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의회(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3년 3월 16일 10시 00분
장소: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2.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규탄 성명서 철회 동의의 건
3. 정부의 역사 지우기 및 노조 무력화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4.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광양시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6.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광양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탄소중립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10.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양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광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13.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시유지 내 옥룡119지역대 이전 신축 동의안
16.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7.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공원 제21호 공원조성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2.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규탄 성명서 철회 동의의 건(백성호 의원)
3. 정부의 역사 지우기 및 노조 무력화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전체의원)
4.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광양시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총무위)
6.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7. 광양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9.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10.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1. 광양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13.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
14.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15. 시유지 내 옥룡119지역대 이전 신축 동의안(산건위)
○ 의장 서영배(중동)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의원은 백성호 의원, 안영헌 의원, 박철수 의원이 되겠으며,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성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광양시 공직자 여러분! 중동 지역구 출신 진보당 소속 백성호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언론기관 관계자를 비롯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몇 가지 분야에 대하여 시장님과 의견을 나누어 보기 위하여 오늘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왕성한 시정을 펼치고 계신 시장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먼저 노후 상수도관 관련해서 질문을 해 볼까 합니다. 시장님,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물도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노후상수도관 정비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 아쉬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오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설명)
현재 보고 계시는 사진은 아파트 공용배관 단면도입니다. 저희시 상수도 사업소에서 물을 공급하게 되면 수도관을 통해서 주계량기로, 그리고 지하 물탱크에서 가압벨브를 통해서 옥상 탱크에 물을 저장해서 다시 개인 가정으로 세대별 계량기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옥상에 물탱크가 없이 바로 직수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광양시에 그동안에 수돗물과 관련해 가지고 녹물과 관련된 기사를 검색을 해 봤습니다. 2015년부터 해서 수돗물에 녹물이 나온다는 민원들이 주기적으로 제기가 되었고, 그때마다 우리는 개선대책을 내놨었는데. 그래서 노후 상수도관도 개선을 하고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을 계속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싱크대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받아본 것이고, 이것은 화장실 세면대에 수돗물을 받아본 것인데. 이것은 보일러에서 나오는 수돗물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나오면 난리가 나겠지요. 평소에 이런 수돗물이 나오면 난리가 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평소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아까 단면도에서 봤던 것처럼 가정에 있는 세대별 계량기 안쪽에 있는 개인 상수도관 여기를 세척했을 때 나오는 수돗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 시장 정인화 네.
○ 백성호 의원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4,452세대, 2020년에는 2,389세대, 2023년에는 현재 426대 노후 급수관 개량사업을 실제 했습니다. 25년 경과한 공동주택 2만 3,055세대 중 30%정도를 세척사업을 해서 상당히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70%는 현재 저런 상태로 노후 급수관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이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시장 정인화 판단해 보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판단이라고 말씀하시면.
○ 시장 정인화 필요성을 우리 공직자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를 받고 판단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 백성호 의원 수도법 21조에 보면, 21조 2항에 보면 일반수도 사업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서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할 수 있고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수질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우리가 급수 설이의 세책,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현재 광양시의 공동주택을 비롯해서 단독주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사진으로 보셨던 것은 보통 10년 이상, 20년 이상 된 아파트나 가정주택의 노후 급수관을 세척할 때 나오는 물이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개인별 계량기까지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노후 급수관을 바꾸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개인 계량기를 통과한 옥내 급수관. 이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시장 정인화 옥내 급수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대로 상세하게 보고를 받은 다음에 확대 여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상수도과에서는 현재 수도법 제33조 4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도사업자가,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관련되어 있는 규정은 지키지 않고. 예를 들어 세척 등 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과에서 현재 지도감독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혹시라도 수질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세척이라든지 갱생이라든지 교체를 해야 된다. 이것을 상수도과에서 관리감독해야 되는 법적 의무가 있는데, 이것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3항에 보면 수도사업자, 우리시가 수도사업자인데. 그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서 수질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까 4항에 따라서 우리시가 관리감독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혹여나 놓치지 않게끔 시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광양시에는 아까 옥내 급수관 세척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9년부터 하고 있어서 30% 정도. 25년이 경과한 아파트에 한해서. 30% 정도 했고 70%가 남아있는데 이 예산이 매년 편성하는 예산이 6억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늘려 가지고 좀 더 속도감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시장 정인화 그것도 판단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우리가 수도급수 조례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25년이라고 규정을 지어놨습니다. 급수설비의 계량 지원이라고 해서 법에서 위임을 해 놓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25년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아까 보신 사진에는 10년 이상 되면 벌써부터 노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20년 정도 되면 아예 녹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5년이라는 규정을 좀 더 완화해서 예를 들어서 20년이라든지 15년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시장 정인화 그것은 법 취지와 우리의 예산. 그리고 그동안의 노후 정도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예. 종합적으로 이번에 시장님께 이런 내용들을 전달을 해 드리는 것이니까 시장님께서 좀 확인하셔 가지고. 실제로 아무리 우리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한다고 치더라도 옥내 급수관이 저렇게 노후되어 있어서 시민들께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 시장 정인화 추가로 우리 시민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10년. 규정된 25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된 이렇게 된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온다거나 이런 이상 현상이 발생하면 우리 수도과에 이런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이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시경을 통해서 수도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세척을 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가 급수설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기준은 25년인데, 실제로 25년은 기간이 너무 길다. 제가 세척한 사진을 봤을 때 10년만 지나면 벌써 녹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면 아예 새카만 물이 나올 정도로 이렇고. 수도관이 잘 아시는 것처럼, 먹는 물이야 생수도 있고 정수기를 통해서 먹기도 하지만 실제로 씽크대에서 쓰는 물. 쌀 씻는 데도 저 물을 씁니다. 먹는다고 봐야지요. 그리고 화장실에서도 쓰고 있고 또 우리가 세탁할 때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녹물이 직·간접적으로 시민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또 한 가지는 난방 배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전기료도 올렸다, 가스료도 올렸다 많이 하는데.
(화면 설명)
이게 지금 보일러에서 세척하고 나온 물입니다. 그러니까 보일러 안에 있는 물 같은 경우는 거의 고여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순환되는게 아니고 고여있기 때문에 저기 배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후 정도가 심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렇게 노후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열 전달이 굉장히 떨어지지요. 저기도 같이 세척을 해 주면 아무래도 난방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시장 정인화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수도와 관련해서 좀 더 양질의 수돗물을 우리 시민들께서 공급받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범위가 조금 넘습니다만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 시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을 확대하시겠다는 얘기시지요?
○ 시장 정인화 팩트를 확인해서 실태를 정확하게 객관화시켜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충분하게 전달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시장님께서는 팩트를 체크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팩트를 체크하셔서. 혹시 팩트를 체크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 시장 정인화 그것은 봐야 알지요. 시간요?
○ 백성호 의원 예. 시간.
○ 시장 정인화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올 연말 안에는 충분히 가능하겠지요? 지금 3월이니까.
○ 시장 정인화 그것이 그렇게 시간 걸리겠어요?
○ 백성호 의원 한두 달 걸리겠습니까?
○ 시장 정인화 수용가 가서 물어보고 그런 물이 나오면 신고를 해 달라. 그렇게 하고 10년, 20년. 25년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가서 내시경으로 표본을 설정해 가지고 해 보면 대개 답이 나올 겁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그런다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팩트 체크를 한번 해 보면 대강 객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성호 의원 우리 광양시의 공동주택 중에서 2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정인화 25년 이상된 것이요?
○ 백성호 의원 예. 우리시가 수도급수 조례에는 25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 시장 정인화 그것은 미리 질문을 안 주셔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세척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33만 원 정도 드는데. 그 중에 우리가 70%를 보조를 해 주고 있고.
○ 시장 정인화 25년 경과된게 121개 단지에 2만 3천 세대 정도 됩니다.
○ 백성호 의원 2만 3천 세대요?
○ 시장 정인화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 백성호 의원 네. 33만 원 중에 70%를 보조해 주고 있고 나머지 30%는 자부담이거든요? 개인소유 같으면 그 개인이 부담하든지 아니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서 충당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30%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대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집주인이 그 사람들이니까. 대표적인 우리가 임대아파트라고 하면 부영아파트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부영아파트가 광양읍에서 핫하던데요. 임대보증금 문제로 핫하던데. 지금 우리 광양시에 중마동에 동광 1차, 동광 2차. 태인동에도 있고 광양읍에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용 검사일이 90년도입니다. 그러면 벌써 33년정도 지난 공동주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세척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33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옥내 급수관이 아까 보는 것처럼 굉장히 노후 정도가 심할 수 있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현수막까지 걸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하니까 신청해라, 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신청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권고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 시장 정인화 해 보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수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양시에 사회복지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시장 정인화 사회복지시설이 139개이고 종사자가 1,561명 정도 됩니다.
○ 백성호 의원 그러면 시장님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집에 보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완성하겠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생애주기별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단순히 생각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복지 분야에 대해서 촘촘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그런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복지 사각지대라든지 사회복지가 필요한 부분에 있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이분들이 더 신명나게 일을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약집을 보니 대표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 인상이 있고, 노인 요양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 신설. 대표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복지포인트 신설이 있는데, 제가 2023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라 해서 상해공제보험료를 1만 원씩 해 가지고 1,700명, 그리고 보수 교육비가 1,200만 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이 150만 원. 그리고 여기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가 보니까 20만 원, 25만 원 차등해서 지급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종사자 관련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외에 어떤 것이 또 있습니까?
○ 시장 정인화 예?
○ 백성호 의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외에.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것 말고. 혹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어떤 정책을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 시장 정인화 올해부터 노인주거, 재가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1천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게 명절 수당을 5만 원씩 주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행사비도 좀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백성호 의원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인요양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현재 특별수당 같은 경우는 올해 5만 원 정도. 그리고 재가복지시설이나 노인주거시설에는 1인당 1천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 기준과 관련해서는 올해 15시간 이상 근무하신 분에 한해서. 아니, 월 30시간 이상이나 월 실제 근무시간이 15일 이상인 분들. 그 이하로 근무하신 분들은 지급 대상이 안 되고 그 이상만 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포인트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406명에게 20만 원, 172명에게는 25만 원을 지급하는데 여기에서 20만 원 지급 대상은 1년에서 5년차, 25만 원은 5년차 이상, 그리고 그 이하는 없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종사자 상해공제보험료 같은 경우는 1,700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상해보험공제를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대상자들은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사람들만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도 같은 기관 내에 종사하는 사람들 간에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받고.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1년 이상 근무하는 분들만 주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정규직만 주고 비정규직은 안 준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도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시장 정인화 필요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근속 1년 이상 근무자만 해당이 되고 6년차 이상은 25만 원 이렇게. 5년까지는 25만 원, 6년차 이상은 2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계약직으로 해서 1년 정도로 근무하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전혀 해당이 되지 않고 있다. 한 조직 안에서 어떤 사람은 받고, 물론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이나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우리시에서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이런 것을 신설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시장님께서는 한번 판단하신다고 하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모든 사람들이 고루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아까 전생애 플랫폼 관련해서 보육도 있고 교육도 있고 사회복지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우리시 같은 경우는 보육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있어서 보육시설 종사자들 당연히 고생하고 계시고 우리가 아낌없이 줘도 전혀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보면 보육과 교육과 사회복지.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 보면 한쪽에서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많다. 예를 들자면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원장이나 담임교사나 조리사에게 복리후생비로 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모든 어린이집 재직 교직원에게 명절휴가비를 1년에 2차례, 30만 원씩 6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수당이라고 해서 3년 이상 재직 교직원에게 원장, 담임교사, 치료사, 조리사에게 월 5만 원의 장기근속수당을 순수시비 10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좋다 이겁니다. 좋다 이것인데 이쪽하고 이쪽하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보육은 지원을 많이 해 주는 반면에 교육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원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많이 열악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도 1년 이상 5년까지는 20만 원. 월 20만 원이 아닙니다. 연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6년차 이상은 연 25만 원. 그런데 보육교사는 다른 것 다 빼고 명절휴가비만 하더라도 설하고 추석에 35만 원씩 60만 원이 나가거든요. 이런 부분이 너무, 어떤 기관에 종사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상향평준화를 원합니다. 다른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시장 정인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시가 사실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보육도시로 전국에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해 왔기 때문에 처우가 더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도시든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 평준화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도시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한 분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평준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미 이런 부분을 염두해 두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어느 한 분야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은 전 생애에 걸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시장 정인화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분야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다른 사회복지 분야도 최소한 그래도 괜찮구나, 하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 백성호 의원 예. 고맙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어느 기관에 종사하든지 간에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게 좋지 않겠냐 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 시장 정인화 전국적인 실태. 그리고 시군 실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는 2013년도에 광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5조에 시장은 광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6조에 보면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확인을 해 봤더니 제5조에 있는 시장의 책무가 아직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13년 같으면 벌써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 종합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어서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례에서 시장의 책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수립이 가능하겠습니까?
○ 시장 정인화 당장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하면 지금 전라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 종합계획을 대체하는 그런 계획으로 전 시군에 내려가 있거든요? 이 지침을 근간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부터라도 당장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 시장 정인화 도에서 이런 지침을 내려보내는 이유는 시군 간에 너무 심한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나머지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시에서 다른 시군에 없는 3만 원을 준다든지 특별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우리가 수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성호 의원 네. 제가 조례에서 근거한 시장의 책무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따졌었는데 담당 직원분들께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이런 계획을 왜 자꾸 수립하라고 그러냐 하면서 좀 불평 섞힌 목소리도 없잖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행정은 예측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획적이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하자고 하는 것인데 본인들이 안 해 놓고 이것을 하소연할 필요는 없겠지요. 정 이게 어렵다고 하면, 아니면 현시점에서 이런 종합계획이 필요가 없다고 하면 조례를 폐지를 해야 됩니다. 조례에는 있는데 안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지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시군 간에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보통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특화된 시책을 수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광양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정인화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제가 정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과 면담을 거쳐서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종합계획에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도의 지침을 받아서 그 종합계획에 준하는 그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시장님, 질문을 하면서 좀 불편한데 혹시 단상 움직여집니까?
○ 시장 정인화 예,
○ 백성호 의원 단상 움직여져요? 그게 아니고 이쪽으로 좀 올려놓고 했으면 좋겠는데.
○ 시장 정인화 어디를?
○ 백성호 의원 위로.
○ 시장 정인화 아니요. 됐습니다.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 백성호 의원 대등한 위치에서 시정질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아서.
○ 시장 정인화 그러면 저 의장석으로 해야지요.
○ 백성호 의원 똑같이 맞춰서 해야 되니까. 좀 낮은데요?
○ 시장 정인화 너무 그런 것에 신경쓰지 마십시오.
○ 백성호 의원 지난번 포항시의회에 저희들이 견학을 갔었는데 위치도 같을뿐더러 발언석이 회전이 되어서 서로가 마주보고 대답하는데 자꾸 고개를 돌리고 질문을 하려니까 저도 불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시장 정인화 불편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요.
○ 백성호 의원 이게 안 돌아간다니까요.
○ 시장 정인화 제가 돌리면 되잖아요.
○ 백성호 의원 제가 안돌아간다니까요.
○ 시장 정인화 실제로는 이게 우리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우리가 고개 좀 놀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불편해 하지 마십시오.
○ 백성호 의원 시장님, 제가 고개를 돌리고 질문하니까 제가 불편해요.
○ 시장 정인화 그래요? 저는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 백성호 의원 하여간 당장 의회부터 개선해야 할 게 있어 보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질문을 마무리하고 시장님께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완성을 하시겠다, 이렇게 공약집에도 넣어놨기 때문에 사회복지종사자들 처우개선에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 그리고 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산은 곧 정책이다 라는 말 있지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정책의 어찌 보면 종이 호랑이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겠다는 것은 예산으로 말을 해 줘야 합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친환경 광양 매실청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여름철 식중독 예방과 피로회복으로 건강과 학업능력을 높이고 지역의 특산물인 광양 매실청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학교급식에 친환경 광양매실청을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 시장 정인화 네.
○ 백성호 의원 실제 이 예산이 처음에 4억 정도로 편성되어서 광양 매실청 생산 농가에도 도움을 주고 학생들에게도 건강한 음료를 마시게 할 수 있다 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참 반갑게 우리 광양시 참 잘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예산을 승인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것을 하면서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광양 매실청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매실청을 매실음료로 누가 만들 것입니까? 자기가 알아서 매실청이 매실음료로 바뀌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2~3년 가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너무 힘들다. 전날 물 끓여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다음 날 아침에 희석을 시켜서 공급을 하는데 그것도 힘들고 아이들이 컵을 여러 개를 쓰기 때문에 설거지거리도 많이 나온다. 아이들이 먹는 것 보면 정말 좋은데 본인들이 일거리가 늘어나니까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정인화 이에 관해서는 제가 이미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래전에. 뭐라고 그러지요? 이렇게...
○ 백성호 의원 파우치?
○ 시장 정인화 파우치식으로 해 주면 우리가 편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조금 전 백성호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원래 이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이 어려운 매실농가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학생들에게 좀 건강한 음료를 주자. 그리고 매실에 대한 아이들의 거부감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해소를 시켜서 앞으로 매실 소비를 늘려보자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만약에 파우치를 하게 되면 현재 13개 영세 농가. 그중에는 물론 3개 농가 정도는 파우치를 생산하더라고요. 13개 농가 중에 10농가가 파우치 생산 시설을 추가로 구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는 그러한 문제고. 그다음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자연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단가가 올라가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간 연장의 요청사항을 수용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지금 보니까 보육 뭡니까? 보육시설부터 학교까지 198개소에 약 2만 3천여 명. 지급을 이렇게 주는데 연령별로 양을 조정을 한다고 해요. 파우치를 하게 되면 연령별로 조정도 어렵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현 단계에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현재 우리가 한 4억 정도 들여서 매실청을 공급하고 있는데 아마 파우치로 공급하게 되면 한 5억 2천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매실청 가격에다가 파우치 아까 말씀하신 제작하는 비용까지 하면 한 1억 2천 정도 듭니다.
○ 시장 정인화 어쨌든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공급하시는 분들의 공급량을 봤더니 대개 한 2천L 내외입니다. 2천L 내외면 그렇게 큰,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이게 또 파우치를 연령별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이것도 결국은 또 다른 부담을 안겨주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네. 현재 13개 업체가 2만 6,985L 정도의. 이게 리터죠? 양이.
○ 시장 정인화 1,754L부터 2,297L까지.
○ 백성호 의원 이게 그러니까 리터죠? 단위가 표시가 안 돼서. 13개 업체가 전체 공급하는 양이 2만 6,985리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업체별로 보면 많은 데가 한 2,200L 정도 되고 적은 데가 한 1,700L 정도 이렇게 지금 납품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이유로 해서 누군가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것 또한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 시장 정인화 그 부분은 만약에 이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라면 인력을 증원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성호 의원 네. 그 정도로 힘이 든다 이렇게 보다 본연의 업무에다가 이것까지 얹어 놓으니까 힘이 드는 거거든요. 시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대안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파우치로 공급하자고 하면 파우치 생산 설비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3개 농가 이외에 10개 농가 같은 경우는 생산설비를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만약에 우리가 입찰을 띄우게 되면 1개 업체가 선정이 되게 되면 나머지 12개 업체는 시에다 공급을 못 하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 농가의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 시장 정인화 당초의 목적하고 위배되는 거죠.
○ 백성호 의원 그래서 이것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농가들이 하나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파우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물론 지금 공급하고 있는 농가에서 다 동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시장님이 대안으로 말씀하셨던 우리가 인력을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 시장 정인화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이 전체 노동 중에서 이거 하는데 그렇게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노동 강도인지 그것부터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성호 의원 견딜 수 없는 노동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가 이런 정책을 펼침으로 해서 타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월급은 그쪽에서 받습니다. 우리한테 받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쪽에서 받는 사람들이 노동력이 증가가 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대가 없이 노동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요.
○ 시장 정인화 그것은 한 측면만 고려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백성호 의원 어떤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까? 시장님.
○ 시장 정인화 방금 말씀드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걸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그 사유를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 백성호 의원 그래요. 하여간 뭐 저는 이 부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거든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매실청만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실청을 매실음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날에, 이게 식중독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물 끓여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다음 날 아침에 와서 이걸 또 희석시켰다가 갖다 놓고 이런 번거로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시의 담당 직원하고 이야기를 해서 차라리 우리가 생수를 공급을 해 보자. 1대 2의, 매실청이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생수를 2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석시키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1대 4 정도로 희석을 시켜야지만 된다고 하는데 생수 지원하는 것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나 학교 일부에서는 매실청 공급을 늘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생수 주지 말고 매실청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다 관리자들입니다. 원장들이나 교장들이나 영양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일을 하라고, 예를 들어서 요구하는 분들이 그 일을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생수 대신 청만 달라고. 그럼 자기들 보고 그걸 하라고 하든지. 내가 책임지고 그거 할 테니까 나 우리 물량 늘려달라,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정작 그렇게 요구해놓고 일은 다른 사람한테 시킨다는 게 문제입니다. 염치없는 요구라고 봅니다.
○ 시장 정인화 늘려달라고 요구를 할 때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구성원들과 원만한 합의, 이해를 구한 그런 상태에서 늘려달라고 요구한 거냐. 이것까지를 검토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매실청 공급과 관련해서 처음에 참 정책이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나가면서는 이런저런 문제가 좀 있구나, 라는 걸 파악하고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구성원들하고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시장 정인화 지금도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성호 의원 저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은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누군가가 무노동으로 일을 한다면 그것 또한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 시장 정인화 무노동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 백성호 의원 무임금 무노동. 쉽게 말하면.
○ 시장 정인화 글쎄요. 이게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매실청 공급 사업과 관련해서 시정 질문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확보 및 공공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주말로 각종 생활체육대회 저도 많이 다니고 시장님도 많이 다니고. 저는 절반 다니면 시장님은 거의 전부 다니고. 힘드시죠?
○ 시장 정인화 요즘은 거의 다 나오시던데요. 보니까.
○ 백성호 의원 다 못 갑니다. 기동성이 떨어져서.
○ 시장 정인화 작년에는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나오셨는데 날이 갈수록 거의 나오시던데.
○ 백성호 의원 다른 데 오라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니면서 시장님한테 부탁 많이 하죠? 가는 곳마다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제가 엊그저께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참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의원님들 힘드시겠다. 각종 생활체육이나 엘리트 체육이나 각종 행사장 가면 이거 좀 해 달라, 저거 좀 해 달라 하는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진짜 많은데 이걸 다 수용하기에는 한정된 예산으로 할 수도 없고. 참 어려움이 많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야구 리그 갔을 때 야구장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시장님.
○ 시장 정인화 야구장뿐만이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요구들이 많습니다.
○ 백성호 의원 네. 요구가 많습니다. 생활체육시설 관련해서. 저는 생활체육시설을 많이 우리가 공급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가까운 거리에, 생활 주거지 근처에 생활체육시설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시설 공급과 관련해서는 넘치다 할 정도로 많이 해줘도 상관은 없다. 다만 예산이 허락이 안 되고 또 이후에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정 없이 해 줄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야구장은 현재 언제까지나 신축할 계획입니까?
○ 시장 정인화 야구장은 일부 거기를 그냥 그대로 쓰자는 얘기도 있고, 옮겨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수없이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용역을 체육 진흥에 관한 전반적인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이 결과에 따라서 야구장을 옮기는 게 좋은지. 옮기면 어디로 옮겨야 하는지 그런 부분까지 다 용역에 담아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현재 체육진흥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시에서 5천만 원 들여서 발주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님은 그러면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 시장 정인화 네.
○ 백성호 의원 그러면 이 용역 안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야구장 그리고 마동 테니스장 그리고 파크골프장.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까?
○ 시장 정인화 파크골프장은 이제 우리가 계획이 다 수립이 돼 있고요. 나머지 혹시 다른 생활체육시설 중에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이런 것까지도 한번 용역에 넣을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성호 의원 용역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있는 위치에서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어디로 할 것이냐. 그리고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모든 전반적인 것이 이 용역 결과에 담아질 것이고 이 용역 결과대로 앞으로 우리 시가 추진해 나간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시장 정인화 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집에 보니까 야구장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건립공사비는 30억 들이겠다. 그러면 지금 2023년이지 않습니까? 내년, 후내년 25년까지 30억을 들여서 건립하시겠다 라는 내용이 있고. 마동 테니스장 이전 또는 시설 보강은 이 또한 19억 정도의 예산으로 기존 체육시설을 보강하거나 아니면 이전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기는 하시겠지만 2025년까지면 가능한 겁니까?
○ 시장 정인화 최대한 그때까지 해 보려고 노력해야지요.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화면 설명)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도 야구 리그 갔을 때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 용역 결과를 떠나서 저는 야구장을 이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기 있는 저 위치는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모두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것이 좋고, 야구 동호인들은 어차피 야구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외곽으로 빠져도 운동하는 데 크게 상관이 없다. 저기 있으므로 해서 시민들에게 소음이나 그 공간이 특정한 생활체육 동호인들만 이용한다는 이유로 해서 다른 사람들의. 특히나 그 옆 주변에 있는,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구장은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 시장 정인화 그거는 우리 백성호 의원님뿐만이 아니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 백성호 의원 그렇지요. 많은 시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외곽 쪽으로 빠져도 큰 무리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 시장 정인화 사실은 저는 그 야구장이 성황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성황 쪽으로... 제가 그때 교부세를 가져와서 만약에 테니스장이나 야구장을 이전할 계획이 없다면 거기를 조금 더 시설 개선을 위해서 교부세를 가지고 오겠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성황 쪽으로 이전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계획은 없고. 당초에 그런 계획을 구상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백성호 의원 당초에 성황 근린공원 조성할 때 조감도 안에 대근 쪽에 야구장을 건립한 조감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시장님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방금 말씀하셨던 특별교부세를 가져와서 이 시설개선 하시고자 했던 내용은 동호인들로부터 들은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동 테니스구장 같은 경우는 현재 클레이코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기도 지난번에 동호인들 만나니까 시장님이 국회의원 시절에 저기를 클레이코트를 하드코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교부세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시에서 마다했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 시장 정인화 마다했다는 건 아니고. 방금 그 이유로, 다시 말해서 저쪽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 그런데 여기다가 예산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포기를 한 겁니다.
○ 백성호 의원 네. 그런데 저 마동 테니스 구장이 임시 이전이라는 이유로 왔지만 현재 7년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전한다고 하지만 그 계획 수립하고 실제로 이전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언제까지 될지는 잘 모릅니다.
○ 시장 정인화 사실은 모든 일이라는 게 일단 목표 연도를 정해놨다 하더라도 그 목표 연도 내에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여러 가지 절차 거치고 방법론 강구하고 예산 확보하고 의견 듣고 하다 보면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늦어지더라도.
○ 백성호 의원 네. 이거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내용이지 이것을 꼭 그 시간으로 맞춘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사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클레이코트로 조성되어서 현재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저기가, 잘 보이네요. 저기가 대기실입니다. 일종의 물품 창고이기도 하고. 그런데 7년 동안 컨테이너박스 같은 거 2개 놔 놓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도 언제 이전할지 모른다고 갔지만 임시 테니스구장이다라고 해서 동호인들은 그냥 그럭저럭 쓰고 있었죠. 그런데 현재도 어디로 갈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언제 이전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전할지는 모르지만 이전할 때까지라도 좀 동호인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거는 시장님의 결심 여하에 따라서 내년이라도 당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시장 정인화 그거는 우리 담당자들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기가 탈의실도 제대로 없고 샤워실이라든지 화장실도 없습니다. 물론 인근에 임시 화장실이 있긴 합니다마는 저 시설로 동호인들이 운동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 표현에 그런 말 있지요? 생일 때 잘 먹으려고 1년을 굶을 거냐. 언제 이전할지도 모르는 테니스구장. 지금까지 7년을 참고 이용을 했는데 앞으로 또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는 걸 그냥 참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설이라도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거는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내년 당장이라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 시장 정인화 그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백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러한 생활체육시설들이 너무 많아서 갈 때마다 이거 해 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네. 그리고 저기에 야구장과 테니스장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야구장과 테니스장을 같이 이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일이 속도감 있게 안 나온다. 그래서 야구하고 테니스하고 굳이 같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원화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 현재 항만에서도 서측 배후부지에 지금 테니스구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검토하면 기왕 6면 만드는 거 10면이나 12면을 만들면 제가 봐서는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시설을 이렇게 많이 할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 사진 하나 더 봐 주십시오. 여기 윈드서핑하는 장소인데. 저기 203년도 개회제라는 행사를 한다고 시장님도 가시고 저도 갔습니다. 갔는데 윈드서핑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뭐라 할까요? 물품 보관 창고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보면 저렇게. 물론 그쪽이 바닷가라서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기둥 같은 게 다 녹슬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안전에도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한번, 시장님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들어가는 창고 입구인데 삭아 가지고 이렇게 곧 무너질 것 같고. 피난민들 예를 들어서 주거하는 시설도 아닌데 너무 열악한 조건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시장님께서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시장 정인화 바로 연이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백 의원님이 다른 데 가봤으면 또 거기 그 의지만 있으면...
○ 백성호 의원 당연하지요.
○ 시장 정인화 저기는 제가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가서 봤습니다. 평소에도 가서 초청을 받아서 만나고 그렇게 했는데. 저기에서 제기했던 근본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때 개회제 할 때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렵더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그날 제 눈에 띈 것이 바로 저것이었습니다. 저기 하도 녹이 슬고 너무 문제가 많아서 제가 거기를 상세하게 한번 살피고 왔습니다. 상세하게 살피고 왔고 요트협회 측에서 저한테 또 면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오래 전에 제가 시장이 되기 전에 저한테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장이 되고 나서 두드려 보니까 그것은 좀 근본적으로 시간을 필요로 한다든지, 아니면 불가능하다든지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저 부분은 아마 면담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제가 그때 우리 체육부서 관계자한테도 저걸 좀 눈여겨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백성호 의원 네. 우리 시에서는 윈드서핑 배우고 싶어 하는 시민들에게 예산을 지원해서 저기서 강습도 지금 하고 있지요?
○ 시장 정인화 예.
○ 백성호 의원 네. 강습도 하고 있습니다. 윈드서핑이라는 게 그렇게 자주 접하는 그런 운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배우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저기서 지금 강습도 하고 있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돼서 다른 사람이 볼까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합리적으로 시설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 시장 정인화 사실은 제가 여기서 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할 수는 없지만 제가 현장에 가서 녹슬고 찌그러진 시설을 보면서 쭉 눈여겨보고 왔다는 사실.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각종 생활체육시설 관련해서 생활체육을 즐기는 우리 시민들이 요구가 참 많습니다.
해 줘도 해 줘도 끝이 없는 것 같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생활체육을 즐김으로 해서 직장이나 가정에서나 받았던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또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을 권장해야 된다. 그리고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설을 공급해 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 다른 시군에서 생활체육대회를 우리가 유치함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저는 생활체육대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시장 정인화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공약에다가 기초체육시설을 꾸준히 확보해 나가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우리 백 의원님 얘기하시다시피 그런 측면도 있고. 사실은 시민들이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는데 육체적인 건강을 도모하면서 정신적인 건강도 도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건전한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생활체육 동호인들 간의 화합과 우위도 도모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거를, 기초체육시설을 꾸준히 확보해 나가겠다 하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예산과 그다음에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기초생활체육시설들을 많이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네. 기본 체육시설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파크골프장, 야구장, 마동 테니스장, 축구장. 이 네 가지 생활체육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 시장 정인화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 백성호 의원 네.
○ 시장 정인화 파크 골프장은...
○ 백성호 의원 제가 공약집에 들어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 시장 정인화 예?
○ 백성호 의원 공약집에 들어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 시장 정인화 네. 파크골프장은 섬진강변하고 항만 뒤편. 거기에 이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성호 의원 네. 저에게 주어진 한 시간의 시간이 지금 다 마무리되었고 의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마지막 남은 질문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화면 설명)
사진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찾아오셨는데. 시정질문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벌써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공사를 발주를 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뺄까 말까 고민하다가 환기를 시키는 차원에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기는 정산1교라고 광양항 동측배후도로 지나가는 교량입니다. 교량인데, 그 교량 안에 보면 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구멍이 나있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 그랬는지 몰라도. 그런데 이것이 저쪽으로 해서 비가 오면 빗물이 샙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 피해를 받는 시민들께서 2018년부터 이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개선해 달라. 저기서 발생한 낙하되는 우수로 인해서 우리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다칠 수 있으니 시에서 저걸 빠르게 보수를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18년부터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다가 현재 지금 2천만 원의 예산으로 최근에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뒤늦게지만 이렇게 공사를 발주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담당 부서에는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런데 왜 2018년부터 지금까지 한 5년여를 저걸 안 해줬을까. 저희들이 풀사업비와 관련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를 합니다. 의회에서. 안 해 주려고. 왜냐하면 예산 편성 지침에도 안 맞고 페널티 대상이기도 한 풀사업비는 가급적이면 승인을 안 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도로과에 있는 풀사업비는 시민들의 불편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거는 예외적으로 웬만하면 요구하는 대로 다 통과를 시킵니다. 저런 걸 하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의 민원이 18년부터 18, 19, 20, 21, 22. 5년 동안 이렇게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쉽고 지금이라도 해줘서 고맙고. 다음부터라도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 시장 정인화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지난번 정산을 통과하는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2차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3차로로 제가 하라고 했거든요. 주민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소리가 나는 부분을 올 1월인가 2월엔가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하는 과정에서 물이 많이 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민원이 접수가 되자 바로 착수를 해서 3월 13일 계약 완료해서 곧 아마 완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부터 제기된 민원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실상 우리 안영헌 운영위원장님도 친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셨던데, 가급적이면 제가 처음 취임하자마자 강조했던 게 민감하게 대응해라, 민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친절하게 해라, 이걸 제가 주문을 했는데. 2018년부터 제기된 민원인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보고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민원이, 제가 민원 신청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2018년 8월 9일에, 날씨가 맑은 날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비가 오는 날에는 고가차로에서 하부 쪽으로 빗물이 폭우처럼 다량으로 떨어집니다. 고가차로에서 떨어지는 다량의 빗물은 당사의 차량 파손 및 인적 피해 등을 충분히 초래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 주십시오, 라고 2018년부터 제기됐던 민원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십사 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 시장 정인화 그 민원을 확인해 보고 징계하지는 않겠지만 질책은 좀 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질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시장 정인화 아니 방금 말씀하신 부분. 2018년부터 지금까지 왜 지체를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 백성호 의원 이번에 보수하려고 하는 부분은 빼고.
○ 시장 정인화 이미 이제 그거는 끝났고요.
○ 백성호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우리가 과연 얼마나 생활하면서 지나갈까요?
○ 백성호 의원 시장님은 횡단보도 얼마나 하루에 지나가십니까? 보통 승용차 이용자들 횡단보도 건너갈 일 거의 없지요.
○ 시장 정인화 그렇더라도 횡단보도를 하면 한두 차례는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성호 의원 보통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생활하면서 횡단보도를 지나갈 일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어르신들이나 청소년들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횡단보도를 이용하죠. 지난번에 저희들이 부산 시민공원을 갔더니 그 앞에 그늘막 아래에다가 저런 시설을 해놨더라고요. 시장님이 아마 보고를 받으셨겠죠? 보고를 받으셨죠?
○ 백성호 의원 그늘막 기둥에다가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잠깐 앉아서 휴식을 할 수 있게끔 저렇게 보조의자를 설치를 해놨었습니다. 저걸 보면서 이런 게 감동 행정 아니냐. 작은 것 하나가 우리 시민들을 감동시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화면 설명)
여기 보시면 표시도 여기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봐서는 휠체어 장애인이 이걸 이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교통약자라든지 보행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저런 것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 시장 정인화 이것도 전국적으로 보니까 한 70여 개 지자체에서 이것을 설치를 해 놓고 있는데. 설치 장소가 저렇게 그늘막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설치 장소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도로변 지주에다가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이 되고. 다시 말해서 안전 문제가 대두가 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또 파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방치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팽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설치된 곳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찬반양론이 팽팽하면 반대의 논거가 뭐냐. 그 반대 논거가 합리적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검토하고 문제를 해결해서 한번 설치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시장님, 오늘 수돗물부터 시작해서 방금 시설까지 해서 시정질문을 드렸는데 과정에서 검토해서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못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은 다 검토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검토는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시고 그리고 검토 결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드는 것도 빠른 시간 안에 정책을 수립해서. 예를 들자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은 경우는 당장 내년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은 시민을 대신해서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대부분은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많이 답변을 하시는데 그 답변에 책임을 지고 정말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면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여라도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안 되는지와 관련해서 시정질문한 의원에게 꼭 피드백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백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중식 후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3 정회)
(13:59 속개)
○ 의장 서영배(중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의원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서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인화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귀가 되어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지역구의 시의원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영헌 의원입니다.
정인화 시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자리하신 광양시 공직자 여러분! 평소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계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그리고 보다 더 나은 민원 중심 광양시를 위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주인은 누구입니까?
○ 시장 정인화 시민이죠.
○ 안영헌 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직자들은 민원인이 청사에 방문하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일이 바빠서일까요? 인사마저 좀 소홀하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게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시청에 방문하면 공직자들의 태도가 많이 경직되어 있다고 말들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장님, 시민이 주인 맞죠?
○ 시장 정인화 예
○ 안영헌 의원 이 말은 선거 때만 유용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마침 우리시는 시민 감동시대를 대표 슬로건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 감동행정의 시작은 바로 첫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이나 우체국 등 일반기업만 가도 응대 수준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고가 비교되는 첫인사로 평가절하되어서는 안 되고 또 그렇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본격적인 시장질의에 앞서 시장님께 제안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현재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응대를 좀 더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로 하면 어떨까요?
○ 시장 정인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가 3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취임하고 나서 특별히 주문한 내용이 우리 모든 공직자는 민원인에게, 창구민원이 됐든 아니면 각 실과로 찾아오는 민원인이 됐든 모든 민원인을 가족처럼 여겨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안영헌 운영위원장님께서 주인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주인인 건 맞습니다. 주인이라고 하면 약간 타율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보다 더 정감이 가고 더 잘 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가족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특히 민원창구에 있는 공직자들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주문을 했습니다. 물론 민원창구의 경우에는 아주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계속하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다분히 사무적이고 기계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식시켜야 된다. 해서 제가 강력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별도 민원창구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치는 않지만 나름대로 인센티브도 주면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는 제가 듣고 있고 최근에는 안내도우미까지 두어서 감동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원인들,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각 실과에서 처리하는 민원도 일단 부정하고 보는 그러한 행태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된다. 일단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안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곤란합니다.” 하고 솔직하게 답변을 드려라.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는 없을 것 같고 지속적으로, 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안영헌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민감동은 시민을 대하는 공직자의 첫 마음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첫인사가 크게 결정짓습니다.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적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교육보육센터 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광양시 모든 학생이 어학연수를 다녀올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광양시에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외국어 학습 관련 프로그램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보육센터소장 방기태입니다. 먼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외국어 향상 지원정책에 행감 또는 정책질의를 통해서 평소부터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외국어 학습 관련 프로그램은 첫 번째 원어민 강사 인건비 지원사업, 두 번째 광양 외국어체험센터 운영지원사업, 여름방학 영어캠프 운영사업 등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안영헌 의원 세부적으로는 괜찮습니다.
○ 교육보육센터소장 방기태 예 그 정도 있습니다.
○ 안영헌 의원 지금까지 말씀하신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외국어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습니까? 아니면 향상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 교육보육센터소장 방기태 객관적으로 저희가 피드백을 해서 평가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선에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의원 좋은 평가를 듣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교육보육센터소장 방기태 예
○ 안영헌 의원 본 의원은 10년 가까이 어학 관련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모으고 연구하며 현지답사까지 다녀왔습니다. 도표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 화면)
지금 보면 해외 어학연수 관련해서 280분이 대답을 해 주셨는데 찬성이 93.9%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해외 어학연수 희망 나라는 순서대로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외 어학연수 기간은 얼마가 적당할까요?’에서 270분이 답변하셨는데 약 한 달이 지배적입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해외 어학연수 자부담이라는 부분까지도 생각하시면서 비용이 얼마 적당할까요?‘에서 50에서 200 가까이를 답변하신 분이 거의 70%가 넘습니다. 자부담으로도 어학연수를 가겠다는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많다는 뜻입니다. 이 답변을 안 했던 기타의견으로는 일반가정의 아이들도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저희들이 어학연수라든지 기타 영어 관련 프로그램을 하면서 몇 명 안되게 소수의 인원을 보내다 보니까 나머지 소외되는 학생들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다섯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유가 되면 무조건 보내고 싶다. 많은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경험보다 값진 게 없으니. 많은 기회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해외 학교 방문 자체로도 아이들한테 큰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회화 학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역 학부모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학부모가 조금 더 길고 밀도 있는 깊이 있는 어학연수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했습니다. 만족을 못 한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만족을 한다고 하더라도 더 앞으로 나아가자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두고 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보육센터소장 방기태 의원님 행감 때도 말씀하셨고 이번에 시정질문 답변 준비과정에서도 또 몇 차례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어쨌든 질문하는 요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한꺼번에 개선이나 향상이 안 되더라도 어쨌든 방향은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의원 예 그러나 비용의 문제, 그리고 지역 여건상 프로그램 부재 등으로 어학연수 관련해서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육보육센터소장 방기태 예 답변드렸다시피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내 영어캠프가 아니고 해외 영어캠프를 실시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것을 바꾸기는 예산이나 기타 준비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교육청이나 학부모, 학교 당국과 충분히 숙의 과정을 거쳐서 아마 차차 개선하고 향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의원 차차 하면 늦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 하는 데 10년 걸렸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의원 되기 전부터 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벌써,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변화된 게 없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시정질의에까지 나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산 올해 영어캠프로 1억 5천 잡혀있지 않습니까? 제가 비용 부분은 그 부분까지도 설명드렸습니다. 영어캠프하고 연수하고 나눠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교육보육센터소장 방기태 지금 단순하게 영어캠프와 연수를 단순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학원 강사랄지 기타 아르바이트생 선발 과정도 객관적이어야 되고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발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충분히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차차 개선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의원 좋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까지 생각하시는 부분이라든지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제가 옳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옳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본 의원이 옳은 게 아니라 저 도표에서 나왔듯이 시민들 이야기가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 이야기에 따르는 게 한두 사람이 아닌 많은 숫자의 학부모들이 저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이에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필요 없이 앞으로 본 의원과 소장님, 관련되어 있는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교육보육센터소장 방기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영헌 의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산단녹지센터 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용강지역은 아파트 거주인구만 1만 2086명입니다. 덕례지구 1만 1429명, 그리고 용강리에 진행 중인 4개사 아파트가 모두 건설되면 당연히 인구는 더 늘어나 예측건대 용강지구 주민이 인근 구례, 곡성 전체 인구보다 많아질 걸로 예상합니다. 산단녹지센터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용강지역 주민 편의를 위한 문화체육공원 시설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산단녹지센터소장 장형곤입니다. 현재 용강지역 내에 지정된 공원시설은 어린이공원이 5개소, 마로역사공원 1개소, 경관광장 1개소, 총 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안영헌 의원 공원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광양읍 관련해서 공원이라고 하면 100개도 넘습니다. 본 의원이 듣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체육시설로서, 아니면 문화시설로서 주민들이 쉼터가 되고 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되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릴까요? 용강지역에 도서관 하나 있습니다. 덕례지구는 없습니다. 인구 1만 1234명의 광영동, 이게 덕례지구하고 인구가 비슷합니다. 1만 856명 금호동의 경우 현재 용강지구하고 비교해 놓고 보십시오. 덕례지구하고 광영동하고 비교하고, 용강지구하고 금호동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광영동하고 그다음에 금호동 관련해서 문화나 체육시설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산단녹지센터소장 장형곤 광영도서관도 있고 체육공원도 있고 기존에 도시가 형성이 돼가지고 용강지구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설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설이 있는 걸 본 의원이 시기해서가 아닙니다. 시설은 어느 지역에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을 수도 있고 또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설이 갖춰지면 예산이 동반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시설이 갖춰지면 거기에 따르는 부대적으로 예산까지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한쪽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한쪽은 예산이 없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례지구는 시설 자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산을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한쪽에 시설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쪽 시설에서 청소년 관련된 시설에 예를 들어 1억이 잡히면 없는 시설에도 1천만 원이라도 잡아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설에, 예산에 모든 게 다 한쪽으로 편중되면 시민이 바라볼 때 허탈 안 하시겠습니까? 관련된 사람들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 산단녹지센터소장 장형곤 용강지역은 지금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는데요 목성지구가 1만 7천, 용강지구가 1만 3천 해서 3만 명 정도가 곧 입주할 예정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많은 인구들이 있는데 아까 생활기반시설이랄지 공원, 청소년시설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원은 용강지구도 현재 경관광장을 조성하고 있는 뒤쪽으로 좀 넓히고, 또 초등학교 뒤쪽으로도 좀 넓히고, 그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상당히 공원이랄지 청소년시설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균형있게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안영헌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용강지구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잡혀있고 그렇습니다. 덕례지구 예산 잡혀있는 것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산단녹지센터소장 장형곤 덕례지구는 체육시설이랄지 청소년시설이랄지 그런 것들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 안영헌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잡는 게 맞지 않을까요?
○ 산단녹지센터소장 장형곤 인구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확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안영헌 의원 참고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제안드립니다. 늘 문제는 항상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지역별로 행복지수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형평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세이자 행정의 출발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제기되는 민원이 불만으로 폭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됩니다. 인구에 비례하여 턱없이 부족한 용강·덕례지역은 문화체육복합시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민들을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공동시설을 만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은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용강·덕례지역에 복합문화체육공간의 설립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도시재생과나 공원과장님께 제안드렸습니다. 공원 관련해서는 별도 제안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단녹지센터소장 장형곤 예
○ 안영헌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입니다.
○ 안영헌 의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광양읍 용강리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도로환경 및 주차장, 그리고 학생 통학로 등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 학생 통학로 환경이 많이 위험하고 열악합니다. 본 의원이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을 주민들이 많이 공감했습니다. 다시 영상을 찍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답변 바랍니다.
(동영상 시청)
- 용강중학교 통학길을 의원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이라든지 기타 조치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옛 모습 그대로 통학로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현재 이 길을 통해서 아침에 등교를 하고 있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보호할 길이 없습니다.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오네뜨 아파트하고 송보아파트 학생들이 기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최단거리로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를 접근할 수 있는 산속에 있는 오솔길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영헌 의원 맞습니다. 아이들은 그게 빠르니까요. 그러면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건 뭘까요? 우선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통학로를 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 안영헌 의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의원 되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여쭙습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본 의원한테 진행상황이라든지, 어떻게 됐습니다. 하는 말씀하시는 분 한 분 안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길을 놔두고 의원이 그냥 입을 다물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입밖에도 꺼내기 무서운 일들이 행여나 발생할까 두렵습니다. 모르면 몰랐지, 알았는데요. 이게 만약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저희들 책임입니다. 문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늦습니다. 유·무형적으로 그때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시민들의 간곡한 요청입니다. 이 부분 지금 여기 보면 1천 회 정도 됐었는데, 작년도에 제가 봤을 때 2천몇 회 정도 유튜브 시청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통학로를 바라고 있는데 현재 진행을 안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조금 전에 영상에서 나오는 통학로 구간은 전체 87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 영상에서 나오는 산지구역의 길이 170m 정도 되고 창덕아파트 단지 내부를 통과하는 구간이 26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 송보아파트에서 창덕아파트 산길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보도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창덕아파트 단지 내부로 통과하는 260m 구간에 대해서는 단지 내부로 통과할 때는 창덕아파트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뒤쪽에 산지부 쪽으로 개설했을 때는 아파트 뒤편 임야가 급경사가 되어 있어서 대절토 구간 발생 및 환경문제 등으로 상당히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202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도시계획시설 반영을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 안영헌 의원 창덕아파트 부분은 저도 창덕 주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 다니는 데 대도시 같으면 진작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 뒤에 숲속이라서 담배 피우고 불량기 있는 학생들이 자꾸 그쪽에 드나들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도 발생하고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시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남의 아파트를 가로질러서 가게 만든다? 이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도로를 낼 수 없으면 그 방법이라도 써야 되겠죠. 그런데 도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계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성황동 터널 뚫는 것이 도로를 못 내서 터널을 뚫겠습니까? 안 되면 터널 뚫으십시오. 그런 각오를 안 하고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보호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저희들이 지난해 9월 29일하고 30일 이틀간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통학시간대에 그 구간을 이용해서 통학을 하는 학생들 수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최소 137명, 최대 168명이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서 평균적으로는 150명 정도가 그 길을 이용해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터널을 개설할 건지 일반보도를 개설할 건지 경제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어떤 방안을 결정해야지, 150명을 보고 엄청나게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터널을 건설한다는 것은 좀 비경제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영헌 의원 그것은 맞습니다. 본 의원이 거기에 어렸을 때부터 살아서 길 잘 압니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막히면 우회하면 됩니다. 저하고 한번 가보시죠. 가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설명드리는지, 그리고 방금 통학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 그다음에 창덕에서 송보쪽으로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 이것은 빠졌지 않습니까? 길을 지금, 1970년도도 아니고 2020년도입니다. 광양시에서 저런 숲길을 통해서 학교를 다닌다는 부분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아무튼 저도 읍장을 1년 6개월 지내면서 사회단체장 간담회 건의사항이 있어서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평지에 단순히 보도를 개설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지역적인 특이여건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 옹벽 뒤쪽을 활용해서 보도를 개설하고 아파트도 주민들이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차폐시설을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녹록지 않은 부분이 창덕아파트 2차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1416세대입니다. 시에서 보도를 단순히 개설한다고 하면 아파트 용지가 편입이 되는데 이분들의 전체 인감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만 토지를 매수를 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봉착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계속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해서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이런 것를 통해서 그렇게라도 허용해 주겠느냐. 의향을 물어서 허용이 된다면 그런 방안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영헌 의원 본 의원이 이 통학로 한 가지를 내주시면 어느 장점이 있냐고 하면 방금 2단지 같은 경우는 밤에 한번 가보십시오. 차 댈 데 없습니다. 8시 이후에는 밖에다 대야 됩니다. 주차장 문제도 그 부분이 뒤에 자투리땅을 해서 주차장 문제도 해결이 되고. 가보셨다니까 주차장 문제도 고민하셨지 않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예 창덕에버빌 1차, 2차 아파트가 좀 오래전에 건설이 돼서 지금 아파트 주차수요가 거의 2대에 가까운데 거기는 1.05대로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의원 그뿐만 아니라 뒤에 등산로 관련해서 접근성도 그 뒤에 통학로가 만들어지면 접근성도 좋아집니다. 이 두 가지,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제가 본 의원이 통학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통학로가. 그렇지만 주차장 문제라든지 등산로 출입하는 데 꼭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 강조해 드립니다.
다음 출퇴근길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의원이 되기 전에 다른 영상을 유튜브에 시민들이 많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 용강지구 출퇴근 길에 일반 시민의 자격이 아닌 의원 신분으로 다시 한번 시민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 예산 7억이 잡혔다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구가 1만 2086명, 앞으로 4개사, 아니, 5개, 6개사의 아파트가 완공될 시에는 출퇴근길이 현재도 막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막힐 걸로 예상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속히 출퇴근길이 완공되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
용강리에서 율촌산단, 시청, 광양제철소 방면 출근길이 현재도 포화상태입니다. 목성 부영아파트 관련, 창덕, 용강리지구에 4개사 아파트까지 완공되면 감당되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의원님께서 그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 도로는 대로 1-6호선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도로를 개설하고자 2015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 놓은 지역입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강지구 4개 단지가 지금 공동주택이 입지해 있고 앞으로 5개 단지 약 4천 세대가 공사가 착공되어 있거나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쯤 되면 전체 8천 세대 공동주택단지가 형성돼서
○ 안영헌 의원 목성 부영 합치십시오.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그것 합치면 1만 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주택단지가 형성되면 상당한 교통혼잡이 예상되어서 개설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조금 전 영상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에 7억 원 예산을 편성해서 과거에 해놓은 실시설계서를 보완하고 공사를 착공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영헌 의원 앞으로 향후 대책 나오면 본 의원께 말씀해 주시면 이 부분은 같이 상의해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예 시장님께서도 시급성을 공감하셔서 금년도 예산 7억을 편성해 주셔서 금년 내로 편입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협의보상을 완료하고 남해고속도로 하단부 통과를 위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금년 내로 다 마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도로개설공사를 착공해서 2026년까지는 최종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의원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모든 진행과정을 시민들과 공유하려 합니다. 부디 시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내용을 더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효과있게 확실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관련 질문입니다. 구도심 하면 항상 소방도로가 첫 번째입니다. 안전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제는 구도심 활성화도 관계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양읍 소방도로에 관해 향후 계획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지금 광양읍 원도심의 최대 현황과제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택 전소, 그다음에 쓰레기 수거 불량, 하수시설의 악취 발생 등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는 전체 22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전체 예산이 1,682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광맨션하고 신성마을 구간 2개소에 대해서 49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동 우시장사거리에서 시계탑, 용강지구에서 조금 전에 했던 용강정수장 구간, 덕진 봄에서 제일자동차, 옥룡 고속도로 입구에서 월파마을 구간 5개 노선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5개 노선에 대해서도 813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 설계를 마치고 남는 노선은 1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개 노선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2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하반기까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마치면 시 재정여건하고 주변지역 개발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순차적인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머지 도시계획도로를 연차별로 개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안영헌 의원 예 그게 맞습니다. 광양소방도로는 계획된 지 몇십 년이 지난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내일이 아닙니다. 10년, 아니, 20년이 지나도 시민들은 지금까지 몇십 년도 기다렸는데 못 기다리겠습니까? 계획에 맞춰서, 아니면 10년이 지나면 해드리겠습니다. 20년 후의 계획입니다. 이런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계획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것은 70년이 지났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야 되거든요. 기다리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행정이 뒤따라서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주는 게 저희들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양읍 원도심 내의 정주여건 개선, 교통불편 해소,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필요성은 깊이 공감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관계로 일시적으로 전체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체 수용하지 못하는 점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 안영헌 의원 용역이 나오면 우선 저희 시 예산에 맞게, 좀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10년, 20년, 30년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잡아주시고 또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맞춰서 기다리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꼭 약속해 주십시오. 이 계획을 꼭 전체적으로 잡아서 시민들 설득하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에서 전반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또 연차별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의해서 도로개설계획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안영헌 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례지구 교문 관련 질문입니다. 덕례초등학교 가보셨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읍장을 하면서 사회단체장들이 건의를 해서 몇 차례 현장을 둘러보고 깊은 고민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 안영헌 의원 예 이 부분 가면 소방차는 들어갑니다. 요즘 차량이 워낙 좋아서요. 물 싣고 들어가는데 불이 나면 1초가 아깝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초, 2초가 아니라 1분, 2분을 다퉈서 들어가게끔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의원이 점검한 결과 도시계획 잡아주고 그다음에 도에서나 도교육청에서 이 부지를 사서 그 교문을 넓혀서 안전하게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하여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도로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재 발생 시 긴급출동을 해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도로는 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영헌 의원 그럼 도시계획 수립을 먼저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이 부분도 본 의원이 벌써 이야기 다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 벌써 말씀드렸으니까요. 도시계획수립 이 부분 도교육청하고 협조하셔서 도시계획수립에서 도교육청이나 도에서 매입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협조 오면 그 부분의 협조를 같이 해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예 하여튼 이 덕례초등학교 진입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어서 과거 덕례3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개설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당시에는 적정한 규격으로 적정하게 개설을 했다고 판단이 되나 최근에 덕진아파트, 흥한에르가 등 공동주택이 입지하고 그쪽에 초등학교가 생기다 보니까 제반여건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지금 도로 개설를 위해서는 먼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선행되는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다음에 도로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영헌 의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교문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등산길이 없어집니다. 그쪽으로 주민들이 등산을 하면서 학교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을 잡을 때 같이 등산로까지 잡으시고 등산로 주차장까지 확보해 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반대편에 도로가 좁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등하교시키면서 거기서 회차를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회차지도 감안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영헌 의원 고맙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 행정은 글이 아닌 행동입니다. 시민의 목소리 반영하는 모습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예
○ 안영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보건소장님 답변 준비 바랍니다. 2022년 광양시 출산 인원이 867명입니다. 그중에서 관내 출산자 수는 209명이며 나머지 638명은 관외 출산자입니다. 알고 계시죠?
○ 보건소장 김복덕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의원님 마스크 좀 쓰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안영헌 의원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관내 산후조리원 사용료 신청자는 373명이고 관외 산후조리원 사용료 신청자는 362명입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죠?
○ 보건소장 김복덕 예 알고 있습니다.
○ 안영헌 의원 그런데 관내와 관외 산후조리원 비용에는 차이가 큽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김복덕 예 관내 이용자는 소득별로 80만 원에서 140만 원을 지급하고요. 관외 산후조리원 이용자와 미이용자는 2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의원 비용 관련 차등이 없이 관내에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김복덕 아직까지는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 안영헌 의원 현재 똑같이 아이를 낳는데 어떤 분은 아이를 잘 낳아서 광양시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가면 비용을 많이 받고, 밖에서 피치 못해서 밖에서 낳으면 지원도 적게 받습니다. 이렇게 시민을 차등대우해도 괜찮겠습니까?
○ 보건소장 김복덕 지금까지는 조례에 의해서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자에 대해서 지원이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완공되면 저희들이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한 산모들한테도 지금보다는 금액을 높여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안영헌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을 소장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산후조리원이 이번에 만들어진다 해도 부족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아까 본 의원이 867명입니다. 했을 때 아셔야 됩니다. 관외 출생자는 여기서 867명에서 관내 출생자는 209명입니다. 638명 중에 본 의원이 생각키로는 광양읍 출산자가 반 정도는 될 거라고 봅니다. 광양읍에서 중마동으로 온다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김복덕 광양읍에서 중마동을 이용하는 산모들도 있습니다.
○ 안영헌 의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산모들은 순천으로 갑니다. 그러면 행정이 중마동 따로, 광양읍 따로 이렇게는 안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복덕 예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어쨌든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도 보호를 해야 되고 관내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내는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외 지원자에 대해서도 관내 지원금액의 50%까지 최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안영헌 의원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관외로 나가는 우리 638명의 산모들이 광양읍의 반 정도니까 300명이 넘는 그 인원수가 밖으로 나가니 광양읍에도 산후조리원 관련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소장 김복덕 산후조리원이 단독으로 있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산부인과가 있는 산후조리원이 산모들이 안심하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광양읍에도 산부인과가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영헌 의원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시설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보건소장 김복덕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온다면 유치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영헌 의원 어제도 이 자리에서 송재천 의원님이 이 말씀 하셨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도시에 의료원은 없습니다. 병원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갈 병원이 없습니다. 산모가 출산을 하고 싶어도 산부인과도 없고 산후조리원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 보건소장 김복덕 의원님 일단은 중마동에 저희들이 공공산후조리원을 내년 9월까지 해서 설립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해 보고 산모들의 니즈가 많이 더 필요하다면 그때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고 일단은 광양읍에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행정에서 산후조리원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영헌 의원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 보건소장 김복덕 알겠습니다.
○ 안영헌 의원 준비 꼭 해야 됩니다. 지금 시작해가지고 중마동 끝나고 광양읍이다, 이 부분을 중마동 따로, 광양읍 따로가 아닙니다. 산모가 있는 곳에 산후조리원이 있어야 되고 산부인과가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 보건소장 김복덕 저희들도 산부인과가 반드시 광양읍에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산부인과가 있고 산후조리원이 거기에 설립되면 더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안영헌 의원 이 부분 적극 검토하시고 계획 잡으십시오.
○ 보건소장 김복덕 알겠습니다.
○ 안영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시장님, 보건소장님, 안전도시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답변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챙기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웃는 그날까지 모든 분들과 대화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안영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박철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수 의원 저는 광영·옥곡·진상·진월·다압·옥룡·봉강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철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에 앞서 광양시민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부터 하고있는 시정질의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 있어서 광양시와 광양시민분들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시정질의를 하기 전에, 시작점이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광양시민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몇 달 전 어느 민원사항이 있어서 3개 부서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3개 부서는 저를 가운데 두고 다들 자기사업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핑퐁싸움을 하는 것 같아서 화도 나고 꼬라지도 났습니다. 과연 광양시의원이 논의하고 있는데 시의원을 이렇게 대할 정도면 우리 시민분들은 과연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관련된 조례와 그 모법을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3개 부서가 아무 말도 못 하도록 지원근거를 찾기 위해서 조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9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계속 미뤄왔던 이참에 광양시 조례 한번 면밀히 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꼬라지로 시작했지만 우리 광양시, 그리고 광양시민을 위해서 조례를 봤을 때는 순수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광양시민분들은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시정질의인데요. 또다시 머리를 미는 대참사는 안 벌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례란 사전적 의미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제정을 거쳐 제정한 법입니다. 하지만 우리 광양시와 광양시민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사업계획과 시행이 돼서 근간이 되는 법이기도 합니다.
(자료 화면)
제가 생각하는 우리 광양시 제1번 조례는 광양시 인권 기본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1조에 목적에는 저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광양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인권도시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 광양시의 모든 조례는 시민 인권보장 및 증진, 이런 내용에 부합되도록 제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 모든 시민분들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련된 모든 조례에서는 우리 광양시 인권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9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드는 단어는 “왜”라는 단어였습니다. 왜 이런 사업을 하지? 왜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할까? 왜 이렇게 틀에 갇혀있을까? “왜”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되뇌어졌습니다. 그 “왜”라는 단어를 회수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광양시 조례 총 469개 조례를 한 달 반 동안 면밀히 검토했던 것, 이 자리에서 알려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수정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조례는 총 46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발의조례는 총 326개, 의원발의 조례는 총 143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시 469개 조례 중 위원회 구성 조항이 있는 조례는 185개였고 현재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은 조례는 총 52개였습니다.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던 거였습니다. 보니까 위원장으로 시장님이 위원장인 것은 34개 조례였고, 부시장님은 95개, 위원장 위원 중 선출은 36개, 국소장 및 단장, 읍면장은 총 16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갑자기 번뜩 검토하다가 미처 놓친 게 있어서 봤더니 우리 위원장님이 시장님으로 위원장인 조례는 그래도 꽤 무게 있고 시장님이 챙겨야 된다고 하는 위원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봤더니 총 34개 중에 10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시장님이 일을 많이 하시니까 일 좀 덜어주시려고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었고, 설마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발의 조례 중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조례는 총 124개였고 의원발의 조례 중 위원회 구성 조항이 있는 조례는 총 61개였고, 그리고 위원회 구성하게 된 총 185개 조례 중 위원회 대행조항이 있는 조례는 총 31개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발의 중 위원회 구성하지 않은 조례는 124개 중 총 35개였으며 의원발의 중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조례는 총 17개였습니다. 이 조사도 제가 설마 의원발의 한 조례가 혹시 위원회가 더 구성이 많이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혹시나 싶어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오늘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사람은 부시장님이었지만 부시장님은 출장으로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시장님이랑 논의를 해보려고 했더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더니 시장님은 자리에서 제가 오늘 시정질의 중에 준비했던 광양시 조례 469개 조례 중 잘못된 부분 앉아서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고 앞으로 나아갈 개선 방안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 총무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양준석입니다.
○ 박철수 의원 총무국장님 제가 이번에 광양시 조례를 보면서 정말 너무나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시정질의 주어진 한 시간 알뜰하게 쓰려고 하면 크게 프레임을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이지만 빨리 논의를 하시고 개선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양준석 예 알겠습니다.
○ 박철수 의원 위원회에서 조례를 보면 기능이 보통 저렇게 심의가 있고요. 의결기능이 있고, 협의나 자문, 조정, 기능수행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하고 의결의 뜻은 아시겠죠?
○ 총무국장 양준석 예
○ 박철수 의원 심의는 어떤 안건이나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논하여 결정하는 게 심의입니다. 의결은 어떠한 안건을 의논하고 합의를 해서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을 의결이라고 합니다. 굳이 따지고 보면 의결기능이 있는 위원회가 더 큰 의무와 권한이 있다는 말이겠죠?
○ 총무국장 양준석 그렇습니다.
○ 박철수 의원 봤더니 위원회 기능 중에 심의기능만 있는 것은 총 120개였고, 의결기능이 있는 것은 총 38개, 나머지 협의·자문·조정·기능수행은 총 24개였습니다. 의결기능 위원회 38개 중 구성하지 않은 조례입니다. 제일 먼저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부터 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 조례였습니다. 제가 그중에 광양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를 집은 것은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담당 과에 확인을 했더니 지금까지 광양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저렇게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과에서 항상 광양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의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빨리 개선하라고 누누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8대 의회 때 회의록 다 찾아봐도 광양사랑상품권에 대한 문제점을 정말 많은 의원들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만약 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면, 만약 광양시민들이 위원회 들어가 있었다면, 정말 광양시민분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지류 발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계획해서 담당 총무위로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 위원회 구성이 됐다면 과연 지금 이렇게 일방적인 사업계획에 올라왔을까요?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양준석 예 제가 답변을 준비하면서 전체적인 조례 현황이랄지 위원회 구성현황, 아직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 현황. 이렇게까지는 제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기능하지 않았다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고 이 부분은 의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의원 그런데 담당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비상설위원회라고. 조례상으로는 위원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여서 그냥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광양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꼭 위원회를 구성해서 광양시민분들 의견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 총무국장 양준석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면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행안부나 이쪽에서 기능을 통폐합해서 대행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으면 그런 것을 활용하라는 그런 권고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광양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아마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철수 의원 조례상으로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개정을 해서라도 대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뒤에 대행하는 위원회는 이따가 나오니까요.
○ 총무국장 양준석 그런 근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시 조례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보니까 총 76개였습니다. 그 76개 중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조례는 총 27개였고 총 11개가 계획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기본계획 2년부터 10년까지 수립조항이 있는 조례는 총 41개였으나 20개 조례가 계획을 잡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것은 매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보십시오.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부터 광양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조례. 끝으로 광양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가 이 부분을 빨갛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시민과의 대화 때 나왔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없는 줄 알고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했더니 이 조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계획은 대충 아십니까? 2024년까지, 즉 내년까지 50억 원 이상의 기금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과에서는 아무런 계획도 하지 않았고 기금조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팀장님께서 방에 찾아오셔서 내년에 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노라고 저한테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올해 보니 농업지원과에서 계획 수립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은 이 조례는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준비하고 있어서 총무국장님이랑 시장님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 이 조례를 한번 알려드린 겁니다.
○ 총무국장 양준석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철수 의원 예
○ 총무국장 양준석 지금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중장기계획의 미수립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뒤에 추진사항을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분야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이 있었고, 어떤 것은 시기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있어서 뒤에 추진되는 그런 내용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미흡한 부분은 챙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철수 의원 첫 시작은 잘 못 했고 늦었지만 늦은 만큼 잘 짜여진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농가분들이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양준석 예
○ 박철수 의원 그다음은 2년부터 10년 동안 계획을 잡지 않은 과입니다. 보니까 광양시 인권 기본 조례도 5년 계획을 잡게 되어 있으나 아직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2022년도 작년에 발의된 조례인데 만약 이 계획을 하려고 하면 용역을 주든지, 용역 안 줄 것 같으면 자체 과에서 기본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아직 담당 과에서는 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광양시 인권 기본 조례도 빨리 계획을 잡아서 광양시 인권증진과 그런 부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 총무국장 양준석 예 저희들이 인권 기본 조례만 아니고 문화예술종합계획 용역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규정대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철수 의원 제가 이번에 보면서 제일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광양시의 문화예술 진흥 조례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양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총 4개를 심의·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4조, 5년마다 중기 문예진흥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아마 저 예산은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렇죠?
○ 총무국장 양준석 그렇습니다.
○ 박철수 의원 그런데 광양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해야 될 위원회도 없고 의결할 위원회가 없는데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을 추경 때 또 올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조례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그 예산이 추경 때 올라온다면 저희들 시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유야무야 잘못된 점을 알고도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 총무국장 양준석 저희들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수 의원 이 부분도 담당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이 와서 저한테 빨리 개선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화예술 진흥 조례뿐만 아니라 여러 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꼭 한정해서 한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광양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입니다. 광양시 여성농어업인을 위해서 참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성친화형 전기운반차 지원이라든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출산이나 출산예정자 농어업인을 위해서 농가도우미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총무국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허허벌판에서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총무국장 양준석 적당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박철수 의원 아마 남자분들의 적당한 방법이라면 상상하는 그거겠죠? 갑자기 소변이 마려우면. 허허벌판에서 엄청 급한데.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총 6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재배단지도 많고요. 거기에서 여성농민분들이 제일 많이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는 게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정질의 때도 준비를 했었으나 다 하지 못 했고, 그 후에 작년에 자원순환과 분들이랑 같이 자리할 일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화장실 문제 급하다. 그렇게 했더니 올해 아주 세심히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자원순환과 직원분들과 특히 생활환경 김영진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담당은 아니지만, 여성농어업인들 중에 가장 기본적인 화장실 문제 심각합니다.
○ 총무국장 양준석 그 부분은 지금 시장님도 듣고 계시기 때문에요...
○ 박철수 의원 그러니까요. 시장님도 듣고 있으니까요.
○ 총무국장 양준석 관련 부서를 통해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철수 의원 관련 부서 아니더라도, 지금 부시장님 대신해서 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입니다. 광양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인데요.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과에 확인했더니 계획을 잡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획 없이 뭘 했냐고 물어봤더니 가로등 설치하고, CCTV 설치하고, 벽부등 설치하고. 이게 다였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여성분들 중 만나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밤에 아무리 광양시여도, 치안이 잘 유지되는 도시라고 하더라도 밤에는 좀 무섭다고 하시거든요.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담당과에서는 조례상 5년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다고 하면 계획을 세워야죠. 그런데 그런 계획도 없이 자기들 임의대로 가로등 설치하고 벽부등 설치하고 CCTV 설치하고. 이게 범죄환경디자인이라고 한 사업입니다. 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님? 담당과는 아니지만
○ 총무국장 양준석 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 박철수 의원 저도 참 아쉽습니다. 저희 광양시는 여성친화도시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남자분들이 골목에 다니면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성분들이 아마 많이 그럴 것 같은데요. 여성친화도시인 만큼 이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2년, 5년 계획이 과에서 계약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 광양시 연구관리용역 제11조를 보시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에 시행한 적 있는 유사용역을 검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사이트는 그 전부터 몇 번 들어가 봤습니다. 가면 각 타 지자체에서 했던 용역사업, 광양시에서도 갖고 와서 정말 유용한 사업계획 정말 많습니다. 담당 공무원분들도 이 부분을 자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제6조 유사위원회의 활용 등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장은 담당 부서 또는 관련 부서에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여 드리고 있는 것은 조례상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회를 대신하고 있는 위원회가 지금 현재 저렇습니다.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도 많이 대행을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하고 있던 것은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였습니다. 그리고 광양시 문화유산 보호관리 위원회도 대행을 두 군데나 하고 있고요. 문화예술과가 꽤 많더라고요. 대행하는 위원회가.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안부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제가 생각해도 광양시에는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정질의가 끝나면 각 담당 실과별로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는 통합하고 없앨 위원회는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 총무국장 양준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철수 의원 그리고 제가 위원회를 보면서 대행이 가능한 위원회를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보니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위원회를 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위원회로 대행해도 아무 문제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공공디자인위원회, 먹거리 보장 위원회도 대행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대행 가능 위원회 또 저렇습니다. 꼭 저대로는 아니지만 실과별로 판단하셔가지고 통합할 수 있는 위원회는 통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국장 양준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철수 의원 그다음에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광양시 의안의 비용 추계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비용 추계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세출의 증가, 세입의 순감소액을 계산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그것에 대해서 근거가 마련된 조례입니다. 제가 광양시 총 469개 조례를 다 봤더니 우리 광양시 의안의 비용 추계 조례 모법인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에 따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에는 제66조의 3이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번 봤습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 66조의 3 조항이 있는 지자체가 몇 개나 있을까? 봤더니 우리 광양시를 포함해서 총 20개 지자체였습니다. 나머지는 8개 지자체였고요. 잘못된 조항을 쓰고 있는 지자체죠.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지방자치법 제78조를 써야 됩니다. 나머지 아까 243개 지자체 중 현재 66조 조항을 20개, 모법 자체가 없는 8개를 뺀 나머지 약 215개 지자체는 지방자치법 제78조를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모법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의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3조를 봤더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주민자치센터하고 아무 관련이 없길래 또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다 봤습니다. 봤더니 제8조를 쓰고 있는 지자체는 27개 지자체, 제11조는 2군데, 제12조는 91개, 제13조는 2개, 제14조는 3개였습니다. 제13조는 광양시와 전북 진안군이 13조를 쓰고 있더라고요. 나머지 지자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쓰는 곳이 총 19개 지자체였고, 아예 모법 자체가 없는 지자체는 총 33개였습니다.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2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님과도 논의를 했더니 12조가 맞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27조부터 29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포함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광양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7조 보면 수산업법 제88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88조는 보상 부분입니다. 지금은 제7조 보면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광양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산조정위원회는 제95조입니다. 그다음에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여기에서 모법으로 제134조 3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134조에서는 3항이 없습니다. 134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34조를 봤더니 하부 행정기구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조례인데 하부행정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방자치법 제150조가 맞습니다. 결산 부분은. 이 부분이 또 잘못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7조에 지방재정법 제53조는 2016년 5월 29일 삭제된 조항입니다. 이 부분도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는 지방징수법 제71조 2 삭제는 2022년 1월 28일 삭제된 조항인데 그대로 있는 겁니다. 광양시 인터넷시스템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도 삭제된 조항입니다. 광양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삭제된 조항이고요. 또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어이없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9조가 삭제되어 있는데도 광양시 조례에 똑같이 버젓이 그대로 개정이 안 되고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다시 문화예술진흥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4조가 삭제가 됐는데도 아직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시 향교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기금도 마찬가지고요. 도시계획,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광양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복지 증진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이해 안 됐던게 광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인데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해서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들어가 봤더니 5조가 끝입니다. 5조. 6조, 7조, 8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5조밖에 없는데 시행령 제14조라고 되어 있길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사항인가 담당과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좀 어이없는 조례였거든요.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어떤 생각 드십니까?
○ 총무국장 양준석 많이 부끄럽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다 맞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조례를 만드는 근거법령이 법의 개정으로 변화가 됐는데 수용을 못 한 조례가 19개 정도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우리가 법치행정을 수행하는 데 다른 이론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철수 의원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최종 다 봤을 때 이것을 다 하려고 했더니 거의 대하드라마 수준으로 시리즈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임기 4년 동안 이것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다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올해 11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제가 이렇게 먼저 크게 지적했던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그때 또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적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시는 2008년 5월 7일 제정이 됐고 2017년 9월 20일에 자치법규 정비규정을 개정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모든 조례에 잘못된 부분, 이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부분은 2017년 9월 20일날 자치법규 정비로 해가지고 그 조례가 시행된 1년 후에 사후관리 심사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담당과에 이 기준에 의해서 관리심사를 한 데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총 51개 실과 중 딱 세 군데만 했더라고요. 나머지 47개 실과들은 그 법규 조항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보니까 보건행정과가 9개 조례 중 9개 조례를 100% 다 하셨더라고요. 사후관리를. 정보통신과는 5개 조례 중 3개, 통합보건과는 7개 조례 중 1개 조례만 하셨고요. 저는 여기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어떻게 이것을 조항을 모를 수가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혹시 의원이 발의했나 싶어서 봤더니 집행부에서 한 조례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개설하겠다고 해놓고 아무 기준도 없이 아무 심사도 안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양준석 앞으로는 사후평가를 해서 법령 입법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철수 의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또 궁금증이 발동을 해가지고 다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자치법규 정비조항이 있는 지자체를 봤더니 총 39개 지자체더라고요 광양시 포함해서. 제가 저렇게 빨갛게 표시를 한 것은 자치법규 조항에는 있으나, 5개 시는 뭐였냐면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타 지자체는 그냥 정비해야 된다. 말이 있었고 1년이 경과할 때 평가하는 지자체는 광양시를 포함해서 서산시, 서울 강동구, 이렇게 세 군데가 있었고 매년 자치법규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지자체는 서울 광진구 한 군데였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문경시였고요. 그래서 이 다섯 군데 지자체 사후관리표를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광양시 심사기준이고요. 이게 사후관리 기준입니다. 정말 간단명료하거든요. 아홉 군데. 그런데 제가 제일 감명 깊게 봤던 것은 문경시였습니다. 문경시 같은 경우는 저렇게 세부사항이 세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분들에게 이 조례가 얼마나 효력이 있고 얼마나 시민분들이 체감하고 있는지 그런 조항이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기획예산실 담당팀장님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각 기획예산실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이 부분도 개선해 나가겠다 했으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문경시는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3년마다 입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총무국장 양준석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 박철수 의원 저희가 봐도 광양시와 비교해도 저기 문경시 조례가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양준석 어디 시군이 맞다, 이것을 떠나서 하여튼 저희들이 사후평가라는 규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철수 의원 평가기준 조항을 세세하게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총무국장 양준석 알겠습니다.
○ 박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첫 시작은 꽁꽁 숨겨뒀던 꼬라지 때문에 시작됐지만 준비하면서 469개 조례를 보면서 정말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노력과 지식이 광양시와 광양시민분들을 위해서 쓰이도록 열심히 갈고 닦고 노력하겠습니다. 좀 있으면 저녁 시간인데요.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박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정부의 역사 지우기 및 노조 무력화 중단 촉구 결의문이 3월 16일 전체 의원 공동발의로 접수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회기 중 위원회별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1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규탄 성명서를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으나, 발의하신 백성호 의원이 철회 의사를 표명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철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3월 1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10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였으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같은 일정으로 회의를 개의하여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광양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제시키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규탄 성명서 철회 동의의 건(백성호 의원)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규탄 성명서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최근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정부의 역사 부정과 5.18 민주화운동 왜곡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발의하신 백성호 의원이 철회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규탄 성명서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정부의 역사 지우기 및 노조 무력화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전체의원)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부의 역사 지우기 및 노조 무력화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성명서는 전체의원 공동으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안영헌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안영헌 의원입니다. 정부의 역사 지우기 및 노조 무력화 중단 촉구 결의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대법원 배상 판결을 피고인 일본기업이 아닌 제3자가 이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피해자와 국민은 외면한 채 가해자 일본과 일본기업의 책임을 면피해 주는 매우 굴욕적인 해법입니다.
한편, 정부는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 정식 회원국으로 헌법과 법률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건설산업 선진화 대책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의 헌법 가치 훼손과 독단적인 행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의 역사 지우기와 노조 무력화 중단 촉구 결의문을 발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 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정부의 역사 지우기 및 노조 무력화 중단 촉구 결의문 안
윤석열 대통령은 3ㆍ1절 기념사에서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면서세계사의 변화를 제대로 준비해 과거의 불행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해법은 가해국인 일본이 배상하는 게 아니라 제3자의 돈, 즉 국내 기업이 서로 분담해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겠다는 ‘제3자 변제’ 방식이다. 이는 피해자와 국민 의견을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전범국 일본과 전범기업의 책임을 면피해 주는 사법주권 포기 행위이자, 뒤틀린 역사 인식에서 나온 매우 참담하고 굴욕적인 해법이다. 지난해 연말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단어를 일제히 삭제했다가 국민적 비판에 부딪히자 이를 번복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정부의 저급하고 왜곡된 역사 인식을 극명히 드러내는 것으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
한편, 정부는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후속조치로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불법행위 규율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예고와 타워크레인 조종사 성실의무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였다. 이는 정부가 건설현장의 오래된 부조리와 불법 구조 개선, 근로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안전환경 개선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원인을 오로지 노조에만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 정식 회원국으로 노동기본권을 헌법과 법률에 보장하고 있다. 정부의 건설산업 선진화 대책이 국제기구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기본권 기준을 퇴행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우리 광양시의회는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정부의 독단적인 행태에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제3자 변제 강제동원 해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일본 정부에 당당히 맞서라!
하나, 정부는 5ㆍ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노조 무력화 조치를 중단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함은 물론 제대로 된 건설산업 선진화 대책을 마련하라!
2023. 3. 16.
광양시의회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결의문이 채택되면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외교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송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안영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 설명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의장제의 건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광양시의회 송재천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정유철 세무사, 김진환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래수 전직 공무원, 배종국 전직 공무원, 이상 5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양시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총무위)
6.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7. 광양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9.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10.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1. 광양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13.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탄소중립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구호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구호 의원입니다. 제3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모두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가결, 5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구호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각종 계약서·협약서 등에 갑을 명칭의 사용을 지양하여 상하 또는 수직관계라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적용 대상은 광양시와 市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보조금을 받는 기관, 광양시의회이며, 적용 범위는 계약서, 협약서, 협정서, 양해각서 등 상호 계약 당사자가 있는 모든 문서를 적용 범위로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2년에 준공된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쓰레기통, 폐지수거시스템, 전기자전거 공유모빌리티 등 배출된 순환자원 재활용 서비스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철수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읍·면·동 지역의 마을방송시스템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재난정보, 행정정보, 마을의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적용 범위와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 지원 기준과 지원 절차, 시설물 관리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현재 마동생태공원 내 방문자센터에 추진 중인 탄소중립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이 필요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 하려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안영헌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그리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제10조 제1항 중 “한다”를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제14조 중 “개인신상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촉 해제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를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회기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자” 용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과 관련된 광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기 위한 부칙 규정을 두었습니다. 심사 결과, 제8조 제2항 제1호를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12조 제2항 중 “관할 지자체”를 “광양시”로, “주의하여야”를 “하여야”로 하며, 제15조의 제목 “(비밀엄수)”를 “(비밀 누설 금지)”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회기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과 피해자 보호, 재정지원 등 지원 대책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 보호·대응 지원사업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 교육 및 홍보, 2차 피해 방지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제1조 중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를 “규정함으로써”로 하고, 제10조 제1항 중 “제7조”를 “제7조에 따른 사업”으로 수정하며, 제13조의 제목 “(비밀 준수 의무)”를 “(비밀 누설 금지)”로 하며,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제1호 중 “광양시의회의장이”를 “광양시의회에서”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보라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광양시 각종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市의 정책 수립과 자치법규 제정이나 개정 시 성별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성별영향평가 대상과 고려사항·시기, 성별영향평가서 작성과 결과 반영,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명시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광양시 양성평등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제7조 제4호 중 “분석평가”를 “평가”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보라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종전 조례 제4장에 편제되어 있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서 분리하면서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항,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한 사항, 다른 법령과 부합하지 않은 사항 등을 신설, 수정, 삭제하여 전부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양성평등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일·가정 양립 지원 등 24개 조항을 신설하고 성별영향평가 관련 10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상위법령, 법제처 입안기준 등을 적용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제4조 제2항 중 “모든 시민”을 “시민”으로 하고, 제49조 중 한자를 병기한 “인적(人的)”을 한자를 삭제한 “인적”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정구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9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탄소중립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15. 시유지 내 옥룡119지역대 이전 신축 동의안(산건위)
16.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산건위)
18. 공원 제21호 공원조성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산건위)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시유지 내 옥룡119지역대 이전 신축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공원 제21호 공원조성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옥곡)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서영배(옥곡)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이 건강상의 사유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일반안 3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2건과 일반안 1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일반안 2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조문 중 제8조 재정 지원 선정대상 구체화와 교통안전증진 활동 중 사고 위험 발생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 등 가입규정을 명문화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정 지원 선정대상 구체화와 교통안전증진 활동 중 구성원 보호를 위한 보험 등 가입규정 명문화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지 내 옥룡119지역대 이전 신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매입한 부지에 영구시설물이 축조될 수 있도록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광양시 옥룡면 운평리 273-2번지 외 1필지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로 사업량은 철근콘크리트 2층 구조물입니다. 사업비는 15억 8,600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광양읍 원도심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광양 덕례·도월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해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심사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복 배치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가뭄으로 인한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물 절약 참여 수용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과 절수설비 및 절수 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조문 중 중복 내용 삭제, 상수원 가뭄 시 물 절약 수용가에 대한 요금 감면조항 신설,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지원 조항 신설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제21호 공원조성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공원 제21호 내 금호동 지역 주민에 대한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서비스 충족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공원 제21호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원 내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로 인한 공원시설 면적 변경에 관한 사항과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부설주차장 신설입니다. 심사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서영배(옥곡)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유지 내 옥룡119지역대 이전 신축 동의안 역시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공원 제21호 공원조성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매화축제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2 산회)
【기록표결 찬반 의원 성명】
- 2.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규탄 성명서 철회 동의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3. 정부의 역사 지우기 및 노조 무력화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4.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5. 광양시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6.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7. 광양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8. 탄소중립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9. 광양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0.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1. 광양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2. 광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3.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4.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5. 시유지 내 옥룡119지역대 이전 신축 동의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6.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7.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8. 공원 제21호 공원조성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14명)
○ 출석 공무원
- 시장 정인화
- 총무국장 양준석
- 경제복지국장 강금호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 보건소장 김복덕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홍기
- 교육보육센터소장 방기태
- 물관리센터소장 최성철
- 산단녹지센터소장 장형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 총무과장 장민석
- 세정과장 이강기
- 징수과장 조상진
- 회계과장 허정량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 환경과장 김재희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 건설과장 박성완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 도로과장 박옥병
- 건축과장 이은관
- 허가과장 강봉구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 통합보건과장 조미옥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
- 아동친화도시과장 오승택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 도서관운영과장 김미라
- 하수도과장 신흥식
- 하수처리과장 김진호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 택지과장 권회상
- 산단과장 문성기
- 공원과장 김재원
- 녹지과장 김재복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 휴양림사업소장 임경암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 총무전문위원 고근성
- 산업건설전문위원 서병구
- 의사팀장 이경언
- 지방행정주사보 서병주
- 지방속기주사보 최예슬
- 지방속기서기 이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