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24일 10시 1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광양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2. 광양시 부실공사방지 및 설계심사 계약심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양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양시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공립 태인어린이집』설치계획 승인안
6.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7.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양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양시 시장(市場)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광양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광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광양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광양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광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광양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광양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광양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광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광양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조례 폐지조례안
23. 도시관리계획(도로,폐기물처리시설)변경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2. 광양시 부실공사방지 및 설계심사 계약심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양시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양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광양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광양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광양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광양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광양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12 개의)
○ 의장 서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점빈 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6월 18일, 본 회기중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광양시 부실공사방지 및 설계심사 계획 심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고 광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였으며, 일반안건으로 공립 태인어린이집 설치계획 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고 광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동 위원회 역시 6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17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광양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였으며, 일반안건으로 도시관리계획도로,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고, 광양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공시설의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동 위원회에서는 6월 20일, 중앙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장을 비롯한 7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경식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광양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강정일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된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정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매우 불안하고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로 인한 촛불집회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고, 유가 폭등으로 제2의 오일쇼크가 염려되는 가운데 운수업 종사자와 농어민의 한숨소리가 온 땅에 가득합니다.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붕괴, 실업자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증폭은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어떠한 어려움도 해소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이 큰 위기를 탈출하여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 모두 깊이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의 급등은 경제의 석유 의존도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우리나라에 엄청난 타격입니다. 유가 압력으로 이미 5%에 다가선 소비자 물가는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경제는 마비되고 국민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자 가격이 ℓ당 2000원을 넘어서는 ‘고유가 시대’가 현실이 되면서 정부와 기업, 민간 모두 에너지 절약과 대체에너지 개발 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기업, 민간 등 어느 경제 주체도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일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 대책’을 마련해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자영업자에게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단기적 부담경감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에너지 절약사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형 사회로의 구조적 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근의 유가급등 현상은 구조적 수급 불균형이 주요원인으로 단기간에 해소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통분담 처방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사회구조 자체를 에너지 절감형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절약의 실행 조치로 지난 5월부터 정부중앙청사 주차장을 전면 유료화하여 자가용 출퇴근자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6월부터 8월까지는 근무복장을 ‘노타이, 노자켓’차림으로 간소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조치 확대시행과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신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대책’을 발표하여 추진함에 따라 2008년~ 2012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약 5조 4,000억원을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약 2,800만톤 저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유가폭등으로 인한 원자재 값 상승과 천정부지의 기름 값 때문에 신음하면서 에너지 절약 대책을 세우고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름철 피서지로 각광 받던 은행 등 금융권이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적극 전개키로 했으며 대학가에서도 낭비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고 국민들도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도배한 에너지 절약 아이디어들이 절박한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와 관공서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는 가로등 격등제 등 에너지 절감대책을 통해 년간 67억원의 예산을 절약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창원시는 ‘자전거정책과’까지 신설해 자전거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자전거 출퇴근제’에 전체 공무원의 23%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부산시, 대구시, 충북도청, 강원도청 등 광역자치단체와 김천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들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약시책을 발굴하여 비상체제에 돌입하였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 절약 추세는 비단 우리나라 상황만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자원부국 미국조차도 대체연료 개발 가속화 등 고유가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등도 기발한 에너지 절약상품으로 초고유가 시대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일본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짠돌이 나라로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그 중요성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이 같은 짠돌이 근성은 일본에서 판매된 자동차의 3월 판매 순위 1~8위 가운데 7개 차종이 경차 및 소형차였고 4위를 차지한 도요타 코롤라만이 유일한 준중형 차량이었다는 것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차 판매 1, 2위를 다투고 있는 렉서스 같은 대형차종은 일본에선 판매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너지 절약에 무관심 했던 우리나라는 제2의 오일쇼크를 맞고 있다고 아우성인데 평소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있는 일본은 조용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용하는 에너지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1년에 수십조 원의 돈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하루 석유 소비량은 230만 배럴로 세계 7위이며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러시아, 인도 등 여섯 나라만이 우리나라 보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인구 세계 26위, 경제규모 세계 12위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의 에너지 소비는 확실히 지나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유가로 인한 원자재 값 상승으로 기업은 기업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물가 폭등으로 서민경제가 붕괴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에너지 절약 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에 적극 나서기를 원합니다. 그 동안 우리는 에너지 절약에 너무 무관심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절약 습관도 무시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절약하는 모습을 보면 핀잔을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합시다.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승용차 사용을 줄이고, 올바른 운전 습관을 유지하고,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물을 아껴 쓰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기는 플러그를 뽑고, 낮은 층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10% 줄이기 실천운동에 동참한다면 연간 38억 달러, 3조 8천억원의 외화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한 에너지 절약 운동이 줄인 만큼 우리에게 혜택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시민의 혈세를 받는 공직자인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공직자인 우리들이 에너지 절약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왜 본의원이 애타는 심정으로 여러분께 호소하는지 공직자 여러분의 이해와 관심을 촉구합니다.
우리시도 지금까지 에너지절약 시책을 마련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앞으로 더욱더 강한 에너지절약 운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넥타이를 풀고, 승용차 요일제와 카풀제에 적극 동참하고, 업무는 시간 내에 마침으로서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를 지양하고, 개인적인 용무의 전화사용을 자제하는 등 에너지 절약 실천에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 산하 모든 시설물의 에너지절약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기존의 에너지절약 시책을 분석하고 낭비요인을 파악하는 등 보완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정부의 고유가 대책과 연계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하고, 우리시에 있는 관공서와 기업, 그리고 시민들의 동참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초고유가 시대의 어려운 환경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에너지 절약 밖에 없다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함으로써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오일쇼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지혜와 능력을 키워 나갑시다. 시민 여러분의 동참과 공직자 여러분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경식 강정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정일 의원께서 발언하셨듯이 지금 우리 경제는 고유가로 인하여 미치는 파장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 공직자를 선두로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에너지 절약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실천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광양시 부실공사방지 및 설계심사 계약심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양시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서경식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생활체육 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부실공사방지 및 설계심사 계약 심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립 태인어린이집 설치 계획 승인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현완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현완 의원 입니다. 제16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1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의결 하고 2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광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 지원하여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범시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와 생활체육 행사의 지원,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프로그램개발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결과 부칙으로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중요 사항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입법기준에 부적합하여 이를 삭제하기로 의결하여 최종적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부실공사방지 및 설계심사 계약 심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인용자치법규명의 띄어쓰기와 효율적인 약칭사용 등 자치입법기준에 불부합한 조문을 개정하고 아울러 일부자구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자치입법 기준에 불부합한 일부자구를 개정함은 물론, 전국적인 공통 사항으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승합 자동차세율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주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한 신규 차량은 2008년에는 자동차세의 66%를 감면하고 2009년에는 자동차세의 33%를 감면하되 2010년부터는 감면없이 전액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전국이 통일되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08년 7월 준공예정에 있는 중마 노인복지관의 운영 관련 필요사항을 기존 조례에 추가 규정하고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을 노인복지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새로이 추가되는 중마노인복지관의 명칭이 소재지역 명칭을 사용하게 되어 타지역 시민들이 소외감을 가질 우려가 있는 만큼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복지관 명칭을 재검토 할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니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립 태인어린이집 설치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승인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공공시설 설치에 대하여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육 취약지역인 태인동 지역에 5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태인동의 경우 인근지역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어린이집 신축시 보육아동 가정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 기대되고 상대적으로 환경취약지역의 주민 숙원사업임을 고려하여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다만, 추후 신축 완료하여 개원 운영시 원아가 정원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단계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여 추진 할 것을 심사과정에서 해당부서에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신축하고자 하는 어린이집 건물이 독립 건물이 아닌 보건기관과 주민자치센터 등이 함께하는 복합건물로 신축하고자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부서도 서로 다르고 사업비 확보와 정산계통도 다르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집행기관의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이 총사업비 규모와 사업비 확보계획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위원회에 사전 보고해 줄 것을 주문하자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별로 심사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경식 정현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5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생활체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부실공사방지 및 설계심사 계약심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립 태인어린이집 설치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광양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광양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광양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광양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광양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광양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광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도시관리계획(도로,폐기물처리시설)변경 의견제시의 건
○ 의장 서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도로관리 심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양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양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양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양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광양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광양시 도시관리계획도로, 폐기물처리 시설 변경 의견제시의 건” 이상 1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학순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배학순 의원 입니다. 제16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여건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여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자전거 관련 축제에 대한 지원이 중복되어 삭제하고 전담부서가 필요할 경우 설치 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 설치를 완화하였으며, 공무원에게 특별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지급기준에 부적합 하므로 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보완하고 일부조문의 자구를 현실에 적합하게 삭제 및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용도지역중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시설의 면적제한을 1천제곱미터 미만에서 2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판매시설의 면적제한 1천제곱미터를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급수공사 승인, 준공검사, 호별계량기의 설치 기준,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도누수에 따른 사용료 감면기간을 20일로 축소하며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의 수도사용료를 1단계까지만 적용하여 감면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명을 띄어쓰기로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개정, 인용 법령의 제명을 띄어쓰기 및 낫표 삽입 등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를 수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13인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축소하고 위원중 시의원 3인을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위원 중 광양시 의회에서 추천 하는 자의 인원을 1명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시장(市場)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조례 폐지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은 정부의 법령 제명 띄어쓰기 시행에 따라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로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과 인용 법령의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삽입 등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를 수정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으로서 도로관리계획(도로,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진월면 망덕리 839번지 일원에 (주)일성산업에서 운영중인 폐기물 처리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의견 없음을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해양오염방지법에 의거 하수슬러지에 대한 해양투기가 2011년부터 전면 금지되므로 사전에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2008년 5월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환경부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에 의하면 현재 해양투기 되고 있는 유기성폐기물을 2012년까지 30%, 2020년까지 전량 에너지화 할 계획으로 있어 본 건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원화 정책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선정한 공법으로 시설을 할 경우 추후 국가시책인 자원화 정책에 적합한 공법으로 시설을 변경 설치하는데 막대한 우리시 예산의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지금부터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부합하는 공법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위원들간 의견을 모으고 본건은 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서경식 배학순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18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대로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도로관리 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광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광양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광양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광양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광양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 조례안 역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도시관리계획 도로,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견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회기는 선진의회를 실현하는 매우 뜻 깊은 회기였습니다. 불가능할 것으로만 생각되었던 컴퓨터를 이용한 의안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종이 없는 의회를 실현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의회는 한 단계 진일보한 선진 의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본 회기는 제5대 전반기 의회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회기인 것 같습니다. 5대 의회를 개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새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서 잘된 점은 더 연구하고 보완해서 발전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은 더욱 더 분발하여 남은 후반기 2년도 14만 시민 모두가 만족해하는 「행복한 광양」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 함께 합심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6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44 산회)
○ 출석의원 (12인)
○ 출석 공무원
- 시 장, 이성웅
- 부시장, 정현복
- 행정혁신국장, 황선범
- 항만도시국장, 김병하
- 보건소장, 박상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윤
- 기획예산담당관, 정석우
- 감사평가담당관, 김점현
- 문화홍보담당관, 강복중
- 정보통신담당관, 윤춘보
- 총무과장, 고재구
- 자치혁신과장, 손경석
- 세정과장, 김동영
- 회계과장, 박희순
- 주민생활지원과장, 하현자
- 생산복지과장, 서문식
- 환경관리과장, 이병철
- 환경보전과장, 박대섭
- 기업지원경제과장, 황학범
- 건설과장, 김성규
- 도시과장, 이노철
- U-city정책과장, 송병전
- 항만통상과장, 이상희
- 교통행정과장, 윤효식
- 건축과장, 김태식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일
- 하수과장, 정은숙
- 민원출장소장, 김달막
- 보건행정과장, 김병렬
- 건강증진과장, 박혜정
- 매실특작과장, 김귀모
-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 산림자원과장, 고 윤
- 상수도사업소장, 정남택
- 환경사업소장, 문영훈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위동영
- 위생처리사업소장, 배연호
-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채혜자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충식
- 의회사무국장, 김점빈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정모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춘규
-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