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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제2차 본회의(1995.04.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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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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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광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4월 13일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건


(10:00 개의)

○ 의장 주진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질문의 건


○ 의장 주진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 요령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순서는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김진호의원, 남기호의원, 허형만의원, 김종규의원, 서상섭의원 순으로 하되 한분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관계 국소장 담당관 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진호 의원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출신 김진호 의원입니다.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에서 벗어나 진취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하고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이루어진 각 분야의 개혁은 과거 권위주의와 무사안일 행정편의주의에서 국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와 행정으로 크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서 424억원대의 횡령 또는 부당감면등 세금관련 비리와 전국의 259개 시.군.구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 세금비리가 없는곳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발표대로라면 전국 어디에나 세도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시장사용료 징수 및 인부임 지급내역에 의하면 '94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시장사용료 징수는 2,108,050원인데 인부임 지급내역은 6,223,740원으로 시장사용료 징수액에 비하여 약 3배 가량의 금액이 인부임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고지액보다 영수액이 많다는 것입니다.

1994년 1월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 장옥 사용료 징수내역에 의하면 별표와 같이 8명을 확인한바, 고지액은 114,000원이나 실지영수액은 128,800원으로 14,800원을 많이 징수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나머지 호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가져오지 않아 모른다고 하고 일부는 사용자를 만나지 못하여 확인하지 못했으나 미확인자도 위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노점상인들에게는 사용료만 받고 영수증을 안주거나 영수증에는 600원을 해주고 고지서에는 300원을 기록하여 차액은 징수원이 유용했을 것으로 보아지며,

노점상에게는 230원만 받게 되었는데도 400원에서 1,000원까지 징수하고 영수증엔 300원으로 기재한 사실이 허다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년간 70만원을 세도 하였다고 생각되며, 징수원이 7년간을 징수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하니, 7년간 약 500만원의 시비를 축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횡령한 세금 환수는커녕 오리혀 징수원으로 계속 채용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9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채용하여 잉ㄹ부 언론에서 말하는 세도를 양성한 결과가 아닐는지 시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입니다.

'95년 2월 2일 오후 1시40분경 금해수산 주식회사에서 폐수방류로 물고기(붕어) 50㎏이 폐사되어 광양시민을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능금쥬스에서 식혜로 생산품목을 변경하여 미생물처리가 되지 않은 고당도의 폐수가 하천으로 유입, 미생물의 충격과 과부하가 발생하여 수중용존 산소가 고갈 되었기 때문입니다.

'95년 2월 2일은 설날 이튿날입니다.

13만 광양시민을 무시하고 회사이익만 급급한 나머지 설날을 기하여 폐수를 엄청나게 방류하여 물고기 마저 폐사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보겠습니다.

폐수방류량은 1,288㎡이며, 방류수 수질검사결과에 의하면 광양 전지역은 "가"지역으로 1일 방류량 3,000㎡이하일 때 배출허용 기준치가 BOD, COD, SS 모두 100PPM이하입니다.

하천폐수 방류 기준치는 2급지의 경우 3PPM이하입니다.

금해수산에서 산업폐수 3PPM이상 100PPM 이하로 하천에 방류하여도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 제8조에 관련 제재를 받지 않으나 사실은 하천기준치를 초과하여 폐수가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5년 2월 2일 방류수질은 엄청나게도 BOD 691.5PPM으로 기준치보다 약 7배이며, 하천 2급지 기준치보다는 약 230배 이상이고,

COD역시 493.9PPM으로 약 5배이며 하천 2급지 기준치보다는 약 160배 이상이며,

SS는 390PPM으로 기준치보다 4배이며, 하천 2급지 기준치보다 130배로 폐수를 방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전라남도 행정처분 내역에 의하면 형사고발도 하였고 조업정지도 5일간으로 되었으며 배출부과금도 17,124,440원을 부과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광양시 조치사항을 보면, 폐수차집관로 연결공사를 '95년 4월 13일부터 7월까지(3개월간)하되 사업비 7,300만원은 금해 수산부담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사전에 예방을 못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입니다.

질문 1 설날을 기하여 모든 환경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때에 주민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 2 어패류 통조림에서 과일류 통조림 특히 과일류 통조림이라도 당도가 높은 통조림으로 변경할시는 반드시 최소한 7일간의 시간을 두고 깨끗이 청소한 후 미생물을 배양하여야만 된다고 보는데 회사이익만 생각하고 계속 가동하여 엄청나게 폐수를 방류, 물고기마저 폐사하였음에도 시에서는 방관만하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 3 서천정화사업이 끝난지도 약 1년이 지났다고 보는데 이제까지 방관만하다가 엄청난 폐수로 주민이 피해를 보자 이제야 조치사항으로 폐수차집간로 연결 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인데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 4 생활폐수와 산업폐수가 혼합하여 정화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한 종말처리장은 본의원이 보기에는 '97년에나 완공될 것으로 보는데 그 동안 찻집관로에 연결한다면 정화도 않은채 찻집관로를 통해 광양만으로 방류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금해수산에서 화학적, 생물화학적 오물처리로 폐수 찻집관로에 연결 할 것인지?

만약 오물처리를 하여 연결한다면 이번에는 찻집관로를 통하기 때문에 주민신고도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 5 금해수산에서 나오는 모든 산업쓰레기 적재로 하절기에 악취가 심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특히 이웃부락 우두마을 50여 세대는 파리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진현 먼저 총무국 소관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규재입니다. 평소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주진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공직자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분야에 까지 구체적이고도 세세한 지적을 해 주시고, 또한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김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곡시장 사용료 징수 대책 및 징수원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 사용료는 광양시시장운영조례 및 동시행규칙에 의하여 읍면에서 부과.징수하고 있는데 옥곡면의 경우 시장사용료 징수원으로 1명을 사역하고 있는데 장옥사용료와 5일 시장날 노점 사용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평일에는 재무계에서 각종 고시서 전달등 면종합 행정 업무보조원으로 활용하고 월보수액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고지액보다 영수액이 많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94년 12월에 광양군 감사계장 외 1명이 특별감사를 한 결과 징수원이 수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수납부에는 소숫점 이하 평수를 절사.절상한 금액을 기재하고, 징수시에는 실제 사용 평수와 신.구 건물에 차등을 두어 징수함으로서 매월 징수 총액은 420,900원으로 징수 결정액보다 3,100원이 부족하게 징수한 후 부족금을 노점사용료에서 임의 충당하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옥곡면에서는 장옥사용료 부과시 사전에 정확한 면적을 산출하여 징수 결정후에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사용료 부당처리건에 대하여는 노점사용료는 평당기준으로 230원을 징수하여야 하나, 1평 미만의 소노점상인의 불평과 항의를 해소하고 10원권 동전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100원 단위로 절사 절상하여 부적정하게 징수하였음이 지적되어 횡령여부를 조사하였으나 혐의 사실은 감사시에 적발하지 못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옥곡면에서는 징수원에 대한 사전 교육등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도 세금환수와 징수원 계속 채용건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혐의사실은 없고 수납액이 정확히 불입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징수원 이중의는 옥곡면에서 '95년 4월 11일 사직원을 제출받아 사표 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장사용료 징수시 정규직원과 함께 징수토록 하여 수납에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노점사용료 영수증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수납당일 일일 결산을 확행토록 하겠으며, 읍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진현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호 의원님

김진호 의원입니다. 별표 보았지요?

○ 총무국장 이규재 예, 봤습니다.

김진호 의원 이것이 우리 허형만 의원과 '94년도 행정감사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사항입니다.

또한 직접 현장에서 바로 상인들에게 영수증을 받고 또 그것을 모아가지고 면장 또는 징수원, 관계공무원이 같이 동석해서 확인한 결과 이런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없다. 또는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제가 10일날 질문서를 냈는데 징수원이 11일날 사직서를 내고 사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래도 혐의가 없다고 보겠습니까? 있다고 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찌 은폐하고 이러한 행정을 해 버릴 수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납득이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아시다시피 8호가 나온 것입니다.

장옥이 몇 개에요? 지금 우리가 사십몇개 되지요? 8호에서 이런 액수가 나왔는데 한달에 이것은 단지 장옥에서만 이런 착오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장옥 아닌 상인들에게 받아서 즉석에서 영수증 원본에는 연필로 300원쓰고 고지서에는, 영수증을 내주면서 1,000원을 써가지고 1,000원을 받고 300원은 본청에 납부하고 700원은 전부 징수원 호주머니에 집어 넣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분명히 나왔어요. 이것도 장옥에서 나왔는데 무려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7년간 거기서 종사했어요.

지금 1천만원 이상을 세도했다고 봐요. 그러나 제가 축소해서 썼는데 이것이 한달에 최소한도 10,000원씩은 세도했다. 그러면 여섯장이면 60,000원이다.

그러면 1년이면 72만원이 되지 않느냐? 최소로 잡아도 이것이 약 7년간 근무했다고 보면 약 5백만원을 세도했다고 보는데 그런데 무책임하게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혐의가 없다면 어째서 그 사람이 10일날 질문서를 냈는데 11일날 무슨 이유로 해서 사직서를 냈어요?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 총무국장 이규재 당시 '94년 12월달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광양군 감사계장 외 1명이 특별 감사를 한 결과 그 때 당시 장옥 징수를 하면서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평수를 소숫점 이하는 절사 절상을 하고,

금액을 실제는 징수를 하면서 평수와 신.구 건물에 대해서 차등을 주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다소 징수 결정액 보다 액수가 매월 부족하게 징수되었기 때문에 소노점 사용료에서 징수를 더한 것이 충당이 된 것으로 되었는데,

실제 더 받은 액수가 전부 장부상에 불입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혐의 사실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감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김진호 의원 그러니까 감사관이 은폐한 것 아니냐 그말이요.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그 세도한 것은 환수했어요?

세도한 액수는 환수했느냐 그 말이예요.

○ 총무국장 이규재 혐의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결과에는....

김진호 의원 이것은 납득이 안가요. 제가

허형만 의원 의장!

○ 의장 주진현 예. 허형만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형만 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할랍니다.

혐의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면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실상 우리 김진호 의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가서 조사를 했는데 사실 고래 같은 큰 문제는 다 빠져 버리고 피라미 송사리가 걸려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장옥세 문제가 비단 옥곡 뿐이겠습니까? 진상도 있고, 광양읍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오곡 장날 우리가 우연히 가서 하다 보니까 발견된 사실입니다.

그러면 만일 혐의사실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에 지금 김진호 의원 질문 내용에 장옥 사용료 내역을 그대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질문자가 허위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허위로 했다면 불고지 죄로 고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호 의원님이 문책을 당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혐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답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제가 현장을 보니까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더라고요. 징수원이.

무슨뜻이냐면 고지서와 영수증과 그번호가 일치되어 가지고 이미 발부를 할때 인쇄가 되어 나와버리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고지서나 영수증에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금액은 나와 있지 않고 번호만 있으니까 번호를 예를 들어서 1번이라면 1번을 해주면서 돈을 받기는 600원이나 700원을 받아가지고는 300원짜리 받은 걸로해서 끊어 주고, 돈은 그렇게 챙겼다 그말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만일 고지서와 영수증에가 300원짜리 받아야 할 것 같으면 1번에 300원이 같이 연결되어서 해 버리면 그렇게 할려고 해도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적인 착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 고지서 발급에 대해서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을는지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규재 그래서 앞으로 노점사용료 영수증에 일련번호를 부여해서 일련번호에 의해서 영수증을 발부되도록 하고 철저히 관리를 해서 수납 당일에 일일결산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주진현 다음에 자세한 사항은....

허형만 의원 잠깐이요. 한가지 더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직원이 사표를 냈다고 그랬습니다. 사표를 냈다고 그랬는데 혐의 사실이 없으면 왜 사표 수리를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표를 수리하고 해고를 시켰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이규재 사표는 옥곡면에서 일용직이기 때문에 옥곡면에서 사표를 11일날 받아서 사표 수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형만 의원 그러니까 아무 혐의 사실이 없으면 자기가 사표를 낼 필요조차 없을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이규재 감사 당시에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까지 사역을 하다가 그분이 상당히 나이가 많으시답니다.

그래서 사표를 냈다고 그럽니다.

허형만 의원 감사 주관이 어딥니까? 우리 자체감사 입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내려왔습니까?

○ 총무국장 이규재 자체감사였습니다. 광양군 자체감사였습니다.

허형만 의원 자체감사 입니까? 이것 다시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의회와 다시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규재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진호 의원 그때는 광양군이지요? 광양군 감사에서 했다니까, 본의원이 보는 견해는 반드시 잘못된 감사를 했다. 그러면 중앙에 다시 감사를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보세요.

○ 총무국장 이규재 이 장옥문제에 대해서 '94년도에 감사를 했던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드렸고, 이후에 자체적으로 감사를 한번 특별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호 의원 자체감사가 잘못되면 도나 중앙에 감사 의뢰를 해서 다시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완전히 6하 원칙에 의해서 복사까지 사본가지 해왔단 말입니다. 영수증도.

일일이 끊어서 보니까 그전에도 영수증을 끊는데 바로 연필로 써서 300원을 써요. 써가지고 찢고 한쪽에는 1,000원을 받아요.

그러면 돈 300원만 군에 납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안넣었어요. 증거가 나오고 또 돈을 받은 사항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식으로 감사를 한 것도 보았어요.

앞으로는 아까 말한바와 마찬가지로 고지서를 개별 발송해서 상인들로 하여금 직접 조합에 입금하도록 한다.

그런데 왜 진작 그렇게 못하고 이제 터지니까 그런 짓을 해 놓고, 또 그 문제가 왜 10일날 질문서를 넘겼는데 11일날 그 사람을 그만두게 해버리면 그 사람과 본의원하고는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아요. 왜 사전에 방지를 못해 놓고 이제 그렇게 질문서가 들어가니까 사표 수리를 해요.

○ 총무국장 이규재 이 문제는 정밀 검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주진현 자세한 문제는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박종윤입니다.

김진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금해수산 주식회사 폐수 무단 방류에 대한 대책 사항을 다섯가지 질문하셨습니다.

그 질문 1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해수산 폐수 방류에 대한 대책 질문 제1항입니다.

설날맞이 환경감시에 대해 주민 신고에만 의존하고 업소 지도감독에는 태만이 하고 있다는 그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환경보호과의 한정된 인력으로 인원이 3명입니다. 하천 19개소의 총 연장거리가 134㎞입니다.

이 하천을 공무원에 의해서만 감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안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안을 갖다가 민간에 의한 자발적인 신고가 큰 몫을 담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96년도에는 하천감시 공인요원 6명을 확보해 가지고 하천 뿐만아니라 기타 환경감시 임무까지 맡아서 감시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2에 대해서, 주식회사 금해의 미 처리된 폐수로 인한 서천 오염으로 인한 물고기가 폐사하였음에도 시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다는 질문입니다.

금해수산 주식회사에서 폐수가 발생한 사고당시는 백운저수지 수량부족으로 월류되는 상류수가 전혀 없고 수질 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가"지역내 배출 허용기준치인 BOD 100PPM, COD 100PPM, SS 100PPM 이하로 방류하여도 정체된 수역내에서는 오염물질이 축적되어 문제를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는 유량으로써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생산품목의 변경이나 생산량의 증가시에는 점증적으로 미생물이 적응할 수 있는 폐수질 변경 및 농도 변화를 주어야 하는데 사고 당일은 해당업체의 시설노후와 담당직원의 운전 기술 미흡등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사고 업체는 도 관장업체로서 그동안 시에서는 적극적인 감시는 할 수 없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 계획은 질문3에서 말씀하신대로 기설치 완료된 서천 하수 찻집관로에 금해 폐수를 찻집 연결하는 관로 공사를 '94년 3월 13일부터 3개월 공기로 시행할 것이고 '95년입니다. 시행할 계획이며, 이 공사가 완료되면 매주 1회 이상 폐수차집 맨홀을 점검해서 방지 시설의 정상가동 없이는 공장을 돌릴 수 없다는 인식을 철저히 주지시키겠습니다.

다음 질문 4입니다.

생활하수와 산업폐수와 혼합처리가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시까지의 처리 대책과 주식회사 금해의 폐수처리 방법, 또한 폐수 관로 배출할때의 감시 방법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생활하수와 산업폐수는 엄격히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 금해의 폐수의 경우 유기성 BOD, COD, SS가 주물질이기 때문에 생활하수의 질과 비슷하므로 하수처리장 건설후 하수처리장 운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폐수처리는 미생물 처리법인 장기폭기 방법과 산하기법등 활성오니법등이 있으나, 활성오니법으로 운전되고 있고, 또 주식회사 금해는 도와 협조, 수시점검해서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위법행위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사건 이후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환경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끝으로 질문 5에 대해서 금해주식회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발생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악취는 조사에 의하면 폐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슬러지를 노지에다가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구획된 시설을 설치해서 전혀 없앨수는 없지만 최소로 악취를 최소화하는데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의장 주진현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한가지 먼저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그 당시 사안이 DO가 몇 PPM이 되어 있었어요? 물고기 사는데 산소가 5PPM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 당시 DO가 몇 PPM이하로 되었기 때문에 물고기 죽었다는 말씀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폭기조가 몇 개 있어요?

○ 사회산업국장 박종윤 그 당시 도에서 조사한 내역에 의하면 300PPM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김진호 의원 그런 것은 일찍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물고기가 죽었으면 몇 PPM이하로 산소가 되어서 죽었다. 그런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이요.

폭기조가 몇 개라는 것도 알고 확인하고 해야 할 것 아니겠요.

문제는 아까 질문한 바와 마찬가지로 금해에서는 물론 모든 문제는 환경청에서 모두 단속을 하고 그러지요?

그러나 시에서는 지도하고 어디까지나 지도 감독 업무는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광양시에 현재 아마 읍면별로 동별로 환경감시원이 월 15,000원 정도로 해서 급료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광양시의 환경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직원, 관계공무원이 BOD가 그렇게 막 쏟아져 가지고 결국 막대한 폐수가 흘러서 물고기 마저 폐사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아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물론 모든 것이 환경청의 소관이지마는 구정을 기해서 그때는 반드시 관계공무원이 각 폐수공장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미흡하다는 것이 왜그러냐 하면 그사람들도 하필이면 그때까지 있다가 설날 폐수가 12월 31일날 방류가 되었어요.

그리고 '95년 2월 2일날 1시40분경에 발견되었지마는 사실은 '94년 12월 31일날 방류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가서 지도도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대로 놔뒀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어패류에서 과일로, 통조림을 가공을 할때는 반드시 거기에서 10일간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해수산에서는 대구나 부산이나 대전이나 각지에서 엄청난 물동량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물동량을 채울라니까 밤낮으로 한다는 것이요.

광양시민이야 그 폐수를 먹던 말던, 고기가 죽던 말던, 피해가 가던 말던, 자기네들 이익만 챙기기 위해서 결국은 7일 내지 10일간을 쉬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미생물을 배양해 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했다 그것이요, 아시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에는 가봐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방관해 가지고 이제와서 이러쿵 저러쿵 물론 환경청 문제지만은 그렇게 되고,

또 한가지는 물론 거기서 화학적, 생물학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아시겠지만 그것이 당도가 같은 과일이라도 당도가 높은 과일이 들어가면 어디까지나 생물학적 화학적 오물처리 할때는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쌀밥만 먹다 보리밥이 들어왔다.

그러면 바로 설사하고 배탈이 바로 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7배가 나왔어요. 사실 "가"지구로 해서 용량이 3,000입방 미만이면 "가"지구에서 100PPM이지요?

그러나 3,000이상은 80PPM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엄청난 것이요. 하천에 나왔다하면 바로 3PPM이에요.

또 한가지는 이것이 생활폐수와 산업폐수가 같이 종말처리로 오물처리가 되는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안 맞기 때문에, 산업폐수와 생활폐수 이것이 정부에서도 발표했고,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단 한군데 달성만 하고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한다니까 해 보십시오마는 만약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는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잘 연구해서 하십시오.

○ 사회산업국장 박종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선진지를 견학해 가지고 산업폐수와 생활폐수라든지 혼합된 상태를 갖다가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진호 의원 어디까지나 시에서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서천 정화 사업이 끝난지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터지니까 이제와서 무엇을 해본다 어쩐다 하는 것은 방관한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안 터졌으면 아직도 안할 것 아니겠어요. 터져놓으니까 이제야 부랴부랴 만들어가지고 종말처리해 나간다 말이 안되지 않아요.

○ 사회산업국장 박종윤 알겠습니다.

○ 의장 주진현 금해수산 문제는 우리 환경에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철저한 감독을 해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기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기호입니다.

특히 많은 지역에서의 발전에 관련된 도로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광양읍과 또한 지금 광양시 중마동을 연결하는 도로가 사실 기존 고속도로를 이용한 통행로 외에는 크게 호전된바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광양과 순천을 연결하는 도로의 현재 주변에는 많은 업체들이 건물을 지어 입주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내부적인 발전도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광양과 동광양에 대한 연결 고삽재를 중심으로 한 양 지역을 봤을때는 그렇ㄴ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비록 늦은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좀더 빠른 시기에 초남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함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현재 광양읍에서 초남까지는 2차선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부터 성황까지는 사실 도로가 협소해서 차량통행에 매우 큰 지장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재정상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광로 1류 2호선에 대한 조속한 개설이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예산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차제에 2차선만이라도 조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계획년도와 또한 재원 확보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성수대교 붕괴 후 전시군에서는 나름대로 교량 안전점검에 착수 해서 또한 보수작업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또 대형 사고가 일어나니 전시군에 그에 관련된 고량을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부실방지를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소규모 건설사업이 사실 수의계약에 의해서 공사를 수주하고 있기 때문에 견고하고 충실한 시공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투자에 대한 효과를 높이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기술이 축적된 전문업체에서 공사를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에 의한 수의계약은 물론 법적.제도적으로는 문제가 별반 없다고 할지라도 많은 세금을 투자한 그러한 상황에서 좀더 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좀더 세부적인 방안중에서는 건설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는 1건의 공사금액이 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있어서는 1건의 공사금액이 700만원 미만인 공사를 제외하고는 면허 소지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95년에 발주한 소규모 공사는 동규정에 의거 계약이 체결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한 이부분은 읍면동 발주분을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추후대책, 개선방안과 읍면에 있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자체교육을 통한 좀더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한 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업법 규정의 적용으로 재무부령 일부업체에서는 공사수주가 줄어드는 문제점이 나름대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들 사업자들도 물론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자 사업자인 점을 감안할 때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진현 남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기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총무국 소관과 건설국 소관으로 생각됩니다.

총무국소관에 대해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규재 남기호 의원님께서 대부분의 소규모 건설사업을 수의계약에 의해서 발주하기 때문에 견실하고 충실한 시공을 기대하기 어렵고,

투자 효과를 높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관행에 의한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과,

'95년도에 건설업법 규정에 의한 공사계약체결 현황과 재무부령 업자의 보호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사업 시행시 수의계약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공사계약은 예산회계법 제 76조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 가격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경쟁으로, 3천만언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 시행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건설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시 관내에 전문건설업 면허 업체가 110개, 재무부령 업체가 약 200개등 총 300여개의 업체로 어느지역보다 업체가 많아서 소규모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사의 내용과 업체의 인력.장비.공사실적등 각종 여건을 고려하여 하자를 예방하고 충실한 시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시행하므로써 업체 상호간의 경쟁과 중복도급을 피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투자 효과를 높이고 견고한 시공과 업체간 갈등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를 불성실하게 시공하는 업체나, 지연시공하는 업체, 또 민원을 유발하는 업체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고 성실한 시공업체를 우대하는등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업법 규정에 의한 공사계약 체결여부 및 재무부령 업자 보호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업법 제3조 및 건설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목, 건축 일반공사와 철강재 설치, 준설, 조경등 특수공사에 있어서는 3천만원에 미달되는 공사를,

그리고 토공사, 미장, 석공사, 도장, 조적등 23종의 전문공사에 있어서는 700만원에 미달되는 공사에 대하여 재무부령 업체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95년 4월 8일 현재 우리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총 68건입니다.

이중 9건은 3천만원을 초과하여 일반경쟁으로 발주했고, 59건은 3천만원이하로 수의계약 체결하였는데, 시에서 29건 읍면동에서 30건을 발주하였습니다.

시에서 발주한 29건은 모두 전문 건설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였고, 읍면동 발주 30건중 26건은 전문 건설업체와 4건은 재무부령 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 시공중에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업무는 계약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업무 지도점검을 통하여 착오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재무부령 업자를 위한 대책으로 설계 내용을 분석하여 재무부령 업자가 시공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관계규정에 의한 도급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주진현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남기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충분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좀더 전반적인 사업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좀더 체계적인 방안이모색 되어야 되겠고,

현재 집행부에서 그러한 내용이 사업자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재시공에 대한 지시를 받은 그러한 부실공사를 했던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 입찰에 대한 규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을 제정해서라도 한번 맡은 공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각 공사를 맡고 있는 감독자가 1인 보통 몇건 정도의 사업을 맡고 있다고 보십니까?

○ 총무국장 이규재 말씀하신 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감독관계는 기술직 분야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기호 의원 현재 사실 많은 공사를 하면서 감독자가 다소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감독 1인당 10여건에 이르는 각종 공사 감독을 맡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 확인을 할 수 없는 여건이고 또 내부적인 본인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매우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자를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신중을 기해 주시고, 추후에 그러한 문제점 있는 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이규재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주진현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서상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섭 의원입니다.

방금전에 총무국장님께서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입찰 참여를 금지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 광양군이나 동광양시 쪽에서 많은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중에 시공상 문제가 되었던 그러한 사례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런 부실시공을 한 회사가 파악된 것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입찰 참여를 제한시킨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그냥 우리가 어떤 조례를 제정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내부지침을 규정해서 입찰 참여를 시킬수 있는 것인지 그 법적인 한계, 그리고 법적인 하나의 정당성이나 타당성이 어떤 형태로 했을 때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규재 불성실 업체에 대해서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경우는 건설업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금 수의계약 대상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 체결하는 경우 공사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공기를 지연하거나, 또는 민원을 유발하는 그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대상해서 제외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공상의 문제점 금년에 공사가 되는 경우는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과거에 공사했던 내용에 그런 사례가 있는가, 그런 업체가 있는가 하는 것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지금까지 이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 사실은 관리를 해 왔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리가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이 전 우리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누차에 강조된 사항이고 하는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광양시가 '95년 1월 1일 부포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 총무국장께서도 내 업무가 시작된지가 몇 개월 안됐으니까 아직 그것 잘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공직자들은 사람이 바뀌고 조직이 바뀌더라도 그 조직에서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옛날에 이루어졌던 일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부실시공을 해서 입찰 참여를 금지시킨 예가 있습니까?

있으면 파악이 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규재 서면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지금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해 보신 것입니까? 아니면 파악을 안해 보신 것입니까?

○ 총무국장 이규재 지금 현재 저희 광양군하고 동광양시에서 발주했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전부 점검을 해서 카드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발생여부, 부실시공여부는 그때 자료가 파악이 되겠고,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대책 조치문제는 우리시에는 금년의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과거에 그런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최소한도 저는 답변을 들으면서 이 답변 자체가 우리가 지난 4년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누차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하고 그 결과를 조금은 변화가 오도록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똑같은 그러한 질문과 답변이 되풀이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도 안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최소한도 이 문제를 사전에 질문내용을 집행부에 통보해 가지고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입찰 참여를 금지시키겠다라고 답변을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었으면 최소한도 지금까지의 전례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 정도는 파악이 되어 가지고 와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용이 파악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부실시공했던 회사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는지?

또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입찰 제한 사례들이 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총무국장 이규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주진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김복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 주진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황동에서 광양읍 초남리를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 계획년도와 재원 확보 대책 및 전구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이 어려울 경우 우선 2차선만이라도 확포장 할 수 없겠느냐는 질문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도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도면설명)

성황동, 황금동 지역의 도시계획은 1991년 10월 21일 전라남도 고시 제239호로 시설 결정되었으며 도시계획 시설별로는 광로 4개소, 대로가 14개소, 근린공원이 5개소, 교통광장이 1개소, 완충녹지가 2개소로 되어 도로율이 24%입니다.

먼저 광양읍 초남리에서 성황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대로 1류 15호선과 광로 2류 1호선의 개설계획과 재원확보 대책 및 2차선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남에서 황방을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는 대로 1류 15호선으로서 연장이 1.3㎞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노폭은 30m입니다. 황방에서 성황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는 광로 2류 1호선으로서 연장 8.3㎞입니다.

노폭이 40m입니다. 본 도시계획도로는 성황, 황금 지역 택지 개발이 선행되든지, 아니면 병행추진 되지 않고서는 지형지세가 악산으로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도시계획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고 2차선도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컨부두에서 초남간 광류 1류 2호선 아까 밑으로 뻗어 있는 도로입니다.

9.2㎞에 노폭 50입니다. 계획된 도시계획 도로를 현재의 교통량을 감안하여 연장 9.2㎞와 18m 노폭 4차선으로 좁혀서 50m를 4차선으로 18m만 갤설할 계획을 검토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광로 1류 2호선에 대로변에는 성황, 황금지역의 택지개발 촉진 및 광양읍간 연결도로 기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도로 개설 사업비가 약 274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 재정 형편상 시비만으로 부담해서 하기가 어려워서 '96년도에 국비 지원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국.도비 확보에 힘써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의장 주진현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아까 제가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광로 1류 2호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상단부의 도로가 아니고 하단부의 도로가 맞습니다.

상단부가 되었던, 하단부가 되었던, 비단길을 내던 상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1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초남과 성황등을 잇는 가장 적절한 길, 또한 주민이나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을 가장 빠른 시일내에 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안을 질문했던 것이고,

이왕 길을 낼바에야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도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한 가장 적은 예산으로 빠른 시일내에 낼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74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좀더 많은 이왕 도로를 개설하면서 넓은 도로, 또한 편리한 도로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매우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로 2호선에 대한 조정위원회의 결과가 충분히 검토되어서 가장 빠른 시일내에 그 사항이 착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아울러서 국도비가 확보되는데 있어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현재 집행부의 국도비 확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김복수 '96년도 국비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실현성이 있을 것인가가 의문됩니다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96년도에 얼마를 요청해 놓았습니까?

○ 건설국장 김복수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납니다. 기획실에다가 알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96년에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 건설국장 김복수

남기호 의원 금액이 얼마인가를 잘 모르신다니까 나중에 따로 확인해 볼랍니다마는,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주진현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5 정회)

(11:15 속개)

○ 의장 주진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형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형만 의원 가능한한 편안한 자세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질문하고 또한 답변하고,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강면 출신 허형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광양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91년 4월 15일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막을 올린지도 어언 4년, 그 지방자치제가 초보운전자처럼 미숙하지만 서서히 발걸음을 내디뎌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질책속에서도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보람있게 정착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방자치란 전문가들까지도 섣불리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시점에서 출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지방자치제가 무엇이란 것을 알만한 시기에 이르렀다고 보는데 이제는 초대의원으로서 마지막 질문을 하게 되니 새삼 아쉬움이 앞섭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시.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행부의 업무에 대해 견제와 협력을하면서, 때로는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심한 마찰을 빚어오기도 했었고, 생각지도 않은 감정이 유발하여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던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의정이나 행정을 통한 한토막의 추억으로 남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저 합니다.

먼저 청사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3만 지역주민의 기대와 축복속에 통합 광양시가 출범한지도 벌써 4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당초 모두가 즐거워하는 잔치로 출범한 이 시군 통합이 기대와는 다르게 시간이 흐를수록 대부분 예측했던 일들이기는 하지만 많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현실과 시청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도 지장을 준다는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내용으로 불편하다고 느끼는 주요원인을 보면, 청사 방문시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부분과,

1,2청사가 구분되어 있고 행정부서가 나뉘어져 있어 민원처리시 양쪽 청사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생소한 지역에 낯선 공무원들까지 많아 심리적인 거리감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제1청사는 포화상태가 되어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비좁은 반면, 제2청사는 많은 공간이 비어 있어 광양읍과 인근면의 주민들은 상대적 소외감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전체 시민의 의견도 아니고 지역적이고 부분적인 의견으로 볼수 있으며, 우리시가 통합된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일시에 해소할 수 없는 문제점이라고 생각되지만,

큰광양이라는 옥동자를 낳기 위해서는 행정력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손질을 가하여 주민과 공무원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것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며,

대의적인 명분을 저버리고 자기 지역 운운하는 것은 지역의 발전을 위함도 아니요, 주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의 자세도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소의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인내하는 성숙된 시민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지역안정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통합시 행정기구의 업무수행 능률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1청사는 시 본청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행정부서 배치를 재검토하고,

제2청사는 주변 지역주민의 민원처리를 위한 기능을 확보하는 반면에, 제1청사에 배치되지 않아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청사 활용면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는 사업소나 광양읍사무소, 의회사무국등을 대상으로 재검토하여 기존 청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해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1,2청사에 배치되어 있는 기능과 활용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통합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화합과 시청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원활한 통제와 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부서의 재배치등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청사 활용방안을 재검토하여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청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얼마 남지않은 임기라고 주저하지 마시고, 의회와 시청의 대표자들과 협의하시면서 공청회라도 열어 청사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문제를 인식하시고 올바른 방안을 제시하시면 민선시장이 출범하면서 곧바로 조정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며, 행정의 합리성과 주민들의 불평스런 마음을 재통합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기에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읍.면.동장의 해외견학 및 연수계획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생산적인 지방자치상 구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의 견문을 넓히고 선진 기술과 정보 습득등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직자 해외 비교연수를 적극 권장 추진하여 왔으며, 따라서 우리시의 공직자도 다수가 중앙부처와 도와 계획에 의거 해외 연수를 하였고, 시군 자체적으로도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해외 연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도 많은 분들이 해외 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고 필요시 자유롭게 외국을 방문하는 생활을 하고 있으나, 같은 공직자이면서도 일선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읍.면.동장은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을 선도하는 입자에 있으나 그동안 해외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여 일선 종합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국제화 감각에 맞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읍.면.동장 대다수가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견문을 넓히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입장을 감지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전 국민이 세계화를 부르짖는 국가적인 현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을 선도하는 읍.면.동장은 앞으로 가능한한 해외 연수등으로 견문을 넓힌 공직자를 임명하거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해외 연수 경험이 없는 읍.면.동장에게는 해외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사기앙양은 물론 일선 행정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생산적인 지방자치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 정서상 맞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두가지 질문을 하면서 소신있는 집행부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진현 허형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총무국, 기획담당관 소관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규재 허형만 의원님께서 청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당시 광양군의회에서 시청 소재지를 동광양시에 둔다고 합의하고, 국회의원등 지역대표 인사들이 확약한 바에 의해서, 통합시 청사는 구 동광양시 청사를 제1청사 본청으로 활용하고 구 광양군 청사를 2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청사 구 동광양시청은 지하 2층, 지상 4층, 연건평 3,973평이고, 2청사 구 광양군청사는 지항1층, 지상 4층, 연건평 2,021평으로 본청에 총무국과 건설국, 보건소등 2국 1소 21개 실과소와 의회사무국등 645명이 근무토록 배치하고,

2청사에는 사회산업국 8개과 중, 공업과와 환경보호과를 제외한 6개과와 민원출장소등 1국 1소 11개 실과소 177명과 보건지소 선거관리위원회와 문화원 체육회등 7개 사회단체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민원처리시 주민들의 불편이 있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시한신바와 같이 제1청사에 본청 기능을 배치하고 2청사에 사업소나 광양읍사무소, 의회사무국등을 대상으로 재조정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는 할 수 있겠으나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종합청사를 건립하는등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느껴집니다.

현재 우리시의 형편으로는 종합청사를 건립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장기 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민원처리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상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보완해 가면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에 주민의 불편사항을 다소라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1,2청사간 왕복 민원버스를 1일 5회 운행을 시키고 FAX 온라인 체계를 강화하는등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청사간의 재조정 배치문제와 종합청사 신축 방안등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진현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형만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형만 의원 본 질문을 한 허형만 의원입니다.

아까 답변중에 만일 그렇게 한다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 총무국장 이규재 광양읍사무소를 그쪽을 옮겼을 경우 광양읍 청사 문제, 또 사업소가 광양 구청사 쪽으로 전부 옮겨지게 된다면 사업소 기능상의 문제, 의회사무국이 또 그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집행부와 의회와의 거리가 먼 문제 이런 점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청에 있지 않아도 업무수행하는데는 별 차질이 없을 것같습니다.

꼭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보건소나 농촌지도소 같은 경우도 꼭 본청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나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회사무국도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총무국장 이규재 앞으로 이 청사 조정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협조를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주진현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분 안 계십니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용재입니다.

먼저 허형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장의 해외연수 실시계획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세계화 감각을 익히고 공무원의 인식과 발상을 크게 바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시에서는 5급 이하 직원 총 59명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만, 이중 14명만이 시가 주관하여 연수를 실시하였고, 나머지 45명은 중앙이나 도의 계획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현직 읍.면.동장중에는 지금까지 해외연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단 2명뿐으로 지방공무원의 해외연수가 활성화 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지적하신대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읍.면.동장의 역할이 증대된 만큼 이들도 해외견문을 넓히고 선진행정기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해외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금년에 시주관으로 읍.면.동장을 포함한 6급이하 직원중에서 필수인원을 차출하여 해외 현장 체험위주의 연수를 시키기 위하여 여행일정, 방문기관 선정등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계획 수립이 끝나는대로 의원간담회등을 통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려서 해외 연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진현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손병관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병관 의원 지금 허형만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과는 조금 다른 질문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청 관할에서 280일 이하 고용인들이 각 민간단체에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이 어디어디에 몇이나 됩니까?

○ 기획담당관 정용재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손병관 의원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을 모릅니까?

○ 기획담당관 정용재 저희들은 보수관계만 취급하기 때문에 관련 주관부서가 총무과 인사부서가 되어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서면답변 올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장 주진현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시면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종규의원 질문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시간까지 못끝날 것 같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마는 점심시간으로 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김종규 의원 그 안에 끝날 것 같은데요.

○ 의장 주진현 그러면 김종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입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광양시 동부지역에 위치한 진월, 진상, 옥곡, 다압면 등지에서 광양시청이 위치한 중마등까지 운행되는 군내버스 및 좌석버스는 다압면의 경우 하루 4회, 진월면의 경우는 하루 6회를 운행토록 되어 있으나 그것마저 거의 12시 이후에 시간이 배정되어 있고, 또 횟수가 빈번하지 못한 관계로 시청을 찾는 민원인이나 내방객, 또는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교통불편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진월면은 배알도를 기점으로하여 청정해역인 섬진강을 끼고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할 뿐아니라 섬진강 일대에서 채취하는 갱조갠 백합, 또는 민물장어는 건강식품으로 이미 정평이 나있고, 그 외에 각종 활어의 집산지이기도 한 이 지역은 전통 별미음식 단지 조성 조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지역에 시민의 심신휴향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공해없는 쾌적한 주거단지를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진월면은 경상남도와 도계를 이루고 있으며, 전라남도와 광양시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진월면 소재지 입구는 제2산업도로에서 다압 신원간 동부선도로와 연결되고, 망덕에서 진상까지를 잇는 망덕선 도로가 교차되는가 하면 선소 천변 주차장 진입로와 연결되어 있어 5거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2산업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물동량이 증가하게 되고 대형차량 통행이 급증함에 따라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고 신호등을 설치할 경우 차량 적체 현상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곳에 신호등 설치보다는 그 예산으로 로타리를 설치하게 되면 차량소통에도 지장이 없고 대형교통사고의 위험도 사전에 예방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 당국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제2산업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개통되기 전에는 광영에서 옥곡으로 진입하던 차량들이 거의 전부 제2산업도로를 이용하여 진월 인터체인지에서 진입 부산쪽으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각종 대형차량들이 과적과속 하면서 난폭 운전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교통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제2산업도로 구간중 태인교와 진월 인터체인지로 진입하는 운전자의 좌우 시야가 어두워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가로등의 설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당국의 조치 여하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진현 김종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규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사회산업국과 건설국소관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박종윤입니다. 김종규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양시 동부지역 진월, 옥곡, 다압과 시청 경유 중마동간을 운행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농어촌 버스가 있으나, 운행횟수가 적어서 시본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불평이 많은데 대한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시 출범후 시청을 찾는 민원인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95년 1월 20일 기존 시청을 경유해서 가는 버스 278를 82회로 중회 조치해서 360회를 시청을 경유토록 운행노선을 조정했습니다.

이중에 동부지역은 시청 경유버스가 없었으나 조정으로 인해서 약 40회를 경유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써 동부지역 주민이 여러번 갈아타는 불편을 없애고, 단 1회 승차로 해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교통 편의에 깅여 했습니다.

반면에 광양읍에서 제철방면으로 향하는 이용객은 직통으로 목적지에 도달하는 운행횟수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총 31회의 운행중에서 17회를 시청을 경유하고 14회가 시청을 경유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동안 반상회라든지 전화등을 통해서 시청 경유를 줄여달라는 건의가 많았음은 사실입니다.

동부지역 운행 노선의 시청경유는 제철소 이용자의 상당한 불편 요소가 되었습니다.

동부지역 이용자 편리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모순점이라든지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매일 광영동이나 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금호동이라든지 금당동 주민은 시청의 경유로 인해서 약 20분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광영에서 제철소로 통근하는 이용객 역시 시청 경유의 이용을 회피하고 택시 이용하는 사례가 잦은 실정입니다.

또한 운송업체에서는 시청을 경유하므로써 매일 20만 내지 30만원의 회사 수입감소를 가져온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에도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교통편익과 운송업체의 수송 능력을 감안해서 시민의 발이되기 위하여 운행노선, 운행횟수 조정에 심혈을 기울여서 운송업체인 동신교통의 한정된 보유차량 약 46대입니다. 그것으로는 버스 이용자의 욕구충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모두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금번에 농어촌 버스 2차 조정으로 동부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사항을 감안해서 다압면 소재지에서 출발해서 대리, 망덕, 시청, 광양을 경유 도착하는 좌석버스가 노선을 3회를 더 신설하려고 합니다.

하동 출발 좌석버스를 총 14회 운행중 9회를 시청을 경유토록 하고 일반버스는 총 21회 중 11회를 시청을 경유토록 함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또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주진현 먼저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허형만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형만 의원 교통 불편 해소 방안은 꼭 대중 교통수단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읍면에서 택시 구간제 폐지를 해 달라는 진정서가 아마 시장님 앞으로 몇군데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다닌다 할지라도 어령무이 뒤 따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은 그 시간에 갈려면 무엇보다도 택시를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에게 공청회라도 한번 열어가지고 구간체 폐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좋다고 여긴다면 이 구간제 폐지를 하는 것이 교통수단에 원활한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되니까 이 지역구간제 폐지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박종윤 그 구간제 폐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동광양시와 또 광양읍이 통합된 이후부터 타시군에 순천이라든지 나주라든지에서 거기에 대한 정보 수집도 하고 그래서 폐지에 관한 것은 방금 하형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끝에 저희들이 결정지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의장 주진현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분 안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김복수입니다. 김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월면 지역 휴식공간 조성 및 쾌적한 주거단지 개발계획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진월면은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하여 준도시, 농림지역, 준농업지역으로서 용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월, 옥곡면의 계획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92년 8월 면급 도시 계획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도시지역으로 변경코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94년 12월 3일 전라남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에서 심의결과 통합시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의결되어,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에 대해서는 2억5천만의 예산을 확보하여 '95년 3월달에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도농 통합에 따른 도시내 지역과 도시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방안과 인구배분 계획, 교통계획, 산업개발계획, 환경.공원.녹지계획등을 수립하고 배알도와 섬진강 주변의 환경 및 경관 확보를 위해서 망덕횟집거리를 만들고 산업관련 종사자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토지이용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함께 도.농통합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농촌취락지역에 대한 생활 환경 정비방향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변경은 금년말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설, 교통부에 변경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진월 소재지 주변지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96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주거, 상업, 녹지지역을 지정하여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월면 소재지 입구 5거리에 로타리 설치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지방도 869호선과 진월면 소재지 및 남해고속도로 폐도를 통한 군도 12호로 연결되는 지점으로 '94년 10월 20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실시한 '94년도 전국 교통량 조사 결과 1일 교통량이 848대로 비교적 교통량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 진월∼태인간 산업도로 개통으로 교통량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교통량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광양시 종합건설계획 또는 도시계획 수립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2산업도로 구간중 태인교 가로등 설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국가공업단지 지정으로 인해서 제2산업도로를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28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90년 12월 착공, 작년말 완공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도로교통량의 안전을 위해 4찬선 포장 태인교 가설가로등 설치, 방음벽설치 등을 '94년 4월달에 다섯차례에 걸쳐서 시행청인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시행청으로부터 본 사업은 '93년 이월 사업으로서 예산상 추가사업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리국토관리청과 시설물 인수인계를 협의중에 있으므로 인계인수시 가로등설치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의장 주진현 건설국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예, 김종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입니다. 제2산업도로를 개통한지가 한 45일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조사한 내용은 약 하루에 1,000대의 차량이 이 5거리 지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5거리 지역은 방금 질문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아주 큰 대형차량, 대형추레라랄지 여하튼 제철에서 나오는 아주 큰 대형차량이 이곳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지나 올라면 약 5분동안 차를 정차를 했다가 와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신호등 설치는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차량의 정체가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주위를 제가 몇 번 가보았습니다.

가보고 전문가하고도 한번 타협을 해 봤는데 오히려 신호등보다는 조그만 로타리를 만듦으로해서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도 있고, 또 진월면은 광양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보기에도 좋을 것이 아니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로타리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명심해서 뭐 오늘 내일 사이에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국장님께서 연구를 해서 그 자리에 로타리를 설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시급한 것은 인터체인지의 가로등 문제입니다.

저도 그곳을 밤으로 다니고 하는데 사실은 로폭이 좁을뿐더러 주위가 어두워서 진입할 때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그곳에 가로등을 설치해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마음놓고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김복수 알겠습니다.

○ 의장 주진현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7 정회)

(13:30 속개)

○ 의장 주진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상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섭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감하며 오늘 마지막 시정질문자로 단상에 섰습니다.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는 항상 느껴온 감정입니다마는 답변과 이에 따른 사후 조치가 많은 부분에서 일치 되지 않는 것을 보고 느껴 왔습니다.

시정 질문을 통해 거론되는 많은 사항들은 이러한 문제 하나하나가 우리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여론이나 욕구를 주민의 대표 기구인 의원을 통해서 대리 발언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후대책이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이나 의정활동 중에 발생되는 의견대립으로 인해서 서운함이나 또는 불쾌한 감정을 갖는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적인 활동속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들은 우리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행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사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용역완료후 미추진사업의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이나 시발전을 위해서 추진되어온 많은 사업들이 용역중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서 용역을 완료된 상태가 되었으나 상급관청의 사업 미숙 또는 우리시의 여건변화에 의한 용역변경등으로 인하여 공사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일부 사업들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행정집행의 판단미스로 인해서 막대한 시의 재원만 낭비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사례로는 황금 지방공단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1억1,600만원, 어업권 피해용역조사 1억400만원, 또한 배알도 유원지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5,200만원, 죽림동 묘지공원 조성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1억 3,200만원등 많은 사항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황금지방공단 조성사업은 지방공단 지정후에 각종 용역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용역이 선 시행되어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상 전남도에 배분된 공업용지가 초과되어서 전남도로부터 수차에 걸쳐서 공단지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실정이며 배알도 유원지 조성사업 역시 88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의 가슴만 부풀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투기만 조장시키고 현재까지 일보의 진전도 없는 상태이며, 결과적으로는 지역민의 원성이 높아지자 계획을 축소하여 1단계 44만평방 실시설계를 '94년 1월에 완료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향후 사업추진계획과 기 완료된 용역의 사용가능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마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상 문제점과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시개발에 필요한 부지확보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중마동공유수면 40만 2천평의 매립사업을 추진코자 '93년 10월부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승인동의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1,2차 수치 모형실험등의 용역을 동아기술공사와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소에 11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 2월 2차 용역중간보고서에 의하면 내도수로 조위상승과 사업의 경제성 부분에 문제가 제가되어 사업의 많은 부분에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내도수로 조위상승 부분은 1차 용역 최종보고서에는 기존 포스코에서 검토한 수치모델 시험을 인용 이상이 없다고 하였으나, 금년 2월에 완료된 수치모형실험 용역결과에는 현재 계획도로 호안 축조시는 홍수시 10∼20㎝의 조위상승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는데 이와같이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하면서도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상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조위변화에 대한 용역이 설명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사업의 경제성 검토부분 역시 1차 최종보고서에는 예상 총사업비가 1,264억원이었으나, 2차 용역 중간보고서에는 85%가 증가한 2,339억원으로 1,075억원이 증액제시 되었습니다.

1년도 되지 않은 시차속에서 이와같은 사업비 증가는 이해할 수가 없을 뿐만아니라, 사업수지 분석 역시 공공용지를 분양에서 제외한 1안은 1차 용역시 56억원의 흑자에서 2차 용역시에는 391억원의 적자로 제시되었으며, 공공용지를 택지로 분양한 2안은 313억원의 흑자에서 65억원으로 축소 제시되었는데, 이와같이 부실한 용역이 제시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1차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내도수위 변화가 문제 없다고 제시되어 2차 용역까지 시행하게 됨에 막대한 용역비 낭비는 물론이고 사업계획의 전면적인 재조정과 사업 지연으로 발생된 불이익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사인 동아기술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1,2차 용역비의 정산 여부와 향후 중마공유수면 매립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건설국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시설장비 보강 국비 지원 사업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침에 의거 보건소 의료장비 보강계획을 수립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의거 지난 3월 우리시에서도 보건소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전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내용은 광양읍 보건소를 새롭게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현실여건을 보면, 본청의 사무실이 부족하여 제2청사를 사용하므로써 부서간의 업무 연계성 부족과 이용시민의 불편등으로 현 본청 건물에 위치한 보건소의 이전이 본청 건물에 위치한 보건소의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으며, 국비 지원 조건인 부지 900평 역시 현재 우리시 본청 옆에 시 소유 부지가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청사 인접지역에 보건소가 신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연 보건소장께서는 어떠한 기준에 의거 광양읍 보건소 증축계획을 결정하여 제출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의견 수렴시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후보지별 인구분포 현황을 보면 현시청 중심지역이 7만 7,222명이고, 광양읍 보건소 지역이 4만 9,617명으로 예상 이용인원면에서도 시본청 지역 보건소 신축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고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변여건이 전혀 미반영된 계획이 전남도에 제출된 것은 집행기관의 독자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기관이나 인물의 압력에 의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상식적인 선에서도 판단이 가능한 우리시의 많은 부분의 일들이 상식을 벗어난 결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혼란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보다 진지한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취득세 횡령금 변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89년 12월 발생된 취득세 1억 8,242만 9천원의 횡령사건은 우리시로서는 최초로 공직자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한 세금 비리사건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본 사건이 자체 조사결과 밝혀진지 3년이 된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1억 4천만원이 기 변제되었고, 잔액 4,242만 9천원이 미변제되어서 우리시에서는 '93년 3월에 횡령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여 시장께서 승소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동안 소관부서에서는 유호남 소유의 여수 주공아파트와 처 소유인 광영 한성빌라에 대한 가압류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나 본 물건의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인정이 되나, 유호남 본인이 광영등의 아람서점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우리 관할 시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생각해 보면, 미변제 금액의 회수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세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하면서도, 시민이 낸 세금을 도둑질한 이 횡령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가용을 타고 대형서점과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현상을 어쩔수 없다고 좌시해 버리는 행정관청을 우리 광양시민은 과연 어떠한 시각에서 볼것인지 공직자들께서는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그 동안 미변제액을 징수하기 위한 소관부서의 조치내용은 무엇이며, 상환 독촉장은 몇회나 보내셨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횡령금 변제를 위한 집행부의 방안이 무엇인지 세무과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보도의 내용중 세계 최강인 미국에서도 워싱턴시가 만성적인 재정 적자로 인하여 파산선고에 의해서 미연방의회의 워싱턴시 재정통제위원회 법안을 통과하여 주에서 선임한 재정통제위원회에서 워싱턴시의 모든 예산권과 세입세출을 직접 관장하게 되었다는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새롭게 건설되는 신도시로서 사회간접 부분의 막대한 투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되어 재정의 효율성과 시민 편익과 복지향상이 함께 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께서는 다시한번 우리시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진현 서상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상섭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은 총무국, 건설국, 보건소 소관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규재입니다. 서상섭 의원님께서 유호남등이 횡령한 취득세반환청구소송 승소 후에 추진내용과 미변제액에 대한 변제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당시 태금지소 재무계장 유호남등 3명이 1989년 12월 28일 광양제철소에서 자진 신고 납부한 취득세 1억 8,242만 9,460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었는데 1992년 7월 10일 동광양시 자체조사로 적발해서 광주 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 형사입건시킨 후에 1992년 12월 23일 형사사건이 종결되었으나, 횡령금 1억 8,242만 9,460원중 백석봉과 김영수는 각각 5천만원씩을 그리고 유호남은 4천만원을 도합 1억 4천만원을 변제하였으나 4,242만 9,460원을 유호남이 변제하지 않아 1993년 3월 14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에 횡령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1993년 10월 20일 승소확정되었는데 현재까지 변제조치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미변제액에 대한 반환을 위하여 유호남의 처소유 광영동 소재 연립주택 25평형 1동과 주택공사와 분양계약 체결된 여수시 국동소재 13평형 아파트 1동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 신청을 해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광영동 소재 유호남 처 소유연립주택은 1991년 7월 3일과 1992년 1월 23일 국민은행 광양지점에서 이미 3,840만원을 근저당 설정을 했고, 주택공사와 분양계약한 여수소재 아파트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주택공사에서 분양계약을 해지 조치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유호남에게 수차에 걸쳐서 자진변제 할 것을 촉구하자 반환하겠다고 약속은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은닉 재산을 계속 추적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법적조치를 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서 변제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주진현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섭 의원 방금전에도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준 내요중에 앞으로도 계속 유호남씨의 은닉재산을 추적해서 반환금이 변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지금까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부서에서도 하나같이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내 생각은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유호남씨에 대해서 재산권 조사나 또는 소송같은 되었겠지마는 실제적으로 미변제된 횡령액을 변제받기 위한 실제적인 액션을 취했봤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산 자체가 처 명의로 모든 것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현재 유호남씨가 직접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광영동 아람서점 역시 처 명의로 되어 있고, 또 '92년도에 취득했던 광영동 소재 한성빌라 25평형 주택 역시 처 명의 되었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기 까지 그 재산을 취득한 미용을 처가 경제활동을 통해서 조성한 것인지 아니면 유호남의 횡령금액으로 한 것인지 이런부분은 전혀 조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세금은 안 내게 되면 독촉장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심리적으로 괴롭히고 재산을 압류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 시청에서는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받아낸 세금을 횡령해 버린 공직자가 버젖이 우리 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있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적극성을 띠고 변제가 되어야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지금 현재 여수시에 유호남 소유 주공아파트 13평짜리가 현재 시가로 한 7∼8백만원 갑니다.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받은 융자금을 1천만원을 납부만 하면 그 재산을 저희들이 100% 확보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따른 조치가 안되었었고, 또 처 명의로 되어 있는 한성빌라 이것이 지금 국민은행에 38백만원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주택구입자금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융자를 받기 위해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인지 내용도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고, 지금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38백만원 되어 있는 그 액수중에 얼마까지 국민은행에 상환이 되었는지도 확인도 안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다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가지고 미변제액을 갚도록 좀 독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람서점을 경영하고 있는데 지금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법적인 문제를 들어가지고 상대편에 재산 청구가 들어 왔을 때에는 그 소송에 대한 가압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판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경영 자체를 유호남 처 혼자, 명의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경제활동을 그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승소 판결까지 받아 놓았기 때문에 법원에 다시 그 사람의 소득에 대해서 가압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조치가 취해지지 않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독촉장이나 그 사람 심리적으로 압박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조치를 한번이라고 했느냐, 왜 세금 안낸 사람들에게는 세금 내라고 독촉장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찾아 가고 하는데, 과연 이 횡령금액에 대해서 미변제되고 있는 이금액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시에서는 몇 번이나 그 사람들에게 독촉장을 보내고 현지를 방문하고 만난일이 있느냐. 말로만 여기에서 시정질문하게 되면 최소한 최대의 하나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전혀 안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시로 봐서는 가장 최초의 사건이었고, 공직자들의 세금 비리사건이 터지기전에 그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시민들은 과연 이러한 일들이 저 건에만 국한되어 있었겠느냐라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동광양시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이 세무비리에 대한 전반적인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집중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미변제된 금액을 아직까지 청구해본 실적이나 본인을 찾아가서 변제하라는 무언의 합력같은 것도 한번도 없었다는 것은 본인의 업무에 하나의 태만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구체적인 앞으로의 상환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미변제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독촉장이나 직접 공무원들이 몇회나 만났는지, 만난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상히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이규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영동 소재에 있는 연립주택이 유호남의 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른 방도를 취할 수 있는 길이 없을 뿐만아니라 또 이것이 이미 국민은행 광양지점에서 3,840만원을 근저당 설정했기 때문에 현재 시가가 그연립주택이 한 4천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천만원 시가가 가는데 3,840만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받아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받을 돈이 적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를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공사하고 계약되어 있는 것이 여수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주택공사에 분양계약을 해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계약조건에 의해서 주택공사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돈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취하지 못했지마는 현재 유호남의 처가 광영동에서 서점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재산도 압류를 하기 위해서 실제 우리 담당직원이 가서 조사를 했는데 본인의 명의가 아닌 유호남의 처 명의로 2천만원에 임대 계약을 해서 서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법적으로는 유호남의 처 소유기 때문에 유호남이 거기서 경영을 하더라도 저희들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자금출자금 이런 것을 밝힐 수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은닉재산이 있는가?

또 그 안에 수차에 걸쳐 유호남을 직접 만나서 변제를 해야 한다하고 촉구를 한 결과 변제는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변제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은닉재산을 계속 추적을 하고 또 서점운영을 하는데 그 자금이 자기 본인 통장에 입금이 된다거나 이런 사례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채권을 확보를 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해서 일시에 전액을 다못받더라도 받아들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장 주진현 더 이상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서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찬기 의원입니다. 지금 유호남씨가 횡령을 한 세금의 세목이 무엇입니까?

○ 총무국장 이규재 취득세입니다.

○ 서찬기 의원 취득세는 우리 시세입니까? 도세입니까?

○ 총무국장 이규재 도세입니다.

○ 서찬기 의원 그러면 그동안에 횡령했던 금액이 우리시에 있습니까? 도에 있습니까? 아까 반환된 금액이.

○ 총무국장 이규재 반환된 금액은 도에 붙임이 될 것입니다.

서찬규 의원 이것 도세라고 소홀히 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이규재 소홀히 한 것은 아닙니다.

서찬규 의원 지금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는 것이나 서상섭의원의 질문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중에 분명히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어느 의원이나 지금 집행부 관계관들이 전부 앉아서 들으면 소홀했다하는 것이 사실 아닌가 하는 것을 명백히 증명을 하고 있는 그런 대화내요이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이 우리 시세가 아니고 도세이니까 소홀히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우선들고 지금 벌써 이 사건이 유호남씨가 반환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정확히 나 버린 것이 이런 마당에 이것을 가지고 다시 재론을 하도록 방치해두었다는 것은 담다자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하겠다, 연구검토하겠다, 또 오늘 하루종일 국장님들이 답변을 하겠다고 나와서 답변을 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 마지못해서 해 볼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하는 얘기로 답변이 종료가 지어지는 것을 볼 때 한심스러운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비단 총무국장님이 답변하고 계시는 그부분을 지적을 꼭 하는 것은 아니고 시정 질문을 하자하는 얘기가 있었을때에 시정질문하는 의원님들이 생각이 맨날 단상에서 답을 하는 것이 검토해 봐야 겠다, 해볼란다, 노력을 하겠다하는 얘기들로 일관이 되어서 지금 거의 시정질문도 의원님들이 다 하셨고, 이제 답변해야할 과만 한 2국이 남아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이라도 좀 의원님들이 바라는 바대로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호남씨 돈 4,200여만원 되는 부분은 다시 처 소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징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에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 총무국장 이규재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에 저희들이 방치를 했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 행정의 한계로서는 실제 이 사람의 소유 재산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고 그래서 은닉재산을 추적을 하고 또 본인을 만나서 자기 변제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또 자기가 직접운영하고 있는 서점이라고 그래서 그 내용을 조사를 해서 보니까 처 명의로 임대 계약 2천만원이 되어 있고, 이런 실정이어서 사실 저희들도 빨리 해결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강한 대안을 강구를 하고 고문변호사와 절충을 해서 해결 방안을 강구를 해서 협조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주진현 더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김복수입니다. 서상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용역 완료후 미추진 사업의 문제점과 향후대책 및 기완료되는 용역결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금공단 조성입니다. 지방공업성장수요에 대처하고 광양제철 확장과 더불어 컨부두 관련 시설 유치를 위하여 황금공단 65만평을 조성코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어업권 피해조사의 용역비를 집행하는 한편 '92년 10월과 11월 2차에 걸쳐서 황금공단을 지방공업단지로 지정코자 전라남도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전라남도에 배분된 공단면적보다 조성중인 면적이 2,300만평이 초과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컨부두 화물처리 배후수송체계확립 및 용수 공급 능력등 주변이 미성숙되었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본 시에서는 율촌공단 개발등 주변여건에 조속히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개발의 촉진과 더불어서 지방자치 경쟁력을 제고코자 '94년 12월 26일날 지방공업단지 지정을 재신청하여 현재 전라나도에서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율촌 제2지방공단 승인과 맞물려 황금지방공단 지정이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업단지 지정이 어려울시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서의 사업으로 변경 결정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 완료된 용역으로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과 어업권 피해조사 용역입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지방공단 신청시 전라남도에 제출하였으며 앞으로 공단개발시 기본설계 및 실시설게에 대한 기본지침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업권 피해조사 용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율촌공단 개발에 따르는 어업권의 변동, 생산실적등 개발시점등으로 여건 변동이 생겼으므로 공사 시행단계에서 활용할 방안을 재검토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알도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알도 유원지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사항을 말씀드리고 용역추진사항과 앞으로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배알도 유원지는 태인동 1126번지 일원에 면적 533,600㎡이며 '90년 3월 2일 유원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유원지 개발을 위하여 '93년 8월 2일 유원지 조성기본계획 및 1단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94년 1월 7일날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1단계 실시설계 용역결과 유원지 조성사업비가 보상비를 포함하여 공사비가 57억 3,400만원이 소요되어 시재정 형편상 공영개발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한 후 민자 유치를 통하여 개발키로 '95년 5월 13일 토지소유자 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단계 유원지 개발면적을 말씀드리면 사유지는 72필지에 104,158㎡이며 국공유지는 18필지로서 42,754㎡로, 총면적은 90필지에 146,912㎡입니다.

그리고 '94년도 5월 15일 유원지 개발에 따른 토지소유자 설문조사 실시결과 개발에 찬성하신분이 42%, 개발에 따른 토지소유자 설문조사 실시결과 개발에 찬성하신분이 42%, 개발에 반대하시는분이 22%, 미용답자가 35%로 나타났으며, '94년 9월 14일 제2차 토지소유자 회의개최를 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사업시행방안을 협의 하였으나, 회의에 참석하신 토지 소유자 대부분이 공영개발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 형편상 선보상이 어려워 사유지 보상은 유원지 개발후 보상한다는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한결과 개발후 보상에 대한 도의는 31%인 14명이 찬성하고, 선보상을 요구하는 토지소유자가 69%인 31명으로 민자유치 유원지 개발은 사실상 어렵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민간개발을 원하는 사업자를 계속 발굴토록 하겠으며, 민간개발 사업자가 없을 경우 시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개발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 완료된 실시설계 용역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마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상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중마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사업을 간단히 설명하고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중마공유수면 매립공사는 컨부두 인근 해면 38만6천평을 매립하여 육지부 16천평을 포함하여 402천평을 컨부두 관련 유통단지로 조성코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1993년 10월 13일 건설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여 '93년 12월 1일 1차 용역을 착수하여 '94년 9월 7일 이리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게 되었습니다.

'94년 12월 16일에는 2차 공유수며 매립면허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1차와 2차로 구분하게 된 것은 2차 지역이 광양국가공업단지에 포함되어 있어 국가공업단지 해제가 되지 않고서는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 우선 매립사업이 가능한 부분부터 1차로 하고 국가공업단지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곳을 2차로 구분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4년 12월 2차 지역이 건설부로부터 국가 공업단지 해제 승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역 1차 보고서와 2차 중간 보고서의 경제성 분석과 수치모형실험등 내용이 상이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 4월 실시한 1차 실시설계용역 보고서는 주로 내용이 매립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본계획상 수치 분석을 개략적으로 예측한 결과 항만 관련 용지는 평당 70만원, 주택용지는 평당 60만원으로 낮게 책정되었던 것입니다.

'95년 2월 실시한 2차 보고시에는 경제성 분석에 대한 사업수지 분석을 면밀히 검토한바 항만 관련 용지는 150만원, 주택용지는 87만 5천원으로 공사준공 시점의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예측하여 추계된 가격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치모델 시험등의 내용이 상이한 이유는 1차 보고시 제시된 실험치는 광양제철소 주거 및 부지조성 사업의 금당도 매립지 호안을 실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험하였으며, 2차 보고시 제시된 실험치는 금당도 매립지 호안축조 후 실험치로 해양 여건 변화에 의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수치모형 실험을 사전에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선시행 한 것은 업무추진이 뒤바뀐 것 아니냐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용역은 기본계획,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여 용역발주를 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가 초안 협의시 협의조건이 해면부 매립에 의한 해수유동 현상이 잘 재현되도록 수치모형실험을 이행하라는 조건에 의하여 수치모형실험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용역회사 잘못으로 사업 계획변경 및 지연사항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용역회사에 물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라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회사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과업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므로서 용역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업계획이 시행령 제129조 규정에 의하여 지체상환금을 부과하거나 용역대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중마공유수면 매립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차 실시설계 용역 납품 기한이 '95년 5월로 되어 있으나 수치모형실험결과 해수유동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컨부두쪽 19만 5천평에 대하여 조속한 매립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기간 보다 빨리 설계도면을 납품받아 실시설계 인가 신청중에 있으며 '95년 5월중에 매립사업이 발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마공유수면 매립사업은 계획에 의거 단계별로 착실히 추진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진현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섭 의원님

서상섭 의원 우선 답변을 비교적 성실하게 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답변 내용에는 상당히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사항들이 함께 포함되어 가지고 된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용역이 완료된 후에 사업이 추진 되지 않은 이런사항에 대해서는 비단 여기에 한 두서너가지 자료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이 용역말고도 곡 도시건설이나 개발쪽의 용역말고도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여러각도에서 상당히 용역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용역을 해 놓고 보면 그뒤에 용역을 한만큼 우리 시정에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사장이 되어 버립니다.

또 아니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가 못나온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까 황금 지방공단 조성사업은 사실 이것이 언제 풀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당분간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배알도 유원지 조성사업은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우리가 한 20만평 정도를 태인 명당들에 유원지 지구로 도시계획상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라고 해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묶여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이 한 6∼7년 이상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 졌는데 이에 따라서 개발은 전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작년에 1단계로해서 약 44천평 정도를 해 보자고 '94년도에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작년에 이 문제를 서너차례 본의원이 질문했고, 또 태인동 출신인 김찬기 의원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집행부의 답변이 작년 6월달까지 착수하여 시행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개발 대안이 제시되지를 못하고 실제적으로는 방금전에 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상당히 불투명하지 않느냐 라고 답변하셨는데, 이 문제는 좀 의지를 가져야 되겠다. 실제적으로 지금 지주들이 몇 명되지도 않고 그 땅이 대부분의 상당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전남도 군수출신인 김옥현씨도 여기에 대한 개발에 대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자를 유치한다는 것도 형식적으로 불가능한데 지주들의 이야기는 지금 구획정리 사업형태로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설계까지 기왕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도 아직 구체적인 지주들하고 협의가 조금 미진되고 있는 사항은 집행부에서 좀더 과감히 의지를 표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다시한번 질문하고 싶은 사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유원지 지구로 이번에 '96년도 재정비때 해제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는 개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내용에 사유재산을 계속 묶어 둘 것이 아니고 무관한 지역 같으면 현실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이것을 유원지 지구에서 해제를 시켜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중마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실 방금전에 전자에 질문했던 사항과 한편으로는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93년도에 중마 공유수면 매립계획이 최초로 저희들한테 보고되었을때는 의원들은 상당히 고무적인 입장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재원 확충 방안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쪽에서 빨리 추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집행부쪽의 보고에 의하면 개발 후에 개발이익이 약 7백억 이상 발생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었습니다.

또한 이 용역을 발주하고 나서 '94년도 4월달에 완료된 용역 1차 보고에 의하면 개발 이익금이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사실은 개발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2차 용역을 발주하고 나서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이 내도수위 조위상승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호안 설계나 또 환경영향평가 또 기본계획 했던 부분이 많은 부분이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이 환경영향평가시에 수치 모형실험이나 이러한 사하이 선행되었다면 2차로 실시되는 이 용역에 대해서는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은 그대로 놔버리고 나머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만 용역을 시행했더라면 용역비도 절반이상 줄었을 것이고, 또한 이 계획 역시 지금보다 훨씬 빠른 추진력이 붙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치모형실험이 안된상태에서 모든 기본계획을 해 놓고 보니까 다음에 이 조위문제가 발생되다보니까 계획의 전반적인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피한 입장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총 용역비가 11억이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나 이러한 용역들이 또 남았습니다.

항상하는 말입니다마는 이러한 앞뒤가 뒤바뀐 용역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예산만 낭비해 버리는 결과들이 왕왕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 용역비 중에 1차는 작년에 정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에 보면 용역비가 6억 8천만원입니다.

거기에 주요내용에 보면 호안 0.96㎞, 또한 부지 면적 29만 7천평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미 지정 공유수면만 이번에 개발이 되고 나머지 와우나 길호쪽에 있는 공유수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는데 그러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용역비를 빼고 실제적으로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만 정산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대로 계산에 의해서 용역비를 100% 정산을 해 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1차 적으로 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김복수 서의원님이 말씀 하신 것은 여기만 개발하고 여기는 놔둬버리자하는 내용입니다.

(도면설명)

여하튼 용역은 해야 됩니다.

서상섭 의원 지금 우리 도시계획에 해면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용역에 보면 호안 실시설계가 3.5㎞가 되었는데 2차 설계 어느 기점까지 호안입니까?

○ 건설국장 김복수 전체......

서상섭 의원 와우 공유수면 매립 거기 50미터만 이번 2차에 들어 있고 나머지는 전번 1차 설계때에 다 들어 있었지 않느냐, 호안 설계 자체가..

그러면 그 위에까지 다 됐습니다.

○ 건설국장 김복수 그러지요.

서상섭 의원 작년에 1차 설계할 때 그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고 환경영향평가 역시 406천평 전부다 돈이 계상되어 가지고 나갔는데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이것은 당장 쓰지도 않을 용역을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업을 용역을 먼저 해 놓는 거예요. 10년 후에 쓸지 20년후에 될지도 모르는데요.

해놓고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당시에는 계획을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면 위에 것까지 추진을 같이 하면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문제가 생기니까 위에 있는 사업들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컨테이너세가 언제 걷힐지도 모르고 컨테이너세라는 것은 그 지역의 거둘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걷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걷으니까 우리도 걷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위치에 안맞아요. 부산이 컨테이너세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부산시내에 교통량을 엄청나게 저해를 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내기 위한 재원 확보 측면에서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컨테이너 관련 공단에서 전용도로 다 만들어 놨는데 무슨 컨테이너세를 무엇 때문에 걷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좀더 검토해 볼 문제고 문제는 왜 당초에 계획을 경제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검토했다가 이제 여기까지 해 놨는데 이제는 이 용역 추진하는 과정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위에 있는 상단부에 있는 계획을 전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쓰지도 않을 용역을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돈들여 가지고 그것도 돈이 안 들여가지고 그냥 해 놓은 것 같으면 검토만 해 놓은 것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지요.

지금 우리시 재정에는 어떻게 보면 투자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은데 현실적으로 당장에 시행되지도 않을 이러한 용역들을 발주시켜 놓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시정 효율성에 맞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정산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대로 줄것인지 아니면 이것 보면 용역사에서도 용역 추진하는 과정중에 상당한 오류를 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기술자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이 조위가 어떻게 변할지 그것조차 체크를 안해 보고 이 계획을 엉터리로 설계해가지고 지금 이 문제에 까지 와 버렸는데....

○ 건설국장 김복수 맨 처음에 기본 계획을 할때에는요. 여기 제철에서 나가는 모형 실험 수치를 가지고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상이 없는걸로 알았어요. 그랬는데 2차 실시 설계를 하면서 항만청에서 모형실험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수 없이 발주를 했지요. 발주를 해 놓고 실험을 해 보니까 여기가 390미터의 거리를 둬야 된다하고 판단이 내려와서 정정이 된 것입니다.

서상섭 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시차적으로 제철에서 이쪽 금당쪽에 공유수면 매립할때는 지금 저쪽에 도시계획상 호안을 감안해 가지고 수치모형실험을 했는지 아니면 자연상태를 기준으로해서 수치 모형실험을 했는지 그것도 판단이 안된 상태에서 무조건 제철에서 제시한 수치 모형실험이 문제가 없으니까 그것을 그냥 운영해 가지고 해 버렸으니까 이 모양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돈을 설계용역비를 다 줄것이냐 아니면 그사람들이 오류를 범했으니까 정산하는 과정중에 설계용역비를 지장을 준만큼 빼고 줄것이냐 하는 얘깁니다.

○ 건설국장 김복수 모형실험을 이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일찍 주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좀 늦게 준것이지요.

서상섭 의원 그런 생각은 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영향평가 속에 그 용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차 용역 속에....

○ 건설국장 김복수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 속에 안들어 있습니다.

서상섭 의원 아니 그런데 건설국장님께서 그것은 잘 못 알고 계십니다.

중마공유수면매립 실시설계 1차 용역 해 가지고 사업개요는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402천평, 실시설계 호안 3.5km 이런식으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 환경영향평가 속에는 조위 상승에 대한 것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중간보고를 작년 8월달에 했는데 그 보고 내용에 보면 이 조위 변화가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그런데 2차 용역 중간보고서 2월달에 보고한 내용에 보면 내도수로 조위 변화가 있어가지고 문제를 제가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할때 자기들이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2차 설계용역도 6억 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발주를 시킨겁니다.

그때 문제를 제기했다면 위에 불필요한 용역은 그 당시에 안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 건설국장 김복수 안해 버릴 수는 없지요. 설계를 해야지요. 이렇게 되었건 여하튼간에 설계를 내와야지요.

서상섭 의원 지금은 할 필요가 없는 설계라니까요. 지금은요.

○ 건설국장 김복수 예, 지금에 와서는 없다고 그러는데요. 사실상 이 용역은 3∼4년전에 해 놓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도입을 할라고 그런다면 외국같은데는 이것이 3∼4년 후에 전부 결정이 되어서 이미 설계가 되어 있어요.

설계 절차만 그렇게 바꾸어 준 것이고 그때의 여건은 그때의 여건을 보아 가지고 또 바꾸어 지고 그래요.

우리가 재정상 곤란하다는 이유로해서 지금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지만 이것을 해 놓으면 나쁜 것은 없습니다 .버려버리지는 않해요.

서상섭 의원 그러면 지금 황금 공단 용역해 놓은지가 벌써 5년이 넘어 6년이 됐습니다.

○ 건설국장 김복수 그것도 써먹습니다. 지금

서상섭 의원 언제 그것을 써먹습니까? 언제

○ 건설국장 김복수 이번 도에 보낼 때도 그 도면 가지고 보냈어요.

서상섭 의원 그래서 지금 승인을 받았습니까? 승인도 못받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자료를 실시설계용역을 하기 전에 전남도에다가 공단 조성 승인을 먼저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승인도 안된 상태에서 설계를 다 해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용역비만 내버린 결과가 안 되었습니까?

물론 뒤에 승인이 된다면 되겠지마는 지금 어업권 피해보상같은 것은 안해 놓았더라면 여천 율촌공단 조성하면서 다 되버려요. 가만 놔둬도 우리가 할피요도 없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먼저 했기 때문에 피해 보상도 전부 우리 시비를 들여가지고 확보를 안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용역비 정산하는 과정중에 거기에서 분명히 1차 용역때 이 내도수위가 분명히 문제가 없다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 계획 실시를 위해서 실시설계까지 전부다 해 나갔습니다. 2차로

이것이 6억 8천만원이에요. 그러면 그사람들의 판단 미스로 인해 가지고 충실한 용역을 안해 줘가지고 2차 설계까지 결국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사업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 용역비를 좀 감하고 정산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대로 해 줄것인지 아니면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건설국장 김복수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상섭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주진현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서정복 의원 서상섭 의원 질문내용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주진현 예, 서정복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복 의원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항만청 컨테이너부두 진입도로부터서 광영까지 올라가는 50미터도로가 90년도부터 사업추진되어 가지고 이 도로가 확정이 된걸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유수면을 제철이내도 앞에 소위 금당동쪽에 개발을 할때 우리시의 의견진단을 거쳤던, 동의를 요구했던, 어떠한 과정이든 절차를 우리시에 물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시가 이 50미터도로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왕이면 공유수면을 매립해 가지고 우리시가 엄청난 몇백억의 이익을 올릴 수 있는 땅을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 제철이내도 끝부분을 집어 넣어가지고 사업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시에 무슨 의견이 없습니까 그때 동의를 해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치 실험을 통해서 도저히 현재의 도시기본 계획에 지정되어 있는 이 도롤 가지고는 안되겠으니까 너희는 쭉 들어가거라 그래서 쭉 들어가서 도로를 낸다는 것 아닙니까?

이 책임에 대한 것은 누가 질 것이냐 그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시가 가만이 앉아서 돈을 몇백억을 벌 수 있는 유리한 사업장이 여기에 있었는데 이것이 개인 일이었다고 한다면 개인사업을 통해서 이득을 챙길것이라고 생각하면 감히 이것을 동의를 해 주고 의견을 제철이 하는 이 사업대로 그냥 동의를 해 주었겠느냐.

이런 중대한 우를 범했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에 할수 없이 도로를 뒤로 냅니다.

뒤로 낼라면 이 도로를 낼 필요가 뭐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영 수입을 올려서 우리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을 통한 이득을 올릴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용역이나 해가지고 요역회사에 도움이나 주는 그런 개발 방식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상태까지 와 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 공유수면을 기본 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뒤로 밀려가지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공유수면 매립을 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 수익금이 얼마인지나 산출해 보셨습니까?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생각이 한 마디로 이렇게 까지 우리시에 막대한 재산의 손실을 끼쳐 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도 1문1답식으로 세부적으로 따져야 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설계가 변경이 되어야 한다면 손실되는 돈이 얼마냐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 의견 진단을 했던 우리가 동의를 했던 일단 제철이 금당동 호안 사업을 하면서 우리에게 의견을 물어 왔을 때 우리가 의견에 대한 진단을 해 준 진단내용 또 최종결재자는 누구였느냐 까지를 전부 파악해서 서면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건설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 의장 주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경식입니다.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시설장비 보강, 국비지원사업에 따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첫째, 현재 기제출된 계획이 타당한가?

둘째, 1,2안의 이용 인구분포에 따라 결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셋째, 본계획 수립시 외부단체나 개인의 압력은 없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케 되어 있어 간담회에 3회에 걸쳐 부의하였으나 위치선정이 되지 않고 집행부에서 결정토록 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사업계획서 제출 시일이 촉박하고 국비 지원 계획에는 책정되어야 하겠기에 추후 의회의 위치 선정을 받아 사업계획변경 시행코자 간담회에 부의한 1,2안을 유보하고 현재 위치한 보건소 뒤편의 부지에 증축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단체나 개인의 압력은 전혀 받은 사실이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주진현 보건소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서상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섭 의원입니다. 보건소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보고를 몇차례 해 주셨는데 보고하는 과정중에 지금 보건소에서 뚜렷한 대안이 없고 의지가 없더라.

지금 보면 1안 2안 이렇게 해서 1안은 지금 현 시청소재지, 2안은 구 광양읍 보건소에 증축하는 방안 2개를 놓고 그냥 의회에 갖다가 던져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의원들은 서로 고성을 하면서 그것을 결정도 못한 상태에서 결국 집해부에다가 다시 이송해 버리는 결과가 되었는데, 과연 이것이 보건소에서 보건소 신축에 관한 의지가 처음부터 좀 결여 되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 뒤에 집행부에다가 일임을 했더니 지금 현재 광양읍 보건소에 증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에도 내용이 포함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광양시청이 사무실이 부족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청사까지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 위치를 과연 지금 증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 청사내에 있는 보건소를 새로 지어 밖으로 내 보내고 보건소 자리를 우리 사무실 용도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지금 현재 거리지역으로 따졌을 때 후보지 별로 이용 가능 인구를 한번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77천명이 지금 현재 거리로 봤을 때 우리시 본청 근방에 보건소가 생기는 것이 유리하고, 나머지 49천명이 읍쪽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인원입니다.

그런데 보고할 때는 이런식으로 보고해 놓고 왜 결과는 정반대 입장으로 나왔는데 과연 지금 현재 전남도에 제출했던 제출된 내용이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임경식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의원님께서 광양읍에 읍지소를 증축하는 것으로 아시는데요. 방금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에도 나온 것과 같이 광양읍 지소를 증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여기에 있는 보건소를 증축하는 안, 뒤편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안을 올린 것이지 광양읍 지소를 증축하는 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은 보건소장 외 전직원은 새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서상섭 의원 그러면 새로운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바란다면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계획도 그런식으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말과 실제적으로 의지가 틀리다는 이야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생각은 신축하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서류를 올려서 만든 이 제출된 내용은 엉뚱한 방향으로 갔지 않느냐.

○ 보건소장 임경식 그래서 저희들이 신축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야 새로 새집지어 가면 좋은데 의회에서 결정을 못해 주시니까 집행부에 위임을 해서 집행부쪽에서도 사실 결정을 못합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안해주시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각도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못했고, 그렇다고해서 국비전액을 반납하고 우리가 못 받을 수도 없고, 욕심은 나고 그래서 우선 사업에 중앙에 사업계획에는 들어야 하겠고 그래서 현 보건소 뒤에 부지가 있고 그래서 거긷가 증축안을 우선 올려 가지고 우선 사업계획에 들면 의회에서 다시 부지를 확정해 주신다면 그때 사업 변경 승인을 중앙에 올려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일웅 서류를 올렸던 것입니다.

서상섭 의원 방금전에 보건소장님께서 말씀을 의회에서 결정을 안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과연 행정을 집행하는 하나의 기관의 책임자로서 할 수 있는이야긴지 상당히 좀 듣기가 난해합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으나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의회의 결정 권한 사항이면 정식 안건으로해서 올려주세요. 본회의장에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한 절차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의회에서 결정을 해 줘 가지고 보건소에서 그것을 집행하는 쪽으로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의 발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떤일이 있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국비 보조가 안되었을때는 지금 발언해 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여기 있는 우리 15명의 의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보건소에 들어오는 국비 예산조차도 못받았다라고 오해를 할 소지가 많습니다.

이와 유사한 건으로 해서는 지금 고속버스 임시터미널이나 소위 이러한 사안들이 집행부의 무소신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들만 매도되는 그러한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우리 보건소장의 의지가 약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회의 의견을 묻는 이러한 일들은 의회가 결정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2가지 안을 제시했으면 2가지 안중에 집행부의 안은 그렇다 하는 것은 분명히 표시를 해 와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놓고 그냥 개한테 뼈다귀 던져주면 개두마리가 뼈다귀 물고 싸우듯이 싸움붙이는 결과만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 의장 주진현 허형만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형만 의원 손님이 이 부지 선정문제에 관해서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간담회 석상에서 가질때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결정하겠다고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의원들이 결정을 안짓고 넘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원들이 설령 만에 하나 어떠한 지역으로 선정되는지 간에 한번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면 차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하고 우리가 집행부에 이송한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임경식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 의견을 수렴을 받아서 선정하도록 보사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견 수렴이 결과적으로 결정 아닙니까? 의회에서 의견수렴을 받으라는 얘기는 의회에서 결정을 받으라는 얘기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허형만 의원 의견수렴하고 의회의 결정권을 어떻게 같다고 생각합니까?

○ 보건소장 임경식 의견수렴이 결과적으로 의견을 수렴을 한다는 것은 의견을 집약해서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허형만 의원 그러면 그때 당시 의견수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때 결정을 지어 주라고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의회에서 의원들이 차후에 집행부에서 차후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 보건소장 임경식 아니 그렇게 안하고요. 그때 여러말씀이 나오셔서 의원님 간에, 나가라고 해서 나왔더니 나온뒤에 결정을 그렇게 하셨데요.

저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나가라고 해서 나갔는데 그뒤에 집행부에다가 위임을 하자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위임이 되었다고 그래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허형만 의원 우리가 지금 그것을 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는데 지금 사실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하여튼 보건소장님이 중간에 나가셨든지 아니면 끝까지 계셨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모든분들이 거기서 거수로 결의를 했어요.

집행부로 넘길것이냐,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할 것이냐 한 결과 집행부로 넘기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넘긴후에 집행부에서 어느 곳을 선정하든지 간에 추호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한 결과 집행부로 넘기기로 해서 넘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꼭 주장을 할라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 뒤에 듣는 여론으로는 우리 의회에 어떠한 장소에다가 어떠한 위치에다가 정했다는 말은 한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 보건소장 임경식 아니오. 보고했었습니다. 그 다음주 월요일날 해 달라고해서 했지요.

허형만 의원 보고를 할때 여기 시본청부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임경식 예, 현재 본청에 있는 보건소 뒤에 차고지 지하 차고지위라고 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주진현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00 산회)


○ 출석의원수(12명)

○ 출석 공무원(25명)

  • 시 장 , 윤원보
  • 총 무 국 장 , 이규재
  • 사회 산업 국장 , 박종윤
  • 건 설 국 장 , 김복수
  • 민원 출장 소장 , 장창식
  • 보 건 소 장 , 임경식
  • 농촌 지도 소장 , 유동현
  • 기 획 담 당 관 , 정용재
  • 감 사 담 당 관 , 최병국
  • 총 무 과 장 , 이재옥
  • 세 무 과 장 , 안경화
  • 회 계 과 장 , 김형수
  • 시 민 과 장 , 김재옥
  • 전산 통계 과장 , 유양준
  • 가정 복지 과장 , 하현자
  • 공 업 과 장 , 임영진
  • 녹 지 과 장 , 최진옥
  • 건 설 과 장 , 양승필
  • 민원출장소
  • 총 무 과 장 , 오형수
  • 민 원 실 장 , 김경수
  • 보건소
  • 보건 사업 소장 , 신옥자
  • 공영개발사업소장 , 정옥기
  • 서부상수도관리사업소장 , 이강배
  • 환경 사업 소장 , 이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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