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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제2차 본회의(2005.03.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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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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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21회 광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양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3월 28일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심사안건 의견조율의 건

2.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심사안건 의견조율의 건

2.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김길문 의원

- 장석영 의원


(10시09분 개의)

○ 의장 남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3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마치지 못한 본 회기 동안의 상정안건에 대한 의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과 오후 2시부터는 본회의장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1. 심사안건 의견조율의 건


○ 의장 남기호 의사일정 제1항 “심사언건 의견조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심사했던 본 회기동안의 상정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정회)


(10시32분 속개)

○ 의장 남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조금 전 정회시간에 토론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토론할 사항이나 기록으로 남기실 의견이 있으시면 조례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 없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므로 조금 전 정회시간에 토론한 사항을 토대로 정리하여, 3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본회의장에서 속개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남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의장 남기호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 의원이 되겠으며, 오늘과 내일로 나누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3월 28일 오늘은 김길문 의원, 장석영 의원 순이 되겠으며, 3월 29일 내일은 서경식 의원, 이기연 의원, 이정문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질문 답변 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한 의원이 질문을 한 후, 부시장 및 해당 국?소장, 담당관의 답변을 듣고 바로 보충질문까지 마치되,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한 의원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으며, 당일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시장님의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도시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항만도시국장이 3월 27일부터 4월 6일까지 광역도시권의 협력체제 구축 및 광역시설의 공동설치 운영에 관한 사례조사를 위해 해외출장 중이므로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김길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문 의원

김길문 의원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남기호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길문 의원입니다.

지난 한 주는 눈부신 햇살이 기지개를 켤 때 마다 하얀 꽃망울이 들녘을 뒤덮는 매화 향 가득한 축제기간이었습니다. 제9회 매화문화축제를 준비하여 시민의 정서 함양과 우리지역의 특상품인 매화의 아름다움, 매실의 효능을 널리 홍보하여 소득증대 뿐만 아니라 봄소식을 전국방방곡곡에 알리는 행사에 열정을 바치신 모든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봄을 맞이하는 남녘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축제의 열기로 우리민족의 자긍심을 고취 할 즈음에, 용서하지 못할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의 영토주장으로 우리 온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고 분노의 차 있을 것입니다.

"2005 한ㆍ일 우정의 해"는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 사이의 아픈 과거를 씻고 미래로 나가가자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다짐을 뒤로 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는 망언으로 2005년은 한ㆍ일 양국의 기회의 해가 아니라 위기의 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제정조례안을 3월 16일 12시를 기해 통과시킨 것을 보면서 지방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을 어느 기자의 「독도에 대한 국민의 사랑 하는 마음」이라는 시를 인용하여 조금이나마 표현하면서, 몇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 질의 하고자 합니다.

동해의 작은 섬 독도는 저 홀로 아름답다! 봄엔 노란 들 꽃으로 여름에서 갈매기 떼의 힘찬 날개 짓으로 가을에는 해국으로 뒤 덮인다. 차가운 바람 이 매서운 겨울에도 독도는 그 순결한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다. 일본의 억지 주장으로 섬주변의 파고가 높아가고 있지만 독도는 결코 외롭지 않다

독도를 사랑하는 온민족의 뜨거운 마음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옥외공고물 관리실태입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생산물이던지 영업의 가치를 좀더 향상시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광고라는 마켓을 극대화하고 있어 우리는 광고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광고는 기업이나 상인들에게는 이윤을 획득할 것이며 소비자에게는 정보이기도 합니다.

맹목적인 이윤의 획득과 규율에 어긋나는 행위는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어느 광고학자는 광고는 예술이라고 까지 했습니다. 좋은 예술작품이 무분별하게 길거리에 걸린다면 그 가치는 형편없을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피해만 주는 혐오스럽고, 처치 곤란한 물품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해 게첨 및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무관심인지, 관리 인력의 부족으로 인함인지, 조례에 의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실태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법 광고물 처리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양시 관내 곳곳에는 여러 가지 행사를 알리는 프랭카드니 각종영업을 위한 선전물 등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침은 물론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며 운전방해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9조의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불법현수막, 차량통행이나 보행을 현저히 방해 할 때 해당 과태료에 2배까지 중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1998년에서 2005년 2월까지 94건 705만원으로 중과 부분은 없을 뿐만 아니라 2004년, 2005년도에는 해당과태료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물론 행정인원의 부족으로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생각은 되나, 제정되어진 조례를 적용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이 법 앞에 평등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본의원이 2005년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실시한 현수막 점검결과를 보면 총 38개 지역 중 불법운영이 24개소나 됩니다.

게첨기간 초과 11건, 폐기된 현수막 방치 4개소, 불법게첨 8건이며, 지정게첨대가 아닌 도로중앙 및 관공서, 일반 건물의 벽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광고물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많습니다.

언제까지 묵인하고 방치 할 것입니까?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9조에 의한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와 관공서 및 힘 있는 단체의 불법광고물 설치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처리 방향에 대해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의 대안으로는 광고물에 대한 등록 광고사의 실명제를 실시하여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정게첨대의 확대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양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을 보면 총38개소, 47개 258면으로 읍면동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정게첨대 이용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3조에 의거 허가신청시 수수료를 납부하고 개인 또는 광고업체에서 임의대로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게첨대 이용방법과 게첨기간은 순서에 의하지 아니하므로 비양심적이고 개인주의에 의해 이중으로 게첨을 하는가 하면, 충분한 이용료를 지불하면서도 충분한 광고효과를 보지 못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지정게첨대를 이용하기 위한 신청 4,723건과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6,943건으로 총 11,666건의 처리시설이 우리 시에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양시의 기설치 된 지정게첨대의 수용 용량을 환산하면 6,192건에 현재는 불과합니다.

단속하지 못하고 불법으로 게시된 광고물 통계를 합산한다면 우리시는 아주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러므로 대폭적인 지정게첨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특히 도로는 지정게시대가 아니므로 프랭카드 없는 광양 시가지를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셋째, 광고물인허가 절차 및 개선방향에 관한 질의입니다.

광양시 광고업무를 담당하는 인적 구성요인을 보면 건축직 1명과 일용직 1명, 공익요원 1명으로 주 업무는 아파트 사업승인 등 공동주택관리업무, 옥외광고물허가 신고, 기획업무, 불법건축물 및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외광고물의 허가 처리건수는 월별 338건으로 일별 17건이나 됩니다.

옥외광고물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조치로서 교육이수여부, 불법게첨, 연장허가 미이행, 안전도 검사 및 강제철거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6,943건을 하였으나 과태료부과는 94건 705만원에 불과하고, 교육 미이수업체도 13개의 업소로 지도 감독에 소홀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3, 2004, 2005년도는 과태료 부과 실적이 앞에서 언급 하였듯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정확한 광고물관리는 깨끗한 광양시 5S운동 정신을 일깨우는 획기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라남도 일부 시군에서는 직제에 광고계를 두어 허가, 통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으며, 광고계가 없는 경우는 광고협회에 위탁 관리하여 총체적인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영동 공동묘지 이설에 따른 행정절차이행 및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을공동묘지는 자연히 부락별 장묘문화를 형성시켰을 것입니다. 초상이 날 때 마다 상여가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언덕위로 끌려가고 이 마을 저 마을 사람들은 활용범위에 따라 서로 다투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영동 공동묘지는 이성웅시장과 광양시의회 의원들께서 사회문제를 극소화시키기 위해 광양시립 영세공원으로 전환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여겨집니다.

이전 대상현황을 보면 총면적 시유지 5,933㎡, 약 1,790평, 국유지 5,985㎡ 1,810평으로 총 11,918㎡ 3,600평에 378기의 묘지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묘지 이장은 결코 쉬운 일 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사항 중 노인문제, 장애자문제, 묘지문제는 가장 고민해야 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 큰 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소수에 의해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제도적인 행정적 뒷받침 없이는 계획된 시정을 이루어 갈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행정적인 조치로서 현재 실태조사와 함께 일간지에 공고를 하여 유연고, 무연고 묘를 구분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이장에 대한 소수의 불만에 대해 이제는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바른 시정과 계획된 사업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강제집행권 행사를 위해 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묘지 이장 후에도 방치할 수 없는 단지 일 것입니다. 현 지구는 광영월앙지구 단위개발계획에 의해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계획된 산림조성에 의해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한 산사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변은 평생교육관, 광영중학교 및 학원단지가 즐비한 근교입니다.

주거지역과 교육학원단지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을 결정하여 즉, 다시 말하자면 도시관리계획을 검토하여 체육시설로 지정하여 미래에 일어날 자연재해에 대비하여야 하고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대학 설치시 예산편법사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와 소비자의 안전농산물 선호 추세에 부응하고, 우리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전문 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농촌의 실정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시장의 정책을 모든 농민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농업인 의식전환 및 마인드 함양교육으로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 체계적인 기술력향상으로 FTA를 대비하는 것은 본 의원은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획기적이고 좋은 정책도 행정적인 기준에 벗어나 집행을 한 다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2월중 (구)농업기술센타 강당을 수선하여 친환경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본 예산 편성도 없이 8,400만원을 들여 강당을 리모델링하는데 선집행 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빔프로젝트 구입비 2,430만원, 회계과 물품구입비 1,970만원, 회계과 강의실 시설비 4천만원, 이것은 금액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업무는 기술센터 업무로서 협조 요청시 기획감사담당관실, 회계과, 정보통신과는 잘못 집행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광양시 예산이 상부의 눈치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계획성 없이 집행하여도 되는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2005년 업무계획서에 의해 3월에 개강 예정이었으므로 행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연초에 이루어 져야 하는데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업무의 연속성이 없었거나 업무 태만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와 위반하였다면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몇가지 현안에 대해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면밀한 분석과 검토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특히 관공서 홍보물과 광고업체의 철저한 관리로 시장께서 전 시민과 함께 시행하고 있고 5S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 “아니오”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많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남기호 김길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문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항만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권흥택 입니다.

존경하는 김길문 의원님께서 옥외 광고물 관리실태와 개선 방안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처리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잘 아시다시피 「옥외 광고물 관리법」제10조 및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광고주, 옥외 광고업자 등에 대하여 미관 풍취 및 공중에 위해 방지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즉시 철거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고 후에 철거 및 과태료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등의 일련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003년까지 94건 705만원에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 2004년 이후에 지금 까지는 과태료 부과 실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담당 직원의 잦은 교체라든지 인력보조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업무를 법대로는 100% 이행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양해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기존 인력 및 담당자의 업무가 과중하다 하더라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휴일등을 이용해서 불법부착 사례 및 단속 직후 반복적으로 동일한 현수막을 계속 부착하는 게릴라성 불법행위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게시대의 확대 설치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지정게시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 38개 지역에 47개가 설치되어 있어야 시민들의 수요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도시지역인 광영동, 중마동, 광양읍등의 도심권에서는 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시에는 도시미관 유지 및 시민들의 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수동 게시대를 자동게시대로 변경교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권에 대해서는 자동 게시대 교체 및 신설수요 지역등 수요 판단을 면밀히 해 가지고 지정게시대를 추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물 인허가 절차 및 개선방안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국제물류 중심도시로서의 미관 유지 및 미향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불법현수막을 비롯한 불법 간판을 주요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각종 입간판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문제점이 많음을 인지 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광고물 유지 및 지도 단속을 위한 광고계 전담계 신설에 대해서는 차후 우리시 조직개편시 시 전체의 입장, 업무량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으며 옥외 광고물 안전도 검사 및 지정게시대 운영관리업무를 민간위탁업체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함으로써 옥외 광고물 관리가 체계적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길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남기호 부시장 답변에 대해서 본 질문하여 주신 김길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첫째 안에 대한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했거든요? 광고사의 실명제를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신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우리 광양에서 유력한 주간지인가요? 우리 광양신문기자님께서 신고포상금제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한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실명제를 통해서 지금 이런 광고물을 보면은 어느 광고사에서 광고물을 했는지 이 처리를 누가 했는지 단속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일정부분에 무슨 무슨 광고사, 이것이 바로 실명제거든요? 실명제를 해서 이런 불법적으로 비양심적으로 먼저 걸어놓은 광고물에 덧칠을 했을 때 비윤리적인 업체가 어느 것인지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해 주셨거든요?

○ 부시장 권흥택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명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전적으로 김길문 의원님 대안에 동감을 합니다.

실명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옥외광고물 관리행정체계 개선방안을 포함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 포상금제도 포함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정게시대, 자동게시대를 대폭 확대하고 지정게시대 외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 읍면동 행정조직과 시의 담당직원들을 통해서 수시 현장확인을 해서 즉시 철거를 하고 또 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문 의원 전반적으로 정비가 되려면 광고사의 실명제가 되어서 어느 시민이라도 보면 어느 광고사에서 이런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시에서 단속을 나갔을 때도 통계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부시장 권흥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문 의원 두 번째, 보충질문을 드리면 대개 보면은 게첨대의 싸이즈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청이 상당히 싸이즈를 잘했는데 육교나 이런데 보면은 싸이즈가 게첨대에 들어 갈 수 없는 광고물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고 이런 게시물이 분명히 게첨대에 하면은 이 싸이즈가 안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허가가 나가며 이것은 공무원들이 눈감아 주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요?

○ 부시장 권흥택 허가를 안받고 불법적으로 부착하는 광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규격도 그러니까 안맞고 허가를 받으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허가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인을 받고 허가 대장에 규격이라든지 전부 다 등재를 하고 하기 때문에 통제가 되는데 그런 절차없이 그냥 자의적으로 설치하는 불법광고물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불법광고물은 즉시 즉시 철거를 한다든지 과태료 부과등 적법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문 의원 세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첨부한 게첨물입니다.

제가 조사한 것이 14일 15일날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기간이 3월 1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엄청나게 관공서나 기간이 도래한 프래카드가 많습니다.

이것 절대 시에서 하면서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우리시에서 힘있는 단체에서 먼저 광고물 관리에 대한 조례 제9조를 우리 스스로가 먼저 지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를 합니다.

○ 부시장 권흥택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저런 프래카드를 제작 의뢰를 하면서 몇 월, 며칠 날 저것을 철거를 해 달라고 제작 업자에게 얘기를 하고 발주를 합니다마는 또 제작업체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하는 경우가 있고 바쁘다보니까 확인해서 그때 그때 철거를 안하면 독려를 하고 또 직접 철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하는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문 의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약 1년에 7천건을 정비를 하고 불법게시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건 허가를 내 주는데 3천원을 받습니다.

그 계산을 하면 2,100만원이라는 시비를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부시장 권흥택 예,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김길문 의원 이런 부분도 철저한 관리와 통제를 통해서 그런 낭비적인 요소를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싶고 또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광고계를 신설한다든지 전라남도 4개시 중에서 하고 있는 위탁관리를 해서 광고업체에 위탁관리를 해서 이런 부분에 실명제를 한다면 정말로 깨끗한 그런 거리가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 부시장 권흥택 광고물 관리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의원님하고도 의논을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길문 의원 예,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남기호 본 건에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길문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휘석 입니다.

김길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양시 친환경 농업대학의 시설물 수선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재론치 않아도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서 지난 해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농업대학 운영을 통한 인재 육성을 목표로 이미 본예산에 운영에 필요한 5천만원을 확보하고 시설 원예반을 1개 반으로 교육생을 연초부터 모집을 하였습니다.

대학을 설치한 강당은 23년 전에 건축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가 2청사로 옮겨오면서부터 그동안 2청사 대회의실을 교육장으로 이용하면서 개보수를 전혀 못했습니다.

금년 1월 25일 이곳에서 농업경영인 연합회 신구회장단 이.취임식이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많은 농업경영인들이 시설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학 개강전에 수리 해 줄 것을 건의 받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농업인들이 애로를 모두 다 들어 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 마음이 때로는 칭찬을 받을 때도 있지만 오늘과 같이 물의 하게 일을 추진하여 여러분들에게 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예산운영상 무리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금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요청에 적극적으로 도와 주신 관련부서에는 미안한 마음을 표합니다.

다행히도 1기로 시작한 시설원예반은 66명이 참여해서 매주 4시간씩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전국 최고의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광양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또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 원예반이 끝나면은 2기로 과수반이 또 3기로 농사반이 계속될 것입니다.

김길문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마음깊이 인식하고 무리한 욕심을 삼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남기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해 김길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길문 의원 예. 진솔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이야 어느 누구도 다 시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우리 농촌에 대한 애정은 두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좀 대처하라는 말씀으로 보충질문 가름하겠습니다.

○ 의장 남기호 본 질문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 질문있습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길문 의원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박성옥 입니다.

존경하는 김길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영 제2 공동묘지 이전에 따른 행정절차 이용 및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영 제2공동묘지는 주거 지역과 인접한 가야산 중복도로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지역개발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영 제2공동묘지 이전은 2003년 5월 7일 345키로볼트 송전탑과 광양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광영동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광영 제2공동묘지 이전을 포함한 여덟 가지 사항을 시에서 추진하기로 주민과 합의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광영 제2공동묘지 이전을 위해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묘지 내에 이전 대상묘지 수의 조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묘지 이전비 지원가능 여부 법률검토,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광영 제2공동묘지 이전추진위원회 구성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광영 제2공동 묘지를 조속히 이전하기 위해 이전에 따른 총 소요예산 약 7억 5천만원중 이미 4억원의 예산을 기이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이전 추진위원회와 광영동사무소 합동으로 개별분묘 실태조사, 이전 장소 결정, 부지 활용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2006년 말까지 이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주변에 전라남도 광양 평생교육관 학교시설등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개발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문화홍보담당관실과 도시과등 관계부서와 협의는 물론 지역주민과 이전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체육시설 조성과 묘지 이전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남기호 총무국장 답변에 대해서 김길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길문 의원 예, 총무국장님, 제가 제시한 대안에 대한 검토와 또한 앞으로의 계획,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 구호에 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민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지 않으면 차후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 총무국장 박성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길문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남기호 또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없으시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길문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4분 정회)


(15시20분 속개)

○ 의장직무대리 이돈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진행에 들어 가기에 앞서 오늘 시정질문사항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태인동 주민자치위원회 서성기 위원장 및 자치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어서 질문 순서에 의거 장석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장석영 의원 존경하는 광양시민여러분!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태인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위원여러분!

요즈음 시중에는 전임 시장과 현 시장을 비교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인사문제, 화력발전소, 가야산 중복도로, 쓰레기매립장공사, 통합로공사, 지정폐기물처리장 등 연일 시끄럽더니, 현재는 유망기업 유치로 광양발전을 도모하려는 올바른 판단과 직원인사와 시설공사에 잡음이 없어 깨끗한 행정을 한다는 평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광양시가 왜 이러냐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가까이 들어보면 시가 건립하는 시민광장과 상설시장의 위치결정에 있어 도시미관과 교통 혼잡을 생각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위치 선정이라는 시민들 비난이 매우 심합니다.

일부시민은 “일을 하는 공무원이나 잘못된 일을 막지 못한 의원이나 똑같다”라는 원색적인 용어를 써가며 비판하는 시민이 있다는 사실을 시 행정을 추진하는 공직자들은 가슴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변두리에 설치하여도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도시중심에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망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웅동교회 건립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특정 종파와 특정인의 체면을 살리기 위한 사려가 깊지 못한 일 이라는 비난이 많습니다.

시청의 관계부서에서는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신중한 자금집행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시가 중요 사업을 선정하거나 건물을 건립할 때에는 사전에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 전 시민의 공감대 속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광양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설치된 도로관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금호동 651번지 도로부속물인 배수로에 시민이 빠져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인도 옆에 협소하고 깊은 배수로(깊이3M *넓이1m)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번 빠지면 타인의 도움 없이 나올 수 없는 죽음의 늪인데도 안전시설은 물론 그 흔한 가로등 조차 설치되지 않아 실족사한 것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본 도로는 포스코에서 24년 전에 조성하여 91년 1월 29일 건교부로 이전한 도로이며, 1991년 10월 12일 전남 239호로 고시된 광양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한 도로입니다.

현재는 건교부도, 포스코도, 광양시도 그 어디에서도 관리하지 않는 시청담당부서조차 법리적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만으로 일관하는 방치된 도로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업무인 안전시설 설치와 가로등 설치를 방임하여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단절시키고 한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시장께서 주장하는 꿈과 희망의 도시에 사는 시민의 삶의 질 입니까?

본의원은 시가 조성하지 않은 도로라 할지라도 특정기업의 소유물이 아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도로라면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하여 관리주체인 광양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태인국가산업단지 내 자전거도로는 이용자가 전무하여 기능을 상실하였고, 자전거도로 분리화단은 관리하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 상에 분진이 쌓여도 차량진입이 어려워 청소를 할 수 없으므로 태인동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지 오래 되었으나 누구 하나 개선하지 않아 주민의 원성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분리화단과 자전거도로를 용도 폐기하여 공단과 주거지역을 분리하는 차폐림을 조성하여 태인동 도시미관과 환경개선을 도모할 것을 제안하니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태인 연관단지 내부도로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 운전자의 물체 식별이 어려워 차량충돌 등 교통사고 및 범죄위험이 높은 곳으로서 사고 예방차원에서 가로등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절실히 필요한 곳이나 관리주체인 광양시가 방치하고 있어 입주업체들의 원성이 매우 큽니다.

본의원은 가로등 및 교통안전시설물설치는 물론 도로청소까지 시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광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유망기업을 유치하여 광양을 발전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화장 장려로 환경을 보호 하자는 질문입니다.

2004년도 광양시의 사망자 978명 중 화장이 225명으로 화장율이 23%입니다.

매장은 753명으로 매장율이 77%로 전국평균 화장율 46.3% 대비 23.3%가 하회하고, 전국에서 화장율이 가장 높은 부산 68.1% 대비 광양시는 45.1%가 하회하는 실정으로서 시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인근 남해군에서는 납골평장 시범사업비를 연간 3억원을 확보하여 개장장려금으로 1기당 15만원과 화장 장려금으로 1기당 42만원을 군비로 지원하여 주민의 의식을 개선시키고 있어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어 좋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광양시도 화장 장려책으로 1기를 화장하여 납골평장 또는 산골의 경우에만 화장비용과 버스임차료 등 실 소요경비에 장려금을 더한 100만원정도의 금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장묘전담팀을 신설하여 공무원이 상가를 방문하여 민원처리를 도우면서 화장을 장려하여 화장율이 50% 이상 되도록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사설묘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사전 허가제를 실시하여 최대한 화장을 유도하고 장묘 관련 위법 행위를 최대한 억제하여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도록 강력한 의지로 추진할 것을 본 의원 주장하니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커뮤니티센터 이용의 효율화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광양시 마동 359번지 일원에 포스코에서 296억원을 투입하여 연 면적 3,890평의 건물을 건립, 시에 기부한 커뮤니티센터는 기부자의 의도와는 달리

마치 시에 손해를 입히는 것처럼 매도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커뮤니티센터는 시가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 시에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될 것 입니다.

커뮤니티센터가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립도서관 및 청소년수련관 등 9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시설을 새로 건립하는 것은 혈세를 개인 치적관리를 위해 물 쓰듯 한다고 많은 시민들의 비판이 있는데 건립필요성의 홍보로 시민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공공시설을 설치시는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한 후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태인동 자치센터는 금년도 본예산 심사 시 기존동사무소가 면적이 협소하고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 증축 시 붕괴우려와 민원인 주차장 부족, 열악한 태인동 주민편익시설 등의 사유로 별도 부지에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건립토록 의회의 의견을 붙여 증축공사비를 삭감조치 하였으나 현재까지 신축업무가 추진되지 않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건물에 균열이 가고 물이 새는 16년 이상 된 건물상부에 증축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행정편의만을 생각하는 그릇된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복지시설이 전무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태인동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본 의원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부터 시행되는 복식부기회계제도와 2007년도에 시행 예정인 총액 임금제는 모든 공직자에게 강력한 변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벼운 몸차림을 하지 않으면 변화에 적응치 못하고 탈락됨을 경고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서성기 태인동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위원님. 그리고 태인동 주민에게 좋은 선물이 되는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돈구 장석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영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항만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권흥택 입니다. 존경하는 장석영 의원님께서 우리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광양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조성된 도로관리에 대한 대책 및 태인연관 단지 내에 가로등 설치등 2건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퇴색된 차선 도색 및 교통표지판 설치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광양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포스코에서 조성한 태금역앞 사거리에서 포스코 1문 사이 도로 부속물인 배수로에 시민이 물에 빠져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사실을 지적 하시면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본 도로를 광양시가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의 원인이나 이유를 불문하고 고귀한 시민의 생명이 희생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태금역 앞 사거리에서 포스코 1문까지 도로는 연장 1,115미터, 폭 20미터이며 본 도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시 포항 종합제철주식회사에서 광양제츨소 부지 조성사업으로 1990년 10월 30일 준공한 도로입니다.

사업시행자인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가 광양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으로 조성한 도로, 공원, 광장, 녹지 등의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 사용할 사업자 소유로 등기를 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본 도로는 준공후 국가, 즉 건설부로 귀속되었고 그 이후에 사업시행자인 광양제철소에서 사용하고 유지 관리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익사사고가 발생단 배수로가 도로부속물이라고 하신 건에 대해서는 2005년 3월 24일 대한지적공사에서 도로부지 경계측량 결과 금호동 651번지 651번지의 도로부지 경계 밖의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의 소유 토지인 아파트 단지와 공장 용지에 설치되어 있어 이를 도로 부속물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배수로에 선량한 관리 책임은 광양제철소에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도로의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단일 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의 경우 당해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을 제외한다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24조의 규정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금호교에서 태인교까지 국도 2호선 도로관리등과 관련해서는 포항제철 광양제철소와 협의해서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태인연관 단지 내 도로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시가 지향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연관단지 활성화 방안으로 자체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자체 검토결과 가로등 90여 등에는 약 1억 4천여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당장 설치는 어렵기 때문에 제2회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설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태인연관 단지 내에 퇴색된 도로에 차선과 정비해야 될 교통표지판 등은 현지 확인해서 최단 시간내에 정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인국가산업 단지 내에 자전거 도로는 이용자가 거의 없다, 그래서 도시미관을 저해 하고 자전거 도로상에 분진이 쌓여도 차량 진입이 어려워서 청소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를 폐지 해 가지고 차폐림을 조성해서 태인동 도시미관과 환경개선을 할 수 없는지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인동 연관 단지 내에 자전거도로는 한국토지 개발공사에서 산업기지 개발사업으로 광양제철소 및 CTX 즉 원료 중개기지 사업결정에 따른 연관 사업 및 후방업체의 유치를 위해서 47만 5천평에 대해서 84년 6월에 착공, 88년 12월 31일 완공시 산업단지 조성와 함께 당시 도로상에 1.2미터에 가로 화단과 폭 2.2미터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총 14.6키로를 설치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태인 연관단지 내의 자전거 도로는 당시에는 산업인력이 공단에서 자전거로 많이 이용해서 출퇴근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중차량이 많이 다니고 또 사실상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시민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금년 3월 23일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는 자전거 도로 가로 화단을 철거해서 완전히 폐지 해 줄 것을, 그러니까 도로로 확정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도로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1995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고유가 시대에 대체 교통수단과 친환경적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타기를 적극 권장하면서 매년 자전거도로를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가로 화단과 자전거 도로를 철거하고 차폐림을 조성하는 안을 제시하여 주셨고 태인국가산업단지 관리공단 측에서는 이를 폐지 하고 차도를 조성해 달라는 건의서가 제출되어 앞으로 광양경찰서를 비롯한 지역주민대표 또 우리시 관련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권장하고 있어서 태인국가산업단지 내에 자전거도로 철거는 현재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살아있는 한 상당히 폐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이용 상황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를 폐지 하려면 광양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서 도지사의 자전거도로 정비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다시 광양시장이 이를 공고하는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이 타당성이 있고 또 현재의 자전거 이용자가 별로 없다는 점을 감안해 가지고 폐지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돈구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하여 주신 장석영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예,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길호대교에서 포스코 1문까지 길호대교에서 태금역을 거쳐서 포스코 1문까지가 공공도로가 아닌 포스코의 사도로 마냥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즉, 금호교에서부터 태인교까지는 관리를 하는데 개인기업의 목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길호대교에서 포스코 1문까지는 포스코 전용 도로가 아니라 거기에 공공도로 차원을 넘어서 오히려 확정을 해야 하는 이런 문제까지 와 있는데 그것은 좀 답변이 질문하고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 부시장 권흥택 현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포스코에서 전담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도 다 우리 광양시민들이고 또 우리 포스코에서만 전용해서 쓰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포스코와 협조를 해서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행 법 체계하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폐지 할 것은 폐지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그 부지가 배수로의 부지가 설령 측량을 했다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설령 포스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배수로는 도로에서 나오는 우수를 처리하는 배수로입니다.

도로에서 나오는 우수를. 이것은 어느 법을 보거나 이것은 도로의 부속물로 봐야 되고 또 이 지역은 우리 도시계획사업 신청과 준공시에 광양시에서 인가를 하고 승인을 한 것입니다.

유자형으로 배수로를 하는 것도 승인을 했고 폭이 1미터에 깊이 3미터짜리로 하는 것도 승인을 했고 또 그 설치못한 것을 우리 광양시가 준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포스코 문밖에 있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포스코 밖에 있는 것을 포스코더러 관리하라고 하면은 포스코에서는 그것 우리것 아니다. 또 우리 시에서도 시것이 아니다. 땅 주인이 건교부이니까 건교부에서는 누구것이냐 이것은 분명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했으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몫은 관청 것이다 분명히 제가 건교부의 답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깊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갑론을박하지 않겠습니다.

○ 부시장 권흥택 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도 직접 챙기고 포스코하고 관계와 역할도 재정립하고 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인명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사망자가 소송 대상을 잡으려면 누구로 해야 됩니까?

○ 부시장 권흥택 현재 지적공사에 측량한 사항, 「산업단지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등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는 현재 이것은 포스코 것이라해서 소송의 당사자 상당방은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포스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석영 의원 좋습니다.

설계를 승인했고 준공을 승인한 기관은 광양시거든요?

○ 부시장 권흥택 그것은 도시계획, 건설관련 법령에 따라서 준공하고 할 권한이 우리 시장, 군수에게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의 이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두 번째 질문 자전거 도로건은 상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차폐림을 하든, 도로확정을 하든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겠다는 답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부시장 권흥택 예, 그렇습니다.

장석영 의원 그리고 세 번째 조명등 등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그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조치하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부시장 권흥택 예, 이번 1차 추경에 안들어 갔는데요 2차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그리고 651도로인가요? 거기 가로등에 대해서는 답을 안하셨거든요?

○ 부시장 권흥택 예, 그 가로등 문제도 같이.

장석영 의원 그 가로등은 확실히 도로에 들어 가는 도로위치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 부시장 권흥택 태인동, 금호동 가로등은 같이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돈구 또 다른 보충 질문 없습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박성옥 입니다. 존경하는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묘문화에 대한 개선책등 3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매장 선호 사상으로 불법묘지 설치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지증진을 위해 2000년 1월 12일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묘지는 도로, 하천, 철도 또는 그 예정지지로부터 300미터 이상 25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이나 학교 그 밖의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묘지나 납골묘 설치에 대한 과도 한 규제와 가족 및 문중묘지 선호로 불법묘지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족한 묘지 난의 대안으로 그간 정부에서 권장한 납골 시설이 과도 한 성물 사용으로 새로운 혐오시설로 부각되고 시민 위화감 조성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납골묘와 납골당의 규격, 기준 마련과 화장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없이 땅에 묻거나 뿌리는 산골제도 도입, 장소시설의 설치 거리 제한 완화등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우리 시의 장묘 정책도 화장 장려위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광양읍 죽림리에 20만 9천평을 시립묘지로 조성 2000년 1월 1일 개장하여 화장장, 납골당 및 일반묘지로 사용함으로써 장묘시설의 안정적 공급과 장묘문화 개선으로 시민 불편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선진 장묘문화 개선책으로 매장 문화정서와 화장의 장점만을 반영한 시립 가족 납골묘를 현 광양 영세공원내에 친 환경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대학 교수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용역중에 있으며 화장 장려 및 실질적인 화장율 향상을 위해 영세공원내 화장장 인근 지역에 산골 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립가족 납골 묘역과 산골 시설이 조성되면 장묘 문화의 개선과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자연환경보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묘문화의 장려와 불법 묘지 근절을 위해 화장시 장려금 지급 방안, 기이 설치된 불법 묘지를 영세 공원으로 이전시 이전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산골 유도 장려금 지급 방안, 산골 평장시 장려금 지급 방안등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정확한 묘지 실태 조사와 다양한 의견 수렴 선진사례,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화장 장려책과 장묘 전담팀등을 검토하여 관련 조례정비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커뮤니티센터 이용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이나 청소년수련관 등의 공공시설 설치시에는 커뮤니티센터에 유치도 가능한지 먼저 검토후 별도 건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건립계획중인 청소년수련관 및 시립도서관도 사전에 검토한 결과 연면적이 1,934평으로서 1개 층의 면적 이 약 265평인 커뮤니티센터의 유사 시설을 활용한다 해도 6개 층이 필요하게 되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컨텐츠가 제공되는 문화생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할 커뮤니티센터가 특정 계층 위주의 활용 기능만 유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커뮤니티센터 내에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으로 별도 건립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커뮤니티센터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립도서관 및 청소년수련관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의 혈세를 개인 치적 관리를 위해 물쓰듯 한다고 시민들이 비판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상황을 잘못 알고 있는 일부 시민을 위해 건립 필요성등 홍보도 강화 하겠습니다.

참고로 커뮤니티센터는 지상 9층, 지하 1층 연면적 3,890평 규모로서 18개 매장에 58명이 근무중이고 각 층별로 다양한 업종이 배치되어 활용하지 않는 유휴 공간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시설 설치시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후 별도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인동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 여가 선용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17일 제117회 임시회에서 건물의 노후화 및 안정성에 문제가 있으며 열악한 생활문화 여건등을 감안하여 신축할 것을 권고하면서 증축안에 대한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이 부결되고 또한 주민들이 동사무소 2층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직원 퇴근 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과 의회의 신축 권고에 따라 현 동사무소 주변의 공유재산중 시유 재산에 대하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및 잡종재산 현황을 발주하여 수차례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동사무소 주변에 적합한 시유 재산이 없어서 태인동에 있는 사유재산 10여필지를 현지 답사 신축 가능 여부등을 실태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주변이 아닌 다른 지역도 가능하다고 하면 주민들의 여론의 수렴하여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태인동사무소 겸 주민자치센터가 건립 됨으로써 주민들의 여가 선용 및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돈구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장석영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태인동 자치센터 건립건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긍정적인 검토 안이 나오는 겁니까?

자치센터 건립 여부를 언제까지 결정하시겠냐는 겁니다.

○ 총무국장 박성옥 금년중에 최소한 상반기 중이라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뒤에 방청석에 관련 시민들이 와 계시는데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박성옥 우선 검토를 금년중에 하고요 내년중에는 그에 따른 설계비라든지 타당성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도 거쳐야 되고 하기에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추진계획을 명확한 일정 제시를 못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 총무국장 박성옥 여기에서 일정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석영 의원 이 문제가 작년도 11월달에 의회로부터 제시가 되어서 4개월이 허송세월로 그냥 갔거든요? 이 문제를 집행부에 이해시키는데 만 지금 4개월이 갔습니다. 지금 이 단상에 우리 국장님을 불러내는데만.

그런데 이것을 검토해서 한다는 그 일정을 대 시민들에게 약속을 하지 않으면 가부를 약속하지 않으면 내년이 갈지 후년이 갈지, 이게 막연한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 총무국장 박성옥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난 번에 시장님하고 태인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 사항으로 나온바도 있고 그때 시장님께서 조기에 신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답변도 주민들에게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의장직무대리 이돈구 또 다른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석영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오늘 일정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시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심의, 조례안 검토등 시정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길문 의원님, 장석영 의원님 두분께서 시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부시장과 해당국장, 소장으로부터 소상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시장의 정책적 의지 표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길문 의원님께서 3건의 질문의 해 주셨는데 이중 옥외 광고물 관리개선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옥외 광고물은 궁극적으로 영업자의 이익 창출을 위한 홍보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나칠 정도로 난립됨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때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어 매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물류 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때 시의 이미지와 전혀 걸맞지 않는 광고물등도 다수 게첨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 또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옥외 광고물은 지역 이미지는 물론 도시 경관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때문에 자동식 게시대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정비 관리인력을 적극 보강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단순한 시설 설치관리측면만이 아닌 예술적 감각을 살려서 게첨토록 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광고물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제작자 실명제를 도입하여 광고의 불법성, 비윤리성, 혐오성을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광고문화의 새로운 파라다임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컴퓨터의 발달로 인하여 다양한 글씨체나 색상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입체 그래픽 디자인 캐드 전문가를 시에서 채용하거나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우리시 경관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글씨체, 색체, 규격등을 개발하고 표준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님께서 국가산단내에 도로관리대책등 모두 여섯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중 화장 장려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남한 국토의 1% 정도를 묘지가 잠식하고 있고 묘지 수로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2천만기가 넘는다고 합니다.

매년 여의도 면적 257만평 만큼의 국토가 묘지로 바뀌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파괴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시 장묘정책도 효의 근본을 잘 지키면서 아울러 매장에 따른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도록 화장을 장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시의 화장율이 전국 표준에 못미치는 상황입니다마는 화장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어 그 추세에 맞추어 시립 가족 납골 묘역과 산골 시설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량의 유류를 사용해야 하는 화장은 교토의정서의 발의로 대기 오염 유발 요인도 안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와 장묘 문화가 조화롭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염두에 두면서 장석영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중심으로 우리시 장묘문화 개선팀을 구성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돈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9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2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6분 산회)


○ 출석의원 (11명)

○ 출석공무원

  • 시장, 이성웅
  • 부시장, 권흥택
  • 총무국장, 박성옥
  • 보건소장, 김용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휘석
  • 문화홍보담당관, 정석우
  • 총무과장, 염동일
  • 주민자치과장, 손경석
  • 세정과장, 김남호
  • 회계과장, 박병택
  • 민원봉사과장, 박봉묵
  • 사회복지과장, 이병철
  • 환경관리과장, 고재구
  • 정보통신과장, 전영재
  • 상공과장, 황선범
  • 건설과장, 정은숙
  • 도시과장, 최윤호
  • 항만물류과장, 이삼희
  • 교통행정과장, 손영호
  • 허가과장, 안병옥
  • 보건소사무과장, 하현자
  • 농업지원과장, 박대섭
  • 기술보급과장, 박지윤
  • 산림과장, 김귀모
  • 민원출장소장, 위동영
  • 상수도사업소장, 김홍식
  • 환경사업소장, 함형우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철
  • 위생처리사업소장, 조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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