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
동광양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7월 14일(월요일) 14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94지역개발기금차입의건
2. 시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4:00 개의)
○ 의장 서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서정복 의사일정 제1항 "'94지역개발기금차입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수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양승필 수도과장 양승필입니다. 태인 지역 상수도시설 확장을 위한 '94지역개발기금 차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인 지역 상수도시설 확장에 따른 사업비 확충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을 전남도에 신청을 하였던 바, '94년 6월 30일자로 전라남도로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이 되어서 의원님들의 의결을 얻어서 지방채를 발행코자 합니다.
지역개발기금 승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인 지역 상수도시설 확장 사업으로써, 승인금액은 17억 66백만원이며, 이율은 연 7%이고, 상환조건은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확장의 필요성으로써, 2006년 도시계획 인구 24,000명에 대한 맑고 풍부한 용수공급과 태인정수장 시설용량 1일 2,000톤은 '94년 이후 용량확장 요인이 발생되고 있음은 물론, 태인 정수장 주변 환경 여건상 맑은 물 공급 생산에 지장이 있어서 본 시설을 확장할 계획을 하였습니다.
시설확장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94년 7월부터 '95년 7월까지 1년 간으로, 중마동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을 태인 지역 배수지까지 송수키 위한 송수관 60mm를 8.2km 포설하고, 부대시설로써 자동화시설을 실시함으로써, 태인 지역의 항구적인 급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16백만원으로써, 그중 지방채가 17억 66백만원, 시비 5천만원으로써, 시비는 용역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기 차입한 차입 및 상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반 차입액은 원금, 이자를 포함해서 136억 6천만원이며, 상환기간은 2008년까지입니다. 기채상환은 시비입니다. 기타 참고할 사항으로써 사업계획서와 지역개발사업금 승인 공문 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본 지역개발기금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시어 본 사업이 조기에 발주됨은 물론, 태인 지역의 항구적인 급수해결이 되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본 건 제안 설명에 따른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하단 하십시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안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서찬규 의원 외 2인 예.
○ 의장 서정복 없으시면은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도과장께서는 기채 승인 요청을 당초 1월 31일 도로 저희 시에서 제출했습니다. 4월 19일 의회 간담회에서 본 안 설명을 했습니다. 이 상당 3개월여 동안의 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기채를 승인하는, 더더구나 18억여원의 기채를 요청하는 빚을 내는 이런 중요한 사안을 1월 31일 도에다가 승인 요청을 하고, 의회는 4월 19일날 실질적인 업무를 협의했다 하는 것에는 상당히 시간상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해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가능한 한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의장 서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정질문은 사전 합의된 바와 같이 서중원 의원, 서상섭 의원, 김찬기 의원 순으로 하시게 되겠으며, 답변은 의원의 질문이 끝나시게 되면은 관계 실·과·사업소의 직제순에 의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사전에 제출된 질문요지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내용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먼저 서중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중원 의원 황금동 출신 서중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 한 박웅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제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석상에서 시정질문을 갖게 된 것을 과거와는 달리 기대와 의혹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유는 지난 5월 6일자 제5대 시장으로 부임하신 박웅 시장님에게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의 활동적이고 의욕에 찬 행정철학을 본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기대와 애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91년 4월 15일 지방자치행정이 실현된 이후 3년 2개월여동안 네 분의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12회에 걸쳐 이 단상에서 외쳐 보았습니다.
그동안 무엇 하나 뚜렷하게 실현된 것과 개선된 것이 없으며, 일부 공무원의 자세 역시 달라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시정질문보다도 시정에 대하여 건의의 말씀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이 공감이 가신다면은 진지하고 전형적인 자세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31일 제31회 임시회의시 시정질문을 통해 국토대청결운동의 추진 경위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정을 시키고 방향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이란 정부의 생활개혁 10대 과제 중 중요시책으로, 전 국토를 깨끗하게 청결해 나가면서, 주민 의식도 일대 전환하여 이 우동의 주민의식 속에 뿌리내리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의 솔선 수범하는 자세를 만들어가자 하는 것이 정부의 시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의 주장은 우리 생활주변에 널리 흩어져 있는 공사 잔재물, 폐농기구, 폐타이어, 폐차, 고철 등을 일정한 장소에 집합시켜 놓음으로써 생활 주변과 마을 입구, 철도변, 도로변 등을 일단 깨끗이 청결해 놓고,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질문의 전부입니다.
그러기에 금년도 본예산에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사업비를 7,338천원의 예산을 세웠으며, 그 중 폐차, 폐농기구 등을 옮기기 위해 장비 임차료 2백만원도 그 중에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이유를 지난 3월 31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 또 그 당시 시정질문의 내용을 회의록을 통해서 받침 하나 글자 한 귀 빠지지 않고 일일이 살펴보았습니다.
당시에 김재옥 사회진흥과장의 답변내용은, 폐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폐농기구는 집하장을 갖다가 도 단위 시·군별로 하나씩 이렇게 만들도록 그런 지침이 도에서 와 있는 모양입니다. 그대로 옮긴 겁니다. 혹자 하나 안빼고 그대로 옮겼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건축 잔재물 문제는 작년에 국토대청결 운동을 하면서 지금도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원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폐타이어나 폐냉장고, 폐타이어는 특정폐기물로 관리를 해서 타이어 처리업체 위탁 폐기를 하고, 위탁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이렇게 돼 있답니다. 이렇게 애매 모호한 답변을 듣고 그렇다 면은 폐농기구, 폐타이어, 고철, 심지어는 태인동과 성황동 도로변에 방치돼 있는 포크레인, 폐차 등은 국토대청결운동의 범주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 하고 본 의원이 따져 물었습니다. 시종일관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동문서답이었습니다. 듣다못해 부시장님께서 단상에 나오셔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서중원 의원께서 국토대청결운동의 추진에 있어서 폐농기구, 폐자동차 등이 이 운동의 범주 내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 가느냐 물었을 때, 위에서 열거한 내용은 국토대청결운동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사회진흥과장께서 아까 답변을 모호하니 하셨는데 분명히 이것은 범주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것을 처리함에 있어서 관계법률이 있을 때는 관계 과와 협의를 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협의사항을 제외하고는 사회진흥과 주관으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랍니다. 그래서 보다 성실한 추진으로 해서 아름다운 내고장 가꾸기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추진실적은 하나도 눈에 띠지 않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지금도 부시장님의 답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법률관계로 폐차, 폐기물 같은 것은 처리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토요일만 되면 공무원과 학생들을 동원해서 국토대청결운동을 잘하고 있는데,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냐 하는 생각으로 갖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분명히 관계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은 사회진흥과장께서 확실하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서중원 의원이 왜 이것만 가지고 자꾸 따지느냐? 기분 나쁘다든지, 탁 털어놓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삽치 소공원에 설치한 약수터 관리상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12월 3일에 고삽치 소공원 내에 약수터를 800만원의 예산으로 음수대부대시설을 만들어 이듬해 '92년 1월 13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문제는 연중 가장 혹한기라고 볼 수 있는 12월과 1월 사이에 공사를 시공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 그 공사가 그렇게 시급을 오해서 가장 추운 12월 달과 이듬해 1월 달에 이 공사를 했느냐?
그리고 그 공사의 준공을 어느 공무원이 했느냐? 그리고 분명히 그 약수터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있을 것이다. 그 공무원은 누구였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수터가 제 구실을 잃고 흉물로 변해서 방치 된지가 1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따가운 원성을 들으면서 1년 이상 방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6월 28일 관내 재해 예방대책과 중요사업지를 점검하면서 의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들과 같이 고삽치 약수터를 돌아보고 모두가 망연자실한 심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는 그 당시에 같이 동행했던 간부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그 약수터를 8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고, 물이 안 나올 정도가 아니라 흉해서 못볼 정도로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시민의 예산을 기분대로 그렇게 써도 괜찮은 것인지, 분명히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야산 등산로 주변 관상수 식재 관리상태에 대해서 녹지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난 '88년 전라남도 광양지구출장소 당시 가야산 등산로 양측에 단풍나무 500본, 느티나무 90본, 동백나무 200본, 은행나무 10본, 배동나무 10본, 호랑가시 300본, 조팝나무 30본, 산철쭉 1,000본 시비가 됐던, 도비가 됐던 7,370만원의 예산을 거기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야산 등산로와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에다가 식재를 했습니다. 단풍나무의 경우는 그 당시 식재할 당시 수호자 3m, 근은 직경이 13cm짜리 기개품을 식재를 했습니다.
식재한지 벌써 6년이 됐습니다. 이 나무가 지금 100% 잘살았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쯤은 가야산에 지금 단풍나무 구경가자고 등산객이 밀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체적으로 나무가 50% 정도 밖에 살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의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관계공무원들의 무성의, 무책임으로 거의 나무가 고사되었으며, 살아있다고 하는 나무 자체도 관리 상태가 지극히 나빠서 또 훼손되고 사실상 6년 된 나무가 나무의 구실을 못하고 나무 자체가 목숨만 붙어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는 전 공무원이 나서서 가야산에 심었던 나무를 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철저히 비배관리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무 주변도 좀 깍아 주고 치수 가꾸기 작업을 실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는 나무라도 알뜰히 지키고 가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속칭 광포재에서 광영쪽으로 2, 300m 내려가면 산림내에 돈사와 폐가가 2, 3채 방치돼 있습니다.
이 소관이 녹지과 소관이 됐던, 도시과 소관이 됐던 미관상 좋지 않으니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조속히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야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아름다운 가야산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또 그와 같은 흉악한 폐가를 정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92년 10월에 MBC 난청지역 해소를 위하여 가야산 정상에 송신탑을 설치하면서 시설물 설치를 담당한 여수시 소재 전남건축사무소에서 행정절차상 산림훼손과 토지형질변경 등 허가를 득한 후 건축물 허가가 이루어져야 절차상 맞다고 보는데, 마동 80-8번지 내의 200평 대지 위에다가 9.8평의 시설물만 허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산림을 훼손했습니다. 특히 가야산장 등산로 입구에서 속칭 광포재 위 아래쪽으로 약 350∼400m 구간이 정말로 보기 흉할 정도로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현장을 차가 갈 수 있으니까 가보는 것도 좋지마는, 일일이 본 의원이 사질을 촬영해 왔습니다. 흉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광포재를 넘나들던 옛날 살던 원주민들의 정서마저도 훼손시켜버렸던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마음에 허전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훼손시킬 수 있느냐.
옛날 우리 지역은 서쪽은 배나무재, 이성황 중앙지역은 고삽치, 동쪽 이 중마동 지역은 광포재를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특히, 이 광포재에는 우리 시청에도 지금 근무합니다. 어린 시절 이 광포재를 하루에 두 차례씩 넘어들면서 중등 과정을 밟은 우리 시의 직원도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 주민들은 옥공장, 진상장, 하동장을 봐먹고 살았습니다. 뿐이겠습니까?
이 고개를 넘어서 시집을 오고가고 장가를 오고가고 가마가 이 광포재 몬당에서 쉬어 가는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추억과 애환이 깃든 이 광포재가 무참히도 훼손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가야산 중복도로를 개설하면서도 이 광포재의 자연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개착식 공법을 지양하고, 150m의 터널을 개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행정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녹지과장 소관인지, 도시과장 소관인지, 주택과장 소관인지, 소관과가 없는 것이 광포재, 가야산 등산로 훼손문제입니다.
원인행위자를 찾아서 복구토록 하던지, 아니면은 시민의 정서를 살리기 위해서 시 예산으로 복구를 하던지, 금년 내로는 원상 복구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있다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담당관께서 입원 중에 있으므로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마동 근린공원 토지매입과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동 근린공원은 우리 시청 소재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조국을 수호하다 산하 하신 영령들의 영혼을 모시고 현충탑을 시작으로 전체면적이 132,450평을 그 중 현충탑 주변 기 매립된 부지가 50,275평이며, 미매립된 개인 소지가 82,175평으로 돼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공원의 명칭이 왜 마동 근린공원이 공식 명칭으로 돼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공원이 마동 근린공원이다 하는 것이 공식명칭인데,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 시민들 중에 거의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공원의 명칭을 시민들의 공청을 들어서 마동 근린공원 명칭은 바꿔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시는 시 승격 5년째가 되기 때문에 역사가 짧습니다. 신개발지역으로 인하여 그동안 택지개발사업은 우리 시의 모든 것을 집중시켜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시는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는 주민의 복지에는 게을리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건설사업 한두 가지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들이 언제든지 부담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년 본 예산에 이 공원에 9천만원의 예산을 책정, 산책로와 운동시설을 개설할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사용 승락을 받지 못해 부득이 광영 큰골 약수터로 계획이 변경되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 공원내부 토지매입의 시급성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82천평의 개인토지를 일시에 매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매입토록 하고, 역시 연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해 나가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건의사항입니다. 도시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금은 아무 쓸모 없는 중마 저수지를 매입을 하든지, 임차를 하든지, 하여간 용도를 전환해 보자는 것입니다. 중마 저수지는 일제시대인 '30년에 착공하여 2년 후에 준공을 해서 764ha의 몽리면적을 지금까지 관리해 왔습니다마는, 지난 '78년 1단지, 2단지, 3단지 택지개발로 인해서 이 몽리면적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저수지 면적만도 23천평으로써 우리 관내에서는 제인 큰 저수지였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당시에는 이 저수지로 하여금, 그 몽리 주민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이 젓지가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무용지물로 변했습니다.
그 저수지에 그 많이 모여들던 낚시꾼, 강태공들도 이제 옛 추억 속에 사라져 가는 저수지로 변해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마을주민 132세대에 500여 주민의 생활 오폐수가 흘러내려서 저수지가 아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변해 물은 날로 오염돼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토록 방치하지 말고 소유권자인 광양 농지개량조합과 협의해서 매입을 하든지, 임차형식으로 하든지, 우리 시에서 태인도로 정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끝으로, 상설시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개장한 상설시장은 만시지탄은 있으나 개장 그 자체는 모두가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설시장의 개설을 3년 이상 끌어오면서 충분한 검토 내지 주민에게 홍보가 미흡하여 60개 점포 137평을 두고 2,977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60명을 제외한 2,917명의 불평불만의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이 후유증이 심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동광양시 공고 1994-91호 공고내용에 점포 낙첨자는 전매는 물론 임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 자체가 홍보가 전혀 안 돼 버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실로 여기에 입주해서 장사를 하겠다고 하는 희망자는 얼마 되지 않고, 이것을 재산증식의 일환으로 하나 해 놓으면 돈을 벌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달라 들었기 때문에, 점포 60개를 보고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점포 입주신청을 우리 행정당국에다 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동안에 관계공무원들이 깊이 검토를 하지 않았고, 공고시에 절대로 낙첨이 되더라도 임대를 해 준다든지, 전매하는 사실은 안 된다 하는 것을 못을 박아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됐더라 할 것 같으면은 이 3,000명이 달라들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아쉽게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는 지금부터가 문제다. 이제 개장된지 불과 5일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벌써 5백만원부터 6백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공공연히 거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점포 그 자체가 2.29평으로써는 도저히 상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협소해서. 그러니까 부득이 옆 사람과 옆 사람이 합해야 뭣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장사가 은밀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무과장께서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자의 사용료를 연간 115천원, 이 사용료의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건지, 너무 싸기 때문에 더 후유증이 심하다 하는 것도 차제에 말씀을 드리고, 당초 이 점포에는 점포간의 칸막이를 할 수 없다 했는데 과연 칸막이가 안 돼 있는지 주무과장은 오늘 오후라도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포마다 전기가 필요 없다고 그래서 설계를 낼 때 외등 8개소만 설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과연 외등 8개만 전기시설이 돼 있는지 점포마다 지금 전기시설을 모두 하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개설면적 494평이 점포 130평과 난전 91평으로써 너무 협소해서 상설시장으로써는 활성화가 안되겠습니다. 벌써 5일째 되는 요즘, 사람과 사람이 비켜설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사람은 붐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수협 쪽으로 시장을 좀 확충할 의사는 없느냐?
그리고 상가 주변에 소위 차량을 이용한 잡상인들이 들 끊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차량이 이런 잡상인들의 이동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이 마비되는 상태에 이르고 있고 또 이를 것이다.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계되는 실과소장께서는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서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한 의원 여러분부터서 회의규칙을 준수해서 질문해 주시고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관계되는 실과소의 직제 순에 따라서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재옥 사회진흥과장 김재옥입니다.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토대청결운동 '94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올해를 국민청결의식 정착의 해로 정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쓰레기를 안 버리는 주민의식을 정착시켜서 깨끗한 환경조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매월 토요일은 국토대청결의날과 주말은 자연정화활동을 펴서 쓰레기 154.8t을 수거하는 한편, 쓰레기 줄이고 안버리고 치우는 주민의식 정착과 자율 참여의식 제고를 위해서 반회보나 시보, 유선방송, 각종 행사와 주민교육을 통한 청결의식 고취에 힘써 왔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정비책임 구역을 지정해서 일차로 기관단체 업체 69개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구역 총괄은 해당 실과소에서 정비를 하도록 해 왔습니다.
운영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첫째 주 주말은 국토대청결의날, 나머지 주말은 주말 자연정화활동을 펴 왔습니다.
그러나 주말마다 국토대청결의날과 자연정화활동을 계속 실시함으로 해 가지고 참여도도 미흡하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내실 있는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을 위해서 주말 자연정화활동은 불결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정비를 하는 방안, 또 공한지와 연접한 주택이나 상가주민을 관리하고 정비하고 감시하는 책임자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안, 또 주중에 발생하는 불결지역에 미화요원을 갖다가 집중 투입해서 정비를 하고 주 중 하루는 관계 과와 협조를 해서 환경미화요원 합동 집무의 날로 지정 운영해 나갈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한 주민의식 변화를 기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오물을 투기하는 심리를 억제시키는 한편, 감시효과까지 거행해 나가겠다. 주중에 발생하는 불결지역을 신속 정비로 해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중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방치돼 있는 폐타이어나 폐차, 폐농기구, 건축 잔재물 정비 등은 국토대청결운동의 범주에 듬으로 방치된 물건을 갖다가 조사해서 신속히 정비하고, 관계 실과와 협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중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질문해 주신 서중원 의원, 보충해서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 서중원 의원 예. 지금 질문의 요지가 지난 3월 31일날 임시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국토대청결운동을 우리가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 동광양시내 생활주변에 널리 흩어져 있는 폐자동차랄지, 폐농기구, 이런 것들을 치우자. 이것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견인차를 이용해서 한 장소에다가 집합을 시켜 놓고 그 다음부터서 주민들이 안 버리고 치우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자.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 같으면 우리 동광양시는 그야말로 깨끗한 도시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3월 31일날 절대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답변을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폐타이어는 특정폐기물 처리를 해서 사용료를 주고 나중 위탁시킬 것이고, 건축 잔재물은 작년에 치웠는데 좀 남은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치운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건축잔재물 계획 세워서 치운다는 것도 전혀 눈에 띠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범주에 드느냐, 안 드느냐? 대국토청결이라는 것은 폐차랄지, 도로변에 널려 있는 것을 다 치우는 것이 대청결운동이라고 보는데 꼭 휴지만 줍고 하는 것이 대청결운동이냐, 그걸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많이 논란을 했습니다. 듣다가 듣다가 부시장님께서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주셨는데 그러고부터 지금 3개월입니다.
방금 답변 중에 그동안에 안 버리기, 금년에는 의식 소위 주민의식을 사회 자연정화 차원에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그 실적도 158.4t을 우리가 거둬들인 것이 있고, 그래서 마지막 폐기물, 폐타이어 등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사진을 제시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참 이렇게 폐포크레인입니다. 몇 년째 성황 도로변에 방치돼 갖고 있습니다. 천지입니다. 폐농기구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기왕에 예산이 섰으니까 한 번쯤 일정한 장소에다 모으자. 모아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말마다 나가서 홍보도 하고, 우리가 직접 공무원들이 나서서 솔선수범하면은 진짜 깨끗한 우리 시가 될 게 아니냐? 그리고 정부 시책도 우리가 부응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기어이 사회진흥과장께서는 폐기물, 폐타이어 이것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안 된다 이겁니다. 나는 지금 생각할 때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무슨 할 일이 없어서 두 번이나 제가 이 질문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마침 시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래서 같이 연구해 보자 하는 뜻에서 질문했습니다. 마지막 이걸 안한다는게 아니고 한다고 했으니까 좀 더 기회를 가지고 절대로 그와 같은 흉물로 널려 있는 이것을 한번 안 치우고는 아무리 정화운동을 하고 해도 깨끗해질 수가 없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연말이 있으니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꼭 추진하십시오.
그리고 건축잔재물은 분명히 3월 31일날 이건 한다 그랬고, 폐타이어 특정폐기물로 관리를 해서 타이어는 처리업체에다 위탁해서 수수료를 준다 그랬는데, 그 실적은 없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재옥 폐타이어 관계는 제가 자료를 서면질의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가 조사를 안 해 나왔습니다. 관계 실과하고 조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중원 의원 이후 계획을 다시 세워서 폐차, 폐타이어, 폐농기구, 건축잔재물 등등을 일체 일정한 장소로 집결시켜서 청소를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의 이상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질문해 주신 서중원 의원의 보충질의까지 끝났습니다. 하단 하십시오.
○ 서중원 의원 아, 저 고삽치 관계도.
○ 의장 서정복 아, 그것은 환경위생과의 업무 소관이라서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삽치 소공원 음료수대 문제에 따른 답변을 환경위생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환경위생과장 강계호입니다. 서중원 의원님께서 고삽치 소공원 약수터 관리에 따른 약수터 재개발 사업 및 관리자 지정현황과 약수터 금후 관리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고삽치 소공원 약수터는 '91년 12월 3일부터서 '92년 1월 13일 기간 동안에 사업비 800만원을 들여서 거북형 조각구조물로 저수조 음수대를 설치 준공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회진흥과에서 준공을 해서 '93년 11월 8일까지 관리를 해 오다가 공중위생법과 조례상 음용수 관리가 환경위생과 업무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현재까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관리는 현재 환경위생과 위생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관리자는 지방별정 8급 정홍현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 재래식 옹달샘에서 현재는 위생적인 약수터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94년 6월 25일 현지 확인을 해서 보수작업에 들어가 가지고 6월 29일날 오염된 저수조 물탱크를 퍼내고, 작업 후 우물에다가 소독을 실시를 해서 파손된 관 보수, 그리고 안내문 등 주변청소를 실시해서 7월 1일은 음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향후 주1회 이상을 점검을 해서 시민들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도록 약수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중원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하필이면 왜 '91년 12월 3일부터서 '92년 1월 13일 기간, 이 혹한기에 사업을 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1년 9월 12일날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수질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91년 9월 18일날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서 수질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사업기간은 당초에 '91년 10월 20일부터서 10월 30일까지 40일간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거북상 제작이 지연돼서 '91년 12월 3일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준공을 '92년 1월 9일로 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서중원 의원님 보충 질문 없습니까?
○ 서중원 의원 보충질문 할랍니다. 답변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공사만 하더라도 부득이 수질검사서를 의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는데, 누가 봐도 그렇게 화급한 공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서 이듬해 1월 13일 사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춥습니다. 그럴 때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수관, 그러니까 물 나오는 것 그것이 동파이프가 빨리 터진게 아니냐,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시멘트 작업하는 것이 조잡하고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당시에는 새마을과에서 시공을 하고 그 뒤 인수를 받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유야 어디 있던 간에 행정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던지, 사업의 시기를 그렇게 소홀히 생각하고 시공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준공검사 공무원이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물이 얼마나 나왔느냐, 그래서 준공을 했느냐, 본 의원이 들을 때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그때부터서 쫄쫄하다가 말았다는 거에요.
그러면은 물이 그렇게 안 나오고, 그 옆에 집에는 물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행인들이 약수물을 떠다가 항시 차에 싣고 가고, 우리 약수터는 불과 50m 거리에 있는데도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 놨는데도 물도 안 나올 뿐 아니라, 불결하고 더럽고 하니까 모두가 행정에 대해서 욕을 하고, 말하자면은 우리 행정이 지금까지 모든 시민들로부터서 불신을 받는 원인도 이런데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고.
그래서 1년 이상 방치된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 점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1년 이상을 방치해 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방금 서중원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고삽치에 있는 약수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약수터로써는 관리하기가 조금 불안전한 시설입니다.
약수터는 사실상 소독을 않고 항시 물이 고정적으로 일정한 양이 흘러서 자연 상태 그대로써 말하자면 용출되는 물을 먹는 것이 약수터의 개념인데, 여기는 현장을 제가 답사를 해보니까, 파이프 매설한 지점이라든지 하는 것이 상당히 얕게 매설돼 있을 뿐만 아니라, 겨울이 되면 동파가 있어 가지고 물이 중단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높은 고지고 그래서, 겨울에 상당히 추운 지역이고 그래서, 아마 이 상은 당초 시설이 아까 말씀대로 거북상 때문에 좀 지연돼서 후반기에 사업이 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철저히 보완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서중원 의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당초 시공 때는 8백만원이 들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때도 반영된 것이 없고 해서 예산 조치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현재는 지금 여름철 지금 지내는 과정까지는 현재 우리가 보수한 상태로써 지장이 없도록 음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관계는 정리추경이라든지 그때 그 사항을 봐서 더 말하자면 우리가 확고히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견적을 빼 가지고 그래서 예산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의장 서정복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 정채기 의원 의장.
○ 의장 서정복 잠시 기다리세요.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 서중원 의원 예.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정채기 의원 질문하세요.
○ 정채기 의원 예. 갑자기 이 업무가 음용수 관리 기준에 의해 가지고 환경위생과로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일이 우리 시 지금 행정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는 엉뚱한 사람이 해놓고 그 다음에 책임은 또 지는 사람도 없고 하는 식의 업무가 너무 많은데, 이 약수터는 적어도 업무의 일원화 내지는 전문화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실게 아니라, 좀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만약에 이게 다른 실과에서 하게 된다 면은 설치하기 전에 사전 검사를 환경위생과가 음용수 관리 기준에 의해서 해 준다든가, 아니면 또 준공 후에, 준공 행위를 준공검사를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방법을 택한다든가 하는 그 업무 한계를 좀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업무한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현재 그러면은 약수터가 지금 여러 군데 개발이 돼 가지고 여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약수터 현황은 어떻게 돼 있고, 그게 과연 음용이 가능한가, 그 다음에 그 업무를 누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 면은 여기에 대한 것은 다음 시정질문 때 보충해서 확실한 업무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업무의 일원화 내지 전문화의 방법 검토, 그 다음에 업무 한계 검토, 그 다음에 약수터 현황,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자, 하단 하십시오.
그 업무가 사회진흥과에서 환경위생과로 언제 이관이 됐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93년 11월 8일 날입니다.
○ 의장 서정복 그 이후에 환경위생과 소관 음용수대 관리를 이관 받으시고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과장께서 최근에 가보신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최근에 가봤습니다.
○ 의장 서정복 언제요? 우리 의회에서 현지 점검한 이후에 가 보셨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제가 공중변소 관계 때문에 2, 3일에 한번씩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그 업무가 사회진흥과 업무로 제가 착각을 해서 관리를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
○ 의장 서정복 업무를 인수받으셨는데도 사회진흥과 업무로 알고 계셨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지역경제과장 김은수입니다.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중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상설시장 문제는 너무나 오랫동안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제 임시상설시장을 개장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문제점은 하나 하나 보완하고 또 조치해 나가면서 시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질문 내용 첫째, 동광양시 공고 1994-91호의 공고 내용에 점포 낙첨자는 전매는 물론 임대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기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혼잡을 이루었고, 또 전매행위나 이런 임대행위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생기고 있다 하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고내용에는 사실상 전매나 임대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안두었지마는, 저희들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 신청서 접수내역 주의사항에다가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개개인이 전부 다 신청을 할 때는 주의사항을 동에서 설명을 하고 충분히 홍보를 한 다음에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사전홍보는 공고내용은 없었지만 저희들로써는 방법은 강구했었다. 그러나 그것이 좀 미흡해서 전체 주민들한테 인식이 고루 안됐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매행위라든지, 임대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은, 계약서에도 명시를 하고, 또 각서를 별도 또 받았습니다. 절대 임대행위나 전매행위는 인정할 수가, 허용이 안 된다. 또 일신에 한해서 가족에 한해서 한 사람이 하게 돼 있는 그 계약자가 반드시 해야지, 그 외의 사람이 할 때도 이것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재를 하게 돼 있다 하는 것이 충분히 교육이 돼 있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처리 절차로 해서는 만전을 기했다고 보지마는,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상친회를 지금 어제도 와서 조직하도록 하고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친회에서 그런 규약을 위반한 행위라든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 갈 방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약을 정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조직을 종용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단속을 강화해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료 연간 75천원으로 산정된 산정근거는 시 공유재산 관리규정 제23조 7항에 근거를 저희들 두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하면은 재산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에는 따로 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50/1000을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근거는 부지를 평방당 공시지가 188천원으로 저희들은 보고, 건물은 정식 건물일 경우를 감안해 가지고 평방당 124천원이 설계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산한 것이 31만원, 그것에다가 점포 1개소 7.7㎡입니다. 그것을 곱하고, 50/1000을 곱하면은 116천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하고 최종적으로 감정을 해서 이걸 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감정을 해서 거기서 중과금이 생길 때는 중과금을 조정한다는 계약내용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 가지고 확정을 짓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점포마다 전기는 필요 없다고 했는데 설치가 돼 있다 하는 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유개난전, 거기에다가 전기시설까지 하면은 여러 가지 파생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생길 것이다.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안 한다고 말씀을 저희들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중간에 주민 설명회 때 주민의견이 해야 된다고 나왔고, 그 후에 시의회 간담회의시에도 서찬규 의원이나 그 외 의원들은 거기에 전기시설은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의견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설계에다가 반영을 뒤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점포마다 콘센트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전기시설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수협 쪽으로 확장을 해서 활성화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역시 저희들이 당초에는 법적으로 한정이 돼 가지고 1,000평방 이상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제한이 돼 가지고 300평 미만으로 하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상 해 놓고 보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좀 협소하지 않냐 하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소는 지금 당장에 확장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고, 앞으로 이것은 연구검토해서 더 확장문제는 의회, 집행부가 다각적으로 협의가 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공용주차장으로 엄연히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이 돼 있는 주차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더 확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있고, 당분간 어느 시한을 정해서 확장할 그런 문제도 어려운 문제고, 여러 가지로 검토가 돼야 이것은 확장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 시장주변에는 단속을 한다고 하지마는, 도로변을 점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교통마비도 일부 생기는 경우가 딴 시장을 보면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번영회가 조직될 상친회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또 관계 실과 도로관리 부서하고 합동단속을 철저히 해서 최대한으로 그것은 막아 나가도록 작업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서정복 보충. 예.
○ 서중원 의원 문제는, 우리는 시행착오가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잘 할라고 계획도 세우고 했지만 여러 가지 주변 여건상 착오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의회가 생기고 3년여 동안 그야말로 본회의에서, 간담회 석상에서 수 차례 상설시장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지난 3월 임시회에서 또 문제가 다뤄졌고 해서 6월 달까지는 마칠란다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했고, 지난 6월 30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인지 날씨도 좋지 않고 하는데 개장을 했습니다.
물론, 관계 공무원들은 수고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마는, 그런 중대한 문제를 공고를 하면서 공고에는 전매 또는 임대를 할 수 없다는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전혀 공고내용에 기록되지 않고 계약서 신청서를 나눠줄 때 관계 공무원이 창고에서 말씀해 줬다. 그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날 추첨에 제가 임석 했습니다. 의원들이 전체 임석 했는데, 그렇게 공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추첨 그 자체는.
그런데 2,917명이라는 낙첨자들이 지금 셋만 모여도 행정에 대해서 욕을 하고, 또 공고안에 보면은 추첨 때에는 신청자가 와서 입회해서 추첨하도록 공고에는 그래놓고, 물론 3,000명이 다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마는, 부락 대표자들 오라 해서 추첨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르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했다. 이런 얘깁니다. 이와 같은 오해를 어떻게 풀어 줄 것인가? 이 행정이 지금 주민들의 하늘을 찌르는 원성을 듣고 있을 때 의원은 아, 우리는 의원이니까 괜찮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주무과에서 아무리 고생을 했지마는, 이건 어떻게 할라냐는 것입니다. 사람 60명 기분 맞출려고 2,917명이나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미리 미리 그것을 절대로 임대할 수 없고, 실질적인 장사꾼들을 챙겨서 그걸 추진했더라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전부가 시장 하나 해 놓으면 뭔가 있다. 그래 가지고 장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런 분들이 거의 80%, 90%가 신청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어찌 나는 공정히 했으니까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과 오해를 어떻게 설득을 했으면 좋겠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게 행정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갈란지 몰라도, 너무 너무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답변이 없는데, 계약서 내용에는 그러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있습니다.
○ 서중원 의원 60에 대한 계약서 내용에는 분명히 전매 안된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그렇습니다.
○ 서중원 의원 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사고 팔고 할까요? 날 보고 그 사람 가 잡아 주라 그러면 알고는 있지마는 잡아 줄 순 없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상친회, 상친회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각서 받는 것이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계약서에 안 한다 하는 것이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나중 그 사람들 어떻게 재판할 겁니까? 대책을 여기서 한 번 밝혀 주십시오. 2,917명이 이걸 안 지키면 시에 쳐들어간다 이겁니다. 이걸 만약에 안 지킨 날이면. 그런데 지금부터 술렁술렁 난리인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모두가 마음을 가라앉힐 것이냐? 이것을 확실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왜 그런 중요한 것을 공고문에서 뺐냐 그겁니다. 공고가 뭡니까? 공고하고 마는 것이지, 창구에서 용지 내지는 제증명 직원이 이것 가져가되 전매하고 임대는 안됩니다. 그 소리 해 갖고 그것이 홍보가 돼 갖고 그 사람이 신청 안 했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서중원 의원 말씀대로 당초 공고에도 구체적으로 다 나열돼서 했으면은 많은 도움이 됐을 줄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고문에다가 너무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가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문구가 빠졌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서에 주의를 했었고, 앞으로 후유증 문제 해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해명을 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반회보라든지, 유선방송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계약 이후에 매일 수십명의 전화를 저희들도 받고 해명을 일일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명을 하면은 다 물론 이해를 하고 하신 분도 있고, 앞으로 두고 보겠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참 구구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무진에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후유증이 예상되는 문제고, 철저히 규명을 하겠습니다. 해서 단속을 하겠는데, 현재 거래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 직원들이 동향을 그 후에 계약 이후에 계속 여론수렴이랄지 동정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은 그것이 정보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더 조사 파악을 해 봐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면은 즉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중원 의원 공고 안에는 7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은 모집부문 및 자격이고, 2는 검포 규모, 3은 제한사항입니다. 이 제한사항에 점포당 신고허가를 받아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업종은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말만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기타사항만 하더라도 신청서 제출자는 추첨 당일 필히 참석하여 쥐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공고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행위는 공고 사실과는 다르게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하는 얘기고, 지금 2,917명은 그 뭐 자기들이 떨어져서 안되었는데, 그런 무책임한 걸로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한 번 생각해 봐요. 60명 대 2,917명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지금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그리고 추첨자 당일 필히 참석시켜 놓으면 3,000명이 되건, 30,000명이 되건 약속대로 오라 그러면 되지, 무엇 때문에 통·반장들만 데려다가 추첨을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것은 3일 전에 변경공고를 해 가지고 추첨을 안하고, 당일 추첨대상자들이 안 오고 신청번호로 가름한다 하는 것을 홍보를 충분히 했습니다. 해서, 당일날 주지가 됐기 때문에 안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서중원 의원 다음에는 아까 말씀대로 2.29평이라고 하는 것이, 주무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저히 본 의원도 볼 때 너무 너무 협소해요. 그와 같은 발상이 누구 머리 속에서 나왔는지,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분들이 지금 협의를 하기를 당신하고 나하고 합시다. 그래 그냥 합할 수 없으니까 500부터 600만원의 프리미엄이 지금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얘기를 좀 들었습니까? 전혀 처음 듣는 소리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아닙니다. 항간에 그런 프리미엄을 500만원, 600만원 주면은 될 거 아니냐, 그런 여론이 있단 말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그렇게 한 일은 없는 걸로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서중원 의원 저는 지금 주무과장께서는 행정적으로야 계약으로 그래놨고, 각서 받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자행이 됐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상친회가 무슨 검찰입니까? 검찰도 못 막아요.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하는 일이고, 지금 장사도 안한 사람들이 개장을 한다고 해 놓으니까, 우선 객지에 있는 며느리, 딸들 데려다가 수박, 오이만 갖다 놓고 가명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스운 일입니다. 이게.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이것이 얼마나 3년을 끌더니, 결국 만든 작품이 고작 이것이냐, 저는 이런 면에서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이 선회 외 중마동 노점상 19명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시에 와서 우리들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얘기하니까, 안에 있는 난전을 주마. 그렇게 설득을 했다 하는데, 이 계획에 보면은 난전 그 자체가 912평에 6개소뿐이데, 사람은 20명이라 그거에요. 또 어떻게 그 난전을 나눠줬으며, 점포는 추첨을 하면서 난전은 주무과장 권한으로 줬는지, 계장의 권한으로 줬는지 그 근거는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중마 노점상 20명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에 수회에 걸쳐 그 사람들이 집단으로 자기들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 해 가지고 시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하지마는, 시의회까지 간 일이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의회와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고, 시장님께 건의를 말씀드려 가지고 결국 그 대책을 새 생활개혁 10대 시책으로 거리질서 확립 차원에서 노점상을 단속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단속할라면은 어디 갈곳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난전은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그 장소지만 거기에다가 기왕에 그 사람들도 와서 할 수 있는, 장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들이 장소를 여기 와서 하도록 지정을 해 주는 것이 그 사람들의 보호대책이겠다 해서 그 사람들만을 위치를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100% 지금 불법 노점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 서중원 의원 6개소인데 20명을 어떻게 수용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20명을 점포 20칸을 대강 위치를 정해 줘 가지고 당신들 여기서 하시오 그렇게.
○ 서중원 의원 6개소를 20개로 쪼갰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난전 안에 칸을 장소를 20개로.
○ 서찬규 의원 지금 현재 서중원 의원님이 묻고 있는 것을 지금 과장님이 확실히 모르고 계세요. 서중원 의원님은 이 도면상에 보면은 이게 6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난전이 6개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것은 이렇게 큰 범위를 6개를 쪼갠게 아니잖아요. 60개 반비례하도록 이걸 여러 개로 쪼갰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6개 가운데에서 가운데 칸 한 칸을 지정해 주면서 20사람 이렇게 이렇게 갈라서 해라 그런 식으로 지정해 줬다 그 말입니다.
○ 서중원 의원 난전 안에 것, 중앙에 있는 거 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 서중원 의원 뚜껑이 없는 것.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그렇습니다.
○ 서중원 의원 그러면 지금 20칸에다가 여기에 이승일 외 19명 그분들만 완전히 나눠줬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그 사람들만.
○ 서중원 의원 난전이 남았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주변에 5칸이 남아 있죠.
○ 서중원 의원 그 사람들 누구를 줄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 사람들 준게 아닙니다. 그건 아무나 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장소인데, 다만 20명에 대해서만 이주대책으로 해서 거기다가 지정을 해서 입주가 반드시 그리 가도록 철거측면에서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 의장 서정복 자, 더 없습니까?
○ 서중원 의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볼랍니다.
○ 의장 서정복 예.
○ 서중원 의원 칸막이를 못한다 그랬는데, 칸막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칸막이를 해도 문제고 안해도 문제입니다. 칸막이를 해 놓으면 너무 너무 좁아서 문제고 이 지금 터놔야 그래도 조금 되는데 칸을 막아 버리면 진짜 몸을 이렇게(제스쳐) 할 정도인데, 칸막이를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고, 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래서 아까 말씀을 너무 협소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역시 운영을 며칠 간하고 보니까, 입주자들 중에서도 무수히 거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온 것은, 도저히 물건을 갖다 놓고 팔다가 남은 것을 가져가기도 그렇고, 이걸 놔두고 가면은 도난 우려도 있고, 어떻게 칸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걸 허용을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별도로 그것은 의회하고 한번 할랍니다.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해서 칸막이를 일률적으로 허용해 주되, 시에다 시설, 자기가 투자해서 시설한 부분은 기부채납을 해라하는 식으로 해서 꼭 필요하다 면은 칸을 막아주는 걸로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 서중원 의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어쨌든 공고사항은 그렇게 해서 좀 미리 아쉬운 것은 희망자가 미리 우리가 좀 막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쉽다. 그러기 때문에 50:1이니, 60:1이니 이와 같은 문제가 우리는 공정하게 추첨이 됐단다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이것은 대단히 우리 행정이 한번쯤 생각할 문제다.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고, 전매랄지 임대조치, 이것만 과장님께서 막아준다 면은 과장이 좀 뭣한 말씀으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데, 이걸 못 막으면 제가 볼 때는 문제다. 의회까지도 이것은 지금 쳐들어올 것이다. 저는 과격한 말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론을 저는 많이 들어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장치, 확실하게 그 문제만 장치가 돼 버린다면 저희들도 나서서 홍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최선을 다할랍니다.
○ 의장 서정복 자, 질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하단 하십시오.
○ 정채기 의원 아니.
○ 의장 서정복 어떤 부분입니까?
○ 정채기 의원 아, 이 부분에 대해서.
○ 의장 서정복 서중원 의원님, 어떻게 동의를 받으셔서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중원 의원 예.
○ 의장 서정복 예. 너무 중복된 질문은 좀 삼가 주시고, 회의규칙에 따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기 의원 발언하십시오.
○ 정채기 의원 예. 유개 점포 임대료 산정 하는데 있어서 아까 지금 답변에서 말씀하신 거 보면은 땅값도 딱 점유면적, 그 다음에 건설비도 그 소유면적만 한 걸로 해서 계산을 했는데,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대지비를 전체를 집어넣습니까? 건평만 집어넣는 겁니까?
그 다음에 건설비도 화장실이나 전기나 무슨 수도설비 등 설비비나 이런 것은 넣지를 않고, 단지 124천원 건설비, 그 다음에 땅값 18만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건, 이거는 어디서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까? 그게 계산이 맞다고 봅니까? 아니면 계산이 틀렸다고 봅니까?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난전 임대료, 난전은 아까 저쪽에 기왕에 계셨던 분들, 그 다음에 또 다른 소판대상들 난전을 개점하겠다고 했는데, 그 난전에 대한 임대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유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의 산정 과정의 타당성과 난전 임대료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용료 산정에 대해서는 이건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대로 대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나온 공식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옳게 됐다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감정을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난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당초부터 저희들 안 받고, 왜 사용료 문제가 나왔냐 하면은 유개난전 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을 한데가 제일 투자가 많이 돼 있습니다. 건축한 데가. 그래서 그것은 점포식으로 나눠준 추첨까지 해서 분양을 한 마당에 무상으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유상이 좋다는 말이 그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유상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건물에 한해서 사용료를 받았기 때문에, 난전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 의장 서정복 저, 정채기 의원님. 양해를.
○ 정채기 의원 자, 이.
○ 의장 서정복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 정채기 의원 아니 이.
○ 의장 서정복 가만히, 잠시 기다리세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서중원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상설시장 운영 4가지 질문요지 속에는 방금 정채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답변 자료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 정채기 의원 아니 상세질문.
○ 의장 서정복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시간을 더 운영이라는 종합적인 제목 속에는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답변 자료를 충분히 관계 계장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 정채기 의원 아니 이거는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 의장 서정복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채기 의원 이거는 사고방법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 의장 서정복 그러니까 그 지적은 이따가 지적으로써 해 주시고, 지금은.
○ 정채기 의원 아니, 거기에 대한.
○ 의장 서정복 지금 서중원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질문의 요지 속에는.
○ 정채기 의원 요지 속에 있습니다.
○ 의장 서정복 아닙니다. 정채기 의원께서 지금 보충질의 해 주시는 그 부분은 지금 없기 때문에.
○ 정채기 의원 아니 115천원이 어떻게 산정 됐느냐에 따라서 지금 저기를 하고 있잖아요.
○ 의장 서정복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서중원 의원님께서 충분히 본 질문자로서 답변을 들어서, 또 답변을 했기 때문에.
○ 정채기 의원 아니 115천원.
○ 의장 서정복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불충하다 면은 잠시 하단을 했다가 더 좀 상세한 답변자료를 챙겨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채기 의원 아니, 상세한 답변자료가 아니라요, 이거는 사용료가 연간 115천원으로 사용료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시중의 여론도 많은데 라고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5천원이 산정된 데에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에요.
자, 우리가 집을 지어서 방을 한 평을 주면은 딱 그 한 평에 대한 땅값만 받느냐 이겁니다.
○ 의장 서정복 자, 좋습니다.
○ 정채기 의원 그렇죠?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 의장 서정복 좋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더 이상의 답변을, 정채기 의원이 보충 질문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상세한 것은 별도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없습니까? 더 좀 지원을 받아 가지고 답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실랍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
○ 의장 서정복 아니 서면이 아니고요. 정채기 의원이 방금 보충 질문해 준 그 답변에는 아까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115천원의 산정 기준을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또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답변이 아까 답변한 내용하고 꼭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차 지금 질문을 하시는데, 더 상세한 질문의 답변요지를 만들어서 답변을 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원칙에는 답변의 변함이 없습니다. 원칙적인 것은. 구체적인 설명을 요한다 그러면 별도로 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별도가 아니고요, 서면도 아니고 잠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115천원의 산출근거를 좀 더 소상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없습니까? 있습니까?
더 이상 그 답이 그 답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똑같은 대답이 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그러면 정채기 의원 질문하세요.
○ 정채기 의원 지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만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방을 하나를 세를 줄라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부대 건설비 전부 다 쳐서 그건 평수로 해서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하나 먼저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난전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아무나 와서 맘대로 저기 하게 한다면, 단 100원이라도 200백원이라도 받지 않고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좀 시민의 형평성 원리에 좀 어긋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 의장 서정복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단 하십시오.
관계되는 실과장께서는 질문의 요지가 제목으로만 이렇게 넘어간게 아니고 이제는 시나리오까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에 의한 충분한 답변을 자료화 해 주셔야 합니다. 매번 이 시정질문 때마다 관계되는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의 답변자료는 저희들이 크게 실망할 정도로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이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무슨 질문을 했는데 무슨 답변이 나오는지 이 답변의 핵이 없어져 버리는 115천원의 산출근거를 좀 더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을 그러한 답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답변은 속기록을 이따가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마는, 도저히 115천원을 왜 산출했느냐 하는 그 답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답이 안나오도록 해 주시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 많은 분들이 지금 불신을 야기하고 있는 그런 원인 중 하나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작금의 행정실태는 전부 기업경영 도입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소위 말해서 대우 옥포조선에 가서 2박3일, 3박4일씩 이렇게 기업이 어떻게 경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공무원으로서의 기법을 가서 현장 체험을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비를 들이고, 여비를 들여가지고 또 모든 행정이 지금 세일즈화 하는 행정이다 그래 가지고 어느 공문을 기안하더라도 이 부분이 꼭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연 경영기법을 도입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 문제를 검토했다 그러면은 115천원짜리가 시중에 지금 5백만원, 6백만원의 프리미엄을 붙어 가지고 돌아다니는 이러한 상품으로 이것을 꼭 만들었어야 맞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생각 속에서 아직도 경영기법이 아니라 구시대 행정관행을 탈피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 표본적인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정질문이 끝나고 난 이후에라도 의회나 시민의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서 충분히 재검토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겠느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동에 2백만원씩만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 하나도 들이지도 않고도 그와 같은 상설시장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설시장에 오는 수익을 다른 이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데다가 써줘야 하는 그 행정이 바로 나는 경영기법을 기업경영으로 도입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중마 저수지 매입, 중동공원 개발계획 두 가지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용길 도시과장 김용길입니다.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동 근린공원 명칭변경 및 개발에 따른 토지매입과 마동 저수지 매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마동 공원명칭 변경과 개발에 따른 토지매입입니다. 마동 근린공원은 중마동 택지개발 지구 내에 위치하는 공원으로써 택지개발지구내에는 공원이 2개소가 위치하고 있고, 하단부 공원을 중동공원으로 하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을 마동 근린공원으로 하여 '86년도에 시설결정을 하였습니다.
명칭변경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명칭변경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좀 더 의견을 수렴한 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동공원 개발에 따른 토지매입 계획입니다. 마동 근린공원은 '86년 12월 31일 건설부 고시 제645호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고시됐으며, 총 면적은 132,450평입니다.
그동안 각종 사업시행으로 매입된 토지는 현충탑 건립공사시 7,150평과 중마터널 공사로 1,151평, 중마 개착식 도로에 4,340평, 그리고 중마택지개발에 따른 비탈면 37,624평 등 총 52,775평이 매립되었으며, 미매입된 잔여토지는 82,175평입니다.
잔여토지에 대한 매입계획은 중마지구 택지를 분양 받아 분양대금이 연체된 자중에 마동 공원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상계처리가 가능한 이돌석 외 4명분에 대해서는 상계처리할 계획으로 우선 금년 1회 추경에 1명분 소요예산 9천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나머지 4명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아니면은 '95 본예산에 확보하여 상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 이외의 잔여토지에 대하여서도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일시적으로 매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연차적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가능하면 조기에 매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마동 저수지 매입 방안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마동 504번지 일원으로 '91년 10월 12일 유원지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었으며, 면적은 311,000㎡입니다. 이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마동 저수지는 광양군 농지개량조합 소유로 면적은 7,700㎡로, 약 23,300평이 되겠습니다. 동 저수지는 유원지로 도시계획 결정은 되었으나, 조성계획이 미수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은 곤란하며, 또한 현 단계에서는 도시계획 변경 통제규정에 저촉되어 타 용도로 변경하여 활용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선 저수지 소유권자인 광양군 농지개량조합과 매수협의를 거쳐야 하겠으며, 그 결과에 의거, 유원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 별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서정복 서중원 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 서중원 의원 예. 제가 이 두 가지는 질문내용 자체가 이것은 정말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인데, 우선 마동 근린공원이 왜 그 공식명칭이 마동 근린공원이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주민들이 현충탑 있는 공원을 통상 중마지구에 있기 때문에 중마공원, 현충탑 공원, 이러지 마동 근린공원이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명칭이 마동 근린공원이거든요. 관계공무원들이 편리한대로 붙여버렸다 이 말이요. 중촌 앞에 강변공원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중동공원, 중동에 하나 있으니까 이거는 마동공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공원 명칭이 그래도 주민정서와 맞아떨어져야 된다. 이것을 편의대로 중동공원 있으니까 마동 공원, 또 마동공원 있으니까 광포공원, 그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이 지금 마동공원 자체는 그래도 우리 선현들이 그야말로 묻혀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때, 이것을 마동근린공원이다는 것은 반드시 이것은 명칭을 바꿔야 한다. 그런데 방금 도시과장님께서 답변이 좀 미흡하고, 저는 주민의 공청회를 거쳐서라도 이것은 바꿔야 한다. 절대로 주민정서에 맞지 않는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참고가 된다 면은 현충탑 있으니까 현충공원이다 든지,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명칭을 바꿀 수도 있는데, 이 지금 132,450평 중에 주무과장님은 검토해 봤는가 몰라도 저는 검토해 봤습니다. 중동이 산으로 돼 있는 것이 80%입니다. 132,450에서. 마동으로 돼 있는 마동 산 몇 번지 몇 번지 나가는 것이 전체 면적의 20%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중촌 앞에 강변공원 명칭을 중동공원 그런께 그건 마동공원, 이러한 무책임한 명칭을 줄 수가 있느냐? 이 지역명칭, 공원명칭, 도로명칭 그런 것은 대단히 참 우리가 이 지역을 사랑하는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하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정서도 우리가 감안하고, 전통과 문화를 거기다가 주입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바꾸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마동 저수지 매립관계는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다 그것보다도 사용목적은 다음에 무엇으로 사든 농지개량조합 측에서, 개인적으로 들은 얘깁니다마는, 이 몽리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몽리답이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는 그분들 재산이, 이 저수지 23,300평과 길호와 대근 사이 저유지가 있습니다. 저유지가. 이 재산이 그분들 앞으로 공공상 적용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저유지기 때문에 그러냐 하더라도, 여기는 반드시 우리 시에서 아무리 재정이 없더라도 이것은 매립이 돼야 되겠다, 매입이 되어야겠다 하는 얘기고, 그 외에 대한 전환을 해서 용도는 유원지로 쓰든, 흙을 내가지고 운동장으로 쓰든, 그것은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차츰 할 일지마는, 이것은 한 번 협의해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지금 농지개량 측에서도 총대 회의에서도 광양군 농지개량조합 총대 회의에서도 중마동 저수지를 팔자, 없애자, 우리한테는 무슨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오고 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건의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속칭 마동 근린공원에 대한 공원계획은 금년에 사회진흥과에서 9천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등산로, 배드민턴장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했다가, 산주들이 땅을 사주시오, 왜 남의 재산을 묶어놓고 그럽니까, 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강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장님께서 올라가 보시면 전부 개인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자기 편리한대로 30년 내지 40년 소나무를 많이 베어내 버렸습니다. 베어서 전부 넘어져 있습니다. 가보세요. 이 공원이 우리가 만약에 우리 시로 하여금 재정이 허용돼서 산다 할 것 같으면 이 나무가 필요한데, 나무를 많이 베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일시에 다 못하면은 이 등산로가 있는 지역이랄지, 일부지역이라도 빨리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입을 해야 만이 우리는 공원을 연차적으로 바꿀 수 있다. 이대로 방치해서는 문제가 있겠다 하는 것은 제가 건의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예.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 없습니까?
자, 도시과장 하단 하십시오.
송신소 설치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 부시장 김학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학선입니다. 서중원 의원님께서 가야산 MBC 송신소 설치에 따른 산림 훼손 복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송신소 33.5㎡를 건축을 하면서 부근을 훼손한 그 부분은 복구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아까 서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광포재 등산로 부근이 아직 복구가 안됐는데, 여기는 한전에서 전주를 세우면서 전주를 끌어올리면서 훼손이 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춘기에 식수를 해야 되는데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구역 내이기 때문에 도시과 소관으로 하되, 전문성이 있는 녹지과에서 지도를 해 가지고 춘기 조림은 실시를 했지마는, 가을 식수부터서 우리 시민의 유일한 휴식공간이라는 것을 명심해서 가을부터서 복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예. 하단 하십시오. 됐습니까, 답변?
○ 서중원 의원 예.
다음은 가야산 관상수 식재 관리방법 금후 대책에 대해서 녹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 녹지과장 이재국 녹지과장 이재국입니다.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야산 주변 관상수 식재지 사후관리에 따른 금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제철소 준공과 더불어 가야산에 대한 녹화가 시급히 대두됐던 1988년 12월 달에 도비 특별지원계획에 따라 수목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식재 당시 수종선택을 위한 토질조사, 기후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시행 하여야 함에도 사업의 시급성에 쫓겨 계획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동 지역이 능선부로써 토양이 척박할 뿐만 아니라, 바람이 강하여 사실상 관상수목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서중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현재 잔존해 있는 수목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가지치기, 비료주기, 주변정비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모든 조경사업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더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의원님.
○ 서중원 의원 예. 그러면은 '88년도에는 솔직히 말씀해서 우리가 전라남도 광양지구 출장소로써의 시 승격을 이듬해 앞둔 해이기 때문에, 군·면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참 어수선할 때입니다.
그런데 도비 특별지원을 7,300만원이나 나무를 꼭 심으라 하고 지원된 것이냐, 아니면 가야산이나 뭐 기타 다른데 어떻게 가꿔 보라 그러고 지원한 것인지, 그 특별지원 7,300만원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 녹지과장 이재국 그 녹화사업비였습니다.
○ 서중원 의원 단순히 녹화요?
○ 녹지과장 이재국 예. 산림수종을 심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조경을 한다든가 그 내용입니다.
○ 서중원 의원 또 아니면은 뭡니까?
○ 녹지과장 이재국 그런 나무식재비.
○ 서중원 의원 복구 이런 것은.
○ 녹지과장 이재국 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나무식재.
○ 서중원 의원 그런데 그러면 어찌 도비가 식재를 하기 위해서 12월 달에 예산이 지원됐느냐? 12월 달 예산을 갖다가 10월 달에 시공을 했습니까?
○ 녹지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 서중원 의원 시공을 했습니까?
○ 녹지과장 이재국 예.
○ 서중원 의원 이게 자기 돈 같으면 12월 달에 나무 사러 가겠습니까?
나무를 심는다고 둘러메고 가야산을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이게 문젭니다. 이것이 안 바뀌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이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 것이다, 우리 것이다. 이건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아무리 12월 달에 안 한다고 상부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절대로 임업인으로서는 이것이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남쪽지방은 2월 적어도 하순부터서 4월 중순 아닙니까? 그런데 '85년 12월 달에 도비 특별지원 7,300만원 나오니까 아이구 이것을 써야 되겠다 싶어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가야산에다가 총총 갖다 심는데, 수종도 그렇습니다. 가야산에 지금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불이 몇 군데 나서 산불 난 지역이다 그러면은 산편백 대묘 1m20 내지 1m50 짜리 갖다가 심어놨으면 얼마나 지금 전반적으로 녹화가 됐겠습니까?
이 누가 이런 발상을 했기 때문에 동백나무 200본, 느티나무 90본, 조팝나무, 호랑가시, 이렇게 수종을 갖다가 10가지의 수종을 갖다가 심은 것은 가야산을 예쁘게 가꾸자는 목적이 아니고, 어느 관상수종 주인의 나무 팔아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 당시 과가 없고 계가 있었냐 하더라도 어느 공무원이 어느 임업에 종사했던 임업인으로서의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도 누구 어떤 직원에 대해서 문책을 제가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하도 한심스러워서, 저도 임업 계통에 젊음을 바쳤기 때문에 정말 가야산을 가보고, 이럴 수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단풍나무 500본도 전반적으로 50%가 못살았다 저는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 녹지과장께서 매목조사를 한 번 해 보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나무가 얼마냐? 이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살아있다 하더라도 이 50%가 무엇으로 변해버렸냐? 지금 가야산에 망태 메고 뭡니까? 분재, 분재꾼들한테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풍나무도 수고 3m, 근원 직경이 10cm 정도면 상당히 이런 나무를 갖다 심었습니다. 수관이 적어도 몇 m 이런 큰 나무를 갖다 심었는데 6년, 지금 와서 생각할 때 가야산이 가을되면 빨갈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놓고 생각할 때 얼마나 한심스러우냐. 그런데 이것마저도 뿌리가 좋기 때문에 자꾸 훼손되고 있다. 파가고 있어요.
그래서 늦게나마 이것을 아까 이 질문에 보면 알뜰히 지키고 가꾸자는 것이었습니다. 나무를 지켜야 될 것이 시방 선결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제 오신 녹지과장을 상대로 해서 제가 너무 말씀이 높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예. 녹지과 소관에 따라서 다른 의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하단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서중원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질문에 따른 답변은 다 마쳤습니다. 서상섭 의원의 질문에 앞서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서상섭 의원 외 1인 예. 없습니다.
○ 의장 서정복 그러면은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4 정회)
(16:30 속개)
○ 의장 서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상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상섭 의원 금당동 출신 서상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도시개발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매번 시정질문 시마다 꼭 같은 마음입니다마는, 오늘도 본 의원의 질문이 우리 시 발전과 운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생산적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답변에 임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도시계획 인구지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은 전라남도 광양출장소 때인 '87년도에 최초 수립되었으며, '91년 1월 1차 재정비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비된 내용 중 도시계획의 모든 부분의 지표가 되는 인구계획을 살펴보면은 '91년도는 10만명, '96년 18만명, 2001년이 25만명, 그리고 컨테이너부두 16선석이 준공되는 2006년에는 30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정비 계획 5년째 되는 5월말 현재 우리 시 인구는 계획인구 15만명의 38%인 57,113명에 불과한 실정으로써 도시발전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컨테이너부두의 건설 지연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이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을 보면 인구증가가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이 아니고 도시계획인구의 유발요인이 많은 부분에서 축소될 수밖에 없는 현실 여건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가 인구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는 컨테이너부두 건설을 보면 당초 1선석당 직접 종사자가 2,800명으로 계산하여 실제 인구유발 효과는 선석당 9,800명으로 계산하였으나, 컨테이너 부두시설의 자동화, 무인화 시스템 개발 등으로 현재는 그 절반 수준인 선석당 4,900명 정도의 인구유발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16선석이 완성된다 하더라도 약 78천명이며, 태인동의 장내, 명단공단 역시 약 2만명 정도의 인구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컨테이너부두와 태인공단 유발인구가 100% 우리 시에 거주한다고 가정해도 현재 인구 57천명과 합하여 약 16만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점과 원인, 대책에 대해 검토 분석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우리 시의 인구증가 요인과 연차별 추정인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렇듯 현실에 맞지 않는 도시계획 인구 때문에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한 일부 사업의 조기투자와 과다투자로 인하여 많은 부분에 재정적 손실과 시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정수장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마동 정수장은 '89년도에 69억원을 들여 1일 3만t의 정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하였으나, 6년이 지난 현재도 1일 108백t의 정수가 생산되고 있어 태인정수장 역시 15천t 능력에 실제로는 5천t 밖에 생산 사용되지 않고 있어, 실제 2/3 정도의 여유시설이 조기에 투자되어 재정부담, 시설 노후화, 운영비 증가 등으로 인한 원가상승 등의 문제를 돌출 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밖에도 성황, 황금지구 택지 기본설계나 각종 도시개발 용역사업 등이 현재 계획된 인구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96년 재정비 계획시 기준인구가 축소 조정된다고 가정한다면, 또 다시 개발여건을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 발생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렇듯 중요한 도시계획 인구에 대해서 그동안 계획대비 실제 유발인구가 38%밖에 발생되지 않고 있는데도 이에 따른 재검토나 대책 수립 없이 모든 보고서나 개발계획을 도시계획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와 같은 현실성 없는 인구지표를 우리 시의 크고 작은 개발계획에 계속 인용할 것인지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인구 유입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에 질문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인구의 유입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 승격 이후 최근 몇 년간 출생 또는 사망에 의한 증감을 포함한 주민등록상 유입인구 증가율은 '90년에는 4,309명으로 9.7%, '91년도는 2.2%, '92년도에는 3%가 증가하였으나, '93년도에는 총 증가인원이 1,332명이나, 출생·사망에 의한 증가 1,645명을 빼면, 실제 주민등록상 인구가 -313명으로 0.6%의 인구감소가 되었음을 알 수 있고, '94년도 5월말 현재는 총 인구 57,113명으로 '93년말 대비 357명이 증가하였으나, 이 기간 중 출생 759명, 사망 68명으로 출생, 사망에 의한 증가 691명을 빼면은 실제인구가 -334명으로 0.6%가 감소되어 '93년 이후 1년 5개월 간에 기존의 시민 중 647명이 인근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간 안타까운 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우리 시의 인구가 관외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 인구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공단 근로자들의 거주지 현황을 보면은 '94년 4월 기준 전체근로자 17,023명 중 37.5%인 6,391명이 인근 순천이나 광양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지역 경제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보면 월간 약 70억 이상의 돈을 이 지역에서 벌어서 인근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상권형성에 많은 장애 요인이 되고 있으며, 아파트를 지어놔도 입주자가 없어 2,900세대의 많은 주택이 비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지 분양은 물론이고, 기 분양된 택지마저 주택건설업자들이 아파트 건설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인구가 인근 지역으로 유출되고 공단근로자의 관외거주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내용과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며, 행정을 집행하는 공직자에게도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시의 어려운 문제를 보다 슬기롭고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 서로 맞대고 연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집행부, 의회, 기업체, 시민 모두가 참여와 관심을 갖고 해결점을 협의해 갈 수 있도록 중기 재정계획의 재정비, 도시기반 시설의 조기 확충, 지역 상공회의소 설치 적극 추진 등 시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마스터프랜을 재검토하여 시민이나 투자희망자에 대해서 우리 시 발전에 대한 비젼을 제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계획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신축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총 사업비 36억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1,042평 규모로 '93년 8월에 착공하여 금년 10월 준공목표로 현재의 공정은 68%의 마감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건물은 건축 당시 우리 시의 실정을 감안하여 시민 종합복지회관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23억이란 막대한 시 예산을 투자토록 계획하였는데,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노동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서 당초 건물사용 용도와 구조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최초 설계시에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하고 시공한 이유가 무엇이며, 노동부 지침에 의한 건물용도 제한이 과연 법률적으로 어떤 구속력이 있으며, 우리 시 실정을 무시한 채 꼭 이행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무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운영계획안에 의하면은 시 직영에 의한 업종별 임대차 운영을 하되, 건물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인력 9명과 연간 3억이란 운영비를 시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의 운영도 기업의 효율성을 도입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과연 위탁운영 형태의 건물관리와 시청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점등을 고려할 때, 9명의 관리요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신지 사회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근로자 복지회관 시설이 위탁 운영되는 점과 기계시설의 자동화, 시청과 인접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인원으로 운영하고, 일시적으로 업무 하시는 본 청에서 필요인원을 지원 근무케 함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복지회관에 위치되는 업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현재 예상되는 이용객 부족으로 인한 건물 사장화를 방치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의해 외국산 농수산물 수입이 대폭 자유화되면서 값싼 수입 농산물이 국산으로 위장 판매되지 소비자와 생산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91년 7월 1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고 후속조치로 농수산부에서는 원산지 표시요령을 규정하여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여 유통질서 확립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서도 이러한 수입 농산물이 대형판매시설과 시장 등에서 많은 양이 판매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5월말 현장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 시 관내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점포는 수입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곳은 화니수퍼나 한남체인 정도이며, 그밖에 시장 및 소규모 판매점은 원산지 표시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 구매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더 큰 문제는 수입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점포 주인이 원산지 표시제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관 부서의 지도단속 실태를 조사하여 보았더니, 매월마다 원산지 표시실시 여부를 지도단속 하여야 할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적발된 곳은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 한남체인 한 곳만 표시방법 부적절로 적발되었고, 여타의 판매업소는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는 몰라도, 한 건도 지적된 것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의 확인결과와는 정반대로 나타난 결과를 과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수입농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시행을 위해 홍보, 교육 등 지도단속 내용과 향후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금년 7월 1일부터 국산 농수산물도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재와 같은 무질서한 수입농수산물 판매로부터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수입농산물 취급업소에 대해 행정신고제를 도입하여 판매업소를 보다 밀착 관리하고 주기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물가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아직도 원산지 표시제도 자체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을 계도하여 나가는 것이 수입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역경제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분양 택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중마동 지구에 총 8,823천평 규모의 면적을 개발하여 449천평의 택지를 조성, 현재 252천평이 분양되고, 197천평이 미분양됨으로 인해서 1,197억원이란 막대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택지조성을 위해서 차입한 기채 492억워의 빚을 안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줄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노력한 만큼의 실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대한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는 한 이와 같은 어려움이 계속되리라고 예상되는데, 현재 미분양된 택지 현황을 보면은 공동주택용지가 128천평으로 전체 미분양면적의 65%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시 관내 2,849세대의 아파트가 미분양 및 미임대된 상태임을 감안한다면 당분간은 공동주택용지 분양은 어려움이 더욱 가증 될 것이며, 교육시설용지 45,000평 역시 학교 설립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고 당장 분양이 어려운 실정인데, 집행부에서는 향후 미분양 택지에 대한 분양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차입된 기채로 인해서 발생된 금융비용이 현재까지만 해도 346억원이 되는데 이에 대한 비용처리는 분양가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발이익으로 처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재와 같은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도시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무엇인가 새로운 고도의 전략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현재 계획 중인 와우 공유수면 매립시 발생되는 택지와 '96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예상되는 도시계획 인구 밀도 재조정을 감안한다면 어차피 공동주택용지를 축소 조정해야 하고, 중마 2단계 업무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 분양했던 실적으로 보아 미분양택지 중 공동주택 용지와 교육시설용지 일부를 주거용지로 용도 변경하여 분양하는 방법을 강구함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되며, 둘째 우리 시 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분양대금 납부시기 조정 등 분양조건의 완화와 지방세에 대한 고지 유예나 분할납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등 타 지역에 비해서 획기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조건 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아파트 건설업자와 인구 유입책의 하나로 도시기반시설과 대규모 레포츠시설의 확보를 위한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방법의 하나로 우리 지역에는 많은 기업체가 유치돼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복리후생시설 확보 차원에서 시에서는 부지를 무상 제공하여 필요 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이에 따른 운영권 보장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랄 수는 없지만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공기업 역시 시민복지와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보다 적극적인 세일즈행정을 펼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공영개발사업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인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태인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은 1일 처리능력이 7,000t 규모로 설치되어 주로 연관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93년 2월부터는 시분뇨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현재 폐수. 분뇨 병합처리를 시행함으로써, 이에 따른 운영비를 시와 연관단지 입주업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4년도 관리 운영비는 8억 7백만원으로써, 시와 업체에서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하여 연간 4억 이상의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93년도 운영비 부담을 시에서는 31.8%, 업체가 6832%보다 시 부담률이 '93년 대비 40% 정도 갑자기 높아졌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산출기준을 밝혀 주시고, 폐수처리장 관련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용 중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시설의 한계가 불분명한데, 부담기준은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산출기준이 운영비 산출기준인 유량 및 농도기준이 아니고, 부담 업체의 대지면적, 건축면적, 종업원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폐수 발생량이 적은 특정업체 등에 대해 불합리한 부과가 예상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운영비와 감가상각비 부담기준이 각각 다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3년말 전남도 지시에 의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 관리하라는 지시에 의해 우리 시 공단 폐수처리장 회계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버렸는데, 당시 본 의원은 타 시·군의 하수처리시설과는 다르게 공단 전용 폐수처리장이며, 이에 대한 비용부담 역시 전액 발생비용에 의한 배분방법으로 사용업체에서 100% 부담하는 등, 자금의 성격이 다르고 사업소가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계속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했는데도 결국 전남도 지시를 정확한 타당성 검토도 없이 시행해 버렸는데, 과연 환경사업소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태인공단 폐수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1일 5,000t의 여유처리 능력 중 일부를 태인동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볼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또한 운영규약 감가상각비 산출 공식의 적정성, 시설 보수비용 부담기준 등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재검토해야 하며, 회계처리 방법 또한 기업회계 방식의 특별회계로 전환이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업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서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을 총무과부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재옥 총무과장 이재옥입니다.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유입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몇 년간의 연도별 실제 인구 유출사항과 공단 근로자의 관외 거주 현황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가 감소되는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93년 4월에 시정기획단에서 분석한 동광양시 실상과 대응방안에 의하면 '92년 10월에 광양제철 제4기가 종합 준공됨에 따라 그동안 투입되었던 건설인력이 감소되었고, 기업경영 합리화 정책에 따른 단계적인 근로자 감축이 인구감소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순천-진주간 남해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는 등 교통생활권이 급격히 발달됨에 따라 직장과 주거를 달리해도 크게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교육, 문화 등 생활여건이 좋은 순천 등지로 이사가거나, 그곳에 거주하는 관내 기업의 근로자들이 우리 시로 이사 올려고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구유치를 위해 추진한 중요내용으로는, 개발 측면에서는 태인공단 조성 시설설계, 성황·황금지역 택지개발 기본계획, 관광호텔 유치, 가야산 중복도로 개설, 중마 공유수면 매립 및 해안도로 개설 등을 연차별 계획에 의해 추진 중에 있으며,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고속버스 임시터미널 설치, 임시상설시장 설치,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95년 고등학교 개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투자의욕 고취 등 세일즈행정의 일환으로써, 택지. 아파트 판촉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컨테이너부두 개항에 대비하여 도시과에 컨테이너 준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구 감소로 인한 우리 시의 지역경제 침체 등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시정의 중심을 살기 좋은 동광양 건설에 두고, 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이나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러한 인구유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장, 회사, 교육시설 유치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상거래도 타 지역보다 질 좋은 살기 좋게 싼값에 공급해야 하는 문제, 또 공해방지 문제 등 다각적이며 복합적인 문제로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간단히 몇 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시간을 두고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시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의원님의 가칭 동광양시발전추진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구성, 인적문제와 제반 활동 방향 등을 타 시·군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등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집하고,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서상섭 의원, 보충 질문 없습니까?
○ 서상섭 의원 예. 보충질문은 아니고, 방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도 답변을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해 주셨다고 생각되는데, 이 유입인구 대책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분야에서 해결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과연 도와 주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이런 과정 중에서 이러한 문제가 하나 둘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보다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 서상섭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다른 의원님들, 보충해서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총무과장님,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오종식 사회과장 오종식입니다.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92년 1월 13일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노·사·정 간담회시에 근로자 대표의 건의로 건립 추진을 약속 받아서 중동 1349번지 1,818평을 부지로 확정하고, '93년 7월 28일 남도건설과 계약 체결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1,042평, 철근콘크리트 라면조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부지대 11억 76백만원, 건축비 23억 46백만원, 설계용역 기타 88백만원 등 총 36억 1천만원이며, '94년 7월 4일 현재 공정 69%로 금년 10월 27일 준공목표로 현재까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당초 건물 사용계획이 노동부 지침에 위배되는데 대해서 검토치 않고 설계 시공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시민 및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 및 기능교육, 생활지원시설의 제공과 복지 증진, 그리고 정서함양을 위해서 '92년 3월 10일 국고보조금을 노동부에 요청하였으며, '92년 5월 30일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이 노동부로부터 시달되어서 '92년부터는 근로자청소년 회관과 노동회관의 기능을 통합해서 종합복지관 형태로 건립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노동부 지침은 행정상 명칭으로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사용토록 하고, 실질적으로 시민. 또는 근로자에게 알리는 명칭, 다시 말씀드리면 애칭이나 필요한 명칭을 간판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 운영 원칙으로는, 근로자의 실비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양, 문화, 기능교육, 탁아 등 편익시설과 근로자 취업 촉진에 기여하는 무료 직업상담 및 정보 제공, 무료 직업 소개 및 숙박, 체육, 오락, 노동자 또는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회의 등 집회시설을 시설토록 그렇게 원칙적으로 돼 있고, 특히 사무실이나, 단체사무실 등을 회관 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취득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토록 하고, 반드시 근로자의 공공복지를 위한 사업에 공여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침이 시달된 후 '92년 8월 설계용역을 발주 의뢰하였으며, 동년 10월 1일 주식회사 세마종합건축과 계약 체결하고, '93년 1월 12일 설계가 납품되었으나, 노동부 지침과는 달리 노총사무실과 단체사무실 등이 설계에 반영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설계 착수 전에 설명회와 협의 등을 개최해서 우리 시에 문예회관이나 시민회관 등이 전무한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사무실 등을 회관 내에 두어 다목적용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협의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단지역에 기 건립된 노동회관과 설계를 이미 완료하였던 대전직할시 등이 단체사무실과 노총사무실을 설계에 반영한 사실을 현지 비교 견학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 시에도 이런 지역의 사례를 반영하다 보니까 당초 지침과는 달리 단체사무실과 노총사무실이 설계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유에 의하든지 간에 잘못된 계획이라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부에 수 차례에 걸쳐서 우리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설계대로 승인해 줄 것을 전화로 수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하였습니다마는, '94년 4월 20일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임의로 변경해서 노총사무실이나 단체사무실 등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재 공문으로 지시가 있었으며, 제가 며칠 전에 노동부 임금복지과 실수 사무관과 전화를 다시 한 번 통해서 이를 다시 확인함으로써 부득이 설계를 변경해서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동부 지침은 '92년 2월 6일 감사원 감사에서 적출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침으로 시달한 것이며, 특히 국고보조 교부결정시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므로, 지침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드린 지침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계획이 방만하게 수립이 돼 있는데, 축소 조정할 용의에 대해서는 당초 종합복지관은 근로자 및 시민의 건전한 문화 욕구 충족 및 정서 함양을 위해서 건립되는 그런 본래의 공익적 기능을 감안해서, 그동안 의회 간담회시에 상당한 인원 및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이는 임대수익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임대사업에 공여할 수 없다는 지침에 기인한 것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 재정여건과 아직 여건이 채 성숙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최소인원과 예산으로 운영토록 이렇게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직제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직제안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당초 9명에서 관리공무원 3명과 일용인부로 청소원 2명 등 약 5명 정도로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러할 경우에 운영비는 기 보고 드린 3억여원에서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관은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그 기능이 공익기능을 제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경영사업의 개념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은 본래의 건립취지가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무튼 간에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절약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서정복 서상섭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 서상섭 의원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건물의 사용용도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이 건물을 최초 계획할 때는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구판장이나 또 사우나, 이·미용실 이러한 시설들이 계획에 삽입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인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계 심의하는 과정에서 노총이나 단체 사무실을 좀 그쪽에다가 할애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그때 별다른 검토 없이 설계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건물이 다 돼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또 다시 노동부 지침이 우리 설계된 대로 사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최초에도 이러한 '92년도에 감사원 감사시에 적발된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무리했고 현실적으로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도, 그것을 그냥 놔둬버리고 설계를 그대로 해 가지고 시공까지 했단 말입니다.
만약 당시에 이러한 부분들이 노동부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건물의 구조변경이 필요했었습니다.
지금 건물구조를 가서 보면 사무실 용도로 쓰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복도라는 그런 공유면적이 엄청나게 면적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건물사용 용도가 당초에 예측한 대로 안 갔기 때문에 지금은 다 지어나 버려 가지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그것이 누군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방금 전에 지금 우리가 관리운영 계획안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은, 이 임대하는 것으로 의회에서도 해 가지고 이 관리 운영비를 우리 시 부담이 최소화하도록 해라라고 하니까, 지금 관리운영 계획을 짜놓은 것을 보면은 임대에 의한 임대수익이 4,300만원 정도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노동부 지침이나 관계법령에 의하면 이 임대도 할 수가 없고, 무상제공을 하든지 아니면 복리후생시설로 그냥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이 문제 역시 처음 임대한다 그렇게 해놨다가 다음에 관련법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이 근로자복지회관을 법상 유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시설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시 운영 직제를 9명을 해 가지고 지금 관리인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야기하기로는 이 인원은 너무 많은 인원이 아니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거기에 임대를 해 줄 것 같더라면 무상으로 임대하든, 유상으로 임대하든 그건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주하면서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시에서 모든 것을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운영비 자체를. 결과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 1억 이상의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해 놓은 고속버스터미널이나 또 방금 전에 시정질문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상설시장에 임대를 한 점.
과연 우리 시 예산이 어디까지 어떻게 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지 규정이 정확히 없어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 업무에 대해서 아직도 시 예산이니까 적당히 써야 되겠다는 그러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하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앞으로 해야 될 모든 공사간에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지타산을 따지지 않고는 이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이야기합니다.
○ 서상섭 의원 우리 동광양시는 택지가 안 팔려 가지고 빚이 많아 가지고 걱정이라고 전부다 입으로는 이구동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면은 우리 시에서 투자된 많은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적정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축소시켜 가지고 관리비를 좀 적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지금 운영비 관계가 지금 약 3억 9백만원 년간 필요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인원을 이 보다 대폭 줄었을 때 이 운영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냥 막연하니 얼마 정도로 비용을 줄인다는 이야기는 안나오고 줄여 가지고 운영비를 대폭 삭감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방법을 감안하신다고 했는데, 최소한도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당초에 9명으로 돼 있는데 일일이 따져보니까 몇 명 정도로 축소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인원을 줄여 가지고 운영비를 최소한 절감시켜야 되겠다 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 인원이 현재 9명으로 돼 있는데, 관리인원이 몇 명 정도라고 지금 개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오종식 방금 답변 드린 내용 중에서 정규직 3명, 일용인부 2명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약 5명 정도로 해서 인력은 사용토록 그렇게 하고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임대수익 임대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지침에도 부분적으로는 임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임대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체를 임대수익만을 목적으로 해서 했을 때에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영토록 원칙적으로 하고 부분적인 시설에 대해서만 임대토록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서상섭 의원 좋습니다. 방금 전에 이 지침에 의해서 근로자복지회관의 일부분은 용도에 따라서 임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유상임대를 말합니까? 아니면은 무상임대를 말합니까?
○ 사회과장 오종식 예. 유상임대입니다. 유상 또는 무상임대입니다.
○ 서상섭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또 서상섭 의원님 더 질문 없습니까?
○ 서상섭 의원 예. 방금 전에 답변을 듣고…
○ 의장 서정복 서중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중원 의원 서상섭 의원께서 한 질문 내용을 보면은 지침에 대한 건물용도 제한이 과연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있느냐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장은 어떻하면은 노동부 지침, 지침하고 있는데, 과연 근로자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우리시의 23억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나 끝날지를 모르는 앞이 캄캄한 건물을 짓고 있으면서 의원들의 질문. 답변의 태도가 깝깝하다 내가 들을 때 깝깝해.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꼭 물을랍니다. 역시 방금 말씀대로 노동부 지침, 지침 할 것이 아니라, 과연 노동부 지침이 시대상의 법률이고, 집행부의 지침이라면은 과연 법률적으로 그것이 꼭 어떤 효험이 있느냐 그 서상섭 의원이 물은 대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지금 금년 12월 26일날 준공을 목표로 주무과장은 지금 밀고 나갈라고 하고 있는데, 26일 꼭 테이프만 가서 끊을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 어떻게 하던지 임대가 이루어져야 된다.
임대가 이루어져서 운영이 돼 가면서 우리가 테이프를 끊고 좀 미숙된 것은 보완을 해 나가야지 그런 것은 연구 검토도 안하고 우선 12월 26일에 테이프만 끊어놓고 직원만 아홉이 갖다 배치를 할란다 이런 무소신적인 답변은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질문코자 하는 것은 이번 추경에도 제2회 추경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다가 운영비도 포함되고, 재산취득도 포함되고 해 가지고 심의하는 전부 살림을 일시불 장만할란다 하는 것이 주무과장의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집을 지으면 집에 걸맞도록 모든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데, 그러지 마시고 방금 말대로 명년 본 예산에 반영을 하는 한이 있다라도 12월 26일 들먹이지 말고, 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를 다 내줘서 층별로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의 용도에 따라서 집기를 쓸 수 있다면 사주고, 또 임대를 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에 맞는 집기를 살수도 있고 그런데 미리 애기도 안 놓고 기저귀부터 장만하는 그런 식의 욕심은 부리지 말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오종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동부 지침이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노동부의 지침이 '91년 11월 11일부터서 11월 29일까지 감사원에서 전국에 산재한 노동회관을 전체를 전부 다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적출된 문제가 회관시설을 목적에로 사용을 하고 전체를 임대로 전부다 한다든지 해 가지고 본래의 근로자들한테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을 그렇게 임대 수입사업만을 노려서 전부 다 싹하기 때문에 변태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출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동부에서 지침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를 제정을 할 것입니다마는, 조례 제정을 할 때에도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지침에 위배되어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사실상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 지침을 그대로 준용해서 처리하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임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월중에 저희 광양신물이랄지 그 다음에 기타 일간지에다가 사전에 부분적으로 임대수익이 가능한 입주자를 선정을 해서 모집토록 그렇게 한 번 할 계획으로 저희들 계획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집기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4년 10월 26일 날이 준공날자입니다마는, 단순히 아무 집기도 없이 그대로 건물만 했을 때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최소의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은 그 안에 우리가 사전에 구입을 해서 그때 준공된 때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 추경에다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 서중원 의원 그래서 그 감사원에서 근로복지회관을 전국적으로 감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목적의 사용을 적출해 가지고 지금 하나의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치단체에서 아무튼 예산을 90% 이상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근로자를 위해서 지금 복지회관을 짓는데, 그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으로 회관이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생각되고, 또 의회가 없다면 하지만 의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의회에서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이 지정돼 가지고 어디까지나 자체적으로 모든 것이 운영해 나가는데, 어찌 복지회관 만큼만 노동부에서 딱 지침을 정해놓고 꼼짝 못하게 하느냐 그것이 저에게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목적사용을 제한을 하는 것은 근로자복지회관을 유사한 방법으로 임대를 생각하고 사용을 생각해봐요. 그런다고 해서 거기다가 술집을 차리고 노래방을 차리고 하면 정말 감사원 감사에 적발 대상이 되지만 근로자복지회관일지라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공히 이용할 수 있는 것, 또 이 건물을 지어서 그래도 운영이 될 수 있는 것, 다각도로 이렇게 검토를 해 갖고 해야지, 덮어놓고 그냥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가지고 노동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는데, 이 지침대로 안 하면 나가 죽겠고 하는 얘기는 안 되는 말이다.
그래서 앞으로 임대를 하고 하는데, 또 층별로 지금 짓고 있으니까, 사용을 그렇게 남이 볼 때 상식 이외의 어떤 임대를 해준다든지, 그걸 이용을 해서는 안되지마는, 얼마든지 연구 검토해 가지고 우리의 입장에 맞는 그런 것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나중 내가 한 얘기는 예산을 주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하도 준공날짜를 정해놓고 준공날짜에만 핀트를 맞출려고, 일부 생각하면 주무과장님의 말도 맞아요. 준공해 놓고 안에 아무것도 없이 텅 비워놓으면 됩니까? 그리고 본 예산, 본 예산 하지만, 본 예산은 금년 12월 달에 예산되는데, 그동안에 1회 추경때 확보해 내야 됩니다 라는 그런 얘기고, 나 얘기는 어쨌든 앞으로 운영을 위해서 이대로 임대에 대해서 결정을 안 짓고 그냥 막연하게 노동부 지침만 우리가 지키면서 직원들은 9명이나 거기다가 배치해 놓고 있으면, 3년도 못 가서 복지회관 하나 때문에 참 부도가 납니다. 부도가. 그러기 때문에 이 집기도 임대를 해 준 뒤에 결정을 하자. 그러면 임대한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또 집기가 될 것이고, 집기도 우리 시에서 살수도 있고, 또 본인이 구입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기가 바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회 추경예산에 꼭 이것을 확보를 할라고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지금 묻는 것인데,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과장 오종식 예산문제는 이번에 저희들이 요청한 집기가 어떤 앞으로 임대를 들어오실 분들이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공여를 하기 위해서 하는 물품은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입주자가 들어 와서 결정할 문제고, 자기들이 구입해야 할 그런 어떤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영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건물을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따른 집기만 최소한의 집기만 저희들이 이번에 요청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9명에서 당초에 9명에서 인원을 대폭 아까 줄였다는 말씀은 제가 드렸습니다. 또 이 종합복지관은 어떤 사업소적인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 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적인 그런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임대수익에만 저희들이 얽매이다 보면은 본래의 취지를 자칫 잃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서중원 의원 그것은 우리가 양해를 개인적으로야 양해 정도입니까? 돕고 살아야죠. 그런데 지금 항간의 여론도 여론이거니와 우리 의회에서도 대단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 예산을 갖다가 23억원을 투자한 것까지는 얼렁뚱땅 부자가 됐는데, 앞으로 운영문제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오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오과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 좀 있는 것이, 오과장님은 공무원인 까닭에 지침대로 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관리를 노동부에서나 이렇게 관리비를 지원해 주면 좋지마는, 그러지 못할 때는 어떻게든지 시 예산으로 관리를 해야지 그러면 어쩔 것이냐, 하는 말씀이고, 우리는 어떻게 했든지 관리비 때문에 또 예산을 많이 집행되는 그런 일들은 어쨌든 막아야 하겠는데, 그것이 걱정이 돼서 이렇게 혈전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렇다 면은 주무과장님께서 준공이 지금 69%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준공날짜로 정해졌습니다. 그렇다 면은 방금 우리 의원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소위 준공 후의 관리비 예산이 얼마나 될 것인가? 과연 최소한의 소요예산이? 얼마나 생각을 해 봤고 계정을 해 봤습니까? 예상해 봤습니까?
○ 사회과장 오종식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아까 말씀대로 공익적인 기능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당초에 9명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책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아까 인원 관계는 정규직 3명, 청소원 2명 정도해서 5명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시설이 전체가 임대가 다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것은 아직 나중에 감정평가를 받고 전부 저희들이 적용을 해야겠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따졌을 때에 약 한 1년에 43백만원 정도는 임대수익으로써 보증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직원 5명을 두고 앞으로 운영할 때에 총체적인 43백만원을 제하고 나면 약 한 1억 4천만원 정도는 운영비가 들어갈 게 아니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서중원 의원 43백만원 그 수입의 근거는 무엇이요?
○ 사회과장 오종식 임대를 줘서 월세를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보증금을 받는다든지 하는 이자수입이랄지 이런 사항입니다. 사용료.
○ 서중원 의원 43백만원 수입을 예상하고, 직원 5사람 나가는 봉급, 인건비뿐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운영비가 들텐데, 그것이 1억 몇 천만원 예상해요?
○ 사회과장 오종식 그게 지금 운영비까지 아까 전부 해서 약 한 1억 4천정도 저희들이.
○ 서중원 의원 1억 4천만원 정도 나가야 한다.
○ 사회과장 오종식 예.
○ 서중원 의원 이게 뭘 바쁘다해서 죽을 사먹어야 됩니까? 무슨 이런 놈의 일을 어떻게 한 해도 아니고 지탱해 나갈 작정입니까? 그래 가지고 1억 4천만원 예산을 해마다 우리가 운영비로 지출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그것뿐입니까? 도초에 뭐 떠들러만 놓으면 그냥 계속 돈이고 그러니 이게 한번쯤 깊이 진단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얘깁니다. 예산도 해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명년에 본 예산에 해도 늦지 않으니, 주무과장의 생각이 어떻냐 했더니, 확고부동하게 꼭 금년에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말씀은 더 이상 해 봤댔자 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다른 의원님. 보충해서 질문 없습니까? 예. 정채기 의원님.
○ 정채기 의원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문제의 심각성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시는 23억원을 부담을 하고, 노동부는 6억인가, 7억 밖에 부담을 안하고, 도하고 노동부하고 해 가지고 약 12억 정도 저기를 했는데, 오히려 돈을 반 밖에 부담하지 않은 데에서 주인행사를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23억이란 이러한 거대한 예산을 투입할 때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은 지금 온데 간데 없어져 버리고, 노동부 지침, 지침, 그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갈등이 생기는데, 이것만큼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서 돈을 수익을 올리자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 더 이상 여기에 우리가 또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겠다 하는 의미에서 저 건물을 유지 관리 보수하는 그러한 비용은 그 자체 내에서 각출해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의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주문을 하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꼭 이게 이 유지 관리는 따로 우리 시 예산을 다시 투입하지 않고도 해 나가야 되겠다. 공공이익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이 건물을 유지해야겠다, 운영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이건 그냥 주문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예.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사회과장 하단 하십시오.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준공 이후의 어려운 그러한 관리문제에 따른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사회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답변내용 중에 의회가 가지고 있는 조례의 제정이 과연 지침의 상위냐, 상위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노동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중앙부처의 지침은 당연히 조례를 상위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시행돼서 저희들에게 내려온다 하는 것은 당연히 위입니다. 그러나 법률이 정하는 것 이외의 나머지는 전부 조례로써 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법 3조 15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그랬습니다. 이 법이 법령이 제외되는 나머지는 전부 조례로써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사회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지침은 더 이상 우리 조례와 상위 되는 그런 규정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운영의 어떤 조례를 신속히 의원 발의에 의해서 검토해서 제안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인이 의장석에 앉아서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어차피 이 문제는 우리 의원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사후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라도 미리 미연에 방지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의장의 입장에서도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을 요구했을 때도 보면은, 사회과에서 캐비넷 12개, 책상 15개, 전자복사기 1대 350만원, 용접셋트 2조 60만원, 피아노 500만원, 의자를 474개 해서 1,230마원, 흑판 6개, 타자기 1대 100만원, 신부 드레스 세벌 300만원, 연대 2개 56만원, 쇼파 10개 150만원, 탁자 15개 135만원 등,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된 예산의 내용만 보더라도, 방금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한 의지가 예산 요구에서부터서 벌써 반영이 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드려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꾸 노동부 지침 얘기가 누누이 나왔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히 대전직할시와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의 규모가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전직할시 100만 인구 속에서 사는 근로자가 활용을 하는 복지회관과 우리 시민 56,000명 속에서 그것도 대다수 근로자가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그러한 입장, 그리고 제철 가족은 독립된 생활권 속에서의 근로자가 생활하는 그러한 속에서의 과연 근로자복지회관을 우리가 얼만큼 근로자들의 복지 측면에 활용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채기 의원과 서중원 의원께서 계속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당초 우리 시 여건상 시민회관과 공용해서 이 근로자복지회관을 운영해 보자, 사용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 분명히 사업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노동부의 지침에 위배되는 사업승인을 받았을 때부터 이 문제는 책임을 누구든 져야 합니다.
지금 와 가지고 앞으로 관리비를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할 이런 어려운 시점에, 그렇잖아도 시 재정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데, 그 열악한 재정을 과연 이 부분에다가 또 그렇게 많이 이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를 위해서 과연 우리가 시비를 많이 이렇게 낭비를 해야 할거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함께 걱정하는 그런 속에서 의원들께서도 질문하시는 겁니다.
저 부분이 준공이 되고 나면은 준공된 그날부터서 당장 관리비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준공의 시점을 지금 집행부가 생각하고 건물 준공하고, 우리 의회가 생각하는 입주자 위주의 정말 그 사업을 하는 그런 시발점을 갖는 준공하고의 차이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10달에 건물만 준공하면, 건물만 다 지어지면은 준공을 하자 하는 뜻이고, 의회에서는 입주자를 전부 선정을 가능한 한해 가지고, 조금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입주자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그 시점을 잡아서 준공을 하자 하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를 탓하기 전에 이 부분의 처음 당초 근로자복지회관을 짓고자 했을 때의 실무 책임자들이 이 자리에도 여러분 계십니다. 이러한 책임의식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저 근로자복지회관도 우리 시민의 생각과 우리 의회의 생각이 완전 배제되는 쪽으로의 행정 행위가 지금 진행돼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속에서 의회의 기능을 정말 맡고 있는 저희 의원들은 서글픔을 함께 느낍니다.
꼭 이 문제는 법이나 지침이나 이런 쪽에 너무 깊이 얽매이지 마시고, 필요하다 면은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도 공무원들의 그러한 어려운 입장을 상위부처로부터 받지 않는 속에서 성실한 운영, 또는 우리 시비가 절감되고 절약되는 그런 운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으로서 의사진행에 따른 원만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의견까지 이렇게 개진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지역경제과장 김은수입니다. 서상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입농산물 유통 질서확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관련 법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관련법으로 해서는 대무역법 제3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농수산물 가공 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해서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제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첫째 홍보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제 정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농산물 판매업 교육을 2회를 실시해서 9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회보를 3회 게재 공고를 했고, 각종 유인물을 유인해서 판매업자, 시민에게 배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유인물은 4종에 4,280매가 됩니다마는, 도에서 배부되는 것이 2종에 280매고, 우리 자체 유인 배부한 것이 2종에 4,000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단속 실적은 전라남도에서 불시 지도 점검한 것이 1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농검합동 시·군 교류단속을 1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자체단속을 6회를 실시해서 총 8회에 88개 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상섭 의원께서 지적한 한남체인만 유독 지적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 업소가 상당히 범위가 좀 넓어서, 크게는 백화점에서부터 적게는 일반 노점상까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동안에 파악해서 관리해 오 업소를 121개소를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단속에서 적발관계는 주로 화니수퍼만 유독 됐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은, 시·군교류 외부에서 와서 단속할 때 영세업소보다는 수퍼나 대형업소에서 그런 것을 잘 시행해 줘야 파격효과가 있다 그런데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보자 그래 가지고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런 큰 백화점만 점검이 돼 가지고 일부 품목이 적발돼 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홍보계획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함은 물론이고,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시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이 돼 가지고 소비자 보호를 통해서 피해가 적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금년 7월 1일부터 국산품 농산물에도 원산지 표시제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시행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 제도는 수입농산물과 우리 국산품의 차별화를 통해 가지고 소비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원산지 표시제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국산품에도 이런 원산지 표시제를 하도록 7월 1일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건 앞으로 이 실시는 '95년 1월 1일부터 이건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한 홍보와 지도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피해를 입지 않고, 또 업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교육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서 성과를 거양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산물 취급소 행정신고제 도입제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진에서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신고제를 하도록 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규제 완화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 규정을 종합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다하면은 시행할 방법으로,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서정복 서상섭 의원님, 보충 질문 없습니까?
○ 서상섭 의원 예.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에 홍보를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지도단속도 몇 번 한걸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 우선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과연 지도단속을 왜 화니나 한남같은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 그런 업소를 대상으로 하느냐?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곳은 시장이나 소규모 판매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지도 단속의 방향을 지금 잘 하고 있는 이 대형업소만 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나 또 영세상인들도 대상으로 해서 계도를 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시에 판매되는 수입산 농수산물 중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농수산물은 어떤 어떤 품목이라고 알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국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7월 1일부터 지금 시행토록 지침에 시달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도단속은 '95년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돼 있지마는, 기왕에 지침에 의해서 올 7월 1일부터 실시를 하게 된다면은, 여기에 따라서 처음부터 좀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실제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벌써 시행이 6개월이 지난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 역시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안되고 있어요.
지금 광영에 대표적인 예로 시장통에 있는 상인들이나, 또 거기서 팔고 있는 수산물이 대체적으로 수입품이 거의 7, 80%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수입농수산물이라고 분명히 팻말에는 표시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추진한 것에 따르면, 표시요령이 있어 가지고 지금 팻말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유인물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계도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유인물에 의한 계도만 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실제적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그것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산농수산물 표기방법을 분명히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는데, 지금 '95년도 1월부터 시행하게 되는 걸로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고, 또 앞으로 여기서 보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하겠다는 정도에 약합니다, 의지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과연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신고제에 대해서 한번 하겠다는 것이 법적 뒷받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이 꼭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법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어떤 상인들의 지도 단속하는 과정이나 또 가게 같은 것이 신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이러한 신고를 점포개설 시가고를 할 때 같이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꼭 법적 규정이 없다고 해서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단속대상은 전 업소가 다 균일하게 돼야 되겠습니다. 균일하게 저희들은 단속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적발된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불시에 도에서 할 때 한번하고, 시·군 교류 단속원이 와서 할 때 두 번 한20부가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에서는 기도유지로 많이 해 왔지마는, 갑자기 당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품목은 여러 가지가 수입품목이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품목을 구체적으로 제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표시방법이 통관된 상태 그대로 유통시키는 품목이 있고 그것은 주로 통조림이나 초콜렛 같은 것이 통관된 그대로 말하자면 표시된 그대로 팔게 돼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통관된 후에 포장을 뜯어버리고 다시 재 포장을 해서 파는 물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로 뭐냐하면은 인삼이나 당면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관된 후에 재 포장을 하지 않고, 낱개로 해서 판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되 또는 말 그런 단위로 해서 농산물 거래하는 품목이 있는데, 그런 것은 주로 참깨라든지 레몬이라든지 그런 종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 품목이 원채 다양하고 그래서 저희들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실무자들이 교육을 한 두 번 받았습니다마는, 국산품과 외국산품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품목이 아주 많습니다. 많아서 단속과정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충분히 습득을 하고 해서 지도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는 절대 그런 표시가 안된 물품이 많은 유통을 통해서 소비자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 서상섭 의원 그리고 국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하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국산 원산지 표시제는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충분히 홍보교육을 통해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 서상섭 의원 그런데 원산지 표시제. 농수산부에서 나온 지침에 의하면은 '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표시가 돼 있던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때 지시가 그렇게 돼 있고, 실시하는 것은 명년 1월 1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서상섭 의원 그러면은 올해 7월 1일부터는 개도 기간이라 이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네. 그렇습니다.
○ 서상섭 의원 그러면 개도 기간에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아무튼 이 부분은 방금 전에 지역경제과장께서도 말씀했듯이 교육을 받는 공직자 역시 수입 농산물인지 국산 농산물인지를 구별하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 면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나 이런 것을 전혀 모른 상태에 있는 일반 소비자들은 더 한층 이 부분에 대해서 문회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판매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말고도 요즘 한우 관련된 수입 쇠고기 그런 부분 모든 하여튼 농수산물이 정상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돼 가지고 그 생산하는 사람이나 또 소비자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한번 펼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정채기 의원님.
○ 정채기 의원 저도 평소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 서상섭 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너무나 우리 행정이 얼마나 피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대변해 주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 행정은 다시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법을 만들고 할 때는 이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해서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돼 버리기 때문에, 우리 소수의 상인보다는 대다수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단속이라는게 적발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계몽을 위한 단속일 수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도에서나 내려오고 그러면은 화니나 한남이나 이런데 가서 하고 만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슨 계몽효과가 있겠느냐, 교육 98명 데려다 놓고 교육하고 유인물 제작해 가지고 배포하고 누가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유인물 홍수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반회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계몽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 이 전반적인 지금 우리 보면은 갈치나 오징어나 땅콩이나 전부다 우리는 뭣도 모르고 이게 수입농수산물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엉뚱한 사람만 수입업자들만 그것도 대기업들이 해 가지고 살을 찌어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의지를 가지고 그걸 꼭 보여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입 농수산물을 우리 소비자도 그렇고, 생산자도 그렇고 먹고 팔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단속을 확고히 더 대대적으로 할 의지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하나하고, 그 다음에 아까 행정신고제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만약에 법적인 장치가 부족하면은 의회에 조례제정을 해도 될 것입니다. 해서 우리 시에서만큼은 확실하게 이것은 수입이다. 국산이다 하는 것을 알고 먹고 팔고 사고하는 그러한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신고제를 과감히 도입할 의지는 없으신지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무과장으로 해서는 당연히 철저히 홍보 지도 계도해서 원산지 표시제가 철저히 이행돼 가지고, 소비자나 생산자가 상호간에 피해가 없이 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철저를 기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서 하는데, 이유를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항시 하는 얘기지만 농정계 사람 다섯이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도에 3국 16과를 상대합니다. 한 사람이 1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고 거기에만 얽매여서 일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으나, 앞으로 철저히 지도단속에 임해서 업무가 성실히 수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문제도 연구 검토를 깊이 해서 가급적이면 시행이 되도록, 당장에 여러 가지 자료수집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정채기 의원 답변 됐습니까?
○ 정채기 의원 예.
○ 의장 서정복 예.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하단 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용길 도시과장 김용길입니다.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인구와 실제 인구가 차이나는 이유, 향후 인구증가 요인에 대한 분석은 해 본 사실이 있는가? 그리도 도시계획 인구 재검토 용의는 없는가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도시계획상의 인구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기준년도는 1986년, 목표연도는 2006년이며, 분야별로 유발인구를 추정하여 결정하였습니다. '86년도 기존 인구 23,400명을 2001년까지는 1.3%, 그리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1%의 연평균 증가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획인구를 30,000명으로 추정하였으며, 컨테이너부두 관련 유발인구는 선석당 2,788명을 적용하여 14선석에 대한 직접 고용인구 39,000명과 상업 및 서비스 인구 9,700명으로 가구당 3.6인씩 모두 170,500명이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철 및 연관업체 종사인구는 포항시를 기준으로 하여 직접종사자 31,700명과 상업 및 서비스 인구를 합하여 가구당 3.5인씩 모두 198,400명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인구에 대한 계획인구
30,000명과 컨테이너부두 개항에 따른 유발인구 및 제철관련 유발인구를 합산하여 생활권별로 수용가능인구를 300,000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검토해 본 결과, 컨테이너부두 유발인구를 부산항 자선대 부두의 자료인 1선석당 2,788명을 적용하였으나, 부산항은 항만시설용지가 부족하여 컨테이너 야드장과 지원업체 등을 항만 구역밖에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시의 컨테이너부두는 관련시설을 항만 구역 내에 유치토록 계획하여 건설 중에 있으므로, 여건이 서로 상이하여 선석당 유발인구를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철 및 관련사업 인구 추전도 포항시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포항제철소는 다품종 생산체제인 반면, 광양제철소는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이므로, 이 점을 감안한 업체수 및 인구 추정을 했어야 하는데, 같은 여건으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도시계획 인구와 실제 인구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전반적인 경기의 침제 등으로 인구유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인구증가 요인에 대하여서는 세부적으로 분석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컨테이너부두와 제철 관련 인구계획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96년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 서상섭 의원 예. 답변을 좀 빨리 하셔 가지고 사실 답변 내용을 제가 좀 잘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컨테이너부두 관련해 가지고 인구를 몇 명으로 아까 보셨다 그랬습니까?
○ 도시과장 김용길 170,500명입니다.
○ 서상섭 의원 제철을?
○ 도시과장 김용길 198,400명입니다.
○ 서상섭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 인구를 산정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300,000명이라는게 지금 우리 유발인구 중에 몇 % 정도를 우리 시에 거주하는 걸로 보셨는지, 혹시 유발인구 100%를 봤는지, 아니면은 몇 %를 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용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인구는 그때 당시 400,00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상주인구 300,000명으로 본 것은 100,000명을 외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고 300,000명으로 계획했습니다.
○ 서상섭 의원 그렇다면 결국 제철인구만 가지고 한다 면은 지금 194,800명이 되는 인구 중에 약 제철소만 하더라도 150,000명 정도가 우리 도시에 계획되고 그런 다면 거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는 지금 한 50,000 남짓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빠른 시점에서 우리 도시계획 인구를 한 번 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 벌써 도시계획인구 산정한지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91년도에 했으니까. 그런데 '96년도 도시 재정비 계획할 때 다시 검토를 하시겠다 했는데, 사실 저희 시로 보면은 도시개발에 대한 사업들이 추진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특히 용역사업이 많이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또 아니면 도시 간접 자본시설 같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96년도에 가서 도시계획 인구를 확정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이전에 우리 도시개발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라도 빨리 실제적인 앞으로 도시계획 인구를 한 번 추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꼭 앞으로 그것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확실시된다 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각종 용역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에 조금 더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적용시켜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상수도시설, 또 태인 연관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같이 실제적으로는 시설규모를 처음에 계획할 때 너무 엄청나게 잡아 가지고 지금 몇 년째 돼 가지고 계속 그 시설을 사장시킨 이런 결과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 면은, 방금 전에 얘기한대로 지금이라도 당장에 우리 도시계획 인구를 한 번 정도 검토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각종 용역사업이나 이러한 도시개발 사업에 인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용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구를 추정할 때 '91년도에 100,000명이다 했는데, '91년도에 100,000명이 되는게 아니고, '96년도에 180,000명이다 했으면, '95년까지 100,000명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맞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과연 100,000명이 될 것이냐? 현재 컨테이너 부두가 좀 지연이 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경기침체 등으로 해서 좀 하향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부두 선석당 유발인구가 너무 과하게 책정됐다 하는 것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법적으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96년도에 재정비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상섭 의원 본 의원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부분하고는 상당히 좀 견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뻔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 감각을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 보자라는게 저의 의견이고,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법률적으로 5년마다 재정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91년도에 했으니까 '96년도에 가서 그때 가서 재정비하면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96년까지 가서 재정비를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마는, 그 전에 도시개발 많은 부분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 인구가 인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실에 맞게끔 한번 정도 나름대로 검토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 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발주되는 용역이나 또 개발사업 등에 이 검토된 도시계획 인구를 인용을 한 번 준용을 한 번 해 보자. 기준 지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도시계획 인구는 빠른 시일내에 한 번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도시과 소관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정채기 의원 의장.
○ 의장 서정복 예. 정채기 의원, 질문하세요.
○ 정채기 의원 지금 도시과장께서는 도시 기본계획인 측면에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96년도를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엉터리 예측을 가지고 모든 계획을 수립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 가지 계획 수립하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시 발전계획을 세운다든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든가,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용역 중에 용역을 하는 중에 이 예측이라는 것은 주위 도시여건에 따라서 틀려지고, 우리 지금 우리 자체 내에 교통, 상권, 교육, 여러 가지 측면에서 틀려지기 때문에 이게 꼭 맞으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2, 3년 전에 해 놓은게 너무나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용역을 발주할 때 좀 할 수 있었으면은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용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자, 도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옥기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옥기입니다.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분양 택지분양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후 미분양택지 전망과 대책에 관하여 중마동지구 택지분양은 총 499천평 중 56%인 252천평이 분양되고, 197천평이 미분양 되었으며, 용도별 미분양용지는 공동주택용지가 128천평으로 가장 많고, 교육시설용지 41천평, 업무용지 20천평, 기타 8천평입니다.
교육시설용지나 업무용지는 학교나 각급 기관 설치계획에 따라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 시기 또한 장기화되고 있으며, 공동주택용지 분양을 위하여 지난 5월말에 전국의 주택건설업체 54개소에 분양 홍보물과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하여 10여개 업체가 전화 또는 직접 문의하여 분양조건, 건축규제 사항 등을 문의하여온 바 있고, 또한 관계공무원이 5회에 걸쳐 33개 업체를 방문하여서 컨테이너부두 개항과 현대 율촌공단 입주 등 호재를 홍보하면서 택지세일즈활동을 전개하였으나, 경기침체 장기화, 인구유입 둔화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분양실적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속해서 현재 방문 세일즈활동을 전개하면서, 주택건설업체 대표와의 간담회 형식을 통한 투자 전망을 설명하는 등, 분양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채, 이자 등 금융비용의 처리에 대하여는 중마동 택지개발로 인한 기채는 총 851억원을 차입하여서 원금 359억원과 이자 143억원 등 502억원을 상환하고, 현재 기채 잔액은 원금 492억원과 이자 96억원입니다.
기채 차입으로 인한 부담액은 총 239억원이고, 이 중 분양가에 포함된 금융비용은 131억원입니다. 나머지 108억원은 분양가에 미산정되어, 실제 개발이익금에서 비용 처리되고 있으나, 금후 기자의 변동에 따라 비용부담율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서상섭 의원님께서 직접 제시하신 택지분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양 활성화를 위해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중마동은 도시계획상 6만의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고밀도 공동주택 용지를 다소 많이 책정하였으나 공유수면 매립 등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 단독 주거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용지의 분양조건 완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 공동주택 용지는 분양대금 납부기간이 6개월 이내에 3회 분할 납부하였으나, 현재는 50억원 미만 주택용지 구입시에는 계약기간을 24개월에 분양하고 대금은 5회에 분할납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0억원이 넘었을 시는 12개월을 연장하여 3년 이내에서 조정가능 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의 9개월에서 12개월 분할납부보다는 분양조건이 파격적으로 좋은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도 가능한 한 다각적인 혜택을 부여,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레포츠시설을 위한 토지의 무상 임대 등은 용도별 설치지역이 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 규정의 범위 내에서 검토대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서상섭 의원 예. 우선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셨는데요. 다른 부분은 우선 놔두고, 개발을 위해서 차입했던 기채 이자 부분에 어떤 상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전에 분양가에 포함된게 193억이고, 나머지는 분양가에 미포함이 돼서 앞으로 개발이익에 의해서 일단 변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분양가격에 포함된 이자부분, 193억이 전체적인 면적에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어느 특정 차수에 포함된 그런 금액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분양가에 한 번 포함을 시켰으면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되는 그런 부분을 분양가에 포함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분양가에 포함을 안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차수에 된 것은 분양가에 포함을 시키고, 또 앞으로 개발이익에 어떤 것은 좀 이익으로 처리를 하겠다 라는 그러한 부분이 좀 일관성이 결여돼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옥기 예. 금융비용이 개발비용에 포함되었느냐 안되었냐 하는 것은 그 사업, 차수별 사업 시행시 이자를 얼마나 계산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1단계에서 30억을 차입을 했으면은 30억에 대한 금융비용, 2단계를 차입을 적게 했기 때문에 적을 것이고, 3단계 과다히 했기 때문에 3단계에는 금융비용이 이자부담이 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매각이 되었을 경우를 생각해서 '92년말까지만 금융비용이 환산되고, '93년부터는 금융비용이 환산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매각이 안됐을 경우는 이자부담은 더 늘어난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가의 변동에 따라 비용부담의 비율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당초에 용역가에 포함되지 않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수시로 1년마다 재감정을 해야 되는 그런 필수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해서 매각하는 현 시가대로 팔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 서상섭 의원 그러면은 아까 금융비용을 분양가격에 포함했다는게 '92년말까지로 돼 있다는데, 제가 아까 질문한 것은 전체면적이 그때까지 1차, 2차, 3차, 이 분양 면적에 전체적으로 이 금융비용이 공평하게 분할이 돼 갖고 포함됐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92년까지 했으면 2차 택지개발된 면적에만 포함이 됐다든지 그 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 이걸 아까 질문한 겁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옥기 예. 그것은 차수별로 용역산정 당시에 조성원가 플러스이윤, 이런 요목별로 지가가 산정 되기 때문에 거기에 금융비용이 산정됐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면적과 어떤 그런 것에 관계없이 말하자면 일정비율에 의해서 채무를 상환할 계획으로 하고, 금융비용을 부담한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 서상섭 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방금 전에 그것하고 연계되는 그런 질문인데요, 만약에 지금 우리 택지분양이 계속적으로 좀 딜레이가 돼 가지고 앞으로 금융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이 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우선. 그런데 지금 금융비용이 이자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지금 지가는. 공시지가가 5%에서 10% 정도 전국적으로 내리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결국 우리 지역의 지가는 하향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금융비용을 개발이익에서 앞으로는 전부 다 처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결국 앞으로 2, 3년 되면은 결국 지가의 하락과 금융비용 발생으로 인해서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도 없어져 버리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사실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옥기 의원님이나 저나 전망은 어디까지나 전망으로 끝나는 것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상업용지는 감정을 다시 했을 때 6%에서 7% 정도 올라가는 데가 있고, 주거지역은 또 반대로 내려가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망하기로는 앞으로 이 택지가 조성된 지역이 우리 중마동 지역에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잔여지 개발을 서두르고 있지마는 그것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3년 이내에 완공되기가 힘들고, 성황, 황금 지구를 용역을 하고 있지마는 그것이 언제 착공될란지도 저희들이 확실히 판단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개발된 택지에 한해서는 공동주택용지를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업무용지나 이런 것을 분할해서 팔 경우 약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될뿐더러, 앞으로 컨테이너 부두가 개항이 되고 할 때는 지가가 그렇게 많이 하락은 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상섭 의원 예. 이제 잘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기 개발해 놓은 택지들이 분양이 안되고 있다는 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택지개발은 물론 공단지역은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중마 잔여지가 10만평정도 그리고 성황, 황금이 지금 전체가 150만평 해 가지고 차수별로 필요한데 마다 지금 개발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중마동 1, 2, 3단계 택지개발 이 면적도 많은 부분이 지금 미분양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컨테이너부두나 또 공단개발로 인해서 인구증가 요인이 지금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도 잔여지도 개발해야 되고 성황, 황금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기개발해 놓은 이 면적도 안 팔리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앞으로의 우리 도시인구하고 잔여지나 성황, 황금도 이 개발계획하고는 어떤 함수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과연 잔여지나 성황, 황금지역에 택지개발의 어느 시점에 다 맞춰야 될 것인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지역이 개발됨으로 해서 중마동 지역은 더더군다나 지금 기왕에 개발이 완료된 택지들은 분양이 더 더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택지개발을 총괄하시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 시점에 중마 잔여지나 성황, 황금에 택지개발 사업을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옥기 물론 저희 소관이 단도직입적인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시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개발이 필요하겠지마는 우선 시재정의 압박상태로 봐서는 희소성을 감안해 가면서 택지개발의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상섭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환경 사업소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좀 더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내일 3차 본회의시 답변을 하겠다는 요청이 있습니다.
서상섭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사업소 업무소관은 내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서상섭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그러면은 계획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오늘 답변이 없는데도 시종일관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3차 본회의는 10시에 개의되겠으며, 김찬기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8:24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공무원
- 시 장 , 박웅
- 부 시 장 , 김학선
- 개 발 담 당 관 , 김복수
- 기획 감사 실장 , 정용재
- 문화 공보 실장 , 이하정
- 총 무 과 장 , 이재옥
- 사회 진흥 과장 , 김재옥
- 세 무 과 장 , 김경휴
- 회 계 과 장 , 정용형
- 시 민 과 장 , 박성옥
- 사 회 과 장 , 오종식
- 환경 위생 과장 , 강계호
- 지역 경제 과장 , 김은수
- 민 방 위 과 장 , 한양현
- 건 설 과 장 , 천영봉
- 도 시 과 장 , 김용길
- 주 택 과 장 , 박병엽
- 녹 지 과 장 , 이재국
- 수 도 과 장 , 양승필
- 보 건 소 장 , 김용철
- 공영개발사업소장 , 정옥기
- 환경 사업 소장 , 박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