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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1차 본회의(1997.03.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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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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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광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3월 20일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 1 차 본회의)

1. 제31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광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광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광양시의회포상규정안

9. 광양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

10.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1. 제31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제31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원발의)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김갑배 의원외 5인)

3.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발의)

4. 광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발의)

5.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발의)

6. 광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발의)

7. 광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발의)

8. 광양시의회포상규정안 (운영위원회 발의)

9. 광양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 (운영위원회 발의)

10.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운영위원회 발의)

- 장석영 의원

- 김진호 의원

11. 제31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제안)


(11시10분 개의)

○ 의장 서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3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신상순 의회사무국장 신상순입니다. 제3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진호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7년 3월 13일 제3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상정안건으로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된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의회포상규정안, 광양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과 김진호 의원외 다섯분으로부터 발의된 광양석탄화력발전소 건설반대 결의안 및 시정에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폐회기간중 의정활동사항으로는 3월 4일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덟분과 3월 12일 제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 14분의 래방이 있었으며, 또한 3월 17일은 중화민국 동세 JC 회장단 14명이 우리시 의회를 방문하여 의회운영 사항에 대하여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1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원발의)


○ 의장 서정복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 안과 같이 '97년 3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김갑배 의원외 5인)


○ 의장 서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3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기 동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김갑배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서 출석기간은 3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발의)

4. 광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발의)

5.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발의)

6. 광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발의)

7. 광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발의)

8. 광양시의회포상규정안 (운영위원회 발의)

9. 광양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 (운영위원회 발의)


○ 의장 서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광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의회포상규정안",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된 안건이므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김영훈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회관련 조례.규칙.규정안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3월 3일자 직제 개편으로 인하여 시정평가실, 생활민원담당관실, 시정발전연구담당관실이 폐지되어 총무위원회의 소관에서 삭제하고, 쓰레기매립장관리소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총무위원회에 골재사업소를 산업건설위원회에 삽입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공인의 보관과 관수를 철저히 하기 위해 공인의 관수는 의정계장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인은 전문위원이 관수할수 있도록 내용을 조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이 개정됨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게만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하고, 참고인 진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는 '96년 12월 31일자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국내여비중 현지교통비의 명칭이 일비로 변경되고, 숙박비가 숙박료로 명칭 변경과 일비와 숙박료 인상분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97년 3월 3일자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종전 담당관제가 폐지되어 본 조례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양시의회포상규정안"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의 기능으로서 의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시민.기관단체.공무원에 포상하여 주는 규정안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포상의 종류에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였으며, 의회사무국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되,부의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상임위원장과 사무국장을 포함 5인으로 하는 내용으로 규정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 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주민의 욕구 증대로 각종 진정.건의.탄원등이 시의회에 많이 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회에서는 자율성을 가지고 이러한 진정 건의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진정인들에게 회시코자 본 규정안을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 규정안이 그동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의하였으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김영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훈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7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도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의회 포상 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의원 박종수입니다. 안건 9번, 10번 심의 가결을 선포하기 이전에 정회를해서 사전 절충안을 절충했으면 합니다.

○ 의장 서정복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박종수 의원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서정복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의회 포상 규정안에 대해서 우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8항의 범위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의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하게 된데 대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그 규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다시한번 해 줄 것을 질의합니다.

○ 의장 서정복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신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고 있는 안건이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의회 포상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잠시 질문과 답변의 준비,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회의진행에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시40분에 회의를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0분에 회의를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8분 정회)


(11시57분 속개)

○ 의장 서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의회 포상규정안과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진정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내일 회의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건에 대해서는 보류키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해서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서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운영위원회 발의)


○ 의장 서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정질문 및 답변 요령과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2분의 의원이 되겠으며, 질문 순서는 장석영 의원, 김진호 의원순으로 하되 한분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국.실.소장 순으로 답변을 듣고 마지막에 시장으로부터 종합적인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도 본 질문과 같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 후 일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석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장석영 의원 금호동 출신 장석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및 간부공무원과 청내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과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 앞에, 오직 광양시와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포스에너지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경제적인 면을 고려할 때 광양시가 계획하고 있는 공단개발과 국가경제의 전원수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환경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의 문제이고, 좀더넓은 의미에서는 광양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바쁘신 일과중에도 발전소 주변 지역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선도적인 반대운동을 추진하는데 있어 당해 지역 시의원으로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과 시민대표인 16명의 시의원과도 협의없이 경제적 가치를 무시하고 환경논리로만 접근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업무추진방식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시의원으로서 시와 포스에너지간의 교량적 역할을 하기 위해 다음의 여섯가지에 대하여 질문하니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방자치시대는 공무원들의 선도적인 역할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견입니다. 결론을 정당화 하는 것보다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 정당성 확보가 더 중요합니다. 사업자측의 공해방지대책을 믿을 수 없다는 추상적 이론으로 석탄발전소 건설을 반대한다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매사를법의 토대위에서 광양시민과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중용과 조화를 중시해야 하는데 시장께서는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의회와의 사전 협의없이 국가 및 지방경제의 가치를 고려치 않고 환경적 논리만으로 석탄발전소 건설을 선도적으로 반대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양시의 문제는 광양시민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반대를 해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찬성을 해도 우리가 주도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발전소 관련 주민설명회시 광양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장소가 남해, 하동 주민들의 발전소 건설 성토장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광양만권 5개 시.군단체장 모임에서 광양발전소 건설반대 합의는 자기 지역 환경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처지에 광양시정에 간섭하는 결과를 낳았는데 이는 광양시민의 자존심 손상입니다.

이에 따라 공해에 대하여 광양시민의 관심이 적었던 시점에 건립된 하동, 호남·여수화력발전소 및 여천화학단지와현재 조성중인 율촌공단이 우리시에 미치는 환경영향 및 그간의 시의 대처실적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셋째, 시민의 문화생활 영위와 광양시의 공단조성은 전기가 없으면 불가능 합니다. 그런데 광양시는 발전소 건설과 송전탑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장내지구, 명당지구, 황금지구, 초남지구 공단조성시 유치될 기업의 업종이 무엇이며, 조성될 공단에 전원공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넷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보면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과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등을 사업자로부터 광양지역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자금은 약 750억이 된다고 하는데 시에 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자금의 규모는 얼마이고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섯째, 발전소가 건립되면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광양시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리라 믿는데 반대시민 대다수가 과거 형태의 발전소에 대한 불신과 환경적 논리로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들은 사업자측의 공해방지대책을 믿을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만 하지 말고, 중용적 입장에서 경제적인 면과 환경적인 면을 고려한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어내야 진정으로 광양시를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관계공직자 및 시민대표에게 발전소에 대한 지식함양과 불신해소 차원에서국내.외 발전소를 견학토록 한 후 결과에 따라 찬.반운동을 전개한다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컨테이너부두와 광영간 도로공사는 약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중에 취소되었습니다. 토지대를 제외한 설계비 및 부대경비가 약 2억원이 손실되었는데 손실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한 컨테이너부두와 초남간 도로공사비 조달을 위한 공채발행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장석영 의원 질문 중 먼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김윤식 사회환경국장 김윤식입니다. 질문 요지입니다. 첫 번째 광양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 주민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공직자들이 선도적으로 반대한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이 처음 우리시에 알려진 것은 '96년 하반기 였었습니다. 당시 광양만 지역은 여천공단 공해피해와 주민이주 문제가 언론에 끊임없이 보도되고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여천공단과 광양제철소 연관단지를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을 검토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누적되어왔던 공해발생 피해증가와 폐쇄형 지형의 광양만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환경부가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던 시기 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9월 21일 환경부에서는 여천공단 주변지역을 KIST의 여천공단 주변마을 환경영향평가 및 대책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하여 우선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광양제철, 율촌공단을 포함한 광양만 일대에 대하여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공단조성 계획과 특별대책 지역 추가지정 등의 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지난해 영산강 환경관리청의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의하면 광주.전남지역에서 가장 많은 공해물질 배출사업장이 광양제철소로 밝혀짐과 동시에 다량배출 10대 기업체가 모두 광양만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지역의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광양만의 공해문제도 그 어느때보다 위기의식과 관심이 집중되고 대책마련에 부심하던 사항인데도 광양만 중심지점에 유연탄 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우리시의 입장은 지역개발이라는 측면과 환경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무척 고심에 빠져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보다는 심각한 공해로 인하여 주민생활 환경에 피해를 가져왔을때의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형 공해배출 시설이 우리 광양만처럼 집중적으로 배치된 곳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며, 이미 광양만 권역이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한편 공무원은 주민의 의견을 직.간접으로 듣고 있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의원 간담회시에 포스에너지의 광양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여론과 시의 의견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환경정책은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것을 해결하는 것 보다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시책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야 할 문제라는 것이 평소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즉각 인근 여수화력, 호남화력, 하동화력, 삼천포화력발전소 4개소와 광양만의 환경여건 등의 자료조사와 함께 관계부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발전소 건설의 필요성과 경제성, 한계성 등의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친 끝에 환경오염이 심각히 우려되는 지역에 화력발전소에서도 가장 공해가 심한 무연탄화력발전소의 추가건설이 허용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우리시의 반대 입장을 표하게 되었고, 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면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청정연료인 LNG발전소로 변경해 줄것과 포스에너지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광양만 종합환경조사로 환경실태가 밝혀진 이후에 실시하도록 시기를 조정해 달라고 대안을 같이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경제와 지역발전을 위한 과감한 산업시설의 집중가동으로 공해도시가 되어버린 공업도시들의 사례로 알수 있듯이 직접적인 피해는 지역주민의 몫으로 남게 될 것인바 이 문제는 13만 시민이 한마음이 되어 우려하고 걱정해야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두 번째 입니다. 호남.여수화력발전소와 여천, 율촌공단이 광양시에 미치는 환경영향 및 시의 대처실적과 향후 대응방안의 답변입니다.

먼저 광양만 권역의 각종 공단이 우리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만권의 환경오염 문제는 KIST의 여천공단 주변마을 환경영향 및 대책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환경부에서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사실만으로도 심각한 상태에 놓였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의 환경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작년 한해의 오존의 환경기준 초과횟수는 12회, 비 또한 수소이온농도(PH)는 4.2내지 5.2정도의 강산성 비가 내린바가 있으며, 아황산가스등도 증가 추세로 환경기준치의 육박, 위험수위에 처하고 있음은 물론, 광양만권의 환경오염실태는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환경영향 조사는 광역적인 문제로 많은 예산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지엽적인 조사와 대책은 그 효과를 거둘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부에서 금년에 10억1,700만원의 국고예산으로 광양만 일원의 종합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이 결과가 나오는대로 광역환경대책과 시의 특별종합대책을 전문연구 조사기관에 용역을 검토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답변입니다. 광양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 국내.외 선진발전소 견학의 결과에 따라 찬.반운동을 전개해도 될 것인데 이에 관한 견해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광양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 건설될 경우 광양만권의 환경오염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시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하여 법 절차에 따라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 포스에너지에서 광양화력발전소 건설사업과 환경영향에 관한 내용을 주민에게 설명을하여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97년 3월 4일 시청회의실에서 개최토록 협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 발전소 건설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과 주민 의견수렴을 '97년 2월 24일부터 4월 24일까지 계속 실시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가 그동안 주민 설득을 추진해 왔듯이 주민과 관계자의 이해와 설득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별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거나 또한 선진발전소 견학을 주민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사업시행자 주관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정용재 산업경제국장 정용재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우리시가 발전소 건설 및 송전탑 설치를 반대하고 있으며, 장내, 명당, 황금, 초남공단 조성시 유치될 기업의 업종이 무엇이며, 조성된 공단의 전원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자금이 약 750억원이 되고, 시에 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자금의 규모와 협의진행 과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시 향후 공단조성시 공단지구에 유치될 업종과 전원공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태인동의 장내.명당지구 공단의 유치업종은 1차 금속, 도시형공업, 운수장비, 조립금속 지원시설등이며, 『컨』부두와 연접된 황금지구는 조립금속, 기계, 운수장비등 도시형공업입니다.

또한 초남지구는 1차 금속, 도시형 금속, 지원시설 등을 유치할 게획이며, 공단지구 전원공급 계획은 공단마다 조성단계별로 추진시기에 따라 한전에 공급신청을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발전소 건설관련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포스에너지가 추진하는 광양발전소는 한전에서 추진하는 발전소가 아니고 민자상업발전소이기 때문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자금의 규모 및 협의진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건설도시국장 김선만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컨』부두∼광영간 도로공사 중단사유와 손실금액 처리방안 및 『컨』부두∼초남간 도로공사 공채발행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컨』부두∼광영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컨』부두 연계도로망 구축으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물동량 분산으로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컨』부두 입구에서 광영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장 5.5킬로미터의 폭 50미터의 광로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95년에 도로개설계획을 검토하면서 총 연장 5.5킬로미터중 해면부가 4킬로미터에 달해 1차로 광양제철 및 연관업체 근로자들의 출.퇴근시 교통이 혼잡한 금호대교에서 광영하수종말처리장까지 육지부 1.5킬로미터에 대하여 '95년 10월 실시설계를 용역한 결과, 공사비가 258억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로 막대한 사업비의 재원확보가 어려워 년차적으로 추진코자 '95년도에 보상비 일부를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순조로운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현재로써는 사업이 취소된 것이 아니고 해면부 4킬로미터중 1킬로미터는 중마 공유수면매립공사에 포함 착수되었으며,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같은 노선인 시청 소재지와 광양읍을 연결하는 『컨』부두∼초남간 도로에 집중 투자 개설한 후 년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본 공사를 추진하면서 투자된 비용은 실시설계비 1억5,900만원, 보상비 1억7,800만원, 토지평가수수료 500만원등 총 3억4,200만원이 투자되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손실부분에 대하여는 기 완료한 실시설계는 추후 사업시행시 그대로 활용될 것이며, 보상비가 지급된 토지는 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으므로 장래 재 추진하여도 손실된 금액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컨』부두∼초남간 도로공사비 충당을 위한 공채발행 추진계획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은 '98년 『컨』부두 개항에 대비하여 교통망을 확충하고 양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우리시의 당면한 주요현안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50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나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사업비 충당이 어려워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그동안 재원확보를 위해 광양제철소와 장기저리의 사모공채를 발행코자 '96년 3월부터 7차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며, 공채발행 금액은 100억원으로 차입선은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로 년리 6%,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최종 협의결과는 '97년 1/4분기내에 배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매입계획이 통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자체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사회환경국 그리고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를 답변했습니다.

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을 장석영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장석영 의원 예. 이번부터 보충질문을 앞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메모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보충질문 첫 번째 건교부 및 전남도에 발전소 건설 반대의견을 시장 명의로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답을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제대로 안나오는데 건교부 및 전남도의 답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하동, 여천, 호남화력 및 여천, 율촌공단이 우리시에 미치는 환경영향 및 추진실적,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답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해 주시고요.

또 철탑 및 발전소를 짓지 못하게 하면은 우리 공단에는 어떻게 전기를 넣을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한전에서 그냥 수용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하고는 근본적 질문하고는 틀리는 답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발전소 건설 주변 지역에 대한 법률을 한전만 적용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포스에너지가 건립하는 이것은 반드시 한전에 위탁 공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 받습니다.

그래서 이미 포스에너지는 년간 100분의 1.2%인가를 내고 년간 30억씩 내놓겠다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직 관계공무원께서 그것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리해석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답변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김진호 의원 김진호입니다. 보충질문을 검토해가지고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의원들도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종합해서 답변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의장 서정복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나면은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하에서 다른 의원님들도 보충질문을 하시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답변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답변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다른 의원님들도 보충질문이 있으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해서 답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원다수 "예")

이의 없으시면은 10분 정도 가능하겠습니까?

허형만 의원 의장!

○ 의장 서정복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허형만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만일 보충질문에 답변이 나왔다고 가정했을때에 거기에 대한 또 보충질문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전체 의원들의 보충질문을 다 듣고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줄 수있게 집행부에.......

○ 의장 서정복 본 질문자의 보충질문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질문자의 양해하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50분에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4분 정회)


(14시50분 속개)

○ 의장 서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김윤식 사회환경국장 김윤식입니다. 시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건교부 및 전라남도에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의견을 보냈는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도 도청에 보냈고 지난번 도정보고회시 시민이 물었을 때 허경만 지사님이 유연탄화력발전소를 하는 것은 절대 반대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도 '97년 1월 9일날 광양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관련하여 우리시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으로 청정인 LNG발전소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환경부의 종합영향평가 조사가 지금 현재 추진중이니까 그것이 나온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아직 회신이 오지않고 도에서는 회신이 왔습니다. 국책사업인 반면 광양만권의 환경오염이 가중되는 만큼 그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된다. 그리고 종합검토 후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환경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히 추진해 나가라고 그렇게 답변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남 여수화력발전소와 여천, 율촌공단이 광양시에 미치는 환경영향 및 시의 대처실적과 대응방안입니다.

금방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해가 잘 안가시는지 제가 표현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수화력발전소 여천공단이 광양시에 미치는 환경영향의 구체적으로 조사된 자료는 없으나 지엽적으로 조사 내지 측정결과 오존기준치의 초과입니다. 아까 제가 12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소이온농도가 4.2에서 5.2정도의 강산성 비, 아황산가스의 증가등이 있었습니다하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대처실적과 대응방안은 아시다시피 환경오염은 광역적인 문제로써 우리시 자체만으로도 해결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금년에 환경부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억1,700만원의 국고예산으로써 광양만 권역 종합환경영향평가가 나오는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도 대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장석영 의원님 따른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별도로 하겠습니까?

장석영 의원 예.

○ 의장 서정복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정용재 장석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조성될 공단에 전원공급은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면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공단의 전력공급은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전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전력에서 총량적인 공급계획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특정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특정지역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하면서 왜 전력수급요구를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국가 전체적인 전력공급에 차질이 있을때는 우리가 발전소 전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공해가 많은 유연탄을 반대하지 차라리 LNG같은 것을 여기서 지었을때는 관계가 없다 그 뜻입니다.

특히 이번에 민자사업 발전을 신청한 3개 회사중에서 LG와 현대는 40만킬로 를 신청을 해서 거기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포스에너지만 유황성분이 많은 유연탄을 하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공해가 많지 않냐 특히 우리 광양만 지역은 삼천포화력이 50만킬로 6호기까지 있습니다.

하동화력이 50만킬로 6호기까지 있습니다. 2003년까지요 그러면 300만킬로입니다.

그 다음에 여수화력, 호남화력 지금 현대가 LNG로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율촌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 좁은 광양만에가 거의 천만이 넘는 킬로와트의 전력공급 기지가 됐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공해가 우리지역에 얼마만큼 피해가 가겠냐 그래 평소에 우리 장석영 의원님께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환경보존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가급적이면 공해가 적은 발전소로 건설하는 것이 좋지 유연탄을 가지고 여기서 탈황시설 '96년도 10월달에 포스에너지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90%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10%유황은 하늘에서 머리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지 우리가 공단 전력공급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주변지역 법률적용에 대한 것은 방금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이것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하는 그러한 것이 적용이 되지, 민자사업발전은 적용이 안됩니다.

꼭 만약에 거기에 장석영 의원님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준해서 저희들은 만약의 경우에 설치가 된다고 그러면 요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통상산업부에서 저희들에게 회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더 보충해서 질문 하겠습니까?

장석영 의원 앉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좋습니다.

장석영 의원 먼저 답변과 이번의 답변이 본 의원이 질문한 것 하고는 개념의 차이로 서로 이해가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시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하시면은 그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안에 보충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의원 김진호입니다. 장석영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발전소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설명회에 우리시민의 참여 부진에 대하여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서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나중에 제가 왜 나왔냐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만약 화력발전소가 건설이 된다면 우리 광양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가 본 의원이 보는바는 아황산가스는 석탄에서 유황이 1%에서 5%까지 검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연소화되면 500PPM에서 2,500PPM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철에서는 120PPM으로 기준을 잡고 110PPM까지 배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황산가스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산성비의 주범입니다. 나무가 말라죽고 또 플랑크톤의 어류피해를 가져다 준다고 봅니다. 특히 인체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토양은 산성화 돼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송전선로 설치문제입니다. 죽림리 변전소부터 제철 동광매립지까지 21킬로입니다. 철탑은 58개를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96년도에 선량한 시민 두분이 철탑건립 때문에 자살을 했습니다. 특히 죽림리에 살고있는 주민들은 고압전류로 인하여 소, 돼지가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뿐아니라 모든 그 지역의 지가는 200이하로 하락 돼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가 가장 많은 죽림리 주민 또는 철탑을 건립하는 통과지역 다시 말해서 옥곡, 진월, 태인동, 또 1안, 2안을 본다면 군재로해서 중마동으로해서 광영동까지 거쳐서 간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되는데 설명회에 본다면 시 당국은 하나도 그 지역 사람들을 참여를 안 시켰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있지 않느냐 왜 가장 피해가 많은 죽림리 주민들 또는 고압선이 지나가는 읍면동 주민들을 설명회에 참여를 시켜야 될 것인데 통지를 했는데 안 왔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양 사람이기 때문에 죽림리 사람들한테 많은 독촉을 받았습니다. 이럴수가 있느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집행부는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김진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해 주신 장석영 의원님이 질문한 의지하고는 조금 반하는 것 아니냐. 지금 관계 국장들께서는 포스에너지가 추진하고 있는 화력발전소도 허락을 해 주지 않겠다하는 내용이고, 송전탑 설치를 못하게 해 주겠다하는 그런 내용으로 집약이 되는데 그 내용에다가 더 질문을 하는 것은 "안하겠습니다"하는 답밖에 나올 수밖에 없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의 성격보다는 답변에 대한 의지를 더 실어주신 그런 보충질문으로 생각하고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의원

김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출신 김진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서정복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옥현 시장을 비롯한 각 국 실과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지금 사회의 일반적인 시각과 개념중에서 공직자란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풍요로운 내고장을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할 책임과 임무가 막중한 신분이라고들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의 소신없는 업무처리로 주민들로부터 또한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도로변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중마동 도로변에 '92년도에 후박나무 192본과 '94년도에 517본 합계 709본을 식재하였고, '95년도에 광양읍 목성도시계획 도로변 가로수로 후박나무 130본, 규격은 높이 3미터, 폭 8센티미터, 본당 15만원, 소요사업비 2,650만원으로 식재하였는데, 이것은 2000년대 동북아를 대표하는 국제 항만도시로 가꾸기 위하여 남부지방의 특색을 최대한 살려 사철 푸른 가로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난대 수종인 후박나무가 우리지역에 적합하다고 보는지 수종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현지에서 확인 한바 50%는 고사되었으며, 7본은 고사되어 제거되었습니다. 7본에 대하여는 계약자인 임업조합에서 하자보수 한다고 하고 그 외 남은 식재본수는 고사 위기에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한 바, 식재본수 130본, 피해본수 41본, 고사본수 36본, 고사 위기 5본으로, 31%의 비율로 축소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실과 맞지 않게 형식적으로 확인하였고, 또한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하여 주민들의 여론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깍지벌레 수간주사 방제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97년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목성도로변에 후박나무인건비 130본, 본당 693원, 계 9만 90원 사용약제는 파라치온 본당 사용량 23cc로 되어 있으나 실지는 6cc로 수간 주사방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없는 자료였습니다.

수간주사 방법은 천공으로 지상 50cm 이하 수간에 하향 45도 각도로 중심부를 피하여 나무둘레에 고루 분포되도록 실시하여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용약입니다. 파라치온 유제는 독성, 고독성 농약이므로 적용대상 작물 이외에는 일체 사용을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액 6cc를 수간주사 방제 하였다는 것입니다. 파라치온 유제는 잎말이 나방 약입니다.

깍지벌레약은 디메토유제, 메치온유제, 메카밤유제, 기계유유제 또는 포스팜 액제로 되어 있습니다. 파라치온 유제를 사용하여도 된다는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마동지역에 식재한 후박나무 709본에 고사본수 2본, 고사위기 14본, 계 16본에 불과합니다. 피해 원인은 중마동지역과 광양읍 목성도시계획도로 후박나무에 똑 같은 관리수간 주사를 실시하였으나 기온이 광양읍보다 3.3도가 높았고, 기 활착이 이루어져서 '97년 1월 22일 최저 기온 영하 9.7도와 한건풍에도 중마지역은 피해가 극히 경미하였다는 것입니다.

식재한지 3년도 못된 난대 수종인 후박나무는 완전한 활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한 뿌리바리가 완전치 못한 상태에서 한건풍에 고사되었다고 본다면 보온장치등 사전에 얼마든지 예방할 수있을 것으로 봅니다.

책임감이 없이 그대로 방치하여서 목성도시계획도로변, 가로수 후박나무 130본, 소요사업비 2,650만원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토양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조사한 시설 재배지 토양의 화학적 특성을 보면 비료성분이 집적된 경우가 많음을 알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은 관념적으로 더 많은 수확량을 위하여 시비를 계속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토양에서는 염류가 과대하게 집적된 경우가 많고 치환성 염기 및 질소도 적정범위를 상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96년도 밭토양 정밀검정 결과에 의하면 노지 분석점수가 진상은 263점에 산도 5.4, 진월은 526점에 산도 5.5로 평균치 6.5인데 약 1.0이 함량 미달이며, 칼리는 진상이 0.89, 진월이 0.87, 평균치 0.56인데 약 0.3이 초과되었고 칼슘은 진상이 4.4, 진월이 4.2, 평균치 6.0인데 약 1.8이 함량미달이고, 마그네슘은 진상이 1.9, 진월이 1.8 평균치 2.5인데 약 0.7 함량미달 입니다. 인산은 진상이578ppm, 진월이513ppm, 평균치 200ppm으로 약 350ppm이 초과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합리적인 시비입니다. 현행 시비량은 토양중에 양분 함량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또는 매분기마다 사용하고 있으므로 양분의 과잉 장해나 염류 피해 그리고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마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활폐수등 수질오염물질 COD, BOD, SS등이 높을 경우 토양이 환원되어 농작물 뿌리의 생장이 억제되며 양분흡수가 저해되어 심하면 뿌리 부패로 작물의 생육장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시는 대형공장이 밀집되어 다량으로 배출되는 공해물질로 인하여 토양은 산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치밀한 계획수립으로 농민의지도와 앞으로 자영농업으로 점차 탈바꿈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어떤 계획과 대책이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제철소 급수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광양제철소 급수실태는 6,352세대에, 급수인구 20,429명, 급수량 1일 4,071톤, 1인 1일 사용량은 205리터, 사용료는 톤당 149원이며, 시설은 광양시 금호동 624번지내 착수정 1기 65,000톤 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수현황으로 수원은 수어댐, 용수배분량은 1일 206,800톤, 1일 용수사용량('96년 6월)은 145,097톤, 용수관로 D 1,350mm 3,4호기, D 900mm는 1,2호기 입니다.

전용수도 인가 내용에 의하면 총 288,000톤중 미인가분 144,000톤 1,2호기 인가분 144,000톤 3,4호기 생활용수 총 8,300톤중 미인가분이 5,000톤에 이르고, 그것이 1,2호기이며 인가분은 겨우 3,300톤 3,4호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수도 인가 신청경위 미인가분 1,2호기분 144,000톤, 건설부에 전용수도 인가 신청 2회에 걸쳐서 '85년 2월 26일과 '85, 7월 3일에 신청하였으나 반려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광양출장소에서 2회 동광양시에서 2회, 계 4회에 걸쳐 인가 촉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인가가 안되었다는 것은 전용수도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인가 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은 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제철에서는 사전 시설을 완공하고 생활용수 공급을 하면서 전용수도 인가 신청을 하므로써 수도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미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도법 제3조 12 전용상수도라 함은100인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사택, 요양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외의 수도로서 급수 인구 100인 이상 5000인 이내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수도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제외한다.

수도법 제8조 수도사업의 경영원칙 ①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이를 경영할 수 없다. 다만, 환경처 장관 또는 건설부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도법 제9조 영리행위금지등 ①수돗물을 기구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철강회사인 광양제철은 본의원이 보는 바는 수도법 제3조 12와 수도법 제8조 1 및 제9조 1을 위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 중앙정부, 건설부 소관이기도 합니다만 현재 시도지사에게 '93년 12월 27일 인가권이 이관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시장으로서 수도법 위반된 구분과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김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되는 질문의 답변은 소관 국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김윤식 사회환경국장 김윤식입니다. 질문요지를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수도 미인가분 제1,2호기 14만4,000톤에 대해 건교부의 전용수도인가 신청 2와 4에 걸친 인가 촉구에도 불구하고 미인가 시설을 운영하는 것,

두 번째 수도사업의 개념원칙의 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이를 경영할 수 없고 또한 수돗물을 기구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는 영역의 금지조항을 위반하는 경우가 되는 것으로 세계적인 철강회사인 광양제철에서는 수도법 제3조 제2호 및 제9조 1항 영리행위 금지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시로서는 수도법 위반된 부분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양제철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 1,2호기 미인가 수도시설에 대한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내용과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수도 제 1,2호기 시설인가를 위한 추진사항으로는 광양제철에서 지난 '85년 2월 26일과 동년 7월 3일 2회에 걸쳐 건교부에 전용수도인가 신청을 한 바있으나, '85년 8월 7일 반려되었습니다.

반려사유는 인가전 사전공사를 80%이상 시공하여 인가를 할 수 없다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광양제철소에서는 준공처리된 후에라도 수도시설 인가되리라고 믿고 전용수도 1,2호기를 공업용수 및 급수로 1차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인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인가촉구는 당시 광양출장소장 명의로 해서 2회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 또한 시로 승격후 동광양시장께서 2회로 총 4회에 걸쳐 광양제철소에 서면 및 현지방문해 인가촉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광양제철소에서 위반하고 있는 부분은 미인가된 1,2호기 시설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생활용수 공급시설이 사원주택단지와 제철소 구내 협력업체에 공급하는 급수전용관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공단내로 공급되는 상수도 시설과 복합적으로 시설되어 분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 시설돼 있는 시설을 인가하는데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으나, 광양제철이 국책사업임을 감안할 때 그 당시 법대로만 처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으므로 그 처리방법을 합리적인 방법과 기술적인 면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가시설물을 시에서 인수받아 운영할 경우 상수도관등 각종 매설이 지하공동부, 온수, 가스, 난방, 기타 보조기기로 설치되어 관로분리 공사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만약 별도로 분리시 과다한 시설투자비와 시설운영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인가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환경부, 건교부, 전라남도 등의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인가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겠으며, 우리시에서의 시설물 인수여부 판단은 건교부의 인가후 결정해야할 사항이나 그에 대한 전문기술이 요구되고 많은 예산이 뒤따르므로 시일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 산업경제국장 정용재 산업경제국장 정용재입니다. 김진호 의원님께서 광양읍 목성리 도시계획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후박나무 수종선정 및 관리상 문제점과 깍지벌레 방제약으로 파레치온유제를 사용한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신항만 국제도시 건설을 위하여 남국적이고 이색적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특색있는 가로수를 조성하고자 '92년도에 순천대학교 조경학과 이상철 교수님과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의 자문을 받아서 생육상태를 검증받은 후박나무를 '92년부터 '95년까지 3년간 857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광양읍 목성리 도시계획도로변은 '95년도에 소요사업비 2,650만원을 들여 130본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한건풍으로 인한 41본이 고사 및 고사위험이 발생되어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원인조사를 위해서 저희들은 산림청 임업연구원,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 제주도 육종연구소 등에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근 우리지역에 7년만에 처음온 영하 13℃의 혹한과 겨울가뭄으로 인한 차고 건조한 바람 즉 한건풍의 자연재해라는 판명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책으로는 후박나무는 맹화력이 왕성한 나무이므로 동해 부위를 전지, 전정하여 새로운 맹화력을 유지하고 인산 및 카리비료를 사용하여 식물조직을 튼튼히 함으로써 한건풍의 내성을 강하게 하겠으며, 고사목은 보식을 하고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깍지벌레 수간주사 방제는 산림청 병해충 방제 규정에 의하면 깍지벌레 방제약으로는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스판액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고성능 농도이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는 다이메크론이 고독성 농약으로 판매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우리시에서는 후박나무 깍지벌레에 사용한 파라치온유제는 농약계통이 포스캄액제와 똑같은 유기인제 입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이 약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 근거로는 깍지벌레약 디메토유제는 화학적인 유효성분이 46%, 메치온유제가 40%, 메카팜유제가 25%이며, 또한 포스캄유제, 다이메크론도 5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한 파라치온 유제는 화학적 유효성분이 17%이기 때문에 농도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이러한 유효성분으로 보아 성분이 약합니다. 참고자료로는 다음에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농약협회에서 발행한 '96년도 농약사용 지침서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한건풍에 의한 피해는 여천군이 80본을 '95년도춘기에 식재했는데 80%가 고사가 됐습니다. 여수시가 10%가 됩니다. 여천시가 260본을 '95년도 춘기에 했는데 75%가 피해를 봤습니다. 순천시가 7%를 봤습니다. 저희들도 31%를 봤는데 여수시하고 순천시는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건물의 보온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유야 어떻든간에 저희들 희망을 가지고 심어놓은 가로수가 피해를 봤다는 것은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더욱더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종태 농촌지도소장 김종태입니다. 김진호 의원께서 환경농업과 농지에 쌓여가는 염류축적을 염려하시는데 농업, 농촌, 농어민을 걱정하시고 질문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토양은 대체로 화강암으로 분포되어 있어 기상여건등으로 보아 대부분 산성토양이며, 전국 논 토양의 산도가 PH 5.7정도, 밭 토양은 5.6으로써 약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관내의 토양도 약산성상태이므로 이를 작물의 양분 흡수에 좋은 조건인 중성토양으로 개량하기 위해서는 석회질비료와 유기물 사용이 필요하고 카리와 인산함량 과다에 따라 인산질과 카리질 성분이 낮은 신세대 복비 22-12-12 인산과다제거에는 저인산복비 21-9-17, 21-11-21등과 저인산카리 비료 18-12-13, 17-12-14를 사용토록 지도하겠으며, 앞으로는 시설하우스와 과수원 면적의 증가에 따라 농촌지도소의 종합 검정실 운영을 강화하여 토양 정밀 분석으로 비료성분 과다를 사전에 방지하고 균형적 시비가 되도록 초기단계부터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99년까지 관내 밭토양 및 시설하우스 전 필지와 감나무, 배나무 단지등도 정밀검정하여 작목별 균형시비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진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진호 의원 김진호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후박나무가 식재한지 3년 미만인데 뿌리발도 완전히 뻗지 못한 상태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그 상태가 안됩니다. 관리소홀이라고 보게 돼서 문제는 공직자로서 사명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연구, 분석, 검토해서 시행해야만 된다고 보는데 선정부터 관리까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주지방과 우리지역에는 기온과 토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제주도에서 구입했다고 본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는 것입니다.

전남 장흥에도 후박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것을 구입했더라면 조경사업의 상식으로 볼때도 토양, 기온등으로 미루어볼때도 한건풍에 많이 고사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또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산성비는 PH가 5.0이하면 맑은 물도 5에서 6까지가 산성비라고 보겠습니다. 산도는 7을 중성이라하고 7보다 높은 수치를 알카리성이 강하다. 또는 낮은 수치는 산성이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시의 진상 263곳은 산도 5.4에서 5.5입니다. 최소한 6.5까지는 끌어올려야 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역량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석유나 석탄속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마는 유황이 1%에서 5%정도 함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소시킨다면 500PPM에서 2,500PPM정도의 아황산가스가 배출되는 것입니다. 아황산가스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산성비의 주범입니다.

산성비가 내리면 잘 아시다시피 나무가 말라죽고, 또는 플랑크톤, 어류피해를 가져다주고 농작물 수확이 감소되고 토양은 말할것도 없이 산성화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한다면 우리시의 토양은 변질 등에 의한 자연의 상태계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한층더 강화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우선 김진호 의원님께 잠시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국장께서 이유야 어디가 있던 관리가 소홀했다하는 솔직한 사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연만하신데도 전문용어와 여러 가지 수치까지 정확히 들어서 질문을 준비해 주신 김진호 의원님께 우선 의장으로서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그러나 농촌지도소 관계도 김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보충질문에 답해야 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다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더 답변을 듣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김진호 의원 좋습니다.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 의장 서정복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답변을 끝냈습니다. 다음에는 총괄적으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 시장 김옥현 시장 김옥현입니다. 오늘 두분 의원께서 우리시가 당면한 현황과 관련하여 모두 12건의 질문을 해 주셨고,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견해와 의견을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석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자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데는 몇가지 확고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광양만권은 대량으로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가 밀집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전 시민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책무를 가진 시장으로서 생존권 차원에서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존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날이 년간 12일 이상이고 강산성비로 인해 토양속에 미생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공해배출이 우려되는 유연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더 건설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만약 시장이 이에 동조하거나 입장표명이 없이 우물쭈물한다면 이것을 어찌 시민의 시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시장이 유연탄화력발전소를 반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아직까지 유연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가 환경적으로 안전하다라고하는 검증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지를 견학해 보고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의견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국내에는 이런 시설이 없을뿐더러 가장 최근의 삼천포화력도 온.배수등으로 인한 피해보상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구유럽쪽에는 이미 유연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소는 환경보존의 차원에서 폐쇄되고 있는 추세가 오늘날 추세입니다. 일본은 가동중인 것이 있습니다마는, 일본과 광양만은 환경여건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큰 대야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과 조그마한 컵에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이 같을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안이건간에 반드시 찬과 반의 양론이 있을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때로는 공익에 보탬이 되지 못한다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이미 환경영향평가가 초안 공람이 진행중에 있고 환경부에서도 광양만권 일원에 대해서 종합적인 환경영향 조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진호 의원께서 가로수 수종선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인 저로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후박나무가 우리지역의 기후나 풍토에 적합하다는 전문가의 자문이 있었다고는 하지마는 단순히 수종만 선정하는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에도 문제가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산을 파헤쳐 새로운 도시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환경녹화와 조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가로수를 식재하고 관리하는 문제는 고도의 기술적인 검토와 도시미학적인 감각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 도시들의 잘 가꾸어진 가로수를 볼때마다 우리시도 꼭 저렇게 한 번 만들어 봐야겠다하는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시 전체 가로망을 놓고 노선별로 기후와 토양여건에 맞는 가로수 수종을 정하고 식재에 필요한 재원조치 등을 검토하여서 중.장기적인 시가지 가로수 식재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길이 부족해 가로수가 죽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장석영 의원님과 김진호 의원님께 양해를 구할까 합니다. 물론 질문하신 의도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100%의 답변이 충족되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질의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런 질문의 요지를 심도있게 준비를 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더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의원께서 질문하신 그 질문의 요지가 포스에너지가 하고자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반대의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이 부분을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반대의 의지가 대외적으로 나타났으면 좋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의원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매끄러운 업무처리를 집행부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같은 문제를 환경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고 우리 시정전반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까지 함께 고려하는 속에서 모든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돼야 되지 않느냐는 그러한 취지가 담긴 장석영 의원님의 질문요지였다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진행 방법이 시정질문의 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절차와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진행되었던 것을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깊은 양해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은 마치겠습니다.


11. 제31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제안)


○ 의장 서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31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번순에 의거해서 김용운 의원과 김수성 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용운 의원과 김수성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1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5분 산회)


○ 출석의원 ( 16명 )

○ 출석공무원 ( 42명 )

  • 시 장, 김옥현
  • 부 시 장, 고영길
  • 총 무 국 장, 김동영
  • 사회 환경 국장, 김윤식
  • 산업 경제 국장, 정용재
  • 건설 도시 국장, 김선만
  • 보 건 소 장, 임경식
  • 농촌 지도 소장, 김종태
  • 기 획 실 장, 황선범
  • 문화 공보 실장, 윤인휴
  • 감 사 실 장, 박성옥
  • 대외 협력 실장, 김병렬
  • 총 무 과 장, 김남호
  • 세 정 과 장, 김재옥
  • 회 계 과 장, 정옥기
  • 시 민 과 장, 서금식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추유강
  • 전산 통계 과장, 박상익
  • 사회 위생 과장, 임영진
  • 환경 관리 과장, 최강수
  • 가정 복지 과장, 하현자
  • 상.하수도 과장, 양승필
  • 농업 정책 과장, 염동일
  • 농 산 과 장, 이호의
  • 지역 경제 과장, 박대섭
  • 산림 녹지 과장, 서병의
  • 건 설 과 장, 김순태
  • 도시 계획 과장, 천영봉
  • 도시 개발 과장, 김진승
  • 교통 행정 과장, 김옥수
  • 주 택 과 장, 송인종
  • 지 적 과 장, 유희원
  • 보건 사업 과장, 신옥자
  • 보 건 지 소 장, 박혜정
  • 사회 지도 과장, 김휘석
  • 기술 보급 과장, 정용재
  • 민원 봉사 실장, 최병국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노철
  • 환경 사업 소장, 강계호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김형수
  •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재국
  • 쓰레기매리장관리소장, 최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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