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3년 12월 20일 10시 00분
장소:본회의장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광양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광양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3. 광양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광양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5. 광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12. 드림카페 성황스포츠센터점 민간위탁 동의안
13. 광양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4.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광양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16.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광양읍 서천생활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광양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20. 광양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21.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3. 광양시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7.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40 광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29.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지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30. 2024년도 예산안
3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2. 광양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총무위)
3. 광양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6.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9.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0.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1.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총무위)
12. 드림카페 성황스포츠센터점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15. 광양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16.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7. 광양읍 서천생활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18.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21.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2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총무·산건위)
23. 광양시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24.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2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산건위)
27.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28. 2040 광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산건위)
(10:00 개의)
○ 의장 서영배(중동) 존경하는 15만 광양시민 여러분! 계묘년 한 해가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 덕분에 우리 광양시의회는 2023년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개원 2년차를 맞이한 제9대 광양시의회는 지난 1년 동안 광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의 연속이었지만 광양시의회는 시민이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법안들을 연구하고 지역 현안에 적극 대처하며 시민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 여성의 경제활동 및 일·생활 균형지원, 위기가구 발굴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생존수영 교육과 맨발걷기 활성화 등 시민들의 삶을 두루두루 살피고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양지역에서도 피해사례가 속출하면서 큰 사회문제로 떠올랐던 전세사기 문제를 꼼꼼히 들여다보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앞으로의 대책 마련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지역과의 상생을 져버린 포스코의 일방적인 정비자회사 추진에 반대하고 성명서와 입장문 발표, 의원들의 1인 릴레이시위 전개 등을 통해 지역현안에 한발 앞서 대응하였습니다.
광양시민 여러분! 광양시의회는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서며 시민들의 바람을 시정에 오롯이 담아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장애인단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아동·청소년 정책발굴, 교육공동체와 양봉산업 활성화, 전국 플랜트건설 노조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시민들의 근심과 걱정에 대한 해답은 늘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어린이보호구역과 재해위험지역, 지역현안 사업장 등 다양한 현장을 누비며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밖에도 성명서 발표와 결의문 채택 등을 통해 시의회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적극 표명하며 집행기관과 정치권,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활발하게 이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광양시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했습니다. 올 한 해 9번의 회기를 운영하며 100일 동안 총 291건의 조례안과 예산안이 포함된 일반안건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심사했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자료 요구와 검토 등을 통해 집행기관이 투명하고 생산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10.19사건 연구모임과 광양 정체성 연구모임을 운영하여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정의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독립된 인사권을 바탕으로 집행기관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책지원관을 채용하여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의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회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내년에도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24년 새해에도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발판삼아 보다 깊이있는 의정활동과 함께 시민 이야기꽃을 피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양시의회가 시민 여러분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갑진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입니다.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는 2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16건은 원안의결, 6건은 수정의결, 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6건은 원안의결, 2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의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회의에 총 31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구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정구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의원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서영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골약동·마동·태인동·금호동 지역구의 정구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가해 주신 서영배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10년간 우리 시 인구변화 추이는 15만 명 선에서 답보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약 40%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봉착한 현실에 비하면 우리 시는 아직까지는 나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같은 인구 규모로 철강산업을 시작했던 포항시와 광양시를 견주어보면 아쉬운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포항시는 제철소가 들어서기 전 인구가 7만여 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우리 시 인구의 3배 이상인 5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구의 증감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도시의 인구 규모는 그 도시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또한 모두가 공감하는 바와 같이 한 도시의 인구증감을 좌우하는 것은 일자리 등 경제적 인프라와 함께 교육과 문화, 의료 등으로 대표되는 생활인프라입니다. 실제로 포항시와 광양시를 비교해 보면 인프라 차이는 상당합니다.
두 도시 간 경쟁력 차이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벤처기업 육성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벤처기업 육성시스템을 확인하고 선진시스템을 알아보고자 지난 11월 7일과 8일 이틀간 포항시 포스코 체인지업 그라운드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포항시는 지역에 제철소가 들어온 후 벤처기업 지원과 육성에 발빠르게 대처하여 다양한 산업군의 벤처기업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이공계 최고 명문대로 잘 알려진 포항공대를 중심으로 연구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항을 비롯한 다른 지자체들의 선진사례를 통해 우리 시의 산업 및 인프라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산학협력이 가능한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설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광양제철소 설립 이후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포항공대 광양캠퍼스 유치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포항공대 광양캠퍼스 유치는 포항시 못지않게 우리 시 산업구조 재편과 신산업 창출을 통한 미래지향적 산업구조의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현재 포항공대 산학협력단에서는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부족한 예비창업자에게 다양한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등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육성과 벤처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포항공대가 대안이 될 수 없다면 최근 발표한 글로컬대학 30에 최종선정된 순천대학교 공대 유치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순천대는 지역 산업계와 연계한 인력양성 등을 목표로 글로컬대학 30에 선정된 만큼 대학발전과 지역산업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지난번과 같이 순천대 공대 유치가 지역갈등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갈등이 아니라 대학과 지역이 모두 사는 길을 열린 마음으로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둘째, 기업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문기능인력을 육성하고 취업을 하는 직업교육모델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확대도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광양하이텍고등학교가 용접 분야에 한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다양한 분야의 제철 관련 산업이나 우리 시가 열정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2차전지 소재 등 신산업분야 인재육성에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현재 지역산업 생태계는 물론 미래성장 동력인 신산업분야 인재육성을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시가 풀어내야 할 숙제이자 당면 과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도제기업에 다양한 벤처기업들이 참여하고 제철 및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이수하여 취업까지 연계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은 학교와 연구기관의 지식자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벤처기업의 혁신력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한국경제의 근간이 될 정도로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나 수도권 편중이 심한 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0월 말 기준 우리 시에 소재한 벤처기업은 57개소입니다. 다른 산업도시에 비하면 미흡한 수준이며 이는 우리 시의 전반적인 기업경영환경이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기관 중에 광양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광양벤처기업센터가 있으나 형식적인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어 기업 성장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만 보더라도 재무적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 컨설팅 지원까지 다방면으로 이루어져 창업지원 플랫폼을 운영하여 수많은 벤처기업이 성장해 나갈 발판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져 창업과 인구유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지원을 진취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포스코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공간인 포스코 체인지업 그라운드 기반에 광양 벤처밸리 조성에 광양시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이 중요합니다.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는 포스코가 830억 원을 들여 건설하여 2021년도 7월에 개관한 유망 신생 벤처기업들의 요람으로 아이디어에서부터 창업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창업지원 플랫폼으로 산학연 협력체계와 전문인력을 통해 아이디어가 실용화되어 사업으로 이어져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개관 1주년 만에 입주기업 가치가 1조 177억 원이며 국내외 2조 7천억의 벤처펀드를 운영하여 지역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광양에도 체인지업 그라운드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그 규모나 예산이 포항시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열악한 실정입니다. 광양 체인지업 그라운드를 통해 앞으로 기업경영과 산업의 생태계에 대한 대기업의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넷째, 우리 시도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광양시가 경제특구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경제특구는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제18조의 4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지역으로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다면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 교통유발 등 개발부담금 면제, 정부자금 우선지원 등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처럼 예측이 어려운 국내외 경제 상황에서는 독자적인 첨단 신제품을 만들어내야 세계의 주목을 받고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천재 1명이 그 나라의 국민을 다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신기술의 개발과 기발한 아이디어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벤처기업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처음에는 세상이 비웃었지만 지금은 미국을 넘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심장이 됐습니다.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은 대기업에는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줌으로써 첨단산업의 선두자 역할을 하고 젊은 도전자의 꿈을 실현시켜 주며, 청년들과 중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벤처기업 육성과 벤처밸리 구축을 위하여 지역사회는 간절함을 호소하고 포스코는 포항시 수준의 체인지업 그라운드를 반드시 만들어 주기를 건의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 공직자 여러분의 기업유치에 대한 열망과 공격적인 지원이 더해진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서영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정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양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2. 광양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총무위)
3. 광양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6.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9.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0.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1.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총무위)
12. 드림카페 성황스포츠센터점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15. 광양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16.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7. 광양읍 서천생활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18.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21.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2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총무·산건위)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드림카페 성황스포츠센터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읍 서천생활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양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양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구호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구호의원 입니다.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모두 2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5건은 원안의결, 6건은 수정의결, 1건은 의결보류 하였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안영헌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광양시 공예 분야의 명장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당 분야 종사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시 공예문화의 보전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예명장의 지정조건과 신청 및 절차, 지위승계와 취소, 행·재정적 지원,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평가 및 재인증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7조 제3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정구호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우리 시에 설치하는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요건과 관리방법, 이용자의 책무 및 이용 제한,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6조 제3항 중 “연 2회(상·하반기)”를 “분기별 1회”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신용식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은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교육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제2호(주거급여), 제3호(의료급여)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안 제7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원계획에 따른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최대원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관내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을 시행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연간 추진계획 수립과 평가, 공공기관 1회용품의 사용 제한, 자발적 협약의 체결과 이행, 환경 우수업소 선정과 해지, 실태조사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장할 수 있다”를 “권장하여야 한다”로, 같은 조 제3항 중 “상황”을 “상황, 상주 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공공기관의 시민 편의시설의 경우”로 하며, 안 제7조 제3항 중 “권장할 수 있다”를 “권장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4조 제1항 중 “경우”를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김정임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청소년 유해 요인 밀집 지역과 비행 다발 지역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기준, 통행금지·제한 시간과 지정절차·해제, 통행금지·제한구역의 표시와 운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2조 제1호 중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그 밖에 청소년”을 “청소년”으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및 단속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통장의 원활한 행정업무 보조 활동을 위해 통신비를 지원하고, 주민 편의와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자연마을을 분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이·통장 통신비 지원 조항 신설과 옥룡면 용곡리 대방마을에서 왕금마을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향후 행정구역 조정 시 신설 자연마을의 경우 일정 이상 호수 기준, 주민 생활환경, 접근성 등 구체적인 종합기준을 조례에 명시하여 줄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취약계층 지원, 문화재 보존 계승, 농어촌 산업 지원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세 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문화재,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관광과 소관 아트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사업, 문화예술과 소관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 주변 정비사업과 봉강 쌍의사 진입도로 정비·주차장 조성사업, 총 3건으로, 토지 15필지와 건물 2개소를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지원사업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감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안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팀장”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감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의 보험 가입과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보험 가입과 보험회사 선정, 보험료 납부 및 보장기준, 보험금 청구와 지원 제외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카페 성황스포츠센터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성황스포츠센터 내 카페형 매점을 운영함에 있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24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3년간 드림카페 성황스포츠센터점 매점 운영과 관리 전반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광양시니어클럽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5년간 광양시니어클럽 운영과 관리 전반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 제3항에 근거하여 향후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을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최근 여행 트렌드가 소규모 개별 관광 형태로 변함에 따라 지원 조항을 정비하여 관광객 유치 기회를 늘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관광객 유치 지원 대상을 관광사업자, 단체, 개인 등으로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된 관광객 유치 내용을 포괄적으로 기재하여 지원 조건을 완화하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조성 출연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광양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 광양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과 관리 전반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 제3항에 근거하여 향후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을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성황스포츠센터 운영 프로그램 추가 개설이 불가하여 다른 체육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이용차량 운행 조항에 성황스포츠센터 추가 반영과 강사초빙 조항을 신설하며, 휴무일에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연휴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서천생활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광양읍 서천생활체육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 서천생활체육센터 운영과 관리 전반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 제3항에 근거하여 향후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을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감에 따라 섬진강 수계권 상수원의 적정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들이 의약품 등을 심야시간대에도 구매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여 그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정기준과 방법 등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 경비 지원, 지도점검 및 이용실태 조사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진료가 어려운 평일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어린이 환자에게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정 자격기준, 방법 등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 심야시간 및 휴일 등 진료에 따른 경비 지원, 지정 취소와 보조금 관리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위탁 운영에 따른 의료수가 기준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병원 관리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본 조례안 제7조 내에 “제1항의 기준에 적용받지 아니하는 항목에 관한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광양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서류감사와 현장 확인, 정책질의를 실시하여 관련 부서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향후 업무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6건을 지적사항으로 정리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송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하고자 합니다. 세부 강평 요지를 말씀드리기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내년도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 사정과 우리 시의 각박한 살림살이에 대한 걱정과 대안 제시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종합강평 시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한 주요 개선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 재정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전체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본예산 대비 세입예산 규모의 7.98%에 해당하는 960억 원이 감소하였고, 2024년도 본 예산 역시 2023년 대비 945억 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현재 정부의 국세 감소로 국정 전반에 걸쳐 세수 한파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내년도 역시 국내외 경제 전망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천억 원 가까이 감축된 예산을 최대한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을 편성한 후 세입액과 징수액의 차이가 작을수록 세출 예산편성 또한 정확도가 높아지므로 목표액을 초과한 세입으로 예산이 사장되거나 지나친 세수 감소로 재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세밀한 세수 추계를 바탕으로 세입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외 고액 체납자는 직접 찾아가서 징수하는 등 특단의 징수활동을 펼쳐 주길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정부의 초긴축 재정에 따른 과감한 세출 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 일몰제를 도입하여 기존 사업 중에 실익이 없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기존 유사사업과 통·폐합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없애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적기에 예산을 반영하며,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은 삭감하고, 명시․사고 이월의 최소화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 편성된 예산을 전용․변경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모사업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합니다.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국비 공모사업의 응모와 관련하여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 국비 확보에 따른 공정한 인센티브 부여, 국비 확보단계부터 사후 성과분석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모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국비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우리 사회·경제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사전환경조사와 향후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발생될 문제에 대한 철저한 과학적 분석이 미흡하고, 행정절차의 무시와 선심성 공적을 위한 응모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공모사업은 과다한 시비 매칭으로 향후 매년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 유지비를 순수 시비로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거나, 무분별한 공모사업 유치로 유휴시설로 방치된 시설물이 많으며, 지금도 공모사업에 대한 접근방식이 우선 따고 보자는 식으로 응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2022 재정분석 결과 우리 시의 자본시설 유지관리비율은 19%로, 우리 시와 규모가 유사한 지자체 평균 7%와 전국 지자체 평균 6%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향후 몇 년이 더 지나면 시설물 보수 비용 등으로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향후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공공시설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고, 안정적인 공모사업 응모를 위해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마련함은 물론 서울·세종사무소 파견 직원의 정원을 2명 이상 늘려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소통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확보된 공모사업의 경우 반드시 수익 창출 모델을 발굴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관광산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마중물이자 핵심 콘텐츠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지난 몇 년 동안 수천억 원의 예산을 관광산업에 투자하였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는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관광과 축제는 스토리텔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광양에 가면 특별한 멋과 맛이 있다는 것을 알릴 관광 콘텐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광 유형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광의 핵심은 체험과 선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형성된 워케이션 시장, 일상생활밀착형 관광 등 최근 트랜드에 부합하도록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관광개발사업과 축제, 관광마케팅을 연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기존에 추진하였던 망덕산∼배알도 공중하강 체험시설 및 점동마을 금광 명소화사업, 사라실 라벤더 단지 조성사업 등의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분야는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결국 우리 시 행정은 사람을 쓰는 일에 의해 좌우되며, 같은 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할 맛 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몇 가지 사항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우리 시 성과관리평가는 세부기준이 복잡하고, 부서별 차등화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리하게 객관화된 지표로 선정하다 보니 직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공무원 인사에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역 등을 통해 광양시 성과관리평가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광양시 공무직 채용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 채용하고 이를 규정으로 관리하고 있어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광양시 공무직 관리를 조례로 법규화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과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장 내 동호인 모임의 운영 활성화와 지원을 확대하여 주시고, 유연근무제 활용 등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주문합니다.
다섯째, 시민이 주인공이 되고, 감동할 수 있도록 행사와 의전의 간소화를 주문합니다. 의전은 행사에 참석한 시민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데 현재 우리 시 각종 행사를 살펴보면 행사 본연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과도한 진행순서와 불필요한 관행이 만연합니다.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장황한 내빈소개와 축사, 불필요하게 긴 시정 홍보, 과다한 공무원 동원 등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행사 의전과 관련하여 낡은 행정 편의적 관행을 타파하고, 과도한 음향시설 및 축포 사용을 제한하는 등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의전을 체계화해 주시고, 장애인 등을 배려하여 수화 통역사 배치와 시장 표창 대상자 발굴 및 시상방식의 개선 등 시민이 주인공이 되고 시민이 감동하는 의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출자ㆍ출연기관을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출자·출연기관은 특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출연기관에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양사랑나눔복지재단의 경우 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정관, 규정 및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여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등 인건비와 위원의 수당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으며, 재단법인 백운장학회는 기본자산을 이미 목표 달성하여 이자수입만으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함에도, 매년 3억 5천만 원을 출연금으로 받아 의무·무상교육 대상인 초·중·고등학교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은 지난 2017년부터 시에서 매년 출연금을 5억 원씩 6년간 지원하였으나, 이를 다음연도에 일반사업비로 지출하여 기본자산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출연기관은 향후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양사랑나눔복지재단은 인건비를 건전하게 운영하고, 백운장학회는 장학금 지급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어린이보육재단은 재단의 자립화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일곱 번째, 우리 시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행정의 패러다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투명하고, 위원회에 사회적 약자와 여성, 청년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학교 운영과 교육 등 제도의 취지를 살려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는 특정인과 특정 성별이나 계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위원들의 생산적인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각종 행정행위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주문합니다. 첫째, 행정기관의 공사, 물품구매, 수의계약, 인건비 지출 등과 관련하여 광양사랑상품권 결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또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백운장학금 지급, 각종 수당 지급 등 다양한 시책에 지역화폐 지급 방안을 검토하여 지역상권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해주시길 주문합니다. 둘째,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시에는 관계자 교육과 철저한 정산을 통해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 문화, 체육시설의 운영 비용과 수익 현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현실화와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시책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시민, 시의회와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지역 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부서별로 각종 타당성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이 잘못되어 설계변경이 2년 이상 지연되거나, 계획이 번복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 등이 빈번합니다. 각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시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수감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서류 제출 요구, 현지 확인,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 등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들로 광양시의회는 이미 지난 10월 제322회 임시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을 의결하여 집행기관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의회가 요구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자료가 제출되거나 내용이 부실한 자료 등이 지적되었으며, 감사기간 동안 업무 관련 행사를 치르면서 수감 일정에 차질을 빚는 등 아쉬움이 있었는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매년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사례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정책 시행이나 예산 집행 등의 오류나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고 개선하며, 대안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개선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정구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22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의결하되,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까지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드림카페 성황스포츠센터점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읍 서천생활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광양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광양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광양시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24.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2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산건위)
27.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28. 2040 광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산건위)
29.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지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산건위)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광양시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27항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2040 광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지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대원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대원의원입니다.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의결하였고, 2건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양시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법에서 규정한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부지의 분양 촉진을 위해 안 제5조 중, 2028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2년을 단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를 규정하는 상위법 관련 조항 변경,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운행 지역을 인근 하동군까지 확대, 그리고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의무화 및 기능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내용으로, 주차장법 제12조의 3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제14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제17조 전단 중 “범위 내”를 “범위”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지방자치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읍 교촌마을과 광양향교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모두 3필지에 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그 존속기한을 대출금 상환이 종료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40 광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9조에 의해 관할구역 도시지역에 대해 공원녹지 확충과 조성·관리ㆍ이용 방향을 제시하는 광양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 미세먼지ㆍ탄소 저감, 재해방지 등 시대적 흐름에 맞춰 수립하는 공원기본계획, 녹지기본계획, 도시녹화계획 등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광양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자연 중심의 환경보호와 탄소 및 미세먼지 저감방안, 접근성과 이용성, 지역 특성과 역사성, 주민 의견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공원녹지는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반드시 도시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므로 향후 단계별 공원녹지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공원녹지의 기능과 가치를 향상시켜나갈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지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순천대학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한 2023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광양시가 시·군비를 의무부담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순천대학교가 맡아서 소프트웨어 전문ㆍ융합인재 양성 등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는 전라남도, 광양시, 순천시, 고흥군, 전남교육청 등이 공동으로 참여합니다. 총사업비는 219억 원이며, 그중 시ㆍ군비는 22억 원으로 광양시는 오는 2030년까지 8년 동안 모두 3억 7,40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8일까지는 서류감사와 현장 확인 감사를, 그리고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부서와 함께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총 162건을 개선 요구사항으로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개선 요구사항 중 집행기관의 전체 부서에 해당하거나 해마다 반복해서 지적되는 몇 가지 사항을 종합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건설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는 주민은 소속 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시의회에 관련 안건을 제출한 후 민원이 발생하자 안건을 철회한 사례가 있고, 주민과 충분한 소통 없이 진행된 사업장 변경은 지역민 간 갈등을 키웠으며, 주민 사전 설명회 없이 추진한 공모사업은 주민 민원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행정의 목적은 시민의 복리 증진에 있고, 행정의 생명은 시민의 신뢰라고 할 것이므로 각종 건설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BF인증 등을 대비한 공사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신축 중에 있는 공공건물의 현장감사를 실시한 결과 BF 본인증을 받기 위해 이미 시공된 시설을 재시공하는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공사 관리ㆍ감독만 철저히 했더라면 충분히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할 때에는 법령 기준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BF인증 등 예비인증을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공사 기간 중에 각종 인증을 위한 사전 컨설팅용역과 함께 본인증을 대비하여 공사가 빈틈없이 시공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용역 성격에 맞는 예산 편성을 주문합니다. 광양시의회는 무분별한 연구용역을 차단하고, 용역과제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9월 제321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로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였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을 삭제하여 용역과제심의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조례가 개정된 만큼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라 용역의 성격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타당성 용역과 기본계획 용역은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와 연구용역비를 분리해서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추진계획 등은 반드시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광양시도 497건의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대부분의 조례에서 추진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임의규정하였거나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에서 살펴본 결과 추진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이나 시행계획은 조례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례로써 규정한 것이므로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하도급 계약 시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주문합니다.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는 시장은 하도급 계약을 할 때 지역 건설산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지향하는 목적은 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라 할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시행한 하도급 현황을 보면 조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 광양시가 발주하거나 인허가하는 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주문합니다.
여섯째, 백운제 농촌테마공원의 사무분장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국과 사업소별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1조의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를 보면 농업, 식량, 축산, 농식품, 원예, 산림, 농업인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직의 목적과 정서상 백운제 농촌테마공원의 관리와 시설 운영 업무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왔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업 관련 조직은 지역 농업 발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백운제 농촌테마공원의 관리 및 시설 운영 업무를 조직의 목적과 정체성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곱째, 법정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예규 제19조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이 되는 점이 있는 경우 등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건설사업의 잦은 설계변경은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추가 예산이 발생하여 세수 한파에 직면해 있는 시 재정운영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광양시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정황을 살펴보면 공사 추진 중에 발생할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철저하게 분석하지 못했고, 인근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 등과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를 진단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여덟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이행 철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사업자가 보증서를 제출 또는 교부하였는지 확인토록 하는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공사 발주 부서에서는 사업 착공 전까지 반드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여부를 확인하여 지역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적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아홉째, 공모사업 신청 전 신중하게 검토하고 시의회와 소통해 주기 바랍니다. 근래 들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인데다가 정부의 감세정책과 부동산경기 위축 등으로 2024년도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시가 확보한 공모사업 중에는 수십억 원을 투입하고도 3년 만에 폐기처분을 해야 하거나, 아직도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향후 유지관리비를 걱정해야 하는 시설물 등 실효성보다는 재정 손실이 우려되는 사업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주문합니다. 먼저, 전국 최초, 신기술 도입, 테스트 등 성공 여부의 시험대에 오르는 공모사업은 위험도가 크므로 신청을 지양하기 바랍니다. 또한,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지 않은 건축물을 설치ㆍ운영하는 공모사업 역시 섣불리 응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은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시의회에 보고하여 시의회와 함께 고민할 것을 주문합니다.
열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제출 실태 개선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요구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일부 내용만 작성하거나, 현재와 동떨어진 과거의 내용으로 작성하는 등 불성실하게 작성되어 감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개선 요구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다음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열한 번째, 행정사무감사장 출석·답변과 개선 요구사항 처리의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0조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시의회에서 이미 1년 전에 2023년 회기 운영 계획을, 지난 10월에는 감사계획을 통보하였음에도 공무원 개인 교육과 광양시 행사일정 등으로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개선 요구사항 중에는 과거 몇 년째 지적되어온 사항들이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성실한 출석·답변과 함께, 금년과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주문합니다.
이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의견 제시를 끝으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법령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최대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8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양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광양시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8항, 2040 광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9항,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지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보라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보라 의원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는 12월 8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원안의결 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28억 4,735만 7천 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03억 6,650만 원과 명시이월 17억 5,862만 4천 원을 각각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총 132억 1,385만 7천 원이 삭감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에 이어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제 본 위원회의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018억 1536만 9천 원, 특별회계 1,960억 6,668만 3천 원, 총 1조 978억 8,205만 2천 원으로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8%인 954억 4,665만 7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국·도비 부담과 법적․의무적 경비 반영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조 978억 8,205만 2천 원 중에서 불요불급한 100억 6,636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100억 6,636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시이월 17억 5,862만 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은 고향사랑기금 등 총 6개 기금에 2024년도 말 조성액이 542억 2,190만 원으로 심사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김보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바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광양시의회 2023년도 의정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국내외 경기침체와 에너지 가격 상승,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로 인한 소비위축,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늘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과 책임을 다해주신 시민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광양시의회는 다가오는 2024년에도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일꾼으로 시민의 행복을 지키며,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행복한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6 산회)
【기록표결 찬반 의원 성명】
- 1. 광양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 광양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3. 광양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4. 광양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5. 광양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6.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7.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8. 2024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9.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0.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1.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2. 드림카페 성황스포츠센터점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3. 광양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4.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5. 광양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6.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7. 광양읍 서천생활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8.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9. 광양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0. 광양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1.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3. 광양시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4.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5.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7.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8. 2040 광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9.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지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30. 2024년도 예산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3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 (14명)
○ 출석 공무원
- 시장 정인화
- 시민복지국장 양준석
- 미래산업국장 강금호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 보건소장 김복덕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홍기
- 교육보육센터소장 방기태
- 물관리센터소장 최성철
- 녹색도시센터소장 장형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 감사실장 최윤환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 총무과장 장민석
- 세정과장 이강기
- 징수과장 조상진
- 회계과장 허정량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 신산업과장 조선미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 관광과장 정구영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 체육과장 배록순
- 환경과장 황광진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 안전과장 문병주
- 도시과장 김민영
- 건설과장 강봉구
- 도로과장 박옥병
- 교통과장 김성수
- 건축과장 김순열
- 허가과장 권회상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 농식품유통과장 박순기
- 스마트원예과장 이병남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 기술보급과장 우미자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 도서관과장 김미라
- 상수도과장 김세화
- 하수도과장 손봉호
- 하수처리과장 김경수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 공원과장 김재원
- 녹지과장 김재복
- 휴양림과장 임경암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 총무전문위원 서병구
- 산업건설전문위원 고근성
- 의사팀장 이경언
- 지방행정주사보 서병주
- 지방속기서기 이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