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19일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 사 일 정 (제3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2.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3.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
6.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양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일부개정 조례안
8. 공공시설 환경미화원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9.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12.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공공시설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계획안
부의된 안건
2.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3.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
6.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양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일부개정 조례안
9.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09 개의)
○ 의회사무국장 손경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활동사항으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2년 10월 15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광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는 2012년 10월 15일 부터 10월 16일까지 2일간 본회기 제1차, 2차 회의를 개의하여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의결 하였으며, 광양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시설(환경미화원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광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하였으며 2012년 광양 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2년 10월 15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시설(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하였으며,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광양 정원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서 동의안은 2013년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에 우리시 위상을 세계에 전파하고 홍보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광양정원 조성사업에 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조성면적이나 예산규모로 볼 때 우리시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어렵고, 사후 유지관리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어 부동의 하였으며, 2012년 10월 16일에는 광양시 브랜드택시 사업장 등 2개소를 현장 점검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정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정경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환 의원 존경하는 15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중마 골약 지역구 정경환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8일에 개최되었던 제18회 시민의 날 행사 준비에 수고하셨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행사 진행에 참여하셨던 사회봉사단체, 직능단체 회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윤인휴입니다.
○ 정경환 의원 시민의 날 행사를 옥내, 옥외 행사로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올해 2012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노인의 날 행사를 대행해서 개최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윤인휴 우선 시민의 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 등 행사 병행실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 부분 견해를 같이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와 시민의 날 행사를 병행 실시하게 된 배경은 예산의 절감 효과, 그리고 지원 인력 활용 등 효율성을 기하면서 어르신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했던 것입니다.
두 행사를 하나로 합칠 경우 예컨대 무대 설치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상당한 예산 절감 효과가 사실적으로 있었습니다. 또 노인의 날 행사를 실시했을 경우, 따로 했을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한계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행사를 같이 병행하고 또 다른 볼거리도 같이 보시게 되어서 어르신들의 참여와 만족도를 높이는데 그렇게 목적을 두고 병행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 정경환 의원 그렇다면 시민의 날 행사를 마치고 2010년도에 자체 평가회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부시장 윤인휴 2010년도에 제가 실시를 하고 2010년도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번에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환 의원 그렇다면 2010년도 두 차례를 노인의 날 행사를 병행 실시를 했는데 문제점은 발견을 했습니까?
○ 부시장 윤인휴 제가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여러 의견에 대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 전체에 대한 평가를 11월경에 해서 추진위원과 또 각계각층 또 시민 대표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11월 중에는 자체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견을 저희가 직.간접 적으로 들은 것 중에는 체육인들이 체육행사가 좀 줄어들었다하는 의견과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 참석이 대상자가 좀 적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 또 귀가 하는데 불편한 점, 또 예우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들을 보다 세심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지적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환 의원 제가 시민의 날 행사이전에도 그런 의견들을 좀 들었고 시민의 날 행사 때 어르신들을 찾아뵈었을 때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노인들을 행사장에 좌석을 메우기 위해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동원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쪽이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오히려 불편하게 만든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공감을 하고 또 주변 분들에게 물으니까 거의 공감하는 사항이더라고요. 읍면동별로 보면 전체 노인 인구수가 14,428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청 인원은 보니까 4,350명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노인 인구 중에서 약 32%만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 기준이 있습니까?
○ 부시장 윤인휴 말씀하신 대로 약 30% 정도 되고요. 모든 노인들을 초청해야 되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막상 초청을 해 놔도 개인 사정 등 불편한 사정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약 30% 수준에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읍면동 마을별로 인원이 배정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개선할 점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지적내용과 함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환 의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65세에서 75세까지 그래도 거동이 자유로운, 나이로 보면 약 74세까지 8천여명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청했을 때는 4,350명인데 거동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제외시켰다는 부분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중마동 도심 지역권 500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물어 보니까 절반을 동원하기도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면단위 지역이나 골약동 지역에 어르신들을 만나 뵈었더니 어떤 사람들을 초청하는지 모르겠다. 옆집에 친구는 초청이 되어서 가는데 나는 초청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면 결론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노인들을 불편하게 하는 노인의 날 행사가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의 날 행사 참석 보상비를 지급을 했었는데요. 참석 보상비가 전체 4,350명에 13천원씩을 지급을 했다고 하면 5,655만원이 맞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량 임대비를 보니까 58대, 58대만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4;350명이 탈 수 있는 차량 댓수를 산출해 보니까 약 97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58대에 평균 45명씩 태우면 2,610명밖에 태울 수 있는 숫자가 안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1,740명은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윤인휴 앞서 지적하시면서 답변을 요구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마는 도시에 동지역에는 노인수가 좀 적고 면 단위는 노인수가 많은 점 그런 점도 앞으로 고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급식비하고 차량 부분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읍단위의 경우라든지 차량을 타지 않으신 분, 일부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시거나 별도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 과거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계산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 부분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환 의원 2010년도에 그렇게 배정이 되어서 그 자료만 보고 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중마동은 500명을 초청을 했는데 6대를 배차를 했습니다. 그러면 약 83명이 한 대당 타야 됩니다. 그런데 83명 45인승에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실비 보상비는 500명 기준, 중마동 같은 경우는 500명 예를 들어서 광양읍 같은 경우는 1,500명 이 분들에게 참석보상금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참석이 많이 되었던 적게 되었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윤인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미탑승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환 의원 철저히 평가회를 가져서 어르신들 의견을 들어서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원 동원을 하기 위한 시민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한 스탠드를 채우기 위한 그런 쪽에 동원이 되었다면 적어도 65세에서 74세까지 인구가 약 8천명 정도 되는데 거동이 아주 자유롭게, 요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거의 관심이 있고 하는 분들은 동원이 아니더라도 읍면동에서 다 모시고 나올 수 있고 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사전에 기업체장 간담회를 가져서라도 쉬고 있는 근로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부시장님께서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어서 병행해서 실시했다는 점도 저는 동의하기 어렸습니다. 읍면동 자체적으로 거의 어버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로 경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버이날 행사는 어버이들이 노인들을 모시면서 경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때를 이용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만 지원하게 되면 읍면동별로 하루 아주 재미있게 즐기다가 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시민의 날 좀 늦게까지 끝날 때까지 있어 봤는데 노인들이 집에 가고 싶어도 차량 편이 없어서 가시지 못하고 애를 태우고 계시고 또 점심을 드시면서도 도시락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상도 놔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손으로 들고 드시는 것이 그 부분도 안쓰럽게 보이고 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 별로 자율적으로 경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 부시장 윤인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인 분들 예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점심때 제공했던 도시락이랄지 중식이랄지 이런 부분에 질적으로 차이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요. 또 양 행사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과 각각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추진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고려해 가면서 노인단체 그리고 어르신들에 여론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면밀하게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고요. 평가를 거쳐서 시의회 의견도 수렴해 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마동 분동 계획 및 동사무소 신축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입니다.
○ 정경환 의원 먼저 중마동 분동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9월말 현재 중마동 인구는 51,989명으로 12개 읍면동 중 가장 많습니다. 중마동 인구가 우리시 전체 인구에 3분의 1를 차지하고 있고 또 제일 적은 다압면 인구 1,973명에 비하면 거의 25배 정도에 달합니다. 그러나 청사 면적을 보면 부지 면적 1,487평방미터로 광양읍, 태인동, 금호동에 이어서 네 번째로 크지만 건축면적은 연면적으로 보면 885평방미터로 다섯 번째로 옥곡면사무소 크기와 비슷합니다. 인구대비 청사 면적을 따졌을 경우 중마동이 턱없이 협소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마동사무소 면적이 협소하다는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 때도 보셨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왔다가 거의 공간이 없어서 되돌아가는 그런 부분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 느끼고 있는 부분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웅 중마동이 의원님 말씀처럼 금년 9월말 기준으로 51,587명으로 행안부 지침상 분동 기준인 5만 내지 6만 명에 해당이 됩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 내에 5만 인구의 대동이 되기까지에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고 명실 공히 우리 광양시에 행정, 교육, 문화 모든 부분에 중심지가 되어서 인구가 이렇게 많이 유입이 되었지 않는가 싶습니다.
중마동 인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인구수가 5만명 이상 읍면동이 전국적으로 43개가 있습니다. 그중 16개 지역은 6만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내에 분동한 읍면동은 15개 지역으로 대부분 신도시 개발이나 조성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 분동을 해 왔습니다.
우리 중마동의 경우는 인구면에서나 또 면적, 도시화 정도, 유동인구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개정 절차를 거친다면 분동은 가능한 조건이라고 봐집니다. 다만 최근 정부화의 발달로 인해서 대부분의 민원서류 발급은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 또는 타 읍면동에서도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서 중앙 정부에서는 가급적이면 분동을 하지 말고 오히려 적은 동을 통합을 하는 쪽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동을 추진하게 된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 되고 현재의 정원을 조정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에도 중마동주민센터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대해서 비좁고 해 가지고 좀 넓은 곳으로 확장 이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소방서가 가장 적지라고 판단되어서 소방서를 밖으로 이전시키고 그 곳을 주민자체센터로 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도에 다가도 건의했고 그런데 소방서를 옮기게 되면 자그마치 예산이 약 50억 정도 소요 됩니다. 또 소방서도 옮겨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장비가 현대화되고 인력이 많이 확충이 되고 또 각종 훈련을 소방 훈련을 자체 내에서 교육을 시키려면 시설이 잘 갖추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그렇게 추진해 왔지만 순위 면에서 상당히 밀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당장 소방서 자리로 주민자체센터를 옮기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분동하는 것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신다면 가능은 합니다마는 정부차원에서도 분동은 가급적 억제하는 상황이고 적은 동을 오히려 통합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정경환 의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분동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 당장 분동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분동을 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청사가 너무 비좁기 때문에 분동이라도 하면 현재 동사무소를 사용하고 다른 곳에 그 정도의 면적을 들여서 청사를 짓지 않겠는가 해서 분동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분동이 어렵다면 청사라도 신축해서 확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를 보면 중마동에 하루 평균 민원건수가 846건에 평균대기시간이 18분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민원건수도 더 많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가까운 골약동이나 인근 자체센터를 이용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4월까지는 민원인들이 더 많다 보니까 평균대기 시간이 약 4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마동 인구가 우리시 전체 인구에 3분의 1임에도 불구하고 청사는 옥곡면이나 비슷한 그런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동 계획이나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과거 2005년 3월 29일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서경식 전 시의원께서 시정 질문을 했을 때 박성옥 전 국장의 답변 내용을 보면 장기적으로는 청사를 이전 신축하는 방안과 행정구역을 2개동으로 분동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한 바 있고 또 2008년 7월 24일 또 전 서경식 의원의 시정 질문사항에 중마동사무소 신축에 대한 질문을 하셨을 때 이성웅 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중마동 지역은 신도심 지역이며 계속되는 인구증가로 청사가 비좁아 이용 주민은 물론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중마동 인구는 41,653명으로 2000년 말 기준 1천여명이 증가하는 등 인구와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2009년부터는 필요한 절차를 밟아 빠른 시일 내에 신축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고 지난 2011년 3월 14일에 백성호 의원께서 중마동주민센터 이전에 대하여 시정 질문한 결과 약 45평 정도의 증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하고 매달 한 달에 2회씩 통장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통장 회의 때도 돌아설 틈이 없을 정도로 비좁은 실정입니다. 중마동 같은 경우는 작년 말부터 올 9월까지 약 703명 정도가 늘어났고 2004년부터 쭉 인구 증가추세를 봤을 때 작은 면단위 인구 정도가 되는 약 2천명 정도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분동이 어렵다고 보면 동사무소를 신축해야 되는데 소방서 건물은 지금 매입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지금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자료)
동광 2차아파트 앞에서 풍미정 사이에 파악해 보니까 중동 1748번지입니다. 시유지가 약 1,182평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를 1차 개발한지가 거의 20년이 지났는데 시유지를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고 임시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거기를 주차장으로 일부를 변경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 동사무소를 신축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드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시장님 의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이성웅 의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마는 청사를 옮겨가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의 어떤 중심지가 되면서 지역 주민의 정서도 감안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면 현재 청사 주변에서 가까운 곳으로 접근성도 좋고 그런 곳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싶어 가지고 소방서 청사를 지금까지 얘기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소방서 신축하는 문제는 어차피 우리시가 부지를 사줘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건물을 지어 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자체센터와 같은 시민들의 커뮤니티센터와 같은 그런 공간을 갖고자 한다면 그런 것도 가능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청사의 경우는 행정수요를 처리해 주는 청사의 경우는 현 청사를 주변으로 해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정경환 의원 동사무소 이전에 관련해서 과거에 동사무소를 이전하겠다는 시장님 답변에서도 2009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이 2012년도입니다. 2012년이 다 가고 있는데 동사무소를 이전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쪽 현 동사무소 주변이 공동화 현상이 생길까 우려해서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동사무소와 가장 가까운, 또 주민들이 동사무소 건너편 쪽에 많이 삽니다. 그래서 동광아파트 앞에 우리 시유지에 다가 신축을 한다고 보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주민들도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의 없으리라는 생각이 되고요. 우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서 하는 사업들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약속을 15년 전부터 이성웅 시장님 부임하기 전이지만 15년 전부터 쭉 약속을 해 왔던 것인데 계속 이렇게 미루어 가야 되겠는가. 우리 마동저수지에 분수를 만든다고 해서 약 30억 정도를 들여서 광양 서천 쪽에 분수를 약 30억을 들여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드니까 중마동 쪽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분수 계획을 세우면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수가 중요한 것이냐 우리 시민들 대다수가 불편을 느끼는 청사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생각했을 때 저는 청사를 짓는 것이 더 우선순위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이성웅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 행정하고 면 행정은 행정수요가 좀 차이가 납니다. 행정구역 면적도 읍면 지역은 넓고 또 행정수요가 다양합니다. 농사행정, 복지행정 전반에 걸쳐서 다 커버해야 되다 보니까 면 민원인들이 다양한 그런 사항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동사무소의 경우는 비교적 행정수요가 단순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간에도 동하고도 몇 차례 얘기를 실무자 선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수협 건물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매각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왔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서를 밖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곳이 가장 적지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기왕에 해 왔던 일이고 또 소방서는 언제 나가도 나가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시켜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경환 의원 수협 건물을 알아보니까 약 35억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지금 수협 건물을 사서 동사무소로 이용을 한다고 보면 리모델링비가 더 들어 갑니다. 그래서 신축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민원건수나 대기시간 이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면단위 업무가 더 과중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면단위 인구가 거의 평균적으로 2,500명에서 3천명입니다. 중마동 인구는 거의 5만 2천 정도 되거든요. 어떤 쪽이 이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행정수요가 더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중마동민들이 괜히 불편하지도 않는 데 청사가 좁아서 불편하다고 하실 그런 사항들이 아니고 직접 시장님도 가보시고 하셨으니까 느끼셨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임기 내에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 혼자의 생각으로 이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 시장 이성웅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사무소를 분동하는 문제는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 이전의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 청사 주변으로 옮기더라도 옮기는 것이 접근성이나 주민정서랄지 이런 부분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소방서를 밖으로 빠른시간 내에 이전시키면서 그 곳으로 가는 것이 제 생각에는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 정경환 의원 소방서가 언제 쯤 옳길 계획입니까?
○ 시장 이성웅 당초에는 금년쯤 해 가지고 화순에 이어서 광양시 소방서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전임 소방서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도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야 만 될 것 같습니다.
○ 정경환 의원 올해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내년도에라도 신축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겠습니까?
○ 시장 이성웅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사님께도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자료도 드렸습니다.
○ 정경환 의원 접근성은 지금 현재 있는 곳보다는 저 쪽이 훨씬 더 편합니다. 동광 쪽이 가까운 쪽이고요. 불편함이 없고 다른 쪽에서 시민들 이용에도 그 쪽이 굉장히 교통도 혼잡하지 않고 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까지 소방서 이전할 계획이 없으면 내년에라도 신축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장 이성웅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경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금 현실적 지원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고재구입니다.
○ 정경환 의원 읍면동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고재구 시민의 체력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 간에 화합도모 또 단결 더 나아가서는 체육선수를 발굴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정경환 의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읍면동 체육대회를 옥룡, 봉강은 매년 개최하고 나머지 지역은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격년제로 개최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 총무국장 고재구 사실상 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할 경우에는 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또 시민의 날은 격년제로 해서 옥외 행사할 때 체육대회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매년 개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환 의원 우리시에서 격년제로 체육대회 지원금은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고재구 읍면동 별로 해서 체육행사 지원금은 우리가 1999년도부터 지원을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까지는 읍면동 별로 해서 공히 100만원씩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부터는 각 지역별 인구 비례해서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해 왔고 현재는 인구 1만명 미만 지역은 600만원, 1만명 이상 지역은 700만원, 3만명 이상 지역은 9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정경환 의원 그러면 실제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읍면동별로 파악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고재구 각 지역별로 행사하는 내용이 각기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대략 파악한 바에 의하면 많게는 4천만원에서 제일 적게 소요되는 곳이 1,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환 의원 물론 저도 이 자료를 받아 보고 이벤트 행사를 하는 읍면동에서는 다소 비용이 더 배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보편적으로 보면 2천만원에서 2,500 정도가 실질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600에서 900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예산들은 어디에서 충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고재구 부족한 비용은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마을회랄지 청년회 등 자생 단체 등에서 참여해 가지고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환 의원 행사 준비에도 많이 바쁘고 한데 모금활동을 거의 체육대회 뿐만 아니라 읍면동 별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모금활동을 하다보니까 주민들 간에 마찰도 있고 또 업체, 기업체 간에 마찰도 있고 모 지역에서는 기업체에 고발을 당해서 검찰조사까지 받았다는 내용을 접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들을 우리 시민들이 거의 전체가 나와서 읍면동 별로 우리 15만이라고 보면 상당수가 읍면동 체육대회에 나와서 하루를 즐깁니다. 화합도 되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 2억 정도를 예산을 더 세워 주시면 지금 현재 총 지원금이 6,66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을 더해 보니까 이벤트 행사비까지 포함했을 때는 전체 약 4억 1,700정도 들어가는데 이벤트 행사는 자체적으로 충당해서 하든지 읍면동 별로 예산 규모도 실제 다를 수 있고 하니까 그것은 하더라도 읍면동별로 평균 약 2천만원 정도해서 2억 정도 더 예산을 세워 주시면 많은 시민들이 오래 전부터 요구해 왔습니다. 다른 예산은 쓰면서 우리 시민들 전체에게 돌아가는 그런 예산에는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고재구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돈이 약간 부족하게 지원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읍면동하고 또 체육회, 시의회 각계각층 여론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환 의원 내년도 예산이 결정은 안 되었지만 얼마 정도 세울 계획입니까?
○ 총무국장 고재구 금년 수준에서 약간 상회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경환 의원 내년도가 체육대회가 개최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해서 의견들을 많이 수렴하고 해서 전체 의견이 그렇다면 그런 예산은 좀 올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교부세를 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다른 예산 비용들을 줄여서라도 반드시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금은 거의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총무국장 고재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정경환 의원 다음은 동광양지역 실내체육관 종합건립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송재천 의원께서도 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해서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저는 체육관만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대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들을 봤더니 1997년도에 2대 의회 때 정현무 전 의원께서 체육관 건립에 대한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중동근린공원 26,700평을 주민택지 개발로 인으로 만들어진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나 시가 된지 8년이 지나고 시청을 중심으로 인구 7만이 집단으로 살고 있지만 체육관 하나가 없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였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소재지 인근 시민을 위해 실내체육관 건립은 정현무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청소재지 인근 시민을 위해 중급 규모 정도의 실내체육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정현무 의원님께 제시하신 지역 등을 포함해서 대상지역을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체육전문가 등 협의를 통해서 직접 위치를 선정한 후 공공시설 설치계획 시의회 의결 등 절차를 밟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또 98년 12월 9일에 3대 의회 때 김영훈 전 의원께서 동광양지역 실내체육관 건설용역 미발주 사유에 대한 질문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96년도에 체육시설이 열악한 이곳 동광양지역 공단 근로자와 시민을 위한 소규모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 용역비 3천만원을 편성 심의 의결해 추진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은 이 순간까지도 진행되지 않는 영문을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지만 추진할 계획자체는 최소한 용역의 결과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용역조차 발주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본 의원이 46회 임시회에서 2차 본회의 질문시 이개호 부시장님의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실내체육관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차질 없는 추진계획은 무엇이며 향후 계획을 동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97년도에 소규모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 3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적정 부지를 확정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아직까지 용역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마동 지역에 실내체육관 하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동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공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내년에 실내체육관 건설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분명히 취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통합이전에도 추진계획을 세웠었고 그랬는데 계속 무산이 되고 또 통합 이후에도 방금 여러 역대 의원들이 질문하신 내용처럼 질문을 했을 때 반드시 필요성을 느끼고 건립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동광양지역에 인구가 약 10만 정도, 중마동, 광영동, 금호동 이렇게 보면 약 10만 정도가 살고 있는데 이 지역에 실내체육관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 총무국장 고재구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광양읍에 있는 실내체육관은 1999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군부 시대에 지으면서 사실상 지금 우리 시세나 모든 여건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중마권역 지역에 실내체육관을 하나 지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마권지역 내에도 종합실내체육관, 야구장, 테니스장을 지어 달라는 비등한 여론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중마권역하고 광양읍권을 아우르는 어제도 송재천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이제는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스포츠타운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을 하고 용역이 끝나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입지 선정이 끝나고 나면 후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랄지 광양도시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경환 의원 타시군에 체육관 건립상황을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까운 쪽에 여수, 순천은 말할 것도 없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례를 비교했을 때 구례 인구가 지금 약 2만 7천명 정도 되는데 중마동 인구에 절반 정도됩니다. 우리 광양시 전체인구에는 훨씬 못 미치지요? 그런데 우리 광양 실내체육관보다도 구례가 훨씬 넓습니다. 인구는 전체로 보면 6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데 체육관은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우리 광양에 실내체육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들 공감하고 계시니까 계속 시정 질문을 통해서 15년 전부터 체육관이 필요하다 지어달라, 지어주겠다 했는데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정 질문 네 가지 사항을 드렸는데 두 가지 사항은 거의 20년 전부터 계속 질문을 해 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질문을 몇 분이 드렸고 또 제가 이 사항을 드리는 것은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다시는 같은 제목이나 내용으로 시정 질문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답변하셨던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문 정경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회기일정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여 이번 회기동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7 정회)
(11:22 속개)
2.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 의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2항,“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희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김성희 의원입니다. 제21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중 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1건을 심사하여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조항에 없던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조항과 연구활동비 반환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연구활동비 계획서 제출 관련규정과 연구활동 기간 보고서 제출관련 규정 등을 보완 정비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광양시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 불합리하거나 미비사항을 보완 정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원 연구단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문 김성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방금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
6.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양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일부개정 조례안
9.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공시설 환경미화원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환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경환 의원입니다. 제21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의결 하고 2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생활안정지원사업의 학자금 융자대상이 직계비속만 해당하던 것을 본인도 필요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융자 대상에 추가하고, 학자금 상환의 거치기간을 3년으로 일괄 운용함으로 인해 대학생의 경우에는 재학 중이거나 취업 이전에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졸업 후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의 존치기한을 당초 5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금년부터 2017년까지 5년을 추가 연장하여 총 10년간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기금 존치기한을 명시하는 조문을 신설하면서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은 의미가 없어 삭제키로 하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대형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의 기준으로 배출․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형폐기물의 인터넷 배출 신고시스템 도입에 따른 근거규정 신설,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 방지기술 도입 의무사항의 추가, 종량제 봉투판매자 준수사항의 강화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자 과태료 부과․감면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전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착오로 인용된 상위법규 조 번호를 수정하고 과태료 부과 후 지급하도록 한 신고포상금을 과태료 부과 후 9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지급기한을 추가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설치비용 산정과 납부방법 그리고 납부된 비용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폐기물 처리시설 납부의무자 납부계획서 제출, 납부금액 산정기준과 부과 방법 그리고 납부한 금액으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상위법규에 근거한 제정으로 사료되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이 부과되면 결과적으로 택지의 개발비용과 분양가의 연쇄상승으로 인하여 우리시 택지개발사업들이 위축될 것이 우려되어, 집행기관에서 원활히 사업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 운용하고 있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관리․운영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던 것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적정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 기준과 위원회 기능, 위원장 직무와 회의 운영, 그리고 수당 지급 규정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한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감면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던 것을 법 시행령 별표를 직접 적용하도록 개정하고 신고포상금도 일괄적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운용상 미비사항을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상위법규 개정사항 반영과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공시설「환경미화원 복지관」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오는 11월 신축 준공 예정인 환경미화원 복지관의 운영과 관리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소규모 수선비와 공공요금 등 운영비를 자체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탁하는 것은 적정하여 동의하되 추후 위․수탁계약서 체결시 계약서에 소규모 유지․보수비와 공공요금 등 운영비는 자체충당하고 자본적 지출만 우리시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할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와 올바른 자전거타기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의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규정의 신설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불부합한 자구들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제고와 순화 용어로 정비하는 등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인용 근거법규인 식품위생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불부합한 자구들을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상위법규 개정사항의 반영과 순화 용어로 정비하는 등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세부 심사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문 정경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8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1회용품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공시설 환경미화원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공시설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정태 의원입니다. 제21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관리지역 전수조사,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안전시설 확충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이한 사항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전라남도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일정액을 전라남도와 전남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는데 재정지출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제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조례로 재정출연 근거 등을 마련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전적인 재정지원을 통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자구 수정과 순화 용어를 정비하고 국가 및 출연기관의 정의를 신설하여 출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출연기관을 전라남도와 전남테크노파크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이한 사항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공시설(농업기계임대사업장)설치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농촌인구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업기계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농업경영규모가 협소하고 어려운 경제난으로 농기계 구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동부권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진상면 지원리 1528-1번지 외 1필지이고 부지 2,548평방미터에 5억2천만원 투자하여 930평방미터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용 농업기계는 5억원을 투자 논두렁조성기 등 28종 120대를 구입하여 농업기계임대사업장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집행부 의견 등 특이한 사항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문 김정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김정태 간사가 보고한 대로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정태 간사가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공공시설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김정태 간사가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시정 질문 및 답변은 기초질서, 복지, 문화 예술, 체육 분야 등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조직내부의 인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개선 또는 검토 및 반영하겠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제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사업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 드리며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지금 중대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컨테이너항만 서측 배후부지에 불산 제조공장인 멕시캄 회사를 유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번 회기동안에 반대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요로에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어제 오후 6시에 시장님을 모시고 이상조 항만공사 사장과 2시간 반 동안 협의한 결과 반대에 대한 견해의 의견서를 시 집행부와 또 시의회가 항만공사로 문서로 전달을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간을 가지고 유치에 대한 책임 있는 정리를 해 나가겠다 라는 그런 답변을 듣고 결의안은 채택하지 않고 의견서를 전달해서 항만공사가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해 나가고 그렇게 노력하기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조금 전 회의 중에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우윤근 국회의원께서 전화를 하셔 가지고 월요일부터 실시되는 항만공사의 국장감사 현장에서 멕시캄 불산제조공장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기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주승룡 위원장과 협의를 하시겠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민들이 염려하는 바가 조기에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1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8 산회)
□ 출 석 의 원 (12명)
이정문․정현완․박노신․김정태
장명완․정경환․이서기․백성호
장석영․송재천․김성희․허정화
□ 출석 공무원
시 장 이성웅
부시장 윤인휴
총무국장 고재구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산단개발추진단장 강복중
보건소장 정정모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훈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
감사담당관 서문식
문화홍보담당관 이삼희
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총무과장 김성철
교육체육지원과장 박말례
세정과장 이래수
회계과장 김윤철
민원지적과장 채혜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점현
사회복지과장 김달막
환경정책과장 황학범
관광진흥과장 조춘규
지역경제과장 윤춘보
건설과장 이노철
도시과장 정남택
항만통상과장 윤영학
교통행정과장 박성현
건축과장 방창성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우식
하수과장 정춘배
기업투자지원과장 박형주
산단지원과장 김영관
산단조성과장 김석환
보건행정과장 오강현
건강증진과장 김창중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농업지원과장 이종우
매실특작과장 박형운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산림자원과장 박철승
상수도사업소장 김성규
환경사업소장 위동영
위생처리사업소장 김충식
공원녹지사업소장 장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