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9일 10시 03분
장 소 : 본회의장
의 사 일 정 (제3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4.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광양시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광양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광양시 연구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광양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5. 광양시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경환의원외6인발의)
9.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03 개의)
○ 의회사무국장 김성철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활동사항으로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2013년 7월 11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여섯(6)건과 결산 관련 안건 세(3)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하였고, 광양시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 하였으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세(3)건의 결산 관련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3년 7월 12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두(2)건과 결산 관련 안건 세(3)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2)건의 조례안과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세(3)건의 결산 관련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 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 7월 16일 본회기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등 세(3)건의 결산 관련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정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되,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백성호 의원 한 분으로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백성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보훈단체협회장님들과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님들 그리고 현재 임금단체 협상중에도 이렇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플랜트노조 전동경서 간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5만 광양시민 여러분, 이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골약.중마지역구 출신 백성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답변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시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의 확대 방안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책임과 의무고용율 확대 방안에 대해서 경제복지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입니다.
○ 백성호 의원 먼저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특별운송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이용자는 24,606명이 이용했습니다. 운영해 오는 동안 이용자격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가 이용 대상이었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장애 1급부터 5급까지 였고, 2010년부터 2012년 5월까지는 중증장애인 1급 부터 3급까지가 이용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6월부터는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이용 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특별운송 사업은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우리시에서는 2005년부터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 광양시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운송 사업용 차량은 2대이며 운전원 2명과 운영요원 1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에 따른 위탁사업비는 매년 7,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6월까지 24,60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용 대상자를 축소한 이유는 의원님 말씀대로 2008년까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대부분 장애인들이며 노인과 임산부들의 이용이 거의 없어 2009년부터 장애인 1급부터 5급까지로 변경하였으나 특송차량 2대로는 장애인 1급부터 5급까지 약 5,500명 정도 됩니다. 많은 대상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2010년부터 대중교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로 변경하여 운영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2010년 6월 설립되면서 장애인은 1급부터 3급까지 단,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료는 택시요금의 30% 수준으로 규정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좀더 많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2012년 6월부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들로 변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의원 예.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중증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 이용 대상이습니다. 하지만 2012년부터 이용 자격이 변경되므로 해서 장애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이용하게 됐습니다. 결론은 무슨 말이냐 하면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아니면 이용을 할 수가 없고, 반대로 그전에 중증장애인 1,2,3급에 해당하는 분이 이용하지 않았던 분이 4,5,6급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이용 대상이 됐습니다. 반대로 바뀐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운송 사업의 당초의 취지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제공해서 우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의원 그래서 중증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 제외된 사람들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현재 특별운송 차량 이용에서 제외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을 제외한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들이 추가 인원이 약 1,300여명이 됩니다. 따라서 특별운송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두 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네 대 이상으로 증차해야 하고 운전원 증원과 차량구입비, 주차장 확보 및 사무실 증축비 등 최소 4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 매년 운영비는 7,500만원에서 약 1억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 운영 시스템의 문제점을 정밀히 분석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와 통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부터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4억원의 예산이 수반될것으로 판단을 하시는데 사무실 증축이라 든지 이런 부분 말씀하셨지만 실제 로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사무실 운영하는데서 같이 이용해도 상관은 없고 요. 현재 2대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두 대를 추가로 한다 해서 예를 들어서 차량구입비 내지는 운영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미 기 있는 사무실을 두 대를 더 추가 운영한다고해서 사무실을 증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현재 교통약자이용센터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차가 6대입니다. 그런데 두 개를 합치면 그러면 거기에 있는 주차장도 협소하고 또 주차장 추가도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운영요원들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도 일부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의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와 특별운송 사업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예
○ 백성호 의원 별도로 사용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것이 아닌가 보네요? 특별운송 사업은 지장협 사무실에서 하고 있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별도로 마련해서 2대를 더 구입해서 6대를 운영을 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상담원 또한도 따로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 보시고 별도로 운영한다면 거기에 차만 두 대 증차하면 되고 운영비만 더 예를 들어서 7,500만원 들어가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별운송 사업과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기관의 혜택을 받다가 소외된 분들이 1,698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 1,435명 정도 되고, 두쪽을 다 합친다면 3,100명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1,500명 정도를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대를 더 증차해서 기존에 이용했던 사람들이 소외돼 있는 부분을 구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에서 시비가 여기가 20%들어 갑니까? 운영비에?
○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국도비 비율은
○ 백성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7,500만원중에 시비가 얼마나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그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 백성호 의원 담당과장님 간단하게 비율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남상빈 입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자리에 앉으십시오.
○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5,700만원이고 시비가 1,800만원 정도 됩니다.
○ 백성호 의원 그런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네요. 예를 들자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죠?
○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을 증차하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 백성호 의원 차량구입비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단계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단계별로 연차별로 언제 검토하실 것입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저희들이 금년 내로는 그것을 분석을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도나 중앙에 저희들이 적극 반영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기관 이용하다가 소외된 분들을 반드시 구제해야 됩니다. 장애인이라고 지칭하는 분들이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된 이유가 그분들의 소득이 있어서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동거인, 가족의, 부모들의 소득 수준으로 분류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운송 사업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부모들의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2대 정도만 더 증차하면 제가 봐서는 3,100명 정도가 원활하지는 않지만 이용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예.
○ 백성호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제218회 시정질문에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들어서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우리시 등록 장애인의 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이후에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장 33개 업체에 대해서 법령 준수 안내 공문을 두차례 발송하였고 기업체 방문과 회의 상담시에도 홍보안내를 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제19차 산업평화 실현 노사 한마음대회 행사장에서도 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게첨하여 홍보하였고, 6월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주관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사업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관내기업체에서 장애인을 채용한 실적은 5개 업체에서 8명의 장애인을 채용하였고 하반기에도 1개 업체에서 1명을 채용할 계획인 것을 파악했습니다.
○ 백성호 의원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33개 업체입니다.
○ 백성호 의원 33개요?
○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예.
○ 백성호 의원 100인 이상입니까? 50인 이상입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50인 이상
○ 백성호 의원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50인이상 현황은 전체가 90개소이고 그중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 방금 말씀하신 그것이 33개 업체인 것 같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 고용해야 되고 대신에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고용을 안했을때 고용부담금을 내게 됐죠?
○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예.
○ 백성호 의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할때는 33개 업체에 해서는 안되고요. 50인 이상 사업장 전체에 다 해야 됩니다. 고용부담금을 내는 업체가 아니고요.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는 다 하더라도 법으로 의무고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그러니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3개 업체에 대해서 홍보해서는 안되고 90개 업체에 대해서 전체를 홍보를 하고 자기들 고용부담 의무금을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29조에 보면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5% 범위내에서 올연말까지는 2.5%를, 그리고 2014년 이후에는 2.7%를 고용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못해서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체는 31개 업체에 1억 9,6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으며 2011년 기준해서는 37개 업체에서 5억원으로 늘었습니다. 방금 33개 업체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도 7개 업체의 오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기준해서 의무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에 대해서 확인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위원님 말씀대로 2011년 기준해서 37개 업체에 5억 4,600만원 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한 고용납부금 납부현황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저희들이 몇초례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현재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들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방문해서 자료롤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2010년 기준해 가지고 37개 업체에 5억 정도의 고용부담금 내고 있죠?
○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예.
○ 백성호 의원 의무고용 부담금을 내는 업체 수가 33개 업체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서는 37개 업체로 4개 업체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저희들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방문해서 정확히.....
○ 백성호 의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에 아침에도 전화를 하고 3월 들어 전화하고 이 앞전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업 명단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체 현황과 예를 들어서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기업체 전체 몇개 업체고 고용부담금 금액은 얼마냐 이것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무고용부담이 있는 업체에다가 홍보를 할 것 아니냐 법에서 자치단체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치단체가 노력을 하고자 그 현황을 달라고 하는데 그 자료를 못준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명단을 달라고 하면 못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기업체 수, 그리고 의무고용부담금 납부 내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고용을 촉진하는 공단인지 그렇지 않으면 고용부담을 받을라고 하는 공단인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저희 부서에서도 몇차례 전화를 하고 어제까지도 계속 했습니다마는 거부를 하고 있어서 직접 방문을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 백성호 의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3조에가 보면 지방자치단체 책임 있죠.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데 고용공단에서 자료를 안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자료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보시면 고용부담금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장애인 고용을 그만큼 기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에 고용했던 장애인도 예를 들어 실업상태로 놓일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예를 들어 사원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회사가 늘어 나니까 사람이 늘어 나니까 그만큼 비율이 예를 들어서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5개 업체에서 8명 채용한바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같은법 27조에 보면 국가와 자치단체 의무고용율은 3%이상 고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광양 시민들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4.9%입니다. 우리 광양시의 공무원을 고용할때도 고용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우리시 공무원 장애인 고용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말 기준으로 총 정원 902명 대비해서 3%인 27명이며, 고용원 24명으로 이중 중증장애인 2명이 포함되어 더블카운트 제도를 적용하면 26명으로 현재 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지키기 위해서 2013년 우리시 공무원 충원 계획에 장애인 4명을 반영해서 전라남도에 공개채용 의뢰하였으며, 금년 8월 24일 필기시험을 거쳐 합격자 발표는 11월 19일로 예정되어 있어서 금년말이면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3년 공무원 충원 계획은 52명이며 이중 장애인은 4명으로 장애인 채용비율을 7.6%에 해당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우리시에서는 장애인 비율 4.9%가 될때까지 앞으로 장애인 공무원 채용 비율을 매년 2% 이상 유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백성호 의원 이번에 우리가 임용시험본 것 중에서 7.6%라고 말씀하셨죠?
○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7.6%입니다.
○ 백성호 의원 7.6%면 우리시가 자자체적으로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예. 그런 것으로
○ 백성호 의원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미달했을때는 의무고용율 3%가 아니라 6%로 채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장애인 의무고용이 3%이하가 되었을 때 신규채용 인력에 6%까지를 의무 고용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시가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7%까지 올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광양시민 대비해서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4.9% 거의 5%대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부터 장애인을 고용 촉진하기 위해서 모범을 보여야 방금 앞서 말씀드린 민간기업에다가 대놓고 우리가 장애인 의무고용 하라고 이야기 할 수 있지, 우리가 고용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거기다가 고용을 더 확대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어제 확인해 본 바로 서울시 같은 경우가 6%까지 장애인 고용을 올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공무원들의 6%까지 올리겠다 단계적으로 대신에 신규채용 인력에 10%까지 장애인을 고용하겠다 6%가 될때까지 10%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 시정질문에 국장님께서 6%까지 신규채용 중에 충원한다면 2024년이 되면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11년 정도 걸려야 우리가 시민 대비 장애인 비중을 맞출수 있다 11년 동안 기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께요. 2013년 1월 장애인은 7,371명이었습니다. 2013년 5월 7,329명으로 42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한달 뒤인 2013년 6월 다시 한명이 줄었습니다. 장애인 수가 자꾸 줄고 있죠.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이 비장애인이 됐는가요?
○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 백성호 의원 전출 내지는 사망입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장애인들도 후천적 장애인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겠냐......
○ 백성호 의원 아니요. 장애인 수가 줄고 있다니까요. 줄고 있는 이유는 전출 내지는 예를 들어서 사망입니다. 고령자들의 사망입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시인구가 대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 백성호 의원 시민이 늘어난다고 해서 장애인 수가 줄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율은 줄어듭니다. 장애인 비율은 이런 부분에서도 각별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직업 형태를 보면 농업인, 어업인, 기업인, 노동자, 상공인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신가요?
○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예.
○ 백성호 의원 개인적인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방청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플랜트노동조합이 임금 단체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사간에 2013년도, 국장님께서는 그분들의 임금 인상을 위해서 땡볕에 나가서 머리띠 매고 예를 들어서 같이 데모할 수 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공직자 신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 백성호 의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합법적으로 시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시겠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교육을 시킨다든지 숙련된 인력을 더 양성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
○ 백성호 의원 행정에서 합법적으로 시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하시겠다는 것이죠?
○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그렇습니다.
○ 백성호 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2억을 투자해서 매년 7억의 수익을 돌려드린다면 투자하시겠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겠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 백성호 의원 제 질문이 그것이 아니고요. 국장님 개인적으로 2억을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7억의 수익을 매년 돌려드린다면 투자하시겠느냐고요. 안정적으로......
○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 백성호 의원 여기 계신분들 중에 2억이 투자해서 매년 7억의 수익을 돌려드린다면 투자하지 않을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라고 봅니다. 2억이 없어서 투자를 못할 뿐이죠. 그러면 우리시에서 2억을 투자해서 우리 시민들의 소득을 7억을 올릴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투자해야 되겠죠.
○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고 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제도랄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 백성호 의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합법적으로 시민들의 소득을 올릴수 있는 길, 방금도 말씀드린 합법적인 것이 전제가 딸려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직업들 중에서 전문건설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과 상설적으로 기능향상 교육을 할수 있는 훈련기관을 설립해서 플랜트 현장에 종사하는 임금인상을 올리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주변여건을 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주변에 연관단지, 여천산단, 율촌산단, 하동화력발전소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공장시설을 신설하고 보수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인력 채용이나 현장에서 숙련 형성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기능을 습득하지 못한 젊은 노동인력이 근무 여건도 열악하고 해서 현장을 기피하고 있고 기존 인력은 점차 노령화 돼가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숙련공의 부족 및 고령화로 인해서 인력난과 생산성 저하로 힘든 실정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플랜트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시민들을 위한 기능향상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추진설적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이 곧 복지라는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현재 광양만권HRD센터, 광양만권 인적자원개발사업, 플랜트 건설기능 훈련사업 등을 통해서 연간 30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고용 확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플랜트 건설 현장에 종사하는 시민 기능향상 교육을 2007년부터 실시해서 2011년까지 668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 백성호 의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제가 예를 하나들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예산을 3억 2,300만원을 기능훈련 사업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시비는 900만원입니다. 국비 2억 5천, 그리고 시비 900, 자부담 1,400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투자해서 임금 인상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능학교 훈련을 졸업한 사람이 현장에 투입됐을 때
○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1인당 2만원씩해서 저희들이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한 5억여원 정도 인상 효과가 있었다
○ 백성호 의원 사진 하나 보고 말씀드릴께요.
(사진설명)
방금 보셨듯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하루종일 땡볕 밑에서 일을 하고 보통 보면 5시 정도에 마무리 합니다. 그러면 기능학교가 6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1시간 정도 차이가 있는데 저녁 식사도 거른채 본인들의 건설기능향상 교육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고 현장에 투입되게 되면 대략 2만원 정도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2009년 예를 들어보면 국비 2억 5천만원, 시비 900만원, 그리고 자부담 6,400만원 등 3억 2천만원으로 207명이 수료했습니다. 수료해서 취업했고 2012년 노사간 임금 협약서를 참고해서 보면 기계 설치 조공 A급이 바로 윗 단계인 기능공 B급으로 상향됐을때 2만원이 인상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요. 이 2만원을 한달 20일 일한다고 하고 40만원이죠. 그러면 40만원 이상됩니다. 그리고 1년 하게 되면 480만원 정도의 임금이 인상됩니다. 전체적으로 480만원에 207명을 곱해 보니까 9억 9천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아니고 국비로 지원했는데 3억을 지원해서 교육을 시키면 시민들의 소득 수준이 9억이 올라갑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수익률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런 사업은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지 말았어야 되겠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다만 국비 지원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국비지원과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이...
○ 백성호 의원 국비 지원사업이 없으면 안하시겠네요
○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그것은 우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확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추진해야 된다고
○ 백성호 의원 국비 지원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안타깝게도 제가 알기로는 건설기능학교 훈련사업이 올해로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안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사업은 해야 되지 않겠냐 3억을 투자해서 시민들이 9억의 소득을 올린다는데 이것을 안하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4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하여 사업주, 사업주 단체 및 근로자 단체 등이 하는 직업 능력 개발 사업과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수강하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을 촉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시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플랜트건설 기능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법적 근거 말씀하셨으니까 법적근거 말씀드렸어요. 시에서는 이런 시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강제 규정입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랜트건설 재직자 기능향상 교육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2011년까지는 국비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정부 고용정책이 실업 구제 위주로 전환되면서 재직자에 대한 교육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실업자 구제의 신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재직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것 또한 개인의 성취감과 발전은 물론 안정적인 가정경제 확보, 나아가는 소득과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봤을때 기능인력 양성은 산업현장에서 이루어지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현실적이고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서 고급 기능인력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교육 희망자 또한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근로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니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국비 지원의 여지가 있는지 적극 건의해 보고 여의치 않다면 우리시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랜트건설 근로자의 기능 향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시설과 여건이 갖춰져야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 가능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국도비 확보 등 예산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교육을 정착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예. 답변 감사하고 지금 실업자 위주의 교육을 시키고 있죠. 정부 정책이
○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예.
○ 백성호 의원 그런데 보십시오마는 일용근로자들이 3개월이고 4개월이고 일을 하지 않고 실업자교육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 가장이 3개월이고 4개월이고 가서 교육에 올인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3개월 4개월 동안 그러면 가정은 누가 돌봅니까? 행정에서 돌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대로 낮에는 현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만 있다라고 한다면 저녁도 먹지않고 와서 3시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왜냐 하면 그 교육만 받고나서 현장에 투입됐을때 쉽게 말해서 임금인상이 2만원씩 되니까 누구라도 마다하지 않고 합니다. 모집하게 되면 30분, 40분만에 인원이 다 차버립니다. 그 정도로 경쟁률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사업 반드시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의 경쟁력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죠?
○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의원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 하는데 지역경제활성화 누가 시킵니까? 시민들이 시킵니다. 시민들의 근로소득이 올라가야 돈을 쓰는 것입니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금고에 재놓는다고 해 가지고 지역경제 돌아갑니까? 안돌아갑니다. 시민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어야지만 밖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외식도 한번 할수 있는 것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할수 있는 이런 사업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같은법 20조에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러이러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 근로자 단체 또는 그연합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 4항에 보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기자재 설치 보수 등의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라도 다 할수 있다 우리 시책으로 마련해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무엇이든지 다할 수 있다라는 방금 말씀드린 조항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마찬가지인 건설기능 능력 향상을 위한 상설 기능학교 설립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학교 설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성호 의원 필요성은 인식한다면은 시책도 마련하고 추진도 해야 되겠죠.
○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책을 마련해서 고용노동부하고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여의치 않으면 우리시 시책사업으로 라도 그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어제 의원님께서 마이스트고 설립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하셨고 그것은 예를 들어 학생을 위한 교육이라고 본다면 이 학교는 현재 취업되어 있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시민들의 기능을 향상시킨 재직자를 위한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도 해 주시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있도록 건설기능학교 설립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예. 그러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건설도시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입니다.
○ 백성호 의원 지난 3월 13일 제218회 시정질문에서 성호2차 앞에 중진초등학교와 중동중학교 학생들 1,600명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통행해서 아침에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시 존재하고 있어서 개선해 줄 것을 질문하였고, 국장님께서는 육교를 검토하고 학교 하고도 협의해서 안전하게 건너다닐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답변 하셨는데 그동안 추진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지난 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육교 설치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도로교통공단에 자문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보도 폭이3미터이기 때문에 보도 폭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고 거기서 오히려 교통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횡단하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하도록 안전선을 설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에서 바로 중진초등학교로 다이렉트로 육교를 설치해야 되는데 광양교육지원청하고 성호아파트 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양교육지원청에서는 실무자 의견은 가능한 쪽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관리사무소하고 아파트 주민대표회의에는 적극적인 협조해 달라고 현재 협조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협의가 되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우리시 관내에는 18개의 육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가 항시 주장하는 것처럼 명품도시를 만들자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품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뭔가 색다른 것을 시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사진하나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설명)
(영상 화면)
○ 백성호 의원 영상을 보셨으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예. 보도 육교 설치 목적은 시민들의 보행 편리와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여서 교통사고를 예방에 있습니다. 주목적은,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화면으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일부 지자체에서 경관 육교를 설치해서 좋다는 평가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에너지난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비 문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육교에 비해서 그런 경관 조명시설을 하고 디자인을 하는데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4차선에 횡단된 육교가 보통 4억원 들어가는데 화성시의 경우 3개에 43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배 반 정도 많이들었고 추후 관리 비용 문제로 굉장히 곤란하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야간 경관을 켜면 화려한 면은 있지만 낮에 보면 종이비행기 같은 부분은 상당히 구조물 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경관적인 측면에서 개방감보다는 가린 측면도 있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예산 측면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육교가 과연 성호 저쪽에 맞는 시설인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재원문제, 그 다음에 현지하고 여건이 잘 맞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예. 18개 육교가 있는 데 보면 광양여고 앞에 있는 육교를 제외하고 나면 별반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실용적인 측면만을 바라보다보니까 똑같고 시민들 입장에서 우리 광양시가 명품도시만든다 그런데 육교는 제가 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특히나 육교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도시경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해서 설치를 지양하고 있죠. 그런데 도시경관을 고려해서 도시경관에서 맞는 적합한 육교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봐서는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겠다 물론 예산적인 측면은 말씀을 하시는데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그리고 공공시설물이라는 것은 편익을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인데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가로등을 각기 색다르게 조형물을 부착하거나 디자인을 하는 것은 상당히 경관에 역행되는 부분이 있고
○ 백성호 의원 그것은 국장님 이미지 육교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는 그런 것을 갖다가 형상화했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에 광양에 차별적으로 우리가 이순신대교도 있고, 항시 자랑하는 포스코도 있고, 그리고 컨테이너부두항만도 있고, 이런 것을 주제로 해도 되고 어떤 것을 주제로 해서 하는 것에 따라서는 우리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그것까지 플러스해서 같이 설치를 해야지 단순하게 똑같이 설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미지 육교를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광양IC 부분 중양마을 앞 광양읍에서 중마동 방향 버스승강장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사진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설명)
중양마을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시죠?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예. 알고 있습니다.
○ 백성호 의원 여기는 중양마을에서 나와서 계산을 통해서 동광양IC 부분버스승강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지점은 바로 계단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끝나는 지점에서 저 건너편으로 횡단을 해야만이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표지판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버스승강장를 이용하는 보행자 통행로로 이용하도록 하였으니 이곳을 이용할때는 반드시 진입차량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통행합시다』이렇게 표지판을 붙여놨는데 표지판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위치가 안맞아서, 끝나는 지점에서 왼쪽으로 봤을때 편도 2차선 쪽으로 봤을때 시야가 이렇습니다. 전혀 안보이죠?
저쪽 광양읍에서 넘어오는 길에서 IC쪽으로 진입할라면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중양마을 쪽에서 이렇게 버스를 이용할 승객들이 건너오지 않습니까? 건너오는데 횡단보도 하나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통사고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 여기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버스 승강장 없이 덩그러니 표지판 하나만 있습니다.
중양마을은 31세대 63명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며 연령별로 보면 60대에서 80대 어르신들이 29명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자가용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 광양읍에서 중마동 방향으로 버스승강장이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은 장마철에는 우산하나로, 그리고 추운 겨울철에는 방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바람 하나 의지할 곳 없는데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승강장 설치를 해야 되겠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그 부분은 3년전에 시민과의 대화때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하루에 한명, 두명 정도 극히 적은 지역입니다마는 시민편의를 위해서 설치할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가 국토부다 보니까 거기서 불협의가 와서 설치를 못했던 사항인데 작년말에 다행히 우리시로 귀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동광양IC가 전국에서 아마 제일 복잡한 I입니다. 그리고 횡단 부분이 고속도로 진입을 하는데 램프등을 설치해야 되는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승강장 설치는 하되 이런 횡단보도 설치 부분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제한 사항이 없다면 주민들 편의 위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시민과의 대화때 나왔던 사항이고 하려고 했으나 우리 시유지가 아니였기 때문에 협의에 불응해서 저희들이 못했고요. 2012년 작년 2월 7일날 시로 이관이 됐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예.
○ 백성호 의원 반대편에는 도로 밑으로 해서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계단을 이용해서 중마동 방향에서 광양읍 방향으로 가는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알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예.
○ 백성호 의원 계단을 보시면 첫 번째 이렇게 있고, 두 번째 계단은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계단 숫자가 36개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데 계단높이가 하나에 22센치입니다. 최소 계단높이 폭이 국장님 18센치인 것은 알고 계시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예. 알고 있습니다.
○ 백성호 의원 설계기준에 보면 계단 높이가 원래는 표준은 15센치,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18센치 이하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당초에 설치할때 이 설계 기준 생각없이 했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22센치이에요. 4센치가 높아요. 그런데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가 노령자입니다.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이 이 높은 계단을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현재 불편은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지역 역시 이용자는 극히 적지만 시설기준에 맞게 설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단부는 그런대로 완만하게 됐는데 위에 부분은 상당히 급경사입니다. 그리고 급경사다 보니까 현지에 맞춰 설치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에 맞춰 설치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기준을 초과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22센치를 15내지 18센치로 했을 경우는 계단폭 26센치 보다 훨씬 적어져야 됩니다. 20센치 미만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그 기준을 맞출라고 자연지형을 탈피해서 양쪽 계단의 폭과 높이를 맞출라면 자연 지형의 경사를 다시 잡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다소의 불편이 따르더라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자연의 형성된 지형을 구배를 맞출라면 다시 토공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 부작용도 따르기 때문에 한번 계단폭이 얼마정도 시설 기준에 맞춰서 좁아지는지 시설기준보다 더 좁아지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 또 맞춰서 할 경우 토공작업을 얼마나 해야 될지 이런 부작용도 한번 검토해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이 계단은 우리시에서 설치하지 않았죠? 도로공사에서 설치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설치를 어디서 했는지 유례를 못찾았습니다.
○ 백성호 의원 보시는 것처럼 계단 높이가 정확하게 22센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센치 보다 무려 4센치가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치한데가 어디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36계단을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요즘 기술 좋죠. 우리가 자전거 길 만든다고 해 가지고 해안가로 해 가지고 기둥 세워가지고 설치했죠.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그런 고급기술이 있고, 전문기술이 있는 데 이것 예를 들어 자연 형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서 예를 들어 뒤쪽으로 더 빼면 완만하게 경사를 잡을 수 있겠다 계단 넓이를 줄이지 않고도 그리고 계단참이라고 해서 3미터 이상에는 중간에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려 8미터나 됩니다. 8미터 8미터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실족할 우려도 충분히 다분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계단을 전반적으로 개선할라면 연장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너무 적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 여건을 다시 한번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이용자가 적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을 좀.....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이용자가 적더라도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한테 맡겨주십시오. 조치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예.
○ 백성호 의원 국장님 질문에 빠진 것이 있어서 당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하실때 건넌편에 있는 것처럼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여기 설치할때 바로 여기다가 버스승강장만 설치하게 되면 뒤에서 오는 차하고의 추돌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이드포켓이라고 합니까? 이런 부분, 그것까지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시 행정처리 절차와 관련해서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정문 백성호 의원님 질문 요목중 한 가지 남으셨는데 10분정도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정모 입니다.
○ 백성호 의원 불량식품 신고 접수시에 우리 행정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정모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성호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불량식품 범위는 광범위합니다. 불량식품이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이나 물건 따위의 품질이나 생태가 나쁜 것으로 비위생적이고 품질이 낮은 식품을 의미하나 통상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식품을 의미합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정의 제6호에는 불량식품의 개념으로 유해식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유해식품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량식품 신고 접수시 행정처리 절차는 불량식품에 관한 신고와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접수되면 식품위생법 제32조 식품위생감시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먼저 식품위생 담당공무원 2인 이상이 현지에 출장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부정불량식품 신고처리 흐름도에 의하여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표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위생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영업주에게 확인서를 징구하고 행정처분과 벌칙조항에 따라 고발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고한 민원인에게도 현지 점검한 결과에 대하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백성호 의원 학교 주변에 우리가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항시 어머님들의 걱정이 많죠. 특히나 초등학교 주변
○ 보건소장 정정모 그렇습니다.
○ 백성호 의원 의무적으로 지도점검해야 하는 기간하고 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정정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 학교 앞 200미터 이내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련 6명으로 하여 금 정기적으로 방학기간을 제외한 월1회 어린이식품안전 보호 구역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118개소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진열 판매하도록 지도점검 및 계몽을 하고 있으며, 2013년 6월말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118개소에 대하여 사회지도 점검을 하였으며, 학교주변 문방구 등에서 파는 어린이 기호식품 68개 과자류, 빵류, 초코렛류 등을 수거하여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바 있습니다.
○ 백성호 의원 월1회 지도점검 해야 된다는데 왜 4회 밖에 못했습니까?
○ 보건소장 정정모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백성호 의원 방학기간 제외하면 지금 까지 4회 맞습니까?
○ 보건소장 정정모 그렇습니다.
○ 백성호 의원 지도점검을 정확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식품제조 가공업체 등에 대한 의무적으로 지도 점검해야 되는 기간하고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정정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신고를 한 식품제조 가공업체는 연차적으로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자율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업체로 평가하여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출입, 검사, 수거등을 차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율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검사를 2년간 유지하고 일반관리업체의 출입검사는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고, 중점관리 업체는 매년 1회 이상을 집중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도점검 실적은 도시락 및 성수식품 제조업체 21개소를 지도점검 하여 그중 3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대상업체는 98개 업체였습니다.
○ 백성호 의원 전체가 식품제조 가공업체가 98개 전체입니까?
○ 보건소장 정정모 예. 식품 제조 가공업체를 말씀드렸습니다.
○ 백성호 의원 업체까지만요?
○ 보건소장 정정모 예.
○ 백성호 의원 그중에서 21개 업체를 지도 점검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해서?
○ 보건소장 정정모 아니 성수식품 도시락 및 성수식품은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업체가 지정이 되어 왔었습니다. 도시락 제조업체, 그 다음에 여름철 성수식품 업체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 백성호 의원 연간 추진일정에 보면 김밥 도시락 판매업소 수거검사와 관련해서 6월중에 김밥 도시락 판매업소, 냉면, 콩국수 제공 음식점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에요?
○ 보건소장 정정모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의원 하고 있어요? 지금 7월인데요?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정모 예.
○ 백성호 의원 최근 3년간에 광양시 관내에서 식중독 발생 건수에 대해서 왜 식중독이 발생했는지 식중독이 있었다라고 하면 원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정정모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은 없었는데 금년 6월 18일 관내 중학교에서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되어 환자 및 환경검체 162건을 채취하여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환경검체에서는 이상이 없고환자 검체 일부에서 노로바이러스 및 영업성 대장균으로 추정되는 원인균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 백성호 의원 1건 있었다는 얘기인가 요?
○ 보건소장 정정모 그렇습니다.
○ 백성호 의원 식중독이 발생하게 되면 신고자가 있어야지만이 우리 보건소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 보건소장 정정모 그렇습니다.
○ 백성호 의원 그러면 만약에 병원에 입원을 하고 식중독이라고 판명되면 병원에서는 보건소로 연락이 옵니까?
○ 보건소장 정정모 신고합니다.
○ 백성호 의원 의무적으로 합니까?
○ 보건소장 정정모 그렇습니다.
○ 백성호 의원 의무적으로요?
○ 보건소장 정정모 예.
○ 백성호 의원 작년에 집단 식중독 환자가 발생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그러면 병원에서 직무유기를 한 것일까요. 보건소에 연락을 만약에 안했다고 하면
○ 보건소장 정정모 보건소에 보고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 백성호 의원 보건소에 작년에 없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의무적으로 병원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이 됐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보건소로 식중독 환자 발생을 신고해 주는 것이 의무라는 것이 죠?
○ 보건소장 정정모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백성호 의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 보건소장 정정모 예.
○ 백성호 의원 이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작년에 단체 식중독 환자가 발생해서 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있었고 이 부분에 확인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음식에 이상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을때 어떤 검체, 검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면 시험대상이 되는 식품을 얘기하는 것이죠?
○ 보건소장 정정모 그렇습니다.
○ 백성호 의원 어떤 검체를 채취합니까?
○ 보건소장 정정모 답변드리겠습니다. 두가지 상황에 있습니다. 첫째는 식중독 환자가 발생해서 신고 접수된 경우 에 검체 채취의 목적은 원인균을 찾는데 있습니다. 즉 식중독 균이 기준치 이상 발견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체검체 환자 대변, 인체검체의 분과 환경검체, 섭취 식품 및 조리기구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검체균의 일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있고, 또 둘째는 환자 발생없이 식품의 문제로 신고되는 경우 그 식품이 식품공전에서 정해진 규격에 적합한지를 판명하기 위함 입니다.
즉, 조리과정에서 이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에서 검체 채취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표에 의거 무신고 원료 및 식품의 사용 여부, 부패 변질된 원료 및 식품의 사용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여부,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위생점검 실시 결과 민원인이 위해가 된다고 추정하는 조리식품에 대하여는 식품공전에 의거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관 유통중에 있는 것을 채취하여 검사 의뢰했습니다.
○ 백성호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을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이 봤을때 음식에 이상이 있다라고 보건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음식이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다 보건소에서 직접 나와서 이음식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달라라고 했을 때 어떤 검체를 채취하느냐
○ 보건소장 정정모 현장에 노출된 검체를 채취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관돼 있는 검체를 채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백성호 의원 정상적으로
○ 보건소장 정정모 그렇습니다.
○ 백성호 의원 어떤 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합니까?
○ 보건소장 정정모 식품공전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백성호 의원 그러니까 식품공전 어디?
○ 보건소장 정정모 2013년 식품공전 제9항 검체채취 및 취급방법 중 제4항 6호에 있습니다.
○ 백성호 의원 4항 6호가 어떤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정정모 미생물 검사를 하는 검체의 채취, 3항에 검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관 유통 중에 있는 것을 채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백성호 의원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검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관이나 유통 중에 있는 것을 채취하는 것이죠?
○ 보건소장 정정모 그렇습니다.
○ 백성호 의원 정상적인 방법,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음식이 신냄새가 나요. 신냄새가 나는데 이것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통이 된 것입니까? 안 된것입니까?
○ 보건소장 정정모 그러니까 그것이 그 음식이 조리되어서 외부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 장소를 식당을 벗어나서 그것이 오픈되어 있는
○ 백성호 의원 소장님,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려고 했는데 내놓은 음식이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에 이상유무를 확인해 달라고 연락을 드렸는데 와서 그러면 어떤 검체를 채취해 가야되냐 이 말이에요.
○ 보건소장 정정모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원재료........
○ 백성호 의원 그것이 식품공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정모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의원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관유통 중인 것이라고 그렇게 명칭하시는데 그러면 식당에 가서 음식시켜 가지고 음식이 신냄새가 나는데 이것을 갖다가 시료를 채취해 가라고 하는데 신냄새 나는 것을 그냥 놔두고 주방에 가서 음식을 조리한 것을 가지고 가서 검사를 의뢰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해석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관 유통중인 것 그러면 손님한테 내놓을때는 상했든지 썩었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에요. 주방에서만 멀쩡하면 손님한테 나갔을 때는 썩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시료를 채취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그것 말이 안맞죠.
○ 보건소장 정정모 저희들이
○ 백성호 의원 유권해석을 잘못하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보건소장 정정모 그 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까지 그것을 질의를 했었습니다.
○ 백성호 의원 예. 그러면 시민들이 일반음식점이나 어떤 음식점에 가서 음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건소에 신고할 가치가 없습니다. 해 봐야 그것 가져가서 검사 안하니까요. 주방에 있는 것을 검사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정모 그 음식이 예를 들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안에서가 아니고
○ 백성호 의원 소장님, 제가 식당 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식당 안을 얘기한 것이 에요. 식당 안에서 손님이 가서 음식을 먹을려고 시켰더니 나한테 제공된 음식에서 썩은 냄새가 나든지, 이상한 냄새가 나든지, 신냄새가 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때 이상 유무를 확인해 달라고 보건소에 연락을 할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니, 그랬을때 와가지고 손님에게 제공된 음식을 가져가서 검사를 맡기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이지, 주방 안에 들어가 있는 음식을 갖다가 가져가서 검사 의뢰를 맡긴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러면 주방 안에 있는 것은 멀쩡해요. 손님한테 제공되는 음식은 상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손님이 먹어도 상관이 없고 이것을 식품공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금 답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요.
식품공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채취된 검체가 검사대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위해야 되고 식품을 포장하기전 또는 포장된 것을 개봉하여 검체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이물질의 혼입, 미생물의 오염 등이 되지 않도록 주위해야 한다 되어 있죠? 소장님, 그 답변은 유예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많이 경과될것 같아서 그만해야 될것 같습니다. 율촌산단내에서도 일반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정정모 점검을 했습니다. 현대건설 중식당은 2010년 8월 24일 영업신고를 한 업소입니다. 2012년 10월 17일, 2013년 3월 28일, 2013년 6월 4일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 백성호 의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식당에서 현장으로 제공된 음식에 이상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보건소에서 나갔는데 음식이 제공된 이 음식이 이상한 냄새가 나요. 이것에 이상이 있다고 확인을 요구했어요. 한데 우리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했냐하면 이것은 이미 미생물에 오염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검체로서 가치가 없고 식당에서 조리한 것에 대해서 검체를 채취하러 갔는데 가니까 어묵조림 한 종 밖에 안남아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맡겼더니 멀쩡하다고 나왔어요. 식당에서 저쪽에 갖다주면서 중식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그러면 점심시간까지는 정상적으로 보관 유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식으로 제공될때까지는 멀쩡한 상태로 유지돼야 합니다. 그것이 판매자의 의무죠. 판매자의 의무입니다.
○ 보건소장 정정모 그런데 그것은 조리를 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가지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백성호 의원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건, 예를 들어서 상온에서 보관했건, 그것은 판매자의 의무라니까요. 왜냐 하면 그것을 중식으로 제공하라고 갖다 준 것이니까 중식을 먹기 전까지는 멀쩡한 상태로 유지되어야지만이 된다는 것이 거기까지는 그분들의 의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검체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그래서 식당에 가서 검체를 채취했는데 그러면 그때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한 것에 대해서 검사을 하셨습니까? 현장에서 채취한 검체에 대해서
○ 보건소장 정정모 현장에서 채취한 검체는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 백성호 의원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검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검체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이것을 떠나서 현장에서 채취한 것도 그리고 주방에서 채취한 것도 모두 검사 의뢰를 맡겨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에 것에서는 식중독균이나 이런 이상균이 안나왔다라고 하면 그대로 유지하되 뒤에 현장에 제공된 음식에서 이상한 예를 들어 유해균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것 역추적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상온에 보관됐기 때문에 그랬든지, 아니면 조리하고 나서 기간이 많이 걸어져서 그랬든지, 앞으로 그러면 현장으로 갖다 주지마라든지, 기타 우리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정모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14조에 검체의 채취 및 취급요령 규정에 따라 검체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관 유통중에 있는 것을 채취해야 된다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경우란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관 유통 중에 있는 식품이 없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백성호 의원 소장님,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관 유통중인 것 정상적인 방법,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릴께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관 유통 중인 것이라는 것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것, 죄송합니다.
○ 보건소장 정정모 거기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추가로 하는 것은 별도로 같이 얘기하시죠.
○ 보건소장 정정모 거기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것을 검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미 근로자 20여명이 음식을 섭취한 상태였었고 혹시 이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 환자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서 도시락 반찬 다섯가지를 모두 수거해서 보건소 임상병리실 냉동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에게도 식중독 환자가 발생되면 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해 놓고 왔으나 식중독 환자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락 반찬류는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 백성호 의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초과해서 더 이상 질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소장님께 당부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리시 임상병리실에서 기본적인 검사는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민들의 민원이 있을때 법적으로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가치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검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식품 유해요인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개입으로 해서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타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검사 장비 등을 좀더 추가 구입해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신속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한번 참고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시는 2011년 6월 29일 건강도시연맹이 가입을 해서 건강도시 선포식을 했습니다.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에 관한 부분도 건강도시 조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 지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업무의 소홀함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보건위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정모 우리 보건소에 임상병리실에서는 식품에 관한 검사를 할수 없도록 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에 시도보건환경연구원, 그 다음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그 다음에 식품환경연구원 세군데에서만 검사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정문 백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호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장애인 법정 비율 채용문제 이것은 기업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행정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OECD 주요 국가들이 법정 비율 내지 모든 국가들이 그 법정비율 이상 장애인들을 초과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항들을 눈여겨보면서 우리시 행정이 우리 광양시에 있는 기업들이 장애인고용 비율을 더 높이고 과태료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장애인들을 채용해서 일자리를 제공할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적극 유도해 주시고, 관련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법에 정해진 정보공개 청구나 아니면 그도 어렵다 그러면 국정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건설관계 기술습득을 위한 센터 지원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농업이나 어업을 할때 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건이고 기술 습득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민들이나 또 어업인들이 관련업에 종사를 하면서 더 많은 소득을 올리게끔 행정이 지원해 주는 시스템과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관련 기술 습득을 통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건설노동자들이나 근로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똑같은 관점에서 판단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회기 일정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회기 상정 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세(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재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재천 의원 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제222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같은 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6인의 의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 총무위원회, 7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있었고, 양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2013년 7월 15일 의장께 보고되었으며,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각각 의결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관계 규정과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7월 16일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부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1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 규모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 수납액은 일반회계 4,875억, 1,941만 5천원, 특별회계 1,078억 5,678만 2천원 등 총 5,953억 7,619만 8천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4,805억 7,491만 4천원, 특별회계 1,076억 3,452만 7천원, 총 5,882억 944만 1천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일반회계 4,109억 2,391만 6천원, 특별회계 567억 9,942만 9천원, 총 4,997억 1백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집행 잔액은 일반회계 765억 9,549만 9천원, 특별회계 510억 5,735만 2천원, 총 1,276억 5,285만 1천원입니다. 또한, 집행잔액 중 명시이월 407억 962만 3천원, 사고이월 218억 5,421만 3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7억 6,810만 3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23억 2,091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는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내용과 함께 사업비 이월은 적정한지, 예산전용, 채권․채무, 기금, 물품 및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적정하다고 심사하여 심사시 제시된 의견사항 이행을 주문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보면 세입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초과세입금이 전년 회계연도에 비해 대폭적으로 늘어나 상당한 재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세입 추계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면밀하고 신중한 세입예산 편성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이월액이 지난 년도에 비해 일반회계가 98억원이나 늘어나 건전재정 운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월액 발생 억제를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전용·변경 사용은 법령상 가능하다 할지라도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2011년도에 비해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등 전용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예산 전용·변경 사용의 신중한 업무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 우리시에서 현재 관리·운용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총 9개 부서에서 16개의 특별회계를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2012결산서를 보면 세입예산 착오 편성,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 결산 등 일부 특별회계 관리·운용이 소홀히 하고 있어 특별회계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 등을 통해 보다 세밀하고 철저한 관리·운용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예산에 성립된 사업들이 전액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과 국·도비 반환금 최소화와 국·도비 예산 확보에도 가일층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침위반 예산집행 사례, 성립된 예산 전액 불용처리 등 업무추진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 부서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 시킬 것을 촉구하는 주문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통합관리 기금을 제외한 7개의 기금결산 내용은 전년도 말 현재 87억 817만원에서 수납액은 15억 4,953만 2천원이고, 지출액은 18억 1,400만 8천원이며, 잔액은 총 84억 4,369만 4천원입니다. 기금 결산제도는 기금 집행관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적정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용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광양시 기금관리조례와 상이하므로 이를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먼저, 예비비 예산현황입니다. 2012도 세출예산 예비비는 일반회계 39억 6,500만원, 특별회계 49억 8,540만 2천원, 총 89억 5,040만 2천원입니다. 이중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일반회계에서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 상환액 등 총 5건에 26억 2,371만 1천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25억 7,241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지출승인이 없었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사전 예측할 수 없었는지와 사업비 지출 규모가 적정하였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방채 이자 상환과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예비비 집행 성격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자연재해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건비 등 법적 필수적 경비는 예비비 사용을 지양하고 투자사업에 우선하여 예산 편성토록 하고, 사전 예측 가능하거나 추경 성립시기에 맞출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주문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은 물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사시 위원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동일한 사항이 또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문 송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 안건에 대하여는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방금 송재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시 지적된 의회에서 승인해 준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의 전용과 변경 사용은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이어야 함에도 6억여원에 달하는 예산이 전용 내지는 변경 사용한 사례와 일부 특별회계에서는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결산처리되는 있을 수 없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성립된 예산을 전액 불용시키는 사례, 인건비 예측을 잘못하여 연말에 가서야 예비비로 집행하는 등 이런 잘못된 사례는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담당 공무원의 업무연찬과 예산에 대한 통제, 조정, 지도 역할을 강화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지출 승인안 역시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양시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경환의원외6인발의)
9.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연구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여섯(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환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경환 의원 입니다. 제22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과 일반안 3건, 총 9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5건은 원안의결 하고, 1건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일반안 3건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된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스포츠를 통하여 우리시를 홍보하고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도(道)단위 이상 스포츠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시책 추진과 행․재정적 지원, 그리고 광양시 스포츠 진흥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지원대상과 스포츠진흥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안전행정부의 「시‧군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안전행정 기능 강화 조직개편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총무국’을 ‘안전행정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총무과’를 ‘안전행정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각각 과 명칭 변경과 안전행정과에 ‘안전총괄담당’을 신설하고, ‘재난민방위담당’을 ‘방재담당’으로 변경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국제협력담당’을 항만통상과로 이관하며, 보건진료소 이전 등에 따른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국제협력 업무는 전 부서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총무과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지만 현재 업무의 불편한 것을 인정하고 현실을 고려해서 우선 항만통상과로 재배치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양해하고, 추후 전반적인 조직개편시 반드시 합리적인 조정을 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안전행정부의 「시‧군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안전행정 기능 강화 조직개편으로 광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및 집행기관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광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행 902명에서 903명으로 하면서 집행기관 정원을 현행 882명에서 883명으로 개정하여 일반직 6급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광양읍에 신규 건축된 ‘덕진 광양의봄 아파트’를 구산리 행정리에, ‘수시아 아파트’를 덕례리 행정리에 각각 추가하고, 광양읍 세풍리 “세승마을과 부흥마을”을 도로를 기준으로 “부흥, 세승”마을 순으로 행정리 순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통당 세대수가 과다한 중마동 성호아파트 3개 통을
1개 통 적정 규모인 500세대를 기준으로 3개 통을 신설하여 6개 통으로 조정하고, 중마동 써니밸리 아파트 등 신규 아파트 건축에 따라 5개 통을 신설하고, 상기 통 조정 및 신설에 따라 36통 대광로제비앙을 50통으로 조정하는 등 5개 통을 순차적으로 통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3년 2월 8일 개편된 직제의 시행과 금번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광양시 용역과제심의ㆍ평가위원회」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국장급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회 위원 총수는 현행 13명을 유지하고 당연직 위원을 안전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세부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문 정경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여섯 건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변경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었던 국제협력 업무가 항만통상과로 갔습니다. 현재 우리시 국제협력 업무가 항만통상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광양시 행정업무 전반을 커버하는 국제협력 업무는 앞으로 산업, 농업, 문화, 예술, 그리고 환경 등 여러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운영을 통해서 불편한 사항이나 또 조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가 최종 점검을 통해서 다시 바로 잡아야될 부분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바로 잡는 기회를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광양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백성호 의원 입니다. 제222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1월 23일 일부 개정되어 4월 24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유통업 상생 발전협의회 위원을 현행 15인 이내에서 9인 이내로 6인을 축소하고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은 현행 51%에서 55%로 4%상향 조정하며, 영업시간 제한 확대와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현행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서 ‘매월 이틀’로 하고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관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제한 대상 점은 홈플러스 광양점과 롯데슈퍼 광양중동점 등 2개 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하였고,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특이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로 제한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은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위법한 조례라고 롯데쇼핑 주식회사와 홈플러스 주식회사가 2012년 6월 27일 광양시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2012년 11월 22일 판결하여 조례 개정은 불가피 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2012년 8월 23일자 개정에 따른 산사태 취약지역의 효율적인 지정 및 관리를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2012년 8월 21일 전라남도로부터 통보된 표준 조례안에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시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심의시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마련 개선 의견이 제시되어 안 제4조에 반영하였고, 성별 영양분석 평가 심의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자구 수정 및 당연직 위원 추가 등 일부 수정의결 등 행정절차를 이행 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전반적인 조항에 대해서 이견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문 백성호 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2)건의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폭염기에 활동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7 산회)
○출 석 의 원 (11명)
- 이정문,
- 정현완,
- 박노신,
- 김정태,
- 이서기,
- 정경환,
- 장명완,
- 백성호,
- 장석영,
- 송재천,
- 김성희
○출석 공무원
- 시장 이성웅
- 부시장 윤인휴
- 총무국장 손경석
-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 환경관리센터소장 윤춘보
- 보건소장 정정모
-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
- 감사담당관 서문식
- 문화홍보담당관 이삼희
- 대외협력담당관 임영호
- 총무과장 황학범
- 교육청소년과장 박말례
- 세정과장 이래수
- 회계과장 김윤철
- 민원지적과장 채혜자
- 환경정책과장 조춘규
- 지역경제과장 김점현
-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영관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형주
- 사회복지과장 남상빈
- 체육진흥과장 박형운
- 관광진흥과장 홍찬의
- 건설과장 김충식
- 도시과장 정남택
- 단지조성과장 김석환
- 도로과장 이형철
- 교통행정과장 이종산
- 건축과장 유영광
-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우식
- 보건행정과장 우도근
- 건강증진과장 김창중
-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 농업지원과장 이종우
- 매실특작과장 오강현
-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 산림자원과장 박철승
- 수도과장 김성규
- 하수과장 정춘배
- 하수처리과장 배연호
- 위생처리과장 김정종
- 시설관리과장 박준승
-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정기
- 공원녹지사업소장 장진호
- 의회사무국장 김성철
- 총무위 전문위원 박현수
- 산건위 전문위원 최석홍
- 운영위 전문위원 박봉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