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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제1차 본회의(2006.11.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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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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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광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1월 14일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2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6.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4. 제142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발언 (장명완 의원)

1. 제142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순애 의원 외3인 발의)

3. 2006.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장제의)

4. 제142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5. 휴회 결정의 건


(10시00분 개의)

※ 5분 발언 (장명완 의원)

○ 의장 김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제142회 임시회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12월은 한해를 마무리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수립했던 각종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보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산불을 비롯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겨울철 산불 예방과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지역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의회에서 시정질문등을 통해 지적했던 사항들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14만 시민의 복리증진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양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등 8건과 제143회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기 동안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 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점빈 입니다. 제1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강정일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6년 11월 8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위원회로 회부된 미료안건 내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광양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광양시 국제결혼가정 지원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시 제증명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과 2006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7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의견청취건 이상 3건의 일반안건이 지난 11월 8일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또한 본 회기동안에는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3건의 안건이 심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수성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장명완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된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명완 의원입니다. 제14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수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시민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올바른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갈등과 반목보다는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상호 위민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민선 4기의 출범 이후 우리지역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곳곳에서 봇물처럼 분출되고 있습니다.

서민의 임차 보증금이 하루아침에 휴지처럼 되어 버린 창덕임대주택, 날로 심화되고 있는 환경오염의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까지 물려줘야 하는 태인동 환경개선문제, 생존권마저 보장되지 못하는 광양어민의 문제, 최근에는 옥곡면 선유마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관련 도시관련 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반대등 많은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광양시에는 아날로그 시대에나 통했던 일방적인 지시나 집행이 아직도 일선 행정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쌍방의 의사소통이 보편화된 디지털 시대에서 지방정부의 정책입안자나 결정권자는 누구보다도 그런 낡은 사고방식을 제일 먼저 벗어 던져 버려야 할 것입니다.

저희 지역구인 옥곡면 선유마을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건축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위원회 결정등 일련의 집행부 행정 처리절차에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옥곡면 선유리 산 3번지에 송덕산업이 광양시에 건설폐기물 재활용추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장 설치를 위한 산지 전용 허가를 전남도에 제출하였으나 산지 전용 허가지가 보전산지임지 중 임업용 산지로서 도지사의 불가방침이 있었으며, 도지사의 불가 방침 통보전인 2005년 9월 해당지역 주민이 광양시에 제출한 폐기물 시설 반대진정에 대해 동년 9월 26일 사업주체인 송덕산업이 잦은 사업 취하원을 내서 광양시장은 수리하였다는 회신이 있어 해당지역 주민은 안심하고 있던 중에 또 다시 송덕산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6년 12얼 1일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우리시는 각 기관 관련실과소와 협의 진행 하던 중 금년 3월 17일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해 송덕산업이 이 사업에 대한 보류요청에 의해 잠정 중단했다가 5월 31일 4대 동시 지방선거가 끝난 후 또 다시 도시관리계획을 진행시켜 10월 23일 광양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서 15명 참석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10월 26일에는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항은 배후에 마치 힘 있는 사람과 우리 광양시가 마치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절차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시행령 제22조 7항은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자 할 때는 시장 군수는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음에도 깜빡 잊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오늘 임시회에서 의견을 청취토록 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한편으로는 14만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밖에 볼 수 없어 과연 집행기관이 시의회를 최소한의 시정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기관이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처리사항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청취토록 명시한 것은 집행기관의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업무추진을 사전에 방지 하고자 지방의회가 견제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5만 500평방미터나 되는 폐기물처리장 시설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먼저 상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지형도면까지 승인한 것은 잘못된 행정절차이며 또 하나의 지역현안문제로 피해 시민 모두가 우리시의 도시건설행정에 신뢰를 보내지 못할 뿐 더러 더욱더 박탈감만 쌓여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지난 14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최근 우리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곱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의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과 합리적 해결을 요구하는 광양시의 발전을 위한 광양시의회의 입장을 정리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채 1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폐기물 처리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을 보면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옥곡면 선유마을 건축폐기물처리장 시설결정은 시의회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았으며 주민의 의견도 충분하게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므로 원천무효하고 의회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것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집행기관과 시의회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살기 좋은 광양시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수성 장명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방금 장명완 의원의 5분 발언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본 회기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42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수성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6년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순애 의원 외3인 발의)

○ 의장 김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정순애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안건처리 및 조례안과 일반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2006년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3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언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6.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장제의)

○ 의장 김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실시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의장 제안건으로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바와 같이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142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42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번순에 의거 이돈구 의원과 장명완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휴회 결정의 건

○ 의장 김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6년 11월 15일 1일간 각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6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산회)


○출석의원(12명)

○출석공무원

  • 시장, 이성웅
  • 부시장, 권흥택
  • 총무국장, 박성옥
  • 항만도시국장, 전승현
  • 보건소장, 박상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휘석
  • 기획감사담당관, 박봉묵
  • 총무과장, 황선범
  • 자치지원과장, 손경석
  • 회계과장, 염동일
  • 민원봉사과장, 우동근
  • 사회복지과장, 이병철
  • 환경관리과장, 고재구
  • 정보통신과장, 윤춘보
  • 건설과장, 최윤호
  • 도시과장, 김성규
  • 항만물류과장, 이삼희
  • 교통행정과장, 박희순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노철
  • 보건행정과장, 하현자
  • 건강증진과장, 박혜정
  • 농업지원과장, 김성철
  • 기술급과장, 박지윤
  • 산림과장, 고윤
  • 상수도사업소장, 정은숙
  • 환경사업소장, 윤효식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위동열
  • 위생처리사업소장, 김태일
  • 의회사무국장, 김점빈
  • 총무위원회전문위원, 김점현
  •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정상동
  •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장충세

○회의록 서명

  • 의장, 김수성
  • 의원, 이돈구
  • 의원, 장명완
  • 사무국장의회, 김점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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