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12일 10시 03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5분 발언(백성호 의원)
1.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양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양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9. 광양 보건대학교에 대한 부당한 행·재정적 조치 해소 및 대학정상화를 위한 지원 청원
10. 광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양시 도로 점용로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2.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3.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4.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6. 광양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7.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8. 광양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9. 광양 보건대학교에 대한 부당한 행·재정적 조치 해소 및 대학정상화를 위한 지원 청원(총무위)
(10:03 개의)
○ 의회사무국장 정기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별 안건 심사활동 사항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9월 7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10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은 원안 가결 하였으며, 광양 보건대학교에 대한 부당한 행·재정적 조치 해소 및 대학 정상화를 위한 지원 청원 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고, 광양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활동 사항입니다. 해당 위원회 역시 같은 일정으로 회의를 개의하여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 건은 수정 가결 하였으며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와 법제처 의견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송재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송재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 규정에 의거 백성호 의원으로부터 발언 신청된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존경하는 송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입니다.
실은 이 5분 발언을 신청하면서 상당히 착잡한 심정으로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최저임금을 받아서는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 구조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13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인 가족 최저 생계비는 169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3인 가족 최저 생계비는 218만 원 정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으면 최저생계에 2인 가족은 34만 원 정도가 부족하고 3인 가족으로 기준하면 83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보완하고자 이번 회기에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잠깐 보면 광양시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광양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 기관, 그리고 민간위탁 기관 등 적용 범위를 시장이 결정해서 이 생활임금에 미달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존해 주거나 예산 편성할 당시에 생활임금 이상을 편성하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이 조례안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1차적인 잘못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발의해 놓고 집행부서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고 저희 동료 의원님들께도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진행과정을 좀 살펴보니 저도 잘못했지만 우리 집행부에도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8월 10일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 검토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8월 11일 지역경제과로 소관 부서가 지정이 되었고 다시 8월 16일 투자유치과로 소관부서가 재지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 21일 집행부에서 의회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의견을 받아서 8월 31일 조례안을 발의하고 입법예고 하고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연유인지 몰라도 9월 4일 소관 상임위에서 소관 부서 재검토 요청에 따라서 다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9월 5일 총무과로 재지정 되고, 그리고 오후에 부시장 주재로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투자유치과로 재지정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위원 검토 의견이 저희 상임위원회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두 군데 위원회 어느 곳에도 검토의견이 제출되지 못했습니다. 조례안은 상정되었지만 양 상임위에 검토의견이 제공되지 못해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혼선을 빚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 광양시 행정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새로운 일이 생기면 서로 본인들의 일이 아니라고 업무 떠넘기기를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고 마지못해서 어느 부서가 결정이 되면 그 부서장은 부서원으로부터 힘없는 부서장으로 인정을 받는 것 같아 그 또한도 안타까웠습니다. 민원인들이 광양시 행정에 대해서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하면서 불평불만을 이야기할 때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 이해해 달라 이렇게 설득을 시켰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당하고 보니 광양시민들의 불평불만이 그럴 만도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월 1일 정례조회에서 시장님께서 부서간 업무 핑퐁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있은지 4일 후 그 과정 중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업무 떠넘기기는 우리 광양시 행정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시장님의 통솔력이 이제 힘을 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부서가 맞다, 안 맞다 이것으로 부결되거나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원회에서 당연히 예를 들어서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생활임금 조례가 투자유치과가 맞다, 아니면 지역경제과가 맞다, 총무과가 맞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집행부에서 사무분장 하는 것은 저는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량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이 업무는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고 결정을 해 주면 설사 그것이 우리하고 의견이 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활임금 조례 관련해서는 저는 투자유치과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를 예를 들면 최저임금법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안행부에서 실제 예산편성이나 정원을 관리합니다. 저는 그런 예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해도 크게 잘못이 없다고 보여 지고 현재 생활임금 조례는 전국에 90여개 정도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자리 부서에서 30개 자치단체가 하고 있고 지역경제 부서에서 27개 자치단체, 기업지원에서 6개, 기획예산에서 6개, 자치행정에서 4개 자치단체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정답은 없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존경하는 송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가족 중에 최저임금을 받고 135만원을 받고 일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최저임금보다 좀 더 나은 생활임금을 받아봐야 많이 받으면 20만원 더 받습니다. 그래 봐야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됩니다. 다시 한 번 광양시 행정에 요구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를 여러분들께서 함으로 해서 인사권자가 승진에 반영해 준다고 했었으면 이렇게 공 떠넘기기를 하겠습니까? 인사고과에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내 일 아니라고 미루기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좀 더 나은 임금을 줘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을 상대방 부서에 떠넘기기를 하겠습니까? 심각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는 강남지구 뒤편에 있는 상가번영의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하청업체 직원들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십사. 실제로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아야 밖에 와서 소비를 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 저도 100%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광양시 행정에서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그것을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 행정에 있는 사람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임금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한 다음에 이야기해야 그것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봅니다. 다시 한 번 생활임금 조례가 발의가 되든지, 어떤 형태로든 발의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집행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향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송재천 백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2.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3.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4.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6. 광양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7.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8. 광양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9. 광양 보건대학교에 대한 부당한 행·재정적 조치 해소 및 대학정상화를 위한 지원 청원(총무위)
○ 의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 보건대학교에 대한 부당한 행·재정적 조치 해소 및 대학정상화를 위한 지원 청원“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한국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최한국 의원 입니다. 제26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0건을 심사하여, 8건은 원안의결하고 1건은 의결보류 하였으며 청원 건은 채택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및 일반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5조에서 입법예고 예외사유를 상위법인 「행정절차법」의 내용에 따라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개정안은, 인구 증대 활동 참여 유도와 실질적 인구 유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구활력증진 추진위원회 설치와 인구영향검토제 시행규정을 신설하고, 전입유도 우수 기관․기업의 인구 유입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네 번째,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유료화장실 신고를 한 자의 준수사항 일부와,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부당 수령자 강제징수 규정이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조항과 맞지 않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광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법제처의 조례정비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안의 일부 조항을 상위 법령인 「유통산업 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광양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12월 개소예정인“광양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광양읍 덕례리 산 14번지상 건축면적 518제곱미터 지상 1층 규모로 건축 중인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내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5년 동안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광양보건대학교에 대한 부당한 행·재정적 조치 해소 및 대학 정상화를 위한 지원 청원입니다. 이 청원은, 설립자의 교비 횡령으로 2015년도부터 실시한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국가로부터 재정지원 사업 및 국가 장학금 지원과 신·편입생 대출 제한 등 페널티를 받아 온 광양보건대학교에서 대학 정상화를 위하여 「청원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노신 의원, 이기연 의원, 백성호 의원, 문양오 의원, 심상례 의원 등 5명의 의원소개로 7월 3일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고 「광양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제6조에 따라, 8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청원내용은, 첫 번째, 광양보건대학교가 정부, 전라남도, 광양시로부터 받은 부당한 행․재정적 조치 해소, 두 번째, 학교법인 부실경영에 연계한 국가장학금 제한 조치 해소, 세 번째, 지역과 함께 가는 선도대학으로서의 인정, 네 번째, 대학 정상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대책, 다섯 번째,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실행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제정을 청원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광양보건대학교에 대한 부당한 행·재정적 조치 해소 및 대학 정상화를 위한 지원 청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의 교육·연구여건 개선과 학술· 교육연구의 진흥에 관한 지원을 통하여 광양보건대학교가 지역인재육성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광양시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재천 최한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9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이 보고한 바를 토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 보건대학교에 대한 부당한 행·재정적 조치 해소 및 대학 정상화를 위한 지원 청원 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견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에 따른 조례안을 발의하여 입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광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11. 광양시 도로 점용로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 의장 송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서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서영배 의원입니다. 제26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2건은 수정가결 하고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인 도로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로, 주요 내용은 심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사항과 소심의회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제4조 제1항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별도 표기가 불필요하여 삭제하고, 제4조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제4조제3항 타기관 위원의 추천권한을 침해 할 우려가 있으므로 타기관의 구체적 직위를 삭제하였으며, 제6조제1항 회의 소집 시 “필요하다고”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점용료 징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인 도로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로 주요 내용은 도로 점용료 조정에 관한 사항과 도로 점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이 타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명 수정과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의한 점용료 산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수정 하였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산술 평균가격”을 “가중 평균가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재천 서영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위원장이 보고한 바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36 산회)
○ 출 석 의 원 (13명)
○ 출석 공무원
- 시장 정현복
- 부시장 신현숙
- 총무국장 윤춘보
- 경제복지국장 서문식
- 안전도시국장 오우식
- 기업유치추진단장 박형운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로
- 환경관리센터소장 박준승
- 기획예산담당관 최석홍
- 전략정책담당관 윤영학
- 감사담당관 강병길
- 홍보소통담당관 김영관
- 총무과장 정홍기
- 세정과장 이영길
- 회계과장 홍찬의
- 민원지적과장 서명자
- 환경과장 배연호
- 정보통신과장 서복심
- 체육과장 김경철
- 특별징수팀장 이강기
- 지역경제과장 나종호
- 문화예술과장 이삼식
- 관광과장 김문수
- 교육청소년과장 이병환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윤
- 사회복지과장 최숙좌
- 철강항만과장 박주필
- 안전총괄과장 조춘규
- 건설과장 문병한
- 도시과장 정은태
- 도로과장 장영부
- 교통과장 김형찬
- 건축과장 노상철
- 허과가장 김형찬
- 투자유치과장 이정희
- 산단조성과장 탁길신
- 택지조성과장 신흥식
- 보건위생과장 김경식
-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 통합보건지원과장 정광림
-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 농업지원과장 박문수
- 농산물마케팅과장 장형곤
- 매실원예과장 이상호
- 산림과장 정상범
- 기술보급과장 허명구
- 상수도과장 이규광
- 하수도과장 전보현
- 하수처리과장 배종국
-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
- 시설관리과장 김성근
-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송훈철
- 공원녹지사업소장 정현주
- 의회사무국장 정 기
- 총무전문위원 강금호
-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