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3년 4월 7일 10시 00분
장소: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2. 제317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제317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전체의원)
2. 제317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구호 의원 외 2인)
(10:00 개의)
○ 의장 서영배(중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결 부드러운 바람과 연둣빛 새싹이 완연한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렸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한 강우량입니다. 가뭄극복과 산불 예방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되어 코로나19 그늘에서 벗어나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몇 년 만에 마스크 없는 봄을 맞이하였으나 우리 앞에 놓인 대내외적인 환경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시민의 삶은 고달프기만 합니다. 특히 수지 불균형과 국제사회 여건 변화로 전문가들은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민생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광양시의회는 “포스코의 일방적인 정비 자회사 설립 추진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포스코는 광양과 포항에 제철 공정 단위별로 정비 전문 자회사 설립계획을 밝혔습니다. 관내 포스코 협력사들은 일방통보식 협력사 통폐합과 자회사 설립은 지역 내 일자리 축소와 구조조정 등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자회사 설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협력사 및 납품업체와 소통하여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지주사 출범과정에서 포스코의 백년대계와 광양 발전이라는 동반상생을 위해 환경과 건강권을 희생해 온 광양시민은 배제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출범한 광양지역 상생협력협의회는 구성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포스코의 미온적인 태도로 상생협력 합의문조차 만들지 못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포스코가 실효성 있는 지역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과 지역인재 채용, 지역 업체 활용,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포스코홀딩스가 이차전지, 수소 등 미래 신산업을 광양시에 적극 투자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는 안건처리와 현장점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고 광양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회부된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저희 광양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걸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입니다. 제31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안영헌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4월 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으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이 4월 4일 전체 의원 공동발의로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보라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영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이 4월 3일 접수되어 4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철수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정임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이 3월 31일 접수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박문섭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이 같은 일정으로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제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3월 31일 제출되어 같은 날 회부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같은 일정으로 제출되어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3일, 제31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제31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문섭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4월 6일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박문섭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섭 의원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서영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박문섭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해주신 서영배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의 5분 발언은 커브컷(curb-cut) 효과로 시작하겠습니다. ‘연석’은 도로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을 말하며, 영어로는 ‘커브(curb)’라고 합니다. 이 연석은 자동차로부터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1930년대 현대식 휠체어가 보급되면서 장애인들은 연석을 깎아 경사로를 만들어 달라고 청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를 기울여 준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970년대 미국의 장애인 활동가들이 캘리포니아 버클리시 도로의 연석을 망치로 내리치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경사로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커브 컷(curb-cut)'이라고 합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72년에 버클리시가 최초로 휠체어 이용 경사로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생긴 경사로의 시작은 장애인의 휠체어로 인한 것이었지만 막상 경사로가 만들어지고 보니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유아차를 밀고 다니는 부모, 무거운 수레를 끄는 노동자, 보행기를 이용하는 어르신, 캐리어를 끄는 여행자 등 많은 사람들이 보다 편리하게 경사로를 이용하였습니다.
이렇듯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치가 다른 사람에게도 혜택을 주는 현상을 “커브 컷(curb-cut) 효과”라고 합니다. 손놀림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개발한 전동칫솔을 비장애인도 애용하고, 장애인을 위해 설치한 엘리베이터를 노인이나 임신부가 이용하는 것도 같은 효과입니다.
누구 하나만을 위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장애는 인간사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입니다. 장애인 10명 중 9명은 질병이나 사고, 고령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해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누구나 언제든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채로 사회적 약자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에 대비해 우리 사회를 설계해 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입니다. 어디든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시설이든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 밖으로 나와 맞닥뜨린 현실은 사방이 벽입니다. 그 결과 일상에서 장애인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갇힌 채로, 보이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원 지출에 너무 소극적입니다. 소수를 위해 너무 많은 비용이 지출될 것이며, 이는 불공정한 재정적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인권이 지켜지고, 각자에게 맞는 자원과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대우도, 부담스러운 배려도 원하지 않습니다. 동정은 더더욱 사절입니다. 본 의원이 재차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목표로 물리적·제도적인 환경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많은 장애인들을 대신해서 여기 서 있는 저를 보실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은 무엇이 불가능한지만 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본인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환경이 갖춰지면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합니다. 환경의 변화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무장애화 할 수 있습니다. 낮은 경사로, 더 넓은 출입구, 안전 손잡이, 수어 통역사, 자막, 접근 가능한 기술, 음성 안내와 점자로 된 문서, 일할 수 있는 공간 등 지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시스템이 갖춰지면 우리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곧 무장애도시 선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포식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들의 욕구가 잘 반영돼서 시민들이 몸으로 마음으로 체감하는 무장애도시가 구축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장애인의 교육과 고용 문제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장애인들에게도 교육과 이동권, 직업 선택의 기회, 거주의 자유가 자연스럽게 주어져야 합니다. 문화와 여가에서도 장벽이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관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변화에는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현상 유지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니오’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정인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떨리는 마음으로 맹세한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시작은 ‘사람’입니다. 복지예산이 특정한 소수를 위한 비용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투자임을 증명하는 커브컷(curb-cut) 효과를 마음에 담고 광양시 15만 4천여 명의 시민이 생애주기별로, 계층별로 소외됨이 없이,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무장애도시 광양시가 되도록, 되는 방법을 함께 찾는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박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전체의원)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문은 전체의원 공동으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안영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안영헌 의원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이르면 6, 7월부터 하루 2만 5,000톤씩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이 60종 넘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인체에 치명적인 삼중수소는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핵종으로 인접 국가인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밝힐 뿐 문제의 본질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져 국내 수산업은 붕괴될 것이고 국민들의 건강은 크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광양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회할 것과 우리 정부는 국내 수산업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 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안입니다. 일본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137만 톤을 이르면 올 6월쯤 약 30년에 걸쳐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이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원전 오염수는 늦어도 1년, 빠르면 7개월 안에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전 해역에 유입된다.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은 사람의 DNA를 변형시키고 해상은 물론 육상의 모든 생태계를 오염시키며, 특히 삼중수소는 현재 과학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핵종이다. 일본 정부가 계획대로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면 전 세계의 해양을 죽음의 바다로 만들 뿐만 아니라 당장은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으로 우리나라 수산 산업은 붕괴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어업인과 수산업 붕괴 및 연관 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안전성 검사 및 보상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을 시급히 추진하고 선박 평형수에 의한 원전 오염수 유입 차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이에, 우리 광양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자국민들도 반대하고 인접 국가도 반대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일본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가 전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임을 명심하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하여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철회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원전 오염수 유입 경로 차단 및 방류 대비 안전성 검사 강화와 보상안 마련 등 어업인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3년 4월 7일
광양시의회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결의문이 채택되면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외교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에 송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안영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 설명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317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서영배(중동) 의사일정 제2항 “제317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3년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구호 의원 외 2인)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정구호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이번 회기 동안 심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등을 위하여 2023년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7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코자 하는 건입니다.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317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317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윤번 순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현옥 의원과 서영배(옥곡)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3년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1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25 산회)
【기록표결 찬반 의원 성명】
- 1.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 제317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4. 제317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5. 휴회결정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 (14명)
○ 출석 공무원
- 시장 정인화
- 총무국장 양준석
- 경제복지국장 강금호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 보건소장 김복덕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홍기
- 교육보육센터소장 방기태
- 물관리센터소장 최성철
- 산단녹지센터소장 장형곤
- 감사실장 최윤환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 총무과장 장민석
- 세정과장 이강기
- 징수과장 조상진
- 회계과장 허정량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 체육과장 박상훈
- 환경과장 김재희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 건설과장 박성완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 도로과장 박옥병
- 교통과장 김성수
- 건축과장 이은관
- 허가과장 강봉구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 통합보건과장 조미옥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
- 아동친화도시과장 오승택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 도서관운영과장 김미라
- 상수도과장 김세화
- 하수도과장 신흥식
- 하수처리과장 김진호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 택지과장 권회상
- 산단과장 문성기
- 공원과장 김재원
- 녹지과장 김재복
- 휴양림사업소장 임경암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 총무전문위원 고근성
- 산업건설전문위원 서병구
- 의사팀장 이경언
- 지방행정주사보 서병주
- 지방속기서기 이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