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광양시의회(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8월 10일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7.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1334)
3. 광양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1353)
6. 네덜란드국제물류대학 한국캠퍼스설립 및 운영지원 동의안
7. 도시개발사업(태인해안도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2.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1334)
5.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1353)
(10시05분 개의)
○ 의장 김수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장명완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된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명완 의원 반갑습니다. 장명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총액인건비제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 인사와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행정조직을 비효율적이며 융통성이 없고 변화에 둔감하다는 등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일종의 고정관념은 조직이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기대에 따른 표현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의 조직개편은 기구의 통합이나 명칭변경 등이 주된 요소였으나 수혜자인 시민위주의 기능진단을 소홀히 하여 대시민 서비스에 미흡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조직개편 후 이에 따른 인적자원을 적재적소에 어떻게 승진배치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조직관리의 중요과제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우리시 2007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의하면 업무성과, 품행, 표창, 수상등 승진후보자의 명부 순위와 다면평가 결과등을 종합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한다는 기본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7월 현재 우리시 6급 무보직 공무원은 4명이고 7급 10년 이상이 27명, 15년 이상도 6명이나 되는 공무원 승진 적체는 전남 도내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2006년 9월에 전남도의 낙하산 인사로 사무관 2명을 전입 받았고 금년 7월 16일자로 2명의 사무관을 전입시켰습니다.
광양시 공무원노조는 우리시의 인사방향에 따라 전남도와 사무관급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 전남도와 개선약속을 하고도 계속 낙하산 인사에 속수무책인 집행부에 강력히 항의하기 위해서 시장실 복도 앞에서 연좌 농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노조원들은 낙하산 인사 발령자의 경력에 대해 광양시 근무 6급 담당과 비교해 볼 때 당해 직급 경력이 낮은 인사들이나 단지 도청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승진이 빠른것 뿐이라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질대로 떨어졌다고 항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남도에서 전입한 신규 승진자 일부는 1, 2년 내에 우리시에 근무하면서 시시때때로 줄만 대어서 전남도로 다시 전입하기 위한 인사운동만 하고 현부서에서 복지부동 아니, 무사안일하면서 사무관 기본훈련장으로 활용하는 공무원을 꼭 받아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낙하산 인사에 거부할 수 있는 특단의 인사정책이 필요하며 이번 조직개편도 몸집 불리기 조직확대와 공무원 증원이 아니라 시민의 행정수요와 대시민서비스를 위한 맞춤형 조직개편과 인사가 단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특별한 징계사유 없이 열심히 일하는 장기 근속자에게 승진의 기회도 줘야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확보하여 기업체과 같이 연공서열보다는 업무수행이 탁월한 능력위주의 발탁인사와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 905명의 공직자로 총액인건비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41명이 증원될 경우 추가로 연간 21억원의 인건비가 소요되며 행정자치부의 승인에 따라 연간 약 468억원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최근 공무원 공개채용모집에 수십 대 일에서 수백 대 일까지 경쟁이 치열한 것은 여러분의 직장이 신분이 보장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 중 격무부서의 근무자는 야근과 공휴일까지 반납하면서 묵묵히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일과시간에도 업무와 관계없는 인터넷에 매달리고 신문이나 잡지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윗사람에게 눈도장이나 찍고 윗사람의 출장 업무수행이나 하는 한심한 작태를 우리 시민들은 곱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경기도 부천시에서 시작된 무능한 공무원 공직 부적격자 퇴출 제도는 울산시, 서울시, 대구시, 인천등 광역자치단체를 비롯 25개 자치단체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6월에 인사혁신안을 최종 확정하여 7월 정기인사를 단행하였으며 서울시도 현장 시정추진단에 102명을 선정하여 제교육과 사회봉사활동 현장업무에 투입하였고 서울시 공무원 약 3% 230명 정도를 퇴출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에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공무원조직에도 기업체과 같은 퇴출제도를 도입하여 복지부동 무사안일한 공직사회를 쇄신하여 공직사회에 긴장감과 경각심을 불어넣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 나는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 국민 70% 이상이 공감하고 있다는 여론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인근 여수시에서는 불친절 공무원 명단을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모니터 요원으로 하여금 공무원 친절도를 조사한 후 친절 공무원에게 인센티브의 제공과 국내외 연수기회를 주고 불친절공무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철밥통 철옹성이라는 공무원사회에 혁신적인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주민들이 공무원에 대해 얼마나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보건데 공무원의 직무성과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은 승진일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한 인사는 우리시 공무원의 최대 관심사인 만큼 이번 승진 전보에 있어서도 우리시 2007년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의한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승진적체 해소대책추진, 승진 전보인사에 공정성 투명성 확보, 적정한 보직관리, 직원간 다면평가 등을 토대로 한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운영을 함으로써 조직도, 사람도, 일하는 방법도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가 조직의 승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는 히딩크 감독의 공정한 선수선발과 거듭된 훈련의 결과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한 인사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행정조직의 발전 그리고 시민 모두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변하고 공무원이 변하면 우리 광양시가 변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시의 비전대로 동북아 자유무역도시를 향한 살기 좋은 광양건설에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성 장명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수성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서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7월 30일 제15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같은 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으며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고 양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는 2007년 8월 3일 의장께 보고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회부는 2007년 8월 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무위원회에서 6억 3,356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5억 2,6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관계규정과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890억 9,600만원, 특별회계 787억 3,900만원 총 3,678억 3,500만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1.5%가 증가한 436억 5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80억 5,900만원, 세외수입이 242억 2,300만원, 보조금이 51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6억 7,200만원이 감액되어 본 예산 대비 348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1억 6,4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3억 4,4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5억 7,700만원,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29억 1,800만원 등이 증액되어 본예산 대비 88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 결함요인이 없는지와 국도비 등 미확보 된 예산은 없는지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예산편성 매뉴얼에 근거하여 편성하였는지의 여부, 공공시설 설치승인 등 법적행정절차 이행여부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여부를 심사하였고 그리고 기존 투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지와 민원해결을 위한 신규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액 3,678억 3,500만원에서 6억 6,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890억 9,600만원에서 6억 6,800만원을 삭감했으며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내용입니다. 예산공통운영 급량비 3천만원, 시민휴양소 옥상누수 방수시설 1천만원, 백운장학회 장학금 출연금 5억원, 신설과 사무기기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 6천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 300만원, 지방 대혁신역량 강화사업 경상보조 1,500만원, 광양읍 율촌산단간 도로 재포장공사 3천만원, 광양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천만원등 산출 기초시 과다 계상되었거나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될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 세계 청소년월드컵 및 포스코 후판공장 입지 확정 축하행사 지원경비는 세계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세계속의 축구 도시 광양을 알리고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후판공장 광양입지 확정으로 동북아 자유무역 도시건설의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분위기 확산과 시민 한마음 결집을 위한 축하행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인 심사했습니다.
심사시 주문사항으로 2006년 12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총액인건비제 시행계획 지침에 의거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 작성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중 시설 과목에 총괄 계상된 진월보건지소 신축 공사비 3억 2,132만 4천원 부기과목을 구분하여 보건지소 신축공사비 1억 1,249만 9천원, 공중목욕장 신축공사비 2억 882만 5천원으로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11월 제정된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에 의거 예산편성기준 및 주요 경상비 투자사업에 대한 의견제출을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 있게 운용할 것을 주문하며 기타 소관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제시된 의견들은 적극 수용하여 예산집행과정 및 사업계획 수립시 개선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성 이서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1334)
○ 의장 김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경식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서경식 의원 입니다. 제15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양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시의 사무중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처리하던 건축 관련 업무를 위임 근거 규정인 건축법시행령 제117조의 일부 개정으로 시의 업무로 이관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주문사항으로 읍?면사무소 건축업무 담당자의 본청 전입 등으로 읍?면지역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민원출장소 등에 건축업무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 마련을 조건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읍?면 건축업무 이관에 따라 본청과 읍?면간 정원이 조정되었으며 독립채산제로 운영중인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담당요원을 별정 7급 상당에서 별정 6~7급 상당으로 직급을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성 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1353)
○ 의장 김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현완 조직개편안심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직개편안심사특별위원장 정현완 의원 입니다.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7월 30일 제15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광양시 조직개편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같은 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6인의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2007년 8월 3일 양 상임위원회로부터 조직개편안에 대한 제시의견이 의장께 보고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번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월 1일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자치단체 기구 편제와 총액인건비 범위내 정원 책정이 자율화됨에 따라 철강과 항만을 위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자유무역 도시로의 비전 달성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시정경영진단 결과 직무분석 및 기구 정원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기능성 향상과 업무효율이 높은 직제를 새로이 구축하고자 지난 7월 18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안에 대해 양 상임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여 8월 6일부터 8월 9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다양한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금번 조직개편시 우리시에 적합한 최적의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관으로부터 경영진단, 직무분석, 면담조사 실시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고 인사적체의 해소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새로 신설되는 기구중 감사평가담당관, U-City정책과, 환경보존과, 하수과 중에서 1, 2개과를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과 그 중 1개과를 폐지하고 서울사무소를 신설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특히 U-City정책과의 경우 우선 담당을 신설 운영한 후 U-City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기존에 설치된 기구중 업무가 중복되거나 업무량이 줄어든 일부 실과 등을 폐지하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된 분야나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투입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조직부분은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인력은 현 정원을 유지하거나 소수만 증원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담당조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서 규정한 기구가 아니지만 소속 실과가 잘못되었거나 다른 부서와 통합 또는 폐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소관 상임위원회와 조직개편안 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제시된 의견들은 적극 수용하여 추후 조직개편시 반영토록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조직개편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고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성 정현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으로 양 상임위원회의 의견제시를 토대로 방금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조직개편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네덜란드국제물류대학 한국캠퍼스설립 및 운영지원 동의안
7. 도시개발사업(태인해안도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 제시의 건
○ 의장 김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캠퍼스 설립 및 운영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개발사업 태인해안도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학순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배학순 의원 제15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 캠퍼스 설립 및 운영지원안과 태인해안도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캠퍼스 설립 및 운영지원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은 광양항의 물동량 증가에 따른 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세계적인 물류 전문학교인 네덜란드 STC그룹 한국캠퍼스를 광양항내에 설립키로 2006년 4월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네덜란드 STC그룹 간에 협약을 체결하면서 학교설립 및 운영경비에 대해 기관별로 분담키로 함에 따라 우리시 부담액 15억 3,600만원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에 걸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양항의 현 물동량 증가추세를 볼 때 향후 2, 3년 내에 물류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아울러 교육수료생에 대한 취업 보장대책도 함께 강구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인해안도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태인동을 통과하는 국도 2호선은 광양제철소와 연관업체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등에서 발생되는 화물의 운송등을 위한 간선도로로 활용되고 있어 대형차량의 과적, 과속등에 의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교통량 분산 및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해 해안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 계획에 의하면 매립면적 38,775㎡중 도로계획구간 편입부지 24,212㎡를 제외한 14,563㎡의 유휴지에 대해 녹지 시설을 계획하고 있어 이들 유휴지에 대해 쉼터, 소공원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도로개설 공사시 오.탁수 발생으로 인한 민원예방을 위해 오탁방지망 등을 설치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성 배학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캠퍼스 설립 및 운영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개발사업 태인해안도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견제시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회기중 심사안건이었던 추경예산안 심사중 전례에 없었던 단체장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물론 법규상 위법한 사항은 아니고 또한 예산안 편성에 따른 어려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좀더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는 그리고 긴장된 분위기의 행정수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원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5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 출석공무원
- 시장, 이성웅
- 부시장, 정현복
- 총무국장, 박성옥
- 항만도시국장, 김병하
- 보건소장, 박상우
- 기획감사담당관, 정석우
- 문화홍보담당관, 강복중
- 총무과장, 황선범
- 자치지원과장, 손경석
- 세정과장, 이병철
- 회계과장, 염동일
- 민원봉사과장, 우동근
- 주민생활지원과장, 하현자
- 생산복지과장, 서문식
- 환경관리과장, 고재구
- 정보통신과장, 윤춘보
- 상공과장, 황학범
- 건설과장, 김성규
- 도시과장, 이노철
- 항만물류과장, 이삼희
- 교통행정과장, 박희순
- 주택과장, 김태식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태일
- 보건행정과장, 김병렬
- 건강증진과장, 박혜정
- 농업지원과장, 김성철
- 기술급과장, 박지윤
- 산림과장, 고윤
- 민원출장소장, 문영훈
- 상수도사업소장, 정은숙
- 환경사업소장, 윤효식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위동영
- 위생처리사업소장, 정남택
- 의회사무국장, 김점빈
- 총무위원회전문위원, 김점현
-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정상동
-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이정희
○ 회의록 서명
- 의장, 김수성
- 의원, 이돈구
- 의원, 장명완
- 사무국장의회, 김점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