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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제2차 본회의(2023.04.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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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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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3년 4월 13일 10시 00분

장소: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6. 광양시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7. 광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8. 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회기 의원)

1.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

2.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

3.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

4.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총무위)

6. 광양시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총무위)

7. 광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산건위)

8. 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9.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10. 광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11.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12.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10:00 개의)

○ 의장 서영배(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입니다. 제31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위원회별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7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4월 10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10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광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백운제 농어촌테마공원을 비롯하여 2곳의 현장을 점검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회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4월 12일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건의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정회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회기 의원)

정회기 의원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광양시의회 정회기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서영배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1981년 11월 4일 광양제철소 입주가 결정되었을 때 광양시민들이 환영했던 기억이 눈에 선합니다. 광양 읍내 거리는 그야말로 축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제철소가 들어오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양제철소 설립지원을 위해 광양군에서 분리된 동광양시가 개청되었고, 1995년 동광양시와 광양군이 다시 통합되면서 광양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철소를 중심으로 한 산업시설로 인해 자연생태계는 훼손되었습니다. 시민들 마음에는 큰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자료화면)

사진을 참조하시면서 들어주십시오. 제철소 입지의, 이주민들의 삶의 질은 피폐해졌고, 광양읍민들이 제철소 건설을 위해 광양으로 온 노동자들에게 쪽방을 지어 세를 받던 곳들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되어 읍내의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 포스코가 광양제철소의 독자적인 구매제도를 포항으로 일원화했을 때, 약 1만 2천여 명의 광양시민들이 모여서 구매제도개선을 요구하였지만, 포스코는 아직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순천․광양상공회의소를 광양상공회의소로 분리 독립하기 위해 투쟁할 때 포스코는 시종일관 모른 체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노력을 방해했습니다. 상공회의소법 제5조에 의하면 1개 지방자치단체에 상공회의소 설립 원칙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거쳐 광양상공회의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때 우리는 순천으로 운행하는 통근버스 운행 중지를 요구하였습니다. 포스코는 순천․광양상공회의소가 순천․광양을 관할지역으로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우리의 요구를 일축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양상공회의소가 독립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포스코는 광양시만 관할하여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변화는 없습니다. 대다수 광양시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금호동에 위치한 어울림체육관, 백운아트홀, 신축 예정인 포스코 홍보관 등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포스코가 광양시에 기부한 커뮤니티센터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우리 시민들에게 큰 짐이 되었습니다. 2018년 포스코가 사회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에는 과학문화미래관을 건립하고, 포항에는 2조 5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허탈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포스코는 제철소 설비투자, 물품구매, 일자리 창출 등을 포항시와 긴밀히 논의하지만 광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얼마 전 포스코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 본사가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전했습니다. 우리는 포스코케미칼에서 이름이 바뀐 포스코퓨처엠의 본사를 광양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전라남도, 광양시, 그리고 광양시의회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상생협력을 요구하였으나, 포스코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몇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이제 광양시민은 포스코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포스코가 환경을 위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수평적 거버넌스를 위해,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With POSCO 포스코의 비전입니다. 포스코와 함께라고요? POSCO is not with GwangYang citizens. 포스코는 광양시민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업의 시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왜 기업의 시민입니까? 포스코는 시민의 기업이어야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정회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

2.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영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안영헌 의원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심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라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으로 국내여비 운임과 숙박비 지급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공무원 여비 지급을 원활히 하고 일부 불명확한 조문을 수정, 보완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4조 본문 중 “별표 1”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 4의 2 “근무지 내 왕복 2km 이내 근거리 출장여비 지급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영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양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장애와 상해의 기준이 되는 상위법 근거조항 오류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5조 제목 중 “장해”를 “장애”로 하고 본문 중 “장해”를 “장애”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4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안영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

4.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총무위)

6. 광양시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총무위)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구호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구호 의원입니다. 제31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철수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구성 시 성비 평등과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며, 주민의 권리, 예산교육, 주민의 참여 조항 등을 신설·구체화하여 예산편성에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결산검사의 내실을 다지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실무보조자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며, 결산검사위원의 신분 상실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2조 중 “5명 이하”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부합하게 “10명 이내”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정임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물놀이, 수상레저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매년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이 수상에서 위기 상황 발생 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지원 대상, 지원 계획 수립, 위탁, 지원·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시설과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관내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공공건물 및 공영주차장 51개소에 전기차 충전시설 107대를 설치·운영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은 행정절차가 미흡한 안건이나, 수의자의 민원 증가와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에서 동의안이 의결되면 민간업자를 선정하는 등 반드시 행정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정구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4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의회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은 후 민간업자 선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광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산건위)

8. 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9.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10. 광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11.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12.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 의장 서영배(중동)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대원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대원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5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주거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광양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주거실태조사, 복지사업, 복지센터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제9조 각 호외 본문 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급”을 “연계 지원”으로 수정하며, 제25조를 제26조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5조) 중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수정하며, 제5장(제2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25조(비밀 누설 금지 등) 위원회와 지원센터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조례개정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대상 확대 및 신청 정보 간소화를 통해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적용 범위 조문 정비, 회의록 작성과 신청서 서식 변경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운영 근거 및 이행강제금 감경기준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건축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조문 정비,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규정 신설, 이행강제금 감경기준 규정 신설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조례로 위임된 해체허가 대상 및 안전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계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로 정하는 해체허가 대상 신설, 안전조치 규정 신설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벽지마을 주민 노령화 인구 증가로 인해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100원 택시 운행대상 마을 지정 조건을 완화하여 확대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 정의 변경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라남도 종합감사 처분요구에 따라 타행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감면 규정을 명확화하고, 환경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타행위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감면 규정 명확화, 폐수배출시설 오수발생량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 방법 마련,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변경,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고시 방법을 행정절차법에 부합하도록 변경,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시기 명확화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최대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6건의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1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31 산회)


【기록표결 찬반 의원 성명】

  • 1.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적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적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3.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적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4.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적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5.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 재적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6. 광양시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 재적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7. 광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 재적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8. 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재적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9.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적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0. 광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적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1.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적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2.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적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 (14명)

○ 출석 공무원

  • 시장 정인화
  • 부시장 주순선
  • 총무국장 양준석
  • 경제복지국장 강금호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 보건소장 김복덕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홍기
  • 물관리센터소장 최성철
  • 산단녹지센터소장 장형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 감사실장 최윤환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 총무과장 장민석
  • 세정과장 이강기
  • 징수과장 조상진
  • 회계과장 허정량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 관광과장 정구영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 체육과장 박상훈
  • 환경과장 김재희
  • 건설과장 박성완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 도로과장 박옥병
  • 교통과장 김성수
  • 건축과장 이은관
  • 허가과장 강봉구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 통합보건과장 조미옥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
  • 아동친화도시과장 오승택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 도서관운영과장 김미라
  • 상수도과장 김세화
  • 하수도과장 신흥식
  • 하수처리과장 김진호
  • 택지과장 권회상
  • 산단과장 문성기
  • 공원과장 김재원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 휴양림사업소장 임경암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 총무전문위원 고근성
  • 산업건설전문위원 서병구
  • 의사팀장 이경언
  • 지방행정주사보 서병주
  • 지방속기서기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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