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9일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78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제278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8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한국 의원 외 2인)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노신 의원 외 2인)
(10:00 개의)
○ 의장 김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랑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활기와 생동감으로 가득한 4월에 제27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지역 곳곳에 벚꽃과 동백꽃, 개나리 등 봄꽃이 만발하여 우리의 가슴도 따뜻한 봄기운으로 설레는 계절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민생현장을 찾아 발로 뛰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더 강하고 더 큰 광양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8회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4월 20일부터 4월 23일까지 4일간 보성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시민여러분과 선수단이 혼연일체가 되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좋은 성적을 거두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 4일, 강원도 고성과 속초 등에서 역대급 산불이 발생하여 주택 478채의 피해와 이재민 800여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산불 예방수칙과 대처방안 등을 홍보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산림자원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78회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안정을 위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해 주시고, 한 곳에 치우침 없이 우리시의 각종사업이 균형 있게 추진되고, 시민의 보편적 복지를 더욱 증진 시킬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2019년 1/4분기가 지났습니다. 연 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본격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해야 할 시기로 생각됩니다. 특히, 와우, 의암·광영, 성황·도이, 목성, 4개 지구에 진행했던 대규모 도시개발과 어촌뉴딜사업과 이순신 해변공원 등 굵직한 관광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병환 입니다. 제27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서영배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19년 4월 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조현옥 의원의 대표발의와 3인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대원 의원의 대표발의와 3인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선 의원의 대표발의와 3인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이 4월 2일 발의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백성호 의원의 대표발의와 4인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일정으로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제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광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건립 설치 계획안, 공공시설 진상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증축 설치 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이 4월 1일 제출되어 같은 날 회부 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이상 4건이 4월 1일 제출되어 같은 날 회부하였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이 4월 2일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9년 4월 2일 제27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7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호 의원으로 부터 5분 자유발언이 4월 8일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 택시지부 전남지회 문상헌 지회장님 외 다섯 분이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백성호 의원으로부터 발언 신청된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발언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해 주신 김성희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입니다. 오늘 제27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는 특별한 분들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일반택시를 운전하다가 택시운송사업자와의 이견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광양시청 앞에서 두 달여 동안 천막 투쟁을 하고 있는 택시운전 기사님들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그동안 하루빨리 노사합의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노력해 주신 교통과와 지역경제과 담당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한 일부 업체의 위법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는 10개의 법인택시 회사가 181대를 운행하고 있고, 그 회사에 고용된 기사님들은 290여 명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택시운송사업을 하면서 지켜야 하는 법 중 3가지 조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택시발전법 제12조입니다. 제12조에서는 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택시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에서 신규차량을 배차했다고 평소에 받는 금액보다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 택시구입비나 택시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유류비, 세차비,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 또한 음주 등 택시기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법 제12조4항에서는 시·도지사는 1년에 2회 이상 위의 내용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과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게 되면 법 제17조에 의하여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고, 법 제23조 1항에 의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1회 위반 시 5백만 원, 2회 위반 시 1천만 원, 3회 위반 이상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전라남도에서는 22개 시군에 관련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고, 우리시는 운송비용을 전가한 사실이 없다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1항에서는 일반택시 사업자는 운수 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요금의 전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2항에서는 택시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익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일명 전액 관리제 조항이 있습니다. 이 또한 이 조항을 위반하게 되면 사업자에게는 1회에 5백만 원, 2회에 1천만 원, 3회에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택시운수 종사자도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세특례제한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1항에서는 일반택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 분까지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 세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 금액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알려야 한다. 또한 우리시는 전라남도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 여부를 확인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택시 운송 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가 관련법을 잘 준수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에서 120명의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3일간 설문조사를 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송비용전가금지와 관련한 질문에 유류비 부담을 했냐는 질문에는 120명 중 118명이, 수리비 부담은 52명이, 택시구입비와 관련한 질문에는 15명이 부담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일반 택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지급과 관련한 질문에서도 85명은 받았다고 답변했고, 35명은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받은 85명도 5만 원에서 8만원까지 월급에 포함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광양시 행정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해서 보고되었는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기사님들의 설문조사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번 기회에 관련법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제대로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법을 잘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사업을 하는 업체에게는 행·재정적 지원을 검토해 주시고 반대로 위법하게 사업을 하는 업체에게는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관련법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요즘 택시업계가 경기불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련법을 잘 지키면서 성실하게 사업을 하는 업체와 택시기사님들에게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대로 법을 위반해서 사업을 하는 업체에게는 이번 기회에 관련법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김성희 백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8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성희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9년 4월 9일부터 4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한국 의원 외 2인)
○ 의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최한국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이번 회기동안 심사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등을 위하여 2019년 4월 9일부터 4월 18일까지 10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건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 시장 정현복 존경하는 김성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7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광양 경제 제2 도약의 실현을 위해 힘차게 출발한 기해년, 희망과 도전의 여정이 어느덧 1분기를 지났습니다. 이미 대내·외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올해 시정의 중심을 “일자리 경제”에 두고 3대 관광자원 개발, 미래 신산업 육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정의 동반자로 시정의 큰 방향에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8년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일자리입니다. 3명중 1명이 일자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 걱정,
중·장년은 회사에서 밀려날까 걱정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市 경제발전의 양대 축인 광양항과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경제 상황에 흔들림 없는 견실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미래 먹거리사업의 육성과 도시 기반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가칭)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섬진강 뱃길복원 및 마리나 조성사업은 지역민에게 좋은 삶터이자 일터,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강산업 연계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2차 전지, 망간 등 소재 산업 육성을 통해 연관 산업간 동반 성장을 모색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서지구, (가칭) 도이2지구 개발을 위한 기본조사 용역과, 덕례지구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은 계획대로 착수하여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발전의 중요한 시기에 가는 말에 채찍질하는 “주마가편”의 자세로 도시 성장의 초석을 굳건히 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가적 큰 이슈로 자리 잡은 미세먼지 대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나쁜 대기 질의 영향으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3월 26일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였고, 국가재난 수준의 종합대책 시행이 예상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관리와 더불어 생활환경에서 적극적인 노출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도시, 지역의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발전하는 도시, 소상공인들이 근심·걱정 없이 장사를 할 수 있는 도시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시민과의 대화, 해피데이, 현장행정, 경로당 방문, 시정공감토크 등에서 제시된 시민 의견 반영과 생활밀착형 시설개선, 당면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661억 원이 증액된 1조 38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614억 원이 증액된 7,73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46억 원이 증액된 2,64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액의 주요 재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66억 원과 지방교부세 331억 원, 조정교부금 36억 원, 국·도비 보조금 등에 18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별 증액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3억 원, 교육 분야에 13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8억 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203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2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8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에 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가 39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더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업무 소관 담당 부서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오로지 시민과 격변의 시대를 헤쳐 나가야 하는 광양의 밝은 미래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낭비 요인을 최대한 없애고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입을 집중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 의결되어 지역 현안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휴회 기간을 통하여 각 소관위원회 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노신 의원 외 2인)
○ 의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박노신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 백성호 의원, 최한국 의원, 진수화 의원, 박말례 의원, 이형선 의원 이상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제278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78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번 순에 의거 백성호 의원과 박말례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7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30 산회)
○ 출 석 의 원 (13명)
○ 출석 공무원
- 시장 정현복
- 부시장 방옥길
- 총무국장 장충세
- 경제복지국장 정 기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철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 환경관리센터소장 김영관
- 기획예산담당관 방기태
- 전략정책담당관 임채기
- 투자일자리담당관 이건재
- 감사담당관 김문수
- 홍보소통담당관 성재순
- 총무과장 양준석
- 세정과장 류제갑
- 징수과장 최성철
- 회계과장 김성배
- 민원지적과장 허 병
- 환경과장 서경철
- 정보통신과장 이 완
- 체육과장 이삼식
- 지역경제과장 이재윤
- 문화예술과장 장형곤
- 관광과장 이화엽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양균
- 사회복지과장 최숙좌
- 철강항만과장 박영수
- 안전총괄과장 김형찬
- 건설과장 정은태
- 도시재생과장 권회상
- 도로과장 이규광
- 교통과장 정구영
- 건축과장 김필식
- 허가과장 탁길신
- 보건위생과장 박주필
- 건강증진과장 김재희
- 통합보건지원과장 서정옥
-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 농업지원과장 이상호
- 농산물마케팅과장 강금호
- 매실원예과장 정옥자
- 산림소득과장 이태옥
- 기술보급과장 허명구
- 교육보육과장 김성수
- 아동친화도시과장 김민영
- 도서관운영과장 김복덕
- 상수도과장 서동한
- 하수처리과장 배종국
- 생활폐기물과장 김복열
- 택지과장 전보현
- 산단과장 심우신
-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 시설관리과장 김성근
- 휴양림사업소장 이주옥
- 의회사무국장 이병환
- 총무전문위원 류현철
- 산업건설전문위원 고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