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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제2차 본회의(1997.06.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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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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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광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6월 25일 14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 2 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 김수성 의원

- 허영만 의원

- 정현무 의원

- 박종수 의원


(14시00분 개의)

○ 의장 서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 의장 서정복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시정질문 및 답변요령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여섯분의 의원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김수성의원, 허형만의원, 정현무의원, 박선호의원, 박종수의원, 장석영의원의 순이 되겠습니다.

한분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국.소.실장 순으로 답변을 듣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이 불충분할 때는 시장의 보충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도 본 질문과 같이 가능한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질문후 일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충질문 내용이 간단한 내용일 때는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성 의원

김수성 의원 반갑습니다. 김수성 의원 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시작한지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제3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임하면서 13만 광양시민의 욕구사항을 다시한번 생각해보건데 시민들의 욕구사항이 환경, 교통, 복지, 농업분야 등 다양하겠지만 집행부에서는 분출하고 있는 시민들의 욕구를 얼마만큼 수용하여 업무에 임하였는지 우리 모두가 뒤돌아 보면서 반성하고 또한 미진한 분야에 대하여는 다시한번 확인을 하여 진정으로 시민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온갖 듣기 좋은 미사여구(미사여구)를 동원하여 답하지 마시고 꾸밈없고 솔직하게 실천가능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공장부지내 공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각종 공장의 설립등으로 취업율은 높아가고 있으나, 공장에서 배출하는 공해물질로 인하여 날로 환경이 오염되어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위협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간은 공해로부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환경 친화적인 공장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로서 공장부근에 많은 수목을 심고 있으며 환경단체들은 많은 수목의 식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공단부지내에 더많은 수목을 식재하여 수목을 이용한 자정작용의 효과를 노려야 하나 공장부지 및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 공장 설립시 식재한 수목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시 조례를 보면은 공장을 건립시 공장부지가 1,000∼2,000㎡ 미만일 때는 5%, 공장부지가 2,000㎡이상일때는 10%의 수목을 식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제규정대로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각종 공장부지내의 수목의 추가 식재계획 및 관리 대책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확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첨단농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WTO체제의 출범이후 각국의 무역장벽이 없어지는 등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WTO체제의 출범으로 경쟁력이 가장약한 분야로 대두하고 있는 것이 농업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그런 뜻에서 농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던 것 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농촌은 고령화 추세가 더욱더 가속화 되고 있어 적은 노동력으로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는 고소득 농업육성이 요청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농업의 육성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지역에서 농민들이 적은 자본, 적은 노동력을 투입하여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있어 농민들이 할수 있는 농업 작목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단농업으로 일부지역의 농가들이 양액재배를 하고 있으나 이 양액이 모두 외국에서 도입하여 사용을 하고 있으며 많은 농민들은 양액재배 기술이 전무한 상태 입니다.

최근 첨단농업의 기술보급 및 지도를 위하여 농촌지도소 직원들을 해외 연수를 보내면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교육후 각종 작목 재배에 필요한 양액제조 기술과 재배 기술의 농가보급 단계는 어디까지 왔는지 또 어떤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미리 본 의원이 집행부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부분은 도시건설국 소관으로 33회 임시회 마지막 답변시 주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실 것을 양해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시 관내에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매년도 투입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수십건에 달하나 사업시행 주체가 본청 및 읍면동에서 발주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사업장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며 우수기가 도래하면 사업의 시행이 지연되고 년말 내지는 사고이월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가 매년도마다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97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총사업비와 사업건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97년 6월 20일 현재 총 발주된 공사 건수는 몇 건이며 건수 대비 진도는 몇 %가 되는지도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 발주된 공사는 언제까지 발주가 가능한지 그리고 미 발주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시정질문 마지막날에 답변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김수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성 의원 질문 중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건설도시국장 김선만입니다. 김수성 의원님께서 공장부지 1000㎡∼2000㎡ 내에는 수목을 5%, 2000㎡ 이상일 때 10% 식재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이행여부와 앞으로의 공장부지내 수목관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조경이행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과 광양시 건축조례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공업단지내의 공장부지에 연면적 2000㎡ 이상의 공장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대지면적의 10% 이상을, 1,500㎡ 이상 2000㎡ 미만의 공장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대지면적의 5% 이상의 조경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건물 연면적이 1500㎡ 미만의 대지에는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근거로 사용검사시에 조경 전문부서인 산림녹지과와 합동으로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적정할 경우에만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공장 부지내 수목관리 대책으로는 '96년 7월 태인 연관공업단지 57개 공장과 초남공단 6개 공장등 총 63개 공장에 대한 조경면적 적정관리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경면적부족과 고사목 발생등 조경상태가 부족한 업체가 10개소가 적발되어 '96년 8월 28일까지 시정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조경이 미흡한 업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소규모 숙원사업과 관련된 건설사업은 마지막날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종태 농촌지도소장 김종태입니다. 농촌 농업인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술농업을 몸소 실천하시면서 특히 농촌지도사업을 걱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드리면서 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WTO출범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 농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두 번째 각종 원예작물 재배에 필요한 양액 재배 농가 보급관계는 어떻게 되었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WTO출범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농업 육성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는 세계화 지방화의 물결속에서도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21세기에는 우뚝솟을 국제 자유무역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농업인들도 새로운 농업기술을 연마하지 않으면 살아갈수 없게 될 것입니다.

농촌 인구는 줄어들고 노령화, 부녀화 되어 감으로써 앞으로는 힘의 농사를 머리의 농사로 바꾸어야 되며, 청정과채류를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기 위해 먼저 농촌지도사를 농촌진흥청 원예시험장 교육을 이수시키고 기회를 만들어 해외연수도 시켜 광양시 지역농업 개발센타에서 다시 실기를 익혀 현재 재배하고 있는 양액재배 10농가와 힘을 합하여 시설현대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광양시 현황은 유리온실 면적이 4헥타 입니다. 양액재배는 총 유리온실중에서 9,544평, 토경재배 1,423평, 기타 1천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액재배 면적 15,844평 5.3헥타에는 암면 재배가 11,044평, 펄라이트 4,800평이 되어 있고, 양액재배 작목은 토마토, 오이, 장미가 있습니다.

토마토 12,044평, 오이 3,200평, 장미 1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첨단농업 육성방안은 시설부문의 현대화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오이, 토마토, 메론 이렇게 해서 총 시설재배면적 220헥타 중 현대화 되어 있는 것은 12%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자동화 현대화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원예작물 재배에 필요한 양액재배와 이에 필요한 양액재배 농가보급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량원소 8종과 미량원소 6종중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은 제1인산 암모늄 1종 뿐이며, 최근에 원예시험장에서 개발한 한방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값은 1포 10키로그램에 25,000원이며 A액 B액으로 구분되어 킬로당 25,000원으로 되어 있고 모든 작목에 대한 양액이 개발된 것이 아니고 고추에만 현재 개발되어서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겨울에는 물 1톤에 A,B액 각 1키로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국 현재 양액재배 농가는 96년말 275헥타 968농가고 광양은 5.3헥타에 10농가 입니다. 전국대비 2%에 불과합니다.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는 3명이 했고, 국내연수는 2명으로써 지도사의 현장 경험을 더 얻기 위해 '97년 가을에 실시할 것인데 원예시험장 시범사업 600평을 우리시에 유치해서 원예시험장 기술진과 함께 현 직원을 훈련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액 재배 농가를 지도할 수 있는 인원은 5명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들은 양액희석이라든지 PH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서정복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수성 의원 건설도시국에 보충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태인, 초남공단 내에 처음 공장이 지어질 때 수목을 규격품을 심었는지 답변이 미흡하고, 심었다면 그 본수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

관리되지 않고 있다면 언제까지 8월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8월은 나무를 심는 시기가 적정치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제규정대로 심어서 소위말하면 광양제철소가 녹지환경을 조성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갈 수 있는 지를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문제 입니다. 지금 농촌지도소에 본 의원이 질문한 주된 내용은 농촌지도소 직원으로하여금 농가에 양액재배 지도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수준까지 와 있으며, 와 있다고 했을 때 품목은 화훼냐, 채소냐, 화훼라고 했을 때 국화냐, 장미냐, 카네이션이냐 이 답변을 명확히해 주시고 채소라고 할 때는 오이냐, 호박이냐, 토마토냐, 피망이냐 하는 것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농촌지도소 실정은 지도소 직원이 농가에서 되려 교육이나 지도를 받을 실정에 와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직원이, 우리 농촌지도소는 지금 시비, 국비를 합해서 해외연수, 설비해서 총 2억 3만원 정도가 금년까지 들어 갔습니다.

그렇다면 2억 3만원 들어간 중에서 단 한가지 품목이라도 어떤 것을 농가에 첨단 농업으로 보급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추어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 의장 서정복 그러면 건설도시국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김수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인동과 초남공단 최초의 조경 관계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 건축법이 완화되어서 조경 면적에 대한 법이 작년 7월 24일 완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강화되어서 예를들면 10개 업체7가 당초에 조사하고 지적되었는데 그 지적된 내용이 조경 면적이 부정확했습니다.

예를들면 주식회사 건영 같은 곳에는 당초에는 조경면적이 5%를 하게 되었는데 그 5%가 62.25평방키로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 7월 24일 완화되어 가지고 안해도 됩니다. 하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50평방미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소 미흡했지만 완화조치에 의해서 지금은 조경을 안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규제가 완화되기 전에는 다소 면적이 미흡했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됐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공장 조경문제는 타 시군보다 잘되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더 답변 들으실 것 있습니까?

김수성 의원 없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종태 지도소 직원이 어느정도 기술이 있고 무슨 작목을 지도할 수 있느냐하는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지도소 유리온실에 장미 4가지 품종을 재배해서 2가지는 이달말쯤 시중에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소에 하우스를 일부 개량해서 우리가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울토마토를 위시해서 오이, 메론에 대한 것은 자신있게 지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증적으로 지도소에서 포장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김수성 의원님 더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김수성 의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농가에 년말부터는 양액재배의 품목내지는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는 말씀 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종태 예, 할수 있습니다.

김수성 의원 좋습니다.

○ 의장 서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형만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만 의원

허형만 의원 봉강면 출신 허형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행정 일선에서 13만 시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땀흘려 일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노고에 대해 충심으로 위로와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교통대책에 대해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선버스의 잦은 결행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도.농 통합형 도시로서 순천에서 광양을 왕래하는 순천교통소속 시내 버스가 있는가 하면, 광양읍을 중심으로 읍면동을 순회하는 동신교통소속 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과 광양을 왕래하는 시내버스는 이렇다할 문제가 없이 그런대로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을 순회하는 노선버스는 잦은 결행으로 인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크나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얼마 되지 않아 회사측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벽지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이 사실이 주장하는대로 그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면 회사가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행정당국에서는 시민편에서라기 보다는 회사측 편에서 일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회 추경때 농어촌버스 벽지 노선등 운행 손실보상금으로 7,72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회사측의 운행서비스는 오히려 전보다 못하여 잦은 결행으로 이용하는 시민에게 크나큰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다면 지난 5월 4일 아침 7시 봉강행 버스가 결행하였고, 동월 11일 07시, 동월 18일 07시, 동월 25일 07시에 한달에 무려 4차례나 결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에 시정을 요구한바 있습니다마는 그후에도 몇차례 결행을 하였습니다.

아침 7시 버스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과 또한 노무자들과 일부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결행을 했다는 것은 이용하는 시민을 너무나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봉강노선 뿐만이 아니라 여타지역에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관리와 단속을 통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는 없어야 되겠는데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는 피서철 피서지 주변 도로변 주차금지 대책입니다.

금년은 유난히 봄이 짧은 해였지 않나 생각됩니다. 봄기운의 따뜻함을 느끼기도 전에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어 던지고 싶은 무더운 여름이 일찍 다가 왔습니다.

다행히 우리시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구비한 피서지가 많습니다. 봉강 성불계곡으로부터 옥룡 동곡계곡, 진상 어치계곡은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참으로 아름다운 숲과 맑은 물, 맑은 공기가 함께 어우러져 삼박자를 이룬 경치좋은 피서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위치에 많은 사람들이 오다보니 이제 교통 혼잡을 일으켜서 시에서 미리 설치해 놓은 주차장을 두고도 도로변에 무단주차를 함으로 교통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우지 않고 도로변에 차를 세운다는 이유는 단 한가지 입니다.

자기들이 가고 싶어하는 장소와의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돈들여 설치해 놓은 주차장에다 주차하고 교통의 방해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편리한대로 도로변에다 무단주차하여 이것이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입니다.

특별히 주말인 토요일 오후와 휴일인 일요일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3개 지역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기타 지역도 마찬가지 입니다.

시민의식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단속이 절실이 요구되는바 앞으로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6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성수기에는 도로변 주차를 통제하여 위반시는 벌과금을 부과하는 조례라도 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하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답변하실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기 서두에나 말미에는 꼭 확실한 답변 그리고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어정쩡한 답변을 하신다해도 다 알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답변을 통하여 질문하는 의원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잘못 질문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답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성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허형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건설도시국장 김선만입니다. 허형만 의원님께서 농어촌 버스 잦은 결행에 대한 대책과 여름철 피서지 도로변 주차금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어촌 버스 결행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체는 주식회사 동신교통으로 보유차량은 46대로 67개 노선을 운전기사 53명이 4일 근무후 2일 휴무의 형태로 매일 648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촌인구 감소 및 자가용 차량 증가로 인한 승객 감소에 따른 경영 적자누증으로 사곡, 임기등 13개 노선에 대하여 '97년 4월 7일 휴업신청을 하였으나, 시에서는 농촌 주민 교통불편이 우려되어 주식회사 동신교통과 수차례 협의를 통하여 불허가 조치한바 있습니다.

계속되는 운송사업체의 경영적자 호소와 시민의 교통불편 건의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코자 '97년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29개 주요노선에 대한 운행실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의 등하교와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이용승객이 평균 3∼5명으로 나타났으며 일부노선은 출발장소부터 종점까지 이용승객이 단 1명도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이용 승객이 적은 벽지, 오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7,700만원을 확보 손실보상금을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손실보상 조사시 노선별 운행횟수와 승차인원 운행시간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교통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농어촌버스 운행 체계 조정으로 결행없는 대중 교통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 전담 지도단속반을 운영하여 결행등 법규위반 행위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피서지 주변의 도로변 주차금지 대책입니다.

먼저 우리시 관내 봉강 성불계곡과 옥룡동곡계곡, 진상어치계곡, 다압 금천계곡등 4대 피서지 주차장 확보 현황은 공영 33개소, 3,437면과 산장 및 마을공동 35개소에 1,240면등 총 68개소에 4,677면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일 최대 피서차량을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주차시설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계곡 인접 주차장 부지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더 이상 주차시설 확충은 곤란하며 기 조성된 주차장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7∼8월중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피서객들이 일시에 몰려 음식물이나 장비등 소지품 운반으로 다소 계곡과 떨어진 주차장은 이용을 기피하고 도로변에 불법 주차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가져와 정기버스가 결행되어 마을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피서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계곡별로 행정과 경찰 합동 교통지도단속반을 운영하고, 갓길 주차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동곡, 어치계곡의 주요도로변에 프라스틱드럼통 등을 이용한 주차금지 장애물을 설치하여 불법주차를 방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질서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차량통제소에서 배부 피서객들이 자율적으로 교통질서를 지켜나가도록 지도계몽을 실시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기분좋게 여가를 즐기다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문제는 앞으로 더욱 연구해서 시행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허형만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허형만 의원 없습니다.

○ 의장 서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2분 정회)


(15시13분 속개)

○ 의장 서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현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무 의원

정현무 의원 중마동 출신 정현무 의원입니다. 서정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김옥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대 의회와 초대 민선시장이 출범한지 2년을 보내고 3년차를 맞이하는 이때 행정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의 경쟁은 경영이라 생각할 때 주민복리를 위하여 희생정신이 있어야 하며, 근면·성실·절약하면서 모든 민원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관료와 군림하는 자세에서 친절, 봉사하는 자세로 탈바꿈하여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공사는 철저한 감리와 감독으로 부정시공을 방지하여야 하고 하청에 의하여 부정시공에 의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때에는 다음 입찰에 응찰할 수 없도록 강력한 제재로 행정의 투명성을 기하여야 하며, 천여명의 전 공직자는 모든 사업의 시작부터 완공까지 감독자요 감리자로서 역할을 다하여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의회는 감시와 감독도 중요하지만 잘못되어가는 것을 사전 파악하여 지도하며 행정과 동반자로서 시민과 3자가 마음이 하나가 될때 시 발전은 가속화 될 것이며, 우리시가 동양 최대 진주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의원은 2년동안 많은 시정질문을 하였으며, 본 의원은 경영면에 중점을 두고 질문을 하였으나 시정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답변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바라며, 그 질문한 가운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하겠습니다.

중마동에 설치한 육교 3개소는 과연 필요한 곳에 설치되었는지 앞으로 인구가 많이 살면 그때는 필요한 것인지 학생 등·하교시 얼마나 이용하는지 확인을 하여 보았는지 간부 공무원 한·두사람의 독단으로 시비 4억5천만원을 낭비하였다고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바라며 질문에 대하여서는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1, 주민등록 전입 및 자동차 등록에 대하여,

첫째, 관내에 거주하면서 전입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대책 및 방안, 아침마다 아파트를 다니면서 외지 차량 번호판을 많이 보고, 매일 같은 자리에 그 차가 있는 것은 그 아파트에 사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할 때 이 지역에 공해 및 환경오염을 많이 끼치면서 자동차세 및 각종 세금은 주민등록지에 내고 있는바 전입신고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컨테이너에 종사하는 동아건설 경비초소에 관내 주민 6명과 공사현장을 보러 갈 때 경비실을 들어가 보니 경비가 한심스러운 일이라면서 자동차 출입등록 대장을 보여주어서 보니 800여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외지 차량이 반이 넘었습니다.

800여대는 승용차고 덤프트럭은 등록대장에 없습니다.

과연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차량인지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이전이 되지 않았는지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철 및 연관업체 출·퇴근 차량이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에 등록된 차량이 많이 놀고 있는데도 외지 차량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대하여 대책과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컨』부두에서 광영간 도로공사에 대하여

광영에서 옥곡을 연결하여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도로가 금년에 완공되므로 컨테이너 물동량을 운송하는데 아주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몇가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토지보상을 지급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공사비 및 보상금 지급액은 얼마이며, 미지급 보상금은 얼마인데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시는 경영은 망각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이 도로 공사를 함으로 공유수면의 많은 면적이 생겨 시의 많은 수익성 사업이라 생각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할 계획은 없는지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를 함으로해서 공유수면 안에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컨』부두에서 초남간 도로공사는 8차선에서 4차선만 하는데 대하여 산건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8차선 면적을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 4,5년 후에는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여도 2,3배 이상의 부지대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니 시 재정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컨}부두 관리사무소에 가서 들었습니다. 감리단장께서 보고를 하였는데 8차선 면적을 확보하지 못함으로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우리 산건위원 전체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조치되기를 바랍니다.

질문 3, 죽림 일반폐기물처리장 공사와 황죽∼신원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몇가지 알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번 설계하는 것은 공무원의 철저한 관심과 확고한 사명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사업장별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초 설계공사비는 얼마며, 여러차례 설계 변경후 당초보다 몇%로 증이며, 총 공사비에 증된 부분을 사업별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러한 사례는 언제까지 반복되고 안일무사하게 생각할 것인지 책임을 질 것인지 사회와 공직 내부에서 부실공사니 부조리가 개제되었느니 또한 공직자가 사업자에 발목이 잡혀 감리와 감독을 철저하게 못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설계가 여러번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확고한 계획에 대해 답변을 바라면서, 특히 쓰레기 매립장은 당초 설계가 되면서 왜 두공장이 허가가 되었는지 동시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는 허가 연도와 그 당시 책임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열심히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정현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동영 총무국장 김동영입니다. 정현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상주자중 주민등록 미전입으로 손실되고 있는 각종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주민등록상 인구변화 추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통합 광양시 출범당시 인구수는 12만 7,735명이었으나 {컨}부두 건설등 인구유입을 유발하는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97년 5월말 현재 13만 1,377명으로 통합 당시보다 3,642명의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상주인구는 주민등록상 인구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 전입 상주인구 발생 예방을 위하여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정확히 파악 실제 주민의 거주 상황과 주민등록 사항을 일치시킬 목적으로 매년 2회 이상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전입자 및 무단 전출자를 색출하여 실제 거주사실과 일치 시키고 있습니다.

무단 전입으로 인한 세수확보 특히 주민세나 자동차세가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손실 방지를 위해서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수시로 사실 조사를 실시하여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무단전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주지 이동후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토록 되어 있어 14일이 경과 후 사실이 발견되면 전입신고 최고나 공고절차를 거쳐서 전입신고토록 강력히 대처하겠으며, 아울러 주민등록 미전입 상주자에 대하여 관내 유관기관, 기업체 협조 서한문을 보내고 기관단체장 모임, 집합교육 등을 통하여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신고토록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주민등록 전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건설도시국장 김선만입니다. 정현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먼저 {컨}부두∼광영간 도로개설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컨부두 연계 도로망 구축으로 물동량을 분산하고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컨부두 입구에서 광영하수정말처리장까지 연장 5.5킬로미터에 폭 50미터의 광로로 결정된 도시계획 도로로서, '95년도에 도로 개설계획을 검토하면서 총연장 5.5킬로미터 중 해면부가 4킬로미터에 달해 1차로 광양제철 및 연관업체 근로자들의 출.퇴근시 교통이 혼잡한 금호대교에서 광영하수종말처리장까지 육지부 1.5킬로미터에 대하여 '95년 10월 실시설계 용역 결과 공사비가 258억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로 예산 확보가 어려워 년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육지부 1.5킬로미터 구간의 편입대상 토지는 94필지에 4만 4,085평방미터로 보상비는 30억원으로 추정되며 1차로 '95년도에 추진코자 한 보상계획은 24필지 1만 8,653평방미터 보상금 사정액은 7억 3,200만원이었으나 토지 소유자들의 감정평가 금액 저렴 및 근저당, 가압류등으로 보상실적은 9필지 4,825평방미터 1억 7,800만원만 지급되고 잔여 사업비는 {컨}부두 초남간 도로에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금호대교에서 광영하수종말처리장까지 1.5킬로미터를 제외한 해면부 4킬로미터중 1킬로미터는 중마공유수면매립공사에 포함 착수가 되었으며 잔여구간에도 같은 노선인 {컨}부두 초남간 도로를 완공한 후 년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중마 공유수면 매립지 2차 지구는 14만 1천평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2.4%인 3,400평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도로가 30.6%, 운동장이 28%, 녹지 38%등 수익사업이 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 공사는 계획상 폭 50미터의 8차선 도로이나 시 재정형편으로는 전폭 개설사업비 750억원의 확보가 어려워 우선 1차로 455억원 투자계획을 수립 4차선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8차선 전체 개설시 총 16만 750평에 소요되는 보상비는 256억 5,200만원이 소요되나 금회 4차선 개설시 많은 법면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편입토지는 13만 4,340평에 보상비는 213억 1,200만원으로 사실상 80%의 보상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전폭 개설시 추가매입 토지는 2만 6,413평에 보상비는 43억 4천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정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1차 공사 완공후 4∼5년 후에 8차선 개설시에는 보상가액의 상승으로 시재정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1차 공사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기채 차입하는 방법등 사업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잔여지 매입사항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황죽 ∼신원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산물 유통향상으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중인 군도 8호선의 진상면 비평리에서 다압면 신원리까지 연장 2.9킬로미터 공사구간은 당초 15억 9,890만원으로 설계하여 입찰결과 14억 1,670만원으로 낙찰되어 '95년 7월 14일 계약 체결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 시행분은 580미터에 2억 6,60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 완공하였고, '96년 시행분은 2.32키로미터에 12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92%입니다.

'97년 시행계획분은 전구간 2.9킬로미터의 아스콘 포장이 주공종으로 5억 9,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97년말 전체 구간이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차 설계변경은 '95년 12월 15일 시공과정에서 암발생으로 1,475만원이 증액되었고, 2차 설계변경은 '96년 4월 10일 2차분 계약시 노임상승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1억 427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차, 4차 설계변경은 암발생과 낙석방지책, 횡배수관, J형 측구, 도로표지판 설치가 불가피하여 3억 286만 2천원이 증액되어 물가변동 요인 10%를 제외한 약 20% 정도가 증액 되었으나 이는 도로 준공후 도로기능을 100% 활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항임을 말씀 드리며, 앞으로 추진할 공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여러번 질의와 답변을 한바와 같이 조사, 설계 당시부터 설계 변경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건설 공무원상이 정립되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관리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최윤호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최윤호입니다. 정현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잦은 설계변경 및 공종별 증액내용과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잦은 설계변경을 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죽림 일반폐기물 처리장 조성공사는 매립면적 5만 6,900평을 조성키 위하여 전체공사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93년 12월 4일 완료 '94년 11월 19일 총괄계약하여 '94년 11월 22일 착공하였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게된 사유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단계별 사업계획에 의한 국비지원금과 시비를 확보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행이 불가피하였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과 시공물량 증가, 당초설계내용이 현장 여건과 일치되지 않는 공종에 대하여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부득히 설계변경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초 공사비와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과 공종별 증액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죽림 일반폐기물 처리장 조성공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94년 11월 19일 현대건설주식회사 이내흔과 금광기업주식회사 고재철과 당초 63억 300만원에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추진중 '95년 12월 7일 1차 변경시 39억 4,100만원, '96년 11월 13일 2차 변경시 12억 8,800만원, '97년 6월 3차 변경계획으로 15억 7,300만원 합계 68억 2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계약금액과 대비 107.9%가 증가되었습니다.

공종별 주요변경 내용은 1차 변경시 순환도로 구간의 배수시설인 U형 측구 추가시공으로 매립지내 우수배제관과 바닥 면고르기 단가 변경, 관급자재, 부대공 등을 합하여 39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차 변경시는 매립지내 암반발생 및 지하수 배제관 추가시공, 순환도로 암반 절취선 변경으로 인한 물량 추가, 기타 관급자재, 부대공 등을 합하여 12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계변경중인 3차에 제2 유량조 신설 및 관리사 주변 안전시설, 가스포집시설 변경 및 침출수 집수정 설치, 순환도로 토공량 조정, 제방부벽설치, 기타 관급자재 부대공 등을 합하여 15억 7,3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잦은 설계변경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공정은 단계별 계획에 의한 예산확보, 지하구조물, 토공, 시공물량 추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발주시 현장 조사를 철저히하여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으며, 담당기술직 공무원의 자체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할 주요시설을 우리손으로 만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마무리 짓는데까지는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 재정이 어려움에도 추경예산을 확보케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에 신광특수공업 허가 관계건은 업무처리 소관이 다르므로 관계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무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쓰레기매립장 주변 공장 설치건에 관해서는 시정질문의 요지가 집행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일 답변 준비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정현무 의원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중마동에 아파트가 9개소가 있습니다.

거년보다도 금년에 인구가 불었다는 것을 알고 싶은 사람 아닙니다. 매월 시민과에서 읍면동별 주민등록 통계표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을 이쪽으로 전입시킬 것이냐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아건설 컨테이너 입구 초소에 가면 승용차만 해서 800여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시키도록 할 것이냐?

지금 아파트 9개소 관리사무소에 가면 전체 차량을 가진 사람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동 몇호에 사는 누구, 차 번호, 그래서 그 차번호가 우리 광양시의 번호인가 아닌가 봐서 아닌 사람은 그 아파트 주소로 통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 질문 가운데 있었습니다마는 동아건설 컨테이너 입구 초소에 가면 대장에 승용차만해서 80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복사해 오면 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1년에 2번 일제조사 보다는 강력한 지시로 그분들에게 주지를 시켜야 합니다.

주민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도로 파괴, 공해, 차가 800대면 아까 제 질문가운데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800대 등록 된 것이 덤프트럭이 아닌 승용차만 해서 그렇습니다.

공해 및 환경오염을 그렇게 시키면서 그런 것 하나도 단속을 못하고 있다. 세금은 다른 곳에 낸다는 얘깁니다.

그 관계를 답변해 주시고,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컨}부두∼ 광영간 도로는 경영사업이 아니라고 했는데 14만 1천평의 공유수면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8차선 도로를 일반 토지를 매입한다고 볼 때 그것은 공유수면이 바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어째서 경영수입이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일반 농토가 있는데 일반 토지를 8차선 도로의 면적을 매입한다고 하면 엄청난 돈이 소모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했어도 여기 앞에서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은 답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8차선을 낼려면 길호가 있으니까 길호의 전체 면적은 얼마인데 대략 현재 이쪽 중마동, 광영의 공시지가의 중간을 취해서 오늘 답변이 안되겠으면 내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면적에 토지가 얼마 들어가는데 중마동과 광영 공시지가에 대한 얼마다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관리소장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치 선정이 어떻게 위로 붙었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어째서 당초 위치선정이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얘깁니다. 30년간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다고요?

현재 공장이 없으면 그 관리사무소 있는 곳으로 내려왔으면 354억 공사비중 100억을 들여서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과 건설도시국장, 쓰레기매립장 관리소장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정현무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부분을 관련 국장님께서 숙지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지금 되겠습니까? 질문의 요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세금은 여기서 내지 않으면서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주민등록을 어떻게 옮기게 해서 각종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겠느냐? 그 대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요약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동영 정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계수적으로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만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알고 관내 기관단체나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 2월부터 관내로 자동차 등록지 옮기기 운동을 전개 했습니다.

그래서 7회에 걸쳐서 각 기관단체 및 기업체에 협조공문도 내고 시장님 명의로 서한문도 발송하고 해서 그 이유로 파악된 승용차가 623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운동을 해서 171대는 차적을 옮기고 나머지는 아직 조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말씀을 올리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현무 의원 여기서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서정복 좋습니다.

정현무 의원 지금 우리 중마동만 해서 아파트가 9개소가 있다는 말입니다.

관리사무소에 가면 아파트 호실별로 전체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비실에도 있습니다. 한동 한동경비실에 그래 가지고 차를 못뺄 때 차번호를 불러서 지금 차를 못 빼겠으니까 빼주시오 하는 방송을 아파트에 앉아 있으면 하루 아침에도 10번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사무소에 가면 우리 중마동 뿐만이 아니고 광양시 전체 아파트가 관리사무소에 가면 모두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등록이 안된 차량을 바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등록을 하라고 촉구하라는 얘깁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해서 직원을 아파트별로 매일 한명씩이라도 출장을 시켜서 복사해 와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싶다 그 말입니다.

○ 총무국장 김동영 알겠습니다. 정의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정현무 의원 그리고 여기 동아건설초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도 복사 해 오면 알수 있어요. 주소는 우리 지역이면서 차량번호는 다른 지역인 경우 이런 것은 금방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촉구해서 차적을 바꾸도록 하라는 얘깁니다.

○ 총무국장 김동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사해서 별도로 조치하고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총무국장께서는 서면답변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시정질문의 요지가 설령 답변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불분명했다 하면 시정질문 요지가 이미 24시간 전에 집행부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서면 답변을 할 사항도 오늘 서면으로 내 주시는 것이 예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서면 답변하겠습니다"를 본 회의장 발언대에서 듣고자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시정질문의 방향을 확실히 숙지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정현무 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마공유수면 2차 지구 사업을 할 때 경영수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공유수면 중마 1단계는 19만 5천평을 약 650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2차 지구는 면적이 14만 1천평입니다. 당초 투자될 투자사업비가 422억으로 있던 금년 물가는 아닙니다마는 이전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면적을 매립해서 조성된 토지 이용도가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하는 계획이 택지 주거용지는 2.4%인 3,400밖에 안된다는 얘깁니다.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공공시설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도로가 약 31.6%, 4만 4,500평, 또 녹지가 38%인 17만 7천평, 또 장내 거기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28%인 약 4만평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분양을 할 땅은 분양이 많이 되어야 만 경영수익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24%밖에 안되기 때문에 경영사업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저희들이 투자사업비 420억 들여가지고 분양을 한다고하면 평당 약 65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약 22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22억이 분양되고 남으면 차액 약 400억 정도는 경영수익을 기대할 수가 없고 순수하게 이런 부분은 시비가 투자되어야 될 사업이지 경영수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현무 의원 국장님 설명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땅을 조성한 것 보다는 전체 아까 몇킬로라고 했습니까? 공유수면 매립지에서 연계되는 광영까지의 도로가.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5.5킬로미터 입니다. 5.5킬로 중에서 1.5킬로를 빼면 4킬로입니다.

4킬로 중에서 중마 1차 지구 1킬로가 공사가 되고 3킬로가 나옵니다.

정현무 의원 그러니까 3킬로 가운데 아직까지 그런 사항을 계산 안해 봤으면 나는 상당히 업무를 추진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그 아래 공유수면이 14만 1천평이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3킬로미터를 8차선 도로로 내는데 일반 토지, 논밭이라고 볼 때 그 면적 대금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3킬로미터에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 대금은 얼마냐?

물론 토지라고 볼 때 답도 있고 전도 있고 임야도 있고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 중간치를 취해서 8차선을 내는데 면적은 얼마인데 대금은 얼마다 바로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내가 말할 때 이득이 있다는 얘깁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금 14만 1천평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공유수면 끝에는 도로 광로가 건설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14만 1천평을 매입하는 공사비에 보상비는 전혀 계상치 않고 매립하는 공사비만 계상했기 때문에 아까 매립된 부분이 2킬로든지 3킬로든지 간에 보상비는 계상 안했기 때문에 보상비는 여기다가 같이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정현무 의원 국장님! 거기가 일반 토지라고 볼 때 하는 얘깁니다. 공유수면이 아니고 일반토지라고 볼 때 남의 토지를 사 가지고 하려면 3킬로에 8차선을 내는데 토지대가 얼마나 지출이 되겠느냐 그것을 묻고 있단 말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를들어서 지금 바다를 일반 전답이라든지 산으로 보고 할 경우는 아까 420억원이 보상비 약 300억을 더하면 700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이 얼마가 소요되느냐 해서 420억을 계상한 것이지요.

정현무 의원 계수적으로 정확하게 빼서 주십시오.

○ 의장 서정복 잠시 질문과 답변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적인 문제는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듣는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게 다루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대신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의 의지가 답변하기가 곤란했었다면 사전에 이와 같은 것은 질문의 요지를 더 해당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명쾌한 계수까지 답변되는 그런 답변의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정현무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계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태 의원 건설도시국장께 간단한 보충질문 있습니다. 자리에서 질문토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이 건과 맥을 같이 하는 보충질문 입니까? 정현무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입니까?

이정태 의원 그렇습니다. 답변 내용이 좀 불충분해서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 의장 서정복 그러면 어차피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다음 의원님들의 질문에도 다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시간을 좀 가져서 질문하시고자 하시는 의원님의 질문 의지와 답변을 미리 서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관리소장께서는 추가질문하는 그 요지가 왜 밑에서 하지 않고 위쪽에서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최윤호 정현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인 당초 쓰레기매립장 위치선정이 왜 산위에 지정되었는가 하는 질문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광양군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용역이 '94년 11월 30일날 납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광양군에서 공사착공을 '94년 11월 20일날 이미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95년도에 통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업무를 추진할 때 위치 선정을 할 때는 아래쪽에다가 만약에 위치선정을 했을 때는 많은 토지를 매수를 해야되고 또 그 때 당시 군의 재정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이 어려웠었고 그리고 이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것은 환경오염이 많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고 또한 도로가 국도와 고속도로가 멀리 떨어진 곳을 선택하고 그리고 인가와 마을이 없는곳 사곡 주민의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선택하다 보니까 부득히 그 위치에 선정이 되었고 산위에 위치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현무 의원 본 질문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공장이 '94년도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94년 4월 20일 그러면 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정되고 1년 후라는 말입니다.

그 쓰레기 매립장이 당초에 설계를 한 사람과 위치와 또 관계계장, 과장, 또 신광특수공업과 한양산업 2곳 공장허가 나간 것과 그 당시 업무 담당자를 서면으로 우리 회기중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최윤호 알겠습니다.

김수성 의원 간단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의원님들이 총무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 전체 위원님들이 쓰레기 매립장을 갔을 때 정현무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354억이 현재 투입이 됐는데 이 354억은 부지매입대와 공사비를 포함한 금액입니까?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최윤호 354억이 실제적으로 투입된 것은 아닙니다.

328억이 전체적인 3단계 사업을 완료를 했을 때 비용이 드는 것이고,

김수성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부지매입비가 포함된 것이지요?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최윤호 그러지요.

김수성 의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는 포함이 안됐습니까?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최윤호 포함 됐습니다.

김수성 의원 그런데 어제 가보니까 문제는 어디서 발생이 됐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확실히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둑을 막았잖아요.

막은 것이 30년을 쓴다고 했는데 몇 개월만에 차버렸어요. 이 둑을 무한정 올릴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한정 올릴 경우 비가오면 압에 터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몇 년 쓰는 것입니까?

어제 가본 의원님들이 모두가 의구심을 품는데.....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최윤호 그것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반입량이 1만 6천톤 정도 반입이 됐습니다.

'96년 11월 26일부터 반입이 되어서 6월 23일 현재까지 1만 6천톤 정도 반입이 됐는데 거기에 재활용을 빼고 나머지 량이 지금 단순매립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초계획 했을 때 제방 막아 놓은 그 부분을 9개월 동안 메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인동에서 1개월 것이 들어왔습니다. 2천톤이요.

그래 가지고 8개월 메울 량이 되면 저희들이 처음부터 추진했던 그것이 반입량과 비슷합니다.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김수성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둑을 막아서 올라 갔을 때 지금 이 설계나 계획대로 하면 몇 년을 쓰겠습니까?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최윤호 저희들 계획은 30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제 총무위원님하고 산건위원님들이 현장에 오셔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제방 보강도 앞으로 필요하고 시트를 깔 때 단따기를 해서 하중을 덜 받고 밀림을 방지하는 차수벽도 설치하는 것을 앞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수성 의원 지금 우리가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확실히 할 것이 30년이라고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단 10년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최윤호 그래서 쓰레기반입량을 줄이고 매립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압축기도 구입해서...

김수성 의원 압축기 보강하는 문제는 나중 문제고요 현 상태대로 갔을 때 30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때는 10년이라는 것도 한 2∼3년을 더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재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이 시정을 이행하시는 시장님께도 확실히 보고를 해 주셔야 맞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최윤호 알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수고하셨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소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0년을 꼭 쓸수 있는 쓰레기매립장 관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회의장에서의 답변은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에 의해서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시고 혹시 본회의장에서의 답변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서로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무 의원님 보충질문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정현무 의원

○ 의장 서정복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박종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수 의원

박종수 의원 박종수입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등이 결정고시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도로와 공원은 규모별, 유형별로 고시한 계획에 대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1970년도에 고시된 도시계획사업 중에는 아직도 많은 사업들이 미진되고 있어, 이 도시계획 시설을 이용할 시민의 위치에서는 불편하고 도시계획사업을 집행할 시행자의 위치에서는 이런저런 사유로 집행하지 못함으로써 도시의 변화가 없고, 사권 소유자의 위치에서는 제한되는 행위가 언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측이 불가한 사항으로서 결국 장기간 도시계획사업 지구라는 이유로 사권 행위만을 제한당하고 있는데 대하여 시민들의 불만스러운 원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광양읍지역 구.읍 8개리 도시교통망 계획이 1970년에 어떻게 고시되었으며 고시된 지구내에서 지금까지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기능의 도로, 몇 개 노선에 연장거리와 면적은 얼마이며, 또 지번별로 면적이 구적이 되어야 세금이 감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 미개설되고 있는 도로망에 대한 여건 분석을 해 보았다면 미개설된 원인은 무엇인지 ?

도시기본 계획은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도시계획중 바둑판처럼 그려진 도로망에 대하여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하여야 하며, 집행하기 위한 계획은 매년 검토 수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검토 수정된 사항은 얼마나 되는지 건수, 물량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계획법상 또는 도시계획 기법상 그렇게 하여야 한다고 도시 교통망을 확정하여 결정 고시한 지역 가운데 년차별 집행계획이 고시된 지역에는 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는 토지이용면으로 보아 바람직한 조치라고 보는데 법 시행후 허가한 건수는 몇건이나 되며, 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주지시킨 방법은 무엇이며, 연차별 집행계획에서 도로폭 8미터 이상을 계획하도록 되었는데 8미터 미만의 도로 계획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 ?

도로를 이용할 시민의 위치에서나 개인 사권 규제면에서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등 도시의 활성화를 고려하여 조기에 도로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20년 이상이나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노선에 대하여서는 어떤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인바 항간에 중앙단위에서는 법제면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계획 구역안에서는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허가없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도시 기본계획에서도 개인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허가기준에 의하면 시장은 어떤 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나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허가하는 것인지?

위 두 규정에 의한 사항은 규제사항이 아주 복잡합니다. 시민의 위치에서 가장 쉽게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기법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계획은 건전한 도시 발전과 공공의 안녕질서와 복리증진을 위한 토지이용 교통위생 산업 등에 관한 계획으로 아는데 광양읍의 경우 도시계획에서 지형적 위치, 도시성격, 밀집된 지역, 현 도시방향, 주민정서, 토지 이용 등을 고려하여 도시시설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동서남북으로 그려진 도로망에 의하여 부록의 배치가 동서남북 임의대로 배치되어 역기능이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추진중에 있는 통합도시 기본계획 변경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질문하오니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중 근린공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 관내 도시공원중 근린공원으로서 18개소에 3,704천㎡가 1986년에 각각 지정 고시되었다고 합니다.

1886년에 지정고시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들은 사항입니다.

그중 지적하고자 하는 3개 지구 유당공원과 우산공원, 마동공원 756,030㎡ 중 71,509㎡ (9%)를 조성하고 685,561㎡는 원형 그대로 있습니다.

도시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은 도시계획으로 고시가 된 것으로 아는데 유당공원의 경우는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약 500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재요, 시내에 위치해 있으면서 가장 낮은 지대에 있어 전국적으로도 특색있는 공원임에도 조성면에서는 당초 조성된 상황을 관리하는 외에는 없었고, 개인소유 14,200㎡를 1986년도에 도시계획에 의하여 지금의 상가 임시주차장, 유림정, 농경지 등에 면적만 확대 지정하여 개인의 사권에만 제한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당시 전몰자 640위를 봉안하는 충혼탑은 1960년에 설치하였는데 그후에 군민의 헌장탑도 건립되어 군민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곳이기도 하고 사랑하고 가꾸는 곳이기도 하였을 뿐만아니라 광양읍의 얼굴이기도 하였는데 충혼탑도 옮겨가고 가꾸지도 않아 지금은 빛을 잃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용하는 시민들의 심한 지적과 비판의 소리만 높습니다.

부지 매입계획과 그 외의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우산공원 그리고 도시발전 형상으로 보나 국제 항만도시 위상으로서의 마동공원 등에 대한 앞으로 언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연차별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도시 자연공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공원중에서 도시 자연공원으로는 자연 풍경이 좋은 2개지구, 덕례리 서산과 용강사곡지구 마로산 일대 6,014천㎡(약 180만평)를 1986년에 주민의 건강과 정서생활에 향상을 기한다는 목적으로 결정고시 하였는데 지금도 도시 자연공원으로 적당한지?

그리고 이 광활한 180만평의 면적에 사권제한까지를 하였다면 그 내용에 의하여 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시장이 시행을 하든가 아니면 점용허가등 시행자 지정을 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추진된 사업내용과 연도별 추진사업의 건수 물량의 비율이 지구별로 얼마나 되며 앞으로 공원사업 계획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 관내 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은 근린공원 18개소 3,100천㎡, 어린이 공원 60개소 122천 ㎡, 묘지공원 1개소 1,085천㎡, 자연공원 2개소 6,014천㎡를 합하면 81개소에 10,321천㎡ 약 313만평이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광양시 직제규칙에 의한 사무분장을 살펴보면 공원의 결정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유원지 및 공원개발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도시공원내 녹지점용허가는 녹지과에서 하고, 공원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는 관리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근린공원과 자연공원은 그 대부분을 점하는 면적이 녹지인 것으로 압니다.

이런데도 공원지정과 개발과 점용과 또 관리가 각각 분리되어 책임에 대한 연속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통합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박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건설도시국장 김선만입니다. 박종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광양읍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원인과 연차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읍 도시계획은 '70년 3월 6일 건설부고시 제99호로 최초 결정 고시된 후 '76년 12월 7일 제1차 재정비, '85년 8월 27일 제2차 재정비, '93년 3월 15일 제3차 재정비를 거쳐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는 468개 노선에 13만 3,807미터로 면적은 287만 1,807평방미터 입니다.

도로개설은 213개 노선에 8만 1,288미터이며, 미집행 도로는 255개 노선에 6만 2,519미터가 됩니다.

미개설된 주요원인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는 방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나 광양군 당시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도로 개설 등에 투자할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도로에 대한 년차별 집행계획은 동광양 도시계획의 경우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광양읍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이 미수립되어 현재 통합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수립중에 있고 지역간 연결도로 및 집행시기를 감안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연차별 집행계획이 고시된 지역에 가설 건축물의 건수, 가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주지시킨 방법, 8미터 이하의 도로계획 관리, 20년 이상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노선에 대한 조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설 건축물 허가 건수는 '95년도에 3건, '96년도에 2건으로 2청사 민원봉사실에서 허가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토지에 가설 건축물 허용에 대한 문의가 있을 시 가능하다고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8미터 이하의 도로에 대하여는 다수의 소규모 시설로 연차별 집행계획에서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8미터 이하 도로는 이용도와 주변 개발 촉진 효과 유발등 우선순위에 따라 개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년 이상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노선에 대하여는 공사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계획 시설 폐지 변경이 어려운 실정으로 집행이 지연되어 장기 미집행 시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민원 해소를 위하여 중앙으로부터 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소 지침이 마련되면 투자사업비의 획기적인 확보방안과 폐지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행위 제한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4조 규정에 의거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개축과 증축, 토지의 분할에 대하여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에 대한 기준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에 의거 합리적인 토지 이용이나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허가에 대한 세부기준은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허가의 규모, 구비서류, 준공검사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허가의 규모는 주거지역에서는 18평 이상 3,000평 이내,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서는 45평 이상 3,000평 이내, 공업지역에서는 60평 이상 9,000평 이내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도 지역별 일정 규모 이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96년 10월 읍면동에 상세하게 시달하여 주민에게 홍보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시민과와 제2청사 민원실에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게첨하고 시보에도 게재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고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가로망에 의하여 브럭의 배치가 동서남북 임의대로 배치되어 역기능이 있는 것 같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통합 도시기본계획 변경과의 관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읍 도시계획 가로망 결정은 목성도로에서 연습림까지, 역전광양에서 광양중학교까지 기존 시가지의 간선 가로축을 중심으로 계획하였으며, 가구와 택지는 건물의 유형과 크기, 배치 방향에 영향을 주므로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구획의 장변이 접하도록 가로 체계를 구성하였고, 다소 가로 동선 체계가 일직선으로 배치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 간선도로의 기능 유지와 기존 공공시설 등을 감안하여 브럭 계획이 불가피하게 배치 계획되었으며, 도시 교통 소통등 간선도로 접근에는 지장이 없도록 배치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통합 도시기본계획에는 광양읍 시가지 간선도로 체계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유당공원, 우산공원, 마동공원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과 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당공원은 8,833평이 시설결정 되었고, 구역내 국공유지 22필지에 3,890평과 사유지 33필지에 4,943평이 됩니다.

공원조성은 8,833평중 3,740평이 조성되었고 5,093평이 미조성 되었으며 주요시설로서는 연못, 잔디밭등 조경시설과 회전의자 시이소등 유희시설, 헌장탑등 교양시설, 정자, 야외탁자등 휴양시설, 철봉등 운동시설, 관리사 화장실등 관리시설을 갖추고 있고, 천연기념물인 이팝나무와 동백, 벚꽃, 느티나무등 수림이 조성되어 있으며 외래수종인 히말리야시다와 메타세콰이아 등을 제거하고 우리시에 분포되어 있는 고유수종인 매화나무 등을 점진적으로 식재할 계획이며 사유지 매입방안도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산공원은 '86년 7월 도시계획으로 8,741평을 결정 고시하고 '87년 10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조경.휴양.운동.교육.편익.관리시설을 반영하여 운동시설, 문예회관, 도서관, 조경시설등 3만 6,905평을 조성하기로 하고 미조성된 구역에 대하여는 토지매입, 시설 설치 등을 단계적으로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마동 근린공원은 '86년 12월 31일 13만 2,455평을 시설 결정 고시하고 '89년 9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1단계로 현충탑 주차장, 조경등 4만 2,652평이 조성 완료되었고, 궁도장등 공원 조성계획에 반영된 시설을 연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 자연공원인 덕례리 서산공원과 용강리 마로공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공원 180만 8천평방미터와 마로공원 420만 9천평방미터를 도시 자연공원으로 '86년 7월 5일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도시 자연공원은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 휴양, 정서생활에 기여할 목적으로 결정하였으며, 당해 지역은 도시공원법에 따라 점사용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공원의 면적은 주민 1인당 6평방미터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광양읍 도시계획 인구에 대비해 공원 점유비율이 과대하다고도 볼 수 있으나 이는 최소 면적을 규정한 것으로 도시 자연공원의 경우 지형지물을 이용, 자연경관 보존차원에서 구획을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가야산의 경우에도 공원 면적 규정보다는 가야산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전 면적을 도시 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됩니다.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공원 관리 등에 대하여는 광양시 직제규칙에 의거 공원 결정은 도시계획과, 공원 개발은 도시개발과, 점사용 허가는 녹지과, 유지관리는 공원관리 사업소로 분장하고 있으나 공원 관리 계획은 별도로 하되 공사의 집행과 유지관리등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함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조직개편과 관련되므로 앞으로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박종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종수 의원 됐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하겠습니다.

주진현 의원 제가 한가지, 도시계획 관계에 대해서 제 소감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의 목적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증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이 지금까지 20여년동안을 집행계획도 없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소홀히 생각했다는 것이 이제 엄연히 나타났고, 이 도시계획 시설에 걸리는 재산권 침해에 대한 고통은 자기가 격어 보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에 걸리면 그 땅값등이 50% 이하로 하락이 되고 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할 사람은 집을 비워놓고 가야 되고 그 집은 영원히 쓰러져 가는 집에서 살면서 세상을 원망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은 이제 민선자치시대가 도래 되었습니다.

우리 민선지방자치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도 소리가 더 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광양시뿐이 아니고 전체 대한민국이 들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우리 전체 의원이나 시민이나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우리 도시계획이 미집행된 분야는 1년 예산을 어느 정도 배려해서 계속적으로 모든 재산권이 해소가 되고 도시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도시계획 문제 미집행건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기채를 내서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 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가 각오를 함으로써 도시계획 미집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장님의 의지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시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광양실정으로 본다면 먼저 구 동광양지역은 공업지역으로 발전이 되고 광양읍쪽은 주거지역으로 발전해야 하는 중요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모든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부탁 드리고 이 의지에 대해서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일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의원 기왕에 보충질문이 나왔으니까 얘긴데요 답변이 미흡한 데가 있어서 시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질문한 내용이 무엇이다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답변을 이 자리에서 요구하지는 않습니까?

박종수 의원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의장 서정복 그러면 국장님 하단하십시오.

박종수 의원 도시계획 도로망이 얼마만큼 개설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광양읍 지역을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다.

노선으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많이 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제가 지적해서 질문한 것은 광양읍 8개리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업이 추진되었느냐 하는 것을 물었던 것인데 아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거의 5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 결정고시 됐으면 그 사권은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면적은 광양읍이든지 광양시 전체가 되든지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와야 세금 감면하고 관계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물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망에 대해서 또는 공원에 대해서 그 선이 그어진 도시계획 면적이 전체 얼마나 되는 것이냐 그렇게 나왔어야만 세금 부서하고 이것이 맞아떨어진다고 봅니다.

세금 분야에서 했든지, 도시계획분야해서 했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제가 세금을 부과한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수 수치를 다 대조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말씀이 도시공원의 면적은 미래의 계획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해서 두었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 자연공원에 대해서도 도시계획구역 내에 인구 1인당 녹지지역에서는 얼마 녹지지역을 제외한 면적에서는 얼마, 녹지지역을 포함한 면적은 얼마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까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180만평을 규제를 해 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180만평을 하면 인구가 얼마냐 ? 광양읍 도시계획에 대한 인구를 얼마로 봐서 180만평이라하는 그러한 면적을 10년동안 규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신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에서 질문이 됐는데 사실 답변하신 내용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서정복 박종수 의원님의 답변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일도 두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또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네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충해서 명쾌한 답변이 준비되신다면 내일 국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시간을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는 의원님들이 계시면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네분의 의원님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일정을 마칠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 첫날째를 마치면서 한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도 가능하면 생산적인 본회의를 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불참하신 공무원들은 물론 다 이유가 있어서 업무집행상 어쩔수 없는 일들 때문에 불참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의회도 3일간의 시정질문의 의사일정을 가능하면 각종 업무 추진에 부담을 드리는 것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틀간으로 시정질문도 조정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출석요구를 했던 아홉분의 관계공무원이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중에 시장님으로부터 저희 의회로 접수된 공문을 보면 오늘 두분만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일곱분은 의회의 결정에 정면 대치되는 행동을 했다하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다음에 김영훈 의원님의 시정질문 요지에 배알도 유원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문제, 광양제철소 원료부두 하역설비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사항, '97년 방화선 설치공사의 문제점, 그리고 남기호 의원님께서 지역개발을 위한 수용태세 미비, 해외연수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세무행정의 서비스 강화 방안등 두분의 의원님이 총 일곱건의 시정질문 요지를 집행부에 전달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본회의장에서의 시정질문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두분 의원님이 스스로 시정질문을 사양해 주셨습니다.

이 일곱가지의 시정질문 요지가 이미 집행부에 전달되었기 때문에 해당공무원께서는 두분 의원님께 서면 내지 구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7분 산회)


○ 출석의원수 (16명)

○ 출석공무원 ( 38명 )

  • 시 장, 김옥현
  • 부 시 장, 고영길
  • 총 무 국 장, 김동영
  • 사회 환경 국장, 김윤식
  • 산업 경제 국장, 정용재
  • 건설 도시 국장, 김선만
  • 보 건 소 장, 임경식
  • 농촌 지도 소장, 김종태
  • 기 획 실 장, 황선범
  • 문화 공보 실장, 윤인휴
  • 감 사 실 장, 박성옥
  • 대외 협력 실장, 김병렬
  • 총 무 과 장, 김남호
  • 세 정 과 장, 김재옥
  • 회 계 과 장, 정옥기
  • 시 민 과 장, 서금식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추유강
  • 전산 통계 과장, 박상익
  • 사회 위생 과장, 임영진
  • 가정 복지 과장, 하현자
  • 상하수도 과장, 김진승
  • 농업 정책 과장, 염동일
  • 농산과장직무대리, 김휘석
  • 지역 경제 과장, 박대섭
  • 산림 녹지 과장, 서병의
  • 건 설 과 장, 김순태
  • 도시 계획 과장, 박노영
  • 도시 개발 과장, 이노철
  • 교통 행정 과장, 김옥수
  • 주 택 과 장, 박병엽
  • 지 적 과 장, 유희원
  • 보건 사업 과장, 신옥자
  • 사회 지도 과장, 김휘석
  • 기술 보급 과장, 정용재
  • 민원 봉사 실장, 최병국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양승필
  • 환경 사업 소장, 강계호
  •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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