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16일 10시 0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 사 일 정 (제2차 본회의)
1. 백운산을 광양시민에게 돌려 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
2.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양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4.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2012 페스티벌 광양 추진에 관한 협약서 동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이정문 의원)
1. 백운산을 광양시민에게 돌려 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
2.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2 페스티벌 광양 추진에 관한 협약서 동의안
(10:02 개의)
○ 의회사무국장 김점빈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2011년 6월 12일부터 본 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6건과 일반안건 3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2년 페스티발 광양 추진에 관한 협약서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시장 제출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 발의안을 가결하였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부결하였으며, 광양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좀 더 면밀한 수지분석 기준 마련과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광양수영장을 직영할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1년 6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2일간 다압 매화마을 도로침하 개설 공사장을 비롯한 열 다섯(15) 곳의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노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정문 의원으로부터 사전 신청 된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문 의원입니다. 최근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일본 기업들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가까운 한국에 생산기지 확보를 위해 진출을 적극 타진하고 있으며, 이에 발 빠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일본 기업체 세 곳과 잇달아 투자에 대한 인프라 구축, 세제 혜택 등을 상담을 마쳤으며, 대구시도 일본에 기업유치단을 파견해 투자 상담을 함과 동시에 기업유치 홍보 계획을 대대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충청북도와 울산시도 집중적인 계획과 전략 수립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최근 일본의 히타치, 미스비시, 아스카와 등의 기업들과 새만금 지구나 익산 외국인 부품 소재단지 진출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전라남도와 우리 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본과의 지리적 여건이 가장 우수하고 자유무역지구와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컨테이너항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가 일본 기업들의 한국 진출을 눈앞에 두고 타 시도의 유치 전략을 먼 산 보듯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전라남도 또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하루속히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일본 기업들이 우리시의 항만 배후지나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고 생산기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이미 일본이 지진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조업을 중단하고 폐업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기회는 올때 잘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 기회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면 바로 뒤따라오는 것은 후회일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것처럼 우매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시작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큰 성과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공직사회의 새로운 신조어가 딱지부동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딱지가 땅에 납작 엎드려서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계가 변화하고 있고 환경이 변화하고 이웃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에게 새로운 분발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노신 이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취지에 대해서 모든 분이 함께 공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기대합니다.
1. 백운산을 광양시민에게 돌려 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
○ 의장 박노신 의사일정 제1항 “백운산을 광양시민에게 돌려 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성명서는 전체 의원이 발의한 건입니다. 김정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태 의원입니다. 백운산을 광양시민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사실상 서울대학교가 사립대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양시민들은 서울대학교가 법인화 될 경우 현재 서울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양 백운산이 서울대 측에 무상 양도되어 사실상 사유화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하면서 광양시민의 삶의 터전이자 기상과 얼이 서린 백운산이 서울대학교에 귀속되지 않고 광양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촉구코자 함입니다. 그럼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백운산을 광양시민에게 돌려 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0년 12월 27일 제정되어 사실상 서울대학교가 사립대 성격의 법인화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광양시민들은 서울대학교가 법인화 될 경우,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양 백운산이 서울대 측에 무상 양도되어 사실상 사유화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하며, 백운산을 광양시민에게 돌려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광양 백운산은 백두대간 호남 정맥을 완성하고 광양만의 젖줄인 섬진강을 갈무리하는 명실상부한 광양시를 상징하는 영산이며, 오랜 기간 광양시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으로 지역민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 오고 있을 뿐 아니라, 장엄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은 광양시민이 가꾸고 보전해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며, 광양시의 미래 웰빙・바이오 산업의 보고(寶庫)로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귀중한 자산이다. 이렇듯 광양인의 기상과 얼이 서린 백운산의 대부분 면적을 일제강점기에 잘못된 토지 수급 정책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서울대학교가 연구 명목으로 관리해 오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진즉 서울대학교가 광양시민에게 돌려줬어야 했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서울대학교가 법인화 되어 백운산을 무상 양도 받게 된다면 이는 사실상 사유화 되는 것으로 자원개발 및 산림소득 기반 상실은 물론 광양시의 미래 성장 동력과 정체성을 상실하는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하기에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정부의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국가 재산의 사유화를 인정하는 것이며, 앞으로 제2, 제3의 국립대학이 법인화 될 경우 국가 소유 관리재산을 넘겨주는 부당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경우가 초래될 것이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광양 백운산이 서울대학교의 법인화로 소유권이 서울대학교로 양도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드시 광양시민에게 돌려 줄 것을 15만 광양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요청한다. 2011년 6월 16일 전라남도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노신 김정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는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전체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방금 김정태 운영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성명서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서울대학교, 우윤근 국회의원, 국회 소관 상임위, 전라남도 등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백운산이 우리 광양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양시 집행기관에서도 광양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적극 대처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2.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2 페스티벌 광양 추진에 관한 협약서 동의안
○ 의장 박노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12 페스티벌 광양 추진에 관한 협약서 동의안” 이상 일곱(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재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송재천 의원 입니다. 제19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과 일반안 3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5건과 일반안 2건은 각각 원안의결하고, 조례안 1건과 일반안 1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내용을 안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김정태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야생동물 등에 의하여 농작물과 신체의 피해 발생시 피해보상금의 보상 범위는 확대하고, 지급절차는 간소화 하려는 것으로 기존에는 농가의 농작물 피해와 신체 피해 보상 금액이 각각 30만원과 10만원 이상만 보상하던 것을 10만원과 5만원이상 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향 조정 하고, 피해보상금 지급절차도 피해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 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실질적인 농작물 피해보상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허정화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건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시민들을 위하여 디프테리아, 폴리오 등 11개 감염병의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처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탁대상 감염병과 접종대상을 규정하고 수탁기관의 선정과 업무 감독사항을 비롯하여 예방접종 수가와 접종 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와 전라남도의 지원과는 별도로 우리시 자체 예방접종 비용의 확보와 지원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의 육아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기구인 「산단개발추진단」을 전라남도로부터 연장 승인받아 2012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을 연장하려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으로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산업단지 조성과 업무량을 고려하여 한시기구의 연장 존치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한시기구인 「산단개발추진단」의 존속기한 연장과 연계하여 전라남도의 승인을 얻어 4급 1명과 5급 1명의 존속기한을 당초 2011년 6월 30일까지 이던 것을 2012년 6월 30일 까지 1년간을 연장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한시기구 존치기간 연장에 따라 한시 정원도 연장하는 것이 합리적인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광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현재 체육시설 운영의 수탁자가 시 체육회, 경기단체와 생활체육 관련 단체로 규정된 것을 법인과 단체로 개정, 수탁자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고 아울러 장애인에 대하여 50% 감면 규정을 추가 신설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합리적인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11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본 변경 승인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 의결을 얻은바 있는 2011년 관리계획에 1건을 추가 변경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 변경 내용은 옥룡면 송전탑 관련 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옥룡면 운평리 623-4번지 외 4필지에 시비 10억여원, 한전 지원금 9억여원을 투입하여 지난 2010년 9월 15일 신축 준공한 옥룡면 다목적회관을 우리시에 기부하겠다고 건의하여 이를 기부 취득 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1년 1월 18일 제193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인 유지관리비 발생과 활용 방안 등이 부적절하여 불승인한 것을 이번 임시회에 다시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송전탑 설치와 관련하여 면민들의 피해 보상 차원에서 추진되고 생활안전체험장과 농어민 상담소 등 행정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점, 그리고 현실적으로 옥룡면민들이 자체 운영하기에는 곤란하여 그동안 시설물이 활용되지 못하고 폐쇄상태에 있었던 점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부를 받아들이되 최종 의결 직전에 부시장으로부터 향후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두 대책을 들은 후 최종적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2012 Festival 광(Sunshine) 양(Energy) 추진에 관한 협약서 동의안』 입니다. 이 협약서 동의안은 광양시장과 동춘서커스 대표간에『2012 Festival 광(Sunshine) 양(Energy)』 추진과 관련하여 소요경비 일부 지원과 공연장 설치 등 행․재정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약서안의 주요내용은 2012 페스티벌 광양 추진을 위하여 광양시장은 행․재정적인 지원에 협조하고, 동춘서커스는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는 것과 아울러 양 당사자가 서로 성공적인 문화축제가 되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동춘서커스에 대한 재정 상황 분석을 비롯하여 관람객 수용과 유치 대책의 수립, 그리고 재정지원과 관련한 지방재정법 부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최종적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단말기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노신 송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일곱(7)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역시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백운산 송전탑 선로 설치에 따른 옥룡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실시한 사업으로서 부득이 하게 성립해 준 건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유사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 페스티발 광양 추진에 관한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 회기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최근 기후 변화에 의해 우리나라의 여름철 강수량이 변동 폭이 커지면서 올해 장마기간 동안 강우량이 예년보다 많고 강한 호우성 강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방재 인프라나 관리체계가 허술할 경우 이는 곧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방재기관과 행정 그리고 주민 간 의사소통과 긴밀한 협조 하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7월 11일부터는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1차 정례회에서는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시정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정례회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9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32 산회)
□ 출 석 의 원 (12명)
박노신.이서기.이정문.김정태
장명완.정현완.정경환.백성호
장석영.송재천.김성희.허정화
□ 출석공무원
시 장, 이성웅
총무국장, 황선범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산단개발추진단장, 정석우
보건소장, 고재구
농업기술센터소장, 우동근
기획예산담당관, 황학범
감사평가담당관, 박말례
문화홍보담당관, 임영호
정보화담당관, 정정모
총무과장, 윤춘보
교육체육지원과장, 서문식
세정과장, 김성철
회계과장, 강복중
민원지적과장, 채혜자
사회복지과장, 김달막
환경정책과장, 이병철
관광진흥과장, 조춘규
지역경제과장, 최석조
도시과장, 정남택
교통행정과장, 방창성
건축과장, 정경모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우식
하수과장, 김윤철
기업투자지원과장, 이삼희
산단조성과장, 김석환
보건행정과장, 강동구
건강증진과장, 김창중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농업지원과장, 문영훈
매실특작과장, 이종우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산림자원과장, 김양운
상수도사업소장, 김성규
환경사업소장, 위동영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윤효식
위생처리사업소장, 배연호
공원녹지사업소장, 박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