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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제2차 본회의(1994.02.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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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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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동광양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2월 17일(목요일) 10시 0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0. '94시정업무보고의건(계속)...건설과

1. 동광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동광양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3. 동광양시제등록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동광양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5. 동광양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시정질문의건

7. 동광양시고속버스임시터미널설치안


부의된 안건

0. '94시정업무보고의건(계속)...건설과

1. 동광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동광양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동광양시제등록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동광양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동광양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시정질문의건

7. 동광양시고속버스임시터미널설치안(시장제출)


(10:05 개의)

0. '94시정업무보고의건(계속)...건설과


○ 의장 서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보고순서에 따라서 건설과장께서 회의 참석 중으로 보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설과 업무부터 보고를 듣고, 의안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성래 건설과장 정성래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136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지역단위 신재해 대책입니다. '93년도에 재해대책이 신재해 대책으로 바꿔져 가지고 즉 신재해대책의 의의는 과거와는 달리 사태발생후 대피 관행을 탈피하고, 사전적, 예방적, 계획적 대비책을 강구해서 실과소동장 책임 하에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신재해 대책의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재해 위험지구를 재해 점검 및 담당제를 실시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관내에는 중앙에 확정된 재해위험 지구는 없고 자체관리 등으로 인해서 도촌과 와우, 애밑 등을 중점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황유지 체제 강화로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고 계절별 재해 유형별 대비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 물자 비축 즉 모래, 염화칼슘, 마대, 말목, 줄, 피복비닐 등을 현장에 비치를 하고 또한 재해위험 지구별로 현장 부근에 통신망을 구축해서 수시 점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가로등이 1,250등, 보안등이 543 등해서 1,793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도로변은 과거에 격등제를 실시하다가 최근에 전부 풀어 가지고 전부 불이 들어오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유지관리상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잦은 고장이 있어서 그때그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민원이 예상되는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에 특별을 기해서 밝은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39페이지 노상 적치물 정비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노상적치물은 주로 건축자재 등이 되겠으며, 노점상은 도로변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마는, 가시적 효과가 있는 지역부터 중점 단속을 하고, 반복 고질적 위반업자를 단속하고 재발생 방지로 주민의 준법정신을 정착하여 나가겠으며, 집단 발생지구는 자율정화 위원회 설치 등으로 해서 유도,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성황천 개수 및 준설 공사입니다. 3월부터 5월 사이에 계획은 개·보수 200m에 하상준설을 1,000m로 해 가지고 소요사업 계상된 3,290만원으로 해서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3호 광장 및 도로확장입니다. 우리 시 성황동 컨테이너 입구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도로확장 500m에 폭을 30m로 해서 「컨」입구 광장에서 중마 택지 지구에 즉 성황동 가는 고향주유소 사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묘지가 2기가 있고 또한, 건물이 하나가 있으며, 대지가 약 48평이 됩니다. 이것을 빨리 해결해 가지고 조기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영동 보도블럭 교체공사입니다. 여기에는 3억원의 예산이 현재 계상되어 있으며, 사업량은 약 1,800m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수도 개량과 또한 가로수 식재 등과 복합적으로 물리기 때문에 하수도 개량, 가로수 식재, 보도블럭 교체 등을 동시에 실시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또한 보도블럭은 현재 고압 보도블럭으로 사각을 고압 보도블럭으로 또한 경계석을 화강석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가 나오면은 장·단점을 고려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인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약 6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는 공사비가 52억이고, 보상비가 13억입니다마는, 금년도에 3억5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공사비가 2억이고, 보상비가 1억5천 즉 '93년도 예산을 이월시켜 가지고 3억5천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공사구간은 주로 해면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우선 용지 미편입된 해면을 위주로 해 가지고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할려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2억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사업량은 즉 포장 덧씌우기에서 광영에 가서 300m, 황금동에 가서 5.3km가 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3월부터 4월까지로 해서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영 하수도 시설개량 공사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신 광영 하수종말처리장의 가동을 원활화하기 위해서 금년에 3차 단지를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공사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약 30여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매년 물가인상 등으로 인해서 계획된 전체물량의 사업비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8억9,500만원으로 해서 오수관과 우수관을 겸해서 시공하여 실질적으로 3차 단지 일부분이라도 완벽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하수도 소파 보수공사 여기는 현재 저희들이 예상은 30개소에서 5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로 하수도 소파는 우수관이나 오수관의 민원인 해결 위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막혀 가지고 물이 넘친다거나 그런 곳을 부분적으로 개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중 수시 추진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수도 준설공사는 4천만원이 기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수기 이전에 가장 취약지를 찾아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준설공사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94년도는 부실공사 없는 원년의 해로 정부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도 가일층 노력을 해서 금년도부터는 모든 공사가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서정복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십시오.


1. 동광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서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동광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동광양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재옥 총무과장 이재옥입니다. "동광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3,390호 사무관리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사무관리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신조 개각을 공인의 교부, 재교부로 수정하고 또 개정조례안 제14종중 공인의 간수방법을 봉인을 해 둬야 한다를 이중금고에 보관, 관리해야 한다고 수정하며, 2급,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해당하는 공인의 규격을 종전에 관인 규정에 의해 명시되었던 것을 공인조례에 가로 2.4cm, 세로 2.4cm 정방향의 난을 삽입하며 이에 따른 서식의 변경과 일부 문구의 삽입 또는 수정되는 부분을 개정코자 합니다. 상정된 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인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광양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중 개정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중 별표 9의 18호 "나"목 내지 "다"목에 의해서 월 5만원씩 지급토록 되어있는 장려수당, 그 내용은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 분뇨처리업무,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대통령령 14,074호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라남도로부터 장려수당 지급을 월 2만원이상 2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 등 자체실정에 따라 적정액을 결정토록 준칙안이 시달되어 저희 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에 일부 분야의 수당지급액이 명문화되어 있어서 본 조례의 제명과 전문을 개정하여 개정령의 장려수당지급액을 다음과 같이 조례로 정하여 혐오시설 근무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그 내용은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 대해서는 월 15만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와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13만원을 지급코자 합니다. 이중 시체화장업무와 묘지납골당은 저희 시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분뇨처리업무 및 하수·폐수처리를 담당하는 환경사업소 직원만 수당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장려수당 지급현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규정에 의해서 일반직 14명, 기능직 7명, 총 21명에게 월5만원씩 연 1,26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당지급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이 된다 면은, 분뇨처리업무 및 하수처리시설 근무자 21명에게 월 13만원씩을 지급할 경우 2,016만원이 추가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동광양시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동광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따른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서상섭 의원외 2인 없습니다.

○ 의장 서정복 이의가 없으시면은 의사일정 제1항 "동광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동광양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서정복 다음은 제2항 "동광양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 하시겠습니까?

서상섭 의원 서상섭 의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 자체가 실제적으로는 내용이 많은, 제정도 있지마는, 제목까지 전부 바뀌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이 조례는 개정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공무원 의료업무 수당 지급조례를 폐지를 하고, 신규로 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에서 지금 이번에 제정을 하지도 않고, 기존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왜 이렇게 제정을 하지 않고 그냥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장려수당이 신설되면서 각 시군에 따라서 상당히 금액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권만 같이 검토를 해 보시더라도 인근에 순천이나 여수지역은 1, 2, 3번항이 15만원, 10만원, 10만원 이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여천이나 나주시 같은데는 18만원, 15만원, 12만원씩이고, 차등을 또 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현재 1번 항인 시체나 화장장이나 묘지납골당 유지관리 하는데 15만원, 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근무자는 13만원, 또 하수나 폐수도 13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 금액을 산정 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금액을 산출한 어떤 동기나 근거 같은 것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재옥 예. 첫 번째 서상섭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동광양시지방공무원의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를 왜 개정을 하느냐. 이번에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장려수당을 별도로 새로 한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게 두 가지 의견에 법조계와 요구사항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동광양시 의료업무 수당지급 조례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위에 제목은 변동이 되더라도 그 1조, 2조, 목적이라든지, 의료업무 수당은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추가로 저희들 장려수당을 삽입해서 넣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광양시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안"이 타이틀로 가지고는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제목을 "동광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로 하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나눠드린 그 안이 있습니다마는, 그 제목을 제명을 조례 명칭을 개칭을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장려수당만 3조에다가 그대로 삽입을 해서 동광양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에가 의료업무 수당지급 조례안이 남아있고 그대로 존치 남아있고, 장려수당, 이번에 주고싶어 하는 장려수당은 별도로 3조로 거기다가 삽입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좀 충분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다음.

○ 총무과장 이재옥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왜 인근 시와 우리 시와 그렇게 차이가 있느냐 이 지침에 보면은 5만원에서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고려하고, 검토해서 범위 내에서 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근에 한 것을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목포시가 시체화장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 10만원, 분뇨처리장이 10만원, 하수·폐수장이 10만원 이렇게 되어있고, 여수시가 15만원, 10만원, 10만원 그렇게 돼 있고, 순천시가 15만원, 15만원, 전체 균일하게 15만원 돼 있습니다. 세 기관 근무자가 전체가 15만원 돼 있고, 나주시가 18만원, 15만원, 12만원으로 돼 있고, 여천시가 18만원, 15만원, 12만원 그래서 평균을 해 놓고 보니까 시 평균이 1항이 152천원,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이 13만원, 그 다음에 하수나 폐수 쓰레기장에 근무하는 직원 수당이 118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경우는 공단 안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분뇨처리와 또 하수처리를 같이 처리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한사코 꼭 구분할 것이 뭐있겠느냐 그래서 그 분뇨처리 한 데다가 기준을 두고 본다 그러면은 평균치에 적합하니 맞고, 그 다음에 하수·폐수에 근무하는데에 대한 평균을 하면은, 약 한 12만원 정도 증이 되는데, 공단에서 어렵고, 냄새도 많이 나고, 딴데 보다는 환경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13만원 한 1만원 차이면은 13만원으로 균일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시정 조정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 안을 그렇게 채택을 해서 올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해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전에 2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열악하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것이 사실 현장을 갔다온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첫 번째 얘기한 조례개정이나 제정안은 그 의미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것은 제목이 바뀌는 겁니다. 제목이 바뀐다는 것은 그 제목이 함축하고 있는 그 조례의 포괄적인 내용이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제목이 바뀌고 내용이 상당 부분 수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행정에서 하는 절차상의 약간의 뭐라 그럴까 시간적인 그런 제약이나 또 어떤 행정 처리하는 그런 기법상 좀 시간에 몰리더라도 결과적으로 원칙을 준수하는 그런 선에서 조례라는 것을 검토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더 질문. 예.

서중원 의원 수당지급 대상에 있어서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 총무과장 이재옥 예.

○ 서준원 의원 그 기관을 무엇을 보고하는 얘깁니까? 기관 그 자체가.

○ 총무과장 이재옥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납골당이 없습니다마는, 납골당이 있는데는 납골당 사업소랄까요 거기에 근무하는 또는 거기 시설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중원 의원 그래요.

○ 총무과장 이재옥 예.

서중원 의원 그리고 2항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또 역시 기관 또는 시설.

○ 총무과장 이재옥 그렇습니다. 분뇨처리장. 또.

서중원 의원 마찬가지로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이재옥 예. 시설에 근무하는 자는.

서중원 의원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 총무과장 이재옥 예.

서중원 의원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이기 때문에 시설 근무자는 마땅히 아까 서상섭 의원 말씀대로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수당을 참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우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관이다 할 때, 어디다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소 그러면 환경사업소 그 자체가 거기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은 충분히 전체가 수당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소위 환경위생과 그러면 환경위생과 직원들도 시설근무자다 그렇게 개념을 둬 가지고 전부 수당을 줘야 될 것이냐 실질적으로 일선에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은 반드시 받아야 하지마는, 그 업무를 전담하지만 실지 현장에서 그런 혐오시설에 직접 근무를 아니하고, 근무하는 소위 과, 과직원도 이 수당을 같이 지급할 것인가, 지급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 분들은.

○ 총무과장 이재옥 그렇습니다.

서중원 의원 실질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 이 혜택을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재옥 그것은 우리 서중원 의원 말씀과 같습니다. 그 시설에 근무나 그 기관에 다시 말하면 그 기관이라고 그러면 사업소, 사업소에 근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 그 업무라고 해서 청소업무를 담당한다든지 하는 사람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에 근무하면서 쓰레기 업무를 담당한다든지 거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다만,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만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중원 의원 입법 정신으로 봐서는 그건 안돼요. 다 그 줘야돼요.

○ 총무과장 이재옥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금 내무부에서도 질의가 되고 그랬는데, 제가 참고로 별표 9-18호 "나"목 내지 "바"목 지금 개정 하고자 하는 거기에서 규정하는 장려수당은 당시 직무 환경이 열악하여 근무배치를 기피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우는 한편, 그 기관 또는 시설의 인력 보충을 원활히 하려는 취지에서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그 지급대상은 담당업무 보다는 기관 또는 시설의 소송여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고요, 따라서 본청의 폐기물 관리계에서 쓰레기 매립장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이나 경리계 소속으로 있으면서 청소차량을 운행하는 공무원은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질의 답변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중원 의원 말씀대로 그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그 기관에서 근무 안한 사람은 줄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그 기관을 기피하고.

서중원 의원 금방 질의를 받았다 하면은 입법정신으로 봐서는.

○ 총무과장 이재옥 예.

서중원 의원 얼른 이과의 공무원도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 총무과장 이재옥 예.

서중원 의원 그분들이 달라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줘야된다 그겁니다.

○ 총무과장 이재옥 그래서 명문화해서 그렇게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서중원 의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이것을 우리 현실에 맞도록 실질적으로 환경사업소나 일선에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마땅히 수당을 주지마는, 이 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아니라 하는 별도로 어떤 규정을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 총무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예.

서중원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재옥 그래서 지급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중원 의원 막연하게 그건 총무과장 생각이고 이 조례안의 개정된 이 조례안의 정신으로 봐서는 줘야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은, 엄연히 있지 않습니까 지급 대상이, 지급액도 나와 있고,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라고 그랬으니까.

○ 총무과장 이재옥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 시설에 근무를 안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서중원 의원 시설근무자는 마땅히 줘야되지마는.

○ 총무과장 이재옥 예. 그러니까 그 시설근무자는 아니기 때문에 아까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권해석에 나와 있습니다. 줘서는 안되죠.

서중원 의원 그러니까 과에, 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 총무과장 이재옥 줄 수가 없습니다.

서중원 의원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혐오시설 현장에서 직접 어루만지고 하는 기능직이 있는가 하면, 소장도 있고, 계장들은 직접.

○ 총무과장 이재옥 그래 그것은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의 장려수당은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혐오시설에 기피를 하기 때문에,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도록 돼 있는 규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중원 의원 아까 21명이라고 했는데,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21명이라 그랬는데, 21명이 우리 시청이 봐서 어디 어디 입니까? 누구.

○ 총무과장 이재옥 환경사업소만이 해당이 됩니다. 딴데는 해당이 안됩니다.

서중원 의원 환경사업소만.

○ 총무과장 이재옥 환경사업소에만 근무한 사람만.

서중원 의원 저 어디 태인도요?

○ 총무과장 이재옥 예. 거기 근무하는 환경사업소 직원만이 해당이 됩니다. 딴사람.

서중원 의원 거기에 21명입니까?

○ 총무과장 이재옥 그렇습니다. 21명입니다.

서중원 의원 여기 광영.

○ 총무과장 이재옥 광영 폐수처리장도 그 산하죠. 예. 합해서.

서중원 의원 그러면 우리 과에는.

○ 총무과장 이재옥 과에 있는 사람은 해당 안 됩니다. 그 사람만 해서 21명입니다.

서중원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지 지급대상으로 봐서는 기관 또는.

○ 총무과장 이재옥 예. 그래서 그에 애매해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그렇게 유권해석도 받았습니다.

서중원 의원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서정복 자 본 건에 대해서 더 질문 있으십니까?

서상섭 의원 이왕에 서중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듯이 그 중에 청소차를 운전하는 기능직은 지금 해당이 안 된다고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청소차도 저희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여름이나 또 겨울 되면은 거의 하루종일 쓰레기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공직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여기에 따르면은, 기관이나 시설근무자 이 기관 내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들은 별도의 어떤 쓰레기를 하루종일 치우고 다니는 사람도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안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조례를 만드는 이 법 취지하고는 상당히 좀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랬을 때 내무부의 유권해석은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도 이 조례는 내무부의 유권해석을 우선으로 하여 법이 제정되는 우리 시의 법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일용직 근무자들 그러니까 300일짜리나 나머지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라고 이야기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라 안주라고는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능직 이상은 정말 다 공무원으로서 쓰레기 매립장에는 지금 공직자가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신 환경사업소하고 쓰레기 관련 업무는 지금 쓰레기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유일하게 해당이 되는데, 과연 이 법조문에 기관이나 시설근무자만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사기앙양책에서 지급하자는 측면인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면은, 입법취지하고는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재옥 글쎄. 그 아까도 말씀한 쓰레기 담당하는 청소차는 거기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데,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줘야되지 않냐 서상섭 의원 그 말씀인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는 수당이기 때문에 혐오시설의 근무자 외에는 지금 다시 말하면, 납골당에서 분뇨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 아니면 지급할 수가 없는 거죠.

서상섭 의원 아니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쓰레기 청소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출근하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계속 쓰레기와 같이 붙어 다닙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싫든 좋든 하루종일 겨울에야 좀 문제가 덜 하겠습니다마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거의 냄새를 맡으면서 하루종일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을 법 문구상 그것도 보면은 기관이나 시설근무자, 시설근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라면은 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 이 조례의 제정이념에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조그마한 문구하나 가지고 사실을 인정 안 해 버린다 면은,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 총무과장 이재옥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제일 먼저 질의를 하니까 내무부에서 유권해석이 거기 시설근무자 아닌 사람은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장님이 와 계십니다마는, 그 전에 청소업무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청소차나 쓰레기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별도의 수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말씀드리는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시설근무자에 대한 수당지급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상섭 의원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물론 내무부에 유권해석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행정은 관장하는 중앙 부처의 기구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무부의 유권해석보다는 우리가 제정하는 현실적인 조례안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조례가 조례로서의 시민들을 위해서 정상적인 심의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게 어떤 기업적인 것 그리고 어떤 조례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어떤 다른 기관의 해석에 의해서 이것이 본질이 변질됐을 때는 제정하지 않는 것보다는 오히려 못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운전수당이라는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현실적으로 지금 하루종일 그런 시설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소속돼 있는 기관이 틀리다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물론 내무부에서 유권해석한 그 부분만 그것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것을 가지고 안 된다고 하셨는데, 청소차에 대해서는, 운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사실적으로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면은, 왜 그러냐 하면 내무부에서 준 돈으로 준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예산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복리혜택 측면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은 그 사람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본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 의장 서정복 답변.

서상섭 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장 서정복 잠시 서찬규 의원 계십시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 총무과장 이재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하지만 좋습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사실에 입각해서 여기 있는 법조문도 시설 근무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사실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 가지고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서찬규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서찬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 한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는 청소차를 시설물로 보시는지 아니면은 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보는 건지 그 개념만 나오면은 이 법조문에 합당한 답이 나올 것이다. 지금 서상섭 의원님이 질문하고 있는 답이 바로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싶어서 그걸 묻고자 합니다. 청소차를 시설물로 보시는지 아니면은 시설물이 아니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재옥 아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 청소차는 시설물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물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시설장비지, 장비지 시설물이 아닙니다. 청소차는 장비에 속하지 시설물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서찬규 의원 시설물이 아니라고요.

○ 총무과장 이재옥 예.

○ 의장 서정복 자 제안설명에 따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은 없습니까? 본 건 심의는 찬반토론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없으시면은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서상섭 의원 예. 없습니다.

○ 의장 서정복 하단 하십시오. 본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서정복 다음은 본 건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의원님들의 찬반토론에 앞서서 본 건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조례제정의 입법취지에 맞는 그러한 절차를 갖춘다하면은, 혐오시설에서만 꼭 근무하는 자를 주는 것보다는 그와 같은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청소차 운전자에게도 이와 같은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서 내무부의 지침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본 건은 다음 회기로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서상섭 의원 없습니다.

서중원 의원 찬성입니다.

○ 의장 서정복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처리키로 하고 보류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 동광양시제등록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서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광양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4항 "동광양시짚협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경휴 세무과장 김경휴입니다. 의안 3, 4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증명등 수수료개정 조례안은 동광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1항 제1호를 개정하는 안으로써 전라남도 법무 11,250호로 시달되어 검토해 본 결과 행정쇄신 일환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종전에 거택보호자만 제증명수수료를 감면되던 것을 시설보호 대상자와 자활보호 대상자까지 확대 실시하는 그런 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것입니다. 코란도, 무쏘, 스포티지, 갤로퍼, 훼밀리 등 짚형자동차는 그동안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하여서 일반 승용차와는 달리 비교적 낮은 분기당 2만5천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하여 왔습니다마는, 사실상 짚형자동차도 현재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또는 현재 레저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어서 '93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에 일반승용차 수준으로 과세토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세액이 최고 12배까지 일시에 증가되는 부담을 초래함과 동시에 짚형자동차의 내수기관 위축과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무부에서는 이러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승용차와는 별도의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 기준을 마련해서 조례로 개정해 시달되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은 4월 1일부터 전국 일제히 시행토록 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조견표 기준에 따라서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한 대당 연액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은 우리 시에는 현재 짚형자동차가 약 169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먼저 의사일정 3항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서정복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서상섭 의원외 2인 없습니다.

○ 의장 서정복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동광양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서정복 의사일정 제4항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본 건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서찬규 의원 외 2인 없습니다.

○ 의장 서정복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동광양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서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광양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용길 도시과장 김용길입니다. 동광양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정채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하루에 23천여필지나 되는 많은 필지를 심의하기에는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렵기 때문에 보다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25천원을 23천이 잘못됐습니다.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내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있는 조항을 15인 내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중 3내지 7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여 본 위원회의 심의 전에 소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코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이 되어 금년부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본 건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도시과장 하단 해 주십시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서정복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시정질문의건


○ 의장 서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중에서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하정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도 시정홍보업무강화방안중 기자와 정기 부정기 간담회시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기간담회는 시장님 주재로 분기 1회, 실과소장 주도 월 2회를 개최하여 주요시책사항이나 정책적인 사항 등을, 중요사항의 추진배경과 성과 등은 시장님께서 설명하며, 실과장님은 실과별 업무현황과 성과, 문제점 등을 실무적 차원에서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적극적인 홍보에 임할 계획입니다.

부정기 간담회는 사안발생시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여 사전에 세밀한 보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언론의 오보, 왜곡보도 등 편향된 기사책정의 사전예방과 주요시책사업의 사전공개로 시민여론의 적극적인 수렴에 간담회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답변에 따른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서중원 의원 발언하십시오.

서중원 의원 예. 어제 시정 업무보고에서 '94년도 시정홍보업무강화다 그래 가지고 매스컴 홍보를 정기, 부정기적으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하정 예.

서중원 의원 그러면 금년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고,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하정 작년에는 시장님께서는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했는데, 실과장 주재로 해서는 정기적인 간담회가 없고 수시로 개최했었습니다.

서중원 의원 정기적으로는 했지만, 부정기적으로는 안 했다 그 말씀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하정 실과장님께서는 수시로 했지,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중원 의원 실과소장이?

○ 문화공보실장 이하정 예. 그때 사안에 따라서.

서중원 의원 수시로 했단 말씀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이하정 예.

서중원 의원 누가 저 공보실장이?

○ 문화공보실장 이하정 아닙니다. 기자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불어왔을 때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중원 의원 그래서 그 목적이 물론 시정홍보도 있지마는, 그 기자들이 오보를 한다든지 그 상황을 잘 몰라서 그 기사를 잘못되게 나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내용도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한다 그 말씀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이하정 아니죠. 사전에 그런 계획이나 성과 등 문제점등을 먼저 기자들한테 발표함으로써 그런 오보나 왜곡보도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중원 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버스터미널로 인해서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보실장께서 미리 홍보를 했습니까? 그 내용을 설명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하정 그 관계는 지금 기자분들이 취재하는 취재원은 우리 공보실에 제공하는 자료, 두 번째는 기자 자신들이 취재해 가지고 하는 자료, 세 번째는 주민들이 제보해 가지고 취재하는 자료, 이렇게 세 가지 취재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보실에서 제공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 있으나, 각 실과에서 기자분들이 직접 취재하는 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이 제보해서 시정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좀 감지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알기 위해서 자주 기자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해서 그런 정보를 저희들이 입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번 임시터미널기사 관계는 직접 취재해서 기사화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중원 의원 그렇다면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홍보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하정 저희들이 홍보, 보도 의뢰한 자료가 방영 또는 보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서중원 의원 어떤 방법으로 현금을 줍니까? 어떻게 어디다 씁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하정 보통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중원 의원 '93년도 예산은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그와 같은 돈을.

○ 문화공보실장 이하정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됐는데, 다음 자료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서중원 의원 그러십시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이하정 예. 그러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다른 분 없습니까? 예. 서찬규 의원 발언하십시오.

서찬규 의원 '94년도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지금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 보고서를 만들으셨는지, 아니면은 시무식 이전부터 과장님이 시장님이나 윗분들의 생각을 또, 앞으로 우리 공보실을 이렇게 운영해 가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94년 1월 3일 시무식 이후부터 이러한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해 가고자 해서 계획이 세워졌던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하정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기자분들께서도 어떤 자료를 정확하게 알고 싶고 할 때는 실과소.

서찬규 의원 기장얘기 하지말고 지금 보고서 얘기하고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이하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정확하게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해서 금년부터는 실과소장이 즉석 이런 정기간담회를 개최해서 자료 제공토록 해라하는 취지에서 금년도에.

서찬규 의원 그러면은, 이 보고서는 2월 16일 보고장에서 보고를 하기 위한 보고서가 아니고 문화공보실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서다 하는 얘기 아니요?

○ 문화공보실장 이하정 예. 그렇습니다.

서찬규 의원 그렇다 하면은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들으면은 흐뭇해해야 할 좋은 말들이 너무 많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잠깐 읽을랍니다.

추진방향, 주요시책 사업을 적기에 시민에게 알려주겠다.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겠다. 현안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겠다. 이러고 말을 써 놨는데 왜곡해서 시민이 알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하정 예?

서찬규 의원 시민이 본질하고 다른 주요현황 사업들을 본질하고 다르게 알도록 시민에게 홍보가 된 사항이 문화공보실장하고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고?

○ 문화공보실장 이하정 1차 적으로는 해당 실과에 책임이 있고, 2차 적으로는 문화공보실에.

서찬규 의원 해당실과 얘기를 묻는게 아니고, 우리 시에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공보실장으로서, 공보실장이 우리 시민이 잘못 알고 있으면은 이거 자꾸 말이 다른 데로 삐쳐나가는데요, 시민이 왜곡해서 알고 있는 부분을 빨리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기구들이 있어요. 그런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회보지를 통해서 한다든지, 여기 밑에 있는데, 유선방송을 통해서 한다든지 분명히 시정이 홍보가 잘못된 것을 빨리 바로 잡아서 시민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홍보해줄 당신의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거에요. 잘못 보도된 것을 묻는게 아니고 잘못 보도가 되었다 한다 면은 공보실장으로서 빨리 그걸 고쳐서 이러한 상황이 아니고 이러한 상황이요 하고, 해명을 해줄 수 있는 시정을 똑바로 홍보를 해야하는 권리가 책임이 있냐, 없냐하는 얘기요.

○ 문화공보실장 이하정 기사가 오보됐다든지, 홍보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정정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찬규 의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서중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터미널 문제가 정상적인 보도가 됐다고 생각하시오?

○ 문화공보실장 이하정 그 관계는 제가 직접 실무적인 그.

서찬규 의원 실무적인 터미널 문제에 관한 것이 다른 실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도만 따지자 하는 얘기요. 홍보만 그건 당신업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도가 정상적인 보도로 나갔다고 당신이 생각하느냐 그 말이오.

○ 문화공보실장 이하정 방금 말씀했지만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지, 그 기사 자체는 언론에서 취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찬규 의원 의장님, 지금 본 의원이 묻고 있는 본질의 대답을 문화공보실장님이 자꾸 회피하고 다른 쪽으로 끄집고 갈려고 하는 그러한 불성실한 대답을 하고 있는데, 성실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시정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이나 질의에 관한 것을 소상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충실하게 나의 직무에 내가 충실하지 못했다 하든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미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했다 한다든지, 윗사람이 겁이 나서 못했다든지 하는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예.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공보실장께서는 서찬규 의원님의 말씀대로 질문해 주시는 부분에 대한 핵심을 짚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중에 오보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나 또는 기업이나 우리 시 관내의 단체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에 대한 문화공보실장의 과연 그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이 부분을 붇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흔쾌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하정 그 기사 자체나 자체가 오보가 됐다면 정상적으로 홍보해야할 책임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서찬규 의원 그런데, '94. 1. 16일 무등일보에서 난 기사를 우리 공보실장님은 대답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임시 터미널 위치변경 파문, 의원 땅 인근으로 최종확정 주민반발, 이러한 타이틀로 기사가 무등일보 1명 아주 대대적인 기사로 난 보도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고속버스 임시터미널 위치 선정으로 시와 지역민간의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종 선정한 위치 인근에 2명의 기초의원이 매입한 토지가 있는 것으로 주민들에 의해 밝혀지면서, 새로운 파문이 일고 있다.

시는 배후도시 기반시설 확충사업의 하나로 동광양∼서울간 고속버스를 오는 2월 1일부터 운행키로 하고 배후도시 중심지인 중마동 3단지 33브럭에 1억3천만원을 들여 이달말까지 터미널 설치를 마무리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의회가 입구 도로가 좁다는 이유 등을 들어 최종협의 과정에서 문예회관 사업부지에 짓기로 선회했는데, 당초 예정된 부지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 시청으로 몰려와 강력항의하고 나선 것.

이들은 시관계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의원 2명이 지난 '91. 12월 69평의 토지를 각각 문예회관 부지 바로 앞에 매입해둔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시가 조사에 나섰는데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이날 주민들은 시가 고시해둔 버스터미널 부지를 보고 인근지역에 비싼 값으로 땅을 샀는데, 굳이 문예회관 부지에다 설치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시와 의회는 이를 재검토할 움직임을 보이며 15일 대책회의를 갖는 등 설치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으나, 주민들의 주장이 워낙 거세 재조정이 불가피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운행키로한 동광양∼서울간 고속버스는 1개월 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보도를 무등일보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10일 정기회의시 본 의원이 질문한 답변을 지역경제과장님이 하셨어요. 아니요, 이 시방 문화공보실장님이 분명히 작년 12월 10일 본 회의장에 문화공보실장님이 임석을 했기 때문에.

정채기 의원 의원 땅 인근은 최종확정 그러면은, 이 의미에는 지금 의원들이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한 그러한 리앙스가 풍기는게 아닙니까? 의원 땅 인근으로 최종확정. 그럼, 이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의원 땅 인근으로 최종확정 그러면은 의원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 라고 그런 감이 들어가질 않습니까? 어때요?

○ 문화공보실장 이하정 그런 오해를 감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정채기 의원 그러면은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생각을 하게 그러한 보도를 했으면은 이러한 보도는 좀 지양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실순 없어요?

○ 문화공보실장 이하정 제가 그 보도 관계는 기사화 된 뒤의 보도 사례에 대한 하나의 해석 문제라든지 그 관계는 그렇더라도 그 보도자료가 어떤 오보성이 있다 면은 해당 실과에서 자료작성해서 문화공보실로 보내준다면은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해명하거나 아니면은 그 관계를 언론중재위에 협의해서 어떤 해결책을.

서찬규 의원 여보세요. 공보실장님. 분명하게 이러한 정채기 의원님이 묻고 있는 부분에 그러한 리앙스가 풍겨지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면은 공보실장으로서는 당연히 조사를 해서 오보된 부분을 시민들이, 왜곡해 알고 있는 부분을 알려줘야할 당신의 책무가 있다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작년 12월 10일 이 본회의장에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문예회관 자리로 그동안에 협의가 돼서 결정된 문예회관 자리로 가겠다하는 이 속기록을 복사를 해다놓고 있는데, 그 얘기를 당신이 이 안에서 들었는데 들었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 신문의 보도가 잘못된 것을 당신이 보면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요. 그렇죠?

그랬는 것을 이러한 보도가 나가는데도 당신이 지금까지 취한 행동이 무엇이냐? 당신은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요. 어떻게 생각하시오?

○ 문화공보실장 이하정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서찬규 의원 여보세요. 긴 얘기 하지말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만 얘기를 하세요.

○ 의장 서정복 자 서찬규의원 조금 감정을 억제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보실장께서는 기사는 기자의 소신에 의해서 쓸 수 있습니다. 어떤 기사내용도 그러나 그 기사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개인이나 집단이나 또는 단체나 또 우리 시가 보호해 줘야 할 기업 등 모든 우리 시민의 권익을 잘못된 기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보실장은 어떠한 지금 태도를 취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그 사후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하정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시인합니다. 다만,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그 기사 자체에 대해서 어떤 의도에서 어떻게 썼냐는 제 자신이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 입장 나름대로는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제가 실무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찬규 의원 그래서 지금 시장님 권한을 묻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시의 대변인이 누구요?

문화공보실장 아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하정 예. 그렇습니다.

서찬규 의원 문화공보실장은 우리 시민들이 알권리를 충분히 알권리를 알려줘야 되고, 충분하게 현안사업에 대한 것을 이해와 관심을 제고시켜서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우리 업무보고서에 써놓고 있어요. 그러는데 분명하게 12월 10일 속기록에 이건 제가 한 얘기도 아니에요, 처음 시작이 이리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은수입니다. 서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편익시설 터미널 등에 관한 답을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여기다가 그 부분만 읽겠어요. 그동안 부지물색 등 예산확보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지금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문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물색한 것이 중마 3단계 개발지구내에 있는 문예회관 부지 거기다가 하겠으니까 예산을 70,755천원을 달라 그랬어요. 이렇게 까지 해 놓은 자리를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우리계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마는, 지방자치법 35조 1항 7호에 보면은, 공공시설물 설치는 의회의 권한이요. 어째서 행정 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리를 옮겨놓고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답을 해서 여기다가 결정을 해서 하겠다고 해 놓는 것을 행정 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옮겨놓고 이것을 갖다가 전부 의회에다가 이렇게 떠서 넘긴, 떠넘겨 놓는 이러한 작태를 해 놓고, 이걸 시 대변인, 명색이 대변인이고, 여기다가 이런 업무를 하겠소 하고 써놓는 사람이 그렇게 오보돼 가지고 왜곡해서 알고있는 시민들에게 똑바로 가르켜 주는 작업을 안 했다 그것은 당연히 직무유기다 하는 얘기요. 어떻습니까? 내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하정 제가 적극적으로 실과.

서찬규 의원 아니요. 다른 얘기 하지말고 맞냐, 틀리냐 그 대답만 하라는 거요.

○ 의장 서정복 자. 서찬규 의원 발언을 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이 보도의 내용이 오보라고 판단이 됩니까? 정당한 기사라고 판단이 됩니까?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이하정 제가 관련 실과에 업무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오보라거나 정당하다거나 하는 것을 제가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관계실과의 자료라든지.

○ 의장 서정복 그러니까 공보실장께서는 아직까지도 이 기사 내용이 오보냐 아니냐 하는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시장의 의지를 받아서 결정된 내용을 모른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 문화공보실장 이하정 아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의장 서정복 아니 이 기사내용이 어차피 보도가 됐는데, 모든 언론은 우리 공보실장이 꼭 시정홍보만 하는 업무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시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사가 나가 가지고, 그 기사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의 공보실장이 취해야할 태도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이 계셨고, 이 건에 대한 것은 최소한도 여러 회의를 통해서도 물론 주무과는 따로 있겠지마는, 우리 시에서 언론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의 이 문제가 아직도 오보성 기사였느냐 아니면은, 정당한 기사였느냐 하는 판단이 안 선다 그 말이죠?

○ 문화공보실장 이하정 예.

○ 의장 서정복 아직도 그 말은 못 받았다 그 말이죠?

○ 문화공보실장 이하정 예.

○ 의장 서정복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질문을 요약해서 우리 서찬규 의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없습니까?

서찬규 의원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시의 과장님들 수준이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 기사가 오보냐 아니냐의 판단이 이 지금 기사가 언제 났느냐 하면은요. 1월 16일날 이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2월 17일입니다. 벌써 3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 시간동아에도 이 기사가 오보였냐 아니냐 하는 것을 모른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공보실장한테 물어 가지고는 안되겠고, 시장님이 서서 대답을 하는 자리에서 당신이 시장님이 우리 시민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조정위원회가, 다른 것은 그냥 몰래 결정해 버린 것은 조정위원회 가동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위원회에서나 공식적인 조회석상에서 이렇게 파문이 일고있는 이런 문제를 우리 간부님들에게 말씀을 한번도 안 드렸는가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 혼자만 알고 계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만을 꼭 시장님이 오신 자리에서 시장님을 모셔놓고 이 부분을 꼭 묻고자 합니다.

그래 저는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좋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시장이 동순방을 통해서 시민대표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사과성 해명을 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하정 동순방때 제가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 의장 서정복 동순방을 시장이 하는 그 내용을 공보실장이 모르고 계신다 그 말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하정 죄송합니다.

○ 의장 서정복 모르고 계신다 그 말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하정 예.

○ 의장 서정복 예. 그러니까 시장이 6개 동을 지금 금당동을 빼놓고 했는데, 6개 동을 순방을 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한 사과성 소위 말해서 해명을 해 드렸는데, 해명을 해 드린 것 까지도 아직 공보실장이 모르고 계신다 그 말이죠?

○ 문화공보실장 이하정 예. 죄송합니다.

○ 의장 서정복 공보실장이 하시는 일이 과연 뭔지를 지금 우리도 답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여러 가지 발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직무한계를 또 공모실장이 해야하는 업무의 어떤 기준을 다시 공보실장에게 물을게 아니라 시장에게 묻는 것이 맞겠다하는 그런 의원들의 생각이 있으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양해가 되시면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보실장이 해야할 여러 가지 직무의 한계를 다시 한번 우리 조직기구표에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시장한테도 답변을 들어보고 이러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서중원 의원 좋습니다.

○ 의장 서정복 더 질의 없으시면 그러겠습니다. 공보실장 하단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답변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지역경제과장 김은수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답변에 앞서서 임시터미널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숙원사업인 대도시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 집행부의 관계자들이나 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다같이 갖은 노력을 다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막상 동광양∼서울간 고속버스 노선 내인가가 확정되었다는 그 내용을 지난 1월 5일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태여 2월 1일 개통에 차질 없이 대비하라는 긴박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2월 1일 개통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숙원사업을 해결한 기쁨보다는 솔직히 너무나 기간이 촉박하고, 긴박했기 때문에 오로지 터미널을 하루빨리 설치해야겠다는 그런 일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쳐서 입지선정등 지반문제를 추진하였어야 당연히 옳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절차를 밟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물의가 여러 가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저는 오늘 솔직하게 여러분 의원들 앞에 사과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절대 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의 저희들이나 타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숙원사업이 빨리 이뤄진다는 기쁨에 빨리 하고싶어 했던 그 의욕이 너무 방향이 잘못 잡혀 가지고 실무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야기되어서 여러 가지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절대로 없도록 노력하고 그동안에 오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다음에 있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동광양시 고속버스 임시터미널 설치 추진경위하고, 그 다음에 상설시장 유치 추진사항, 개인택시 면허 처분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먼저 터미널 설치 추진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터미널 설치를 위한 검토 협의는 '91. 10. 12일날 전남고시 239호로 중동 456번지 11,055평을 공용터미널 부지로 도시계획상 시설기준을 받은 후에 터미널 설치기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수회에 걸친 관계관들하고 협의가 있었고 또, 시의회 의원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 논의돼 왔습니다마는, 결국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마동 잔여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병행,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92. 11. 20일 중마잔여지구 개발지구 기본계획 및 공영터미널 동시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93. 9월에 중간 검토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시 재정 형편상 공영개발이 어렵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민간유치의 개발방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러나 희망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그때 파악이 됐었고, 그래서 터미널 시설결정 지구에 항구적인 터미널 설치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이지마는, 임시터미널 설치를 검토해야 되겠다고 필요성을 느끼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본격적으로 임시터미널 설치검토를 하게된 것은 '93년도 작년 10월경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교통부로부터서 그동안 수회에 걸쳐 건의협의가 되어온 가운데 서울, 부산, 포항, 고속버스 노선 중에서 우선 서울 노선만 내인가를 검토중이라고 하는 연락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기해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됐었고, 그 다음에 노선인가가 되면은 터미널 시설이 시급하기 때문에 한시적인 임시 터미널 설치방안과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또 인근 시군의 운영실태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파악결과에 의하면은 시비로 임시터미널을 설치 운영한 곳은 전연히 없었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경남 창원시에서 그걸 임시터미널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건물은 가건물로 돼 있습니다.

가건물이지마는 터미널 시설 결정된 부지에다가 고속버스 3개 업체가 공동으로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같은 여건은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별 참고가 될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정형편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타결하기 위해서 최소의 경비로 임시터미널을 설치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시유지를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게 돼 가지고, 적합한 장소를 물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색한 가운데 물색하는 과정에서는 공영개발사업소의 여러 가지 협조를 받았었고, 또 시의회 간담회때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관내 시유지, 공유지가 있는데가 물색된 것이 그 당시에 지금 저희들이 결정한 문예회관 부지, 그 다음에 미관장장 또 시설결정을 받아놓은 터미널 시설 결정지구, 이렇게 3, 4군데를 가지고 물색을 한 가운데 그 당시에 그래도 여건 도로망이나 모든 면이 문예회관 자리가 적합하지 않겠냐 그렇게 전부 의견이 나와서 그걸 우리가 그 당시에 잠정적으로 그곳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내용적으로 물색을 해 놨던 곳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정기회(12월 10일) 할 때 답변도 제가 거기에 확실하게 저희들이 물색해 놓은 그 장소로 저희들은 예정을 하고, 명년도,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면은 추진해 보겠다, 그런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시비 등 소요예산 역시도 시비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설부서인 주택과하고 건설과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산출했었는데, 부지조성은 비포장으로 해도 무방하다 그런 기술자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슬레그로 하고 또, 건축물은 조립식 가건물로 임시로 설치할 수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최소한 70,755천원이면은 임시터미널은 설치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다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그 부지는 적어도 콘크리트로 해야된다는 것을 그렇게 판단해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육천여만원이 더 증액을 시켜서 1억30,392천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4페이지에 추진경위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4. 1. 5일 오후에 교통부 고속버스 인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칠진이라는 사무관 계장님이 있습니다. 그 계장님으로부터서 우선에 동광양과 서울간 고속버스만 6개 고속버스 운수 업체에 대해서 1일 편도 12회 운행을 조건으로 해서 내인가키로 됐다 하는 연락을 하면서, 이것은 구정이 앞에 닥쳐오기 때문에 구정 안에 기왕에 해줄라면은 구정 안에 해주기 위해서 2. 1일로 개통을 하도록 했으니까 거기에 대비를 철저히 해 주라, 그런 갑작스런 연락을 받고, 이것을 대비키 위해서 '94. 1. 6일 시장님실에서 관련 실과장들하고 또, 계장님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같이 추진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협의해서 구정 귀성객의 편의도 도모도 되고 그렇게 되면은 시설분야별로 실과장 책임 하에서 시설 시공토록 해야겠다. 그래서 늦어도 1월 30일까지는 공사를 완료키로 그때 의견을 모아 가지고 우선, 공사 조기착수를 위해서는 터미널 위치를 빨리 선정이 되어야 설계도하고 공사를 착수할 것 아니냐, 그렇게 의견이 나와 가지고 그때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현장답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무과에서 적합지로 그동안에 저희들이 봐왔던, 물색했던 문예회관 부지를 그 당시에 하지 않고, 미관광장으로 하게된 그 근본적인 동기가 사실상 긴박히 서둘다 보니까, 현장에 그동안에 여건을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도 보기를 그동안에 문예회관 부지 내에가 하천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착각해 가지고 문예회관 부지가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 가지고 저기가 옛날 예정을 했던 자린데 지금 공사중이고 그런데 지금 당장에 시설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오판 때문에 그럴라면 당장에 할려면 할려고 하는 방법은, 우선 하는 방법은 그래도 주변에 도로가 협소하고 또 미관상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런 점도 예측은 되지마는 그래도 거기 밖에는 현 그 당시로 봐서는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거기는 인근에가 승강장이 있어 사람들이 오르내려서 가까이 이용할 수가 있고, 육교도 있고, 또 거기가 상업지역이고, 여러 가지 그런 점도 감안이 되면은 여기도 대형차량이 진입하는데, 그 차량이 있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래도 다른데 보다는 여기가 낫겠다 그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거기에 결정을 해놓고, 이것을 당연히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되지마는 그 당시 시점으로 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긴급성이나 촉박성 때문에 우선에 그렇게 해놓고 시의원님들한테 가서 상황을 설명하면 이해를 해주실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런 불미스런 일이 생겼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1월 12일 터미널 설치계획 설명을 위한 의원 간담회시 그 말씀은 여기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그 경위를 설명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최종적으로 터미널 설치 장소를 선정 한 것은 제가 그동안에 몸이 안 좋아서 좀 며칠 결근한 일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직접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사전에 물색을 한 것이 공용주차장으로 책정이 됐다는 걸 뒤에 제가 연락을 받고 거기에다가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후 터미널 관리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버스 운행상황으로써는 운행 차량대수가 12대이고, 12대가 광주, 한일, 한진, 중앙, 동양, 천일고속에서 각 우등, 일반 각 1대씩 해서 2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행구간은 종전과 같이 동광양에서 동서울로 되고 운행횟수는 편도 12회가 되겠습니다. 임시터미널 운영기간은 본 공용터미널 설치 시까지 한시적으로 해서 최고 7년 그렇지 않으면 5년, 5∼6년 간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시터미널 운영업자 선정 방안에 대해서는 운영은 당분간 고속버스 단일 터미널로 해 가지고 운영 대행업자를 선정, 운행을 하고 대행업자 선정 방법은 터미널 5년 경력이 있는 운수업체 또는 개인 중에서 공고를 해서 운영 대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방법으로서는 첫째, 공모대상은 관내 외 운수업체라든지, 또 개인 모두로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신청자가 공모를 해서 없을 때에는 두 번째 방안은 고속버스 6개 업체에서 공동 운영토록 한번 유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역시 희망을 하지 않을 때에는 3차 방안으로 해서 운수 교통관계자 협의를 지난 1월에 했습니다.

그때 협의시에 건의된 사항이 있는데 협의된 시설물 무상 임대, 청소원 4명 지원, 가로등 사용료 등 일부를 시 부담 지원사항을 해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본 공영터미널 설치시에는 또 기득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 할 수 있는 사람, 가령 운수업체나 또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응모대상으로 해 가지고 셋째방법으로 응모를 해서 특혜업체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게 하고, 공정한 업자 선정을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 및 대행업자 관리입니다. 대행업자 관리는 계약기간을 1년 단위계약으로 하고 또, 운영 및 관리규정을 별도로 저희들이 마련해 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추진 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그동안에 1차 공모를 하고 2차 공모, 3차 공모까지 저희들이 해봤는데 희망자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이상에서 설명 드린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도 공용터미널 운영대형업자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지난 1월 14일날 교통부 관계자하고 또 전국 고속버스 조합 대표자가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협의된 내용을 일부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조건을 수용해 가지고 예를 들면, 시설물 임대료, 인건비, 공공요금, 이런 것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조건을 해 가지고 적자부담을 좀 덜어주면서 교통부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의 협조를 받으면 전국 고속버스 조합에서 운영하도록 종용을 했다 그러는 자술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업자로 선정해서 앞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상설시장 유치 추진계획을.

○ 의장 서정복 예 상설시장, 발언하십시오.

서중원 의원 터미널 관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점을 질문하고, 마치고 다시 또.

○ 의장 서정복 예. 좋습니다. 터미널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서중원 의원 주무과장님께서 물론 터미널 설치에 따라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1. 12. 24일부터서 '93. 12. 10일까지 무려 본회의에서 6차례나 고속 터미널 문제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서찬규 의원이 3차례, 본 회의에서만도 서상섭 의원이 2차례, 강한채 의원이 1차례 이렇게 해서 6차례나 본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또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에서도 2, 3차 이렇게 또 말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작년 12. 10일 제29회 정기회의 5차 회의 때 우리 서찬규 의원이 터미널 관계가 어찌되었고? 하고 물었을 때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을 제가 녹음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한번 들어 보시고, 문화공보실장도 이번 기회에 오판인지 뭔지 잘 모른다 그러니까 잘 듣고 기자들과 간담회를 한다니까 좀 들어봐 주시죠.

('93. 12. 10 제29회 5차 정기회 테잎 참조)

서중원 의원 들어보세요. 분명히 과장님께서 문예회관 자리에 확정을 지었다고 의회에서 보고했죠? 방금 답변을 들어 보셨죠? 시인하죠. 이 말씀을.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분명히 그걸 예정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정입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예정이란 말이.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답변에 물색한다고 방금 나왔습니다. 물색한다고.

○ 의장 서정복 아니 그럼 다시 틀어드리세요.

서중원 의원 다시.

○ 의장 서정복 예. 다시 틀어드리세요.

서중원 의원 지금 얘기를, 물색한다 그랬어요?

○ 의장 서정복 예정이라고 했느냐, 확정이다고 했느냐 하는 것을 그렇게 대답을 불분명하게 하시면 안됩니다. 다시, 다시 저.

서중원 의원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7호의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알고 있습니다.

서중원 의원 거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 지방자치법 35조 1항 7호에 보면은 공공시설 설치관리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중원 의원 그러면은 위치를 지난 1월 14일날 중앙으로 부터서 노선허가가 났다는 확정공문을 받은 이후, 바로 위치를 변동해서 당초에 본인이 문예회관현장을 이렇게 결정지었다 그랬는데, 그걸 무시해 버리고 다시 위치를 결정할 때 반드시 의회에 협의를 한다든지, 결의를 받아야 마땅했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그렇습니다.

서중원 의원 그런데 왜 안 그랬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제가 설명을 방금 드렸습니다.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상세히 경위를 설명 드렸습니다. 시급성 때문에 다만 빨리 서두르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그리 됐다, 절차를 못 밟은데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중원 의원 시급성이 있어서 그와 같은 법규를, 법을 위반하고 주무 과장이 적어도 국가 행정사무관이 지방자치법에 엄연히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처분은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바빠서 시급해서 안 했다 그게 이유가 되겠습니까? 법을 어겼죠 반드시.

법을 어겼습니까? 안 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 문제는 어겼다고 생각하면 어긴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엄격히 따지면은 임시 터미널 때문에.

○ 의장 서정복 답변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서찬규 의원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얘기가 되는 것들이 서중원 의원님이 지금 실질적인 것을 묻고 있는데도 이렇게 답을 회피를 하니 시장님이 동순방하면서 의원들의, 우리 동광양시의회 위상정립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시민들에게 해명을 하겠노라고 말씀이 계셔서 그 시기를 기다렸는데, 저희 출신동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도 시원한 답변을 안 하셔요.

그래서 고맙게끔 저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시장님이 지금 확실한 답을 안하고 있다, 옳은 얘기를 안하고 있으니 동민들은 시원한 얘기를 듣고 싶거든 본 회의장에 와서 방청을 하시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본 회의장에서 실무과장님이 답을 하시는 것이 확실한 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곁들여서 또 같은 임시터미널 문제의 얘기니까 곁들여서 답해 주실 것을 바라고, 추가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아니 잠깐 기다리세요. 서중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부터서 답을 듣고 또 서찬규 의원께서 미진한 부분은 보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방자치법 35조 1항 7호에가 공공시설물을 취득을 한다든지, 시설을 할 때는 의회의 의견을 거쳐라 하는 그러한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을 어긴 것이 위법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35조 규정에 의하면은 공공시설물 설치, 관리하는 것은 반드시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결을 안 받은 것은 위법이라고 확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거기서 아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법적으로 법정시설을 할 때 그것은 정당한 공공시설로 보았을 때에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고, 시장님이 어떤 사항이 벌어져서 임시로 하고 싶어 할 때는 그걸 준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줘야 반드시 그런 절차를 밟아야겠지마는, 반드시 미리 꼭 절차대로 해 가지고 일을 이렇게 서둘러 나가야 된다 그 견해를 저는 말하자면 착각을 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중원 의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법에 위반이냐 아니냐 이것만 답변하세요. 무엇을 지금 나는 무슨 답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러니까 인제 공공시설 설치를.

서중원 의원 그럼 임시터미널이 공공시설 설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러기 때문에 그건 위법이 맞다 저희 시인을 하는 겁니다.

서중원 의원 위법이죠?

○ 의장 서정복 시인만 하세요. 됐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세요.

서중원 의원 그래도 되고 그 다음에 의회의 의결도 갖지 않고, 의회의 의결은 그만두고라도 협의마저도 하지 않고, 6회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터미널 문제가 거론됐을 때 마다 답변이 있었고, 또 지난 12월 10일 정기회의 때 아까 지금 녹음된거와 같이 확실하게 문예회관 부지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기타 문제를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를.

그런데 12월 10일 작년이지만 이제 1월 14일날, 금년 '94년도 1월 14일 불과 한 달도 다 못됐습니다. 그런데 문예회관 현장을 가 가지고 아까 오판을 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 갖다와서 보고를 뭐라고 했는고는, 서면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시장님께.

위치에 대해서 중동 33브럭 광장 5,220㎡에 대한 것은 검토결과 교통중심 지역으로 시민 이용이 편리함. 공사 즉시 착공이 가능함, 이렇게 보고를 하셨고, 터미널 시설 결정지구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방 잔여지입니다. 여기는 말할 것도 없이 미개발지구로 활용 곤란, 그리고 세 번째 중동 22브럭 문예회관 부지 그래가지고 거기는 부지가 5,555㎡입니다.

부지성토 중으로 즉시 활용곤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허위로 시장님께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제가 아까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했다는 것을.

서중원 의원 이렇게 직접 시장님 결재권자를 이렇게 과장이 현장을 보고도 오판을 해 가지고 허위로 보고를 드리고, 또 지방자치법을 어기고, 일언반구도 의회에서 협의도 없이 시설지구를 결정했는데, 고속터미널을 추진하기 위해서, 터미널 뿐 아니라, 차를 운행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단을 구성했다고 그러는데, 그 기획단을 언제 구성했으며, 그 구성요원은 몇이며, 누구이며, 그 기획단에서 한 일이 뭐 있었느냐.

회의는 몇 번했고 또 현장활동은 얼마나 했느냐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자료는 지금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할.

서중원 의원 구성원은 몇 명이나 돼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구성은 '91년도에 하면서 관련 실과장들하고 개발국장님하고 그렇게 구성이 된 것으로 지금.

서중원 의원 그럼 몇 차례나 터미널 관계 때문에 기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제가 그 업무를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한두 번 한 걸로 기억합니다.

서중원 의원 지금 직원들 시켜서 그 실적을 가지고 와서 제시해 주십시오. 답을 서면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그로 인해서 지금 주무과장이 사과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일로 인해서 시와 의회간의 그런 부지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 시민의 의사에 반한 일일 현장 보고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명예에 손상이 오는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지상보도 뿐 아니라 방송도 몇 차례 나오고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에 대해서 누를 끼치고, 전체 시를 오점을 남기는 그와 같은 일을 주무과장이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어쩝니까? 책임을 질 용의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래서 제가 사과말씀에 그런 오해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해소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중원 의원 그러면 보도 내용에 대해서 오판이다 말이여, 사실과 다르다,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잘못했다 그런 것을, 말씀드렸습니까? 기자나 아니면, 방송국을 통해서 그와 같은 말씀을 드려서 바로 잡아달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전혀 안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 보도 뒤에 한번 김귀진 기자가 우리 사무실에 와서 그때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이것이 우리 시 행정에 보탬이 되는 밝은 기사를 써주면은 그 이상 고마움이 없는데, 그런 기사로 인해서 오히려 불리한 여러 가지 부분이 나와 가지고 오히려 우리들한테 치명상을 주는 그런 기사를 어떻게 해서 쓰게 됐냐고, 그렇게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더니, 그 부분은 자기는 들은 대로 기록을 했다고 그렇게 발뺌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서중원 의원 주무과장으로서 시장님에게도 허위 보고하고 전체 시민들에게도 누를 끼치고 그랬는데, 문제는 의회가 이렇게 아까 정채기 의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들이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 이권에 아무튼 하는야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 두 분에 대한 명예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장님은 봉급을 타먹고 살지만, 우리는 명예를 타먹고 삽니다. 명예를 먹고사는 것이 의원인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불명예스러운 보도가 되고 했는데,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가급적이면 빨리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서중원 의원 어떤 방법으로 해소한다는 말씀입니까? 지상보도 된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이런 불명예를 어떻게 씻느냐 이거요. 본인이 이렇게 부지 확정을 했다고 본회의에서 답변해 놓고는 완전히 그걸 까먹어 버리고 또 현장을 가서 오판을 해 가지고 허위로 시장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이게 허위로 보고 돼 가지고 그 현장을 누구누구 갔습니까? 현장을 누구 누구 가서 확인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현장은 시장님, 부시장님, 개발담당관님, 공영개발사업소장, 그때 관련 계장들이 상당히 이렇게 가고,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서중원 의원 그래서 바로 현지답사하고 바로 착공했죠? 장비를 넣고 일했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유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을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기왕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그럼 지금 다시 그것을 어떻게 바를 방법이 있다면은 제가 발라드리겠습니다.

서중원 의원 아니 사실이 아니죠? 우리 땅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땅이 있기 때문에 두 의원이 유치를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들의 유치에 두 의원의 의견에 따라서 거기다가 지금 막연하게 한 것은 아니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렇죠 물론 그것은.

서중원 의원 그럼 그렇다 면은 저희들 명예를 어떤 방법으로 실추시켜 주겠습니까? 의회에 대한 명예, 또 개인에 대한 명예.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러니까 그게 추호도 의도적으로 누구의 명예나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서중원 의원 의도적이고.

○ 의장 서정복 아니 저 질문과 답변을 좀 중단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과장께서 자기가 발언했던 확신을 아직도 못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까 12월 10일 정기회의시 제5차 정기회의시 업무보고시 말씀했던 그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녹음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원 의원 다시 한번. 예. 그럽시다.

('93. 12. 10 제29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녹음테잎 참조)

○ 의장 서정복 예.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방금 발언하신 녹음테잎이 속기록, 그리고 비디오 테잎, 저와 같이 녹음테이프까지 세 가지로 본회의장에서 하시는 모든 행동이나 말씀은 기록되고 있다하는 것을 참고하시고, 저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서중원 의원께서 인정하느냐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식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인정은 하십니까? 저 말씀에 대해서는.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앞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 의장 서정복 문예회관 부지가 기 부지가 조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 의장 서정복 그런데 그 뒤에 가서 1월 5일날 교통부로부터서 노선허가를 받고 나서 가보니까 그때는 안됐더라 그 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때.

○ 의장 서정복 그러니까 12월 10일날 발언을 할 때는 기 부지가 조성돼 있으니까 거기다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1월 5일날 노선확정이 되고 나서 현장을 가보니까 부지가 조성 안됐더라 그 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안된 것으로 판단을 했다 그 말입니다.

○ 의장 서정복 판단은 그때 누구누구가 갔느냐 하는 것을 아까 물은 겁니다. 지금.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 장소 문예회관 자리는.

○ 의장 서정복 예. 거기를 누가누가 가 봤느냐.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문예회관 자리는 사실 못 가 봤습니다. 저도 솔직히 서면상으로 자료를 가지고 했었고, 그 전에 공사지, 작년에는 제가 현장을 봤습니다.

○ 의장 서정복 현장도 안 가본 분이 그러면은 부지가 조성 안됐더라 하는 말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서중원 의원 즉시 착공이 곤란하다 그랬는데, 그 의회도 나중 보고를 했고, 지금 시장님께 보고를 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제3의 물색을 한 것입니다. 자리를 그런데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보고를 했습니까? 확인도 않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제 기억에 보고 자료가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제가 현장을 직접 한번 그 뒤에는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우리 실무자들하고 같이 봤는데 여기서 도자를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그 실무자들하고 갔을 때는.

서중원 의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때가 한 10일 전후해서 가봤어요.

서중원 의원 그러면 작년 12월 달에 부지가 기 조성 됐기 때문에 문예회관으로 할란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 당시에는 부지가 조성이 됐다하는 것은 부지가 그렇게 돈으로 사 가지고 우리 땅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가 적합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했다 그런 얘깁니다. 그것은 공사가 그때는 다 된 것이 아니고.

서중원 의원 판단이 아니라, 이거 서찬규 의원이 말씀이에요, 서찬규 의원이 땅을 사놓았으니 거기다가 해라 그러고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이 질문 딱 나와 있습니다. 읽어 드릴까요?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알고 있습니다.

서중원 의원 시민의 관심사고 '91년도부터서 계속 이 문제를 지금 다뤄왔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왔느냐 그 소신을 밝혀라 하고 물으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땅을 사두고 서찬규 의원이 그렇게 할려고 거기가 어떠냐 이게 답변을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부지문제가 문예회관 자리가 좋다고 다 정리 돼있기에 거기다가 할란다. 예산지침안을 갖다가 세워달라 어째서 지나간 일이니까 어물어물 없는 것으로 하자는 식으로 그렇게 합니까? 이것이 그렇게 넘어갈 사항입니까?

그렇게 평상시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했습니까? 어쨌던 제가 제 질문은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우선 방금 이 문제도 본인이 직접 시인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35조 1항 7호에 의한 위법사항이라는 것도 본인이 시인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우선 본인이 응분의 책임을 느낄 줄 아는 깨끗한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또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아까 우리 서찬규 의원님. 정채기 의원 하세요.

정채기 의원 지금까지 잘못된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확인 작업을 거쳐서 시인이 일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임시 터미널 관계는 우리 전 시민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적어도 공청회를 거쳤어야 됐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부터라도 빈틈없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아주 심도 있는 검토가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묻는 거기 때문에 사심에 따른 의미를 부여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오늘 이 시점에까지 와 있는 운영계획 방안은 확실히 뭡니까? 지금까지 뭐 1안을 공모를 하고, 2안은 6개 업체 선정 통보하고, 3안은 교통관계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교통관계자 협의에 따른 이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확실한 운영계획은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지금 앞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앞으로 첫째는 장소에 대한 아까 서중원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시설결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앞으로 관리방침도 결정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의결요구를 내놔서 오늘 의결안건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절차를 선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마찬가지로 순서가 뒤바뀌게 되어 가지고 현재 공사부터 먼저 하게 됐다는 것을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채기 의원 그러니까 운영방법이 확실히 운수업체에게 대행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 자체에 직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다른 별도의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와 있는 오늘 이 시점의 현 상황을 말씀해 보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지금까지 아까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대행업자를 물색하기 위해서 공모를 세 번.

정채기 의원 아니 지금 그것은 필요 없고, 지금 현재 결정되어 있는 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간단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래 그 세 가지 방법을 해서 안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정채기 의원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지금은 세 번째까지 공모를 해 봤습니다.

정채기 의원 그럼 아무것도 없습니까? 지금.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희망자가 지금까지도 안 나왔습니다.

정채기 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국 고속버스 조합이 있습니다. 그 전체 고속버스 관장을 하는 조합이 있어서 그 분들이 지난번에 14일날 와서 협의할 때도.

정채기 의원 그럼 그 사람들한테 주겠다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대행을.

정채기 의원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는 왜 안 내놨습니까? 그것도 살짝 할라고 그렇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여기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 드렸습니다. 설명.

정채기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6개 업체한테 공동 운영하게 한다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정채기 의원 그럼 그게 확실하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그럴 방침입니다.

정채기 의원 그러면 시 직영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시가 직영을 할 수 없는 것은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기 싫고, 뭐 위험한 일을 하기 싫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법적으로 시가 직영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법적으로 직영을 하고 못하기보다는 저희들은 운영실태를 고속버스 운영하고 있는 각 시군에 실태를 파악해 봤는데 한군데도 시에서 직영한테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채기 의원 그러면은 전국 204개 시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고속버스를 위해서 터미널 부지를 무상으로 대준다든가, 시설을 무상으로 지어준다든가, 운영비를 무상으로 지원해준다든가, 하는 경우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런 시군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아직까지는 그런 시군이.

정채기 의원 없지 않아요 없죠? 분명히 없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왜 다 지어주고 지금 방안에 보면은 또 청소원도 지원해 주고 무슨 수도세도 지원을 해주고 이런 식의 지원이 있는데, 왜 우리시는 그렇게 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의 어려움이 그것입니다. 우리시의 여건이 도저히 고속버스 단독운영을 하면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을 하면은 당장에 저희들이 계산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1년이면, 약 3천이상 한 7천만원 정도 운영상 적자가 납니다.

정채기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익이 나면은 우리 시한데 그만큼 이익금을 돌려주겠습니까? 안 돌려주겠습니까? 받아낼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적자가 가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신다는데,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러면 초과 이득을 얻을때는 그때는 우리가 받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소급해서는 받지 못하지만 그때 가서는 매년 임대계약체계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익이 난다 그러면 그때는 조건을 달리.

정채기 의원 좋습니다. 그때 가서 받아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은 이 터미널도 없고, 상가 하나도 없고, 학교 하나도 없는데, 무슨 시민을 위해서 세금 감면혜택을 준다든가, 당신들 이 오지에 와서 사니까 이러한 혜택을 준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보실 때 도시계획세를 여기는 아직 도시형성이 안됐으니까 도시계획세를 물지 말자 그런다든가 또 이 재산세를 덜 내게 한다든가 그런걸 들은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상세히 답변드릴 수가.

정채기 의원 없죠? 없는데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온 고속버스를 위해서 이렇게 전국 204개 시군중에 하나도 전례가 없는 그러한 지원을 해주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혹시 하나 여기고 저기고, 받아낼 것 있으면, 끌어낼 것 있으면 다 끌어내고 이런 식의 행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절대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임시터미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시터미널을 지금 시에서 불법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임시터미널은 설치법에 의하면은 교통부 자관의 허가를 맡아서 하게돼 있는데, 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정식으로 못 얻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임시로 운영하겠습니다하고 그러한 법에 준하는 허가를 얻을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준비하는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러니까 그 터미널 법에 의하면은 정당한 시설결정을 부지시설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해야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고, 그 지역, 그 실정에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예를 들면 임시터미널 정류장을 만들고자 할 때는 그 희망권자가 필요를 느꼈을 때, 그것을 지금 같으면은 의회하고 협의도 하고 해 가지고 그것을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법적으로는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

임시터미널을 어떻게 하라는 그래서…

정채기 의원 아니 교통부장관이 허가를 내주게 돼 있지 않아요? 그게 위임사항으로.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모든 시장권한으로 위임이 돼 있습니다.

정채기 의원 위임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별도의 조치는 취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시장님의 결심을 받고, 의회결의 되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채기 의원 다음에 지금 현재 정해진 위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혹시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예견된다 하는 것은 생각하신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 위치에 옮겨서 하고 있던데 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지금 거기다 정해 가지고 하고 계시던데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것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지금 거기까지 심층분석은.

정채기 의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별로 아직 문제점이 없는 걸로 지금…

정채기 의원 그럼 문제점 말씀드려 볼까요. 그 "ㄴ"자로 이쪽에서 봐서 "ㄴ"자로 상가지역에 접해있는 그쪽의 상가건물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가 연약 지반인데 이쪽 부지에 주차장에 붙어있는 그쪽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사들이 현지 답사를 하고, 분석이 돼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채기 의원 위치를 결정해 가지고 저기를 하고 계시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정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상가지역 건물을 신축할라면은 지하 1층 정도는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지상 4, 5층은 해야 될거고 해서 기초 말뚝을 박게 되면은 디젤 헨마가 튑니다. 헨마가 튀면은 그 주위는 기름 바다가 돼 가지고 버스를 세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축행위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지금 길게는 7년, 짧게는 한 5년정도 예상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다"에 붙어있는 부지에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름이 날리면은 50m, 60m, 100m도 남리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하나도 없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거는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채기 의원 다 해놓고 검토하면 뭐 합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일반차량이 만약에 자기 자가용 차량을 끌고 와서 서울 갖다와서 또 타고 간다든가, 또 친척 마중을 나왔다든가, 또 짐 실으러 온 타이탄이 있다든가 하면은 거기에 대기할 일반 주차장을 세울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특별히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도로도 넓고, 또 고속버스가 12대 운행한다 하지마는 저녁에 거기서 정박하는 것은 한 2대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주차광장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채기 의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하시는데 분할을 해 가지고 여기는 고속버스가 서고, 여기는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계획이 돼야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저질러만 놓고 다음에 발생하는 것은 모른다 하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동광양시 행정이 엉망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그 주위에서 노점행위를 한다든가, 포장마차를 한다든가 이런 것 건축행위를 한다든가 해서 주위가 지저분해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게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더러 있을 걸로.

정채기 의원 괜찮다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예상을 합니다.

정채기 의원 시장실에서 바로 내려다보고 시내 한군데다가 그렇게 지저분한, 무질서한 행위가 벌어져도 괜찮다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건 아주 전 시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런 행동은 제재가 되어야.

정채기 의원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예회관 부지 5,500평하고, 천변공원 부지 5,000평하고 한 10,000평되니까 거기는 아직 우리 시 현 실정으로써는 문예회관을 지을려면은 시민회관도 필요하고, 시민체육관도 필요하고, 여성회관도 필요하고 다른 우선 되는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예회관 부지가 마련됐지마는, 아직 활용을 하는 시기는 멀었다. 그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그렇게 문제점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꿔 가지고 말썽을 일으키는 겁니다. 방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돈을 변상하고 옮기실 수 있으면 옮기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하라고 그래 놓으니까 화장실 앞에 매점 해 놓고, 숙소 이거 여관 지을 겁니까? 지금 하루 몇 사람. 보십시오 숙소가 뭐예요. 이거 그 다음에 창고, 경비실, 창고에 거기다가 무슨 뭘 재놓을게 많아 가지고 이게 이렇습니까? 고속버스로 화물을 나릅니까? 사무실이 이게 뭡니까? 또 정비실, 정비고가 27평입니다. 세차장 하는데 무슨 사무실이 필요합니까? 12대 세차할라고 사무실 열 몇평이 뭐가 필요합니까?

동광양시는 돈이 썩었어요. 마산, 창원도 가보니까 1년에 터미널 사용부지 임대료 3천만원 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 동양, 한진 3개회사가 뛰고 있는데, 한진하고 동양은 1회씩 밖에 안 뜁니다. 11회 뛰는데 중앙이 나머지 뛰고, 중앙이 60%로 내놓고, 한진하고 동양하고 20%씩 내가지고 건물 지어서 운영합니다.

세차장 없어요. 동양하고 한진은 마산 가서 세차하고, 중앙은 그 앞에서 물 한 바께스 떠다가 앞 유리만 운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 다음에 정비고, 12대 정비할라고 정비고가 27평이 뭐가 필요합니까? 정비고 거기요 조립식 철골로 해 가지고 한 3m해서 높이 올라가면은 쓰레트 올라가면은 한 50cm 돼서 그것 철골조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때까지 작년 10월부터 임시터미널 건설을 각오를 하고 인근시군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했다는데 뭘 보고 왔습니까? 뭘 보고 그래가지고 고속버스 조합에서 숙소도 있어야 됩니다. 뭣도 있어야 됩니다. 뭣도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예, 예 해 바치죠, 이게 뭡니까?

전국에서 유일해요, 유일해. 우리 동광양시가 공무원들이, 시민이 전체 바보가 되는 겁니다. 멍청이가 되고, 갖다 바치는 거여. 교통부에서 고속버스 노선은 허가를 내주는 허가사항입니다. 허가사항. 영업을 해서 자기네들이 손해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후에는 이익이 가기 때문에 하겠다고 해서 지금 6개회사가 그것도 서로 할려고 노선 기득권 얻을려고.

그 다음에 지금 3천만원씩 적자가 간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3천만원 적자를 감수하고 6개회사가 운영을 할 걸로 생각하십니까? 안 할 걸로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것은 그 당시 협의할 때도 교통부 고상한이나 조합장 전무님이 적자가 나지마는, 기어이 여기가 딴 사람이 할 분이 없을 경우에 교통도 하나의 봉사사업이 되기 때문에 하도록은 결국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서둘라고…

정채기 의원 왜 이렇게 어리석게, 동광양시 시장 얼굴이 예뻐서 저기 합니까? 시민이 불쌍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1년에 3천만원을… 아이고, 예. 좋습니다. 당신들 위해서 그거를 조사를 해 봐야지요. 분명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선결정을 해 주고, 위치 결정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지어서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은 대행업체를 자기네들이 정해 가지고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동광양시에 3천만원씩 적자를 봐가면서 그 말 한마디에 동광양시를 3천만원 자기네들 손해를 감수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정채기 의원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시의 여건은 사실상 고속버스 운영을 할 여건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원체 고속버스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 전화독촉을 해 가지고 고속버스가 와놓고 보니까 운영업자, 사실상 고속버스 업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여기 들어올 생각이 없었대요. 노선은 자기들이 욕심이 있어 노선은 놓치기 싫으니까 들어오는데 사실 여기 와서 운영을 하면은 분명히 적자운영이 되기 때문에 당장에 자기들이 맡아서 하고 싶은 구역은 없다는 것입니다.

정채기 의원 그런데요 터미널을 왜? 그 사람들이 부담을 안아 가면서… 터미널 없으면 오지말지 왜? 누가 지금 예뻐서 지금 3천만원씩 손해를 보면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자기들 차가 노선을 뛰니까 여기 적자를 감수하고, 여기에서 대금을 맡아 주도록…

정채기 의원 아니 터미널을 안 지어주면, 운영을 안 해 주면은 안 가겠다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지역경제과장께서 개인 영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내가 이유 없이 3천만원을 적자를 봐 가면서 운행을 하겠습니까? 이유가 없이.

동광양이 그 사람들이 자선 사업하러 왔습니까? 그게 안되잖아요! 자기네들이 저기해서 못하겠으면 못하겠다하고 하겠지 왜 저기를 싸안고 오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멍청하고 생각을 못해서 한 걸까요?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런데 그것을 교통부 고사무관 이야기를 들으면은, 적자를 알면서도 교통부에서 좋은, 노란, 자기들 말대로 하면 노란선이… 좋은 노란자선이 있고, 코스가 있고, 적자 코스가 있고, 궂은 취약지가 있는데, 완배를 해 줘야 좋은 코스로 뛴대요. 그래서 좋은 코스로 뛸라면은 이런 동광양 같은 불리한 데도 가라고 종용을… 그래서…

정채기 의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교통부에서 결정해 준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치만 결정해 주고, 당신 여기다가 주차시키시오.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선까지 지원을 해 주실 작정입니까? 그냥 다 갖다 줄 겁니까 지금…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도 자꾸 반복이 되는데 지난 14일날 고속버스 전무하고, 고사무관, 관계관들 협의할 당시에 의견이 요구조건이 나왔습니다. 그런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운영을 맡길 수가 있겠다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그렇게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를 들어줄수 없지마는, 아까 이야기한 몇 가지를 들어주고, 우선에 적자를 일부 빌려주고 운영을 맡아주라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채기 의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전체적인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 204개 시 군중에 유일하니까요. 유일해요. 그리고, 참고로 받아온 걸로 보십시오. 나 자꾸 이야기 할랍니다. 남도학숙 우리 출연금은 8%를 냈습니다. 전남 65억 중에 5천 1천만원을 내 가지고 8%를 냈어요. 우리가 배정 받은 것은 4%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기한 짓을 하고 있어요. 또 양여금 특별회계 많이 타 왔다고 하는데, 양여금 우리 전남도 시군에 배정된게 1,270억입니다. 그 중에 우리 24억 얼마 해 가지고 1.89% 따왔습니다.

특별회계, 특별교부세, 1억인가 따와서 0.49% 따 왔습니다. 우리 신설하는.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

동광양에 그냥 돈이나 있는 것처럼 말이여 이거 해 주마, 이거해 주마 모르겠습니다. 2월 1일 우리 시민들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혹시 몇억씩 손해를 감수하면서 해도 또 이해를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라리 1억 몇 천, 이것 가지면은 그 사람 서울 갔다 오는 사람들 택시비 돈 10만원씩 주면은 얼마를 줍니까? 얼마를 줘. 지금은 인제 지방자치화 시대를 저기 해 가지고 경제적인 것을 생각해야 돼. 경제. 경영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공모를 하셨다 그랬는데, 공모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공모는 공모안을 만들어 가지고 각 동·시 게시판에 게시하고, 또 각종 업체에도 공문으로 통보를 해주고 그런 방법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정채기 의원 그러면은 어차피 다음 영구터미널 운영권을 주겠다 이런 조건은 안 걸어 봤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할 바에야 영구터미널도 우리가 할 것도 아니고, 그런 조건은 안 내 걸어봤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특혜의 의혹을 사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조건을 저희들이 붙였습니다.

정채기 의원 아니 공모를 할 때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공모를 할 때 그런 영구권은…

정채기 의원 1차 해서, 조건 없이 해서 안 들어오면은, 2차로 앞으로 그러면은 영구터미널 운영권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는 생각 못해 봤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오히려 그걸 주는 조건으로 하면은 의혹을 살 염려가 대두된다고 판단해서 별도로 본 터미널 할 때는 공모방법을 민자방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홍보안을…

정채기 의원 오해를 사기는 왜 오해를 삽니까? 우리 시비가 당장 1억5천만원씩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거를 절약하고, 다음 지금 적자 운영이 되지마는, 다음 운영권을 준다하는 저거인데, 왜 오해를 어떤 식으로 삽니까? 지금…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최후에 안될시에 그런 조건을 부여하면서도 공모대상을 모색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정채기 의원 전체적으로 이것은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사람이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시민을 속이고 있어요 지금…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예. 우선 생각이 나서 하나 물어볼께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공모 내용을 3차에 걸쳐서 했다고 그랬는데, 공모를…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 의장 서정복 매번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공모할 때마다, 꼭 같은 내용을 갖고 세 번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똑같은 내용으로 안 했습니다.

○ 의장 서정복 다른 방법을 해 가지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딴 방법으로 했습니다.

○ 의장 서정복 좋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없습니까? 예.

서찬규 의원 서찬규 의원입니다. 이 지금 경위를 논하다가 운영의 문제까지 가버려 가지고 사실 그동안에 의혹이 있었던 부분들을 묻고자 했던 것이 상당히 김이 빠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러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 임시터미널을 고속버스 노선의 확정이 된 것이 1월 5일 10시 20분에 통고가 왔습니다.

저희 의회에 알린 것은 1월 10일입니다. 지역민이 알고 있는 것은 1월 6일 10시에요. 어떠한 홍보매개체로 지역민들이 1월 6일 10시경에 알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담당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재론이 될란지 모르겠지마는, 시장님한테는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엄연히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시장님은 그냥 우리 가족인께 그렇지마는 의회에 허위보고서를 갖다가 1월 11일 간담회 자료로 갖다가 제출한 이 서류의 허위보고서, 허위보고서에 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 하는 소신을 밝혀 주시고,

○ 의장 서정복 자 하나씩 끊어서 답변을 듣고 또 질문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서찬규 의원 예 그렇게 하죠. 1월 5일 교통부 여객계장 고칠진 사무관한테서 1월 5일 10시 20분에 정확하게 전화 통화로 고속버스 노선이 확정이 됐다하는 얘기를 전해듣고, 1월 6일날 10시, 그러니까 한 24시간만에 지역에 홍보를 했던 홍보 매개체, 두 번째는 왜 지역경제과장님이 지금 지방자치법 35조 1항 제7호에 있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그러한 사안인데도 7명 의원한테는 한사람도 알리지도 않고 지역민에게 먼저 알렸느냐 하는 이유하고, 매개체하고 두 개부터 말씀을 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 매개체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고 저희들 2월 1일 개통이 시한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공사를 추진하면서, 구정 안에 개통된다는 것을 시민들이 빨리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각 동에다가 게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2월 1일날 서울 노선이 개통이 된다 그것을 알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중마동이 되겠다 그런 내용을 우선에 홍보를 해야 2월 1일 개통에 많은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그런 방법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홍보 게시물, 유인물을 동마다 하나정도,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그렇게 홍보를 했던 것입니다.

서찬규 의원 그때 생각은 홍보를 그렇게 해서 동에다가 부탁을 해서 할 적에 생각은 부지를 어디로 생각을 하고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것은 아까 서두에 수차 설명이 됐습니다.

서찬규 의원 아니요 1월 5일 날부터 2월 10일까지는 불과 25일입니다. 12월 10일날 이 자리에서 지역경제과장님 말씀으로 하신 그 부지를 25일 동안에 미관광장으로 옳겨야 했던 것이 특별히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또 지금 행정적으로 뭐 어쩌고 해서 그건 이해가 가지 않고, 거짓말 공문 만들었지 허위보고서를 작성을 한 거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은 책임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 그 미관광장으로 옮겨야 되겠다 여기다가 해야 되겠다 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득이 되는 일들이 있느냐 또 홍보를 해야 할 적에 장소를 미관광장으로 정해 갖고, 홍보를 해라하고 연락을 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6일날 현장을 보고 그 거기서 판단이 된 것으로.

서찬규 의원 6일날 10시에 본 의원이 모 장소에 회의가 있어서 갔더니 거기 그때 벌써 본 의원은 고속버스 개통이 2월 1일날 되는 줄도 모르고 있는데, 지역민들이 개통이 된다. 2월 1일날 개통이 된다. 서의원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의 홍보 매개체가 대단한가하는 것이 의문스럽고, 그렇다 한다 면은 1월 16일날 무등일보에 게재했던 여기에가 저희 의원들 둘이가 조금 나쁜 소리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진실은 밝혀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희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동광양시의회 이 의회, 동광양시의회가 문제가 아니라, 겨우 30년만에 부활돼 가지고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의회상이 이렇게 정립이 돼 가지고서야 앞으로 동광양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지방자치를 보는 눈이, 지방자치를 실시해서 의회를 운영하는 그 의회를 보는 시각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대단히 염려스럽고, 이건 이 책임을 개인 서찬규나 서중원 의원이 짊어져야 된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병이 났어요. 죄송스럽습니다. 젊은 나이에 마음에 병이 나서 16일을 드러누웠어요. 이렇게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되도록까지 조작을 했는지, 만들었는지 몰라도 그래놓고 지역경제과장님이 취한 일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시원하게 좋소! 이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시오, 이래야만이 되겠소, 하다보니까 시급해 갖고, 이렇게 자꾸 어물어물 넘어가야 되겠느냐. 지역경제과장님이나 시장님이 시민들 앞에서 여러 소리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경위는 행정적인 착오요, 내가 가서 쳐다보니까 웅덩이가 패여서 그랬는데, 웅덩이가 패여서 부지가 조성이 안된줄로 알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면은 아까 말씀대로 그 부지를 가보지 않았다 했습니다. 분명하게 12월 31일날 준공검사를 해 준 것은, 최소한도 우리 시 간부라 그러면은 12월 31일자로 3단계 택지개발공사가 준공이 됐다 완공이 됐다 하는 것은 최소한도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의회상이 엉망진창이 돼 가고 있다는 것을 단 한 시민도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공무원들이 동광양시에다가 주소지를 옮겨놓고 있는 분이라고 그러면은 이것 통탄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월급만 타먹는 공무원이 아니요. 그만두고 나가면 시민이요, 또 공직에서 물러나서 시청 밖을 나가서 살적에는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여러분들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할란지 모르지마는, 유권자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시청 정문 들어오면서, 심지어는 검문을 당한, 심문을 당한 우리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분이 유권자요,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큰 소리 못했어요. 지금 앞자리에 서 계시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도 우리 시민이요, 한사람의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하늘같은 유권자올시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놓고 후속 조치를 아무것도 안 한다. 또, 6개 동을 순방을 하면서 시장님이 답을 하는 것이 행정을 하다 보니까 어물어물하고 넘어가 버려, 이런 식의 답을 해 갖고는 이건 곤란하다. 솔직한 얘기로 구구 절절히 전부 자료 갖다 놓고 앉아서 지금 따져봐야 시간만 오래가지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이 듣는데에서라도 이건 내가 잘못 돼 갖고, 의회상에 손상을 입혔소, 이건 내가 잘못했소, 그러고 말면 제일 시원하겠다 나는… 그 답을 듣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전부 의원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억지로 잘못을 시인을 해라, 답을 해라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판단으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나 이것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면은 잘못한 것이 없다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기록으로 쭉 내놓고 보는데 '91. 12월부터 시민들의 발이 조금이라도 편리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수차 이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간담회석상에서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시내버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계시는 지역경제과장님 직접 담당을 했던 어려움을 수 차례 겪고, 거기에도 순전히 의원들이 말려 가지고 어려움을 당해도 문제에 대한 해결이 원만히 가고 하기 때문에 다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확실하게 허위 보고한 점, 또 의회의 권한인데도 권한을 남용했던 점, 이런 것들을 분명히 시인하고, 나 이것 충실하게 앞으로의 운영문제나 충실하게 검토해서 할란다 하는 답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최소한도 그런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가 방금했던 얘기들의 답보다는 지역경제과장님이 그동안에 그 문제가 발발돼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온 것이 양심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다, 이것 내가 참 잘못했다 한다든지,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 실무계장하고, 시장님하고 결정을 해버린 거지 내가 가운데서 뭐냐하는 얘기도 지금 여론이 돕니다.

이것 증거를 내보일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여론도 돌고 있는데 그것 사실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서찬규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이 됩니다마는, 제가 서두에 사과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렇게 오판을, 현장을 잘 판단 못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절차는 시급성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절대 그것이 저희가 잘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잘못됐다고 사과를 드렸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 사항이 그렇게 돼서 부득히 그렇게 된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잘한 것이 아니다. 저는 아까 사과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서찬규 의원 그러고요. 분명하게 지역민들이 의장님방을 방문을 해서 이 얘기를 의장님하고 본 의원하고 둘이 앉아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는 그 자리에서 시장님하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두 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도 증인으로 계십니다. 이 문제로 주민들이 소요가 인가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시장님하고 지역경제과장님이 책임을 질랍니까? 그러니까, 책임진다 하셨죠? 책임진다하신 분들이 지사에 보도가 돼 가지고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한사람도 밖에 나가서 해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해 나갈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요.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서찬규 의원님 지금 시간이 12시 45분입니다. 그래서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께서도 식사시간을 가져야 되겠고, 전체 의원님들도 오후 회의시간을 위해서 점심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업무소관은 계속 점심을 먹고 상설시장 부분도 있고, 택시배정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 곁들여서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문제가 지역경제과장 업무가 오전으로 해서 끝날 사항이 아닐 것으로 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점심시간을 갖고 이 문제를 계속 다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찬규 의원 외 2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서정복 우선 하단해 주십시오. 방청을 해주신 우리 계장들께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바쁜 업무들을 처리해야 하는데도 공식적으로 여러분을 방청해 달라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을 여러 계장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아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고, 또 여러분이 불신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나, 또는 의회가 불신을 당하고 있는 부분은 서로가 정당하게 아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정당하게 아는 내용을 가지고 많은 시민들에게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방청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 바쁘시더라도 잠시 방청을 해 주시면 이 터미널 문제로 인해서 야기됐던 여러 가지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다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이걸 다 정리를 할라면은 시간도 소요될 것 같고 그래서 점심시간을 갖고, 오후에 다시 이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많이 방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선포할까 합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서정복 수고 하셨습니다.

(12:49 정회)


(14:05 속개)

○ 의장 서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답변에 이어서 오후에도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문제에 따른 보충해서 질의가 있으시는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섭 의원 발언하십시오.

서상섭 의원 예. 서상섭 의원입니다. 앞전에 이 문제로 해서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거기에 따라서 몇 가지만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정채기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데 운수사업법에 보면 여객자동차 터미널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시설결정도 안돼 있고, 또 상업용지도 안돼 있기 때문에,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 터미널은 입지상으로 면허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그런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더 구체적인 후속사업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고속버스 터미널이 일단 저기가 돼 가지고 3월 1일날 개통이 된다고 봤을 때는 터미널 자체가 지금 현재 도시 개발이 안된 상당히 한가한 곳에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버스노선,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다니는 시내버스 노선이나 이런 운행 노선이 변경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노선이 이런 시내버스 노선 변경은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택시 미터기 사용문제를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서 시정질문도 했고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말씀드린게 터미널이 설치가 되면은 택시 미터기도 자동적으로 하겠다 라고 했는데, 고속버스터미널이 설치가 돼 가지고 터미널이 개통이 됐을 때는 택시 미터기 요금이 어떤 식으로 바꿔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여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서상섭 의원께서 질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터미널 설치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서상섭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터미널 설치법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우리 시의 여건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임시로,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를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터미널 설치권자가 옛날에 교통부 장관인데, 지사로 위임이 됐다가 시장, 군수한테로 권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터미널 설치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터미널이기 때문에 법적 규정에는 없지마는, 시행권자인 시장님이 필요성을 느끼고, 결심을 하면은 결정된 것으로 가름할 수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한 것은 택시 미터기 사용관계는 이번에 2월 15일자로 택시 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계에서 특히 그것을 이제 요금도 인상이 됐고, 앞으로 서울 노선 고속버스 임시터미널도 개통이 되면은 시행시켜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개인택시 기사나, 법인택시 기사들 회사측의 의견을 종합하도록 그렇게 제가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시정질문에 끝나고, 다음주 초에 일인 기사나 법인 택시 대표들을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하고, 앞으로 미터기 사용을 시행하도록 교육할 생각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미터기를 정착을 시켜 나가는, 앞으로는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사항이…

서상섭 의원 시내버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시내버스 관계, 그것은 그래도 저희들이 터미널 대행업체 공모과정에서 동신교통에서 의견,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종합 터미널로 운영을 앞으로 할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당분간 고속버스만 운행할 것인가 그것을 질문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당분간은 고속버스만 운행한 걸로 그렇게 당초 계획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 교통편의나 각종 운수업체의 의견도 서로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까지 검토를 신중히 해 가지고 그것은 앞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로써는 단독 고속버스 운행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상섭 의원 아니 제가 질문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운행중인 시외버스를 말하는게 아니고, 우리 관내를 다니는 동광양시내버스 운송 노선이 그리 경유를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예.

서상섭 의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지, 시내버스 문제.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래서 그 문제를… 그래서 일단은 개통을 시켜놓고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상섭 의원 좋습니다. 방금 전에 첫 번째 질문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 갖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우선 필요시는 결정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이러한 답변은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러면은 필요하면 시장이 필요하면 안 만들 수 있습니까?

현행법에가 당연히 규제 돼 있고, 시장한테 단지 법률로써 위임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을 그런 사항을 가지고 이것을 결정이 된 것으로 본다.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또 그러고 나서도 시내버스 문제만 보더라도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것까지 전부 다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정채기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터미널이 저쪽으로 유치가 됐을 때 거기에 따른 장점만 검토할게 아니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했느냐 했을 때, 그런 부분은 검토 안 하셨다 했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이 내일 모레 개통이 된다고 하는데, 이 시점까지 앞으로 그 이용객들이 거기까지 운송되는 수단인 시내버스 운송노선 까지 검토를 안하고, 다음에 개통시켜 놓고서 검토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이 과연 그걸 답변이라고 생각하신지, 모든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꾸 이러한 우리 현안문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이러한 많은 잡음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취해 가지고 시내버스 운행노선도 개통하는 시점하고 맞춰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택시 미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15일 부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택시요금이 전부다 인상이 됐습니다. 그것도 1, 2%가 인상이 된 것이 아니고, 25% 이상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인상요인이 발생이 됐을 때는 지금까지 우리 현 운행되고 있는 택시요금체제가 과연 구간 요금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은 이런 기회에 시민들이 모두가 원하고 있는 미터기 요금을 정할 것인지 확실한 어떤 지침을 정해 가지고 사업주들한테 얘기를 분명히 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던지, 아니면 그것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됐을때는 지금 종전대로 구간요금을 적용하던지 하는 확실한 행정 지침을 줘야 되는데 이것 역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이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시의 교통행정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계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시켜 가지고 이번 기회에 끊을건 끊고 해서 확실히 어떤 매듭을 지어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저희 지금 최초에 우리가 고속버스 노선 신청을 할 때, 그러니까 그때가 '92년 10월달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마는, 이때 터미널 이용방안은 노선 신청할 때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신청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초에 우리가 고속버스 노선을 신청할 때 거기에 대해서 터미널 이용방안 까지 전부다 같이 검토가 돼 가지고 신청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고속버스 노선이 유치가 되면은 터미널은 어디로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문제까지 거기다가 삽입을 해 가지고 교통부에 신청을 했을텐데, 그때는 터미널 이용은 어떤식으로 계획을 하고, 교통부에다가 제시를 했는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터미널 고속버스 이용관계는 애당초 검토할 당시부터서 개통 내인가가 되면은 중앙에 시설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1차 적으로는 거기다가 해야될 것으로 검토했고, 그 다음에 안될 경우에는 역시 중마동에 임시터미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임시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고, 다만 기존 지금 터미널 운영상태가 어떻게 돼 있냐하는 것을 교통부에서 실무진이 왔을 때 답변은 우리 관내 지금 시외버스 운행, 임시 정류장이 두 군데가 있다 태인동하고 광영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고속버스가 터미널이 났을 때는 그걸 이용할 수가 없고, 우리가 다시 이걸 중앙위치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 그렇게 자료를 제시한 예도 있습니다.

서상섭 의원 그러면은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다섯 번에 걸쳐서 이 터미널의 설치의 필요성을 전부다 촉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본 의원이 최소한도 터미널 문제를 거론했을 때는 고속버스 터미널뿐만 아니라, 일반 시외버스까지 전부 다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터미널 설치를 시급하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임시터미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고속버스만 이용할 수 있게끔 그 한계적인 어떤 이용대상이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만큼 큰 면적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고속버스만 한다고 했을 때는 기존에 광영이나 태인동 터미널 이용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됐을 때는 1억 3천이라는 이 돈이 투자가 안되고, 또 거기에 따른 앞으로 운영에 따른 이런 손실, 우리 시가 부담해 줘야될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부담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고속버스가 되니까 터미널을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발상 때문에 결국 1억 3천이란 돈을 투자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운영할 사람이 없으니까 억지로 떠넘기면서 그것도 사정을 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운영에서 손실되는 연간 3천만원 정도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보존해 주고, 또 우리가 설치한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겠다 이런 조건을 전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행정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터미널을 설치를 하게 되면, 방금 전에 정채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돌출이 됩니다. 이게 많은 문제점이 돌출이 되는데 이 운영상 발생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과연 지금 현재 광영이나 태인동에 있는 터미널을 이용하는 것 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과연 이익이 되는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저희들 당초부터서 터미널은 중앙에다가 유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교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지금 고속버스는 딴 노선과 틀려서 여기서 출발하면은 도중에 다 승차하를 못합니다. 바로 직행 서울이 되기 때문에 중마동에다 안하고, 현재 있는 것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태인동이나 광영에 한편에 치우쳐있기 때문에, 중앙에 있어도 모든 우리 시민들이 중앙에 가까이 와 가지고 이용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인데, 한쪽에 태인동에서 출발한다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이쪽 황금, 성황, 이쪽에 중마동분들이 거기까지 탈 그런 부담을 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부분이 기존에 있는 광양이나 순천을 이용해 버리면은 정말로 고속버스를 저희들이 유치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겠다. 그런 생각을 검토를 했기 때문에 애당초에 중앙인 중마동에다가 설치할 그럴 계획을 해서 비교 검토를 못했던 것입니다.

서상섭 의원 좋습니다. 그게 지정학적으로 중마동이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검토를 다른 지역은 안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고속버스 터미널만 했을 때는 이러한 부분까지 검토 됩니다.

우리 동광양시 지역이, 면적이 좁습니다. 그리고 아직 교통체증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내버스가 그 끝에서 끝에까지 운행하는 싸이클 자체가 길지도 않습니다. 많아야 30분이에요. 많아야 이 정도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막대한 설치비용이나, 또 아까 운영비 보조 등 이런 문제들이 많을 것을 생각한다면은, 애초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있다 이게 터미널 설치 공공시설 취득에 관한 것은 승인 관련해 가지고, 이따 다시 거론이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시내버스 운행노선, 또 택시 미터기, 또 사업시설 결정하는 면허, 이런 부분들은 3월 1일 개통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 이전에 모든 것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 가지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그렇게.

서상섭 의원 아무튼 이번에 봤을 때, 공문에 보니까 창원에도 가서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운영실태를 파악을 했고 했는데, 창원뿐만 아니라 인근 순천시, 또 우리 광양군 이런 터미널 같더라도 가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가를 확인했다면은, 이번과 같은 이런 오류들은 발생이 안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언론 기관에 우리 의회에 어떤 사실이 아닌 그런 부분들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오해하는 부분, 그러한 것들이 없어도 될 수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참고로 말하자면 순천시 터미널이 우리보다 3배 정도가 운행노선이 더 많습니다. 거기가 하루에 약 40회 정도 가까이 되는데 거기가 지금 대지면적이 470평정도 됩니다. 470평.

그리고 건평은 70평밖에 안돼요 1, 2층 건물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백평이 넘어가는 이런 건물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관련공무원들이 조금 더 발로 뛰어서 현장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만 더 가졌다면 이런 말들 많은 터미널을 안 만들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방금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불식했던 그러한 문제점들은 이 터미널이 개통되기 전까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다 조치를 해서 바로 잡아서 정상적인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또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예. 서중원 의원님.

서중원 의원 당초 작년 12월 달에 '94년도 총 예산을 편성,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지역경제과장께서 터미널 설치에 따른 비용이 70,755천원으로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랬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서중원 의원 그래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이 도저히 70,755천원 갖고는 터미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리 판단하고, 51,255천원을 우리가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건 주무과에서 요구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1억 21,792천원으로 지금 예산이 섰는데, 또 이번에 집을 지으면서 5,900만원이 더 있어야 하겠다. 이 돈은… 재원은 예비비에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예비비를 5,900만원이나 갖다 쓸 수가 있느냐, 또 무슨 계획이 엊그제 70,755천을 요구해 놓고, 그것도 의회에서 외에 돈을 보태주니까 이도 모자란다고 5,900만원을 갖다가 더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부의장께서 당초 예산을 맞춰서 해야지 5,900만원 예비비에서 지출은 불가능하다. 어렵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1억2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70,755천은 어느 근거에서 그때 계상된 것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이 돈으로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까?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로 봐서는 사실상 임시터미널 시한적인 하는 것을 우리가 시비를 더 낭비요인이 되는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가 있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물에 대한 소요예산 판단을 잘 못하기 때문에, 주택과 건축 부서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개 규모는 이렇게 어느 정도하고, 시설내용은 이렇게 부지에다가 하는데, 대강 얼마나 드느냐 산출한 결과가 거기가 문제는 부지를 슬레그로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보니까 70,755천원이 계상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잘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부지는 콘크리트로 해야된다 해서 증액을 해줌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서중원 의원 가만있어 그러니까, 물론 계획을 세웠을 때는 모든 예산이란 것은 글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물론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냐. 차질이 1, 2천만원 난 것이 아니고, 엄청난 돈이 차질이 났다 이거여. 이것은 내가 말한 것은 아무런 3년을 끌면서 터미널 노래를 불러봤댔자 실지 주무과에서는 특히 주무과장은 아무런 의회에 얘기할 때도 거짓말만 하고, 이런 것도 7천만원 예산을 그 언젭니까? '94년도 본예산입니다. 이러고 했어요.

의회에 많이 들어온 돈을 갖다가 우리가 삭감을 시킨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하도 이것 갖고는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5천만원을 우리가 보태서 세워줬는데, 그것도 또 5,9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예비비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에요.

무슨 방법으로 어느 직원이 어떻게 계정을 해 가지고 이런 돈의 액수가 1, 2천만원도 아니고, 이렇게 엄청난 차질이 올 수가 있는 것이냐? 이게 행정이냐! 이건 행정을 취급하는 공무원 아니라도, 어떤 농사짓는 농사꾼도 이런 차질이 크게 날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내가 볼 때 혹시 이해가 안가서 지금 묻는 것이고, 그 답변이 결국 주택과에다가 의뢰해서 그랬다 그러는데, 지금 아까 정채기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창원을 갔다 왔습니다.

창원도 지금 조립식 건물로 지금 터미널 지어놓고 하는데, 직원들이 갔다 왔다는데, 복명을 좀 볼라고 그러니까 복명이 없어, 우리 의원들은 가 가지고 내부에 다 촬영했습니다.

매표소는 어떻고, 다 촬영하고 안에 의자, 차를 기다리면서 앉은 의자도 전부다 촬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복명서도 없는 복명이 이게 둔갑을 해갖고 요새사 딱 나왔는데, 저기 먼 빛으로 사진하나 찍고, 버스대 갖고 있는 사진하나 찍고, 내부 아무것도 없고 사진 두장을 붙여 갖고 이 복명을 만들었는데, 이것 내가 안 봤으니까 내가 이야기 못하겠습니다마는, 복명서도 늦게사 만든거에요. 의회에서 챙기니까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사나이답게 답변해 주세요.

복명서 나중 만들었죠? 그러지 마세요. 모두 이거 업무가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세차장. 창원에는 세차장 없습니다. 아까 그 건축물도 불법으로 짓고 있는데, 하물며 세차장은 허가를 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허가가 날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세차장은 창원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내 한복판에 공해가 크게 발생하는 세차장을 둘 수가 있습니까? 버스가 서울 가서 세차해 갖고 내려오고 그럽니다. 비가 올 때는 앞이 가리니까 바께스로 갖다가 물을 뿌려서 싹 닦아 버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면은 시내, 시내의 세차장에 가서 세차를 하는데, 왜 우리는 지금 시내 얼마든지 세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차장을 꼭 짓는다는 겁니까?

이것 세차장을 꼭 지어야 되겠습니까? 또 세차장 지을 때 유발되는 공해문제랄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7천만원 계획할 때는 세차장을 뺐습니다. 뺐고, 그 후에 고속버스 운행업자들하고 그것도 그동안에 6개 업체하고, 협의도 한 두 번했었는데, 그분들 의견이 기왕에 딴데가 어찌됐던간에 기왕에 할라면은 최소 기준은 맞춰져야 된다.

그리고 특히 요즘은 공해문제가 제일 큰데 이 세차장은 저희들은 물만 뿌려 가지고, 차에 먼지만 떠는 걸로 하면 어쩌냐고 여러 번 다짐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기왕에 다른 데고, 정화시설까지 오수가 안 나가도록 그런 시설까지 해야된다 그런 문제가 나오고 또, 환경위생과에 협의를 한 과정에서도 기왕에 하면은 그렇게 돼야지 앞으로 환경오염법이 엄격히 다뤄지는데, 오수가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단속 안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되니 입장만 곤란하지 않느냐, 기왕하면서 그 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일치가 돼서 저희들이 하게 된 겁니다.

서중원 의원 그럼 1억 3천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세차장이 설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그렇습니다. 예.

서중원 의원 그러면은 거기에가 주차시설 지구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서중원 의원 지금 터미널하고 있는 지역이 그러면 세차장 허가가 날수가 있는 지역입니까? 아니 터미널 설치한다고 하는 지역에가 세차장을 허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허가가 될 수 있느냐고 그걸 묻는 겁니다. 검토해 봤습니까?

이것도 시장이 하는 것이니까 불법으로 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것은 실무 부서하고 합의를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중원 의원 어디서 저기. 어디.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가능한 걸로.

서중원 의원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서중원 의원 그 지역에가 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입니까? 환경위생과장님.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서중원 의원 허가는 날 수 있는 지역이에요? 본 의원은 강력히 건의를 드립니다. 세차장은 필요없지 않느냐 심지어는 창원도 갔습니다. 3, 4지역을 가서 다 봤는데, 세차장해 놓은데는 없어요. 특히 창원에는 꼭 우리만으로 가건물로 조립식 저걸로 단층으로 지어 가지고 있는데, 세차장이 없습니다. 그래 물었지요. 그러니까 무슨 세차장이 시내 중심가에 말이요, 자기들이 서울 가서 하고, 또 아니면 여기 시내에 가서 자기들이 한다는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굳이 이것을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 예산도 예산이지마는, 그래서 의원으로서의 세차장은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이걸 설치하는데 1천만원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1천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굳이 임시 터미널에다가 세차장까지를 둬야될 이유가 뭐 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91년도에 임시고속터미널을 갖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오전에도 말씀 있었지만 기획단을 구성했다고 그랬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관계공무원 보고 자료를 달라 언제 구성을 했으며, 누구누구가 구성원으로 돼 있으며, 또 회의를 몇 번이나 했으면 현장활동도 있을 것이고, 아무런 근거를 안 줍니다. 이것도 뭡니까? 그 기획단 자체가 구성될 때는 무슨 목적으로 구성된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러니까, 그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공용터미널 시설 결정이 돼 있고, 앞으로 우리 관내에 공용터미널을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민자방법으로 할 것이냐, 말하자면 공영방법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해 보자는 뜻으로 자료도 챙기기 위해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우리 새로운 계장이 아직 그걸 아직 못 찾아서 그런 모양인데 있습니다.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서중원 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93년도에 동광양시 공용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계획안이라 그래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용역을 맡겨서 설계가 작성돼 있는데, 이번에 이것은 전혀 반영이 안됐던 이유는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뭘…

서중원 의원 여기 보니까요, 시설안이 사업개요부터서 사업의 목적, 사업의 개요 쭉 나와 있어요. 계획을 배경과 자동차 터미널 시설계획. 그렇게 쭉 나와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 하니까 그 당시 용역회사에다가 맡겨서 했다 그래요. '93년도에 작년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써벅지도 않고, 여기 보면 전부 나와있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지하층 58등, 1층, 2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고, 이것을 어느 회사에다가 용역을 맡겼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지금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잔여지 개발, 택지개발 용역 팀에다가 줘 가지고, 그 용역 결과보고서에가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발췌한 겁니다.

서중원 의원 여기 지금 대지면적 3,700평 여기에 나와있고 하는데, 이것을 말하는 거에요? 문예회관을 두고 시설계획을 세웠습니까? 용역을 시켰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아니 본 터미널 검토사항입니다. 여기까지는 본터미널 내에다가 전체를 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우리 시설 규모와 각 시군에 고속 운영하는 면적을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3,500평, 목포도 3,500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최소 3,700평이면 충분하겠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 본 겁니다.

서중원 의원 이것이 용역을 맡겼는데 임시터미널 용역이 아니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본 터미널에 할 경우에.

서중원 의원 본 터미널 용역을 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예.

서중원 의원 부지조성도 안하고 터미널 짓는 것부터 먼저 용역을 맡겼다 이 말씀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러니까 잔여지개발, 택지개발할 때 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같이 용역을 한 겁니다.

서중원 의원 알았습니다. 그렇다 면은 우선 기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말씀은 기록을 안 남겨놨지 회의를 여러 차례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중요한 소위 간부들이 총괄을, 개발담당관이 돼 있고, 그런 기획단이 한번도 무슨 기록도 없이 구두로 회합을 했노라고, 그것이 통할 수 있는 얘깁니까? 그것이 적어도 이게 사회적으로 알면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 아닙니까? 아무 근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래 공문 떨어지니까 부랴부랴 해 가지고 누가 발상을 냈는지, 직원이 과장이 그 발상을 했다여, 그 주민들이 땅을 사갖고 농업도 안되고 그러니까 활성화 시켜서 그 좋다 그런께, 시장, 부시장, 개발담당관, 이하 우 몰려가 갖고는 결정을 지은 것이 결국 오늘 이와 같이 지금 모든 이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고 이 모양으로 된 것 아닙니까?

○ 의장 서정복 자 질의를 마쳐 주십시오.

서중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또 다른, 또 있습니까? 예. 질문의 핵심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찬규 의원 잘 알았습니다. 서찬규 의원입니다. 그동안 경위는 오전 회의에서 출석을 해주신 타과 과장님들이나, 방청을 하신 계장님들께서 대충 속시원이 알았으리라고, 그런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속시원히 알았으리라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그래서, 대충 알아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의장님에게 부탁이, 터미널 문제에 관한 것은 정리를 한…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 의장 서정복 예.

서찬규 의원 이 고속버스 노선확정이랄지, 고속버스가 우리 시에 오게 된 것이 우리시가 요구해서 오게, 이건 법이 결정되는 과정입니다. 오게 된 것이 우리가 고속버스 회사들보고 좀 와주시오 그런다고 오게된 것이냐? 아니면은 교통부에서 허가를 해 주니까 어쩔 수 없이 고속버스가 자기네들 사업이기 이전에 자기네들 업무로 해야하는, 의무로 자기네들이 오는 것인가? 하는 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오전에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이 고속버스 유치관계는 시외노선 버스를 저희들이 시 승격이 된 이후에 어떻게든지 유치해야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겁니다. 교통부에다가, 교통부에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건의가 빨리, 고속버스…

서찬규 의원 예. 됐습니다. 고속버스를 우리 시에다가 우리 시에 고속버스 개통을 해 주시오 하는 것을 교통부로 저희들이 '91년도부터 수차에 걸쳐서 요청을 한 것은 저도 알아요. 저희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교통부에서 허가를 해준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그렇습니다.

서찬규 의원 허가에 의해서 온 것이지, 고속버스가 개통이 되도록 된 것이지, 저희들이 오라고 그런다고 고속버스가 온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서찬규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부로 우리 시에다가 고속버스 노선을 허가해 주시오 해서 교통부에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전국 고속버스 사업조합이 자기네들이 맡고있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 사업 4명에 의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고속버스가 우리 시로 개통돼서 오겠다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다른 시는 터미널 부지로 빌려준 땅, 그것마저 세금을 받고 있어요. 임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원에 고속버스 터미널을 가건물로 지어놓고 있는 것을 의원님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는 3천여만원의 임대료를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큰 운영에 관한 문제도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이것을 우리가 달라고 사정을 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터미널 다 지어주고, 거기에 적자폭까지 다 메워주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들 생각은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 대한민국 교통부에다가 우리 시에도 고속버스를 넣어주는 노선허가를 해 주시오 하고 사정을 하니까, 교통부에서 사업조합에다가 허가를 해주면서 들어가거라 12번 아니라, 뭐 1번이라도 들어가거라 하는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사업장을 자기네들이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전에 정채기 의원님이 말씀한 전국 241개 시군이 전부 이 고속버스 사업조합에서 사업장인 터미널을 지어 가지고 들어와서 해요, 왜? 그런데 유독 우리 시만이 돈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땅도 줘, 집도 지어 줘, 예산 세워 가지고 그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오전에 누누이 정채기 의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사정해 갖고 온 터미널이니까 그건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사정을 해서 노선을 허가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사정을 했지, 고속버스 조합에다가 너희들 사업을 우리가 이리 도와줄 것이니까 너희들 좀 오너라 그러고 사정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서찬규 의원 그러지요. 맞느냐 아니고, 그건 그렇고 그렇다고 한단다면은, 사업의 개념이 지금은 적자나는 것을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 지역 출신 김명규 의원님께서 국회에서도 분명한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적자가 나더라도 나중에는 황금노선이 될 것이니, 당신들이 이건 허가를 해 줘도 괜찮은 지역 아니냐 그러니까 교통부 장관이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컨테이너 부두가 16선좌가 만들어지고 하면은, 괜찮을 것이다 보고 허가를 해 주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시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업목적 안에 의무 안에가 허가를, 교통부에서 허가를 하면 버스가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고칠진 사무관이 그때 와서 한전무, 전국고속버스 운수조합의 한전무라는 사람을 보고 뭔 소리냐 말이여, 들어가라고 허가하면 당신들 들어가야지, 무슨 소리냐 하는 얘기를 제 귀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시가 전부다 맡아서 해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답변도 개념을 분명히 하고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리 서찬규 의원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데 다만, 그것이 문제는 거기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자기들은 여기와서 허가가 났으니까 들어와서 해도 되는데, 그 사람들하고 사전 협의한 과정에서 뭐라 그러면은, 너무 너무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을 해 주라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 의장 서정복 답변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서찬규 의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께서는 오전에도 그 답변의 내용이 계속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의 아까 서찬규 의원이 제안해 주신대로 종합적인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데다가 맡겨 주시고, 다음 안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서찬규 의원 예.

○ 의장 서정복 일부분은 시인한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미진한 여러분이 답변을 들으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따가 종합적으로 이 부분은 말미에 한번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설시장 설치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9페이지 상설시장 유치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설시장 개설기준 내용과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가름하고, '94년도 추진계획하고 추진일정만 보고 드릴랍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은 10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상설시장 개설 추진계획은 그 규모는 부지를 한 400평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점포는 22개, 그런 규모로 개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상설시장 개설은 시민들의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위치 선정 문제라든지 운영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안을 먼저 저희들이 잡아 가지고, 시의회하고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일정이나 방법을 택해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시장 이용도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돼 가지고, 확정이 되면은 금년 상반기에 개장할 그런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설시장 개설 추진일정은 상설시장 개설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3월초에 가서 동광양시 임시 상설시장 판매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개설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와 사전협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달에 가서는 실시계획 설계를 하도록 해서, 그 다음에 착공이 돼서 시공이 되도록, 그리고 5월에 가서 시장운영 조례를 저희들이 자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인근 시군중에 한 6개시군 조사를 해 봤는데, 전부 시군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을 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제정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5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상설시장 입주 대상자를 선정해서 임시 상설시장이 개장이 되도록, 그렇게 그야말로 우리 지역에 특히 우리 서찬규 의원님 숙원사업입니다마는,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또 우리 지역에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보고 다 됐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상설시장…

○ 의장 서정복 상설시장 건에 대해서 저희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의원님들 사전 합의된 바와 같이 상설시장 건은 우리 시민 모두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시민 여론을 수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공청회 등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보충질의는 생략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질의가 있으시면 하시고요. 없습니까?

서상섭 의원 외 2인 좋습니다.

○ 의장 서정복 그러면 개인택지 면허 부분.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택시 처분 심사방침, 신청현황, 처분일정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답변에 앞서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택시 배정문제 물량문제로 해 가지고 일부 여러 가지 물의를 빚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역시 사과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는 객관적이고 신중한 업무추진을 해서,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허처분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개인택시 면허처분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동법 시행규칙 15조와 전라남도 자동차 운수사업 개인면허제 운영요령이 있습니다.

그 운영요령 전라남도 훈령 제885호에 근거를 두고, 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 14내지 15페이지에 개인택시 면허 신청자 현황하고, 처분일정 추진계획이 나옵니다. 그래 거기서 구체적인 현황을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 면허처분은 전라남도 훈령 885호의 별표규정, 13페이지에 참조가 되겠습니다마는, 규정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적용해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은 택시운전 무사고 경우가 우선하도록 돼 있고, 동일 택시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근속이 우선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선행자로서 표창을 수상한 자가 우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별정 순위표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는 결격사유가 있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확인 경력의 이상유무 등을 주로 심사를 해 가지고 우선 순위 적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인택시 면허의 공정심사를 위해서 각계 대표를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심사 하루 전에 심사자료를 만들어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배포를 사전에 해서 충분히 위원들이 검토한 후에 심사에 임하도록 함으로 해서 실질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해 가지고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래 심사결과가 나오면은 공고 등을 통해 가지고 공개함으로 해서 조금치라도 제3자가 의심을 하는 그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금년에는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결격사유를 보면은 개인 택시 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가 여기에 자동차 운수사업법 5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한 결격사유는, 첫째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한 징역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자, 그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이러한 사람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는 자, 당연히 그러고 자동차 운수사업법 면허의 전부 취소를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서 2년을 경과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도 결격이 되고, 다음에는 금치산자나 한정취산자는 당연히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한자가 양도일로 부터서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도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4페이지 개인택시 면허 신청자 현황 및 처분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회사 택시가 64대, 개인 택시가 55대, 그래서 119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도로부터 배정 받은 택시 물량은 36대입니다. 그 36대에서 '93년도에 18대, '94년도에 18대, 50%, 50%를 처분키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93년도 처분대상 물량 18대에는 회사택시 11대, 10대는 기처분이 되고, 개인택시 8대중에서 1대가 처분이 됐습니다. 나머지 7대가 '93. 12. 29일 공고를 해서 현재 처분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처분할 때에 대해서는 물량책정제는 도지사가 됩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거년에 연장 신청한 것이 6월말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장 너무 촉박하게 하면은 처분이 한꺼번에 워낙 별다름이 없기 때문에 좀 시간을 더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연기 신청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지사의 승인이 난 것이 하반기 10월중까지 처분을 하라고 다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물량 18대는 하반기에 가서 처분을 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 일정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 1. 29일에 면허 신청 공고를 해 가지고 1월 27일부터서 2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신청자들의 신청증명을 기초로 해서 현재 확인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월 8일 신청경력과 확인 경력을 비교해 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 공고경력에 그 기간에 이의신청이 1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동광양 택시 구효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재차 현지 확인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현재 도에다가 이의 신청 내용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의 답변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심사는 그야말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각계대표 그 전에는 모범택시 기사가 포함이 안 됐었고, 타시군을 저희들이 위원구성상 위촉사항을 다 알아봤는데, 시군 의원님들이 한두명씩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촉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모범택시 기사들 금년에는 더 추가를 해 가지고 위원을 위촉한 다음에 오는 22일에 심의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욱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심의결과를 신청자에게 공개를 하는 그런 절차를 앞으로 밟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3일이면은 모두 내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택시 면허 처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개인택시 면허 처분에 따른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서상섭 의원 외 2인 없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서찬규 의원 조금 전에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의회에다가 의회의원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 달라하는 의뢰를 한 것이 2월 15일의 공문에 왔습니다. 최소한도 심사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돼서 여태 어떠한 방법으로 구성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공고를 해서 현지 확인까지 다 마쳐 버린 이후에 또 15일 그 기간이 경력확인이나 공고를 해서 이의 신청 접수까지 다 들어온 이후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잘못된게 아니냐, 절차가 저희 의회에서는 심사위원을 위촉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마는, 기 이러한 위원을 위촉을 해달라 한다 면은 사전에 위촉을 받아서 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위원 중에 대표성을 띠는 사람이 가던지 그래서 현지 확인할 때 공무원하고 그동안에 말썽이 생긴 것이 개인택시 기사들하고만 갔기 때문에, 그동안에 말썽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들도 조금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각계대표들이 심사하도록 만들어지면은 그 분들이 현지 확인도 하고 그렇게 앞으로 업무처리를 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그것 좋은 말씀하셔서 그것도 저희들 한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심사위원하고 조사관계는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한 것은 공무원이 해야 되고, 책임을 지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조사된 내용을 과연 조사가 됐는가, 안됐는가 하는 내용을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바로 잡아주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현지 조사까지 의원들을 수고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아직 못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찬규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서정복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지역경제과장 하단 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번 답변을 듣기 이전에 지금까지 오전에 걸쳐서 오후 계속 답변을 해 주신 지역경제과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물론 지역경제과가 하고 있는 이 업무가 우리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된 업무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과중된 업무량이다 하는 것은 저희 의원들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저희들은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의 업무를 관심 깊게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속버스 터미널 설치건에 대해서는 꼭 지역경제과의 업무만이 아니라, 우리 행정 전반적인 쪽에서의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고속버스 터미널은 여러 의원님들이 누누이 지적을 하셨지마는, 의회가 구성된 이후 '91. 12. 23일 저희들이 정기회의시부터서 계속 6차례의 본회의장에서 그리고 수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적한 바고, 또 이와 같은 업무를 챙기기 위해서 작년 9월 8일, 9일 이틀간 시정 13개 업무를 가지고 부시장 이하 관계되는 실과장을 출석시켜서 의회 간담회 자리에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주요현안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 13가지 사업의 의견정리중 이 터미널 사업이 저희들이 집행부로부터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나 또 저희 의회가 정리했던 내용을 기록으로 넘겼습니다.

이 기록의 내용 중에 바로 아직 활용되지 않고 있는 업무용 부지, 거기 문예회관 등에다가 임시터미널을 설치해라 하는 그런 요망을 서류로 저희들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과정이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년내에는 고속버스가 운행될 것 같다 하는 지역경제과장이나 시장의 답변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준비가 안되고 있는 그러한 경우가 돼서 지난 정기회의시 5차 본회의때 서찬규 의원의 질문에 따른 답변이 아까 녹음테이프를 들었던 김은수 과장님의 답변입니다. 그것이 12월 10일 했던 답변의 내용이었는데, 그 답변의 내용이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묵살되고, 변경되었던 그 사유가 과연 정당했느냐는 이 절차상의 문제를 우선 놔두고라도 여러 가지 터미널이 옴으로 해서, 우리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준비단계를 너무 소홀히 취급을 했다, 우선 이렇게 봅니다. 농부가 비닐하우스를 한동짓고 싶어도 그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따른 문제점도 파악을 해야 될 거고 그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요 경비도 사전에 주먹구구식으로라도 판단하는 것이 그건 통념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와 같이 중요한 고속버스 터미널이 연말까지 오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사전 준비가 안됐다 하는거에는 대단히 실망을 저희들이 금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의원들이 이 문제가 있고 나서 바로 창원, 거창 등을 비롯해서 경상도 지역에서 지금 현재 임시터미널로 운영되는 그러한 지역 직접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의원들의 눈에는 비쳐지는 부분들이 우리 시청 직원 두 사람이 '93. 9. 17일날 출장을 갔습니다. 이 출장을 갔다온 출장 복명서마저도 저희들이 제출을 해 달라는 요구를 했더니, 복명서 하나도 없었던 그런 사무 절차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창원까지 출장을 갔다왔느냐, 무엇을 보고 왔느냐, 또 멀리 창원을 가기 전에도 인근에 우리 의원님들이 여수, 순천, 광양 등 여러 군데 터미널이 운영되고 있는 곳을 가서 실질적으로 자료조사를 해 왔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사용료, 운영료율도 모르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건 솔직히 시인하셔야 할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과연 우리가 고속버스 터미널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고속버스 노선이 확정됨으로 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할 고속버스 터미널을 만드는 준비과정에 얼마나 많이 열의를 가지고, 행정력을 동원했느냐하는 반성을 하셔야 합니다.

자기가 개인의 살림이었다고 생각하면은 감히 그럴수 있느냐, 자기 살림이 아니고, 결국은 이것은 공무원이 일상적인 하나의 업무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중대한 실수를 범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의회가 구성된지 거의 4년이라는 횟수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의회를 생각하는 것이 구태의연하게도 옛날의 시정자문위원이나, 군정자문위원의 격의 그와 같은 성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여러 차례 회의 때마다 저희들이 선 집행하지 말아라, 선 집행을 해야할 절대적인 요소가 있을 때는 사전에 협의라도 거쳐라 하는 것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시급성을 들고 시민을 앞세워 가지고 의회는 자칫 반대를 하고, 집행부는 생색을 내는 양 이와 같은 행정형태로 계속 문제가 다루어진다고 그러면은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공무원은 절대 괴로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지방자치법 35조 1항 7호에 명시됐건, 안됐건하는 그러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와 같이 중대한 고속버스 터미널 설치를 하는 이러한 문제는 굳이 의회의 권한으로 의결을 받아야 된다하는 그런 법적 요소 이전에 이것은 당연히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와 서로 협의를 거쳐야 하는, 그런 중요한 사항인데도 일언방구 결정된 자리에다가 임의대로 현장을 가 보지도 않고, 현장의 부지가 조성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도 그런 허위 공문을 만들어서 결정권자들의 시각을 흐리게 하는 이와 같은 태도들은 어떻게 반성하고, 어떻게 벌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됐던 중마동 33브럭 미관광장, 그 부지는 도저히 저희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지입니다. 그 부지 진입로가 물론 여러 가지 현재 건축행위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입되는 도로가 지금 중마동 상업지역안에 있는 일명 지금 중마동 주차장 근처 현대다방 앞쪽 도로 정도입니다.

그런 열악한 도로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 골목길에다가 과연 고속버스를 세워도 되겠다 하는 판단을 했던, 현장을 둘러보고 판단해서 결정을 했던 그와 같은 행정 책임자들이 과연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순간 수간을 때우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거냐.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때만이 하는 것이 꼭 행정이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일을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후에 그 일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점까지를 조금만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그와 같은 골목길 안에다가는 고속버스의 터미널을 설치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불과 150m도 안 되는 그런 좋은 지점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주차장 공간 2평 모자라는 900평입니다. 그렇게 넓은 20m 도로를 끼고 있는 그러한 도로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하필이면 왜 골목 안에다가 미관광장 33브럭을 꼭 고집했느냐? 저희들은 지금도 여러분이 의회를 의심하고, 의원의 개인을 의심했지마는, 의회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와 같은 결정을 했던 사람들의 주변에 일가들 중에는 틀림없이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혹도 솔직히 해 봅니다. 왜 골목길에다가 미관광장 안쪽에만 이 터미널을 해야하는 그런 결정을 했느냐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시정전반을 책임지는 시장 이하 상당수의 간부들이 거기를 가서 현장을 둘러보고도 그 자리가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각뿐이 안 나오느냐. 이것이 동광양시의 현재의 행정 현주소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지역경제과장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급성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시급성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부당한 시민이 또 아니면, 개인이나 집단이, 단체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그 불이익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되는 실과장들이 해명을 해 줘야 합니다. 우선 1차 적으로 공보실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희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못마땅한 정도의 생각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할 직무를 망각하고, 잘못된 오보성 기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또 그리고 많은 단체가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재차 묻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 행정이 시민에게 공신력을 실추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사람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 고속버스 터미널이 설치돼 가지고 노선확정이 되어서 2월 1일날 고속버스가 개통됩니다, 하는 플랜카드를 시내요소 요소에다가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문제가 발단이 되고 난 이후에 그 플랜카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중대한 시민과의 약속, 그리고 행정의 공신력이 실추되었습니다. 이 실추된 행정의 공신력을 누구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한 사람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하 직원이 잘못하면은, 여러분은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리고 시민이 잘못하면은 시민에게도 여러분은 책임을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늦게내면은 과태료를 물립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이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켜 놓고도 어떤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개인이 욕을 먹고, 의회가 불신을 당하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다 해결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집요하게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터미널 문제는 이상으로 해서 마치고, 상설시장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설시장 문제는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부터서 중마동 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 상설시장을 설치해 달라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검토 단계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나 검토가 돼야 될거냐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이 문제가 당초 작년 시장 부임이후 시장관사용 부지로 확정해 놔서 거기다가 상설시장을 만들려고 했을 때,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일이 진척이 안됐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의회에서도 이걸 그냥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중마동 여러 곳을 현장에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농협 밑에 남아있는 업무용 부지, 농협이 사용을 하고 있는 주말장터를 포함한 그 업무용 부지에다가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지형적으로나 중마동이 안고있는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봐서 또 주차공간으로 봐서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대안까지 의회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작년 9월 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진척도 없고, 을 '94년도 업무보고에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문제가 검토가 돼야 되겠느냐.

정말 이 시장을 개설함으로 해서 추진했던 그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표창을 받고, 또는 그 사업이 자기가 이익을 차지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감히 이럴수 있겠느냐? 우리 행정의 현주소가 어디냐 하는 것을 저는 정말 반문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특별히 지역경제과 업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업무를 다 제쳐놓고 따로 이렇게 보고를 받는 이유는 물론 개인적인 어떤 서운함, 그런 것보다는 우리 시민이 안고 있는 소망사항이고, 또 이것은 어제, 오늘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부터서 생겨난 이 민원을 저희들 임기 이 기간 내에라도 어떻게 하든 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 되겠다는 생각들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지역경제과장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질문하고, 또 소신을 물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 절차의 하자나 또 그와 같은 업무를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생겨났던 현저한 업무의 잘못은 일부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속기록을 통해서 그리고, 각종 기록을 통해서 재차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서면 내지는 또 다음 번 회기 때, 이 문제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들이 보충해서 질의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인간적인 갈등도 솔직히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본인의 지역경제과장의 어떤 재직 이전에 부터서 생겼던 여러 가지 민원들이 함께 분출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생겨난 일이라고는 봅니다마는, 아무튼 현재 추진해야 할 주무과장으로서의 좀더 소신을 가지시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시민이 열망하고 있는 이 문제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는 저희들이 오늘 여기서 발언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록으로 정리를 해서 챙기겠습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하고,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시겠다 하는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챙길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로 인해서 시민과 의회가 그리고 우리 시 행정이 불신을 당하고 있는 또 거리감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오늘 방청해 주신 계장들께서도 이 내용에 따른 홍보를 최대한 하셔서 의회가 잘못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잘못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의회가 불신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함께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특정폐기물 설치 추진과정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환경위생과장 강계호입니다. 어제보고 과정 중에서 특정폐기물이 우리 지역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남권 특정 폐기물 처리장 설치 추진경위에 관해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우리 시의 대응방안 및 추진계획, 금후 대책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권 특정폐기물 처리장 설치 추진경위에 관해서는 먼저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입니다. 환경처에서 당초 호남권은 전북 2개 특정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여 호남권 전역 광주, 전남, 전북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발생할 특정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전북 지역이 군산에 1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주하고 전남지역 산업체는 운송비 증가에 따른 처리비용, 그 다음에 과다소요와 장거리 이동에 따른 2차 오염의 문제가 야기되어서 지역 발생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책임 처리한 것을 원칙으로 전남권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시설로써의 별도 특정 폐기물 처리장 확보가 시급해 진다는 사항이 환경처의 주관이었습니다. '92년 8월 광주, 전남, 전북 관계관회의시 약 5만평 규모로 '97년까지 52억원을 투자하여서 별도로 건설 추진에 합의를 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처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포철이 입지사용 요청을 '93년 3월에 실시한 바 있고, 포철에서는 입지에 대해서는 동의할 입장이 아니며, 건설부 승인이 우선 전제돼야 함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93년 9월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우리 시에서는 참석한 바가 없었습니다. 회의서류에 동광양시가 참석한 것으로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의 필요성과 기승인된 광양제철안에 말하자면 특정폐기물 매립장이 '93. 12. 31일 광주지방환경청 승인을 얻어서 현재 제철서 발생하는 특정폐기물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지역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여천공업단지와 또 우리 광양제철소에 가까운 입지를 환경처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광양제철 슬래그 투기장을 지목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94. 1월 환경청에서 전남권 설치 추진에 대한 관계기관 반응파악 및 협의차 우리 시를 환경처 폐기물시설과 배훈석 사무관하고, 그 다음 환경관리공단 최병찬 과장이 우리 시를 최초로 방문했습니다.

그때 전남권 특정폐기물 처리장 추진을 그때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특정폐기물 처리장을 광양제철소의 슬래그장에 일반폐기물 처리장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을 환경처에다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4. 1. 19일 환경처에서 폐기물 자원국장이 부시장님을 참석해 달라 그래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내용은 우선 부지 확보를 환경처가 광주하고 전남권의 특정폐기물을 매립하는데 약 5만평, 우리 시가 기 말하자면 그쪽 지역이 환경처에서 절충을 하고 계시면, 일반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한 5만평정도 부지를 우리 시가 같이 말하자면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환경처에 요구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부에서는 민원문제만 해결될 경우 처리장 설치에 적극 협조하는 입장을 환경처에다가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대응방안은 지금 1월 19일날 부시장님께서 갔다오신 사항과 그 다음에 또 오늘 지금 또 부시장님이 환경처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회의 결과에 따라서 내일 오시면 그 결과를 가지고 향후 제철에 특정폐기물 처리장이 설치되는 추이에 따라서 대안을 별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질의 있으십니까? 예. 우선 서찬규 의원 질의.

서찬규 의원 서찬규 의원입니다. 이 특정폐기물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어떠 어떠한 것들을 특정폐기물이라고 합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우선 특정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환경 및 국민보건에 위해한 물질로써 대통령이 정하는 물건을 말한다.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 이외에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찬규 의원 그러면은요.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서찬규 의원 전남권 회의서류에 보면은 이런게 나와 있습니다. 전남권 특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전라남도에서 특별히 특정폐기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뭣 뭣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지금 폐유 그 다음에 폐석면, 광재, 분진, 소각잔재물 이런 것이 주종이 되겠습니다.

서찬규 의원 지금 전라남도에는 원자력이 설치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쪽에 폐기물들은 특정폐기물이라고 지칭을 안 합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그렇습니다.

서찬규 의원 그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지금 원자로에서 나오는 것은 원자 폐기물, 그것도 원자가 붙습니다마는, 그것 관리는 지금 우리가 염려한 대로 그것이 상공부가 지금 관리하는 업무고, 우리 환경처가 관리하는 것은 특정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이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관리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서찬규 의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원자로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환경처 소관이 아니고, 상공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특정폐기물 처리장을 환경처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건 관계가 없다 그 말씀이죠?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서찬규 의원 그렇다 한다 면은, 지금 회의서류에 보면은 이것이 '93. 6월부터 이 회의가 진행되고 이 이야기가 됐어요. 일정을 보면 그렇게 됐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서 한번도 의회하고는 상의를 안 했을까요?

그리고 여기 지금 회의 공문 한군데 보면은, 추진방향이 환경처 동광양시 역할분담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에 동광양시는 민원문제를 주관을 하되, 시의회와 협의를 하라하고 여기 서문화 돼 있어요. 그런데 어찌 지금 강과장님께서 단상으로 나오시면서 바로 첫마디가 어제 보고내용에 있듯이 그랬는데.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서찬규 의원 어제 보고내용을 찾아보니까 단 여기에 관한 문제는 이것 한가지뿐입니다. 광양제철소 슬래그 투기장내 우리 시 생활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관련 환경처와 협의 중. 이래가지고 참고표시 하나 해 놨어요. 여기가 특정폐기물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어야만이, 그동안에 아무 이야기도 협의를 하라고 돼 있는데도 의회가 모르고, 어제 부시장님이 출장간 부분이 뭔 출장이다냐, 회의가 뭔 회의다냐 그러니까 특정폐기물 뭐 어쩌고 해서 챙겨본 서류가 이겁니다.

그런데, 왜 '94. 1. 19일날 회의자료에 가시의회와 협의를 하라고 돼 있는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이거는 시민의 알권리가 없는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그것이 지금 약간 착오를 일으킨 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회의서류에 동광양시라고 해 놓은 것은 지금 서상섭 의원한테도 팩스를 받아서 드렸는데, 아마 이것이 지금 우리 시가 참석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보면은 지금 전남 보사관계국장, 광주청 관리과장, 광주시 녹지국장 이분들이 환경처에서…

서찬규 의원 아니요 그걸 묻는게 아니고요.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서찬규 의원 그럼 이 서류가 위조서류란 말이오. 이 서류 누가 만들었어요.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환경처에서 만들었습니다.

서찬규 의원 그런데, 이 서류가 동광양시에서 지금 어제 당장에 저희들이 의장님이 서류, 그동안에 공문이나 회의자료를 갖고 오라 그러니까 바로 내놓은 것이 이 서류인데, 이 서류에가 어떤 분이 여기다가 메모를 했는지 모르지만, 동광양시의회하고 협의를 하라고 돼 있다니까요. 이걸 왜 안 해요.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그러니까 지금.

서찬규 의원 그래서 어제 갑자기 챙겨놓고 나서 특정폐기물이 뭐냐 하니까 원자로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이러고 변명을 하시는데, 여기에 관한 부분이 시의회하고 분명히 환경처에나 전라남도에서 이 회의를 주관을 하면서는 민원이 야기되리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습니다. 예견을 했어요.

그리고 영암, 영광쪽에다가 이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려다가 인근 시군 전라북도까지 전체가 들고일어나 반대를 하니까 못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회의를 주재를 할 때는 전라남북도 특정폐기물을 다 갖다 버리는 것으로 처음에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 오다가 동광양시에서 우선 쓰레기 매립장이 없어 가지고 전전긍긍하니까 얼른 그냥 오십시오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된 것 같은 그러한 서류가 만들어져 있는데, 다른 부분은 또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도록 하고, 왜 시의회하고 협의하라 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주민, 그리고 동광양시가 역할분담이 된게 뭐냐 그러면은 동광양시는 민원문제를 주관하되 첫째 시의회하고 협의를 해라, 두 번째 주민 실무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리고 왜 시의회하고는 협의를 안 했어요? 시의회를 환경위생과장은 생각할 때 뭐 어떤 기구로 생각합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아닙니다. 그 내용을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서찬규 의원 오해를 하다니요 당연히 지금.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지금 그것이 그렇습니다. 1. 19일날 부시장님이 갔다온 사항 이후로 1월.

서찬규 의원 1월 19일이죠.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1월 19일날 부시장님이 갔다온 그 시점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우리가 하나 얻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정폐기물은 지금 환경처가 소위 그것을 관리를 하고, 일반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자료를 요구할라고 하는 환경처의 입장은 민원발생이 있을 때 우리 동광양시가 다소 민원을 해소하는데, 협조를 해 주라 하는 뜻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결국 민원발생 소지를 우리가 감안해서 일반폐기물 처리장 면적을 확보를 해 주면 곁들어서 공동으로 같이 민원을 해소하는데 협조를 해 보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서찬규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결정이 난 이후의 얘기고.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그건 지금 환경처가 그 장소를 지정한 것도 아니고, 제철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장소를 제철에서 제공해 줄거냐, 안해줄거냐 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이 협의가 이루어지면 우리도 한 5만평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찬규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전남권 특정폐기물 처리장 설치추진에 관한 회의를 1월 19일날 부시장님이 가셨지 않아요? 부시장님이 가셔 갖고 그 회의 자료에가…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보시장님이 간 회의자료가 아닙니다. 그 자료가.

서찬규 의원 그러면요 여기 왜?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월 19일날 환경처에서 부시장님을 협의할 사항이 있어 좀 올라오십시오. 그래서, 부시장님이 전통을 받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구두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료를 미리 말하자면 우리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서 하나 만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찬규 의원님께서 보신 그것은 지금 어떤 자료인지는 몰라도 환경처에서 회의를 주관했던 그 사항의 자료를 우리가 하나 가져온 것입니다.

서찬규 의원 그렇습니다. 환경처에서 한게 됐건 어쨌건간에 1월 19일날 회의를 했던 자료인데, 회의를 가신 부시장님이 회의에 참석했으면 이 자료를 분명히 봤을 것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서찬규 의원 거기에다 그 내용에가 의회하고 협의를 하라는 것이 있어요. 회의하고 와 가지고 왜 의회하고 협의를 안 해요, 왜 협의를 안 했냐 말입니다. 이걸 그 회의 자료에가 환경처에서 했던지 전라남도에서 했던 좋습니다. 어디서 했던지 좋습니다. 주관을, 주체를 어디서 했든간에 좋은데, 1월 19일날 회의자료 내에가 시의회하고 협의를 하라고 돼 있는데 왜 안했냐 그 말이에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왜 안 했어요?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그러니까 1월 19일날 회의자료가 우리하고 회의한 자료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 가서 구두 상으로 우리 입장을 피력한 사항.

서찬규 의원 입장을 피력하러 가니까. 자꾸 왜 이러세요. 입장을 피력하러 가니까, 이 회의서류에가 의회하고 협의를 하라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 그렇게라도 얘기를 해야될일 아닙니까? 왜 안 해요.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까?

서찬규 의원 이 자료건 저 자료건 모르겠어요, 어찌됐던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어온 자료에가 동광양시의회하고 협의를 해라고 돼 있는데, 왜 안 했냐 그 말입니다. 그것만 답을 하세요.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그래서 지금.

○ 의장 서정복 과장님 1월 19일날 부시장이 구두로 전달했던 어쨌던 회의에 참석 하셨죠?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 의장 서정복 회의에 갔다 오셔 가지고 뭔 공문을 가지고 오셨죠? 공문을 가지고 오셨죠?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서찬규 의원 회의자료죠. 회의자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회의자료.

○ 의장 서정복 그 회의자료가 1월 19일날 바로 서찬규 의원이 이야기 하시던 저 회의자료에요.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 의장 서정복 그 자료에 보면은 주민의 직접적인 관계가 연관되는 일이니까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라하는 내용이 있는데, 서찬규 의원 말씀은 왜 1월 19일날 그와 같이 회의를 갔다와 가지고 회의서류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도 1월 19일날 이후에 하등에 말 한마디도 의회하고는 협의를 안 했냐 지금 그 말입니다. 왜 안 했냐 하는 그 말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그게 일찍 왔냐 늦게 왔냐는 따질 필요가 없고요. 왜 안 했습니까? 1월 19일날 이제 그 이전까지 따지고 올라 갑니다마는, 그 이전에 환경위생과장이 알고 계셨다 하는 것이 근거로 다 나와 있습니다.

특정폐기물 처리를 제철 매립지에다가 하겠다 하는 것을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1월 19일 훨씬 이전에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 이따 따지기로 하고 서찬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1월 19일날 부시장 회의서류에가 분명히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봐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19일 이후에 한번도 협의를 하지 않았느냐 그 얘깁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협의를 안 한 이유가.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그래서 지금 2월 14일날 우리가 의회간담회 자료를 만들어서 내용을 보고를 드릴라고 그랬는데.

○ 의장 서정복 19일날 이후에 2월 14일이면 한 달이 거의 다 되는데, 한달 이후에.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그때 19일날 보니까.

○ 의장 서정복 좋습니다. 서찬규 의원님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찬규 의원 예. 좋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의장님하고 의원님들이…

서찬규 의원 아니 과장님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렇게까지 협의를 해라하고 명문화 돼 있는데도 의회에 얘기를 안 하는데, 이 일정별로 쭉 나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쭉 일정별로 나와 있다니까요. 기록에 나와 있는데 환경위생과장이 이걸 분명히 알고 있었던 부분을 얘기를 안 해 줘. 의회 의원이 누굽니까? 시민이에요. 분명히 알권리를 가지고 있는 시민인데, 이건 묻어놓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들을 왜 이렇게 처리를 했느냐 하는 문제하고, 행정을 이런 방법으로 끄집고 나가면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본질이고, 여기에 관한 질문들을 지금 다른 의원님들이 충분히 준비를 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칩니다마는, 이렇게 까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생각은 일찍이 버리세요.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가 거의 정착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리세요.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자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상섭 의원 서상섭 의원입니다. 간단 간단하니 몇 가지를 한꺼번에 할라고 그러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서 한꺼번에 질문을 하면은 좀 기억을 못하실 것 같아서 하나 하나 질문, 답변을 할라고 하는데, 그것…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이 문제가 지금 사실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광주, 전남권에서 발생하는 특정폐기물 그러니까 이것은 특정폐기물이라는 것은 산업폐기물이라고 보면 가장 알맞습니다.

이러한 산업폐기물을 동광양시 우리 지역 안에 바운드안에다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나 또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일반단체에서는 전혀 인지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정부에서 최초로 인지한 시기가 언제였는지 그것을 일단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그러니까 아까 보고드린대로 지금 '94년 1월 달에 알게 됐습니다.

서상섭 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그러니까 환경위생과, 집행부에서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은, 슬래그 투기장에 특정폐기물 처리장 입지관련 회신해 가지고 '93년 8월달에 포철에서 환경처로 답변한 다음에 곤란하다 우리는 아직 처리장 입지를 동의할 입장이 아직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달로 바로 '93년 9월 달에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는 참석대상이 전남도청, 광주시, 동광양시, 광주지방환경청장 등으로 돼 있는데, 여기 분명히 동광양시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때는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없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광양시에서는 참석한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처에다가 우리가 이 사항을 회의자료에 나온 사항을 왜 기록해놨냐 그랬더니 앞으로 제철과 매립장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우선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우리 동광양시가 좀 주도를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거기 동광양시를 소위 넣었다. 우리 지역내의 제철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상섭 의원 분명히 그러니까 '93년 9월 달에는 회의는 우리시의 관계관이 참석을 안 했다 이 말이죠?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한지도 모르고, 참석도 안하고 그랬습니다.

서상섭 의원 예. 그러면 그동안에 또 한가지 광주 지방환경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그동안에 많이 왔다 갔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이 공단이 많이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러한 사안들이 '92년도부터 은밀히 추진돼 왔었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 시장이나 하는 사람들하고도 부수적인 어떤 회합이 있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것은 환경위생과장님께서 회의는 참석은 안했지마는, 최초에 이런 서류말고 어떤 구두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혹시 인지한 시기는 그때도 없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전혀. 거듭 말씀드립니다. 전혀 없고, '94년 1월 달에 환경처의 폐기물 시설건, 배훈석 사무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관리공단 최병찬 과장이 우리 지역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우리 시를 들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사항을 알게 됐습니다.

서상섭 의원 언제라고요?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94년 1월.

서상섭 의원 좋습니다. 인지한 시기는 그러면 '94. 1. 19일날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아니 1월 19일이 아닙니다.

서상섭 의원 19일날. 1월 19일날이라면서, 부시장님이 참석.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이제 '94년 1월.

서상섭 의원 1월 언제입니까? '94년 그러면 그때가 올 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1월 한 10일경인가 하여튼 기억을 못합니다. 지금 제가.

서상섭 의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혼자서 비밀스럽게 지켜야될 비밀이 있었는지 모르지마는.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아니 전혀 그런건…

서상섭 의원 그동안은 얘기를 안하고 있었으니까 인지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이 특정폐기물 처리장 설치와 관련해서 환경처나 전남도에다가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준 내용이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전혀 없습니다.

서상섭 의원 그러니까 전혀 없다 그랬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서상섭 의원 그러면은 전번 1월 19일날 회의를 참석하셨다 그랬는데, 그때는 가서 그냥 회의 참석해 가지고 듣고만 왔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그때 우리가 간단한 자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갔습니다.

서상섭 의원 그 자료는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가 아니죠. 제출해 준 자료가 아니죠. 어제.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그거는 이제 환경처 지금 오늘 회의에 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간 자료는.

○ 의장 서정복 잠시 질의와 답변을 중단해 주십시오. 그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본 회의장에서의 답변은 절대 허위답변이 되시면 안됩니다. 거짓 답변이 되시면은 안되니까 진실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1월 19일날 부시장이 회의를 참석했을시 동광양시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이라는 이와 같은 공문을 부시장이 지참해 가지고 회의참석을 한 근거가 있고, 거기에 보면은 우리 시의 의견을 건의사항으로 해서 3가지 항목으로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시가 건의한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 의장 서정복 사업추진을 환경처에서 시행하면은, 기업체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제철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스스로 해결하는 이중효과를 얻을 수 있음.

두 번째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지방의 환경오염을 극소화하고, 님비현상으로 인한 주민의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추진 요망.

세 번째 쓰레기 매립장 설치로 인한 태인동 주민의 반대 우려는 있으나 제철 특정폐기물 처리장 인근에 환경처의 계획안과 같이 우리시의 쓰레기 매립장 약 7만평을 설치 사용할 경우 주민 발생을 최소화 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조기 추진요망, 하는 이러한 중요한 우리시의 의견까지 정리해 가지고 제출한 근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우리가 안 했다 하는 그런 말을 잘못됐으면 지금 바로 잡으세요.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것은 서상섭 의원님께서 환경처에나 기타 기관에다가 공문으로 말하자면, 이 서류를 낸 사항이 있냐고 하는 사항을 회의를 가면서 우리가 만들어 갔던 자료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제시를 해 줬습니다.

서상섭 의원 그러니까 하여간 제시한 의견은 있죠? 이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서상섭 의원 방금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낭독해 준 그 부분이 우리 그 제시한 의견인데.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예.

서상섭 의원 이것말고 또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이것말고는 없습니다.

서상섭 의원 좋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서상섭 의원 시에서 이 계획서를 방금 전에 회의참석 때 가지고 간 내용에 보면은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있을 때 설득을 하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의 10%를 지역발전 기금으로 지원하고, 또 시설 설치운영에 주민 참여방안 검토, 또 지역경제 활성화 등등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조건들을 제시를 해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러한 조건이 실제 가능한 것인지 한번 우선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지금 서상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의 입지,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장소가 태인동에서 근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소독을 하고 해도 냄새가 많이 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제철 슬래그장 옆으로 환경처가 그 장소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데로 가게 되면, 현 위치보다는 상당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설득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건 가능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상섭 의원 아니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서상섭 의원 지금 우리 시 쓰레기 매립장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급박한 현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매립장 조차도 우리 시에서 용역까지 주고도 아직 도시계획 시설결정까지 다 돼 있는 그런 지구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전라남도 또 그리고 그 광영행정 구역이 우리하고 틀린 광주시에서 발생하는 특정폐기물, 산업폐기물까지 전부다 우리 동광양시에다가 매립하고 소각해서 태운다고 할 때, 과연 우리 시민의 정서상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는 전혀 고려는 안하고, 단지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는 검토해 갖고, 그 회의 참석 때 부시장이 가져와서 얘기한 것은 사업추진을 환경처에서 실시하면 기업체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제철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수습해 가는 이중효과를 기할 수 있음.

또 우리 시 쓰레기 매립장 설치 사용할, 환경민원발생 최소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제철에서 부지를 양보를 해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 내에 광주, 전남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여기 와서 소각을 시키고, 매립을 하고, 분해를 하고 하는 이러한 것이 보다 더 큰 문제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 시가 지금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급급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생각지도 않는 이러한 것까지 발상을 지금 하고 있답니다. 시에서.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저 답변.

서상섭 의원 그것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지금 특정폐기물 처리관계는 국가사업이다. 그래서 이것이 협의과정에서 제철하고 어떤 타결점이 안될 때는 우리 제철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제재가 되겠지만, 환경처가 제철하고 협의가 된 과정에서 거기가 특정폐기물 장소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말하자면 됐을 경우를 감안해서 지금 이 대안을 우리가 제시를 해 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특정폐기물 관계는 여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전혀 현재까지는 우리 시하고 협의한 바가 없어서 부시장님이 가서 환경처하고 제철이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말하자면 우리 시에서 이런 그런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서상섭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각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러한 주민들의 반대가 몇 년전에 저기 핵폐기물 시설 설치한다 그래가지고, 어딥니까 충남 어디 거기서 주민들 대폭동이 일어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국가에서 한다고 하면은 다 하는 겁니까?

국가에서 여기다가 핵폐기물 시설을 동광양시에다가 설치한다 하면은, 동광양시에서는 시민들은 가만있고 국가에서 한, 공무원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마는, 우리 주민들이나 의회에서는 그것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한 중요한 사항을 도대체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바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회하고 협의도 한번도 없었던 것은 너무나 안일한 생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말미에 동광양시 우리시 쓰레기 매립장 설치 계획을 보면은 여기도 기발한 착상을 해 놓으셨는데, 이러고 해 놨어요. 우리 시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포철의 반대로 매립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관내 3, 4개소를 선정기초 조사중에 있음. 이러고 해 놨는데, 작년 12월달 시정질문 답변에 분명히 5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도 그 답변에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하고 공방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언제까지 기초 조사만 할 겁니까? 쓰레기 매립장은.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그래서 그때 그 관계는 우리가 재동마을을 후보지로 정해 가지고 그것이 과다한 말하자면 지금 시설비가 투자되고, 일부 부분적인 인근 주민의 반대도 있고 그래서 의회에서 다시 그건 잠정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말하자면 시기를 맞춰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로 하고, 우선 소규모 매립장이라도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좋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그 지역을 3군데를 소유자 조사, 관리자 등등으로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개소를.

서상섭 의원 행정이 춤을 추면 안됩니다. 중심을 잡고 섰을 때 시민들이 따라오는 것이지, 의회의원이 소규모로 한번 검토해 봐라 하면은 당장에 그쪽으로 쏠리고, 또한 의원이 우리 도시계획 시설결정 돼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추진 안 하느냐 하면 또 그것 검토하겠다 하고, 도대체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사실이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엄청난 파문이 올 수 있는 이러한 중차대한 것이 벌써 인지한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하고 협의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더 이상 여기서 질문해 봤자 그 환경위생과장님이 내용을 아주 특정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는 확실한 인지를 안 하신 것 같아 가지고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이만 질문을 안 할랍니다. 더 이상 이것은 행정에서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우리 시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고 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서정복 예.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예. 정채기 의원님.

정채기 의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는데, 부시장님께서 1월 19일날 회의에 참석했으면은, 그 전에 알았으리라고 봅니다. 회의 참석하시면서 아무것도 모르셨을리가 없으니까 언제쯤으로 확실히 답변 해 주십시오. 언제쯤 이 내용을 알게되셨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4년 1월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날짜는.

정채기 의원 '94년 1월중이다 이거죠.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그렇습니다.

정채기 의원 그러면은 시의회에는 알렸습니까? 안 알렸습니까? 어떻게 오늘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됐습니까? 환경위생과 자발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의회하고 상의 좀 합시다 해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상정이 됐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경우로 해서 의회가 알게 됐다고 보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지금 어제 업무보고 때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지금 환경처가 특정폐기물 장소로 지금 제철하고 절충하고 있는 그 문제가 잠깐 언급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까 서찬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그래서 오늘 이 보고를 하도록 한 사항에서 이게 내용이 됐고, 아까 저…

정채기 의원 죄송하지마는, 그게 아니고 부시장님이 어제 부재가 되게 되는데, 어쩐 일이냐고 우리가 물어보니깐 그렇게 해서 이게 발각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발각을 계속 못했다면 계속 이렇게 의회를 속이고, 시민을 속이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언제쯤 이걸 의회나 시민한테 공표를 할 계획이었습니까? 계속 속일 것이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아닙니다.

정채기 의원 그럼요?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그동안에 19일날 부시장님이 환경처를 다녀오셔 가지고 그때 의장님이 잠깐 외국에 가 계셔 갖고 28일날인가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의회에도 우리가 14부를 드리고, 간담회를 할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음력설이 겹쳐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두 번 간담회 하는 시기를 놓쳐 가지고, 그래서 보고를 못 드린거지, 그 자료는 전부 다 만들어서 우리가 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정채기 의원 그러면은 특정폐기물이라 하면은, 원자력도 될 수가 있고, 산업폐기물도 될 수가 있고, 의료폐기물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타 지역에서 싫어하는 이러한 폐기물이 광양제철소가 지금 어디 하동에 있는 것도 아니고, 순천에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지역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봅니까? 아니면은 이게 우리 지역에 들어오지 않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동광양시청은 우리 동광양시민을 위해서 있습니까? 아니면 전남도민을 위해서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답변.

정채기 의원 예. 하십시오. 분명히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우리 정채기 의원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시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문제는 환경처가 전남권에 있는 광역, 소위 말하자면 그 지역에 특정폐기물 어디다 옮길 것이냐 지금 말씀대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특정폐기물은 광역권인 전남도가 책임을 지고 도내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처가 이 장소를 구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제철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채기 의원 그러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정채기 의원 우리 시민을 위한 시민의 공복인 동광양시 공무원들이 시민을 기만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시민을 위해서 모든 정보를 빨리 알려주고, 시민에게 똑바른 판단을 내릴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겁니까? 어때요?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그것은 정채기 의원 말씀이 옳습니다.

정채기 의원 이게 도대체가 안 맞습니다. 님비라고 그러면은 not in my back yard인 모양인데 그러한 시민이, 그러한 정신사상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럼 시청 앞에다 하시지 왜 그래요. 똑바로 교육 좀 시키게.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게 됩니까?

내 업무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주민들이 싫어하는 특정폐기물, 특정폐기물이라 하면은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매립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말 그대로 특정폐기물이에요.

이것을 내 업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광양제철이니까 광양제철은 하동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나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광양제철이니까 너희들 알아서 하고 우리는 모르겠다 이리로 와라, 광양제철이니까 갖다 버러랴 그런게 되겠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그것 지금 환경처가 제철 슬래그장이고, 제철에서 특정폐기물이 자체 생산되는 것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와 연관해서 그 지역을 후보지로 한번 잠정적으로.

정채기 의원 환경위생과장님이 국가 공무원입니까? 지방공무원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그래서 그쪽 장소가 지금 거론이 된 것으로 일을 하셔야 됩니까?

정채기 의원 그러니까 지금 월급을 타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정채기 의원 하여튼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업에는 저 지금 슬래그 투기장이 무슨 목적으로 조성이 됐는지 아십니까? 혹시.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채기 의원 그런 것도 모르고 기업에, 제가 알기로는 슬래그 투기장은 하나 설비나 비슷합니다. 지금 50년 동안 고로에서 나오는 슬래그를 매립할 장소로 여유를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관이라 그래서 기업에 무조건 얘기하면 듣죠. 자기네들도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기업에 그런 식의 부담을 줘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그러니까 그것이 광양제철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안되면 광양제철에서 반대를 한다든지 해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경처가 거기다가 처리장을 할 수가 없죠. 그래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정채기 의원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기업에다가는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일하는 기업한테는 그렇게 부담을 줘도 된다고 봅니까? 같이 덩달아서 환경처하고 손잡고 지금 저기하는 것 아니에요. 동광양시청은, 공무원들은 같이 공작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때요? 그런 부담을 주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딱 말씀 하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기업에 부담을 줘서는 안되지요.

정채기 의원 그 다음에 서상섭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매립장 소규모 그것 나온지가 언젭니다. 그 소유자 파악하고 그게 어디 어떤 책상에 있고, 서울 가서, 미국 가서, 어디 가서 조사해 와야 되는지를 모르겠지마는, 이게 급한건 확실하죠?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정채기 의원 급한건 확실하면은 어떤 타스포스팀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평소대로 이렇게 담당 업무 하는 사람한테 그냥 그대로 맡겨놓고 그대로 돼가는 것 보고 있어야지 그게 타당합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만약에 현재 우리가 2개안을 놓고, 지금 제철에서 반대로 부딪쳐서 그 장소가 안되게 되면 별도로 우리가 지금.

정채기 의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 쓰레기 매립장 얘기가 지금 나왔다 그러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언제부터?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까지 추진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뭐 시조정위원회인가 뭐도 있다 그러던데, 거기에서 한번 상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한번 고민을 하고 건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그래서 우리가 광영동 556-1번지 마동 449번지 일대하고, 태인동 1645 일대를 우리가 조사를, 과에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분석을 하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정채기 의원 매일 심도 있게 분석하신다 그러는데, 하루빨리 조사를 하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정채기 의원 하루 빨리 조사를 하고 만약에 한두 사람가지고 안되면은 몇 사람 더 보강을 하고 해서 이게 지금 5월 달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월 달에 또 작년 보고할 때 틀리고, 또 보고할 때 틀리고, 그럼 뭐를 믿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정부의 방침도 내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기로는 조사는 주도면밀하게 세밀하게 하되, 일단 그게 옳다라고 생각되면은 과감하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한번 싹 끼워놔 봤다가 뭐 되지도 않는 계획, 재동 수백억이 있어야 될 사업 싹 끼워놨다가 또 그것 또 그것 용역 준다고 저기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어디 뭐 광영 어디 얘기 한번 싹 꺼내봤다가, 좀더 각성을 하십시오. 각성을 하시고, 분명히 이 문제는 시민들이 알게 되면은, 특정폐기물이 여기에 온다는 걸 알게 되면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시민편이 안되고, 그 앞에서 너희들 무슨 소리냐, 너희들 교육 좀 받아라 하고, 그 님비사상 그런 교육시킬라고 오라고 그럴지 모르지마는, 분명히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번 지금 이 주무과에서는 뭘 생각하고 계시냐 하면 우리가 쓸 쓰레기 매립장 그걸 어떻게 덤으로 하나 처리할까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그것은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저기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과연 이 일이 되면은 우리 주민들이 어떤 행동이 나올까 하는 것을 나중에 닥쳐 가지고 후회하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일반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도 빨리 해서 빨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 의장 서정복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위생과 무슨 각종 보고서류에는 날짜가 없어요. 작성날짜가 없어. 전부 빠져 나갈라고 그랬는지 그 부시장이 1월 19일날 가서 회의한 자료에도 보면 몇일날 작성한 날짜가 없고, 또 의회간담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하는 이 보고자료에도 보면 날짜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의장하고 일부 의원이 외유 중에 있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 또 잘못이 말이 와전이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외유하는 것을 과히 좋게 생각하지 않는 시민의 정서 속에서 의장 이하 의원들이 외국이나 다니면서 이런 중요한 현안사항을 집행부는 알려주고자 하는데도 의장 이하 의원들이 없어서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하는 걸로 표현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에 우리 환경위생과장이 어떤 뜻을 담고 그런 발언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1월 17일날 저희들이 나가서 1월 28일날 들어왔는데 1월 28일 이후에도 벌써 약 15일이라는 그 기간이 흘렀습니다. 구정을 지금 이야기하지마는, 이런 중요한 현안사항이라 그러면 굳이 간담회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업무협의를 해서라도 보고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간담회 보고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에 보면은 다른 것 다 자체하고라도 우리 환경위생과장이 가지고 계시는 일반적인 소신이 여기 한마디로 담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담겨져 있느냐 하면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시설로써 특정폐기물 처리장 및 시 자체 처리장 설치 시급성을 부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그랬는데 이 시설이 들어오면은.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그런 뜻이 아닙니다.

○ 의장 서정복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 내용은.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지역경제 활성화. 이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장이 들어오면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폐기물이 불가피 마저 우리가 처리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

○ 의장 서정복 특정폐기물 처리장이 우리 지역에 있으면은, 특정폐기물을 양산하는 그런 공장이 여기 많이 들어올 것이니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겠다 그런 뜻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지역경제.

○ 의장 서정복 대단히 고차원적인 생각을 해 주셨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아까 거짓 답변하지 마라는 내용을 얘기했는데 당장에 우리 환경위생과장이 거짓 답변을 하고 있어요.

어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중에 특정폐기물이라는 말은 아예 단 한마디도 거론한 바가 없는데, 아까 어제 보고시 특정폐기물을 거론했습니다. 거론했어요? 어제 거론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녹음테이프를 틀겠습니다. 거론했습니까? 어제.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제가 보고를 할 때 전남.

○ 의장 서정복 아니 특정폐기물이라는 어제 제철 슬래그 투기장을 연계 우리가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시도 이렇게 하겠다 하는 얘기를 어제 발언을 그렇게 했습니까? 특정폐기물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안 했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거짓 답변을 하시고 있어요.

이 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세 가지로 기록된다는 것을 아까 제가 주지를 했습니다. 속기록으로 하고 있고, 저 여직원이 지금 속기합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테잎으로 전부 녹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음테이프로 녹음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기록을 보존하는 이런 본회의장에서의 중요한 발언을 지금 과장께서는 거짓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동안도 과장께서는 특히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도 제철에 잘 협의만 되면은 제철 슬래그장 투기장을 얻어서 쓰레기 매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그거는 이야기가…

○ 의장 서정복 그러면 제철이 이와 같이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환경처가 만들어 주는 그 주변에다가 우리가 조금 얻어 쓴다고 했을 때 그 얘기가 전제가 된 겁니까? 이런 것은 완전히 빼버리고 우리시가 쓰레기 버릴데가 없으니까 일반쓰레기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땅을 좀 달라 그러니까 제철이 협의에 응해준 겁니까? 왜 그런 거짓이 되고 있어요. 벌써 그때부터서 이미 특정 폐기물을 환경처가 처리코자 하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이 일목요연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저 당초 동광양 동편 호안을 생각할 때는 그 호안을 방금 정채기 의원님께서 말씀한대로 그 용도를 어디다 쓴지를 모르고 우선 그 공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특정폐기물하고는 전혀 관여를 안 두고.

○ 의장 서정복 자. 자. 중단해 주시고 개인적인 소견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이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 시민이 과장께 묻는다면은 특정폐기물 처리장을 우리 관내에 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그래서 지금 특정폐기물이 실질적으로 이제 환경처가 주관을 한다든지,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 쓰레기 매립장과 같이 그런 양상은 안된다. 또 환경처에서…

○ 의장 서정복 아니 그러니까 다른 말씀은 하시지 말고, 특정 폐기물 처리장이 우리 지역에 주무과장으로서 시민이 물었을 때 여기에 유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드냐, 그렇지 않다면 반대를 한다고 생각이드냐 그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해 보세요. 여러 가지 아까 얘기대로 이런 지역경제 활성도 되고 그러니까 유치가 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됩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이게 유치가 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 의장 서정복 반대는 하지요?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 의장 서정복 반대하는 쪽으로 생각을 굳히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절차상 하자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시장에게 다시 이 문제는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지금 왜 이 문제를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도 이것은 지금 과장을 상대로 해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이와 같이 중요한 시민의 관심사항이자 또 어느 지역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이 혐오시설에 대한 거부감을 우리시는 어서 오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행정처리를 했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저희들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에게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또 보충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자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동광양시고속버스임시터미널설치안(시장제출)


○ 의장 서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광양시고속버스임시터미널설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지역경제과장 김은수입니다. 동광양고속버스임시터미널설치 및 운영계획 의결에 따른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구적인 공용터미널 설치사업의 장기화 때문에 조기 설치가 지금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시민의 교통편의와 공공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용지에 한시적으로 임시터미널을 설치하여 시민 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합니다.

특히, 1월 14일 동광양∼동서울간 고속버스노선이 인가됨으로써 당장 임시터미널 설치의 필요성이 시급히 요청됐습니다. 그래서 고속버스 임시터미널 조기 유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의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써는 시설물 설치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돼 있는 동광양시 중동 36브럭 1651번지 공용주차장 부지로 하고 면적은 898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물은 76평 사무실, 숙소, 매표소, 매점, 화장실, 경비실, 대합실, 창고가 되겠고, 정비고는 27평, 그래서 총 103평을 신축코자 합니다.

주요사업비로는 부지포장을 39,245천원, 건축비가 7,254만원, 기타 수도, 전기 및 시설용역비 18,455천원으로써 총 1억3,0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운영기준으로써는 6개 고속버스 업체에서 각 우등 1대, 일반 1대 해서 총 12대를 동광양에서 동서울간 1일 12회 운영하며, 운영기간은 본 공용터미널 설치 시까지 한시적으로 5∼7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대행업자 선정에 있어서는 1차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공모, 공고하고, 희망자 없을 시 2차로 고속버스 업체에 통보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으며, 고속버스 업체에서도 운영을 기피할 경우에 3차로 전국 고속버스 조합과 협의된 사항을 지원, 수렴 조건으로 해서 재 공모하고, 희망자 역시 없을 때는 '94. 1. 14일 교통부 운수관계자와 협의된 내용에 따라서 6개 고속버스 업체에 공동으로 운영토록 교통부와 사전 심의를 해서 운영토록할 계획으로 의결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본 안이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원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서중원 의원 오전에 여러 가지 터미널 설치에 대한 질문도 많이 했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아무튼 건물 자체가 합법적으로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지금 그렇게 건축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법을 잘 지켜야될 우리 행정이, 특히 시장이, 법을 어겨서는 안된다 하는 생각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오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세차장을 꼭 거기에다가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창원 같은 시에도 세차장은 없었고, 또 필요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같이 의원들끼리라도 조정을 해서 오늘 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서정복 좋습니다. 본 건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정채기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죠.

○ 의장 서정복 예. 의사진행 발언 좋습니다.

정채기 의원 오전에 아까 서중원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부당성이 지금 다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은 수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지금 무슨 대합실 창고도 7평이나 되고, 매점을 화장실 앞에다가 매점이라고, 누가 화장실 앞에서 그것 사먹으라고 한 것인지 모든게 불합리한데, 이것을 가지고 설치안이라고 내놓는다는 것은, 안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오전에 지적됐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다시 어차피 지금 위법을 하고 있는데, 보완을 해서 거기에 대책들을 전부 내가지고 강구를 해서 다시 상정을 하면서 그때 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중원 의원 그래서 제가 정회를 요구하는 것도 의원들이 동의해 주신다면은 그런 우선 터미널 그 자체가 시민들의 가장…

○ 의장 서정복 서중원 의원님 우선 제안설명을 해 주신 내용에 따른 질의부터 해 주시고, 우선 일단 질의종결을 선포를 하고 그 다음 본 건 심의에 들어가서 의사진행 발언을 얻겠습니다.

정채기 의원 질문 아예 할게… 오전에 전부 지적이 돼 버리고.

○ 의장 서정복 그러니까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는 없습니까? 예. 질의 없으면 하단 하십시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서정복 서중원 의원의 제안에 따라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채기 의원 외 2인 예.

○ 의장 서정복 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25 정회)


(16:47 속개)

○ 의장 서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신 분은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채기 의원님.

정채기 의원 예. 본 안건은 오전에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이 돼서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대책들이 전부다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않고 하기 때문에, 완전치 찮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안을 내놓은 것도 사후 승인 요청을 냈기 때문에 어차피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안을 다 세워 가지고 다시 안을 제출해 주면은 그때 의결해 주는 걸로, 사후 승인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정채기 의원께서 본 안은 오전 보고시 지적했던 여러 가지 의원들의 의견을 보완한 후에 의결코자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안 또 찬성. 예. 발언해 주십시오.

서중원 의원 사실은 순천, 인근에 있는 각 지역을 모두 의원들이 터미널을 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정채기 의원하고 같이 창원지역, 거창까지 가서 둘러보고 왔는데, 한결같이 세차장이 설치돼 있는 곳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특히, 창원시는 똑 우리 시와 같습니다. 인근에 마산 있고, 그래서 마산서 고속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개회사가 차가 들어옵니다마는, 거기는 3개회사가 차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심지어는 가니까 차에서 기사가 물로 앞 유리만 싹싹 뿌려 가지고, 바께스에 물 하나 갖다 놓고 닦고 있어요. 그래 왜 그러냐 하니까 중심 한복판에 설치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서울 가서 합니다. 서울 가서 하고, 앞 유리가 잘 안보이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런데 여러 가지 시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체에 우리가 승인을 해 주되 집행부에서 세차장만큼은 설치를 안 한다 하니까 그걸 빼고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의장 서정복 서중원 의원님의 본 안 찬성발언을 다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원 의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대로 세차장은 전체 우리가 수정을 해서 동의를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무과장께서 세차장은 설치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 의장 서정복 세차장 설치를 빼고, 뺀 원안을, 다른 또 의견들 예.

서찬규 의원 지금 서중원 의원님 말씀대로 세차장을 빼고 원안대로 해 주자, 지역경제과장님이 밖에서 다급한 나머지 지금 들어오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책임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개발담당관님이나 지역경제과장님이나 어느 분이 됐던지 간에 확실한 소신을 밝히고 난 다음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를 한번 듣고 세차장 빼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를 확실하게 대답을 듣고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좋습니다. 또 다른 의견들 없으십니까?

서상섭 의원 서상섭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반대토론, 반대의견이 없기 때문에, 서중원 의원님이 방금 전에 말해 주신 찬성의견에 추가로 몇 가지 더 부언을 할까 합니다.

사실 지금 터미널 설치 자체가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 자동차 터미널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법적인 조항을 가지고 풀려면은 이것은 풀수 없는 영원한 숙제로 남게 되고 따라서 그렇게 된다 면은, 현실적으로 고속버스가 시민들이 생각한 기간 내에 운행이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법적인 그러한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안고 있지마는, 그 현재 시민들의 교통편의나 또한, 우리 시 현실을 감안한다 면은 어차피 법에 약간은 저촉되는 부분이 있지마는,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 현재 시설결정이 돼 있는 터미널 부지가 지금 당장에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현실여건을 감안한다 면은 우선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것은 승인을 해 주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이나 또 법적인 면허관계는 우리 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후에 보완을 할 수 있는 차원으로 조금 의견을 제시해 주고 나서 원안대로 승인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다음 또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서중원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제안 해 준 그 내용 중에 세차장을 뺀 나머지 시설물을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 그런 제안을 변경해서 해 주시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앉으십시오. 자 그러면은 정채기 의원님이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지적사항을 보완 후에 의결하자하는 그러한 정채기 의원의 안과 오늘 지역경제과장이 제안설명을 해 주신 내용 중에서 세차장 시설부분만 빼고, 나머지를…

그러니까 좋습니다. 세차장 현재 기본시설이 돼 있는 시설이외의 나머지 시설은 빼고, 원안대로 승인해 달라 하는 그러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채기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채기 의원 어쩌십니까? 정채기 의원이 주장을 하시면은 표결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정채기 의원 이게 뭐 어차피 법을 무시하고 하는건데, 의결을 하는 의의도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법에 맞지도 않는 것 의결해 봐야 의결이 효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법을 떠나서 저기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법을 떠나서 의결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다음에 이것은 계속 따지고 저기하기로 하고 거기에 책임을 응당 물어야 될 것이고, 또 모든 미비점들은 또 보완해서 다음 시정질문이고, 뭐고 계속 하여튼 따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제가 반대하는 안은 철회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본 안은 세차장 기본 지금까지의 시설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 이외의 시설을 빼고 제안설명에 따른 본 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에 앞서서 동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칙에 의거해서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 양해가 되신 서중원 의원님, 그리고 서상섭 의원님 2명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두 분을 서명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이어서 오늘 이틀 간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시 특히, 보고 준비를 해 주신 실과소장님, 그리고 관계계장님 모두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면서 매번 느끼는 의회나 집행부의 생각은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을 시민을 위해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의 자세를 매번 회기 때마다 마무리를 하는 이런 시점에서의 항상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를 가졌었습니다.

이제 서른 번이라는 많은 횟수의 회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런 회의시 마다 회의를 마치고 나면, 허전함을 느낍니다. 이 허전함을 진실 된 집행부의 자세를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는 받지 못했을 때, 허전함의 마음은 더 가중됩니다.

몇 가지 업무사안을 가지고 전체 우리 시정, 행정이 그릇된 양 저희들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실과에서는 엄청난 업무의 진척 내지는 발전이 있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어떠한 기회를 통해서든 공과를 분명히 인정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도 이 일이 곧바로 내 일이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리고 시민의 모든 일들이 나의 형제간과 나의 친척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어떤 업무가 추진되고, 집행되면은 서로가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 행정용어 속에서 신조어로 만들어지고 있는 국제화, 개방화 등 모든 행정용어가 미사용어에 그치지 마시고, 또는 행정을 하기 위한 용어에 그치지 마시고, 이와 같은 실질적인 용어를 우리 것 화하는 대한민국 어떠한 자치단체보다도 우리가 더 앞선 그러한 마음의 변혁이 있어야 우리시의 행정발전이 있으리라고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미숙한 회의진행과 그리고 인간적인 갈등을 느끼셨던 분은 모두다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많이 방청해 주신 시청 계장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00 산회)


○ 출석의원 (5명)

○ 출석공무원

  • 개 발 담 당 관 , 김삼동
  • 기획 감사 실장 , 정용재
  • 문화 공보 실장 , 이하정
  • 총 무 과 장 , 이재옥
  • 사회 진흥 과장 , 김재옥
  • 세 무 과 장 , 김경휴
  • 회 계 과 장 , 정용형
  • 시 민 과 장 , 박성옥
  • 사 회 과 장 , 오종식
  • 가정 복지 과장 , 하현자
  • 환경 위생 과장 , 강계호
  • 지역 경제 과장 , 김은수
  • 건 설 과 장 , 정성래
  • 도 시 과 장 , 김용길
  • 녹 지 과 장 , 이재국
  • 수 도 과 장 , 양승필
  • 보 건 소 장 , 김용철
  • 공영개발사업소장 , 정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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