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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제2차 본회의(2020.06.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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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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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의회 (제1차 정례회)

광양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0년 06월 18일 10시 00분

장소: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박말례 의원

- 백성호 의원


(10:00 개의)

○ 의장 김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의장 김성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5분의 의원이 되겠으며 오늘과 내일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은 박말례 의원, 백성호 의원, 그리고 6월 19일 내일은 조현옥 의원, 송재천 의원, 최한국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질문 답변방법은 질문의원의 희망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도중, 또 다른 공무원의 답변을 요구했을 때에는 공무원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2의 규정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에 마쳐 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말례 의원

그러면 박말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성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말례 의원입니다. 저는 제8대 광양시의회의 새로운 출범과 함께 첫 의정활동을 시작한 초선의원으로서 지난 2년을 돌아보는 소회를 말한다면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험난한 시기에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막연한 두려움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희대의 바이러스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은 물론 수출, 물가, 일자리 금리, 미래 희망까지도 탄식과 절망과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줄기 시작한 수출은 6월 들어서도 여전히 두자리 수에 육박하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광양항의 물동량마저 현격하게 줄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더 크리라 예상됩니다. 물가는 하락과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일부 품목은 수요가 줄어 재고가 쌓이는 반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식재료는 급등세를 보이는 양상입니다. 일자리는 또 어떻습니까? 대기업의 공개채용은 줄어들고 해외 취업자들의 국내 귀국현상이 두드러져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들 사이에는 바늘구멍도 막혔다는 한탄이 나온다고 합니다. 퇴직을 앞둔 5060 기성세대에게는 노후대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은행이자는 쥐꼬리만 하고 투자 하기는 대규모 손실이 두려운 실정이어서 급기야 은퇴양난이라는 말이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유행어가 됐습니다. 지금은 정부도 어렵고, 대기업도 어렵고, 중세 영세 사업장과 소상공인도 어렵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이 자리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삶을 향상해야 하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책임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공감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시정의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일상경비 운용과 법인카드 관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장충세입니다.

박말례 의원 우리 시에는 약 60여개소의 일상경비 출납원이 있어서 법인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28일 제가 3월 달 시정질문을 하면서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법인카드 결제 계좌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료)

여러분 보시다시피 60여개 부서에 잔액 증명서 상에 지금 2억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호조상 여러분들이 결제 계좌로 지출해야 될 금액은 1억 6,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3,784만원이란 돈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 잔액의 내용이 무슨 잔액의 구성인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께서 카드를 사용하시면 그 카드의 금액의 일반회계에서 실과소별 결제 계좌로 넘어가서 카드사별로 대금이 빠져나가는 결제 구조인데 이 금액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금액을 자세하게 분석했을 때 각 실과소에서 이런 금액이 왜 남아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석을 하건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오래 전에서부터 이월금 내지 포인트 대금, 이자금.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경비 계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반증이었습니다. 회계연도가 끝나면 반드시 일반회계로 반납을 해서 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혹시 제출한 이후에 국장님께서 조치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 총무국장 장충세 의원님. 저 자료는 11월 28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12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45개 부서에 2,860만 4,000원이 잔액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한 결과 계좌 착오로 입금이 됐고 그래서 잔액이 발생이 된 것으로 확인하고 금년 3월 달에 입금계좌 정정하고 전부 세입조치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말례 의원 바로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죠?

○ 총무국장 장충세 예. 3월 달에 다 정리했습니다.

박말례 의원 사실 이런 부분을 지적해야지만 바로 잡는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자금 운용을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분임 출납원들께서 챙기셔야 되는데 챙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에 대해 지적을 합니다. 또 한편 분석하는 사례 중에는 카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출행위를 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 부서 중에는 마이너스계좌도 있었어요. 잔액이 마이너스인 부분도 있었는데 총괄해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11월 28일자로 3,700만원이 남은 건데 부서별에는 마이너스가 있는 부서들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카드를 쓸 경우에는 반드시 지출행위를 해야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착오를 일으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걸 바르게 정리하셨다니까 다행인데 적어도 최소한 분기별 정도는 일상경비 계좌를 한번 정도 점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법인카드 발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

법인카드 지금 60여개 부서인데요.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사용 부서별 계좌를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무과가 카드를 발급하는데 있어서 계좌를 4개를 관리를 하고 있었고 징수과가 2개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고 도서관운영과가 5개, 상수도과가 2개를 계좌를 개설을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보면 부서 당 1개의 계좌를 개설해서 필요에 의하면 카드는 다수를 발급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는 1개만 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금 말씀해드린 이런 부서에서는 계좌를 다수 활용을 하고 있어서 자금의 효율적인 종합적인 운용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장충세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정확히 결산하기 위해서 이 계좌를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1개를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많게는 4개, 5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 회계연도부터는 업무추진비도 일상경비로 교부를 하고 일상경비로 교부를 하면서 통장도 1개 계좌를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 의원 개선해 주신다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광양시 특정물품, 특정물품이라 하면 디자인형 울타리와 안내판 구매 실태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용역을 발주하거나 관급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경쟁입찰계약, 수의계약, 조달청을 통한 제3자 단가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20년 5월까지의 광양시의 특정물품에 대한 수의계약과 조달청을 통한 3자 단가 구매현황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A사부터 E사까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동종의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5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이 납품을 한 업체는 A사로 88건에 무려 22억 7,500만원을 납품했으며 가장 적은 업체는 E사로 7건에 9,700만원에 불과합니다. 2개 업체는 무려 23배의 차이가 납니다. 관급물품을 구매하면서 물론 품질이나 여러 가지 실무자들의 애환이 있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급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공정이나 형평성 정도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특정업체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개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장충세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는 지방계약법, 조달사업법, 판로지원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에 반영된 관내 생산물품인 경우는 설계에 반영된 것을 저희들이 우선구매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 자료에서 나온 것 같이 이 5개의 업체가 조달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설계에 많이 반영이 돼서 특정업체에 편중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관내 업체가 고르게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내 업체 현황을 발주 부서에 통보를 해서 설계에 참고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 의원 감사합니다. 질문은 계약관인 국장님께 드리는 상황입니다만 제가 자료를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모든 부서에서 공히 특정 업체에만 집중적으로 발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저는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조달청에 등록된 사양서를 그대로 옮겨와서 발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개 업체에 집중하게 된 이유는 1개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차 사업, 2차 사업 연결될 수도 있고 보완을 해야 될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 그 업체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면 물론 계약관이 물품 구매는 하지만 주무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개선 건의사항을 아울러 드립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국장 장충세 고맙습니다.

박말례 의원 다음은 경제복지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박문수입니다.

박말례 의원 광양시 공설시장 운영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설시장이 몇 개소가 있죠?

○ 경제복지국장 박문수 공설시장이 지금 5일시장이 광양하고 옥곡, 진상이 있고, 상설시장은 광양 매일, 중마, 광영 해서 6개 시장이 있습니다.

박말례 의원 6개요?

○ 경제복지국장 박문수 예.

박말례 의원 5개소 아닙니까?

○ 경제복지국장 박문수 진상이 포함되어...

박말례 의원 진상이... 그럼 5일 시장으로 봅니까?

○ 경제복지국장 박문수 예. 지금 관리하고...

박말례 의원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박문수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말례 의원 주무부서에서는 진상시장은 빠져있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자료를 제출하실 때 진상시장은 제출을 하지 않아서 저 또한 진상시장은 아직 시장의 격이 아닌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 경제복지국장 박문수 잘 정비하고 있습니다.

박말례 의원 그래요? 지금 보시는 바대로 전통시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보증금을 받고 있고 원칙은 점포사용 계약서를 쓰게 되면 사용료에 의해서 점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 경제복지국장 박문수 예.

박말례 의원 전통시장 관리 조례에 의거해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관련 자료들이나 법령을 찾아봐도 보증금이라는 이야기는 아무 데도 없었어요. 하지만 보증금을 징구를 하고 있었고 보시는 바대로 각 시장마다 보증금이 다 차이가 나요. 기준이 없어요. 도대체 왜 기준이 없는 건지...

○ 경제복지국장 박문수 의원님 어디서 찾아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물품관리법에 보면 보증금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에도 보증금제도를 넣었다가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 법제처에서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보증금제도는 빼도 된다 그래가지고 아마 관련 부서에서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증금을 상임위하고 관련 부서에서 조금 법하고 약간 상이하게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증금제도는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말례 의원 그건 제가 연찬이 덜 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을 각 시장마다 차이가 나게 징구를 하고 있다는 사항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박문수 그렇게 보증금 제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고 하면 우리가 재산 평가를 사용료 부과를 하려면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물품관리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고 하면 사용료를 일 평가액이 1,000원이라고 하면 1년치를 일괄납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괄납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입점자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소로 6개월간 보증금을 이체를 하고 나머지 6개월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월 정기예금 이자를 붙여가지고 사용료를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의도에서 물으셨는지 알겠습니다만 우리 광양시 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변천된 과정을 우리 의원님께서 물어봐서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박말례 의원 국장님. 잘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보증금에 관한 사항이에요. 보증금이 자료를 확인을 해보니까 점포 임대 사용 계약서에는, 지금 각 시장마다 보증금이 달라요. 국장님께서는 6개월 단위 한다고 했지만 물론 그 기준을 감안해서 예를 들면 제가 말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6개월치를 보증금을 받으면 6개월치를 받는 동일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데는 400개월까지 받는 데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400개월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계약서는 3년간을 쓰는데. 그래서 중마 상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월 임대료 12만 원짜리를 4,400만원까지 보증금을 예치를 하고 있어요. 그건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박문수 설명이 어찌 보면, 제가 봤을 때도 이해가 좀 곤란합니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인회하고 관리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잘 입점자 입장에서 관리를 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박말례 의원 시민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만 비용을 징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원칙상 제가 물품관리 조례는 연찬이 덜 됐긴 합니다만 제가 조례 어느 곳을 봐도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시장마다 보증금 기준이 다르고 사람마다 보증금 기준이 달라요. 국장님께서 여러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일정한 기준, 제가 말씀드리는데 마지막 주문하는 내용이 보증금을 징구를 해야 한다면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시고 공정하게 일률적으로 징구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려할 부분은 점포계약서에는 6개월 보증금 450만원을 징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증금은 4,500만원을 예치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뭘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박문수 방금 제가 법하고 조금 동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말례 의원 동떨어진 게 아니라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지 자꾸 왜...

○ 경제복지국장 박문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박말례 의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답변 필요 없고,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시민들간의 공정, 아니고 형평도 안 맞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박문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둘거냐, 그렇지 않으면 계약 만료시점을 둘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 이전에 법대로 정비를 해 나갈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 의원 상의할 내용이 뭐죠?

○ 경제복지국장 박문수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바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입점자의 편의를 존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박말례 의원 입점자가 4,000만원이 예치가 돼 있는데 법적근거가 없는 행정의 남용이에요, 이것은. 4,000만원을 갖고 있는데 꼭 보증금을 예치를 해야 한다면 계약서에 준하는 보증금만 공제를 하고 나머지는 다 환급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뭘 논의합니까? 국장님께서 뭘 상의를...

○ 경제복지국장 박문수 상인회에서 그것을 요청을 해옵니다.

박말례 의원 상인회의 어떤...

○ 경제복지국장 박문수 광양도 있고 중마도 상인회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장 내의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공공요금이랄까 사용료를 체납을 많이 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법적인 문제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부분 보증금을 6개월치를 예치를 해야 맞는데 광양읍은 5일 시장은 2년, 중마동은 3년치를 보증금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확인을 해보니까 소송이 문제가 됐을 때는 상당한 사용료 받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방금 내용에 대해서는 시점을 봐가지고 바로 정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말례 의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계약 약정기간이 3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수료라든지 손괴물의 어떤 훼손에 관한, 점포계약서에 법적으로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특별한 일이 생길까봐 400개월짜리를 예치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상인... 우리 공용시설, 공유재산관리 조례나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상설시장을 사용하게 하는 데에 있어서 상인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제가 계약서를 봤을 때 점포자들이, 제가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점포사용자는 반드시 상인회에 가입하도록 한다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항은 오래 전에 구태한 조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시 점포사용 계약서에는 광양시가 계약을 하면서 상인회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면 행정패소의 주요 원인이 되는 내용이에요. 주문하건대 보증금 제도가 꼭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있어요. 혹시 사용료 체납, 미납, 재산의 손괴. 이런 것이 예상이 된다면 3년 정도의 보증금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3년간의 보증금을 예치를 꼭 해야 된다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시고 각 공영시장 동일하게 보증금 예치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 경제복지국장 박문수 그런데 참고로 동일하게 예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법제도가 그렇게 안 되어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중마시장하고 광양읍시장하고 평방미터당 평가 가액이 다릅니다. 법에는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평가를 해가지고 저기가 10만원이 나온다고 하면 광양읍은 5만 원 이하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치를 예치를 해야되니까 똑같이는 일률적으로...

박말례 의원 국장님. 금액을 동일하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준을 동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6개월이면 6개월, 3년이면 3년. 그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지, 금액을 어떻게 동일하게 합니까. 재산가액이 다르고 점포면적이 다른데. 즉시 조치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 경제복지국장 박문수 그것은 상인회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박말례 의원 지역경제과 국장님이시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박문수 예. 국장인데, 계약기간을 지금 점포 입점자들하고 3년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1년까지 유효하단 말입니다.

박말례 의원 지역경제과장님께 답변 들을까요?

○ 경제복지국장 박문수 그것을 상의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박말례 의원 제가 볼 때는 바로 반환을 해줘도 아무 문제가, 왜 이런 내용을 착안했냐면 광양시 세입세출의 현금 계좌를 들여다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 거예요. 과연 이 돈이 무엇인지 확인해본 결과 시장 사용에 대한 보증금이 예치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행정 권한읜 남용이고 일탈이에요.

○ 경제복지국장 박문수 잘 알겠습니다.

박말례 의원 400개월짜리를 받아서 뭘 합니까? 그리고 실무자한테 제가 확인했을 때는 그 돈을 예치해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이자를 사용료에서 감액을 해 준다. 이 복잡한 세상에 행정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시장 업무가 복잡하고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윗분들이, 상사분들이 그런 업무를 개선하게 해줘서 직원들이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 경제복지국장 박문수 잘 알겠습니다.

박말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입니다.

박말례 의원 국장님. 이번에 할 질문은 광양시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 문제점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주차장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여야 하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 2의 제1항에 의하면 주차장의 수급실태를 조사하는 경우 그 조사구역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구역을 설정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실태조사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주차장법 3조에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직 필요성을 많이 못 느껴서 지금은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말례 의원 생활 민원 중에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예.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 의원 아시죠? 그리고 사실 2년 동안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의견이 첨예하게 되었던 부분들이 주차장에 대한 재산 취득의 문제가 사실 의원들 간에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그 조사를 못 느꼈다고 하니까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이 이렇게 괴리할 수 있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검토를 지금부터 해서, 이게 주차장법에 보면 조사구역을 사각형이나 삼각형으로 설정을 하고 주차 수요조사 하고 주차장시설 현황 조사. 이 두 가지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아직까지는 못 느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말례 의원 사실 저도 이 내용을 연찬을 하지 못해서 주무과장께 제가 요구한 것은 우리 관내 전체적인 주차장의 우심 정도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행하지 않고 매 회기 때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토지매입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주차장 지역이 정말 과연 수급에 맞는 주차장인지에 관한 갈등이 많이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완벽하게 해서 수급조사에 따라서 주차장을 토지매입과 일련의 사업계획에 따른 재정계획에 반영시켜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여러분들도 힘들지 않고 갈등 없이 잘 이루어질 텐데 왜 매년 이럴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주차장에 대한 현황을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주차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빠져있습니다. 43개소에 1,549면을 조성을 하면서 178억의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보시면 알지만 우리 시는 지가가 굉장히 높아서 조성비보다 보상금이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시설은 약 78억을 이 기간 동안 투입을 했더라고요. 이런 주차장 조성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주차장 조성이었고, 지금 보여 드리는 이것은 도시계획법 상 도시계획 주차장 시설로 결정된 주차장입니다. 현재 201개소가 주차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데 125개소가 조성이 되었고 사머지 개소 수는 76개소가 아직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겁니다.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이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 집행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동의합니다. 예산 형편 내에서 연차적으로 40개소 지금 됩니다. 안 되는 것이. 그래서 34개소는 도시개발 사업에 편입해서 지금 조성 중에 있고요. 미조성 된 게 40개소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말례 의원 76개소의 현황을 봤을 때 물론 장기적인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30년 도시계획인가요?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20년...

박말례 의원 20년 도시계획. 20년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 주차장 시설조성.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심지역 내에 있는 도시계획지구도 조성이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인지 구체적인 건 하지 못 했습니다만 꼭 필요하지 아니하면 사유재산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재정비 때 수요가, 지금 읍면동에도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된 주차장도 더러 있습니다. 필요 없는 시설들이. 따라서 법률상 1.2%를 주차장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은 정리를 하고 중마동이나 광영동, 광양읍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개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 의원 다음 표를 보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는데 주차장 시설이 안 된 겁니다. 시설이 안 된, 서두에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한 43개소는 이미 됐지만 무려 20개소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자체의결인 것도 있고 의회의결인 것도 있습니다. 이 중에 미집행 사유 분석결과가 토지매입이 안 된 게 12건, 보상협의 중인 게 1건, 자체 예산재원상의 문제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게 5건, 의회에서 부결된 건이 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토지 소유자의 불응으로 이렇게 토지 매입이 안 돼서 광양시가 하고자 하는 정책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단발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 아니냐. 소유자의 사전에 접촉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토지를 구매하고자 하는데 토지 소유자에 대한 끈질긴 설득과 노력도 필요한데요. 토지 소유자가 불응한다고 해서 이것을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사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가지고 공유재산 심의 후에 하지 못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변경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받아서 제대로 집행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 전혀 사후에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공유재산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총무국장님께서 하시겠지만 주로 재산을 취득을 하는 국장님께서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이후에 제 목적대로 심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맞습니다. 1,000평방미터 이상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토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이하는 소유자가 불응하면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생각하신대로 설득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박말례 의원 설득 노력도 하고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의 문제도 있지만 행정 집행의 어떤, 단언을 내리려고 하면 도시계획 변경수립도 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하지도 않고 하시는 거 아닌지...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시민들하고 갈등을 이렇게 가면서까지 주차장을 해야 하냐는 고민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유재산 변경 심의를 통해서 변경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박말례 의원 예.

다음은 광양시 주차장 설치에 부적절한 사례 몇 가지를 지적을 하면서 광양시 주차장 설치 업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양읍 5일 시장 인근 주차장 환경개선입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죠?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30억 가량 되는 걸로 기억되는데...

박말례 의원 잘 모르시나요?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30억 정도...

박말례 의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상비가 24억, 공사비가 3억 2,800 해가지고 약 30억 본예산에 확보해가지고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설계를 하면서 부지는 거의 매입을 하셨잖아요. 하셨고 변경된, 당초에 부지 면적하고...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부지 면적이 한 49평방미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당초하고 변경하고.

박말례 의원 차이가 나죠? 왜 그렇게 차이가 나요?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성당하고 연접되어 있는 토지인데요. 토지가 부정행위여서 직선으로 정형화를 상당수 요구해서 정형하다보니까 면적 증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당 부지가 우리 시가 사용하는 게 10평방미터이고 우리 시 소유 토지를 성당에서 이용하고 있는 게 59평방미터. 그래서 약 49평방미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박말례 의원 국장님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정형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서측 경계가 저걸 부정형이라고 보시나요?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담장이 파란선이...

박말례 의원 빨간선이 용지경계예요. 우리 시 용지경계예요. 이게 부정형이에요? 파란 것은 담장 이번에 설치한 겁니다. 이게 국장님 말씀대로 부정형으로 이루어졌을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들어서 일직선으로 경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빨간선이 담장경계고요. 파란선이 지적경계선입니다.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박말례 의원 이 빨간선이 담장경계. 담장경계고 여기가 용지경계예요. 우리 용지가 그러니까 일직선이잖아요.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아닙니다. 용지가 지금 파란선이라니까요.

박말례 의원 파란선이니까 일직선이잖아요.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위쪽은 또...

박말례 의원 그러니까 이쪽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쪽 라인은 일직선인데도 불구하고 담장을 빨간선으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일직선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북측에는 지금 말씀드리면, 뒤쪽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그린의 부분이 이 필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고 노란색은 시가 토지를 매입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담장을 밖으로 썼잖아요. 그렇죠?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예. 그 부분은 성당하고...

박말례 의원 그렇게 싼 이유가 있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정형화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성당하고 토지 교환을 검토해서 평가해서 차액은 정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말례 의원 교환해서 할 겁니까?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예. 추진할 겁니다.

박말례 의원 그 공사를 시작하시면서 원래 총 사업비가 변경이 됐어요. 공사비가. 도급액이 367만 4,000원인데 3,848만 8,000원으로써 3,480만원이 변경이 됐고, 관급자재도 470만원인데 799만원으로 320만원이 됐어요. 총 공사비가 3,8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이 공사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이거 몇 %가 늘어난다고,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왜 3,800만원만큼 늘어난 거죠?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성당측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적벽돌 담장 쌓기 172평방미터하고 콘크리트 포장 276평방미터를 함으로써 그렇게 증액이 됐고요. 대신해서 또 분진막을 쓴다고 협의를 해서 2,600만 원정도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한 1,200정도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말례 의원 분진막 설치는 무슨 사유로 한거죠?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사업지구에 성당 쪽에 먼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박말례 의원 원래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걸 철거를 한 거예요?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예. 성당 측하고 협의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분진막 설치를 안 했다는 말씀을...

박말례 의원 그런데 분진막은 일시적인 거 아닌가요?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설계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박말례 의원 공사 끝나면 없어져야 될 사업이잖아요.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그렇죠.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 의원 그런데 공사 중에 분진막 설치해가지고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지, 그건 또...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양해를 구하고...

박말례 의원 양해가 아니고, 그것은 환경관리단체가 알면 혼날 일이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면서 분진막을 당연하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폐쇄를 한다?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그쪽에 성당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성당하고 잘 협의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박말례 의원 주된 증액내용이 뭐라고 그러셨죠?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담장 쌓기하고. 콘크리트 포장이요.

박말례 의원 담장은 왜 쌓았어요?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성당에서 요구를 해서 설계에 반영한 겁니다.

박말례 의원 성당의 민원 요구사항이 뭐죠?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담장 쌓기하고 콘크리트...

박말례 의원 그러니까 담장을 왜 쌓아달라는 거예요.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성당하고 소음이나 주차장들이 성당에 무단침입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말례 의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장인데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에서 보상한 고가의 감정평가금액의 고가의 보상한 토지를 특정단체나 개인에게 이렇게 내어준다는 게 과연 정당한 건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성당에 대한 공용시설의 설치도 민원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성당의 민원만 민원이냐, 이거 한번 봐보세요. 물론 미관도 고려를 해야 될 일이지만 저는 이쪽으로 계속 지나치면서 항상 우려되는 게 30억의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설치한 주차장 시설의 이면을 한번 보세요. 오래된 가옥들에 콘크리트로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미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서는 성당만 3m 높이의 적벽돌로 이렇게 시공을 해줘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민원이 수반된다면 이쪽라인도 차폐를 해야 되죠. 공정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이쪽 도로를 가다보면 이 고액의 시설투자를 한 의미가 없어요. 물론 주차의 편리성은 제고가 되겠지만 이 양옆으로 고가의 슬레이트 적벽돌 담벼락 이런 것들이 오래되고 퇴색된 것들이 도시의 흉물로 되고 있어요. 물론 교통과에서는 주차장 시설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도시계획이나 도시미관을 담당할, 국장님이 한번 정도 가보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다른 프로그램을 넣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 의원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 편입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지 도면에서 보셨다시피 5개 필지에는 용지가 종교단체, 종교시설로 들어가고 종교시설의 부지가 716번지만 약 96평방미터가 편입되고 감이라고 표기된 것은 시에서 보상한 토지를 성당에 내어준 거예요. 공유재산관리를 이렇게 해서 되는지 묻고 싶고 이것을 이번에 보상한 금액으로 제가 환가를 해보니까 토지 들어간 부분이 5,800만원이에요. 제 비용을 제하고라도 순수한 토지 보상 값만 5,800만원어치란 말이에요.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교환을 검토하고 평가해서 정산...

박말례 의원 정산 받을 겁니까?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예.

박말례 의원 정산받을 때는 보상가로 하도록 되어있어요, 규정에.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법령대로 하겠습니다.

박말례 의원 빨리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중동 오류 5길 주차장 조성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 오류길 주차장인데요.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사업비가 6억 5,300만원입니다.

박말례 의원 그러시죠? 부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237.3평방미터입니다.

박말례 의원 약 71.5평 정도 되죠. 이게 주차장은 8면이더라고요. 그렇죠?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그렇습니다.

박말례 의원 8면을 조성을 하는데 제가 보상가를 계산을 해보니까 물론 상업지로서 공시지가가 높을 것은 우려가 됩니다만 평당 901만원의 보상입니다. 이 토지가. 이 지역은 주차 우심지역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성비가 낮은 이 고가의 주차장을 꼭 조성해야 하는지.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주차수요의 수급 실태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주차장 보시면 의료기관에서 경사로를 설치를 해놓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연찬은 하지 않았지만 만약 이 의료기관이 경사로를 설치를 했는데 임산부 및 노약자 등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장애인 주차장이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될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도 필요하지만 가성비가 높은 주차장 설치를 조성할 것을 주문 드립니다.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답변 필요합니까?

박말례 의원 네.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이 주차장은 과거에 토지 소유자가 한방병원에 주차장으로 임대를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 분 사정에 의해서 이 지역이 중심 상업지역이고 도로 폭도 5m밖에 안 되는 지역이어서 주차장 민원이 많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쓰고 있다가 우리 시에서 보상하기로 결정을 하고 보상을 했는데 한방병원에서는 건축법에 부설주차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여m 떨어진 곳에, 중동 1623-21번지에 부설주차장은 만들어져서 법적요건은 갖춰졌고요. 또 장애인 휠체어 연결통로는 아마 며칠 전에 철거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박말례 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건물 자체 부설주차장은 도보로 300m, 직선거리로 200m 이내인데 그 기준을 만족할만한 곳에 부설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임산부 및 노약자 등에 의한, 이 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한다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한방병원에서 주차장을 토지를 사용료를 내고 사용승낙을 해서 썼더라고요. 그런데 소유자가 바뀌었잖아요. 사후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이 안 드십니까?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장애인에 관한 출입문제는 별도검토를 해서...

박말례 의원 검토를 한번 해보실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영주차장 효율적인 운영, 이 고가의 주차장 8면에 6억 5,300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광영동 하광마을 주유소 주차장 조성의 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부영아파트 인근에 소재한 SK주유소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예산은 5억이 계상되어 있고요. 보상비는 4억 정도 계상해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공사비는 1억 정도해서 5억 계상했습니다.

박말례 의원 조금 전에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에 설치가 되지 아니한 곳 1곳, 보상 협의 중이라는 곳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그런데 보상 협의도 사실은 예산을 전년도에 올해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도 아직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 주유소의 위치가 여기예요. 그런데 이미 도시계획으로 여기도 주차장 용지로 도시계획으로 시정됐어요. 여기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쪽이나 이쪽이 주차장 설치를 해도 돼요. 이 하광마을의 주차장 수급의 공급을 위해서. 그런데 굳이 주유소라는 데를 꼭 매입을 해야 되는지, 주유소는 영입 비용까지를 수반한, 비용이 많이 들 것 아닌가요. 그런데 꼭 주유소를 매입을 해야 되는지, 이 위치를 왜 정책결정을 이렇게 했는지 그 정책결정에 대한 것이 의문이 들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데는 이렇게 방치되어 있어요. 도시 미관상도 굉장히 좋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는 당장이라도 주차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예산만 확보를 하면. 그런데 안 되는 영업 보상까지 해야 되는 SK를 하려고 하니 보상가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계 담당 공무원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위험물 설치에 대한 민원도 있었다는 말씀을 듣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런 사항을 왜 주차장 문제로 해결을 하려고 하느냐. 안전시설물 이전에 대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을 하려면 안전에 관한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단말마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개선할 것을 주문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생 하셨는데요. 사실은 질문요지에 드리지 않았지만 산단센터소장님께 드릴 말씀인데 국장님께서 광양시에 전체적인 도시개발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한 가지 건의 드리려고 합니다. 주차장의 문제가 계속 택지 및 산단 개발 시의 주차장 확보의 문제를 자료를 받아보니까 산단이나 택지 개발 시 의무적 비율을 1.2% 이상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인가조건 외에도 준공시점이나 준공 이후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많은 금액의 예산 요구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주차장이 과연 적재적소인지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데 향후 도시개발사업 인가 시에 인가조건 외에 주차장을 미리 확보를 하는 조건으로 시비 부담을 해서 꼭 필요한 데 주차장 시설로 지정을 하고 그 시비 부담을 하게 되면 원가로 시비 부담이 될 것 아닌가요. 그 후에 사려니까 체비지 팔리지 않은 것도 사는 경우가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떤 데는 이번에 보니까 주차장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사전에 적재적소에 주차장을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인가 후에 의무비율 말고 시에서 시비를 부담을 해서 택지나 산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큰 정책적인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아까도 법에는 개발면적이 1.2%만 확보하면 되는데 요즘 추세는 2.5%까지 요구를 하고 또 심의 과정에서 2.5% 이상 확보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요. 시장님께서 박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과거에 얽매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서, 시장님 방침은 하여튼 주민이 원하면 필요한 곳이면 주차장을 확보해 준다는 공약도 하셨고요.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이나 이럴 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 의원 사전적인,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든 정책은 시민의 행복과 결부되어야 합니다. 왜 필요한지, 무엇이 더 절박한지, 어떤 모델로 할 것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철저한 진단과 평가를 기반으로 한 정책결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집행과정에서도 기회는 공평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투명하게 함으로써 질 높은 정책들이 곧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하여 집행하는 긴급생활비 및 경제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도 마른 논에 물을 대는 긴박한 심정으로 지원을 하다보면 꼭 필요한 지원인지, 대상은 적절한지, 대상에서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보아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시의회와 함께 소통하는 가운데 더 나은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답변준비를 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방청석에서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언론인 및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희 박말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의 질문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중식 후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0 정회)


(14:00 속개)

○ 의장 김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백성호 의원

오전 회의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백성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의원 존경하는 15만 광양 시민 여러분! 김성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현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성호 의원입니다. 사상초유의 국가재난사태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생활속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행정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경로당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광양시에는 현재 경로당이 324개소 정도가 운영되고 있지요?

○ 시장 정현복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의원 324개소에 이용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 시장 정현복 1만 40명입니다.

백성호 의원 실제로 우리가 324개소 경로당 중에 보면 거의 대부분은 다 1층에 경로당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그다지 힘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18개소 정도는 현재 2층에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어서 실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현황을 보니까 18개소에 대략 531명 정도가 2층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고, 이 중에 85세 이상 어르신은 115명 정도가 됩니다. 해서 저는 2층 이상에 있는 경로당을 1층 이상으로 옮겨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좀 용이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2층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시장님이 보신바와 같이 실제 2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참으로 불편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영유아까지 우리시민 각계각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발굴하고 모든 계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2층 이상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는 1층에 경로당을 마련해 드려야 된다. 아니면 2층 경로당을 이용하기 용이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시장 정현복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제28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조례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등 바쁘신 일정 중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 김성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이 324개소인데, 이 중에 백의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현황은 2층에 설치된 것이 18개소라고 하시는데, 제가 파악한 것은 15개소입니다. 이 15개소 중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광영 경로당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실제로 계단을 이용하는 곳은 14개소 정도 됩니다. 이 많은 인원이, 420여 명이 2층에 설치된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1층으로 옮기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층에 설치된 경로당을 1층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물어보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그러면 일단 시장님이 파악하시는 자료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저도 어차피 이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15개소이냐, 18개소이냐 이것은 정확히 파악을 해 보면 알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의사를 파악하고, 그 이후에 1층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시면 15개소인지, 17개소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와 관련된, 이게 전부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올해라도 한두 개라도, 아니면 서너 개라도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시장 정현복 이런 정도는 5개년 계획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희망만 한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만 승인해 주십시오. 제가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온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12개 정도 조치를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해 보니까 평균 1억이 못됩니다. 1억 정도 잡으면 됩니다.

백성호 의원 그렇다고 하면 15개소 잡더라도 대략적으로 15억 정도면 충분히 1층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 시장 정현복 예산을 요구할 테니까 깎지만 마십시오.

백성호 의원 단년도 사업으로도 충분하네요?

○ 시장 정현복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계시는 모두를 키운 장본인들 아닙니까? 지금은 연로하셔서, 별로 능력이 없어서 이제는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좀 더 편안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의회에서는 저희 의원님들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들은 거의 삭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전례를 봐도 그렇고. 또한 2층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1층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데 설마 의원님들 중에 그 예산을 깎자고 하시는 의원님들이 저는 단 한분도 없을 것이라 장담합니다. 수요파악해서 시장님께서 예산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이 가고자 하는 데가 있고, 가고 싶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요조사를 할 때 정확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지역을 못사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어찌됐거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일이고. 저희들이 잘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리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양시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정희 입니다.

백성호 의원 법에 나와 있는 정의는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치매관리법에 되어 있고, 제17조에 보면 치매안심센터의 설치라고 해서 시군구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고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광양시에서는 2018년 11월 30일 치매안심센터를 정식 개소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혹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정희 맞습니다.

백성호 의원 당초에 우리가 현재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광양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합니까?

○ 보건소장 이정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2018년 11월에 개소를 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 국비 확정내시 할 때 매년 기준인력은 달라집니다. 2018년도에는 13명이었고요. 2019년도에는 20명이었습니다.

백성호 의원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나 운영비가 국비보조 비율이 80%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20%지요?

○ 보건소장 이정희

백성호 의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양시에서 예산을 매년 요구할 때 2018년도 본예산에 보면 23명의 무기계약직을 채용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또한 23명을 채용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이 되었고, 2020년도에는 15명을 채용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 보건소장 이정희

백성호 의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결산검사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저희들이 확보한 인건비 예산이 매년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1억 7,400만 원의 인건비가 반납이 되었고, 2019년에는 2억 7천만 원의 인건비 예산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아마 2020년인 올해에도 제가 봐서는 인건비가 또 반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시에서 재정여건의 한계로 고용을 못할 수는 있다고 보여 질 수도 있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매안심센터는 반듯하게 우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는 인력이 없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또한 국비로 인건비를 확보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채용을 못해서 인건비를 매년 반납하는 사례가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보건소장 이정희 인건비를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게 국비 80%이고, 시비가 2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건비를 70%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로 사업비와 기본경비를 하다 보니까, 아까 서두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기준 인력을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70%의 인건비를 결국은 반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고요. 다만, 그 기준인력을 더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겠고요. 다만, 우리시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도 사실은 인건비를 다 반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직 인건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기준인력을 채우지 못해서 인건비를 파악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치매 팀이 정식으로 신설된 게 작년 1월입니다. 일반직 팀장이랑 사회복지직, 그리고 공무직 5명 이렇게 해서 치매센터를 운영해 왔는데요. 최근에 간호직 1명 일반직을 채용을 했습니다. 물론 인사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겠지만 일반직이 더 나을지, 공무직이 더 나을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준 인력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전남 22개 시군에서 우리가 기준인력과 실제 근무인력을 비교해 놓은 표를 보니까 우리 광양시가 최저입니다. 실제 기준인력, 목포 같은 경우는 24명인데 현재 20명이 채용되어 있고, 여수는 35명인데 29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순천은 35명인데 비해 23명으로 다소 저조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많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인력이 20명인데 9명이에요.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정규직 직원을 포함한, 공무직 5명해서 9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인력에 턱없이 부족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정희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보건소장님은 여기까지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광양시 치매안심센터 기준 인력이 현재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제가 총무국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장충세 입니다.

백성호 의원 질문에 앞서서 국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시려면 얼마나 기간이 남았습니까?

○ 총무국장 장충세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백성호 의원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6월 말입니까? 현재는 6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무원은 우리 직업의 특성상 잦은 인사나 예를 들어서 공로연수 들어갈 수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총무국장님은 현재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는 것이고, 전임자가 약속한 것은 후임자가 반드시 지키라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근무 얼마 안 남았다고 웃자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서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고, 후임자는 반드시 전임자가 약속했던 부분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보면 전임자가 약속했던 부분을 업무 인수인계를 못했다는 핑계로 해 가지고 후임자가 잘 안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웃을 일 아니지요?

앞서 보건소장님께서 기준인력을 확보 못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잘 들으셨습니까?

○ 총무국장 장충세 예. 잘 들었습니다.

백성호 의원 왜 제가 총무국장님께 답변을 들으려고 하냐 하면, 2017년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 계획에 따라서 2017년 10월 26일에 건강증진과에서 총무과로 인사채용 협조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이 내용에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서 치매안심센터를 신규로 설치하고 정부 추경을 받아라. 그리고 이 무기계약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향후 인력 채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라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23명 필요하다고 공고했습니다. 그때 몇 명 채용했습니까?

○ 총무국장 장충세 자료를 받아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5명을 채용했습니다.

백성호 의원 23명을 채용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5명만 채용을 했고, 그때 당시에도 예산을 반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9년 7월 5일에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치매안심센터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 달라. 라는 공문과 함께 202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항목으로 채용률이 반영될 계획이다. 라는 공문을 2019년 7월 5일에 보냈습니다. 또한 7월 9일에 전라남도 또한 이 공문을 22개 시군에 다시 하달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7월 11일에 다시 건강증진과에서는. 보건소지요? 정정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서 총무과에 다시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지금 수차례, 3년에 걸쳐서 인력을 채용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인력을 채용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22일에도 보건복지부에서 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때는 치매안심센터 관련한 전문 팀을 신설하라는 내용으로, 우리시에서는 전문팀은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장충세

백성호 의원 그리고 2020년 5월 27일 다시 보건소에서는 치매안심센터 필요인력을 또 요구합니다. 언제쯤 되면 우리가 이렇게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기 위한, 그리고 치매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인력을 채용할 계획입니까? 일단 채용은 하셔야 되겠지요?

○ 총무국장 장충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17년도에 비해서 비정규직 전환이라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전환하면서 2018년도에 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187명이던 무기계약직이 381명으로 증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인력을 검토해서 전환할 것은 전환하고 이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용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채용을 하는 것이 맞지요. 맞는데,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핑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채용계획을 수립했는데, 코로나가 와 가지고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 채용은 아마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백성호 의원 인력을 채용해야 되겠지요?

○ 총무국장 장충세

백성호 의원 그러면 계획은 2020년 하반기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 앞서서 아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는 그 전에 우리가 국가에서부터 시행하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인 인력에 대한 파악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 각 부서별로 지금 무기계약직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인력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부서에는 더 필요한 데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전환배치도 시켜야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문 자격증 소지자가 채용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국비로 80%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매년 우리가 반납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채용을 안 하니까 그것을 이유를 듣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장충세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도 다 나와 계십니다만 다 부족하다고 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하는 부분이 안심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준인력을 100% 못 채워주는 것은 총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인력을 그래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그러니까 그 검토를 3년 내내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18년도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23명을 고용하겠다고. 168만 3천 원이라는 기본급에 23명을 고용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셨고. 2019년도에는 184만 5,700원으로 23명을 고용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해 가셨어요. 그리고 2020년도는 178만 8천 원. 이렇게 해서 15명을 고용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인원을 채용을 안 하니까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 5명을 고용하셨다고 했지요?

○ 총무국장 장충세 예. 간호직으로 고용했습니다.

백성호 의원 그런데 현재 다섯 분이 전부다 간호사지요?

○ 총무국장 장충세 그렇습니다.

백성호 의원 치매안심센터 시설인력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다른 분은 모를 수 있습니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보면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를 각각 1명 이상 둘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각 자격증 소지자를 우리가 골고루 채용을 해야 되는데, 간호사만 5명을 채용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보건소장님이 답변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법에는,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런 분들을 각각 한명 이상 두라고 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당시에 치매안심센터 개소할 때 필요한 인력을 5명을 확보하면서 간호사만 5명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못한 채용이다. 왜 그렇게 채용공고를 띄우셨을까요?

○ 총무국장 장충세 필요인력이라는 것이 해마다 달라지더라고요. 치매환자 숫자에 따라서 인력이 가변성이 있습니다. 필요인력은 아마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지 않았을까.

백성호 의원 있었고요.

○ 총무국장 장충세 현재는...

백성호 의원 물론 기준인력이라는 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준인력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치매등록환자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광양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기준인력 몇 명을 확보해라. 라고 기준인력을 이렇게 시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인건비를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치매안심센터 운영할 인력을 채용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 총무국장 장충세 그렇습니다.

백성호 의원 안하면 올해는 4억 정도의 인건비를 반납을 해야 돼요.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양시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사업장입니까, 아닙니까?

○ 총무국장 장충세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우리 공무직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을 조금 전에 알았습니다.

백성호 의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공공행정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공무직을 채용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사업장입니다. 50명 이상입니다. 현재 이 해당하는 사람들이 50명 넘지요?

○ 총무국장 장충세 지금 208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 의원 전체 공무직 중에서 방금 제가 언급했던 사업에 종사하는 분은 대략 208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적용대상 사업장이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장님이 솔직하게 모른다고 시인하셨으니까 나중에 가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충실히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여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둬야 됩니다. 제16조에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됩니다. 제17조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제18조에서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제22조 산업보건의,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그 외에도 지켜야 할 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꼼꼼하게 한번 산업안전보건법을 읽어봐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 총무국장 장충세 인계를 하고 가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예. 인계를 하고 가시고. 이 산업안전보건법 건별로 해서 보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가 반급 언급해 드렸던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해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광양시를 상대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이 과태료는 누가 납부해야 됩니까?

○ 총무국장 장충세 예산으로 해야지요.

백성호 의원 예산으로 하는데 우리 광양시가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납부할 것도 아니고, 국장님이 납부할 것도 아니고, 제가 납부할 것도 아니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인수인계 전에 국장님께서 이 시정질문 자리가 끝나면 가서 한번 챙겨보시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기 위한 대책을 지금이라도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총무국장 장충세 그렇습니다.

백성호 의원 그래야지 우리가 과태료를 안 받을 것 아닙니까? 광양시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아서 과태료를 받는다 하면 전국적으로 이것도 창피 아닙니까? 몰랐다 하니까 할 수 없고. 지금이라도 잘 준수해 주시기를.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 총무국장 장충세 예.

백성호 의원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의 쉼터 조성에 관한 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입니다.

백성호 의원 국장님! 우리가 요즘에 TV 뉴스를 보면 경비원과 관련한 폭행이라든지 갑질과 관련한 뉴스를 종종 접하고는 합니다.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뉴스기사를 보고는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이 경비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환경미화에 종사하는 분들 또한 우리 광양시 시민들이고, 그분들 또한도 젊었을 때는 자신들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하고 현재는 어떤 연유든지 간에 생계유지를 위해서든, 아니면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든 경비 일도 하고 환경미화 일도 합니다.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잠시잠깐 휴게시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봅니다. 규정 제28조에 보면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리사무소와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2020년 1월 7일에 만들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는 공동주택은 해당이 됩니다만 그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에는 안타깝게도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백성호 의원 물론 법적 규정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에도 방금 언급한 경비원 아저씨들이라든지 환경미화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휴게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광양시의 법적 규정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5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 현황은 현재 어떻게 됩니까?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80개 단지가 되고요. 세대수로는 약 4만 4,055세대 정도 됩니다.

백성호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은 얼마 정도나 되고,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은 얼마나 됩니까?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을 파악해 보니까 71개 단지에 290명, 미화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70개 단지에 228명. 도합 518명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요. 경비원이 없는 단지가 9개단지가 있고, 미화원이 없는 단지가 10개가 있습니다.

백성호 의원 제가 실은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분들의 쉼터현황 자료를 보면서 이 또한도 참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80개 단지에 동 수가 676개 동입니다. 그런데 정작 여기에 근무하는 경비원 아저씨들은 290명밖에 안 되고, 환경미화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228명입니다. CCTV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마 경비업 자체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20개 단지에 보면 1명, 2명이 근무하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도 안타깝기는 한데, 어찌됐든 법적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제가 모 아파트에 경비원 아저씨들의 휴게소를 한번 방문해서 사진을 몇 개 찍어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진 설명)

여기는 지하실에 이렇게 쉼터를 조성해 놨습니다. 저 위에 보이는 게, 국장님은 전문가이니까 잘 아시지요?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하수처리 관련...

백성호 의원 오수관. 각 세대에서 나오는 오수관 파이프입니다. 이 오수관 파이프에 서보니까 제가 가서 서도 제 얼굴이 닿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비닐 같은 이런 경우는 아마 부딪히지 마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경우입니다. 간혹 가다가 오수량이 많다 보면 관이 오래되면 이탈이 될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는 오수 누출도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지하실 안에 저렇게 휴게실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오수관 높이가 제가 봐서는 1m 50cm정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가 주방입니다. 여기에서 점심을 해 드시고, 저녁을 해 드시고 이렇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지하실에서. 저것을 제가 가서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요즘에 영화 나오지요? 기생충인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군가의 이웃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형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실은 여기가 다른 공동주택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다른 공동주택에 보면 실제로 휴게공간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휴게공간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비실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경비실이 막상 방문해 보니까, 제가 평수 계산은 정확히 못합니다만 1평도 안 되는 공간에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에 화장실이 있고 그 옆에 조그마하게 누울 수 있는. 누워도 다리도 제대로 뻗을 수 없는, 그 정도의 공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경비실 내에 쉼터가 있다고 자료를 공동주택에서 보내왔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쉼터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우리가 휴게공간 마련을 위해서 행정에서 좀 나서야 안 되겠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예. 동의합니다.

백성호 의원 그래서 경비아저씨들이 되었든, 환경미화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되었든 다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에는 좀 더 편안하게 휴게할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공간마련을 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예.

백성호 의원 그리고 저희들이 솔직히 현재 휴게공간을 마련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페널티를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는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게 공간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백성호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갑질로 인한 경비아저씨들의 자살 소식도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접하고는 하는데, 광양시 건축과 내에 공동주택에서 갑질피해 신고센터 같은 것을 하나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권을 좀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공동주택 내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경비아저씨들이나 청소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갑질하는 피해사례를 우리가 접수를 하게 되면 다음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제외를 시켜버리면 됩니다. 페널티를 줘야지요. 그렇게 못하게.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좋은 제안입니다. 한번 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검토하지 마시고. 검토한다는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은 무서워요. 언제 검토가 될지 모르니까.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알았습니다.

백성호 의원 그래서 갑질피해 신고센터를 실제로 운영하시면서 저분들의 인권도 보호해 주시고, 실제 만약에 거기에서 우리가 피해접수를 받아서 정말로 확인이 된 단지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정도는 지원사업에서 제외를 시켜 버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시에는 실제로 그런 일이 별로 없기는 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검토 안하시고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좋은 제안으로 생각합니다.

백성호 의원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다음은 집중호우 때 침수예방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서경철 입니다.

백성호 의원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행정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의무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서경철 그렇습니다.

백성호 의원 우리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가 시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랬을 때는 확인이 되는 즉시 빠른 조치로 인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서경철 동의합니다.

백성호 의원 6월에 저희들이 비가 좀 왔습니다. 6월 12일에도 좀 오고, 13일에도 좀 오고.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과인가요? 문자를 항상 보내지 않습니까? 집중호우 발령되었다. 피해 없게 조심해라. 그런데 그러고 나면 꼭 피해가 발생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동영상 시청)

다음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영상에서 본 상가는 아이들 옷을 판매하는 상점입니다. 바닥은, 싱크대 밑에 있는 오수관에서 역류한 오수로 인해서 이미 바닥은 다 흥건하게 젖었습니다. 이게 6월 12일 오후 2시경에 침수가 한번 되었고, 6월 13일 오전 11시경에 또다시 한번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상가 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영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반시설을 잘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치는 중마동 사동로 173-1번지에 건축되어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실은 해당 과에서 오셔 가지고 이 문제를 빠르게 조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해 달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언제까지 조치가 되겠습니까?

○ 환경관리센터소장 서경철 저희가 바로 즉시 지난주 금요일에 다 조치를 했습니다.

백성호 의원 지금 그러면 다 되었습니까?

○ 환경관리센터소장 서경철

백성호 의원 오늘도 제가 상가 건물주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런 말을 안 하던데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서경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가, 집중호우가 내렸을 당시에 하수관로가 좀 막혀서 역류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동로. 뒤에 자연애아파트인데, 그 부분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는데 그 부분이 하수관이 좀 막혀서.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밑에 도로변 쪽으로 직관로를 설치를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위에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사전에 하수관로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맨홀 청소 그런 것을 사전에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신 분하고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대청소도 해 드리고, 전체적으로 조치를 다 했습니다.

백성호 의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우리 기반시설을 잘못 설치한 인재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현재 사동로 위쪽에 있는 도로는 이 건물보다 도로가 더 높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애아파트에 있는 그 도로는 건물보다 높은 데 있고, 건물은 그 중간에 있고, 사동로는 그보다 낮은 지역에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오수관을 묻으면서 그 자연애아파트 앞에 있는, 건물보다 높은 곳에 있는 데다가 오수관을 묻어서 건물에서 배수를 하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호우가 오면 이게 침수가 됩니다. 실제로 집중호우가 왔을 때 침수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오수관에는 우수가 유입되면 안 됩니다. 지금 어딘가에서 오수관으로 우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서경철 도로변에 우수관하고 오수관하고 같이 있고, 우수관은 도로 가 쪽으로 있고, 오수관은 가운데 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가 쪽으로 있어 가지고 집중호우가 왔을 때 아마 빗물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오수가 역류되는 현상. 그러니까 하수관로가 막히는 사항만 없었으면 그렇게 역류는 안 되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백성호 의원 2013년도에 이와 유사한 일이 있어서 시정질문을 한번 했었고. 그러니까 7년 전이지요. 7년 전에 시정질문을 한번 했었고, 당시에 오수관을 사동로 쪽으로 다시 매설을 해서 이 일대에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있는 오수관으로 전부다 다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 건물만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보다 높은 지대에 있는 오수관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차단을 하시고, 낮은 쪽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오수관으로 연결을 해 줘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 환경관리센터소장 서경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백성호 의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시가 책임지고 시공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관리센터소장 서경철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의원 그러면 언제까지 완료가 되겠습니까? 비오기 전에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센터소장 서경철 하여튼 조속히 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장마 오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 환경관리센터소장 서경철 예. 그것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백성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웃을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무례했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항상 보면 저희 의회에서 일을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전임자가 약속을 했는데 자리 바뀌어버리면 그런 소리 들은 적 없다. 그리고 그때 가가지고 다시 업무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일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은 연속성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원님들이 시정질문 했던 내용의 답변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이 그 역할을 다시 맡으실 지는 모르지만 충실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 재난사태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역활동과, 또한 전 시민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기 위해서 전국의 마스크 제조공장을 찾아다니면서 마스크 구입을 위해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시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결정을 한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를 비롯한 각종 지원금 지급 등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시 곳곳에서 노력해 주시는 공직자와 이통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성희 백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9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심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8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55 산회)



○ 출 석 의 원 (13명)

○ 출석 공무원

  • 시장 정현복
  • 부시장 김명원
  • 총무국장 장충세
  • 경제복지국장 박문수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 보건소장 이정희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호
  • 교육보육센터소장 윤영학
  • 환경관리센터소장 서경철
  • 산단녹지센터소장 김경철
  • 기획예산담당관 방기태
  • 전략정책담당관 임채기
  • 투자일자리담당관 장형곤
  • 홍보소통담당관 성재순
  • 총무과장 양준석
  • 세정과장 최성철
  • 징수과장 정구영
  • 회계과장 박봉열
  • 민원지적과장 허 병
  • 정보통신과장 이주옥
  • 체육과장 조영진
  • 지역경제과장 이재윤
  • 문화예술과장 김복덕
  • 관광과장 이화엽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양균
  • 사회복지과장 최숙좌
  • 철강항만과장 장민석
  • 안전총괄과장 박영수
  • 건설과장 정은태
  • 도로과장 백계만
  • 교통과장 정해종
  • 건축과장 이은관
  • 허가과장 조선미
  • 보건위생과장 박주필
  • 건강증진과장 정선주
  • 통합보건지원과장 서정옥
  •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 농업지원과장 이삼식
  • 농산물마케팅과장 강금호
  • 매실원예과장 김재복
  • 산림소득과장 이태옥
  • 기술보급과장 정옥자
  • 아동친화도시과장 김민영
  • 도서관운영과장 이기섭
  • 상수도과장 김성근
  • 하수도과장 탁길신
  • 하수처리과장 김종원
  • 생활폐기물과장 김진호
  • 택지과장 전보현
  • 산단과장 신흥식
  •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 시설관리과장 김명호
  • 의회사무국장 김형찬
  • 총무전문위원 류현철
  • 산업건설전문위원 고근성
  • 의사팀장 유애순
  • 지방행정주사보 박상현
  • 지방속기서기 최예슬
  • 지방속기서기보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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