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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제3차 본회의(1994.12.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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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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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동광양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동광양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2월 8일(목요일)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9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

2. 시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9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특위제출)

2. 시정질문의건


(10:00 개의)

○ 의장 서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동광양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특위제출)


○ 의장 서정복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 28일부터서 12월 3일까지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위원장이신 서상섭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섭 의원 서상섭 의원입니다. '9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맡았으며, 간사에는 김찬기 의원, 위원에는 서중원 의원, 서찬규 의원, 정채기 의원이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본 특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사 1반에서는 본 의원과 서중원 의원, 감사 2반에는 김찬기 의원, 서찬규 의원, 정채기 의원으로 감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무.사회분야에 10건, 도시건설 사업에 11건, 총 21건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토록 본 특위에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감사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임시상설시장 운영에 있어 점포 입주자와 전매행위와 점포운영에 있어서 당초 계약에 위배한 사례가 있었으며,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철저한 지도감독과 제도개선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겠으며, 광영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는 당초 설계시부터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으며, 이 때문에 부실공사를 초래하여 전반적인 안전진단과 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가야산 중복도로 개설공사는 '91년 6월 당초 계획 수립시에는 편입토지는 무상양여 받도록 계획을 하였으나, 사업시행 과정에서 유상 매입토록 하여 32억이란 막대한 재정을 시가 부담케 하는 이러한 사례는 관계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전례답습 형태의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타당성 여부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으며, 각종 건설공사 발주시 설계와 시공, 공사감독, 준공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부실공사는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방안이 강구돼야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및 보. 차도 점용허가는 현장확인 결과 무단 점용하는 지역이 많이 발견되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관내 전체를 재조사하여 무단점용 사례가 없도록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요구됐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은 진정한 주민을 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관내 출장 등으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현장확인 행정이 절실히 요구됐습니다.

본 감사시 도출된 수범사례로는 동광양 어린이집 입소아동 지원금 청구에 있어서, 청구내역에 대한 담당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입소아동 호별방문 확인으로 부당 청구된 2,392천원을 차단 지원한 사례는 관계 부서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사례라고 생각되며, 현충탑 절개지에 대한 복구공사는 녹지과에서 사전 면밀한 검토로 절개지에 대한 효율적인 녹화방법을 채택하여 도시미관을 살리는 사업구상은 관계공무원의 참신한 창의력으로 도시미관 사업에 모범된 사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전산교육장 운영은 행정업무 처리 효율성과 양질의 대민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한 사례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이 외에 세부적인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의견은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괄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일간의 감사기간이 짧고, 모든 여건이 한정돼 있어서 심도 있고 구체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감사위원님들의 의욕적인 활동과 수감에 임하는 공무원들이 능동적인 자세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었고, 시민을 위한 행정의 개선노력이 점증되고 있던 점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 특수시책 사업이나 연초에 수립했던 일부의 사업들은 계획을 시행함에서부터 일부 시책과 사업은 계획만 수립해 놓고 실적이 전무한 부분이 발견됐으며, 시 발전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현실성을 감안하여 새로운 대책의 발굴이 요구되며, 각종 공사에 있어서도 관계공무원의 소신 있는 공사감독 의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91년도부터 '93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사항의 일부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며, 지금도 전례적이고 답습 행정을 집행하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시의 모든 공직자들은 보다 과감한 자정의 노력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올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 조치토록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6일간의 감사기간 중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동료 감사위원님들과 성실한 수감자세로 끝까지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본 건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서중원 의원 외 2인 예. 없습니다.

○ 의장 서정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을 생략하고,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오늘 집행부로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질문의건


○ 의장 서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정질문은 사전 합의된 바와 같이 서중원 의원, 서찬규 의원, 김찬기 의원, 정채기 의원, 서상섭 의원 순으로 하시게 되겠으며, 답변은 의원의 질문이 끝나시게 되면은 관계 실·과·사업소 순에 의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사전에 제출된 질문의 요지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고,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서중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원 의원 황금동 출신 서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정복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윤원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모신 가운데 본 의원이 동광양시의원으로서는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단상에 사고 보니, 그 어느 때보다도 감회가 새롭고 한편으로는 섭섭함과 아쉬움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20여 일이 지나면은 희망과 번영이 약속되는 통합 광양시가 새 출발함으로써 역사의 한 장이 열리는 1005년도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2기 지방의회 선거 등 4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명실공히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통합된 큰 광양을 건설해 나가자 하는, 의원으로서의 소명의식과 책임의식으로 질문과 질타보다는 새로운 주춧돌을 놓는 건설적인 입장에서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과거와 현실의 관행을 탈피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연구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확고한 소신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첫째 질문은 동광양시, 광양군이 통합되었으니 하루속히 광양시 종합건설 개발방안을 용역 발주하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광양시의 미래상을 온 시민에게 제시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은 이것을 바탕으로 시정을 수행하는데 기본지침으로 삼고, 예산도 맞춰 운영해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건설계획안은 어디까지나 기존의 동광양시와 광양군이 실행한 도시기본계획을 그대로 살리면서 도시계획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광양만권을 거점도시로써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통합되었으니 도·농통합 정책방향과 농·축협의 관련된 산업의 유치, 교통통신 시설계획과 광역 상수도사업, 교육 복지시설의 확충과 환경오염 문제에 따른 대책 등 자치단체가 해야 할 기본문제를 세밀하게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예산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이 속히 완성되어야 투자 우선순위에 따른 체계적으로 재정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윤원보 시장께서는 광양군수를 역임하시고 동광양시장으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동광양시의 도시계획과 광양군의 도시계획을 연계 지어 자손만대에 한 점 부끄럼 없는 광양건설을 위하여 조화롭고 합리적으로 추진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장님의 이에 대한 대책과 구상이 있으시면 다른 동료 의원들의 시장에 대한 질문이 다 끝난 뒤에 합쳐서 말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는 황금지방공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황금공단 조성문제는 지난 '92년 12월 9일 제21회 정기회, '93년 7월 24일 제26회 임시회, 동년 12월 8일 제29회 정기회, 그리고 오늘까지 본회의장에서 모두 4차례의 질문을 본 의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황금지방공단 조성계획은 '89년 1월 시 승격과 동시 입안되어 그동안 공업단지 기본계획은 물론, 어업권 피해조사, 환경영향 평가 등 용역을 추진하여 오던 중 '92년 11월 2일에 전라남도로부터 공장용지 공급계획 면적이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상 전라남도에 배분된 면적보다 초과되므로, 당분간 황금공단 개발은 향후 전남도의 공장용지 수요증가 등 주변 여건이 성숙된 뒤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한 후, 그동안 실시해 오던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비 1억 45백만원의 예산만 날려버리고 추진을 중지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93년 6월 18일 황금동 앞 해면부 3,371㎢ 약 1백만평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 계획을 건설부로부터서 도시계획 지구로 승인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황금공단 조성계획을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주변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통합으로 이해서 기 조성된 12만평의 초남공단과 2차로 광양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40만평의 초남공단을 연결을 지어 가지고, 황금공단 65만평을 합하여 117만평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근 율촌공단과 컨테이너 부두 건설로 인해서 많은 연관회사를 유치할 수 있고, 분양도 순조롭게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2차로 계획하고 있는 초남공단과 황금공단 일대는 농경지가 거의 없습니다. 임야와 아까 말했던 1백만평의 해면부를 포함시켜서 조성하게 된다면, 아주 조건이 좋다. 뿐만 아니라, 지금 율촌공단 조성을 위해서 전력 업무가 연포 앞바다 일대 황금공단을 조성하고자 하는 모든 해면에 있는 어업권을 벌써 보상을 마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업권 보상은 안해 줘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될 경우 대단히 조성원가가 낮아서 분양을 하는데 아주 유리하게끔 싼값으로 분양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한 것만큼 투자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고, 그동안 어장과 농토를 잃고 할 일 없이 방황하고 놀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해 주고, 고용증대 효과 또한 크게 향상되리라고 보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개발담당관께서는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황금공단 조성을 다시 추진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남기고 가는 것도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해안도로 신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자 무등일보에서도 광양권 해안도로 신설 시급이란 제호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동일 행정구역으로써 지역의 동질감과 일체감이 빨리 회복되어야 하며, 단일 생활권과 경제권이 조기에 형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마, 성황, 황금, 초남, 광양읍을 연결하는 약 10km의 해안도로 개발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개발예정인 초남 2차 공단과 황금공단, 그리고 컨테이너부두 배후도시 개발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사 도로망 확충이 선결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이 도로가 빨리 개설돼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성황·황금지구 택지개발사업이 한층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절대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인 광양군, 동광양시 통합에 따른 상징사업의 하나로 해안도로 개설사업이 그 어느 사업보다도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것 역시 개발담당관께서는 황금동 공업단지 조성계획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마동과 성황동의 학구 재조정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학구조정 문제는 광양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위원회의 소관업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행정은 조작행정이요, 종합행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때 시민이 학부모요, 학생인 까닭에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교육당국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학구조정을 합리적으로 다시 해 보자는 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중마동에 위치한 신설학교인 중앙국민학교와 50여년이라는 전통과 역사를 안고 있는 성황국민학교의 현황을 비교해 보면, 중앙국민학교의 경우 29학급에 1,323명의 학생과 34명의 교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속 학생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95년 명년에는 10학급을 증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면 성황국민학교의 경우, 현재 8학급에 228명의 학생과 12명의 교사로서 남아 놀고 있는 교실이 6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구 재 조정안은 3호광장 사거리에서 사동까지 가칭 "중마로"가 되겠습니다만, 중마로 서쪽 시영아파트와 주공 2차아파트 일대를 성황초등학교 학구로 편입·조정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중마터널이 준공이 되어서 거리상으로는 중앙초등학교가 다소 가깝습니다. 그러나 성황초등학교까지의 거리도 1km 미만 거리에 있으며, 학생들의 도보 통학거리가 적절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신체발달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국가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하고 학생들을 적절하게 배치 수용함으로써, 교육면에서나 지역발전 면에서 대단히 유익하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현재 학구조정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산업도로를 건너는 육교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성황초등학교 정문 앞에 위치한 성황 공공도서관이 대지 537평에 350석의 열람석으로 지난 '92년 8월에 준공되어, 현대식 3층 건물로써 9,500여권의 도서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업도로변에 접하고 있어 자동차 소음이 심하여 이용을 기피하고 있으며, 이 역시 중마동과 성황동을 연결하는 육교가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도서관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구조정시 학생 통학과 도서관 이용 시민을 위해서 중마동과 성황동 경계지점인 일명 "돌챙이재" 중앙에 육교 1개소를 설치해 주시고, 도서관 뒤편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이 지역발전과 교육발전에도 크게 기여되리라고 믿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태인동 배알도 해수욕장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시민들이 사계절 즐길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자 하는 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배알도 해수욕장은 주변경관이 뛰어나고,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의 경계지점에 위치하여 섬진강 맑은 물, 깨끗한 모래, 풍부한 어족자원으로 예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서 사랑을 받아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철소 건설과 제2산업도로, 경남과 전남을 잇는 갈사대교 등 주변여건 변화로 배알도 해수욕장이 크게 변화되어 환경오염과 생태계 변화 등 이제 해수욕장으로써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지난 '90년부터 '94년 지금까지 5억 48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만, 투자에 비하여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0년도에는 724,859㎥의 모래를 운반해서 2,418㎡의 백사장을 개량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해수욕장으로써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이제 뻘로 변해버렸습니다. 배알도 섬을 중심으로 광양군 망덕쪽은 모래보다도 뻘이 많아 해수욕을 즐길 수 없고, 하동군 갈사리 쪽은 유속이 심하여 위험하기 때문에 해수욕장으로써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배알도를 중심으로 망덕산과 태인동 삼봉산을 삼각끈으로 연결해서 조화롭게 공원으로 조성한다면 참으로 이상적인 공원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옛날의 추억과 정취를 되살리기 위해서 망덕에서 배알도에 나룻배를 띄우고, 배알도 정상에다가 팔각정을 세우며, 배알도에서 명당들까지 반달형 철제 인도교를 설치, 다리 중간에 낚시터를 만들어서 바다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또한 해수욕을 이용한 풀장과 각종 오락시설, 그리고 망덕산과 태인도를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나무를 많이 심고 가꾼다면 숲 속의 해상공원, 이게 어찌 이론과 이상에 지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산업사회를 살아가면서 각종 오염과 공해에 시달리는 시민과 근로자들이 잠시나마 사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휴식처를 제공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령들의 얼이 살아 숨쉬는 "유당공원"과 새로 조성된 "우산레포트공원", 금호동에 위치한 "백운드린랜드"에 이어 큰 광양시 동부지역의 명소로 만들어 관공객을 유치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이며, 지금도 늦지 않으니 마스터플랜을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통합 광양시 현충탑 단일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족의 비극 6.25동란과 월남전에 참전하여 조국수호의 자유평화를 위하여 싸우다 장렬하게 산하하신 전몰군경이 동광양시 중동 근린공원 현충탑에 82위, 광양군 목성리에 있는 유당공원에 572위의 위패가 현재 봉안되어 있습니다.

'95년 1월 1일자로 양 시군이 통합되어서 "광양시"로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현충탑 단일화가 그 어느 것보다도 맨 먼저 이루워질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광양유당공원에 모시고 있는 572위의 위패를 하루속히 중동 근린공원 현충탑으로 모셔와서 명년 1월 1일 새해 아침 우리 모두 그 자리에 가서 헌화, 참배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은 빨리 서둘러 줘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95년 명년 1월 달이 됐던, 2월 달이 됐던 좋은 날짜를 택해서 대대적인 추모행사를 한 번 하자, 그리하여 영령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꽃다운 나이에 남편과 자식을 나라에 바치고, 50여년이란 긴 세월을 슬픔과 한을 가슴에 안고 살아오신 모든 유가족들을 한 자리에 모실 수 있는 뜻깊은 행사를 한 번 하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군 통합됐으니 이것 역시 한 번 기념사업으로 우리 시민의 특색사업으로 짜임새 있게 한 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자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곁들여서 572위의 비문도 건립해서 제막식도 같이 하고,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친 그 영령들한테 경건하고 또 우리 시에서 대대적으로 추모행사를 실시할 것을 건의하오니, 이것은 임동락 부시장님께서 의견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곱 번째 성황천 준용하천 복구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황천은 우리 동광양에서는 하나뿐인 준용하천으로써, 예부터 항시 맑고 깨끗한 물로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개발로 인해서 토석채취사업으로 그동안 성황천은 병들고 몸살을 앓아 왔습니다.

작년 8월 20일날 집중호우 시에도 하천으로써는 도저히 구실을 못할 정도로 성황천이 수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 근본원인은 토석채취 허가 남발과 복구를 하는데 관계 공무원들의 소홀로 인해서 천재 아닌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1월 "주요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장을 나가서 확인할 때, 본 의원이 성황천 수해복구 공사장을 운용장 제1공구부터서 저 밑에 제5공구까지 현장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확인하던 중 수해피해를 입었는데도 복구를 하지 않고 방치됐던 곳을 발견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용장가는 도로로 가면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려가야 겨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공무원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230m의 미복구지를 방치해 두고, 비가 40∼50mm만 와도 토사가 성황천으로 유출돼서, 아무리 다른 데 복구 잘해 놔도 소용없이 지금 성황천은 섞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석채취를 운반하기 위해서 다리를 놨습니다마는, 그 다리마저도 내려앉아서 복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 보면은 정말 흉물로 남아 있으며, 그 지점에는 당초 하천은 온 데 간 데가 없습니다. 남의 논이 하천이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손실을 줍니까? 그 개인은 토지소유자는 5명, 필지수는 7필지, 사유지가 현재 하천으로써 변해 가지고 남의 개인의 소유 논으로 하천이 나서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개인의 소유들이 땅값을 내놔라 하니까, 땅값을 안 줄려고 기피를 해 버리고, 230m 가 되는 구간이 지금 방치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부재요, 공무원들이 그동안 무사 안일하게 눈만 가리면 된다는, 그런 근무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엄연히 토석채취 복구에 대한 감독공무원이나 하천을 관리하는 공무원 둘 중에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될 문제다. 건설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책임의 소재를 정확히 이따가 밝혀 주시고, 앞으로 그와 같은 근무를 태만하고 직무를 유기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광양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이 돼서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로 출발하게 돼 있어서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청 내에, 지금 우리 시청 내에 그대로 있어야 함에도, 명년 6월에 실시되는 4대선거와 앞으로는 계속해서 2년 만에 각종 선거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현재 사무실로써는 도저히 장소가 협소해서 거기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 특히 투표함 적재보관창고 같은 것도 전혀 없고, 그래서 부득이 광양군청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려운 고충을 과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선거관리사무소 하나가 본 청에 있음으로써 지금 광양에 있는 각 정당, 지구당 사무실이 전부 이리 오게 됩니다. 반대로 선거관리사무소가 협소해서 광양군청으로 옮기게 되면은 그 지구당 사무실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의 기관이라도 우리 시청소재지로, 우리 중마동쪽으로 유치해야 할 입장에, 기존에 있는 기관이나 선거관리사무소를 협소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리어 옮겨가야 한다는 입장, 이것은 우리 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 시에 좀 넓은 장소를 제공해서 선거관리사무소가 우리 동광양시에 있고, 그에 따라서 각 정당도 이리 오고 그래야 시가 장래성이 있을 것인데, 있는 것도 광양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방관하고 가던지 말던지 우리는 장소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말 이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현재 동광양 선거관리사무소 있는 자리에 그 옆에 문화원이 있습니다. 문화원을 뜯어버리고 문화원과 합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쓰면 좋겠고, 현재 문화원은 다른 타 기관단체와 합쳐서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국가적으로 큰 행사인 선거사무를 원만하게 치를 수 있도록 넓은 사무실과 창고를 제공해 주자는 것이, 지금 모든 시민들의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부시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모든 시민들에게 감사 드리며,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질문해 주신 서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발언시간을 약 15분 정도 더 활용을 했기 때문에, 회의규칙을 앞으로는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먼저 문화공보실, 총무과, 건설과, 그리고 개발담당관, 부시장 순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하정 문화공보실장 이하정입니다. 서중원 의원님께서 배알도 해수욕장 폐지와 공원조성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배알도 해수욕장은 1940년경부터 인근 주민들이 더위를 피해 해수욕을 즐기면서 망덕 해수욕장이라 불려왔으며, 1970년대 후반 섬진강 하류 모래 채취와 주변여건 변화로 인하여 백사장이 줄어들고 뻘 밭이 많아지면서 폐장이 되었습니다.

그 후 광양제철이 들어서고 연관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업체, 근로자와 시민의 휴식공간이 전무한 우리 시의 실정을 감안하여, 1990년 배알도 해수욕장이라 개칭하여 공단 근로자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서중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0년부터 '94년까지 5억 48백만원 투자하여 관리사무소, 주차장, 전기, 상수도, 가로등 등을 설치하였으며, 이러한 투자내용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전무한 우리 시의 형편상 시민의 휴식공간 마련에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실정이었으며, 현재는 최소한의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94년에는 시설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배알도 해수욕장을 찾은 인원은 매년 1만 내지 2만여명의 피서객이 하계피서지로 활용하고 있어, 현 상태로 배알도 해수욕장을 폐장할 경우 공단 근로자, 주민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하게 되어, 하계 피서인파 수용이 어려운 실정이라 생각되며, 도시과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93년도 배알도 유원지 개발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어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유원지시설이 갖춰질 때까지는 찾아오는 피서객의 최소한의 해수욕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서중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배알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여건을 살려서 조화로운 공원을 조성,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확실한 의견이 되어야 하는 것은 저 역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통합시가 되면 광양군 진월면 망덕과 배알도 그리고 기 수립 추진하고 있는 배알도 유원지 개발계획을 연계하여 광역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이 보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중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서중원 의원 보충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서중원 의원 아까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그 해마다 여름철이면은 근로자들이 나와서 지금 휴식과 아울러 해수욕을 즐긴다 그러기 때문에 얼른 해수욕장으로써는 폐장하기가 어렵다.

○ 문화공보실장 이하정 예.

서중원 의원 저는 그 말씀이 당장 이 상태의 해수욕장은 유지시키면서도 앞으로 방향을 해수욕장으로써는 기능이 벌써 상실됐다. 그 이유는 아까도 설명했지마는 벌써 여러 가지 제철소 건설, 산업도로, 갈사대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섬진강 하구 내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 배알도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이 모래가 전부 이용이 잘 안되고, 뻘 바닥으로 변해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갈사리쪽은 위험하고 망덕쪽은 뻘이 많아서 해수욕장으로써는 기능을 상실한다. 과거에 인위적으로 돈을 들여서 뻘을 이동해 봤지마는, 그것도 역시 몇 년 안 가서 뻘로 변해 버렸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금이라도 마스터플랜을 다시 짜 가지고 시민들이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이상적인 공원으로 해나가자 이런 얘깁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하정 예.

서중원 의원 거기에 대한 소신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이하정 방금 말씀한 것과 같이 앞으로 통합시가 되면은 광양군 진월면 망덕과 배알도 섬, 그리고 우리 시에서 기 추진 수립하고 있는 배알도 유원지 개발계획을 연계해서 광역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중원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서정복 자,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께서는 하단 해 주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재옥 총무과장 이재옥입니다.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황초등학교 교실 활용방안과 성황초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간 학구조정 및 육교 1개소 설치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성황초등학교는 성황동과 중마동을 통학구역으로 한 24개 학급, 1,320명이 재학하는 규모가 큰 학교였으나, '92년 3월 2일 동광양 중앙초등학교 개교와 동시에 통학구역이 분리되어, 성황초등학교는 지금 8학급 228명으로 6개 교실이 남는 반면에, 중앙초등학교는 30학급 1,329명으로 과밀학급을 운영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통학구역 조정은 교육법 시행령 제91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광양교육장의 권한사항입니다만, 시에서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키 위해 지난 '94년 5월 30일 광양교육장에게 통학구역 조정에 관한 건의를 하였던 바, 관할지역 주민의 여론조사 실시와 동장의 의견수렴 등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던 사항이 교통사고 위험 및 대중교통 수단의 불편으로 구역조정을 반대하는 입장과 현 산업도로에 육교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통학구역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통보가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불합리한 학구조정은 앞으로도 계속 광양교육청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지속 절충토록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시영아파트와 성황 공공도서관간 육교 설치에 대해서는 '95년도 본예산에 1억 6천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이 확정 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도서관 옹벽 설치에 관하여서는 현재 컨테이너 전용도로 교량이 산업도로를 횡단하여 설치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또 고향주유소 부근 산업도로를 현재의 20m에서 30m로 확장하여, 차도 1차선과 보도를 성황육교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이 끝나면은 소음 정도도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사업들이 모두 끝나면은 옹벽의 규모라든지 위치, 도서관과 옹벽과의 거리등을 고려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서중원 의원님 보충 없습니까?

서중원 의원 예. 지난 5월 30일날 통학구역 조정에 대해서 벌써 동장들 의견이랄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다 하는데, 그때 여론 당시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반대했던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그와 같은 중요한 일이 있었다 하면은 당연히 의회에 와서 간담회 때 보고를 했어야만 됐습니다.

본 의원 이하 아무도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지금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본 의원이 이번에 이 질문을 할려고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또 이렇게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도 전혀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학구문제는 이 교육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우리는 교육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결해 줘야 마땅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 의회, 집행부, 교육 관계공무원, 교육청 관계관,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학구조정 문제에 따른 간담회를 한 번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 그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이해를 못하는 학부모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키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중마터널을 지나가게 되면 5분 단위도 안됩니다. 불과 200m도 안되요. 그러나 현재 2차주공아파트, 시영아파트 학생들을 전부 성황초등학교로 수용한다 면은 그것 역시 1km 미만입니다.

육교를 하나 놔 버리면은 위험도 없고 대단히 좋습니다. 또 적당하게 학생들이 통학하게 되면 건강에도 좋고, 신체 발달에도 좋고 해서 학부모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중앙초등학교 금년에 8학급 짓습니다. 명년에 10학급 또 지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학생들이 증가되는, 많이 증가되는 중앙초등학교에다가 꼭 몰릴 것이 아니라, 성황초등학교로 좀 분산 수용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6개 교실이 남았다고 했는데, 6개 교실 더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쓸데도 없으면서도 과학실이니 뭐니 해 가지고, 전부 가능한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그냥 지금 문 철합해 놓은 교실이 6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교육당국과 협의해 가지고 잘 해 보면은 틀림없이 학부모들도 따라오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자리를 언제 만들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재옥 예.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까지나 학구조정 문제는 교육장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1차 교육장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는 교육청의 위치기 때문에 일응 교육청과 한 번 상의를 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서중원 의원 아니 교육당군, 시청, 학부모, 학생 그래서 간담회를 한 번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구조정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 번 하자, 할 용의가 있느냐, 하게 되면 언제쯤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달라는 얘깁니다.

○ 총무과장 이재옥 추진을 하는데 어디까지나 주체가 교육청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해 줘야 되는데, 절충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같이 학구는 어디까지나 사는 주민이 위주가 되기 때문에, 주민이 반대를 하면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을 설득하는 것도 역시 시일이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같이 그런 육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 때, 상황이 달라졌을 때는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변화가 올란지는 모르지마는, 5월 달에 이렇게 조사한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원 의원 교육청, 교육청 하는데 그 교육청 소관이 아니다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항시 우리 시에서는 가능하면 우리 업무가 아니면은 떠넘겨버릴라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은 적극성을 띠고 우리가 언제 자리를 만들어서, 또 그동안에 교육당국과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교육당국에 우리 박두규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광주에서 지금 오늘 회의가 있어 가지고 갔습니다마는, 그 분도 이 학구 재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손벽을 치면서 꼭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우리 지역적으로도 적절하게 학생을 수용해야지, 어느 한쪽에는 배가 터져 죽고, 어느 한쪽에는 배가 굶어 죽듯이 불과 1km 내지 2km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가 그렇게 돼서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나서서 우리 육교도 설치해 줌과 동시에 학부모들에게 설득을 시키자. 그래 가지고 명년 새학기부터서는 학생이 분산 수용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의 취지고 건의사항입니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언제 간담회를 하는데 동의한다 면은 계획을 다음에 세우기로 하고, 추진을 해 주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총무과장 이재옥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쪽 주민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서중원 의원 아, 그 참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보고 기회 만들어 내라. 내가 총무과장보고 그것이 아니고, 언제 자리를 만들자.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육교를 우리가 설치를 한다. 시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주민이라 해 봐야 시영아파트 또 2차 주공아파트 그 지역입니다.

○ 총무과장 이재옥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중원 의원 그렇게 해서 한번 하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총무과장 하단 하십시오.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역시 이것이 우리 행정의 현주소가 바로 이 부분에 맹점이 있다고 봅니다.

성황초등학교를 활성화시킨다 하는 것은, 성황동을 다시 말하면 활성화시킨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상대적인 피해의식 속에 사는 그러한 시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 주겠다는 총무과장의 의지가 답변 내용에는 하나도 없다는데 대단히 서운함을 느낍니다.

자리를 한번 주선하라 하는 그러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끝까지 교육청 문제라는, 그러한 무소신한 답변을 발언대에서 말씀하시면서 속기록에 남길 수 있다는 그 자세는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시장이 말미에 답변을 해주시기로 했으니까, 다시 한번 시장의 의지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천영봉 건설과장 천영봉입니다.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황천 미복구지역 계측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용장 입구 성황천은 토석채취후 복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으로 현재 미결된 대상입니다. 토석채취 장소에는 성황동 산96번지, 산97번지가 토석채취 허가가 취소되면서 원상을 복구하던 중에 '83년 8월 21일 187mm의 폭우로 인하여 원상복구 중인 하천 수축부근이 유실됐습니다.

이 지역이 수해지역으로 책정되어 복구설계를 복구공사를 시행할 당시에 하천경계측량 결과 당초 하천이 아닌 박원채 외 7명의 토지 10여필지 약 1,500평이 기존 하천이 아닌 사유토지를 점유하면서 복구 중 유실된 사실을 측량 결과 중 발견됐습니다. 1,500평은 약 1억 5천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나 수해복구비로는 토지매입비를 계상할 수 없었고, 박원채 등 토지소유주와 협의하였으나, 보상비를 강력히 요구하여 부득이 토석채취 구역이 아닌 하단부에 사업체를 변경하여 수해복구 공사를 완료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토석채취의 당초 합친 구역을 찾아 복구토록 수 차례에 걸쳐서 요청하였으나, 현재 미복구된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 당초 합친 구역을 찾아 복구키로 여러 가지 또 방안을 강구를 하고, 동아건설측에도 여러 변경된 하천구간의 토사를 반출, 정리해 줄 것을 협의하고 동아건설측에서 정리를 해 주겠다. 협의를 했기 때문에 현재 측량까지 하고 완료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 하천은 우수기 이전인 3월말까지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또한 성황천, 정산천 정비를 위하여 '95년 예산에 낙차공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여, 낙차공이 설치되면은 토사유출이 없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의 관리책임은 건설과 이후로 원상복구 하지 않은 책임은 녹지과와 도시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여러 차례의 토석채취 허가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토지지구의 영세성과 토석채취자가 망하고, 원상 복구할 능력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동아건설측에 협조를 구하여서 그 토석이 있는 부분을 동아건설측에 좀 제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즉시 토석을 반출하여서 원상 하천이 나오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보충해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서중원 의원 현재는 준형사업에다가 '89년 2월 9일부터서 '95년 12월 3일까지 토석채취 허가를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주민들의 여론이 빗발쳤기 때문에, '91년 8월 12일날 돌연 일방적으로 시에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대성산업에는 '89년 8월 17일부터서 '92년 12월 3일까지 허가를 해 줬는데, 이것 역시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91년 8월 12일날 같은 날짜에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허가를 취소했으면은 반드시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토록 해야 함에도 그 회사가 망했다 하는 이유로 복구지시를 하지 않고, 그 뒤에 예치된 복구비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했다. 공무원들이 복구를 했다 할 것 같으면은 당연히 옛날 하천을 찾아서 복구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토석 채취할 때 하천은 메워버리고, 남의 논을 통해서 하천이 됐다. 그걸 그대로 복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 것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지난 번 수해 때 수해복구비가 이제 정부에서 지원 받고 해서 복구를 할라고 하니까, 다른 데는 말이 없는데 230m의 이 지점에 가서는 개인들이 당연하죠. 왜 우리 땅에 보상을 해 주고 하시오. 이게 약 1,500평이 된다, 개인소유가. 그리고 그걸 보상해 줄 때 1억 5천만원 돈이 든다. 그러기 때문에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유가 될 수가 없다. 이건 진짜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고 자기일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것이다. 자기 논이 거기에 있고, 자기가 복구해야 될 자기 일 같으면은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느냐. 230m나 지금 제방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가면.

지금 이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30m 그 밑에는 이렇게 예쁘게 양쪽에 전부 돌로 견축을 쌓아서 복구가 잘 돼 있습니다. 이 성황 하구언 도로 앞에까지, 230m 유행산업 위에 저 운용리까지를 전부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거기에 복구를 다 잘해 놨습니다. 깨끗이 했어요. 230m만 방치해 버렸어. 엉망진창이여. 지금 가보세요.

이 사진을 지금 시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마는, 이 사진을 보면은 엉망입니다. 여기가 비 조금만 와도 훌렁 씻겨 나와 갖고는 다른 데 잘 해 놓으면 뭐합니까? 230m 이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개인들에게 보상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복구 값이 많으면은 우리 옛날 하천을 찾자 이겁니다. 복구해 놓은 데를 그걸 들어내고 하천을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하기가 힘드니까 안 해 본다 이겁니다. 서로 미루고 안해 버리고, 하천관계를 보고 있는 건설과, 토석채취를 해 주는 도시과에는 또 녹지과나 서로가 미루고 안 해 버려요. 이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할 때 그 관계공무원이 누구냐, 지도공무원이 누구냐 이걸 말씀했는데, 공무원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걸 개인에게 어떻게 하든지 보상을 해주든 어떻게 하든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복구를 해야 되겠다. 그 계획이 언제냐, 어떻게 복구를 할라냐.

○ 건설과장 천영봉 저희들이 기존 하천을 찾는 것은 동아건설측과 협의를 해 가지고 기존하천을 찾아주기로 그렇게 토석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하천도 지금 현재 방금 그 사진에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그 밑 부분이 원래 230m를 해야 하는 구간인데,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복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진이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그 구간 230m를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하천을 한다면은 1억 5천과 또 사업비가 한 45백 정도 들어가서 한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 저희들은 우선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동아건설측에서 토석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기존 유로를 찾아주면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녹지과에 수목을 원상 복구할 수 있는 복구비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떼를 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복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중원 의원 그 당시 관계공무원이 누구죠?

○ 건설과장 천영봉 그때 관계공무원은 건설과장, 녹지과장, 도시과장, 특별한 직원들이,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서중원 의원 아니 그 당시 지금 대성이나 유현 토석채취 복구할 때 복구 공무원이 누구냐 그거에요. 준공처리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 건설과장 천영봉 그때 녹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자는 누군지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중원 의원 이따가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천영봉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자, 건설과 마치겠습니다. 하단 하십시오.

질문해 주신 서중원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요약해서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담당관 김복수 개발담당관 김복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시 도시개발에 대하여 관심이 지대하신 서중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황금공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금지방공업단지는 65천평입니다. 그중 육지부가 422천평입니다. 그 해면이 2,286백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올렸을 때의 면적입니다. 그때 올릴 때에 황금지방공단 지정이 사업시행을 위하여 공업단지 타당성하고 이 기본계획, 어업권 피해조사 용역,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를 기 완료해 왔습니다.

공업단지 내에 들어갈 유치사업은 조립금속하고 기계, 전기.전자, 나무목재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92년 11월 지방공업단지 지정승인을 전라남도에 신청하였으나, 국토종합계획에 배분 공장면적보다도 현재 조성중인 공업단지 면적이 초과되어 또한 거기서 공업용수 확보, 배후 수송체계 등의 문제로 반려가 됐습니다. 그 공문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 통합된 도시계획에 따른 초남공단 지역과 명년에 개발할 율촌공단과 컨테이너 개발에 따른 어업권의 보상 등 여건이 많이 달라졌으므로 공유수면 228천평을 건설부에 신청하고, 지방공단 지정신청을 전라남도에 신청하여 초남공단과 연계해서 개발할 작정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고, 다음에 물으신 해안도로 일주도로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은 구간이 중마에서 성황, 황금까지 9.2km입니다. 그리고 폭이 50m로 결정돼 있습니다. 소요사업비가 710억이 소요됩니다. 거기에서는 공사비가 460억, 용지 보상비가 217억, 용역비가 17억 4천, 기타가 16억이 될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기본계획은 설계가 기 완료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이 15억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금년도 '95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내무부에 요청해 놨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는 2억 4천만원을 '95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양여금 지원 사업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15억 4천만원을 시비로 추경 예산할 때에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양군내의 도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배후도로와 연계되어 광양군 관내도로는 총 연장이 4.9km입니다. 0.9km는 1차 초남공단 개발시에 폭을 35m로 늘려서 개통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4km는 현재 2차선으로 돼서 도로가 포장이 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광양군과 통합이 됐을 때는 거기도 그 경계에서 개발을 할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서정복 질문 있습니까?

서중원 의원 그러니까 지금 개발담당관께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동안에 실시해 오다가 전라남도 용지배분 문제로 인해서 중지됐던 것을 실시하겠다. 황금공단을.

○ 개발담당관 김복수 예.

서중원 의원 그런데 228천평을 해면부를 제외하고?

○ 개발담당관 김복수 예. 건설부에 올릴 것입니다. 건설부에 올려서 공유수면매립을 허가를 맡아요.

서중원 의원 받을란다. 그리고 지방공단조성에 대해서 도에다가 승인을 받을란다.

○ 개발담당관 김복수 예.

서중원 의원 알았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 개발담당관 김복수 금년 내로요.

서중원 의원 금년내로.

○ 개발담당관 김복수 예.

서중원 의원 금년 내에 실시해야 나중 통합된 우리 광양시에서 그 계속 사업을 해 나갈 것이다. 이 말씀이죠?

○ 개발담당관 김복수 예.

서중원 의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다행한 일이고요, 빨리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해안도로면에 있어서는 그 9.2km의 50m 도로. 이것이 이제 결국 선행돼야 모든 것이 개발이 활성화됩니다.

황금동에 아무리 지금 택지개발 다 해놔도, 이 도로가 되지 않으면은 그 택지개발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고, 특히 그 공영개발이냐, 민영개발이냐 하는 것도 이 도로망이 확충돼야 그 당시 민영개발을 하더라도 어떤 주민들이 구획정리 사업으로 하더라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도로가 중요한데, 실시설계 용역비가 15억인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이걸 낼 수가 없습니까?

○ 개발담당관 김복수 예. 환경양여금에다가 지금 신청을 해 놓고요, 환경영향하고 교통영향평가는 2억 4천을 시비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서중원 의원 용역영향평가 이것은 2억 4천이요?

○ 개발담당관 김복수 예.

서중원 의원 이것은 2억 4천은 우리 이것은 예산이 올라와 있더만요.

○ 개발담당관 김복수 시비에다.

서중원 의원 그러면 15억 이것이 문젠데, 이것을 전액 양여금에다가 의존을 하느냐, 아니면 추경 때 우리 시에서라도 50%를 부담하던지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냐.

○ 개발담당관 김복수 그 양여금 결정이 돼 갖고 나온 다음에 추경에 의한.

서중원 의원 양여금에 가능합니까?

○ 개발담당관 김복수 신청을 했어야 하는건데. 제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양여금 신청을 해 놓고 기다려봐야지요.

서중원 의원 그러면 뭐 신청만 했다 뿐이지, 거의 중앙에서 양여금 15억이 지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 개발담당관 김복수 그러니까 예산을 추경할 때에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tu야 되겠다. 다는 못할지라도 반이라도 하면은 반만 용역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서중원 의원 그러니까 15억을, 제가 하는 얘기는 15억 전액을 못하더라도 15억 전액을 중앙에다 양여금 조치해 놓고, 감나무가 입에 떨어지도록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비라도 일부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자 이 말입니다.

○ 개발담당관 김복수 저도 동감입니다. 시비를 지금 넣는 것이 곤란하니까, 시비할 때 협조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서중원 의원 어쨌던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까?

○ 개발담당관 김복수 예.

서중원 의원 됐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하단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임동락 예. 부시장 임동락입니다.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광양시 현충탑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와 동광양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단일화 확보방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충탑 단일화 방안에 대하여 광양군 유당공원에 1959년에 설치되어 있는 572위의 위패가 봉안됐으나, 기단면적이라든지, 탑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소하고, 또 환경이 열악해서 광양군 자체적으로 사실상 이설 계획을 추진하는 동안에 시와 군이 통합되므로 해서 그 사업이 중단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동광양시 근린공원에 설치돼 있는 현충탑으로 단일화함으로 해서 현충탑 관리라든가, 참배, 후손들에게 교육장으로써의 호국영령을 모시는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도리를 다할 것 같아서 단일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군이 통합된 시점에 지역적으로 이 현충탑 옮기는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없이 이를 함부로 추진을 하다가는 오히려 그쪽의 유지들이나 보훈가족들로부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노력을 해 가면서 추진을 해 가지고, 우리 서중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현충일 전후해서 위패를 봉안식을 거행을 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때까지 성사가 안되면은 새롭게 제정되는 "시민의 날" 전후를 해서 위패 봉안식을 하고, 다음부터 참배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사무소에 대한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광양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본청 4층에 25평을 사용 중에 있는데, 군과 시가 통합되므로 해서 현 청사가 253평, 12개방이 모자라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 하에서 통합광양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은 내년도 4대 동시 선거를 앞두고,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입후보자별로 이것들이 취급되어야 되고, 투표함, 기표대 이 많은 관리비품이 늘어나게 되므로 해서 집기보관 창고만 해도 30평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또 사무실도 가급적이면 아래층에 있어 가지고 출입이 편리하고, 또 많은 홍보물 같은 것을 취급하기에 편리한 단층을 활용하되, 약 80평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광양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동광양시 본청 사무실 여건으로 해서는 이 사무실을 충족시켜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현재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광양군청 청사를 제2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란 중에 있기 때문에 시한성을 두고 여기서 건물이 확보될 때까지 우선 그쪽 건물을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서중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여러 가지 정당 사무실이라든지, 부대시설물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빠른 시간 내에 동광양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사무국장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질문 없으시면은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하단 하십시오.

다음은 서찬규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서찬규 의원 외 2인 예.

○ 의장 서정복 이의가 없으시면은 회의를 45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29 정회)


(11:42 속개)

○ 의장 서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찬규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서찬규 의원께서 질문요지를 더 정리하고 또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시간에 질문을 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동의해 주신다면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3 정회)

(13:27 속개)

○ 의장 서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서찬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찬규 의원 중마동 출신 서찬규 의원입니다. 선열들께서 물려주신 복되고 따뜻한 땅 하나 만들기에 노심초사하시고, 열과 성을 다하셨던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6백여 공무원 여러분! 이제 뜻한 바대로 큰 광양으로 하나가 되어 가까운 날에 출범하는 서곡이 울려퍼지리라 생각하니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시 승격 6년 동안 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갖은 고생을 마다 않고 비지땀을 흘린 공직자가 있는 반면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터전을 우리 시를 만들겠다는 일념과 일익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내놓았으며, 조상의 묘소까지도 가묘하여 이장을 하였습니다. 그 댓가로 받은 보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하나 마련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이주민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하겠기에, 본 의원이 평소 느끼고 있던 점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개발의 뒤안길에서 발생된 시민들의 아픈 마음을 다같이 걱정하고 어루만져줄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소망하면서, 이주민 대부분이 겪고 있는 애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가몽 택지개발지구내의 이주민 세대수는 총 355세대이며, 총 개발면적은 82만평으로 알고 있고, 1단계 102천평을 개발하여 1단계만의 개발수익 이익금은 260억원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전국적으로 투기의 붐이 일었고, 조성된 택지를 쉽게 분양 할 수 있었으나, 철거주택에 대하여 택지분양권 하나를 지급하고 토지는 수천평이 편입되어도 분양권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조성된 잔여 필지는 공개경쟁입찰로 분양을 하여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260억원의 개발 이익을 얻었으며, 2단계 216천평을 개발하여 분양할 즈음에는 정부에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소위 '90년도 5.8조치가 발표되어, 분양실적이 저조할 것을 시 당국에서는 예상하면서도 철거된 주택은 물론, 100평 이상의 편입토지 몫으로도 협의양도인 택지분양인 명목으로 분양권을 이중, 삼중으로 최고 4필지까지 지급하여 일정기한 내에 계약토록 종용했던 것입니다.

시 당국에서는 분양실적만 남기면 되겠다는 처사인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의 내용을 잘 모르는 철거 이주민들은 5.8조치로 인하여 토지거래가 되지 않을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1필지를 살 능력밖에 없음에도 5.8조치 이전과 같이 매매가 잘될 것으로 착각하고, 이중, 삼중, 3필지, 4필지 받은 분양권을 시 당국이 설정해 놓은 일자에 계약체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점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1필지를 제외한 2, 3필지를 팔아 그 이득금으로 한 채의 주택이라도 세워보고자 했던 우매함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계약체결 이후 매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금과 잔금을 불입치 못하니 19.2%라는 고금리의 연체이자가 붙어 땅값은 눈덩이가 불어나듯 불어나고, 땅을 살 수 없는 실정에도 계약금을 시 당국에다가 빼앗기게 된 현실이고, 2, 3필지를 계약할 돈으로 1필지를 분양 받아 대금을 지불했다면 주거시설을 갖출 수 있었던 사람도 1필지의 주거지도 소유할 수 없는 무주택 영세민이 되어버린 실정으로, 해약을 하자니 계약금을 빼앗길 것이고, 계약된 땅값을 지불하자니 이자가 땅값보다 많아 지불하기 어렵고, 평수가 적고 평가가 적게 된 땅으로 교환이라도 할려는 애달픔만 이주민에게 남아있는 현실이고, 시 당국의 입장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택지분양대금이 이익금이 될 것이고, 또 예상했던 대로 개발이익금은 시 수입으로 계상될 것으로 보아졌을 때, 시민들의 애환을 외면한채 시가 수백억원의 개발이익만 챙겨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은 전면적으로 지방화시대가 열릴 즈음이니 이주민들의 아픔을 달래줄 길이 있을 것인지, 그동안 이 업무를 관장해 오셨던 정옥기 과장님께서 지금은 통합개발기획단에 가계시지마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으니 소신껏 담당과장님으로 재직하던 시절의 생각을 되상려서 말씀해 주시면 더욱 좋겠고, 또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상설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중마동 상설시장은 지금 상당히 많은 여론이 분분해 있음에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동료 의원들이 세세하게 짚었던 부분들이고, 본 의원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국제항만도시를 건설하겠다고 거창한 슬로건을 내걸고 중마동 1단계 택지개발사업을 시작한 기술직 공무원들이 세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택지분양 계획으로 상설시장 부지 몇 평도 지정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분양택지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1필지라도 더 팔아야 만이 시가 개발이익금을 더 올리겠기 때문에, 시장 부지도 남겨놓지 않고 다 팔아버리는 그런 현실을 초래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거론을 한 것입니다.

시청이 자리하고 있는 소재지에서 채소한 포기, 조기 한 그릇 사먹을 수 없는 수탁을 빈약하게 차리면서도 외지로 찬거리를 사러가야 하는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의회가 개원되던 원년부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수차에 걸쳐 건의하고 추천하여 금년 6월에 개장을 보게 되어 본 의원이나 동료 의원들께서는 그나마 책임을 면했구나 하는 안도를 했습니다.

개장을 하고 난 이후에 개장 후유증이 너무나도 심각하여 처음 계획하고 기대했던 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여론만 분분하여 관계관의 관리 소홀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고, 우리 시 경제유통의 본산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그 활성화 방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 관계관에게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서찬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장부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지역경제과장 김은수입니다. 서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질문의 답변에 앞서서 우선 의회 개회 때마다 거론되고 있는 시장문제에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상설시장 문제는 서찬규 의원님께서 서두에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상설시장 문제가 '90년도부터서 매년 의회 개회시 때마다 빠짐없이 이것이 의원님들께서 챙겨주셨던 사항입니다.

특히 서찬규 의원님께서는 상설시장 문제뿐만 아니라, 또 우리 시에 현재 편의시설 하나 없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부지 선정문제 등 여러 가지 말썽도 많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 시내버스 문제라든지, 고속버스 개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챙겨주시고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의원님들께 아울러 물심양면으로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편의시설을 한두 개 상설시장,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또 그 외 시내버스 운행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좀 해결됐다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계속 챙겨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서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설시장 운영문제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현재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자에게 임시상설시장의 활성화 운영과 시장 질서유지를 위해서 시장운영 자체 지침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게 했고, 그 지침에 의해서 입주 점포자들과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시장 질서유지를 위한 제반 제약조건을 부여해서 계약을 해서 입주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 및 운영은 시장을 이용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시장 운영키로 한 제 경비 그런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키 위해서 임시상설시장 관리지침 18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상설시장 번영회를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매행위 및 점포 운영계약 위반자의 조치결과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제반 계약사항 사전 그 위반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은 주 3회 이상을 현지 지도에 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점포 전매행위 및 시장질서 문란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집중 지속적인 단속을 해 왔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저희들이 현장지도를 통해서 추진한 실적은 점포운영 계약자 중에서 전매행위가 이루어진다, 또 시민 중에서 제보가 들어오고, 그런 사항이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약 19명 점포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9명에 대해서 오시라고 해 가지고 청문회를 실시해서 그 증거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증거가 포착된 것이 4번 점포 한 사람이 지적이 돼서 그 사람은 점포해약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그 심증은 저희들이 제보나 여론이나 모든 것을 봐서 심증은 가지마는, 전매행위로 볼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저희들이 포착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일단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계약자 본인이 앞으로는 직접 운영하도록 그러한 경고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상설시장의 활성화 방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점포 전매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우선 계속해서 사전 전매행위나 무질서 행위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만약에 전매행위라든지 위반행위가 발생이 되면은 그때그때 즉시 해약조치 내지 행정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상설시장 사용 배부계약서를 면밀히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와 협의를 사전에 하고, 그를 통해서 계약서 내용중에 시장 규모를 위축할 우려가 있는 그런 부분과 또 현실과 운영상 불합리한 그런 사항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 그런 조항에 대해서는 아주 합리적이고 탄력성 있게 보완, 개정을 해서 앞으로 명랑한 상거래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임시상설시장 주차장 포장공사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 감사 때 정채기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먼저 주차 구역선과 상단부에 배수로가 설치 안돼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진입차량 보도를 침범사례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95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일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명년에 연초에 가서 개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신축눈줄의 미흡한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5m 간격으로 콘크리트를 절단기를 통해 절단해서 아스팔트를 주입해서 신축줄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하는데, 이것은 시공자로 하여금 우선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자 만약에 불응할 때는 하자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으로 보완을 해서 완벽하게 덧칠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찬규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서정복 서찬규 의원 보충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찬규 의원 예.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인지, 시정질문을 답을 할려고 나와 계신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그러한 문제들은 행정사무감사시에 전부 동료 의원들이 세밀하게 짚고 넘어갔던 부분들이니까, 공사쪽으로나 전매행위쪽으로나 하는 것은 그만 접어두고, 우리 시의 경제가 유통되는 본바닥이 될 수 있는 특이한 아주 세밀한 활성화 방안이 없느냐고 본인은 물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 방안은 차제에 두고,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받았던 어쨌던, 지적 받은 사항들의 포장 공사하는 것까지 전부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상설시장 자체는 경제유통이 여기로 해서 돼야 하고 활성화 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사리 만들어 놓은데가 술판이나 벌어지는 그런 난장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을 물었던 것인데, 특별하게 거기에 관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본 의원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라도 좋은 머리들을 동원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지역경제과장 하단 하십시오. 다음은 중마동 택지개발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옥기 과장께서 자진출석의 의미를 가지고, 답변이 준비되셨으면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공영개발사업소장 정옥기 전공영개발사업소장 정옥기입니다. 서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주민 택지를 분양 받은 자의 연체이자 부담과중 등 고충해소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민 분양자의 고충은 질문내용으로 보아 분양계약 해약시 계약금이 시에 귀속되고 연체이자 부담이 과중하므로 계약금 반환조건으로 해약하거나 연체이자를 탕감 또는 반환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마동 지구 택지개발은 '87년 4월부터 '93년 12월 30일까지 총 2,669억원을 투입, 단계별로 822천평을 개발하여서 분양대상 1,884필지 449천평 중 72%인 1,758필지 311천평을 분양하고, 126필지 132천평이 미분양 상태에 있으며, 개발이익금은 1단계에서 262억원, 2단계에서 66억원, 3단계에서 172억원 등 총 50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1, 2단계 개발이익금 328억원은 3단계 보상금 130억원과 시 청사 신축을 비롯한 5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198억원 등이 모두 사용되었고, 3단계 개발이익금 172억원은 아직 미실현된 이익금이며, 확실성이 없는 계획된 수치일 뿐입니다.

다음은 이주민 택지분양 현황입니다.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원주민은 총 455세대였고 이 중 323명이 361필지의 택지를 분양 받았으나, 45%인 161필지가 명의변경 되었고, 현재 원주민이 분양 받은 택지는 162명에 200필지이며, 원주민에 대한 택지 분양은 1세대당 1필지가 원칙이고, 여기서 세대라 하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말한다고 중마동 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 이주민 택지공급에 대한 규정 제2호 제5호에 명시되어 있어, 같은 단계 사업지구 원주민에게는 1필지씩 공급되었으나, 원주민중 1가구에 2∼3필지를 분양 받은 경우는 당시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누리고 있어 보다 많은 택지를 분양 받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 명의로 분양을 받은 경우와 시행단계가 다른 사업지구, 예를 들면 1단계이주민이 택지를 받은 사람이 3단계 이주민 택지 또는 현 양도된 택지를 받았던지, 아니면은 사업시행 당시 1천평이상 편입자로서 동 규정에 의거, 2필지씩 공급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시에서 규정을 어겨가면서 고의적으로 2필지 이상 강제 공급한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원주민 택지를 분양 받아 연체이자를 납부한 금액은 총 78명의 2억 59백만원이며, 현재 분양대금 미납으로 연체이자를 납부할 금액은 119명에 29억 99백만원으로, 이는 주로 상업용지를 분양 받은 자입니다. 물론 택지개발로 인해 생활근거인 전답과 가옥을 감정가에 의한 보상금액으로 수용 당하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원주미니에게 많은 부담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실무자로서의 구제방안을 나름대로 다방면으로 연구하여 보았습니다마는, 뾰족한 묘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계약이란 민법에 의한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법상 사적행정 행위로써 행정주체가 임의로 특정인에 대한 혜택을 부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원주민의 딱한 사정을 들어 계약금을 반환하고 해약하거나, 연체이자를 탕감 또는 반환할 경우 협의양도인과 일반 분양자도 똑같은 요구를 할 것이 확실하여 수많은 민원발생이 예상되며, 협의양도인이나 일반 분양자를 제외하고 원주민에게만 계약금 반환, 해약하거나 연체이자를 탕감 또는 반환한다면 그 자체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법 부당한 업무처리가 되고, 기 분양받은 원주민 323명중 161명은 이미 매매로 인해 명의변경을 하여, 기 등기이전 조치되었기에 이주민간의 차등혜택에 대한 민원도 해소할 방법이 없으며, 또 택지개발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차입한 기채 851억원 중 462억원을 상환치 못하고 있는 시 재정형편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주민의 심정이나 고충은 백번 이해하지마는, 계약금을 반환하면서 해약처리 하거나 연체이자를 탕감 또는 반환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서찬규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찬규 의원 예. 지금 정옥기 과장님께서 아주 공식적이고 공적인 수치에 의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 자리에 계시는 실과장님들이나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몇분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지역출신 의원님들이 전부 느끼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88년도 하반기에 실시됐던 1단계 택지개발 분양을 할시에 그 당시 이 지역에다가 지금 시청이 앉아있는 자리와 중마동 상가나 주택지가 마련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분양을 할 당시에 엄청나게 택지를 서로 사기 위한 경쟁입찰이 속된 표현으로 박이 터지게 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다가 토지를 사놨던 외지 사람들이 됐건, 지역민들이 됐건, 조상부터 물려받았던 토지소유자가 됐던간에, 땅 들어간 부분도 분양권을 달라는 데모를 포장을 쳐놓고 데모를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의장님이나 서중원 의원님이나 저 역시 행정당국의 이 개발에 관한 협조를 하기 위해서 개개인 면담을 해서도 설득을 시키는 그런 과정 매체들이 있었습니다.

이 분양권을 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 그 당시는 전국적으로 토지 투기붐이 일어가지고 상당히 귀한 땅이 있었다. 그 땅을 수용할 때에 3만여원의 평당 수용을 해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제일 비싸게 팔린 땅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평당 215만원 이상을 호가했던 땅이 돼 버렸다. 그랬을 적에 시가 토지 소유자가 100평이 아니라, 1천평 정도 들어간 사람에게도 토지소유자에게 분양권을 지급을 했단다 면은 오늘날 원성을 덜 들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토지가 들어간 부분에는 일체 주거지를 택지를 줄 수 없다 하는 명목 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득금이 벌어진 것이 262억원입니다. 그 당시 시장님이 가져가고 우리 공무원들이 개인 사우로 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청도 짓고 또 개발하는데 투자도 하고 했다 하는 것을 저 인식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90년 5월 8일날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조치를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분양된 필지가 1,503필지를 분양을 했습니다. 이 1,503필지를 5월 8일 이후에 분양을 할 그 당시는 우리 국민이나 우리 시민이나 일반인들은 아 정부에서 하는 일이 또 흐지부지하니 그러겠지 하는 정도의 생각뿐이었을 지언정, 그 당시 관계되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의 공무원들은 이번 이 조치만은 아주 명확하게 할 것이다. 지금 본 의원이 느끼기는 제가 알고 있는 정책 발표를 해 가지고 부동산 투기 억제를 하는 것만큼 정확하게 실현이 된 정책은 없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땅 100평이상 들어간 사람에게 또 협의양도인 택지라는 명분을 붙여 가지고, 1단계 때는 땅이 잘 팔릴 때인데 주거지 하나만 주고 데모를 해도 안주고, 2, 3단계를 개발을 해 가지고는 어쩔지도 모르니까, 예상은 발주를 했지마는, 기 예상된 매매가 안될 것이라는 예상된 가운데 집 들어갔으니까 1필지 주고, 논 들어갔으니까 1필지 주고, 묘지 들어갔으니까 1필지 주고 해서 최소한도 2중, 3중으로 최고 많이 받은 사람이 4개정도 분양권을 받는 그런 현실이 왔다. 그러면은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니까 어떤 조치가 결말이 어떻게 날는지 모르니까, 옛날에 보니 5.8조치 이전에 보니 계약만 해 놓은 땅이 프리미엄이 얼마씩 붙어 가지고 이건 잘 팔리더라, 나는 돈 1억을 보상을 받았는데 1억 가지면 1필지를 사 가지고 내가 내 집을 지을 수가 있을 것인데, 2필지, 3필지 분양권을 잡고 협의양도인 택지란 명분 하에 주니까 이것을 계약만 해 놓으면은 나중 프리미엄이 붙어 가지고 그 돈이 지금 내가 갖는 재산증식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잘 모르는 생각으로 달라들어서, 계약을 작은 아들 명의로 만들고, 며느리 명의로 만들었던 것은, 시민들이 그 잘못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차질이 오는 과정 중에 시가 벌 수 있는 예상했던 5백억이라는 분양이 다 마쳐졌을 때에 5백억이라는 개발이득을 보는 것 만에는 변함이 없는 수치다. 그러나 355명의 이주민들 중에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3분의 1이 됐던지, 10분의 1이 됐던지 좋습니다. 단 한 사람이 시민의 한세대가 그런 현상이 오냐 하더라도 그런 장난을 전자에 보니까 다해서 그리 이득을 보니까 해놓고 나면 계약금으로 싹 물려 가지고 이 1억을 받은 사람이 4천만원짜리 4필지를 계약을 했다고 봅시다. 그 1억은 전부 다 4필지 계약하는데, 계약금으로 싹 들어가면 없습니다. 안 팔려버리니까 민법상의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현상이 오니까, 이 1필지마저도 완금을 지불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오고, 아까 정과장님 말씀대로 민법상에 돈을 못 내준다. 그런 현상이 와버리면 단 한 사람의 무주택 영세민이라도 발생하는 그런 현실이 왔는데, 시가 받아들이는 것은 개발이득금을 본 5백억이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환수해 달라하는 얘기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이 아픔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자리가 아니냐 싶어서 통합이 돼버리고 나서 광양군과 동광양시가 합쳐졌을 때에 이 생각은 광양군의회 의원들이나 공직자들이 생각할 때, 웃기는 소리하지 말아라 하는 코웃음을 쳐버릴 수 있는 일다.

그러나 통합이 되기 이전에 우리 시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쉽게 협의양도를 해 줬던 그러한 이주민들의 애환은 우리가 한 번쯤은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애환을 공직자들이나 우리 시민 일부라도 알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보내는 애석함이라도 같이 위로해 주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계약금이 환수돼 버린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상업지를 받고 또 일반 택지를 받은 사람들이 상업지 여기에다가 이건 비싸니까 계약금이 많습니다. 이것을 바꿔준단다 면은 일반 주거지라도 하나해 갖고 이 택지라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애환을 가지고 찾아오는데도 이거는 도저히 아까 우리 정과장님 말씀대로 전례를 만들어 놓으면 안되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 하는 그 공식적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은 저는 아니고, 같이 아픔을 느껴가자 하는 얘기이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자. 정옥기 과장 하단 하십시오. 보충해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현실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를 지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찬규 의원의 질문 두 가지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김찬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기 의원 김찬기 의원입니다. 다시 다난했던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의정생활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서정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한데 대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시간에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윤원보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과 실과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여름 60여년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신 시청 산하 5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광양시가 모든 시민의 축복 속에서 큰 발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시의회 모두가 합심하여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 건설사업현장 감사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기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태인동에는 제2산업도로 개설과 동시에 지역의 변화와 역사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군 진월면 I.C로부터 태인동 연관단지로 연결되는 제2산업도로 건설현장을 본 의원이 건설과장님과 같이 직접 현장답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가로등 설치문제와 4차선 포장문제, 주택의 인접된 구간의 방음벽 설치문제를 소상히 알아보기 위해서 설계도면을 요청한 결과, 설계도면에는 가로등 설치, 4차선포장, 방음벽 설치를 신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왜 설계도면상 설치를 하게 돼 있는 시설을 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마칠려고 하느냐는 물음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관계책임자들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묻기를 모든 공사가 설계도면에 따라서 시행되고 예산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설계대로 공사를 못하고 준공을 마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12월 25일자로 준공검사를 마친다는 것은 절대 용납되지 못하니 공사책임자는 여기에 절대적으로 대책을 가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건설과장은 저 상태로 준공검사를 마치도록 보고만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설계대로 완전무결하게 공사를 마치고 나서 준공검사를 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건설과장의 소신을 가지고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어민들은 약 1,600명 정도 됩니다. 광양제철 입주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고, 또 컨테이너부두 건설로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날마다 이 지역의 변화에 따라서 실어민은 날마다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대책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민들의 생활에 직접 관련이 접해 있는 자연 어패류 채취를 해 온 그 지선내의 관행보상에 대해서는 광양수협이나 실과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질문내용이 약간 좀 바뀌었는데, 셋째로는 도시과 소관입니다. 배알도 유원지 개발은 초대 이현호 시장님 때부터 청사진이 주민들에게 공개된 사실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개발을 못하고 있는 작년 '93년에 우리 집행부와 시의회가 다시 한 번 축소해서 계획을 세워보자 해서 같이 합의한 결과, 제1차로 43천평을 12월 안으로 개발을 시작하겠다는 지난번 태인동 주민 설명회 때 도시과장이 약속해 놓고서,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없이 이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시 도시과장께서는 수차에 걸쳐 주민들과 회의를 갖고 공영개발이든 민자사업이든 주민 입장에 따라 주민들의 입장에 따라 주겠다고 토지승락서까지 약 75%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도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은 물론 아무런 계획없이 방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접 시와 군의 인구 약 70만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아직까지 유원지 하나가 없고, 공간 하나가 없어서 지금 배알도 유원지를 개발해 보자는 계획은 거의가 1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대로 방치를 해놓고 앞으로 언제 어떻게 할 것이다는 도시과장님의 성실한 답변과 확실한 답변을 오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것은 환경위생과 지적사항이며, 우리 지역이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 아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자 경남일보 14면에 광양제철, 하동 인접 해역에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설치무리』는 기사가 났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공공처리장을 지금까지 집행부나 의회가 염려스럽게 반대를 해 왔습니다. 지금 이 기사가 인접 하동군과 남해군이 대대적인 반대대책을 세우고, 반대추진위원까지 구성을 해 놔서 우리시는 이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 앞으로 환경위생과의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까지 어떤 대책이 서있는가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이 문제는 서면으로 소상히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공정한 행정, 친절한 행정, 민원을 도와주는 행정을 보다 성심 성의껏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김찬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선 건설과 소관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천영봉 건설과장 천영봉입니다. 김찬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2산업도로 가로등 설치와 4차선 포장, 주택가 방음벽 설치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산업도로는 동광양시 태인동에서 진월 I.C간 도로개설 공사로 연장이 4.47km, 폭이 18.5m로 확장하고, 포장은 7.5m, 2차선포장 계획으로 '90년 12월 착공하여 '94년 12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사업시행자인 이리지방국토관리청과 건설부 입지계획과의 수차에 걸쳐 4차선 포장의 필요성과 주민 요구사항 등을 건의하였으나, 본 개설공사가 '93년 이월사업으로 예산확보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아왔습니다.

시에서는 본 도로개설 공사 현재 상태로의 준공 후에도 4차선 포장과 가로등, 방금벽 등 도로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계속 건의하여 '95년 추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94년 11월 본 공사장을 방문한 이리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현지감독과 공사감리단에서 강력히 건의한 사항으로 건설부에나 관리청에서도 현지 여건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추가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13억 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관리청에서 선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가로등 미설치 구간은 질원 I.C 부근과 태인대교, 궁기마을까지입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인터체인지 부근까지로 가로등을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방음벽 설치구간은 궁기마을 입구 100여m가 되겠습니다. 4차선에 필요한 사업비만 대략 저희들이 산출해 본 결과, 3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진월I.C 구간은 기층만 하고, 표층은 못한 상태로 준공을 하게 되겠다는 감독의 말도 들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추가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추가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찬기 의원 예. 그러면 25일날 준공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준공검사를 하도록 그대로 두고만 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책이 있는가, 연결된 사업비를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해서 이것을 확실성이 있는 답이 나오면은 준공검사를 해 줘야 될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결사업이 확실성이 없으면은 이것은 도저히 준공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천영봉 저희 감독과 협의한 결과, 준공검사가 되면은 어느 시점에 차량을 통과할 것인가 이것을 저희들이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측에서 확실하게 차량이 언제 통과할 것은 정하지 못하였고, 하여간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공사의 준공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계속 저희들이 4차선 포장을 건의하고 있고, 관리청에서도 4차선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가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기 의원 한 말씀만 더 물어볼랍니다. 지금 준공검사가 안된 상태에서도 대형차가 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화물차가 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준공검사를 마치고 나서 차량을 분배를 해 가지고 통과를 시킨다. 다니게끔 한다 하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다 이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 인접 주민들이 상당한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 사이에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어떠한 확답을 받고 나서 준공검사를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이 얘기를 드립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꼭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건설과장 하단 하십시오. 건설과장 보충 질의 있습니까?

서중원 의원 예.

○ 의장 서정복 예. 좋습니다.

서중원 의원 거기 제2산업도로는 김찬기 의원께서 아까 질문하시기를 이 4차선 포장문제, 가로등 문제, 주택이 인접된 방음벽 설치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도면을 확인한 결과, 도면상으로는 전부 4차선포장도 하도록 돼 있고, 방음벽도 설치하도록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선례는 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된다는 이유로 포장도 2차선만 하고, 가로등도 일부만 설치를 하고, 특히 방음벽은 지금 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당초에 예산이 부족되면은 그 설계도면에 그와 같은 계획이 설 수가 없을텐데 전부 도면에는 계획을 세워놓고 안 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문이 대단히 갑니다.

○ 건설과장 천영봉 당초에 4차선으로 확장하고 2차선으로 포장하는 것은 당초부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월 I.C쪽의 그 가로등은 저희가 궁기마을 앞 부분에 3개소 신호등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신호등을 요청했는데 당초 계획이 신호등이 없던 것이 저희들이 신호등을 요청하니까, I.C 부분의 가로등을 설계에서 제외를 하고 신호등을 설치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방음벽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번에 처음으로 거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더 확인을 해 볼랍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처음에 설계했기 때문에 모든 계획은 그렇게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사업이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중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다가.

○ 건설과장 천영봉 예.

서중원 의원 사전에 확보를 못했으면 또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변동됐어야만 맞는데 방금 질문하는 요지를 들어보니까, 설계에는 전부가 돼 있는데 실지 실행은 그렇게 않고 있다. 실행을 그렇게 못했을 때는 설계가 변동될 수…

○ 건설과장 천영봉 예. 설계가. 준공설계 도서가 새로 작성이 됩니다.

서중원 의원 그러니까 맞죠?

○ 건설과장 천영봉 예.

서중원 의원 그런데 아까 김찬기 의원께서는 도면을 보니까, 4차선포장도 돼 있고, 방음벽 설치도 돼 있고, 전부가 돼 있는데 그걸 어찌 않는다. 그러면 매우…

○ 건설과장 천영봉 예. 인제 사업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 변동에 의해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최종적인 준공설계도서가 작성이 됩니다.

서중원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건설과장 하단 하십시오. 김찬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전체 4가지 사항 중 건설과 사항은 답변을 마쳤습니다. 나머지 환경위생과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와 도시과 업무소관은 당초 질문의 요지를 저희들 회의규칙 66조 4항에 의거해서 24시간전에 집행부로 저희들이 이송을 해야 되는데, 질문의 요지와 오늘 질의해 주신 그 내용이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수협측과 여러 가지 업무협의를 통해서 소상한 답변을 하겠다는 과장의 통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일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 도시과 업무도 당초에는 질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도시과와 이 지역경제과는 내일 본회의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기 의원 그 질의내용을 3일전에 제가 넘겼어요. 우리 의사과로. 그런데 그게 실과에 안 넘어갔다 그러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의장 서정복 지금 김찬기 의원께서 3일 전에 질의의 요지를 우선 읽어 드리면은 광양만 관행어업 보상은 광양수협을 통하지 말고, 지역 어촌계를 통해서 조합원에게 직접 보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가 서면으로 저희들이 이송했던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을 발언대에서 해 주신 내용은 이 질문의 요지와는 상당히 상이한 질문의 요지가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이 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의규칙 66조 4항에가 열거돼 있기 때문에, 관계 과장으로부터서 24시간 후에 답변을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4차 본회의는 10시에 개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4:30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공무원

  • 시 장 , 윤원보
  • 부 시 장 , 임동락
  • 개 발 담 당 관 , 김복수
  • 기획 감사 실장 , 정용재
  • 문화 공보 실장 , 이하정
  • 총 무 과 장 , 이재옥
  • 사회 진흥 과장 , 김재옥
  • 세 무 과 장 , 김경휴
  • 회 계 과 장 , 정용형
  • 시 민 과 장 , 박성옥
  • 사 회 과 장 , 오종식
  • 가정 복지 과장 , 하현자
  • 환경 위생 과장 , 강계호
  • 지역 경제 과장 , 김은수
  • 민 방 위 과 장 , 한양현
  • 건 설 과 장 , 천영봉
  • 도 시 과 장 , 명성인
  • 주 택 과 장 , 박병엽
  • 녹 지 과 장 , 이재국
  • 수 도 과 장 , 양승필
  • 보 건 소 장 , 정홍기
  • 전공영개발사업소장 , 정옥기
  • 환경 사업 소장 , 박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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