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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제3차 본회의(2001.07.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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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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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광양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양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7월 6일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 3 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 백명현 의원

- 김영훈 의원

- 서인호 의원

- 이정문 의원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 의장 김수성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네분 의원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백명현 의원, 김영훈 의원, 서인호 의원, 이정문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나면 어제 질문했던 정용성 의원 질문사항을 포함, 시장님의 총괄적인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명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명현 의원

백명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영동 출신 백명현 의원입니다. '98년 6·4 지방선거시 2만 동민의 절대적 지지를 득하고 14만 시민의 민의의 전당이며, 정숙한 자리에 선지 3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의 효율적 견제와 시민의 권익과 안녕을 기한 선진행정의 목표를 지향함에 있어 예산의 투자 및 사용에 따른 자치권 감시의 의무와 지방자치의회 발전에 일익 헌신하겠다는 의지와 살맛나는 도시시민의 생활 여건 조성과 21세기 저비용 고효율의 교육환경 제공 등을 전제하는 민선자치 지방의원의 소신을 밝히고 엄정한 유권자의 평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김옥현 광양시장,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

미래를 약속받은 행복한 삶이요,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인 지방자치의 성공적 발전은 행정의 책임자인 시장의 기득권이나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비위 맞추기식의 방관적 자세는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민선 1기, 민선 2기의 자치단체장 선거공약사항은 당연히 실천이 돼야 하고, 권역을 대변하는 의회 기관의 실천공약은 종이짝 취급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절대 다수 유권자의 의견을 경시해도 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역구 출신의원의 정책대안 제시나 민원성 해결제시는 예산부서 및 집행부의 검토 또는 예산배정에서부터 소외되고, 시장의 연초 읍면동 순회보고시 시민의 즉흥적 건의나 일반시민 자격에서 건의된 민원성 사업을 즉시 반영하는 것 등이 단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굵직한 시책사업들이 민선시장 선거공약 사항에 의해 검토되고 기획되며 실행되고 관리되는 줄 압니다.

선거에 의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선거공약사항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점검해 보신 적이 한번이라도 있는지? 아니면 관리하는 부서 하나 직원 한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시민의 소리는 최첨단 정보화시대를 앞질러 지방의원은 채찍받고 있으며, 인근 순천지역 시민단체인 동부지역 사회연구소에서는 전남동부지역 지방의원들의 선거공약집을 책자로 발간하여 시민단체에 배포하면서 의정 및 선거공약 실행여부 등 결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행정, 지방자치의회의 균형적 발전이 형평을 잃었을 때 결과를 시장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 나라의 민주와 자유와 평화를 위해 일생을 희생하면서 핍박받고 모진 고통을 견디지 못해 산화하신 영령과 가족을 망월동에 묻고 가슴 속에 잿더미를 쓸어안고 살아가는 가족들과 노벨평화상의 명예를 오도하는 또 하나의 과오를 생각하면서 현실을 직시하는 행정, 미래를 예측하는 사관을 심장에 담고 14만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 14만 시민을 두려워하는 행정, 결과를 책임지는 행정가가 되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철저한 시민의 복지행정 관리입니다.

이형적 도시분포를 갖추고 출발한 우리시의 배치는 결과를 낳기 전에 소모적 지역이기주의 민원에 시달려 자멸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국가 흥망에 부흥하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익을 져버렸던 다수의 시민이 실리와 명분에 밀려서 역사를 왜곡 또는 사실을 지워버리는 인상까지 받습니다.

'89년 동광양시 출범의 핵심적 공조 인구 5만의 시 승격을 가능토록 기여하고 '95년 통합 광양시의 합의도출의 근간을 제공하는 댓가는 자타가 인정하듯 광영동 지역이었습니다.

서비스, 유통, 숙박 등 일상생활 필수품에서 소비재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광양에 있어 광영동이 기여한 역할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인데, 작금의 현실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동물적 습태를 보는 것 같아 치욕스러운 울분마저 느낍니다.

이것이 기득권의 절대적 양심에서 나온 아니 발생된 현실론자들의 횡포입니까?

찾아오는 광영에서 떠나가는 광영을 살면서 상가는 철시되고 교육현실을 비관하는 상급학교 진학 가정은 타지역으로 전출이 줄을 이어 1995년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 2만명이 넘었던 것이 2001년 5월말 현재 15,000여명으로 줄어들어 있으며, 지역 전체가 공동화 현상으로 하루 하루를 예측할 수 없는 영세 투자자의 폭발수위를 지켜봐야 하는 실정입니다.

314세대 금호도 이주민이 단독주택을 준비하면서 세입자를 활용 생계수단으로 계획하고 빚을 내서 3∼4가구의 다세대 주택을 지었으나 100% 비워지면서 삭막한 정도가 아니라 일부 주부는 무서워 못살겠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314가구중 1/3에 해당하는 주택이 빚에 넘어가 주인이 바뀐 것도 현실입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빗나간 군부독재자의 100만 광주시민 없어도 대한민국은 굴러간다는 반민족적 작태를 본받아서 2만 광영동민 없이도 광양시는 존재한다는 자치행정 책임자의 의지인지 분명히 할 때라 생각됩니다.

지역 현안이기에 단답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 복지, 시설 및 공간하나 제공 못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해명 바랍니다. 그러고도 광양에 오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이벤트는 중마동에 오면 좋은 일이 있다라고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시장님의 의지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단 한 대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한 평이 없습니다. 이러고도 상권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99년도 보건진료소 폐쇄부지 16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광영동에 공영주차장 전부입니다.

광영동 13,000여대의 주차는 과연 어디다가 주차해야 되는 것인지?

택지가 비어있는 공간을 하루속히 매입하여 시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책을 강구할 의지는 진정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영초등학교가 용도지역상 상가지역과 직선거리 50m에 있어 주변지역이 상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정화구역으로 전체가 포함되어 소액 투자자에게 외면 당하는 점 등을 면밀히 파악 분석하여 현실을 직시하고 지역여건상 초등학교를 이설하여, 이 초등학교는 광영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부족한 상업지로 또는 공영주차장 부지로 용도변경하는 방안 확보 의지를 제시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광영동민은 가장 취약한 기형적 요소를 주차장 미확보와 광영초등학교 위치 부적합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민의 의지를 결집하는 공익시설 확충입니다.

우리시는 지체장애자 복지관 및 사회복지시설 신설 시책 등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외 시민 및 복지 차원의 공공시설 확충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동부권 중에서도 광영을 축으로 하는 동북지역 시민 이용 및 공익활용을 위한 배려 차원의 위치 선정을 시민의 의견을 물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성의를 다할 의지는 없는 것인지 시장은 명쾌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를 관통하는 제철 전력 에너지 확보계획에 따른 철탑 민원에 대한 광영동민과 광양제철소간의 현안을 직시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14만 시민에게 사실을 진실로 알리기 위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1995년도 이전부터 포항제철주식회사가 석탄화력발전소 건립과 에너지사업 수익에 투자를 기획하면서부터 이 문제는 대두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철탑이 지나는 경로는 3개의 안이었으며 당시 1안은 망덕산을 경유하는 것과 2안은 태인동 도촌마을 뒷편을 통과 옥곡 장동 저수지를 통과하는 안이었으며, 3안이 광영지역을 지금의 154kv철탑과 병행 통과하는 안이었습니다.

문제는 사유지를 통과하고 시민 거주지역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환경위해 및 도시발전의 저해요인 초래, 전자파 등 혐오시설 등으로 인식되어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가장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는 특 고압선 철탑 경유지역이 이해지역 주민의 의견청취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장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3개 경유지 안은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의 철저한 보안 속에 지역민원의 우회방법으로 1981년 12월에 광양제철소 설립과 병행하여 광영 이주단지지역을 국가산업기지개발촉진법으로 지정 구속하는 악법으로의 민간재산을 착취하는 방법을 시행하였던 바, 정부의 강압에 의한 집단이주는 314세대가 '84년 6월말을 기점으로 이주를 완료하게 됩니다.

국가산업기지개발촉진법은 그 원인행위가 끝나면 소속 자치단체장은 즉시 광역자치단체장을 경유 부분해제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명직 자치단체장은 그렇다치고 민선1기, 2기 자치단체장도 이 부분에 관하여 검토한 사실도 없는 틈을 악용,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는 앞에서 예상된 철탑경유지 3개안중 산업기지 개발지구 안에 포함된 광영동 행정구역을 허가신청하게 되고, 허가청에서는 30인 이상 집단민원 발생시 민원해결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제외기준으로 345kv 철탑 선행지로 허가를 하게 됩니다.

김옥현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최첨단 21C의 현 시대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지나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공직자가 어느 위치에서 일을 하든 결과는 나타나게 되어 있으며, 따라서 책임성 문제도 따를 것입니다.

본 의원이 '99년 정기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이 문제를 거론하고, 당시 임종규 산업건설국장의 적극적인 현실 인식의지로 2001년 1월 1일자로 국가산업기지 개발촉진지역에서 광영은 부분 해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시 도시계획 범주내에서 용도활용은 자위적 형태에서 자유로워졌기에 다행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아울러 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345kv 철탑의 허가신청자나 허가청의 합헌적 절차과정의 이행이 부당하므로 현실행정 차원의 자치단체 미래상과 시민의 권익보호 차원은 물론, 상대적으로 힘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철탑 허가상의 이의를 제기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제도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사는 추정가격 1억원, 전문공사는 7,000만원, 전기·소방공사 등은 5,000만원,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등은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에 의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근 순천시의 경우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순천시 관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해당 공사업의 면허소지자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인 87.745% 이상으로 최저금액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하였고, 광주 동구청도 공사의 경우 500만원 이상, 구매의 경우 10만원 이상은 최저가 견적가격 제출자와 수의계약토록 개선하므로써 연간 5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하면 1999년 12월 13일자로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모두에게 견적서 제출을 허용토록 하였고, 2000년 4월 29일에는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토록 통보되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9년 12월 13일과 2000년 4월 29일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토록 통보되었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동안 수차례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개선을 촉구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전혀 개선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근 순천시나 광주 동구청의 예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계획, 개선시기, 개선방법 등을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의 경우 우리시 연간 수의계약 건수와 금액이 얼마이며, 수의계약 제도개선시 예산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성 백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명현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박성옥 입니다. 백명현 의원님께서 광영동지역 문화·복지시설 설치 계획, 광영동민의 의지를 결집하는 공익시설 확충계획, 수의계약 제도개선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광영동지역 문화·복지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영동지역이 떠나가는 광영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대해 백 의원님의 의견에 상당부분 동감합니다마는, 지역여건상 주민복지시설이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제약되는 부분도 많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광영동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및 문화공간 제공으로 다양한 문화욕구 수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광양사회교육관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7년 우리시 요구에 의해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추진키로 한 광양사회교육관 설치사업은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현재 9억원의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양사회교육관 총사업비가 34억원으로 우리시 부담금 9억원과 교육부 인적자원교육부 특별교부금 5억원은 기 확보한 상태이나 2000년 12월까지 추가확보코자 한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 10억원이 지원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특히 전남도 교육청이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는 이유는 사업준공후 매년 관리 운영비 5억여원의 부담과 13명 정도의 인력배치에 큰 부담을 갖고 있는 실정으로 적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최초의 교육사업 일환으로 평생사회교육관을 광양시가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전남도교육청이 추가 요구하고 있는 특별교부금 10억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시장님이 3회에 걸쳐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지원 요청하였으며, 10억원에 대해 지원하겠다고 하는 대답은 들은 바 있으나, 지원방법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특별교부금으로 5억원을 교부했으므로 같은 명목으로는 10억원을 교부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해 왔기 때문에 대체사업으로 요구하는 방안 등을 도 교육청과 협의했으나 재원대책의 방법은 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이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명목없이 총괄로 교부해 주는 방법이나 중복 교부해 주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전남도 교육청 사업으로 우리의 의지대로 조속히 추진되고 있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영을 축으로 하는 소외시민 및 복지차원의 공공시설의 위치 선정에 대한 우리시의 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광양제철소 및 컨테이너부두 건설로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서 근로자 등 인구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시민들의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시설의 구비가 주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등록 장애인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인 전용시설은 전무한 실정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2년 국고지원 현안사업 선정시 우리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도에 요청하였으며, 시설규모는 부지 1,500평에 연건평 605평으로 사업비는 25억 2,600만원이며, 국비 5억 1,800만원, 시비 20억 8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요청을 위해서 지난 4월 27일에 시장님께서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셨고, 그 후에도 담당과장이 보건복지부를 재차 방문하여 장애인 복지관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국고보유사업이 확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건축가능한 시유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수렴과 시민 설문조사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과 위치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의계약 제도개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공사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4조에 의하면 당해공사의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되, 견적서 제출대상을 특정인으로 한정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고, 견적서를 제출받아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최저낙찰하한율인 87.745% 이상 제출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한 수의계약의 운용요령에 대한 재정경제부 질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본 예규는 국가계약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써 수의계약시 수의시담자를 발주자가 정하는 것 등 수의계약 제도의 본질적인 내용 및 운용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다만, 견적서 제출대상을 특정인으로 한정하여서는 아니되며, 2개 업체 이상 수의시담 업체를 정하고 견적서를 제출토록 하여 저가견적업체를 택하도록 되어 있고 수의시담업체로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견적서를 내고 싶은 업체가 있다면 참여토록 하라고 하는 의미이고, 우리시에서는 규정대로 이행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개선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하는 말씀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순천시의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지난 6월 21일부터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수의계약시 순천시 관내에 주사업소를 둔 업체로 제한하여 견적서를 받아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최저금액을 제출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발표 후 1주일만인 지난 28일 순천시 의회에서 변경된 수의계약 시행시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수의계약 대상공사 경쟁입찰 시행에 따른 권고안이 집행부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 취지에 맞게 분기별 공사집행계획을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어떤 사업이 수의계약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시공업체에서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 게시해 오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같이 견적서에 의한 경쟁입찰 방법으로 수의계약이 운영되면, 참가하는 모든 업체가 예정가의 87.745%의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고, 결국 동일 가격이 발생되어 추첨을 해야 하는 새로운 문제가 매 건마다 발생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하여 부실업체나 어중이떠중이 업체가 추첨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87.745%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재정적으로는 우리시에 이익이 되지마는, 소규모 사업 모두를 최저하한율로 계약하는데도 문제점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사업이나 소규모 사업이나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기초공사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공사의 내용이나 성질을 구별하지 않고 최저하한가로만 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일수록 공사비 부담이 가중되고, 상대적으로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도 우리시 3,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88건에 42억 2,900만원으로 평균 94%의 낙찰율이었으며, 최저낙찰율인 87.745%를 적용했을 경우에 대비하면 약 2억 8,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소규모 수의계약은 예산절감만 생각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생각하셔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상기의 여러 가지 사유에서와 같이 현행 수의계약 제도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과연 어느 방법이 시의 발전과 이익에 보탬이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타 시군 사례, 법령상의 문제, 부실공사의 예방, 관내업체의 보호 등을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특히 순천시의 시행상의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벤치마킹한 후에 시행 여부나 시행 시기를 되도록 빨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본 질문하신 백명현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명현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랜 관행이나 또 관습에 의한 제도로 일관돼 왔던 것이 일시에 어떤 변화나 계획을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많이 따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는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를 접목해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시가 수의계약시에 수의계약선정위원회라는 것을 우리시가 두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박성옥 그런 건.

백명현 의원 없죠?

○ 총무국장 박성옥 법적으로도 없고요.

백명현 의원 지금 타 자치단체, 일반 수의계약을 해 가는 자치단체는 선정위원회가 그래도 명부상은 구성이 돼 있고, 또 어떤 의견을 장부상이라도 기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에 정도라도 가야만이 우리시의 어떤 수의계약 제도 개선방안이 미래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98% 평균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 총무국장 박성옥 94%요.

백명현 의원 94%. 제가 결산검사장에서 봤던 건데, 읍면동에 소액 수의계약 관계를 보면 어느 지역은 전 사업이 100%, 어느 지역은 97%, 98%, 어떤 융통성이랄까, 시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아낄려고 하는, 집행부에서는 1원이라도 절약하고 아낄려는 의지가 다분히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얘깁니다.

수의계약 문제는 이 정도 하고요, 두 번째 평생사회교육관 부분은 본 의원도 잘 압니다.

시장님이 이 사업에 애정을 가지시고 한완상 부총리를 찾아가 뵙고 또 국회의원 정철기 의원님이 두차례, 세차례 교육부 부총리에게 협조를 요구하고 하는 부분은 저도 압니다.

다만, 제가 단답으로 묻겠습니다. 토지매입건 부분은 명시이월돼서 금년도에 사용 안하면 불용처리되죠?

○ 총무국장 박성옥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또 사고이월 1년 더.

백명현 의원 사고이월 1년 남았습니까?

○ 총무국장 박성옥 예.

백명현 의원 저는 국장님에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당연히 지어야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 시비라도 더 과감하게 투자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시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시가 국토 재정비 계획을 틀에 짜고 하다보니까 예정부지가 주거지역으로 금년 12월달이면 공고가 됩니다.

그렇다면 9억원의 토지매입 부지매입 예산은 아마 3배, 4배로 튈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사고이월이 돼가지고 내년으로 넘어간다손 치더라도 이 돈으로 그 부지를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공고가 되기 전에 주거지로 어떤 변화가 오기 전에 이 부분만큼이라도 부지를 확보하는 부분만큼이라도 교육청과 선협의를 해가지고 기왕에 이런 시설이 문화 교육시설이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는 의지가 확실하다면 선매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예. 백명현 의원님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까?

백명현 의원 질문 중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 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우리 수의계약 제도개선에 대한 나름대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같은 법 똑같은 기준 내에서 그 법률이나 규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시대와 시민이 바라는 어떤 행정행위에 가깝게 갈 수 있느냐 하는 판단에 기준은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과거의 형태에서 벗어나서 시대 상황에 맞는 그런 과감하고 계획적인 행정행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에 관한 여러 가지 법률이나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 동법시행령 7조, 같은시행령 21조, 회계예규규칙 제4조 1항, 2항, 이 전반적인 여기에 관련된 규정 전체를 우리가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이것은 자유로운 경쟁, 그리고 제한되지 않는 경쟁을 의미로 하는 것으로 이 모든 법이나 규정이나 규칙이 정해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계속공사, 연접공사, 특수기술이나 특이한 사항이 필요로 동반되는 이런 사항에 대한 수의계약이 요건이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2개 이상의 어떤 수의계약의 업체를 선정을 해서 현재 이 법에서 정하는 규정에서 정하는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모든 법이 정하는 규정이 정하는 목적에 가장 가깝게 운용되는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광주 동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가일반경쟁입찰제도가 이 법이 목적하는 바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7.745%를 적용하는 이 1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 어떤 낙찰제를 정하는 이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일반 대규모 공사와 마찬가지로 예정가를 정해서 예정가 추첨을 통해서 평균치를 내서 거기에 87.745% 상회하는 업체 중에서 예정가에 가장 가깝게 근접한 업체를 선정하면 얼마든지 제도개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법들을 우리가 법이 정하는 목적, 취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지금 현재의 방법보다는 더 개선된 방법이 반드시 강구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박성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공사입찰은 경쟁이 원칙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나 경쟁이 어려운 사항, 이러이러한 사항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국에서도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수의계약을 하므로 해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수의계약 대상의 사업주이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자유경쟁의 체제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소규모 사업으로서 자유경쟁체제로 간다는 것은 또 다른 우리 행정의 수요라든지, 또 어차피 지금 계약법령에 의하면 행정경쟁체제로 가게 되면 지역업체가 아닌 우리 광양지역업체가 아닌 전남지역업체에 가서 같이 풀어야 되고, 그 법의 원칙에 의해서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 업체가 아닌 타지역 업체들이 전부 몰려와가지고 그 업체들이 거의 따는 입장인데,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다 전국적으로 수의계약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아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생각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우리시에서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나름대로 순위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해서 여타 시군에서는 일부 시군에서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시군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시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정을 잘 해 가면서 운영을 해 오고 있다는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백명현 의원님께서 설명은 요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100% 내지 97%, 98%의 낙찰로 해서 소규모 수의계약을 준 부분에 대해서 절약하고 아낄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견은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개가 1,000만원 이하의 사업들입니다.

제가 조금전 본질문 과정에서 답변을 드리는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사 시행은 큰 공사나 작은 공사나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비들은 있습니다. 이 소규모 사업일수록 그런 경비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97%, 98%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아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만 보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토지매입비 9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앞으로 주거지, 예정지역이 주거지로 풀리게 되면, 토지가가 급등할텐데 조기에 토지매입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가 주관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전남도.

백명현 의원 질문 내용을 정확히 좀 파악하고 답변해 줬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행청하고 협의를 좀 해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 총무국장 박성옥 알겠습니다.

백명현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시가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2,000만원 이하로 바로잡습니다. 2,000만원 이하를 읍면동장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안드릴려고 했는데 하나만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순천시가 수의계약 공개입찰 및 경쟁입찰제로 다양한 부분을 갖는데, 이번에 순천시의회가 집행부에다가 내는 권고안이 있습니다.

권고안은 계획 또는 변형 시행하고 있는 수의계약 제도를 전면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은 이 내용을 정확히 읽고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기업체 보호책을 좀 더 검토하라는 얘기와 또 이 부분은 여수와 광양지역 건설업체가 주민등록상 전입을 해서 들어온답니다. 사업장을 순천으로. 그래서 그런 제도의 어떤 제한하는 문제, 그 부분을 검토하라는 얘기이고, 시공능력이 좀 부실하다거나 이런 회사를 철저히 검증을 해 달라는 얘기하고, 또 네 번째는 한번 입찰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가 요구자가 요구한대로 안됐을 경우 결격이 있을 때는 다시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감점을 주는 겁니다.

이런 안들을 순천시의회가 순천시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한 내용입니다.

○ 총무국장 박성옥 그 부분은 벤치마킹을 해가면서 저희들도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2,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대부분이 2,000만원 이하의 공사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서옥기 의원 의장.

○ 의장 김수성 백명현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입니까? 좀 간단히 해 주시고, 우리 총무국장께서도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숙지를 해서 간단명료하게 이해가 상대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옥기 의원 동료의원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 시행령에 의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입니다. 수의계약의 경우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가지고 최저가로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 가령 수의계약일 때 2인 이상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과연 2인 이상 견적을 받은 적이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경쟁입찰에 들어가면 전남지역 업체 전체가 참여를 하니까 지역업체를 보호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의 경우 지금 지역업체로 한정을 했어요. 그렇다고 치면 순천시가 하는 행정행위는 이게 위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광양제철이 인터넷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 수의계약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우리시도 물품구매 이런 쪽에서는 인터넷으로 우리 홈페이지를 가지고 공고를 하고 2인 이상의 견적이니까 누구든지 와서 견적서 내고 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지 않는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박성옥 재경부 예규를 보게 되면, 2인 이상 업체를 수의시담자로 해서 우리시에서 정해 가지고 2인 이상의 수의시담자가 견적서를 제출하고, 그 중에서 최저견적자한테 주라 그러한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는 2사람, 적어도 3사람 이상은 지금 현재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남도내의 업체가 많이 오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경쟁입찰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딱 못을 박아놨는데, 지역이란 게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순천시에서는 왜 그러면 지역업체로 해서 순천지역만 했느냐 하는 것은 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의 개념에서 지금 현재 견적만 받을란다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으로 가기 때문에 순천지역업체만 가능한 거지, 경쟁의 체제라 하면 이건 법 위반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옥기 의원 수의계약에 관한 부분.

○ 총무국장 박성옥 수의계약이라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경쟁체제가 된다면 그것은 법 위반입니다.

서옥기 의원 그러면 순천시 것은 경쟁체제로 안봅니까?

○ 총무국장 박성옥 그 사항은 있다가 운영상황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해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검토해 보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도 인터넷에 의해서 지금 같은 제품이면서 금액이 싼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사항을 검색을 해 가면서 실제 우리시에서도 인터넷 구매를 많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를 다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구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행자부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가 정착되면 저희시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명현 의원 질문사항 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항만도시국 업무 소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이경연 입니다. 백명현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 광영동지역의 주차난 해소대책과 광영초등학교 이설대책, 345kv 송전선 철탑에 대한 허가사항의 이의를 제기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영동 지역의 주차난 문제 해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인구 11%인 1만 5,600여명이 생활하고 있는 광영동이 폐쇄된 보건진료소 부지에 공영주차장 1개소, 노상주차장, 그리고 광영동 242-4번지 나대지에 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광영동의 개발시에는 지금과 같이 자동차의 보유가 많지 않을 때 개발된 지역으로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느 지역보다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차난이 심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최근 개발지역에는 일정면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며, 기 개발되어 주차장이 없는 지역은 나대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택지를 매입해서라도 시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책을 강구할 의지는 없느냐고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비어있는 택지 소유자의 승낙, 지역간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충분히 검토를 하여 주차난 해소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영초등학교 이설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영초등학교는 1946년 1월 4일 옥곡국민학교 광영분교로 개교한 후 1968년 6월 1일 옥곡남국민학교로, 1987년 7월 1일 광영국민학교로, 현재 31학급 1,098명으로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광영초등학교 주변상가나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이 학교보건법 규정에 의하여 절대 정화구역 또는 상대 정화구역으로 고시되어 있어 상가 또는 상업지역으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광영지역은 산업기지개발구역 광양제철소 배후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단계별로 개발되었습니다.

광영초등학교를 이설하여 부족한 상업지, 또는 공영주차장 부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도시계획상 광영동지역의 학교배치, 용도지역 배분, 관련 기관과의 협의, 이해관계자의 협의 등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광영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에 광영 외곽지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입안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345kv 철탑에 대한 허가상의 이의를 제기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양제철소 345kv 제철송전선로 사업은 포항제철주식회사에서 광양제철소의 안정적 전기공급을 위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공람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 일련의 법적 절차를 밟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에서 전라남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 전라남도지사는 동법 제1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를 하였고, 우리시에서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열람하였습니다.

허가신청자와 허가관청의 합헌적 절차과정으로는 345kv 송전철탑의 경우 경과지가 도시계획구역 준농림지역과 산업단지구역을 통과하도록 구획되어 있어 사업시행자인 포항제철주식회사는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98년 2월 12일 자가용 전기설비 설치허가를 전기사업법에 의거 허가를 득하였고, 전기시설사업은 산업단지 구역 외의 지역에도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을 준용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사항으로, 법적 인허가 절차에 대한 하자가 없어 우리시에서는 철탑에 대한 허가사항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345kv 송전철탑 관계로 광영동민과 제철소간의 현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영동민의 어려움이나 권익보호 차원에서 포항제철주식회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시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하신 백명현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명현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은 농업소득이 중심생활이죠? 그렇다고 봐야죠.

○ 항만도시국장 이경연 예.

백명현 의원 또 그에 따른 제도적 투자나 생산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 최근의 예를 들어보면은 항공방제라든지 그런 기사들을 하죠. 개선사업이라든가 또 작물 개선사업 등등 투자를 하는데 도시지역 영세 근로노동자나 도시근로자들은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것 하나 참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 거든요?

농촌과 도시를 비교한다면 도시는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거환경이 갖춰져야만 그 시민이 어떤 자치단체 혜택을 받는 것 아니에요? 교육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는 삶의 질을 제공하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물론 기형적으로 약 30만평이 토지개발공사 또 우리시가 공영개발 7만 4,000평, 제철에서 이주단지를 4만 7,000평 이렇게 개발하다 보니까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났다고 봅시다.

주거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 공공의 용지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은 피했다 하더라도 현실 도시상에서는 행정구역상 일개의 동으로 또 2만 5,000 이상의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계획상의 주거지역으로, 또 일부 부분 상업지역 으로 된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2만 5,000명이 거주할 수 있고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조성은 우리시가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게 다 같은 시민의 몫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해 줘야 맞고,

또 하나는 토지개발공사가 택지로 분양한 나대지가 아직은 미비하지만 남아있습니다. 3필지, 몇 필지 부분적으로 가장 취약한 주차지역 주거지역쪽으로 남아있다고요. 그렇다면 그거라도 즉시 우리시가 매입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1만 3,000여대의 차가 주차공간이 없어가지고 이면도로 공동주택 입구까지 들어막고 있는데, 공간 제공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포항제철이 자의적이든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이든 전력수급이 필요해서 고압 철탑을 합니다.

제가 집행부에 드리는 얘기는 기 허가난 것을 막겠어요? 못막을 겁니다. 다만, 이 사실은 우리 시민은 알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결국은 광영 2만 동민도 14만 시민속의 한 부분인데, 우리시가 방관자적 입장에서 광영동민과 광양제철소가 이 문제를 해결토록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민은 어디에서 보고를 받아야 됩니까? 국가에서 보고를 받아야 되잖아요. 국가에서 보호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민이 무지하다면 정부가 시민의 편에 서서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원만히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3년여동안을 광영동민과 제철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시는 그동안에 뭘 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필요없잖아요. 시민과 어떤 기업과 살도록 해야지.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 항만도시국장 이경연 첫 번째 광영동 개발에서 토지개발공사 또 시의 공영개발, 또 이주단지 이런 조성차원에서 개발하다 보니까 제가 방금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주차를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됐는데, 현재 이런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한 지역에 그런 나대지 지역이라든가, 또 국공유지로서 이렇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도 저희들이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철탑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개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민원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제철소 측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법적 절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도 민원해소를 하고 철탑을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최종적으로는 안되면 저희들이 관여를 지금도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다고 하면 제철소 측에서는 법적으로 해당돼 있는 사항을 시에다가 미룰 염려가 있고, 또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시와 같이 안하고 당사자하고 이야기를 해서라도 좋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우리시와 상대가 되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일이 오히려 더 어렵게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까지 보고, 또 내용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관여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영동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상당히 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이나 또 거기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광영동민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백명현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예. 조 의원님 질문하세요.

조현호 의원 입니다. 총무국장님이나 우리 항만도시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시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정책을 입안하실 때 좀 참고하십사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에서 나름대로 광영동을 위해서 또 우리시의 전체를 위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고 수고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마는, 우리 백명현 의원님께서 조목조목 상세하게 짚었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 우리 백 의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틀린 게 없다. 저도 광영에서 15년동안 살아왔습니다마는, 광영동에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심각할 정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광영동이 이주민 300여세대가 이주를 했지마는, 어떻게 보면 광양을 탄생시키고, 제철소가 들어오게 했고, 우리시가 신도시로 탄생했고 개발하게 되었고, 어떤 원론적인 원초적인 우리시를 탄생시키는데 일등공신자인데 지금에 와서 보면 어떻게 보면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광영동이 이대로 가다가는 폐허의 도시가 되겠다는 여론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백 의원님께서 인구는 줄고 장사는 안되고 병원도 이사를 갈 정도이고, 학교도 운영이 안될 정도이고, 문화 복지 체육시설 하나 없고 희망도 비젼도 없는 도시가 광영이다 하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또 운동장 하나가 없습니다. 운동장 하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그런 시설이 없고, 그 다음에 체육공원 우리 휴식공원도 제대로 하나 없습니다, 사실 거기가.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고, 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관광특구는 시도하는 척 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있고, 동료 의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철탑은 행정에서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자기네들끼리 해결하라는 식으로 빠져 있고, 파출소 이동은 검토도 하지 않고 있고, 또한 반듯한 주차장 시설 하나 없고, 우리 광영이 살고 옥곡이 사는 함께 살아야 될 옥진평 개발을 위해서 동료의원들이 수많은 질문을 했지마는, 거기에 대한 계획도 아직 뚜렷하게 나온 것도 없고, 지금까지 이주를 해가지고 15년이 넘었지마는, 광영지역에 뭘 해 줬느냐는 식으로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궁도장 하나 세워줬고, 보도블럭 하나 깔아준 것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옆에서 보기에 또 너무 답답하고 나름대로 우리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같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조현호 의원, 특별히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까?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백명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광영동의 주차문제, 학교 이전문제, 광영동의 지금 모든 아파트가 비어가는 문제는 집행부에서 관계되는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가고, 광영이 다시금 활기를 띨 수 있게 개발할 수 있는 행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훈 의원

김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태인, 금호동 출신 김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옥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에 시정과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바쁘신데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석의 시민과 함께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같이 하게 돼서 충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큰 기대와 희망을 안고 맞이한 21세기의 첫 해가 어느덧 반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새해에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앞으로 남은 반년동안, 보다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시정 역시 새해의 계획에 비추어 지난 반년의 성과를 반성해 보고 남은 반년동안 당초에 수립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꾸려 나가기 위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3대 광양시의회 의원선거를 치룬 것이 꼭 엊그제 같습니다마는 3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3대 의원의 임기를 1년도 채 남기지 못한 시점에서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니 아쉬움과 함께 시민과 지역구민들에 대한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정말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임기동안 혼신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 본연의 의무를 다할 각오라고 시민들께 약속드리면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생활과 관련된 개선점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용유발과 인구유입 효과가 큰 기업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그 동안 시세 확장을 위해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적인 차원에서도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인들이 기꺼이 투자하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그 동안 시에서도 우리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러한 지원책이 기업인들이 생각하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기본적으로 산업활동과 관련된 주민 민원이 우선 없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지원과 자금 지원을 받는 것이 용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수나 전력, 교통여건 등이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컨테이너부두와 광양제철소가 소재하고 있고, 또 크고 작은 공단이 조성되어 있어 기본적인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췄습니다마는, 지방정부나 시민들이 외지의 기업을 유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우리시의 지방세는 지난 '98년의 389억원에서 '99년 426억원으로, 그리고 지난해는 584억원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이중 법인이 부과된 시세는 '98년 163억원에서 '99년에는 226억원으로, 그리고 지난해는 385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세수입이 늘어난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세수증가의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경제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세금만 늘어난다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새로이 입주하는 고용창출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의회와 시 당국이 협의를 거쳐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원 가능한 범위는 어느 정도이고 또 가능한 지원책을 모두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98년 이후 우리 시에 신규로 입주한 기업은 제조업 기준으로 몇 개 업체나 되며, 이들 기업에 의한 고용유발 효과는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지 기업이 우리 지역에 입주를 희망할 경우 사용가능한 공장용지는 얼마나 확보되어 있으며, 기업유치를 위한 공업용지 개발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화합을 위한 대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농 통합 도시인 우리 시의 경우 지역간, 계층간 화합을 이루는 것이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그 어느 시책보다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시의 현실을 보면 이해를 달리하는 지역간 계층간에 흠집내기와 제 얼굴에 침뱉기 식의 물어뜯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역 화합 차원에서라도 또 다른 자치단체에 대한 지역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라도 이 같은 모습은 하루빨리 불식 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서있는 저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은 손해와 불편을 참지 못하고 무조건 민원이나 진정으로 표출하는 것은 건전하고 살기좋은 광양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것입니다.

정이 넘치는 도시,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넉넉함이 흐르는 도시로 우리 광양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지역간, 계층간의 만남을 활성화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시정을 책임지는 책임자나 지역을 책임지는 나름대로의 지도자가 우리 의원도 포함 되겠습니다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결과는 적다고 봅니다.

비록 이 같은 일들이 이벤트성 행사가 될지 몰라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모임을 활성화 하는 시책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시민화합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상호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묻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시의 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몇가지 제안과 함께 시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천혜의 자연조건을 지니고 있는 우리 시는 매년 전국에서 동 하계 전지훈련팀이 몰려오는 등 스포츠 마케팅이 지역경제 활로 개척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99년 시즌 우리시를 찾은 동계 전지훈련팀은 육상, 축구, 태권도 등 3개 종목 48개팀 1,413명에서 지난 시즌에는 축구, 육상, 씨름, 태권도 등 4개 종목에 58개팀, 1,580명으로 늘어 났습니다.

이들 전지훈련팀들은 평균 15일에서 길게는 20일 정도를 머물면서 우리 지역의 숙박업소와 음식업소 등 요식업을 이용해 관련 업종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계 하계 전지훈련팀의 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스포츠 전지훈련팀의 유치는 국내에 우리 광양의 이미지를 심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스포츠마케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 심기의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우리시와 비슷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남해안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앞다퉈 동 하계 훈련팀의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근 남해의 경우 수년 전부터 잔디구장을 조성해 두고 전지훈련팀과 월드컵을 겨냥해 월드컵에 참가하는 외국 선수들의 훈련캠프를 유치하기 위해 행정력을 쏟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을 찾는 전지 훈련팀의 대부분은 축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훈련 팀들은 대부분이 초 중학교의 운동장을 이용함으로써 정규 규격을 갖춘 운동장 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많게는 10개팀 적게는 4∼5개 팀이 1개 운동장을 이용하므로써, 당초 계획했던 훈련을 소화하지 못하고 떠나는 경향이 많아 인심과 날씨는 최적인데 훈련장소가 부족하다는 지도자들이나 선수들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따뜻한 날씨에만 의존한다면 우리 지역을 찾는 전지훈련팀들이 언제 다른 지역으로 발길을 돌릴지 모를 일이며 우리 광양의 이미지 제고에 큰 손실이 라고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전지훈련팀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기장 시설의 확충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며, 이는 결국 잔디구장의 신설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지역의 전지훈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5개면 정도의 잔디구장이 필요하지 않은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 3개 정도는 초기 공사비가 다소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유지관리비가 저렴하고 활용도가 높은 인조 잔디구장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중, 고, 대학은 물론 여자축구팀과 프로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지역보다도 축구의 도시로써 여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 시의 의지에 따라서는 축구의 도시, 광양으로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우리시 이미지를 전국에 심는데 최고의 여건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의 경제활성화와 전지훈련 활성화 또 전국에 우리시의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잔디구장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또 조성에 따르는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우리시는 그동안 내년에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월드컵 경기를 겨냥하여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의 훈련캠프 유치를 위하여 지난해 12월 15일 월드컵 조직위에 신청하여 금년 2월 3일 전국 24개 도시와 함께 선정되어 5월 23일날 월드컵조직위원장과 훈련캠프 유치를 위한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월드컵에 출전하는 32개국 중 16개국은 일본에 나머지 16개국은 우리나라에서 경기를 갖게 되는데 이들 참가팀의 훈련 캠프로 선정된 도시는 전국에서 24개 도시이며, 전남에만도 여수, 목포, 담양을 포함 4개 도시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훈련캠프 유치는 경쟁이 치열하리라 믿습니다.

만약 우리시에서 외국의 유수한 팀이 훈련 캠프를 펼친다면 이는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에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우리 광양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우리시의 산업체, 광양제철소와 컨부두 그리고 광양의 특산물, 유적지 등 홍보에 크나큰 보탬이 되리라 믿으면서 그동안 신청에서부터 선정, 조인을 하기까지 관계 부서와 집행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훈련캠프로는 선정이 되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유치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집행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체육과 관련된 문제로 아쉬움이 다소 있어 덧붙이고자 합니다.

올들어 우리시에서는 단축마라톤, 백운기 고교축구대회를 비롯, 장사 씨름대회를 유치하는 등 굵직한 대회를 유치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경기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자긍심을 높였음은 물론, 전국에 우리 광양의 새로운 이미지를 심는데 크나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있었던 장사씨름대회의 경우 입장료를 받는 문제로 여러 가지 여론이 제기되어 다소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입장료를 안 받겠다고 해 놓고서는 막상 경기장을 찾는 일부 노인들에게 입장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들은 우리 광양 출신이 아닌 타 지역에서 왔던 일부 노인들이었습니디.

그런데 그 노인들이 절대 연고가 없는 것도 아니고 광양에 자기 자식이 살든지, 사위가 살든지 해서 찾아왔는데, 광양시민이 아니라고 입장료를 받아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시의 이미지 홍보차원에서나 시민들에 대한 1년에 한번 서비스 행정 차원에서라도 향후에 이같은 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아예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광양의 이미지를 심는데 좋은 일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재난은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찾아다니기 마련입니다. 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난대비에 우리 모두가 만전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성 김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 의원 질문사항 중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박성옥 입니다. 김영훈 의원님께서 시민 화합방안과 시세확장을 위한 기업체 유치전략으로 기업체 입주시 각종 세제 감면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시민화합 방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이 넘치는 도시,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온유함이 흐르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일에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우리 광양은 오랜 역사와 더불어 발전하고 성장해 왔지만 광양제철소 입지와 컨테이너부두 건설이라는 두 가지 축에 의해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상황이며, 한편으로는 큰 혜택을 받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우리시가 더욱 더 발전하는 커다란 디딤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 이면에 도시화로 변모하는 과정속에서 전통적으로 지역정서가 변하고 계층간, 지역간의 갈등이 표출되면서 우리시 발전에 다소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95년 시군 통합이후 이러한 모습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고,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큰 숙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난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시민 모두가 손을 맞잡고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왔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통합 직후에 컨부두에서 초남간 도로건설을 추진하였고, 백운산 수련관에서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수련회 개최와 사회봉사단체의 통합을 적극 권장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전입시민에게 우리시를 잘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관내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정신적인 화합과 성장을 위해서 GMI 스쿨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노인복지와 청소년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행사, 굵직한 전국대회 유치로 우리시를 대외적으로 알리면서 우리시민이 함께 모이고 화합을 다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정의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계층간의 실질적인 대화합을 이루는데는 기대만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 상호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나보다는 지역전체를 볼 줄 아는 대승적인 인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이 함께 하는 시민 하나되기 프로그램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련회 같은 시책 외에도 조직체별 소집단과의 대화, 이익집단과의 간담회, 정자나무 밑 대화, 시민 대다수를 리드하는 여론층에 대한 중점 교육 등을 추진하면 시민 대통합과 화합 분위기가 조기에 정착되거나 갈등요소가 완화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러한 노력들도 자칫 비판받기 좋을만한 시책들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의 공동노력이 필요하고 상호 이해의 바탕 위에서 출발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고용창출을 극대화하고 취업능력이 큰 기업체 입주시 각종 세제감면혜택의 범위와 지원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조세 법률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지방세의 부과징수는 지방의 세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 지방세의 증가추세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8년에 주민세 113억원에서 '99년에는 44억원이 증가한 167억원이었고, 2000년에는 151억원이 늘어진 318억원 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세수증대 사항은 세제 지원을 안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우리시 관내 기업들이 그만큼 기업 활동이 잘 되어 순이익금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시 세수가 증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지원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와 조세 특례제한법 제119조 내지 121조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1/2을 경감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이를 상위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전라남도 조세감면조례와 광양시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8년에 2억 9,500만원, '99년에 19억 2,200만원, 2000년에 18억 4,700만원을 감면조치 한바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 지역내에서 새로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활동을 위해 입주하는 기업인에게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본 질문하신 김영훈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영훈 의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뒤에 답변해 주신 세제문제는 다음에 항만도시국장 답변을 마치면 같이 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계층간,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나름대로 우리 800여 공직자나 또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들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효과가 없는 그 자체가 아까 질문에 말씀 드린 그런 갈등의 요소 때문에 불만으로 표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물론 개발도시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건설과 개발에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되지만 너무 지역에 화합이나 이런 행사나 또 사업에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제가 보기에.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야기해서 『컨』부두∼ 초남간도로를 막대한 돈을 들였다 해서 그 효과가 과연 어느정도냐?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1/100 아니면 1/600만 들여서라도 그런 행사를 병행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 건설한 사업에 대한 당초 목적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여론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잠깐 백운산 수련관에서 행사를 하셨다는데 그것도 1회성, 2회성 그런 정도로 마쳐서는 안된다.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의회와 협의해서 충분히 그런쪽의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난번에 진월 이장단과 금호동 통장들이 자매결연을 하고 자연스럽게 면과 동간에 이런것도 좀 읍면동별로 해서 하고 그런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 의장 김수성 김영훈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예, 이정문 의원 질문하세요.

이정문 의원 질문이라기 보다는 제안을 하나 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통합 그리고 하나된 광양의 모습을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하는데 거기에 진단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도시와 도시가 권역별로 이루어지면서 연담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두 번째는 이 권역별 각 지역이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그 틀이 깨어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사회 간접시설, 교육, 문화혜택의 여건의 차이가 형성되면서 심각한 문제로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따라서 지금 광양읍권은 읍권, 광영권은 광영권, 또 금호동권은 금호동권, 태인동권은 태인동권, 중마권은 중마권, 면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도시 형태의 지역이 하나로 연담체계를 이룰 수 있는 어떤 도시계획의 어떤 계획 이런 것이 필요치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태인동쪽은 지금 환경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 금호동은 같은 시내에 있으면서 지역민들로부터 이방지대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주거, 교육, 문화 이런 시설들의 완전개방을 통해서 하나된 어떤 자유왕래, 자유이용, 이런 것들이 이용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광영동 백명현 의원 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열악한 그런 시가지의 주차장 해소대책, 그리고 각종 복지혜택에 이른 대책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체계화 되어야 되고 읍권은 당초에 과거의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마는 통합이후에 행정의 중심이 중마권으로 완전 이동이 되면서 급속도로 경제력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그러면 읍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무엇인가 비젼이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제철과 항만으로 발전되어가는 이 과정에서 중마권은 행정의 중심, 그리고 산업지원시설의 중심적인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권역별 역할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이 적어도 연구되고 그런 비젼이 제시되어야만이 시민들이 현재 좀 어렵더라도 앞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달라지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살수 있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근본적인 대책, 치유책, 비젼 계획이 필요치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다양한 그런 지역민들간의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는 행사, 이벤트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훈 의원 질문사항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시세확장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을 하셨고 기업체 유치전략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이경연 입니다. 김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세확장을 위한 기업체 유치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광양제철소, 컨부두, 여천율촌산단 조성 등 주변의 개발여건으로 원자재 수급과 업종간 교류가 용이하고 고속도로, 공항 등이 입체적으로 연결되어 접근성과 물류비용 절감 효과로 태인 산단과 초남산단 등에 210개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시에서는 기업 유치는 물론 기업운영에 걸림돌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기업유치를 위해 펼치고 있는 지원책으로는 허가과에 중소기업 창업지원팀을 구성하여 창업희망자에게 공장입지 선정에서부터 공장등록에 이르기 까지 각종 인허가 사항을 원스톱 서비스 체제로 지원함으로써 창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광양대학에 산 학 관 협동연구소와 창업 교육센타를 설치하여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 해결해 주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과 유능한 예비창업자를 발굴, 우수연구결과에 따른 신기술을 보유토록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시청 간부공무원으로 구성 된 『1사 1담당제』실시와 연 2회 『기업 대표와 시장과의 대화』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 해소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하여 기업입주에 대해 다양한 행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시에 신규로 입주한 제조업체수는 총 94개업체이며, 태인산단에 4개 업체, 초남산단에 12개 업체, 신금산단에 11개 업체, 기타 개별공장이 67개 업체로 이들 기업에 의한 고용유발 효과는 종업원수 기준 1,000여명 정도 됩니다.

외지기업이 우리지역에 입주를 희망할 경우 태인산단과 초남산단은 100% 분양이 완료되어 사용가능한 부지는 없으나 개별공장 입지는 현재 부분적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보다 많은 우리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명당지구와 장내지구, 초남 제2공단을 추가로 조성하여 제철 연관산업을 육성하고 지식기반 신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 100만여평방미터 규모로 조성계획인 명당지구의 경우 작년에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착수를 시작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협의중에 있고, 41만평방미터 규모인 장내지구는 '93년 4월에 자연녹지를 준공업지역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전라남도에 개발업체 유치구역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44만 5천 평방미터 규모의 초남 제2지구는 작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결정하고 지난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도 김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용창출을 극대화하고 취업능력이 큰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신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금융지원, 인센티브제 제공 등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김영훈 의원 보충질문하십시오.

김영훈 의원 조금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제철이나 컨부두 이런 대규모업체가 있어 가지고 또 사회 간접 인프라 구성은 대충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문제는 계획 된 공단이 전무합니다. 사실이죠?

○ 항만도시국장 이경연 예.

김영훈 의원 그래서 개별공장 입주를 하는데 개별공장이라는 것은 아주 영세업자들 지금 '98년 이후에 94개 업체라고 얘기하셨죠?

그런데 과연 이중에 업체가 어느정도 규모냐? 94개에서 1천여명 넣었다면 한 10명 정도, 평균 이 정도 되는 영세업자들이 오는 회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큰 대규모 회사가 올려고 해도 공장용지가 없어요. 그런 용지가.

그래서 이런 부분해서 '94년도에 장내공단도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개별공장 입주를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어차피 철강단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광양제철을 상대로 한 소재로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면 이런 부분도 제철소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공동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협력위원회나 이런데를 통해서 한번 제안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제철이 있어서 우리시가 공업화 되어야 하는데 시가 돈이 없어서, 아니면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개발을 사회간접시설이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먼저 분양을 회사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것도 한번 제안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명당공단은 금년 8월쯤 용역이 끝나죠?

○ 항만도시국장 이경연 예.

김영훈 의원 그런다면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시에서 큰 간선도로만 내지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 항만도시국장 이경연 예.

김영훈 의원 그런다면 또 그것은 개별입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포스코와 협의해서 같이 시와 공동개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봐야 우리 지역이 활성화 된다. 이것이 바로 결국 우리가 그토록 노력해 봐도 효과가 없는 20만 시세 확장, 그 길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공단개발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에 총무국장님께서 '98년 2억, '99년 19억, 2000년 18억 이렇게 혜택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항만도시국장님, 총무국장님 이렇게 같이 관내를 동시에 다닐 필요도 있다. 오늘 오후에 당장에라도 태인산업단지 한 번 가 보십시오.

제가 사실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해서 도로굴착 관계를 자료를 다 확보하고 사진도 찍어 놨습니다마는 다닐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런데 우리시에서 기업활동하기가 좋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말입니다. 사실.

세금을 걷어 왔으면 아까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셨지요? 기업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서 참 어려운 과정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 활성화되었다면 참 좋습니다.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어서 세금이 많이 들어왔다는데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자세도 가져야 된다 그말입니다. 많이 거둬 들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우리시가 여기와서 기업을 하시오. 해도 안돼요.

업자들은 업자들끼리 통하는겁니다. 서울에 있는 업자가 광양에 있는 자기가 아는 업자에게 광양에 기업하기 좋으냐? 제가 과거에도 이 말씀 했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속된 말로 "어이! 그 형편없네" 그러면 오라고 해도 안와요. 우리가 그 회장을 만나도.

그 사람들이 "참! 광양 좋다. 청소도 잘 해주고, 도로도 잘 내주고" 이러면 오지말라고 해도 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유치전략을 바꿔야지 대기업체에 우리 공무원을 보내고 이런 것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저에게 하는 얘기에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오후에 당장한번 가보십시오. 시간 되면. 도저히 못 다녀요. 해안도로로 해서 그 다음에 컨부두 고압케이블 때문에 굴착을 해서 엉망이에요. 사실.

어제 비오는데 차가 둥둥 뜰 정도에요. 순간적으로. 물론 비는 많이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관계되는 총무국장님과 항만도시국장님 같이 하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세금을 거뒀는데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금을 거둬들이는데는 세금 걷고, 감면 해 주는 것만 생각하고, 공사하는데는 공사하는 것만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발란스가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한 시장님 모시고 있으면 그것이 일사불란하게 처리가 되어야지 안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두분, 세분 계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관내를 간혹 순회하면서 애로사항을 서로 교감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는 기획감사실장님과 같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린 것 참고하시고, 시간 나면 한 번 가보십시오. 물론, 산업단지쪽에는 덧씌우기 그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선 당장 몇 개월 동안 다닐 수가 없어요. 특히 대형차가 다니는데.

항상 생명의 위협이 잔재해 있으니까 한번 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 의장 김수성 예,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훈 의원 질문 중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홍보실장 손영호 입니다. 김영훈 의원님께서 저희 문화홍보실 업무와 관련하여 모두 세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축구 구장 증설 및 잔디구장 증설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는 초 중 고 대학 프로에 이르기 까지 축구가 활성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광양중학교와 광양제철고등학교 축구부는 각종 전국대회를 제패하는 등 축구 명문고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지난 겨울철에는 전국 각지 50개 학교에서 1,700여명의 축구선수들이 우리 지역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는 등 우리 고장이 축구의 메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공공축구장 5개소, 직장축구장 5개소, 학교축구장 6개소 등 총 16개소의 축구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드래곤즈 전용구장 등 4개 구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토사로 된 구장으로써 대부분 시설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학교 축구장의 경우에는 사용상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축구장을 증설해야 하고, 잔디구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부족한 축구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태인동 쓰레기 매립장에 2억 5천만원을 들여, 축구장 2개면과 백운산 휴양림과 서천변에 각각 1개면의 축구장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특히 보다 더 좋은 여건의 축구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 '99년도에 국민체육진흥기금 1억 7,600만원과 시비 1억 2,400만원 등 총 3억원을 확보하여 중동 생활체육공원 내에 잔디구장 1개면을 조성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국민체육진흥기금 1억 7,600만원 등 총 3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잔디구장 1개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남해 등 인근 시군과 비교할 때 동계전지훈련지로서 시설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축구장도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가 축구의 메카로서 손색이 없도록 축구장 증설 및 잔디구장 조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를 찾는 동계훈련팀들이 축구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부터 행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잔디구장에 있어서 천연잔디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인조잔디로 할 것인지 여부는 다음주에 저희들이 별도로 의원님들 또 시의회 체육회, 또 관계공무원들로 견학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견학을 마친 후에 최종결정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훈련캠프 유치계획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면 지난 1월 31일 2002년 월드컵 조직위원회로부터 드래곤즈 축구전용구장과 연습구장 2개면이 준비캠프로 지정이 되었고, 앞으로 FIFA에서 8,9월중에 현지 실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FIFA에서 준비캠프로 최종 확정이 되면 우리시에서는 월드컵조직위원회 공동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참가국에 배포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각종 체육행사시 입장료 징수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우리시에서는 전국규모의 대회를 치뤄 오면서 장사씨름대회만 입장료를 징수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앞으로 모든 체육행사는 시 체육회와 협의하여 무료입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김영훈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훈 의원 이번주 화요일자인가 스포츠 신문에도 나오고 제가 직접 그 현장을 간 적도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월드컵훈련캠프 유치에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 27일날 용인 축구센타 개소식을 하는 곳을 직접 방문해서 전 국가대표감독이었던 허정무 감독이 초대 총감독으로 부임을 하면서 코치 5명해서 내년 3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153억을 총 투자하는데 초기단계인 내년까지 72억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비나 도비, 지방비를 합해서 한다는 예산설명도 기자회견에 시장이 직접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용인은 제가 용인시 의원들과 얘기를 해 보니까 골프장이 24개라고 그래요.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합니다. 용인자치단체내에. 그러니까 골프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축구학교를 만드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니냐 하고 제가 물으니까 용인시의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좋은 기회다. 그래서 빨리 일찍이 시작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상당히 앞서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광양에서 해야되는데 아쉽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들도 그래요. 겨울에는 전혀 그곳을 운동장을 쓸수가 없다. 사실 광양이 더 좋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은 해 왔습니다마는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그날 신문에 보면은 남해는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브라질의 유수한 기관과 협약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브라질이 지금 남미예선에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마는 세계 각국의 여론 조사를 하면 무조건 월드컵에 출전할 팀이다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해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남해군과 브라질 팀과의 어떤 관계를 설정해 놔야 이 다음에 FIFA에서 훈련장소로 지정이 되더라도 그 나라가 우리가 어디서 훈련을 하겠다하는 것은 그 나라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교감을 갖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광양이 그러한 조건에 있어서는 제일 유리한 조건이 아니냐?

초 중 고 대학 프로 그 다음에 여자, 날씨 좋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 있는데 제가 아까 질문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시장님께서도 포트세일 다니시고 또 의장님도 열심히 하십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우리 광양을, 광양이 좋은 여건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우선 호텔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특히 광주에서 경기를 하는데 담양, 목포, 여수가 같이 선정이 되어 있다면 광양이 제일 불리한 조건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다른 곳보다 훨씬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유치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광양 컨테이너부두를 세계에 알리고 광양의 문화나, 유적, 특산물 이런 것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에요.

우리가 프랑스 월드컵 이런곳에 갔을 때 어디에서 전지훈련하고 있다고 하면 그 도시의 방송을 우리나라에 계속해 주잖아요.

그것은 어떤 효과보다도 큰 효과다 국내외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단순히 축구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시를 홍보하고 발전을 제시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시책으로 받아서 계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아까 제가 얘기한 남해 예를 들고, 용인의 예를 든 것을 참고로 하셔서 홍보실장님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광양의 이미지를 세계에 심는데 좋은 효과가 온다. 그래서 제가 제안 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분, 예, 박호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호기 의원 입니다. 먼저 본 시정질문을 하신 김영훈 의원께서 우리 광양시에 잔디구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우리 실장께서도 공감을 하시고, 또 본 의원도 절실히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우리 실장께서 조금전에 잔디구장에 있어서 앞으로 2개 구장을 시설을 하는데 천연구장을 할 것이냐, 인조구장을 할 것이냐 라는 것은 체육회와 우리시의회와 같이 견학을 한번 갔다 와서 결정을 짓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답변을 듣고 나니까 저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하는 내용은 지금 우리시에서 이번에 공설운동장 확장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잔디구장이 시설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연잔디로 할 것이냐 인조잔디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무척 우리 체육관계자들은,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체육지도자들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어떤 확실성을 갖고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우리 관내 체육지도자 및 관계자들은 우리 집행부가 지금 기 천연잔디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실장께서 또 우리시에서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공설운동장 확장시설을 하는데 천연구장으로 계획이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인조구장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 문화홍보실장 손영호 예,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동 생활체육공원은 당초 설계가 한국형 잔디로 설계가 되어 있었고, 또 공설운동장은 천연잔디, 그러니까 독일형 잔디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박호기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와 천연잔디의 있어서는 시설 투자비가 아무래도 인조잔디가 투자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면에 있어서는 우리 천연잔디가 훨씬 더 시설관리비가 많이 들고 그런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최소한 우리시에서 우리 광양 공설운동장을 확장 시설하는데 잔디구장을 까는데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는 계획을 어떻게 세워가지고 거기에 견학을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천연잔디냐, 인조잔디냐는 계획세운대로 견학과 추진을 해 버리면은 결과는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 거의 99% 이상이 그렇게 행정이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이런 큰, 또 앞으로 월드컵을 위해서 엄청나게 우리 광양시에서도 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또 동계 전지훈련에 대비해서 많은 약 50개 팀 정도가 우리 광양시를 찾아 왔는데 본 질문을 하신 동료 의원의 질문중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운동장이 너무 적어서 실질적으로 참가했던 그 팀들이 계획대로 운동을 하지 못하고 올라가면서 아쉬움을 갖고 올라가는 팀들이 한두개 팀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조잔디구장을 했을 때와 천연잔디구장을 했을 때에 앞으로 그 팀들을 어떻게 만족시켜 주고 유치시키느냐에 따라서 큰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인조잔디를 했을 때는 즉 말해서 모든 팀들이 오늘 두게임을 하고 또 내일 세게임을 하더라도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 천연잔디구장을 만들었을 때는 최소한도 오늘 한게임하고 나면은 며칠간 그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계훈련을 유치시키는 큰 두가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첫째는 우리시를 크게 널리 홍보하는 차원의 한 목적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지마는 겨울철에 50개팀 정도 와 가지고 약 20일 정도 팀들이 와서 전지훈련을 하는 동안에 그 학부모들까지 많이 오셔 가지고 숙박업이랄지 아니면 일반 커피숍이랄지 이런 곳에도 엄청나게 동계훈련을 옴으로 인해서 많은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널리 크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이런 시설을 하는데 최소한도 우리시에 체육지도자와 체육관계자들을 모아서 토론회 정도는 한번은 해 보면서 어떤 쪽으로 가야 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워서 갔으면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뒤늦게라도 우리가 견학을 갔다 와서 인조잔디냐 천연잔디냐 하는 것은 결정짓겠다고 답변을 해 주셔서 정말로 그 답변에 대해서 본 의원은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백명현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백명현 의원 예, 문화홍보실장 답변하시느라고 애 쓰시는데 간단히 요약해서 한, 두가지만 제가 질문 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광영동 청년회가 주축이 되어서 제철과 협의하고 있는 송전탑 대책위원회가 타 인근 송전탑 경유지 지역주민들과는 달리 2만 동민에게 오는 피해보상을 체육시설 부지로 해 달라는 협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비춰보면은 우리시가 체육문화복지시설에 투자해야 될 것을 피해 주민이 받아야 될 피해 보상을 시전체에다가 오히려 역으로 지금 보탬을 주는 것 아니에요?

광영동 송전탑 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부분의 그 골격을 보면은 돈은 1원도 안 받겠다. 8천평의 체육국제규격의 축구장을 위시한 부대 체육시설로 8천평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 협상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아요.

문제는 이 조건에서 보면은 축구장 국제규격의 축구장은 기본시설까지 해서 넘겨달라. 나머지 부지는 이 부지 전체를 시로 기부채납해 주면은 시와 광영동민이 협의해서 관련 체육시설을 만들어 가겠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부채납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시에서는 제철에서 서면으로 요구한 답변에가 기부체납상에 심의위원회니 무엇이니 이유를 들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본 질문에서 얘기한 부분이 적극 행정이 나서라는 얘기의 측면도 여기에 있습니다. 절차상이나 행정적으로 처리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도와줘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타 지역의 예에 비하면은 2억이니 3억이니 보상을 현금으로 받아 가지고 소송중에 있거나 고발중에 있어 가지고 원활히 끝나지 않고 주민이 이합집산화 된 적이 많잖아요. 민원을 야기시키고.

우리 문화홍보실장님 모르세요? 많습니다. 지금 한 2개 마을 정도는 복잡한 문제까지 비화되어 있고, 그래서 광영동 청년회가 이런 안을 가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치하하고 싶고 또 우리 시장님 이하 행정에서도 장려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8천평이 우리 시민의 체육복지 향상에 근간이 되고 이바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려주는 것도 우리 시비를 절약하고 아끼면서 얻는 시설 아니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수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상당히 우리시의 홍보 내지는 우리 지역경제하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월드컵 선수들을 연습구장으로 우리 광양시가 유치하느냐 못하느냐?

그 다음에 동계훈련팀을 유치하는데 대한 대비, 여기에는 물론 예산이 뒷받침 되겠습니다마는 실무부서나 예산부서에서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의장 김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문 순서에 의해 다음은 서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호 의원

서인호 의원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수성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김옥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다압 출신 서인호 의원입니다.

날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가는 시정업무에 노고가 너무나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 당부드리고자 하는 바는 행정업무도 중요하고 잘 해야 하지만 시민의 목소리도 귀담아 잘 들어 주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목소리가 곧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바요, 시민의 불만과 바램이 함께 한 우리시의 시책사업이 구호에만 그치고 현실성이 없어 명문학교 만들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을 감히 시장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재원이 없어 못하는 것이 아니며, 능력이 없어 못하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이에 대해 집행 방향을 달리해야 할 문제라고 봐 집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학년도 우리시 관내 중학교는 분교를 포함한 14개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1,874명인데 여기에서 미진학 학생이 22명이고, 우리시 6개 고등학교에 진학할 모집 정원이 1,626명, 즉 86.8%가 관내 진학을 할 수 있는데 교묘하게도 개인적인 욕망과 자존심 때문에 24.5%인 460명이 타지역 학교 진학으로 지역을 빠져나갔고, 실제 우리지역 관내 고등학교 진학은 졸업생의 74.2%만이 즉, 1,392명만이 내고장 학교에 진학을 했을 뿐이고 모집정원의 14.4%인 234명은 타 지역에서 입학을 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 숫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공부깨나 한다는 상위권 학생은 물론, 지역 유지와 지도층의 자녀들이 모두 순천고다, 여수고다 하여 나가기 때문에 관내 진학생은 하위급 수준의 학생과 우리시 서민층 자녀만이 지역학교 진학을 했다는 것이 역역히 나타난 현실이고, 지역학교 명문화는 더욱 어려워 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오로지 지방자치 행정을 해가는 시장과 우리들 기성세대들의 잘못 판단된 집행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한 예로 봉강면 석사리에 위치한 광양고등학교를 한번 보십시오. 총 18학급에 646명의 학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학교 건물이 어느 소규모 회사 건물보다도 못한 교정 본 건물만 우뚝 서 있는 이 광양고를 어느 누가 선호를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시절이면 공부만이 대수가 아니죠. 공부를 하면서도 체육시간 체력증강을 위해 운동을 해야 하는데 운동을 하려면 운동장이 없어 공설운동장까지 가야하는 폐단이 있고, 전교생이 모일 강당이 없기 때문에 강당강의는 엄두도 못내고 전교생 조회로 끝나고, 한참 생각이 예민한 사춘기 학생이 정서적으로 외면 당하고 고조된 분위기속에 이들에게 공부인들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런 학교를 누구나 다 선호보다는 기피하려는 것이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학교도 얼마든지 꾸미고 가꿀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상 어려움 때문에 시설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바로 광양고등학교 앞 폐도를 비롯해서 사유지를 포함 한 7,569평방미터의 부지대만 지원해 준다면 이 학교는 다목적 강당과 2002학년도 도교육청 지원 20개 교실 증축과 2004학년도 계획 24개 학급 존치는 무난하게 이루어져 미래 광양의 역군들이 아름다운 여건과 실속 있고, 희망적이고, 연구적인 멋진 학당에서 학문을 배우고 전수해 가는 상위 수준의 학교로 발전 되어 갈것이라고 봐 집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지금까지 입학 거부와 차등예우를 하는 제철고를 뭣때문에 원하고, 타지 순천고에 기필코 가겠다고 안달이며 매달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15년여의 역사를 가진 제철고보다 광양고가 못할 것이 뭐가 있으며 낙후된 학교가 왜 되겠습니까?

우리시는 균형개발을 위해 광양고를 처음 창설할 때의 초심의 자세와 마음으로 전 시민이 동참하고 우리시 행정에서도 지금까지 관행에 불과했던 장학금 지원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인재육성 차원의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여 부족한 학교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 가야 하고 학교 교사진도 성실과 열의에 찬 교사는 성과급 제도를 부여하여 더 많은 지원을 한다면 지금까지의 말로만의 명문학교 만들기가 아니고, 명문학교로 만드는 실천 가능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시의 관광재원의 일익을 제공하고 농업소득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매실의 전문연구소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하 다압에서 70년 전부터 매실을 재배하여 그 당시 한약재료로만 사용해 오던 것이 점차 인체에 유익함이 알려지면서 최근에 와서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식품으로 등장해 많은 인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매실이 열리기 전 매화의 향과 이른 봄 설중매의 인기가 날로 상승해 많은 외래 관광객이 우리 고장을 찾아 이를 계기로 해서 '97년도 제1회 광양매화축제를 시작으로 금년도 제5회 매화축제로 발전해 오면서 이제는 매화축제와 함께 싱그러운 매화를 감상하러 오는 관광객이 년간 20만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외래인들이 우리 광양시를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실 수확도 전년도 183헥타 재배에 1,200톤을 수확해 36억의 소득을 했는가 하면 금년도에는 조성면적 237.4헥타로 1,500여톤 이상을 수확해 약 50억이라는 조수익을 올려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높으면 높아갈수록 좋아만 할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작금의 양년 매실의 고단가 때문에 우리지역도 그렇지마는 전국에 많은 확대 재배가 되어 머지 않아 매실의 과잉생산으로 기존 매실재배 농가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농업 역사상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매실의 원산지라 불리는 우리지역은 지금까지도 과거 식재된 자연 그대로이며 수종을 아는 것도 청매라는 이름만 알뿐, 백가화, 옥영, 남고, 정축, 앵숙이라는 많은 품종의 식별도 제대로 못하면서 재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형도 제대로 잡지 못하여 수확하는데도 인력 소모가 많고 재래식 방법의 작대기로 두들겨 따기에 품질저하로 인한 손실 또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리하여 매실의 본 고장인 이 지역에 매실전문연구소를 설치하여 매실 재배농가가 품종 선택과 아울러 구분을 할 줄 알게 하고, 재배기술이나 수확 및 유통에 있어 광양매실의 노하우를 살려가야 하는데, 원산지인 우리 지역은 이런 전문기관이 전혀 없고 이를 대비한 인근 경상남도 진주 농업기술원에서는 벌써부터 매실 y자 재배를 연구하여 밀식재배 시범포를 만들어 인력 절감과 함께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지역은 좋은 여건과 자료는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시설이나 연구를 하지 못한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과감한 농업정책을 구상하여 매실전문연구소를 설치하여 적재 적소에 장려품종을 권장하고 고부가가치 생산품목을 개발해 지역경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보다 가공을 중시하여 소비촉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아가는 전문연구소로서 또한 우리지역 주산물인 밤 연구까지 겸할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앞서 서술한 바 있습니다만, 이른 봄 가장 먼저 피는 꽃 매화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우리 광양지역이 가장 먼저 봄소식을 알리는 천혜의 특수지역 매화일 뿐만 아니라, 시에서 책정한 매화특구 지역인 다압이나 진월만 식재된 것이 아니고, 우리 광양시에도 전지역에 확대 재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소득향상에 집요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우리 광양시화인 "동백"을 "매화"로 전환하여 지역경제의 발판이 되도록 해서 외부 관광객 유치는 물론, 매화축제도 거시적 축제로 방향을 바꾸어 광양시가 주최·주관하여 매년 매화축제를 개최하여 광양 매실의 브랜드를 살려 전시민이 동참한 매화 전문가가 되어서 앞으로 과잉생산의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시화 교체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성 서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인호 의원 질문사항 중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박성옥 입니다. 서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인재육성과 명문학교 육성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에 우리시에 있는 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진학 현황을 살펴보면은 중학교 졸업생 수는 1,841명이고 이중 1,373명인 76%가 관내고등학교를 진학했고 446%인 24%가 인근 시군으로 진학했습니다.

또한 관외 중학교에서 우리시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수는 234명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우수학생이 관외로 진학하지 않고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지난해 6월 15일 인재육성과학교발전협의회를 설립하여 우리지역 학교 보내기 운동,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 학교발전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협의 검토하였으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지금까지 성적우수학생과 생활 형편이 곤란한 학생 764명에게 백운장학금 6억 1,300만원을 지급하였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00년도에 9억 3,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도 20억 5,000만원을 급식관련 시설과 학교 주변 편익시설에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자치단체에서는 가장 많은 교육관련 예산을 확보하였고, 백운장학금 확대 지급, 광양제철고 개방 등 우리지역 자녀들의 교육의 질 향상과 여건 개선을 위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민들과 사회지도층의 학부모들이 타지역의 명문학교 선호의식을 버리고 자발적으로 지역학교를 자랑하는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인근 시군에서 투자한 교육예산을 말씀 드리면은 목포시는 5억원, 순천시는 2억, 나주 1,000만원, 여수시는 800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양고등학교는 1987년 설립되어 현재 학생수는 18학급에 660명입니다.

학생들의 창의적 소질개발을 위한 다목적 강당 및 특별교실 신축과 운동장 확장에 필요한 부지는 약 7,569평방미터이고 소요예산은 약 7억 5천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명문학교가 되려면 인적 구성 요소와 함께 각종 시설물도 우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양고의 경우 우리지역 주민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이해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운동장을 확장하는 문제는 교육예산과 자치단체 예산은 재원이 다르고 관리청이 다르므로 우선적으로 관할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청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우리시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내놓고 협의를 해 오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도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협의를 해 오면은 그 때 가서 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지원여부를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총무국 소관 답변에 대해 본 질문 하신 서인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서인호 의원 예.

○ 의장 김수성 질문하십시오.

서인호 의원 총무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교육청하고 우리 행정하고 물론 부서는 다르고 목표는 다릅니다.

그러나 학교 즉, 교육청 소관이지마는 우리 지역 학교이기 때문에 이 학교 발전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는 것은 우리 후예들이 역시 우리 광양발전을 위해서 저 사람들이 주춧돌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분들에게 우리들이 해야 할 현실에 위선이나 오류나 이런 것은 절대 주어서는 아니되고, 우리 광양인의 긍지를 가지고 광양인은 광양사람답게 내 고장 학교를 좀 더 발전시키고 명문학교를 만든다고 한번 말을 했으면은 끝까지 명문학교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가야 하는데 말로만 명문학교를 만든다, 교육청에서 다해라. 이것이 우리의 자녀를 보내놓고 그 말이 쉽게 나온다는 것은 사실 본 의원으로서는 좀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전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나 유지들 충분히 교육계에 광양고등학교나 우리 지역의 학교를 발전시킬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자녀들은 외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남아있는 광양고등학교 이런 학생들은 지난번 제가 그 학교 회의를 한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또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외지, 지금 외면적으로는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지역인 광양중학교에서는 성적 45% 이상은 절대 안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역 명문학교를 만들고 또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성세대들이 하는 일이 되겠느냐?

지금 청소년들이 무엇을 보고 큽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 줄 것은 안 해 주고 너희들 훌륭하게 커 가지고 앞으로 미래의 광양을 발전시켜라 한다는 것이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박성옥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니까 우리 모든 시민이 관심을 갖고 육성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지요.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교실을 짓는다든지, 운동장을 확장하는 그런 큰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 도 교육청에서 당연히 검토되고 먼저 추진을 해야 만이 뒤따라서 우리 시에서 그 사항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드릴 부분은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남의집 살림을 우리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앞서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학생들 급식에 따른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그러한 시설을 보완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는지 또는 학교 정보화 사업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시에서는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아까 그러한 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도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오면은 그 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옳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 됩니다.

서인호 의원 총무국장님 고맙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셔서 고마운데 제가 지금 광양고등학교에서 우리 시청에 요구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학교 앞 도로 용도폐지하고 학교 앞 도로 건너편 부지매입, 다목적 강당 신축하고 도면까지 해 가지고 학교에서 우리 시청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조를 해 달라하고. 저도 복사를 해 달라 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상의를 안했다라는 말은 해서는 안되지요.

○ 총무국장 박성옥 그러니까 지금 학교당국에서 우리 시에다가 먼저 얘기할 것이 아니고 학교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도교육청에다가 먼저 얘기를 하고 그쪽 계획을 먼저 수립할 수 있도록 그것이 순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장 김수성 서인호 의원 질문 중에 총무국장께서는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주 내의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서인호 의원 질문 중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호기 의원 질문 하십시오.

박호기 의원 입니다. 먼저 학교 육성 방안이 곧바로 인재육성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타의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기술센타에서 꽃을 재배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활용을 하고 있지요?

○ 총무국장 박성옥 지금은 그렇게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호기 의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휘석 저희들이 재배 한 것은요, 주요 시가지변하고 시청사 외 사업소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하고 있습니다.

박호기 의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현재 광양실고 내에 유리온실이 약 4동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고 유리온실 4동 정도가 어차피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화훼랄지 또 어떤 고등원예랄지 이런 것을 재배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부 지원이 제대로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활용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학교를 실업학교의 학생들이 실습으로 인해서 좋은 기술을 터득할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 꽃을 재배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학생들로 하여금 꽃을 재배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도로나 우리시청 관내에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것을 좀 강구해 주시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기술센타에서 어떤 이런 꽃을 재배해 가지고 우리시나 도로쪽의 미화를 위해서 꽃을 설치한다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센타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는 우리 시내에 관내에 있는 농업인들에게 기술을 습득시킬 수 있고 기술을 가리킬수 있고 되도록이면 우리 시 자체 센터내의 유리온실에서 이런 꽃을 재배하는 것 보다는 다른 쪽으로 인력 활용을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 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거기에 투입되는 재정을 학교로 지원해 가지고 꽃을 재배해서 우리시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했으면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총무국장 박성옥 관련부서로 하여금 검토해 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안계시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인호 의원 질문사항 중 농업기술센타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휘석 입니다. 서인호 의원님께서 우리시 매실전문연구소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매실농사는 재배면적 237헥타에서 40억원 이상의 조수입을 얻었습니다.

우리시의 매실농사 규모는 전국대비 약 15%, 전남대비 약 30% 정도를 점유하는 매실주산지에 속합니다.

허나, 지역 내의 다른 부분의 농사에 비하면은 재배규모나 생산액 중에서 중순위 정도에 속하고 있습니다.

매실에 대한 연구사업은 일본의 경우에 와까야마현의 미나메가와 촌에서 매실과가 있고 또 매실 21 연구센터가 있고, 매실 진흥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미나메가와 문하의 경우는 재배면적이 12,340헥타입니다.

국내에서 매실에 대한 연구는 나주배 연구소와 해남 난지 과수시험장에서 부과제로 잠시했습니다마는 재배면적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 지금은 시험연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남농업기술원에서 전문연구소는 아니지마는 과수연구팀에서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서 부분적으로 시험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시가 별도의 매실전문연구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인력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현 체제하에서 연구에 필요한 시험포만 더 확보해서 기술보급과가 책임 연구하도록 하고 금후 발전 추이에 따라서 이 문제는 판단해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전남 농업기술원에 건의해서 관련 연구사업을 해 주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농업기술센타소장 답변에 본 질문하신 서인호 의원 보충질문 있으세요?

서인호 의원 예.

○ 의장 김수성 질문하십시오.

서인호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매실은 우리 광양에서도 그만한 비중을 차지하지마는 더더욱이 우리 다압지역에서는 원산지라는 하나의 미명 아래 상당히 발전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다압의 현재 매실 재배현황을 보면은 재래식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이정문 의원하고 본 의원하고 일본 미나메가와를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매실재배 농가들이 직접 선진국가인 일본을 견학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달라 했는데 이것이 지금 무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실제적으로 신규재배를 한 매실 재배 지역을 가 보면은 수형이나 품종을 분명하게 선택을 해 놓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지금 여기 있는 본 의원이나 여러분들이 난고매를 그 매실밭에 가서 하나 따 오라고 그러면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것이 난고매고 어떤 것이 백가화냐?

이 자체가 매실 원산지라는 본토지라는 곳이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우리가 그런 본 토지에 사는 매실 재배 농가들의 그런 긍지를 가지고 이것을 알도록 하는 연구소가 필요하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문연구소는 광범위하고 연구원을 둬서 관리를 하겠다 하는데 지금 매실을 알고 전문 연구를 할 수 있는 우리 기술원이 몇이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휘석 현재 저희 기술보급과에 있는 농촌지도직은 매실 연구를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인호 의원 오히려 그 분들이 학술상으로 용어는 잘 압니다마는 실제 우리 다압가서 매실 봐서 그런 얘기를 하면 다압 사람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본질문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잉생산이 되었을 때 경쟁력을 갖추는데는 우리가 행정의 힘을 빌려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이 금년도 매실 생산량도 들쭉 날쭉하는데 지금 우리 다압에서 수매해 들인 것이 얼마냐 하면 1,700톤입니다.

농협에서 540톤, 청매실원에서 420톤, 영농조합에서 140톤, 협성농산에서 300톤, 바람농산에서 300톤, 이렇게 해서 1,700톤입니다.

물론 여기에 관외에서 들어온 것도 다소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매실이 우리 다압에서도 생산되고 옥룡이나 봉강 진상 여기에서도 다압으로 많이 들어 왔습니다만 이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 1천여 농가가 광양시 전체로 보면, 이런 농가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 앞으로 많은 연구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휘석 몇가지만 부언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같은 과수만 가지고 비교를 한다면은 밤이 약 700헥타에 100억이 넘는 소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실과 단순 비교를 했을 때 재배규모나 소득면에서 꼭 연구소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어느 것을 먼저 만들것이냐 라는 그런 의문을 던질수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아까 말씀 중에 농민 해외여행 부분에서는 농민이 해외여행 여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예산집행상 다소 검토되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더 검토해서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의원님께서 아까 물론 저희 직원중에 다압의 재배 농가보다 못한 직원이 있기도 하겠지마는 그러나 최소한 과수를 전공한 사람은 현재 다압 어느 농가에 아무리 대규모 재배를 한 농가라도 우리가 더 기술적으로 위에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품종 문제와 수형을 지적을 하셨는데 뒤에 심는 농가나 포장은 품종을 모르고 심은 농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담당은 아니지만 열매만 가지고도 품종을 구별해 낼 수 있다, 그 동안에 공부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타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서인호 의원 질문 중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문화홍보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홍보실장 손영호 입니다. 서인호 의원님께서 우리시 시화를 동백에서 매화로 변경하여 지역 특산품인 매실 판촉 확대에 기여토록 하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백이 시화로 선정된 것은 지난 '95년도에 제정된 광양시화,시조,시목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광양시와 광양군이 통합되면서 시화를 동백으로 지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례제정 당시 시화를 동백으로 선정한 배경을 말씀 드리면 동백은 나무와 꽃이 기품이 있고 아름다우며, 우리 시 어느 곳에서도 자생력이 뛰어나고, 특히 우리나라 최대의 동백 군락지로 꼽히고 있는 백계산 동백림은 7헥타에 걸쳐 총 8,000여본의 동백이 울창한 숲을 이루어, 경향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계절 푸른 잎을 간직하고 이른봄에 꽃을 피우기 때문에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강인하게 살아가는 광양인의 기상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을 더욱 심화시켜 시민의 얼로 삼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화 또한 사군자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고 지조와 절개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매실이 우리시 특산품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시화로서 손색이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동백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징하는 의미가 깊고, 우리시의 소중한 문화 유산으로 여기는 동백림이 옥룡사지와 함게 1998년도에 국가사적 제408호로 지정되어 그 보존과 상징의 가치는 더욱 크다고 판단됩니다.

시에서는 지난 '99년에 시화, 시조, 시목이 지역 특성을 살리지 못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어 같은해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에 걸쳐 시의원님들과 시민, 공무원 등 650명을 대상으로 시화,시조, 시목 변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 504명 중 68%에 해당하는 341명의 시민들이 현행대로 존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를 상징하는 시화의 변경은 지역특성과 주민여론 및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화를 매화로 변경하는 문제는 앞으로 제반여건의 변화에 맞추어서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문화홍보실장 답변에 본 질문을 하신 서인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서인호 의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사계절 푸르름이 있고 겨울에 피는 동백, 또 옥룡 백계산에 위치한 동백림을 우리 시화로 정했다고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시화도 우리지역 경제에 따라서 잘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은 이제 시화도 시를 상징하면서 우리는 매실이 사군자 중 으뜸가는 꽃이라는 것도 누구나 잘아는 기정사실이고 소득면에서 지금 우리가 조금 전 기술센타소장님이 밤의 소득이 높다합니다마는 적은 면적으로서 소득을 가장 많이 올리는 것은 지금 매실이 현재로 봐서, 현 단가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매실하면 광양, 광양하면 매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을 가장 많이 알리는 그런 여건 조성이 바로 매화다. 또 매화하면은 광양이고 광양하면은 매화라는 그런 여건을 항상 서로 연계해서 구상을 할 수 있는 시화로 만들어보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이것을 내일 당장 시화를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깊은 연구를 해서 어느 것이 좀 더 우리 시화로서의 상징적이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 의장 김수성 예,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제 정용성 의원께서 우리 광양밤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서인호 의원께서 매화에 대한 연구소를 설치할 필요성에 대한 대안을 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타 뿐만 아니라 집행부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민의 소득에 관계되는 이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의원님들에게 별도 간담회 장소에서 재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5분 정회)


(14시30분 속개)

○ 의장 김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해서 이정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김수성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옥현 시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출신 이정문 의원입니다.

지난 6월 중순경까지 이어졌던 가뭄은 100년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이라고 기상대의 예보가 있었으나 홍수와 가뭄을 극복하는 자정 능력이 뛰어난 우리 광양시는 극심했던 가뭄이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고 장마비의 시작과 함께 완전히 해갈되고 풍년 농사를 기약할 수 있어서 퍽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가뭄기간 동안 불철주야로 가뭄극복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가뭄에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지적하다시피 가뭄피해의 목전에 세워진 여러 가지 대책이 적기를 놓치다보니 농민들의 근심과 원성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거울삼아 장기 기상전망에 따른 사전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 관리는 이제 시 차원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예상되는 장마와 태풍에도 사전에 만전을 기하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가 다가오는 21세기 세계적 물류도시니, 물류수도니 하는 것은 광양항이 발전되어 컨테이너 물동량이 늘어나고 배후부지가 개발되어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 경제력을 키우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화를 지향하고 물류수도 건설을 목표로 한다면 마땅히 이에 걸 맞는 시민의식 함양과 세계수준의 행정 행위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아직도 과거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실을 냉철히 점검하고 비판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공립치매 전문요양병원조사특위의 결과나 2000년 결산검사 결과를 놓고 볼 때 3대 의회 개원 3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이 객관성과 형평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강자에게 약한 행정, 약자에게 강한 행정이 계속된다면 시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시대에 걸맞는 개혁적인 행정행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행정행위 시스템 자체를 점검해 보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성실하고 실천가능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지방 소도읍 육성개발에 대한 우리시의 계획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2001년 1월 8일자로 공포하고 다가오는 7월 9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은 도시와 농촌의 중간지역이라 할 수 있는 읍 면지역을 농어촌의 중심거점 지역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및 생활복지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자치단체의 관할 시장, 군수는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 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관계규정에 의하여 고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도읍으로 고시되면 체계적인 개발은 물론 개발비용을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우리시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시의 읍 면지역을 지방소도읍으로 지정받아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읍 칠성 2지구내 노거수 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광양읍 칠성 2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칠성리 일원의 농지를 사업비 136억 5,000만원을 들여 28만 5,305평방미터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 97년 5월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현재 환지처분 공고를 거쳐 준공이 마쳐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개발 전 칠성리 129번지 내에 수령 520년이나 된 보호수의 처리대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 느티나무는 수령이 520년에 수고 8미터에 나무의 둘레가 5.4미터나 되는 노거수로 그 동안 조상대대로 칠성리 주민들은 물론 많은 읍민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당초 개발계획을 세울 때 이 느티나무에 대한 보존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으며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촉구하거나 자체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느티나무가 소재한 칠성리 129번지는 1992년 전까지 칠성리 마을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3월에 그곳에 거주했던 사람이 연고권을 주장하며 발생된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사법부에 제기되어 같은 해 10월에 칠성리 마을 소유가 맞다는 판결을 통해 마을에서 보존등기를 할 무렵 당시 광양군에서 행정리의 재산은 조례에 의해 자치단체인 군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광양군으로 보존등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소송비용도 마을에서 자체부담을 하였던 근거가 있으므로 따지자면 129번지의 대지와 노거수는 마을 소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등기상 실질적 권리자인 시가 이러한 사실도 무시한 채 노거수가 방치상태에 이르자 주민들은 보존대책에 대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사태에 이르렀으며 급기야는 과거의 사례를 들어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 자치단체에서 직선도로를 내야 할 곳에 위치한 한 그루의 나무를 보존하기 위해 도로의 선형을 우회시키는 사례를 보면서 인동 로타리 개선사업 시행 때 수백년된 나무를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하여 고사하게 하였고, 현재 칠성지구에 520년이나 되는 이 노거수를 방치하는 현실을 보면서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노거수는 일부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주변에 설치된 보행자 전용도로에도 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시는 지금 즉시 이 나무에 대한 보존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칠성리 주민들이 요구한 민원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칠성 2지구와 중마잔여지구 구획정리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72회 정례회시 우리시의 구획정리사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부실시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칠성 2지구나 중마잔여지구 두 곳이 똑 같이 하수 관로를 시설하면서 맨홀의 위치를 부적절하게 설치하여 앞으로 해당 지주들이 건축을 할때 많은 불편과 사용상의 어려움이 예측되어 재시공 등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차집관로로 연결시키는 맨홀의 위치는 토지와 토지의 경계 지점에 설치하여 건축물을 지을 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거의 모든 맨홀을 토지의 전면 중앙부에 설치하여 활용상의 불편은 물론 시공비의 가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신중하고 세밀하게 검토하여 대책을 세운다면 시공과정에서 충분히 보완 할 수 있는 사항을 소홀히 하여 집단민원까지 예상되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초래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마 잔여지구의 경우 설계상 보행자 전용도로가 설계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자동차 전용도로로 시공 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길호마을 주민 집단 민원 해결책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길호마을은 제철과 항만시설의 관문에 위치해 주로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어업인구는 약 180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21세기 물류수도를 건설하고 광양항을 세계 중심항만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우리시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가 우리의 목표라면 길호마을의 재개발은 길호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공동과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국제항만도시의 전면에 현재의 모습으로 길호마을이 위치해 있고 후면에 고층아파트와 빌딩이 숲을 이루고 광양만에 국제무역선과 화물선 여객선이 입 출항을 한다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길호마을의 주변에서는 제철소의 인적, 물적 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량 분산을 통해 원활한 교통소통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708억 규모의 금당교 개설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하수처리 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535억 규모의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중마지역은 물론 광영지역 발전과 우리시의 중심축 기능을 담당하게 될 길호∼광영간 도로개설사업이 650억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길호마을을 중심으로 1,893억의 엄청난 규모의 사회간접시설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들이 금당교 가설에 따른 어민 피해보상요구라는 민원에 봉착되어 원활한 추진이 난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최근 3년을 근간으로 길호마을 주민들이 위판실적 근거에 의해 제시한 어패류 생산액은 '99년도에 약 6억 300만원, 2000년도에 약 6억 8,500만원, 2001년 상반기 기준 약 3억 5,000만원으로 도합 16억 3,8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시 차원에서 이런 현실을 근거로 길호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수산업 피해보상 요구의 타당성, 적법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중재 또는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길호마을 주민들은 제철 입주당시 실어보상비 세대당 약 120만원 정도를 받은 바 있으며, '92년에 소송을 통해 관행어업보상은 세대당 약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행어업의 보상액은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았으나, '91년에 제정된 맨손신고어업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받은 광양만의 인근 어민들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었습니다.

맨손신고어업의 보상기준은 어장지의 공유면적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수산물의 종류, 생산이 가능한 모든 어패류의 총량이 기준이 되어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당시 길호마을 관행어업보상 산정기준은 면적이나 보유량에 관계없이 노동이 가능한 주민이 맨손어업을 통해 소득으로 올릴 수 있는 금액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길호마을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시 금액의 몇 배에 달하는 보상 자원을 보유하고서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억울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실례로, 길호마을보다 자원이 훨씬 부족한 인근마을 주민들이 되려 길호마을 주민들보다 배 이상 많은 보상을 받는 실정이었습니다.

국가나 자치단체 또는 기업이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관행어업지역 등 마을의 지선을 관계법규에 따라 일정액 기준으로 보상을 하였으나, 그후 그 지역에 매립행위나 시설물 축조 등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된 지역을 지선마을의 주민이 생계수단의 목적으로 양식장을 시설하고 투자하여 십수년간 생산활동을 해왔다면 민법에 의한 국민기본권에 해당하는 총류적 국토이용 권리는 인정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권리가 인정된다면 피해에 대한 책임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전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토지 등 특정지역을 보상하고 매수하였으나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3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때 원래의 지주는 해당토지나 지역을 다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애초 관행어업지 또는 지선에서 맨손신고어업 형식으로 생산 활동을 하다가 특정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종래의 맨손신고업을 계속해 왔다면 이 또한 관행 어업의 형태로 규정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수산업법이나 공특법시행규칙의 틀에서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인 민법이나 다른 법의 연계성을 통한 방법으로 해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 기준을 떠나서 당시 관행 어업보상시 다른 마을의 어민과 비교하여 턱없이 적은 보상을 받았고, 따라서 그 지역을 포함한 인근해면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될 제철측의 입장에서도 이 문제는 긍정적 검토가 가능한 기준과 사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시는 이 문제의 중심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제철과 타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금당교, 하수종말처리장, 길호∼광영간 도로개설 사업을 포함한 재개발문제가 우리시의 도시과, 건설과, 항만물류과 등 여러 부서에 걸쳐 해당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모든 부서가 민원해결의 전담부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종합관리를 통해 단계적 또는 일괄타결의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2,000억에 가까운 국도비와 시비가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들이 연계되는 현실에서 민원해결을 전담할 수 있는 임시기구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부시장 책임 하에 운영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설치만이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결정하는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깨끗하고 바른행정, 시민에게 신뢰를 주는 행정행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간곡한 당부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성 이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문 의원 질문사항중 먼저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이경연 입니다. 이정문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 지방소도읍 육성 개발에 대한 대책, 칠성2지구 단지내 노거수 보호대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 수용여부, 구획정리사업 문제점에 대한 대책, 길호마을 주민 집단민원 해결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방소도읍 육성 개발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최근 개정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따라 읍면 지역 소도읍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은 지방소도읍을 주변 농어촌지역의 중심거점 지역으로 육성하여 지역민의 소득증대, 생활복지 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금년 1월 8일 제정 공포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소도읍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국도비가 지원되었으나 이를 체계화하여 종합적으로 육성코자 지방소도읍육성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정 대상지역은 읍지역, 또는 면지역 중 인구가 집중되어 있을 시 시 도지사가 지방소도읍의 지정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재 법령의 기준으로보면 광양읍은 가능하고 면지역은 시행령 등이 제정되어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소도읍으로 지정되면 시장은 상공업등 지역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민간기업 육성 및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등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고 개발사업의 시행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개발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교통시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유지 및 보수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고, 민간개발사업자 또는 학교설립자, 문화시설, 공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는 조세관련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의 세제상 지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앞으로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은 그 기준에 맞춰 우리시의 읍면지역을 지방소도읍으로 지정받아 균형발전이 되도록 종합육성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칠성 2지구단지내 노거수 보호대책으로 칠성리 주민들이 요구한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읍 칠성리 김순기 외 120명으로부터 금년 6월 28일 우리시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였던바, 칠성리 129번지 땅과 당산나무를 다시 찾아오는 주민의 바램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1안으로 칠성리 129번지 대지가 칠성리 소유였고, 약 500년전 조상들께서 당산나무를 심어 지금까지 제단을 만들어 가꾸어온 역사의 터전이라 충분한 땅을 확보 현 위치에 보존하여야 된다는 사항이며, 제2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토지는 원래 칠성리 소유였으니 재 칠성2지구 조합에서 환지청산금으로 책정된 6,146만원은 마을에서 수령하고 당산나무는 쾌적한 장소로 이전하되 이전비는 시공자 측에서 부담하는 안입니다.

본 민원을 검토한 결과 민원인이 주장하고 있는 본 토지는 1915년 6월 1일 사정에 의거 칠성리 소유로 되어 있었으나 미등기 상태였고, 본 토지에 거주하고 있던 배길례가 광양군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광양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제기하였으며, 당시 광양군에서는 1992년 11월 24일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거 위 토지를 광양군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피고로 소송수행을 하여 광양군이 승소하였고, 1993년 12월 7일 확정되어 광양군이 이 토지의 소유자 임을 법원이 판결로써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칠성 2지구내 당산나무가 위치한 칠성리 129번지 208평방미터는 환지계획상 권리면적이 123.39평방미터로 상업지역이며, 칠성2지구 구획정리사업 정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법상 상업지역 대지 기준면적 200평방미터에 미달되어 불가피하게 금전 청산대상으로 환지계획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본 민원과 관련하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는 노거수의 현 위치에 보존을 위하여 기 환지 받은 토지소유자와 인접 채비지 교환을 추진코자 지난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10여회에 걸쳐 협의하여 왔으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인들이 요구한 제1안에 대해서는 노거수 관리부서에서 답변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2안 중 토지보상을 칠성리에 귀속하여 달라는 내용은 현행 법령상 수용키 어렵다고 판단되며 다만, 노거수 이전계획이 수립 될 경우 이전비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부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먼저 칠성2지구, 중마잔여지구 하수구 맨홀 위치 선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마잔여 택지개발지구는 총 445개소의 오수받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시행한 중마택지개발 당시는 2필지당 1개소를 설치하여 왔으나, 시공후 확정측량 결과 지구계를 벗어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이로 인한 관리상 문제등으로 이웃간의 분쟁이 발생된 바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중마잔여지구는 1필지당 1개소씩 설치토록 하고 설계 반영 시공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이 필지 경계에 근접하여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수받이 설치는 환경부에서 제정한 하수도시설 기준에 따라 도로와 사유지 경계부근에 설치하고 단독주택지의 경우 1필지당 1개소 설치가 바람직하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의 민원이 있어 토지개발공사, 광주시, 진주시 등 타지역에서 그동안 시행한 지구를 조사한 결과 구획정리사업 대부분이 우리시와 동일하게 시공하고 있으며, 용강지구도 필지 중앙에 설치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계 인접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공사시공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의 건물 배치계획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건축시 건축주가 적정한 장소에 이설 또는 연결시공하면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항에 대해 건축사 자문을 받은 결과 건축공사시 현재 여건으로 시공하는 데도 큰 문제점이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중마잔여지구와 칠성 2지구에서 현재까지 건축허가를 위해 49필지가 환지사용 승인 되었으나 중마잔여지구에서 1건의 민원이 발생하여 설계 및 시공상황을 충분히 설명한 바 있고, 금년 6월 7일 본 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민원사항에 대한 설계, 시공상황, 인접 시군 시공사례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본 민원을 계기로 앞으로는 오수받이 설치에 있어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장소에 오수받이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마잔여지구 보행자 전용도로 미시공 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마잔여지구내 보행자 전용도로는 총 16개 노선에 453미터이나 설계내용에 하단부 6개 노선은 아스콘 포장으로 상단부측 10개 노선은 고압블럭으로 시공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마잔여지구 하단부는 정류장 부지가 위치하고 또한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택지블럭 형성이 남북방향으로 배치되어 차량통행에 불편은 물론 단지내 교통흐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아스콘 포장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상단부 지역은 택지블럭이 동서방향으로 배치되어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고압 블록으로 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택지개발시 보행자 전용도로는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길호마을 집단민원 해결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호마을은 금당교 가설과 더불어 중마공유수면 매립공사, 길호∼광영간 도로 하수종합처리장 등 대형사업과 연계되어 길호마을 민원을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할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길호마을 개발과 관련하여 요청한 8개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해결하기로 추진하고 있으나 제철에 요구한 마을 발전기금 50억원에 대해서는 제철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일관함에 따라 길호마을 주민들은 컨부두 1단계 개발사업시 간접 피해 보상구역으로 실어및관행보상을 받은 바 있으나 당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마을 공동양식장으로 관리해 오면서 연평균 10억여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하면서 교량공사시 양식장에 피해가 발생되므로 이에 상응한 보상 요구로 보상업무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이 요구한 마을공동양식장은 공특법과 수산업법을 검토한 바, 신고수리가 되지 않으면 보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법 보상은 불가능하다고 하나, 제철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금당교 관련 보상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 30일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보상 물건 조사를 착수하였다가 주민들 반대로 중단 후 7월 4일 현재 가옥 5동을 제외하고는 물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상계획 열람공고,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나 주민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당교 하수종말처리장, 길호∼광영간 도로, 중마공유수면매립 등 여러부서가 겹쳐 있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길호마을 관련 각종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해 본 질문하신 이정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상세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칠성 2지구내 노거수보호대책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92년 10월에 사법부의 판정에 의해서 광양군의 소유가 맞다고 판결을 하셨다는데 그 내용은 어디서 확인 된 것인지? 이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은 칠성리가 129번지의 소유주가 맞다, 이렇게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서 칠성리 마을에서 129번지 일원을 보존등기를 할 무렵 당시 광양군에서 행정리의 재산은 자치단체인 광양군에다가 등기를 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우선 광양군으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후에 이 지역을 칠성리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칠성리가 가장 우선권으로 이 지역에 대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당시 공무원들의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군으로 보존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도 마을에서 지급을 했고, 또 소유도 칠성리의 소유가 맞다라고 판결을 한 것으로 되었는데 당시에 광양군으로 보존 등기를 한 것은 어떤 조례에 근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적법한 절차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칠성2지구 개발을 위한 용역 당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이 노거수는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으므로 현 위치에 보존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무시하고 조합이나 등기상의 주인인 우리 광양시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이유, 그리고 이 노거수의 이전대책도 세우지 않고 거기다가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개인 땅에다가 이 노거수를 세워서 개인에게 그 지역을 환지해 버린 사유, 조합은 그런 계획을 못세운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될 것이며, 우리시는 주인으로서 감독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에 책임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도시국장 이경연 언제 소송이 확인되고 적법절차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의원님께 설명 드리는 것 보다는 관련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영향법에 의해서 현 위치에 두어야 한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거기에 두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때 당시의 환지라든지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적법하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일응 그런 개인에게 일부 환지를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 와서 이것이 적법한지 또 적절하다 못하다 못하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순천시에서 서면 공단으로 지름길로 들어가는 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4차선 도로 개설을 하면서 정면중앙부에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나무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도로를 좌우로 해서 곡선 회전을 해서 도로를 시공한 그런 예를 봤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인동로타리 개설사업을 할 때 이리국토청이지요? 우리 관계부서에 그렇게 그 나무가 죽겠다고 산림과, 건설과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렇게 세워달라고 얘기해도 방치해서 고사시켰습니다.

이 칠성 2지구내의 520년 된 노거수가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이 책임은 어떤 이유와 어떤 경우라도 이것은 타당성 있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92년도 10월에 칠성 2지구내의 129번지 일원의 토지가 칠성리 주민의 소유로 가야 맞다라는 근거가 확인되고 다음에 광양군으로 그것을 보존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절차법에 위배되었다고 그런다면은 반드시 현재 칠성리 주민의 소유로 거기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후에 마을대표들과 관계부서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무는 현재의 상태로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 나무의 잔뿌리가 일부 노출되어 있는 상태고 나무를 수술을 했는데 수술한 곳도 전부 파헤쳐지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보행자 전용도로는 나무 뿌리에 가깝게 완전히 접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빨리 종합점검을 통해서 현지에다가 소공원을 통해서 존치를 시키는 방안이 강구되든, 옮기고 다른 대책이 강구 되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중마잔여지구와 칠성2지구 하수구 맨홀 위치 선정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와 토지사이의 경계 전면부로 가야된다하는 얘기는 지금 맨홀에 뚜껑이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건축물을 짓게 되면 이 맨홀의 뚜껑을 완전히 포장을 위로 해 버려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그것을 노출상태로 여러 가지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뚜껑 설치를 하고 노출시킨 것입니까?

○ 항만도시국장 이경연 지금 택지에 들어와 있는 오수받이는 토지의 한 중앙이나 어떤 부분은 또 좌우측에 그냥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정확하게 그 대지의 경계에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공사를 시공할 때에 그런 확정측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다가 뽑아 놔서 이것이 과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건축사사무실에 가서.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불가능 한 것인지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했고, 시공자에게 또 물어 보았습니다. 시공자가 이것 때문에 불편이 있습니까? 했더니 가운데 있는 것을 대지안으로 지금 200미리 내지 300미리의 오수관이 대지안에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그 건축물을 비껴가지고 적당한 장소에다가 그대로 설치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마는 민원들이 제기한 대지의 경계는 한 중앙에 하는 것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저도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앞으로는 그러한 민원을 참작을 해서 대지 경계나 되도록이면은 바깥쪽에 치우쳐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결국 건축을 할 때 토지의 전면부 중앙에 이 맨홀이 설치되어 있고 그 맨홀을 활용하는데 불편이 생긴다면 이설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지요? 건축주 아니면 지주가.

○ 항만도시국장 이경연 그것은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마는 건축을 해서 건축물이 올라가면은 그 맨홀은 지금 현재 중앙에 있지마는 그 안에서 선을 이어가지고 반드시 한쪽 귀퉁이로 돌아 가서, 그것이 건축물 밑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지경계선이나 건축물이 비껴가지고 그 자리에 있어서...

이정문 의원 제가 판단할 때는 어차피 재시공이나 이설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제가 현장에 가 봤을 때 주로 맨홀이 토지의 도로면의 전면부 중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거기에 건축물을 짓는다할지, 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 주택의 경우에는 대문에 들어가는 입구 아니면은 건축물을 일반상가를 짓는다고 할 때는 상가의 전면 입구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거기다가 두고는 도저히 정상적으로 그 땅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가장자리로 이설을 하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 맨홀은 폐기를 하고 거기를 포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100% 초래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모두 이런식으로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하수구에 어떤 맨홀을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중대한 문제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어떤 지주들의 어려움이나 또 시공상에 어떤 시공비가 가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길호마을 주민들 보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마을 발전기금을 요구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확인하기로 정당한 어민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단순하게 수산업법에 근거한 맨손신고어업보상에관한기준 그 자체만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봐서는 풀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을 주민들의 의견으로는 충분히 보상을 받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도 맨손신고어업에 대해서 우리시에 신고를 필하고자 했을 때 우리시에서 어떤 이유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신고를 필하지 않았다.

그 신고필이 되어 있었다고 그러면 이 관계법규에서 2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인데 이 문제는 좀 더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시 길호마을 주민들이 과거에 보상을 받았을 때 전체적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았는가 빠진부분이 있으면 지금 어떤 법적 검토를 통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런 역할을 행정에서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단순히 수산업법에 관계되는 어떤 규정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 다른 민법이나 다른 연계성 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과거에 일반 면허어업권을 제외한 관행어업에 대한 보상기준이 전혀 없을 때 그것은 대부분, 전혀 법 체계가 없는 과정에서도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얼마든지 보상을 받았던 과거의 선례가 있습니다.

수산업법 자체의 기준만 가지고 본다고 그러면 이것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그런 어떤 종합적인 법체계의 문제 이런것들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제철측에 요구도 해 주시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심정적으로도 제철이 이런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했을 때는 일종의 정신적 보상의 가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나 근거를 들어서 시가 좀 전면에 나서서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만이 이 길호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합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항만도시국장 이경연 길호마을 개발에 대해서 기왕에 길호주민대표들도 방청석에 계시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길호주민대표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 받고 길호마을 개발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길호지역 주민들도 지금 철도가 지나가면서 그동안의 피해 또 금당교가 지나가면서 앞으로 있을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가 전혀 틀리고 맞지 않구나 하는 이야기를 저는 그렇게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과연 그 이야기도 일리가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것을 수용하겠느냐 하고 지금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1차 거기에 담당하는 부서하고 여러차례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왜 보상의 법만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과연 길호에서 주장하는 바도 일응 일리가 있다.

거기에 꼭 관련법만 가지고 해서는 안되니까 다른 법을 만들어가지고라도 어떤 근거만 있다고 하면 해야 할 것이다.

마치 당초에 50억이라는 협력업체에 협력기금을 했었지마는 이제 그 밑에서 지금 현재도 바지락을 잡고 이런 수산업을 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과연 민원이 수리가 안되었으니 공특법이나 수산업법에 불가능한 것인지 이것도 좀 깊게 연구를 하자. 그 실무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길호마을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 항만도시국에서 추진하는 또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현안사업 1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차제에 길호마을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되겠다하는 지난해부터 고심한 끝에 다행히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하면은 길호마을 주민들이 요구한 8개 사항도 해결이 되겠다 하는 이런 방법이 나와서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도 저희들이 소홀히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또 직접 저희들 생각으로는 실무협의를 하고 있지마는 저희들 자체로도 포항 중간층이라도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안되면 시장님께도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소홀히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김수성 이정문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옥기 의원 질문하세요.

서옥기 의원 입니다. 이것이 저희동네 현안사업이라 저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동료 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3번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도 현장을 가보셨다고 하는데 저도 서너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도 2 필지당 1개를 설치를 했을 때는 경계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한 필지에 한 개씩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2필지당 1개를 할 때는 어떻게 경계를 찾아 가지고 그 중간에다가 설치를 했느냐 하는 얘기죠.

다만,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하는데 대해서는 비용이 결국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치면 누가 보든지 이것을 아무렇게나 설치할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아무렇게나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양쪽 경계선에다가 설치했어야 옳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서 아까 설계사무소 같은 곳에 가서 물어봐도 아무 이상 없이 할 수 있다더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철관, 주름관 파이프를 묻다가 보니까 파이프를 자르기가 귀찮다. 이 파이프 한 개가 6미터 간격인데 6미터 간격 사이에다가 보드 끼우듯이 끼워가지고 빼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드에 간 것도 있고, 한 가운데 든 것도 있고, 말하자면 한 블록안에 2개 든 것도 있고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쉬웠던 부분들은 설사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미 한가운데 설치를 하면 건물 한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한 가운데 들어간다고 그러면 지하를 안 판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이정문 의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하수구 맨홀 뚜껑이 있습니다. 맨홀 뚜껑을 집 한가운데 놓고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결국 그런다고 치면 다시 이설을 해야 되는데 자기 부지내에서 이설을 할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 도로 경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경계에다가 땅을 파고 집을 짓는데 그 안으로 어떻게 이설을 합니까?

결국 밖에서 보도블럭을 파고 그리 이설해서 경계 사이드로 가야 됩니다. 집을 지을려고 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아무리 하자가 없다고 해도 시공상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사이드로 옮겨 주는 것이 좋다.

앞으로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건 없건 경계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길호마을 집단 민원 문제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해결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무척 고생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만 여기서 한가지 문의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이 다리를 놓는 돈 자체가 제철에서 국가에서 납부할 돈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제 발생했으며 과연 그 돈이 얼마인가? 그 돈이 몇 년도에 국가에 납부할 돈이었는데 지금까지 제철에서 갖고 있었다고 그러면 그 이자 부분이 얼마인가?

저는 길호 주민들이 와 계십니다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물건조사에 전부 응해줘라. 지금 제철에서 그 다리를 놓는데 708억 가지고 다리를 놓는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 물건 조사를 해 보고 나면 돈이 얼마가 들어간지를 알 것 아닙니까?

실제 제철에서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서 발생했던 그 부분의 돈이 얼마인지 이것을 확실히 파악을 해 가지고 제철에 요구했던 50억이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길호 주민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한 근거를 대 가지고 정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상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말한다면 지금까지 제철이 갖고 있는 돈하고 실제 이 다리를 놓는데 들어간 돈하고 거기에 차액이 몇십억이나 있다고 그러면 이런부분을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관행어업보상을 얘기하셨는데 길호 주민들에 의하면 철도 밑으로는 관행어업 보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놓는 다리는 철도 위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관행어업 보상을 받지 않았다.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아까도 얘기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항만도시국장 이경연 맨 먼저 오수관 설치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중마 1단계, 2단계, 3단계 할 때에는 2필지에다가 1개씩을 했는데 그것을 중앙을 잘 찾아서 했다고 해도 아까 이것이 내것이냐 하는 이런 분쟁사항도 있었드라 하는 얘기를 말씀 드렸고, 또 이번에 이것도 그런 경계선을 충분히 찾아서 했더라면 이런 민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민원 발생에 대해서 잘하고 또 문제가 없이 아무 상관 없습니다 하는 얘기가 아니어서 제가 현지를 확인했던 것입니다.

다만, 집을 짓는데 건축허가가 안나온다고 그러면 다시 만들어야지요.

이정문 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국장님! 허가는 당연히 가능하고 적법절차에 의해서 얼마든지 건축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은 어차피 전면에 또 중앙부에 설치되어 있는 이 하수구 맨홀이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그 건축을 하고자 하는 지주는 다시 다른 곳으로 가장자리로 옮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져 버렸다 그말입니다.

그러면은 빤히 예상되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규정법, 그것은 그렇게 설치하라는 법은 없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중간에 예상측면을 통해서 가장자리로 설계를 해서 설계변경만 하면은 충분히 토지와 토지의 연접부위로 시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이나 규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그렇게 한쪽에다가 해 줘야 만이 재시공의 불편함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재시공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도 없어진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서옥기 의원님이나 제가 주장하는 부분이 맞으니까 앞으로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 항만도시국장 이경연 알겠습니다. 그리고 길호마을 개발과 관련 금당교 관련해서 철도 아래는 관행어업 보상이 되고 위로는 안되었다는 그것도 확인을 해 가지고 길호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그런 민원 내용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없습니까? 길호마을 개발에 금당교 때문에 가장 첨예한 이해가 얽혀 있는데요 이것이 '95년 7월 1일부로 민선시장이 출범했는데 그 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선시장때 서옥기 의원 말씀대로 그때 708억인지 690억인지 이 돈을 제철이 갖고 있습니다.

제철 돈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설계도 제철이 했고, 발주도 제철이 했고, 그 다리를 놓으면 80%를 제철이 그 다리를 이용하도록 됩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이용이 안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아까 우리 이정문 의원 본 질문에 있듯이 민원해결 전담기구를 부시장 책임하에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 의원간담회 때 설명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빨리 해결 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이정문 의원 질문중에 칠성 2지구 노거수 보호대책에는 농업기술센타 소장이 나오셔서 답변 준비가 정확히 안되셨더라도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상식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휘석 입니다. 칠성리 호북마을 노거수 보호대책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면서 뒤 방청석에 마을 주민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이 문제를 진즉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제 노거수 관리를 위해서 현위치 토지를 매입하든가 단지내 공원지역으로 이식하는 2가지 방법중에 한가지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은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보호수 지역이 상가와 도로에 연접되어 관리를 위한 생육공간이 열악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어 지고 있습니다.

나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높은 건물이 들어서고, 공간이 좁고 해서 생육에 상당히 많은 지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보다도 저희가 현 위치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보다도 마을 주민대표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칠성지구 공원 넓은 곳으로 보호수를 이식 관리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식 할 경우에 활착 가능성은 80% 내입니다. 기본방향이 결정되면은 예산의 확보와 함께 신속하게 보호시설의 설치 등 보호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이정문 의원!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정문 의원 본 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우리 시를 책임지고 살림을 살아가고 이끌어가는 모든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인동지구 개선사업때 경험을 했고, 현재 이런 상태에서 이제 대책을 세워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 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과연 우리 시가 행정의 방향이 적어도 이런 나무를 보호하고 가꾸고 보존하는 이런 정책들의 사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이고, 앞으로 또 다른 어떤 개발사업에 의해서 이런 수백년되고 보존의 가치가 있는 이런 나무나 숲들이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되고 훼손되고 고사하고 이런 사항들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수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이정문 의원 질문중에 칠성2지구 129번지, 당시 광양군으로 소유권이 되었는데 총무국장 나오셔서 이 경위를 답변하실 수 있어요?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없으시면 다음에 간담회장에서 보고를 해 주시면 되고요, 아는대로 답변을 하십시오.

○ 총무국장 박성옥 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제가 취급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또 사전에 여기에 대한 검토도 없던 사항입니다.

방금 이 자리에서 질문사항을 듣고 평상시의 저의 상식에 의한 사항으로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정확한 법 규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이정문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규정에 의하면은 20년 이상을 아무런 제재나 그런 것 없이 소유했을 때에는 개인의 재산일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사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국 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둬 가지고 그렇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1961년도에 아마 제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때 발효되면서 읍면동 사무소의 자치단체라는 것이 없어지고 시군 이상으로 자치단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럴 때에 읍면동에 동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나 마을과 리로 되어 있던 재산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자치단체인 시장 군수의 명의로 자동 이전될 수 있도록 법규정이 그렇게 제정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시 관내만 해도 그러한 사항이 무수히 많습니다마는 각 읍면동의 재산이라든지 각 리의 재산들이 전부 광양군수 앞으로 전체가 다 그 당시에 이전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혹 빠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대장상 마을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간혹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지금의 광양시장 명의로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리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리로 가서 협의하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광양군수를 상대로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살고 있던 개인이 칠성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재판 소송을 걸었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은 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것이 광양군수의 소유였고 국 공유 재산으로 인정을 했을 것이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20년 이상 개인이 가지고 있었어도 광양군수의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돌릴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판결이 나왔다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수성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무슨 시유지, 도유지, 국유지 가지고 논할 바는 아니고 칠성리 129번지에 대한 방금 본 질문하신 이정문 의원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그에 대한 법원 판결, 주민들하고 소송했던 경위 이런 것들을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옥현 입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모두 다섯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 전반에 걸쳐서 질문을 해 주셨고 이에 대해서 소관 국장, 사업소장, 그리고 실장으로부터 소상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시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상면 정용성 의원님께서 밤재배 농가 지원 종합 대책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확대방안 등 여덟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에서 밤산에 대한 항공방제 개선대책과 기초 생활보호대상자 확대 방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밤나무 항공방제가 헬기 사정과 기상변화로 인해 방제 시기와 제약 방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은 시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도 했었습니다마는 복합적인 사정에 의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방제에 대한 지원 방안은 효과성 면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밤 생산 농가에 연령층이 높고 특히 재배 면적이 많은 농가는 항공방제 의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볼 때 항공방제에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항공방제와 지상방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효과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밤의 옛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시의 지원도 중요하지마는 근본적으로 농가의 자구노력이 중요하므로 지역민이 직접 밤산을 관리하고 소득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농가를 위주로 농가에서 선호하는 방식의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과로 하여금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가 타시군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타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사를 적게 확보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실제로 생활이 어려워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할 시민의 수혜를 확대하는 방안과 타시군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확보 대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영동 백명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광영동 지역에 공공복지 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영동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상권 침해 등 공동화 현상의 심각성에 대해서 백명현 의원 뿐만아니라 조현호 의원님께서도 누누히 역설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 관계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광영동을 포함한 광양읍 등 경기침체 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토록 지시하여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백명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사회교육관 건립 문제는 부지 확보에 소요되는 예산 부담은 우리시 몫이고 건축비와 운영비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당초 24억원의 사업비가 34억원으로 증액 되면서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특별교부금 1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계획대로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10억원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당초 24억 규모대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전남교육청과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단, 전라남도교육위원회와 전남도 의회를 거치면서 제반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야만 본 사업에 대한 전남교육청의 예산 성립이 확정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종합관의 건립 입지를 광영동으로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군을 지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2002년에 9개소를 기획예산처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으나 년말까지 노력해야만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먼저 국비 보조를 확보해야 하고 또, 국비가 확보된 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수렴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다만, 백의원님께서 주장하신 점도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백명현 의원님께서 철탑보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철이 우리시 의견을 제철에서 8천평에 해당되는 공설운동장 지역이 지금은 여기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타당하냐고 저희들 의뢰공문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상 여기가 도로가 가운데 관통되기 때문에 현 지점으로 해서는 어렵다 하고 회답을 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잔디구장 조성 계획과 월드컵 훈련 캠프 유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드컵 훈련캠프 유치계획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국 월드컵 대표팀을 훈련캠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제 경기가 열리는 월드컵 잔디구장의 조건과 비슷한 잔디구장을 확보해야 하고 다음에는 선수들이 묵을 숙소로서 호텔이 있어야 유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를 보면은 전남드래곤즈 팀이 있고 국내에서 몇 안되는 훌륭한 축구전용구장이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서 손색이 없는 조건을 갖추고는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선수들의 숙소인 호텔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양제철 백운대 숙소를 활용한다면은 이 문제도 어느정도 커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광양제철소 드래곤즈단, 그리고 체육회 관계자 들과 협의를 하여서 월드컵 훈련 캠프 유치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잔디구장은 내년까지 해서 2개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연차적으로 5개면 정도는 확충할 계획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단시일내에 3개면 정도는 확보해야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물론 시장도 그 필요성을 인정은 합니다마는 재원 투자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고 잔디구장에 걸맞는 운동장도 병행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추진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축구는 광양이 축구메카의 도시로 있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드래곤즈가 있고, 한 3년 전부터 우수고교 전국대회를 우리가 유치하는데 큰 하나의 효과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저는 내년쯤 되면은 중학생들도 전국대회를 우리시에서 한번 유치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고 오더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국 고교학생들이 와서 여기서 대회를 할 때 전국 실업팀, 대학팀이 다 와서 선수 선발을 하기 위해서 눈여겨 그 게임을 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학생을 양성하는데에도 이러한 전국대회 중학교 선수대회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의 재목들이 발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효과면에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다압면 서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우리시 인재육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문학교 만들기 시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서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시장도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면학 여건을 갖추어 놓지 않고 시민들의 애향심에 호소하여 지역학교로 진학을 강요할 수 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최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작년에 관내 중학교 졸업생들 중에서는 상당수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관내의 학교 진학생들이 학교 면학 분위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다고 후회를 한다는 얘기도 뒤에 들려 오고 있습니다.

무조건 관내 고등학교만 진학을 유도할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부터 자구책을 내 놓도록 하고 이것을 학부모와 시민들이 적극 지원하고 홍보하는 전략적 계획을 수립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학교 발전협의회를 저희들이 개최하여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이며 동시에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시설의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양읍 이정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길호마을 주민 집단 민원 해결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호마을 주변 개발과 관련해서 민원 8개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마는 금당교 가설과 관련해서 길호마을에서 광양제철소에 요구한 지역발전기금 50억 지원 요구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길호마을과 관련된 3건의 대규모 현안사업이 모두 답보상태나 원활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우리시 전체적인 도시개발계획을 놓고 볼 때 길호마을 민원을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는 것이 정책적인 판단이고 시장의 의지임을 확실히 밝혀 드립니다.

먼저 1차적으로는 광양제철소에서 길호마을 주민에게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지역발전기금의 지원이나 또는 유사한 형태의 지역협력사업이 가능한지 명분을 조사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2차적으로는 주민과 사업시행자인 제철 그리고 시가 공동으로 가칭 "금당교가설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해결이 날 때까지 정해 놓고 모든 문제를 공동조사하고 논의해서 합의점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서옥기 의원님께서 잠깐 제철에 관련된 금당교 관계를 말씀하셔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당교 문제가 박슬라브 공장을 처음에 지을 때 그 때 조건이 금당교를 가설하는 조건으로 해서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박슬라브 공장은 짓고 지금 남아 있는 토지가 옆에 한 22만 2천평이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아직 매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의 매립하기 이전에 평가 된 것이 681억원입니다.

이것이 돈이 되어 가지고 제철이 가지고 이자를 불려 먹는 것이 아니라 땅 상태로 해 가지고 앞으로 매립이 되어 가지고 다시 이 땅을 재감정을 해야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때 승인 날 때 681억인데 이번에 제철 금당교는 설계되기를 708억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돈을 제철에서 현금을 가지고 이자를 불리는 것이 아니고 아직 땅 매립 안된 상태에서 그대로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그 때 당시에 2002년까지 조성을 하도록 하고 평가액은 681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다섯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7일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김옥현 시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산회)


○ 출석의원 (11명)

○ 출석공무원 (30명)

  • 시 장, 김옥현
  • 부 시 장, 배용태
  • 총 무 국 장, 박성옥
  • 항만 도시 국장, 이경연
  • 보 건 소 장, 김용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휘석
  • 기획 감사 실장, 황선범
  • 문화 홍보 실장, 손영호
  • 정보 통신 실장, 정석우
  • 총 무 과 장, 고재구
  • 세 정 과 장, 박봉묵
  • 회 계 과 장, 김병열
  • 민원 봉사 과장, 조정훈
  • 사회 복지 과장, 하현자
  • 환경 관리 과장, 윤춘보
  • 상 공 과 장, 염동일
  • 건 설 과 장, 이상균
  • 도 시 과 장, 정동균
  • 항만 물류 과장, 황학범
  • 교통 행정 과장, 박대섭
  • 허 가 과 장, 박병엽
  • 보건소사무과장, 김경렬
  • 농업 지원 과장, 전종화
  • 기술 보급 과장, 박지윤
  • 산 림 과 장, 김광진
  • 민원 출장 소장, 조수현
  • 상수도사업소장, 정용숙
  • 환경 사업 소장, 송춘기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종식
  • 위생처리사업소장, 노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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