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1년 03월 17일 10시 00분
장소: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2. 해양수산부의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 변경 관련 용역결과에 대한 성명서
3.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광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6. 광양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7.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양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가칭)광양시 광양미래융합교육센터 건립에 따른 비용부담 동의안
11. 광양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2. 해양수산부의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 변경 관련 용역결과에 대한 성명서(전체 의원)
3.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광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6. 광양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총무위)
7.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8. 광양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9.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10. (가칭)광양시 광양미래융합교육센터 건립에 따른 비용부담 동의안(총무위)
11. 광양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10:00 개의)
○ 의회사무국장 임채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으로 해양수산부의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 변경 관련 용역결과에 대한 성명서가 3월 16일 전체 의원 공동발의로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회기 기간 중 위원회별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3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일정별 회의를 개의하여 8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고, 광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광양시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15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진수화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진수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백성호 의원이 되겠으며, 질문 답변방법은 질문의원의 희망에 따라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도중, 또 다른 공무원의 답변을 요구했을 때에는 공무원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2의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에 마쳐 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이번 시정질문은 계속되는 코로나 대응 및 현안업무 등을 감안하여 질문의원과 내용을 최소화하여 질문하게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성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질문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5만 광양시민 여러분. 진수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중마동 지역구 출신 백성호 의원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사태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공직자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처럼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채용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현복입니다.
○ 백성호 의원 시정질문에 앞서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 설명)
‘인사가 만사다’라는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으로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림을 이르는 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저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죠?
○ 시장 정현복 예
○ 백성호 의원 시장님도 저와 같은 지금 인사를 잘 펼치고 계시죠?
○ 시장 정현복 예 잘 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의원 잘 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다음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설명)
아마 시장님께서는 보시기가 좀 힘들 것 같고, 배석해 계신 분들께서는 보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광양시 인건비 현황을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빼보았습니다. 억 원 단위로 했는데 2010년도에 우리가 기준인건비 501억 원이던 것이 2020년도에는 1,019억 원으로 거의 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공무원과 공무직과 청원경찰 인건비와 정원과 비율 현황을 표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무원 정원은 2011년도, 10년도 대비 5.35%가 인상이 되었고, 죄송합니다. 인건비가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매년 6.7%를 비롯해서 연평균 6.51%의 기준인건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옆에 보면 공무직 같은 경우는 2012년도 대비 13년도 7.6% 인상이 되었고 특이한 것은 2015년도에 27.47%, 그리고 2018년도에 60.56% 2019년도에 40.36%로 인건비가 급격하게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인상률을 보니 공무직 인건비 연평균 인상률은 20.21%입니다.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18명이던 것이 2020년도 현재 38명으로 20명이 늘어서 연평균 인건비 인상률을 보니 3.45%였습니다. 여기서 제일 특이한 것이 공무직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급격하게 인상이 되고 있는데 공무원 대비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인상이 되는 주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 시장 정현복 답변에 앞서 제29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바쁘신 와중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신 진수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표로 이미 제시를 하셔서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만 우리 시 기준인건비는 529억이었습니다. 2020년에 1,019억으로 10년간 7.6%가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무원이 그동안 10년 동안 채용된 것이 591명입니다. 이것은 정규직만 갖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연평균 증가율이 3.2%입니다. 지금 2011년에서 20년 무기계약직 및 청원경찰 채용 및 연평균 종사비율은 10년간 우리 시 공무직이 310명, 청원경찰이 30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아까 늘어난 인구는 청원경찰은 20명입니다만 그동안 그만 두신 분이 있고 그래서 채용한 것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직은 11.7%, 청원경찰은 8.7%가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퇴직한 인원을 포함해서 말씀드린 대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30명 정도가 채용되고 310명이 채용되었습니다. 백성호 의원님이 지금 물으신 무기계약직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셔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50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문재인 정권 들어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된 부분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나은 임금과 근로조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나 여기서 보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2017년도 대비 2018년도는 기준인건비가 62억에서 99억으로 60.56%가 늘어났고 또 2018년도에서 2019년도는 99억 원에서 139억 원으로 약 40억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권 들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면서 늘었던 것은 2017년, 2018년도 대거 늘어났던 부분이고 2018년에서, 2019년도에서 이렇게 인건비가 40억 정도 늘어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 시장 정현복 인건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정원에 따른 인건비는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교부세를 보전해 주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그렇게 주는 대로 받는 것이지, 시장이 조금이라도 더 줄 수가 없는 사항이고, 법에 따라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백성호 의원 시장님 도표가 좀 멀어서 시장님이 보시기에는 불편합니다만 저기 보면 정원은 증감이 없거든요. 정원이 증감이 없는 상태에서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현복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이 돈을 더 주고, 그렇지는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표에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릴 자료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백성호 의원 좋습니다. 제가 공무직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더 나은 임금과 좀 더 나은 근로조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규모로 200명 정도의 무기계약직을 전환을 시키면서 과연 그러면 기존에 기간제 근무를 하던 사람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된 숫자는 얼마나 되느냐. 실제로 이것이 굉장히 포인트죠. 그런데 만약 기존에 기간제 근무하던 사람들이 전환이 되지 아니하고 만약 다른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은 전환을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계약을 연장해서 계속 근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환이 안 되면 크게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실제로 기간제 근무경력이 얼마인 사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는지. 아니면 당시에 전환을 해 줄 때 신규로 채용이 됐는지. 그랬는데 이 자료가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시장 정현복 그것은, 의원님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줬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때 지침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무를 얼마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전환하고, 전환을 못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지 임의로 예를 들어 시가 결정을 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한 일이 아닙니다.
○ 백성호 의원 시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말에 동의를 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제 근무를 하는 그 업무를 좀 더 나은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 전환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한다. 허나 그 사람이 전환이 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면 기존에 있던 사람은 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굳이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이유가 없다.
○ 시장 정현복 그것은 저한테 따지면 안 되죠.
○ 백성호 의원 그러면 누구한테 따질까요?
○ 시장 정현복 지침을 내린 중앙정부에 따져야죠. 지침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 백성호 의원 시장님 지침을 떠나서 시장님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 시장 정현복 생각대로 됩니까? 그 지침대로 되는 것이지. 생각대로 했다고 하면 여기서 말이 더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지침대로 한 겁니다.
○ 백성호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뒤에 다시 한번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5개 시 인건비 현황을 좀 봤습니다. 2020년도 기준에서 광양시는 1,019억 원으로 공무원인건비는 857억 원, 연평균 6.51%가 올랐고 공무직은 인건비 146억 원으로 연평균 20.21%가 올랐습니다. 청원경찰은 16억 원으로 3.45%가 올랐습니다. 목포, 여수, 순천, 나주 대비해서 특이하게 볼 점은 공무직 인건비가 연평균 인상률이 다른 데보다 많이 높습니다. 이렇게 높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 시장 정현복 지금 그 자료를 아마 저희들이 준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그러십시오.
○ 시장 정현복 자료를 보고, 인건비에 관한 한 제가 여기서 답을 하는 것이 나는 지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는 철저히 법의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또 기간제를 전환하라는 것도 방침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돼서 그렇게 전환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만약 기간제나 이런 것이 다른 데보다 많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결코 그렇게 많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료를 우리 시에서 아마 준 것 같은데, 내가 자료를 봤는데 얼른 못 찾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의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 공무직이나 정규직이 결정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예산의 규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나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공무원이 일을 할 때 기본적인 업무는 기본적인 업무대로 다 합니다. 그러면 일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것은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이 늘어나는 거고, 예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일이 적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예
○ 시장 정현복 그래서 시의 규모를 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정규직이라든지 청원경찰이라든지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셔야지 규모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보다 큰 데도 우리보다 적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인건비만 가지고 따져봤는데 그러면 정원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과연 그러면 공무원은 몇 명이고 공무원 대비해서 청원경찰이나 공무직은 몇 %나 되는지 그것 좀 제가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화면 설명)
표는 제가 가지고 있고 저것은 막대 그래프로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 대비해서 공무직이 35.86%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청경을 포함한 공무직까지 하면 39.14%를 차지합니다. 목포는 29.94%, 여수는 27.88%, 순천은 35%, 나주는 23% 정도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 대비해서 공무직이나 청원경찰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느냐를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 규모를 보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는 일이나 이런 것을 보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도내 5개 시를 비교해 보니 우리가 특이하게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시장 정현복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그동안 우리 시가 1995년도에 200명 정원을 줄인 일이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정원을 늘려도 그때 그 수준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시 공무원들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 이런 판단 하에 앞으로 정원을 계속 늘려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 백성호 의원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기준인건비 내에서 우리가 공무원을 늘릴 것인지 공무직을 늘릴 것인지 청원경찰을 늘릴 것인지는 가급적이면 저는 공무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시장 정현복 그 점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그래서 공무원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물론 이것이 무조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 숫자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행정서비스의 질이 좀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늘리는 부분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기준인건비 내에서 무기계약직이나 청원경찰을 늘릴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공무원 숫자를 늘렸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남 5개 시 4급, 5급 현황을 봤는데 여기 계신 과장님, 대부분 다 과장님들이시죠? 6급 이하는 안 계시니까. 자리 늘어나면 좋기는 하죠. 승진할 기회도 높아지고 하는데. 우리 광양시가 지금 현재 4급이 10명입니다. 5급이 읍면동장을 제외하고 51명입니다. 그리고 순천시는 4급이 11명입니다. 여수도 11명입니다. 그리고 목포는 9명이고 나주는 6명입니다. 4급, 5급이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광양시가 많습니다. 기준인건비 내에서 공무원을 늘린다고 하면 4급 2명 늘릴 인건비면 단순 계산해서 9급 7명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리자를 늘리지 말고 실무자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왕 공무원을 늘린다고 하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정현복 그것은 제가 반론을 제시하겠습니다. 9급을 늘리든지 4급을 늘리든지 5급을 늘리든지 간에 다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4급은 예를 들어 정원의 1%, 5급은 7%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 백성호 의원 알고 있습니다.
○ 시장 정현복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 사실 공직자들에 대한 가장 큰 배려는 승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급을 늘릴 수 있는 데까지 늘리고 5급을 늘릴 수 있는 데까지 늘려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 백성호 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원이 1,160명 정도 되니까 4급 TO 1명이 남았네요?
○ 시장 정현복 그렇습니다. 11명 가능한데 승인을 안 해 줍니다. 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애로가 있는 것이지. 늘릴 수 있으면 어떻게든 더 늘릴 생각입니다.
○ 백성호 의원 도에서 승인해 주면, 승인만 해준다면 4급도 1명 더 늘릴 용의가 있다?
○ 시장 정현복 예 더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급 같은 경우는 7%인데 지금 우리 정원에 비하면 79명이 정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64명이에요. 그러면 15명 더 늘릴 수 있습니다.
○ 백성호 의원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1%, 7% 이야기하는데 순천이나 여수가 우리보다 규모가 적습니까? 예산이 적습니까? 인구가 적습니까?
○ 시장 정현복 아니, 순천 우리보다 많지 않습니까?
○ 백성호 의원 우리가 읍면동장을 제외하고 5급이 지금 51명이거든요. 순천이나 여수는 57명입니다.
○ 시장 정현복 무슨 57명이에요. 5급이 83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 백성호 의원 제가 어제 조례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읍면동장을 제외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시장 정현복 읍면동장을 제외하면 안 되죠. 우리는 64명 읍면동장 다 들어갔는데.
○ 백성호 의원 다 시의 규모가 있으니까...
○ 시장 정현복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안 되죠. 거기서 읍면동장을 제하면 우리도 읍면동장을 제해야죠.
○ 백성호 의원 제외했습니다.
○ 시장 정현복 아니, 우리 제외하지 않고 64명이에요.
○ 백성호 의원 그러니까 제외하지 않고 63명인데...
○ 시장 정현복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수는 읍면동장 포함해서 5급이 84명이고 순천은 83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79명이 할 수 있는데 64명이에요. 결코 많지 않다.
○ 백성호 의원 할 수 있는 법의 범위 내에서는 많지는 않겠죠. 하지만 상대적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훨씬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시장 정현복 어떤, 무엇을 비교해서 많습니까?
○ 백성호 의원 적습니까, 그러면?
○ 시장 정현복 83 대 64인데.
○ 백성호 의원 시장님,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 거고 시장님은 적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서로의 견해차이이기 때문에 서로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시장 정현복 우리가, 더 늘리라고 해야 옳을 일을 자꾸 많다고 하니까 내가 반론을...
○ 백성호 의원 저는 4급, 5급 관리자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 시장 정현복 그것을 왜 반대를 합니까? 법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 백성호 의원 가급적 기준, 어차피 인건비 내에서 우리가 늘릴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시장 정현복 그거야 뭐, 그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우리가 64명이면 우리 시 공무원이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 백성호 의원 제가 말하는 것은 4급이나 5급 늘릴 비용이 있으면 그것으로 9급을 늘리라는 겁니다. 늘리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 시장 정현복 그것도 열심히 늘리겠습니다. 그러나 5급이 마치 우리 시가 많은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안 맞다 그 말입니다. 시장이 보기에 5급 그렇게 79명이나 늘릴 수 있는데 왜 64명밖에 안 됐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는 말입니다.
○ 백성호 의원 저는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다.
○ 시장 정현복 마치 시가 규정에도 맞지 않는데 그렇게 많이...
○ 백성호 의원 기준 이내이기는 하나, 기준 이내에서 공무원을 채용해야 하나 가급적이면 관리자 위주로 늘리지 말고 실무자 위주로 늘려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일반직 공무원 보수지급 내역을 보면 4급 호봉제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급여가 823만 3,000원 정도 됩니다. 물론 공제 전입니다. 그런데 9급이 얼마냐면 평균 230만 원입니다. 그러면 4급 1명 인건비 같으면 9급 3.5명입니다. 4급 2명이면 9급 7명을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시장 정현복 의원님 말씀대로 이왕 늘릴 거라면 9급을 많이 늘려라.
○ 백성호 의원 그렇습니다.
○ 시장 정현복 그것은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 시가 5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시보다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더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냥 간부만 많고 직원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안 맞다 그 말입니다.
○ 백성호 의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 시장 정현복 시장한테 79명이나 늘릴 수 있는데 왜 64명밖에 안 하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 백성호 의원 그것은 법적 이내에서 예를 들어서 4급은 1% 이내고 5급은 7% 이내인데, 그 이내에서 늘리라고 예를 들어서 법에서 규정해놓은 것이지 거기까지 맞추라는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 시장 정현복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 백성호 의원 공무원의 최고의 복지가 승진이죠.
○ 시장 정현복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성호 의원 그러나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된다. 저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 시장 정현복 많다고 자꾸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79명이 해야 되는데 왜 64명으로... 자꾸 많다고 해요.
○ 백성호 의원 그것은 시장님이 셀프로 79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5개 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시 규모나 인구 규모나 뭘로 보든가 우리가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시장 정현복 왜 우리가 순천이나 여수보다 많습니까? 순천, 여수를 계산할 때 의원님은 편리한 대로 본청만 가지고 계산하고 면은 빼고, 우리 시는 면까지 다 넣어서 64명이고. 그렇게 반갑를 하면 되겠습니까? 잣대가 다르잖아요.
○ 백성호 의원 그러면요?
○ 시장 정현복 우리 시도 면까지 포함해서 64명이니까 여수가 면까지 포함해서 84명이에요. 그러면 여수는 우리보다 20명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천은 우리보다 83명인데...
○ 백성호 의원 그러면요.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장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광양시는 읍면동장을 포함하면 63명이고...
○ 시장 정현복 64명입니다.
○ 백성호 의원 64명이요? 의사팀장님 조례 확인해 주십시오. 63명인지 64명인지.
○ 시장 정현복 64명 중에 교육 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니까 63명으로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63명이고 순천은 81명, 여수는 84명, 목포는 69명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상대적으로 순천, 여수, 목포. 나주 같은 경우는 합해봐야 몇 명이냐면 54명밖에 안 됩니다. 많고 적음에 대해서는 서로가 보는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은 적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은 누가 옳다 그르다 판정지을 수는 없는 것 같으니까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시장 정현복 시장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만하자면 되겠습니까?
○ 백성호 의원 더 할까요, 그러면?
○ 시장 정현복 저는 생각할 때 예를 들어 5급이 너무 적으니까 이것 가지고 시정질의를 하신다고 하길래, 시장 당신 말이에요. 정신 차려서 더 늘려라.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다른 동네보다 적다고 여기서 이렇게 질책하는데 그러면 시장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 백성호 의원 공무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서두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 시장 정현복 제 말도 어떻게 보면 좀 동의를 해 주시고, 웬만하면 좀 열심히 하쇼,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백성호 의원 열심히 하십시오.
○ 시장 정현복 앞으로 그래서 79명 중에 지금 현재 교육 간 사람까지 포함하면 64명이니까 15명을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릴 수 있으면 늘릴 수 있는 데까지 늘려서 의회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물론 의회 승인사항이니까 그때 가서 좀 잘 도와주십시오.
○ 백성호 의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차피 시장님이 도에서 승인받아오고 조직개편을 올린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의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안 해 주면 됩니다. 많다고 생각하면 안 해 주면 되고 적정하다고 생각하면 해 주면 되는 겁니다.
○ 시장 정현복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하여튼...
○ 백성호 의원 최종결정 권한은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 시장 정현복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모든 책임도 의회가 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시장 정현복 다 의회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 백성호 의원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원경찰 같은 경우도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현황을 보니까 계속 1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명이 늘어서 현재 38명입니다. 이렇게 청원경찰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시설물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 시장 정현복 사실 청원경찰은 시설이 많이 늘어난 것이 있고 행정의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고령화되기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명이 그동안 늘었는데 청사 정문이 당초 2명이었는데 1명 더 늘었고, 마동구장하고 수영장, 공설운동장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시설마다 하나씩 하다 보니까 2명 있는 데서 1명 늘었습니다. 시장 시설물은 1명이었는데 그대로 하고 있고 문예회관도 1명인데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복지센터가 새로 하나 생겼습니다. 거기에 1명이 늘었고 휴양림사업소가 원래 2명이었는데 2명이 더 늘어서 4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용강정수장하고 마동정수장은 원래 마동정수장만 2명이 있었습니다. 용강정수장은 없었습니다. 사실 용강정수장이 4명이 늘고 마동정수장은 2명이 늘어서 지금 4명이 됐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늘어난 것이 제일 정수장인데,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정수장은 안전에 대한 것을 전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이고 또 이것을 늘릴 그 무렵에는 다른 도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독극물을,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 때 저희들이 정수장에 대해서는 4명씩 해서 2교대로 이렇게 지금 하다보니까 거기가 6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이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 하수처리장은 정수장보다는 조금 안전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처리장마다 5개가 있는데 거기만, 현재 두 곳만 있었는데 세 곳을 늘려서 처리장마다 배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그동안 중앙도서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마랑 중앙도서관만 있었는데 희망도서관, 용강도서관이 생겨가지고 거기에다가 1명씩 더 증원을 했고 읍 청사가 원래 1명이었는데 1명 더 늘려서 2명, 중마동청사가 원래 없었습니다. 그런데 2명 늘려서 2명, 금호동 청사가 없었는데 1명씩, 이 세 동사무소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내도 하고 요즘은 민원실에 여러 가지 직원들을 위해하는 일들이 많고 그래서 청사 방호 차원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20명이 늘었습니다.
○ 백성호 의원 그동안 제일 앞서 본 표에 보면 청원경찰이 2014년까지는 우리가 정원이 18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부터 늘기 시작해서 지금 2020년까지 해서 지금 20명이 늘었고 방금 시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청사 방호나 시설물 관리에 필요해서 늘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시장 정현복 그렇습니다.
○ 백성호 의원 그런데 제가 자꾸 다른 시를 비교해서 다른 시하고 왜 비교하냐.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참 곤혹스럽습니다만 목포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24명이었던 것이 현재 22명입니다. 그리고 여수는 2010년도에 41명이었는데 현재도 41명이고 순천은,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제가 참 질문하기가 곤란합니다.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정원을 안 주셨어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54명에서 57명으로 3명이 늘었습니다. 나주 같은 경우도 2015년에서 2020년에 33명에서 35명으로 2명이 늘었거든요. 다른 시라고 해서 이렇게 시설물 관리 해야 될 데가 과연 없었을까. 물론 제가 시설물까지 파악해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이 또한 다른 시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많이 늘어난다. 물론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청원경찰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시장님 말씀처럼 그 전에 당연히 우리가 시설물 경비를 했어야 되는데 청원경찰을 채용을 안 했거나 아니면 시설물 경호 예를 들어서 청원경찰 업무가 필요가 없는데 청원경찰을 채용했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시장님은 앞서의 그 답변을 생각하시는 거죠? 필요하니까 채용했다.
○ 시장 정현복 방금 제가 우리 청원경찰 38명이 근무하는 데를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고 배치한 인원도 다 말씀을 드렸고 증이 된 지역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님 생각에 방금 제가 부른 이 지역에 청원경찰이 필요 없는데 배치를 했다. 그런 곳이 있습니까?
○ 백성호 의원 그러면 예를 어어 증감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 시장 정현복 아니...
○ 백성호 의원 증감 가지가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 시장 정현복 그러니까 청사 정문에 원래 2명 있는데 1명 늘어서 3명.
○ 백성호 의원 그러면 청사가 늘었습니까?
○ 시장 정현복 청사 정문에 사람이 교대로 근무를 해야죠.
○ 백성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 시장 정현복 체육시설이 마동구장, 수영장, 공설운동장이 있는데 거기 1명씩 배치를 하다보니까 1명이 더 늘었고 3명. 시장 시설물 관리 원래 1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것은 안 늘었고 문예회관도 1명이 근무를 해서 안 늘었습니다. 1명 그대로 있고...
○ 시장 정현복 제가 증감된 표를 가지고 있고 시장님 방금 다 읽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잖아요. 그 전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청경이 배치가 안 되어 있어서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청경을 채용해서 배치를 하는 것이냐.
○ 시장 정현복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의회 정문에도 원래 1명이 있었고, 하천감시도 2명이 원래 있고. 그것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곳 다. 휴양림사업소가 원래 2명이 있었는데 2명이 늘었고. 용강정수장은 있지도 않았는데 4명 늘었고...
○ 백성호 의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정수장에 기존에 1명이 늘었는데 지금 7명이 늘어나서 8명이잖아요.
○ 시장 정현복 원래...
○ 백성호 의원 그게 마동, 용강 정수장 두 군데 해가지고...
○ 시장 정현복 원래 2명이 있었는데 8명 됐습니다.
○ 백성호 의원 당초에 1명이 있었는데 8명으로 늘었고요. 마동정수장에 1명이 있었는데 3명이 늘어나서 4명이고 용강정수장에 기존에 없었는데 지금 4명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2개 정수장을 합해서 1명인데 지금 7명이 늘어서 8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게 뭐냐하면 그러면 그 전에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청경을 채용해서 그 시설물 경비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직종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을 청원경찰 채용한 것이냐. 앞에 거냐, 뒤에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 시장 정현복 제가 앞에 하신 사람들 생각까지는 제가 답을 해서는 안 되고 제가 예를 들어 시장이 돼서 이게 늘어난 것만 답을 해야 맞는 것 아니냐.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 시장 정현복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금 이런 시설에 청경이 잘못 배치됐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해 주면 고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틀리다 맞다, 보다는 항상 다름을 인정하자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름인 것 같고. 아까 제가 서두에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 이야기했을 때 이것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광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보면 제10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부서의 장은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을 해야 한다. 이것은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무기계약직을 또 뽑을지 안 뽑을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정원이 상당히 많고 현원도 많은 상황에서 그렇다고 하면 다음에 만약 그런 같은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관리규정 10조 1항을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 시장 정현복 예 그것은 저희들도 그 조항에 의해서 공개채용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응시자격이나 채용 예정 인원, 근무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그러면 더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답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더 늘리겠습니다. 필요하면.
○ 백성호 의원 그러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10조 1항을 잘 지켜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시장님하고 저하고 상당한 많은 차이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발생 이후 실업자가 된 시민들을 위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 우리 광양시에서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 시장 정현복 예
○ 백성호 의원 대략 얼마 정도나 지원을 했습니까?
○ 시장 정현복 전체적으로는 시 자체예산과 우리가 국도비 받아서 한 것은 별도로 치고요.
○ 백성호 의원 예
○ 시장 정현복 우리 시에서 작년에 자체예산과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등 총 45개 사업에 380억 정도 하였습니다.
○ 백성호 의원 380억 원.
○ 시장 정현복 예 이게 이제 내용적으로 이렇게 보면 20만 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준 것, 다음에 소상공인 2차 보전비, 시설개선사업비,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지원, 상수도 요금감면, 장애인 긴급생활비 지원, 또 전세버스, 택시종사자 생활비 지원 등 이런 곳에 우리가 쓰였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만 제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정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사실 의회에서 많이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시장님 제 생각해서 일부러 시간 많이 걸릴까 봐 답변을 짧게 해 주시는 거죠?
○ 시장 정현복 더 하라면 더 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그러니까 짧게 해 주신 거죠? 그런데 앞서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너무 길게 해 주셔가지고 다음 답변자들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써버렸습니다. 2020년 1/4분기와 2/4분기를 비교해 보니까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광양시가 실업자가 800명에서 2,300명으로 1,5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2021년 1월달에 1년 이내 취업 유경험 실업자 추이가 157만 명이고 그 중에 1년 이내에 한 번이라도 취업을 했다가 지금 실업을 한 사람이 126만 7,000명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인구를 5,125만 명으로 놓고 우리 광양시 인구가 15만 1,000명으로 봤을 때 실제 이 대상자로 해서 퍼센트대로 나눠보면 3,600명 정도가 우리 광양시민이 해당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시장 정현복 답을 할까요?
○ 백성호 의원 예
○ 시장 정현복 의원님이 아마 자료정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만 사실 저희들도 일단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자에 이야기한 800명에서 2,300명 늘어난 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전국에 157만이든지, 127만이 되든 이것을 나누기를 해서 할 수는 없는 사안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 백성호 의원 충분히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 시장 정현복 코로나 이후에 실업자 지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업자 지원금을 드리거나 이렇게 하는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 재난지원금, 국비로 무급휴직자나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단기일자리, 직업훈련 중단훈련생 등 1,237명에 7억 6,000만 원이 그동안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주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일정 기간에 자격조건만 맞으면 실업급여도 고용노동부에서 아마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그러면 별도로 특별하게 실업자를 위한 지원이 없었지만 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과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창구를 우리가 개설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 지금까지 3,777가구, 7,280명에게 20억 7,0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와 전라남도,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우선 정부에서 주는 것 보고 전라남도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네. 제가 이번에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웠을 겁니다. 당초에 취업이 되어 있다가 현재 실업 상태에 놓여있는 실업자들 현황을 업종별로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거의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시 위생업소 인허가 현황을 보니까 현재 일반음식점이 2,351개소, 휴게음식점이 486개소 등 3,388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 여기에 취업이 되어 있다가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실업이 된 사람들, 이야기하니까 이게 정말 답답한 겁니다. 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양한 지원을 가지고 코로나19 이후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업종별로 지원을 해줬지 사람에게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방금 위기가정 관련해서 지원한 것 또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방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원조건이 또 따라갑니다. 중위소득 75% 이하나 일반재산 1억 1,8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입니다. 이런 사람들만 대상이 되고 그 외 사람들은 대상이 또 안 됩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복지 사각지대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죠. 당초에는 채용이 되어 있었고 지금은 실업급여도 못 받고 위기가정도 아니고 그런데 실업 상태에 놓여있는.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은 얼마나 될 것이냐. 코로나19 이후에다 다 장사가 안 돼가지고 문을 닫았을 거라 생각하지만 업소 현황을 보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사가 안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것이 인건비 절감입니다. 아마 시장님이 장사를 하셔도, 제가 장사를 해도 똑같을 겁니다. 나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종업원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종업원들은 그럼 지금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갔느냐. 아니면 지금도 실업 상태에 놓여있느냐. 제도권 내에 들어와서 그나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현재 실업상태에 놓여있다고 하면 가정에 굉장한 위기가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서 재대본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 시장 정현복 정말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현장을 많이 다닌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사람을 만나서 보면 정말 안타까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의원님 마지막 말씀대로 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 별도로, 또 취업을 했다가 이렇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좀 파악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쉽지 않더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긴급생활지원비를 지원을 할 때 전 시민에게 준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것을 고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누구도 사실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때 저희들이 전 시민에게 주자. 그렇게 해서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난번같이 그렇게 하더라도 특별하게 의원님 말씀대로 생계를 유지 못 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잘 파악해서 좀 생활에 안정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업종별로 예를 들어 50만 원짜리 광양사랑상품권 지급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시장 정현복 예
○ 백성호 의원 예를 들자면 그런 사람들은 가정에 쌀이 떨어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50만 원이라고 보면 5만 원짜리 쌀을 예를 들어 10포대를 사줄 수가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 사람이 재취업할 수 있을 때까지 집에서 저는 굶어서는 안 된다.
○ 시장 정현복 알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이 직접 조사하실 것 아니니까 한다고 했는데 실무자 입장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곤혹스럽고 또 일거리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주 소득원이었는데 지금 실업 상태에 놓여서 집에 쌀이 떨어질 걱정을 하고있는 시민들은 없는 것인지. 고민을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일 많아진다고 욕하지 마시고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 시장 정현복 예 앞으로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자리도 많이 만들고, 이렇게 어려울 때 공무원이 또 열심히 해라,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백성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 시장 정현복 오늘 이런 정말 어렵게 보내는 우리 시민들까지 생각을 하셔서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나름대로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창구가 없는 건 아니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창구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신 이런 사항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가 되든지 지금 정부가 4차 추경이 아직 안 끝나서 어떻게 지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유의하면서, 또 도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까지도 받고 그래도 손이 빠지는 데는 우리가 또 파악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백성호 의원 고맙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 시장 정현복 마쳤습니까?
○ 백성호 의원 예
시장님께서 다음에 답변할 사람들을 배려해서 답변을 많이 해 주신 관계로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다음에 답변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플랜트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교육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장형곤입니다.
○ 백성호 의원 플랜트건설근로자 기능향상 교육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건설기능향상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잠깐 가져왔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현장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저녁에 저녁밥도 안 먹고 가서 본인들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녁에 이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저 현장 가본적 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장형곤 예. 제가 산업평화팀장을 해서 몇 번 방문했습니다.
○ 백성호 의원 연도별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억 원 정도씩 해서 7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저 사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장형곤 예
○ 백성호 의원 이 건설기능향상 교육사업을 받고 나서 그러면 과연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임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는 것을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보자는 취업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조력공 B가 11만 6,600원에서 12만 7,200원 정도로 임금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조력공 A나 B 이런 식으로 2020년도에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임금인상을 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화면 설명)
다음을 보시면 임금인상 폭을 이렇게 해서 8명이 11만 6,600원을 받고 대략 100일 정도 일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억 7,984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발생시킨다는 내용이고, 2020년도에 교육받은 사람들이 실제 현장에서 임금인상 효과는 7억 2,90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우리가 지원했던 금액은 1억 1천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장형곤 예
○ 백성호 의원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사랑상품권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사진 몇 장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설명)
국장님도 한번 봐주시죠. 왼쪽은 평등이고 오른쪽은 공평입니다. 어떤 게, 국장님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장형곤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백성호 의원 정답은 없지요? 둘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 개념으로 놓고 본다면 왼쪽은 보편적 복지이고 오른쪽은 선별적 복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둘 다 맞지만 이 평등한 데는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평등은 하지만 누군가는 예를 들어서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평이라는 갖다 대는 것이지요. 국장님 말씀처럼 둘 다 맞습니다. 이것은 보편적 복지, 이것은 선별적 복지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평등도 아니고 공평도 아니고 우리의 현실은 현재 이런 상태 아닌가. 우리 광양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있는 자는 더 있어지고 없는 자는 더 어려워지는 것이, 빈부의 격차가 더 심화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진을 보여 드린 것이고. 저는 우리 광양시 행정이 방금 국장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평등과 공평을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경제복지국장 장형곤 예. 좋은 말씀입니다.
○ 백성호 의원 단적인 예로 광양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화폐 관련된 조례들이 많이 있고 상품권 관련된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화폐 관련된 조례는 140여 개가 되고 상품권 관련한 조례는 45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품권 조례와 지역화폐 조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광양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강화를 시킨다는 아주 좋은 말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화폐 관련된 조례를 확인해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140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대부분의 지역화폐 관련된 조례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경기도 조례입니다. 경기도 산하에 있는 시들은 대부분 이렇게 지역화폐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국장님?
○ 경제복지국장 장형곤 내용은 소상공인 쪽 보호가 경기도 쪽은 포커스를 맞춘 것 같습니다.
○ 백성호 의원 그렇죠.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고 지역공동체 강화도 좋고 다 맞는 말이고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앞서 보여드린 평등과 공평이 가야 되는데 현실은 지금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지역 광양사랑상품권도 지금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장형곤 의원님이 판매처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지원하는...
○ 백성호 의원 그러면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 광양사랑상품권 총 발행액은 734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할인판매가 110억 원이었고 정책발행이 553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나 협력사에서 70억 원 정도를 구입을 해서 전체가 734억 정도의 광양사랑상품권이 발행이 됐습니다. 이 광양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광양사랑상품권 경제적 파급효과 작년에 용역을 하셨죠?
○ 경제복지국장 장형곤 예
○ 백성호 의원 용역을 1,890만 원을 들여서 한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지출액을 추정해 봤더니 마트나 식료품에서 38%, 음식점에서 25%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9월 22일 받은 자료에 의하면 2,427개소인 음식점에서는 81억 원, 그리고 마트가 100개소에서 대략 80억 원 정도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보고서에는 보면 개선방안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개선방안들을 우리가 수용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장형곤 저희가 경제효과도 파악을 하고 개선방안도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운영할 때는 이런 미흡한 부분들은 조정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 백성호 의원 앞서 우리가 경기도 조례를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보면 “경기지역 카드가맹점 신청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고 안내문입니다. 안내문인데, 안내문 아래쪽에 자세히 보시면 가맹점 등록 이런 게 있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제한이라고 해서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유흥업소, 사행업소. 여기까지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연매출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도 가맹점 등록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 경제복지국장 장형곤 조례로...
○ 백성호 의원 조례가 아니고요. 조례에는 가맹점 등록을 이렇게 기준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실제로 안내문에는 저렇게 되어 있죠.
○ 경제복지국장 장형곤 조례에 의해서 제한을 한 것입니다.
○ 백성호 의원 그래서 현재 우리는 광양사랑상품권을 가맹점 등록을 하면 아무 데서나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위에 3가지 빼고. 그런데 저 아래쪽에 보면 제한 예외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및 전통시장이나 일부 로컬푸드직매장은 예외로 한다. 아래쪽에 있는 데는 1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가맹점 등록을 해 주는 데고, 그렇지 않은 다른 데는 가맹점 등록을 해 주지 않아서 광양사랑상품권 카드를 쓰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장형곤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아까 법에서 제외한, 조례에 필요하면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부 마트나 대규모 중점포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아까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들. 소상공인들은 그것을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 일반 시민들 선택의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거기를 막아버리면 굉장히 어렵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현재 우리 광양사랑상품권은 카드로만 지급이 되고 있죠?
○ 경제복지국장 장형곤 현재 그렇습니다.
○ 백성호 의원 카드로만 지급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반사이익을 보지 못하는 계층들이 또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5일시장 좌판에서 장사를 하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카드 단말기가 없습니다. 광양사랑상품권 카드를 가져가도 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700억 정도의 광양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했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는 단 1원의 반사이익도 보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카드 효과를 못 봤다는 거죠.
○ 경제복지국장 장형곤 대부분의 상점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다 카드기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밖에서 노점을 하시는 분이 일부가 있는데요. 그것은 전통시장 상품권이 아마 대체를 하고 저희 공무원들도 별도로 구입을 하고 포스코도 별도로 구입을 해서 그것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의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발행한 광양사랑상품권 700억 규모가 있는데 그것은 다 카드형으로 지급이 됐기 때문에. 대표적인 계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5일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좌판을 하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반사이익을 전혀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완도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작년에 1인당 20만 원 지급했고, 올해도 지급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농어민수당도 매년 50억씩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가 봐야 됩니다만. 그런데 이것을 다 카드형으로만 지급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병행해서 검토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류를 발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이라도 구입을 해서 일정 정도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 경제복지국장 장형곤 저도 그것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은 사실은 우리가 주더라도 전국에 가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의원 예. 우리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해서 전국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허나 거의 대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온누리상품권은 10% 할인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공기관에서 온누리상품권 구입했을 때 10% 할인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 경제복지국장 장형곤 공공기관에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 백성호 의원 안 해 줍니까?
○ 경제복지국장 장형곤 그 기간 내에 할 때는 하는데요.
○ 백성호 의원 현재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 경제복지국장 장형곤 그 시기만 가능합니다.
○ 백성호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기관이 10% 할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는 논외로 하고. 만약 예를 들어서 할인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100억 원어치 구입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급 형태에 대해서도 다양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카드만 무조건 고집하지 마시고요.
○ 경제복지국장 장형곤 알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립영세공원의 문제점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시립영세공원 제1묘역은 1994년 12월 30일부터 99년 6월 22일까지 4만 913㎡에 3,290기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2000년 1월에 준공되어서 현재 만장상태입니다. 맞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장형곤 예
○ 백성호 의원 여기에서 지금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이 지금 일부 묘역에서 물고임 현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경제복지국장 장형곤 예
○ 백성호 의원 이 물고임 현상이 있는 것을 알고 작년에 우리가 2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지반조사를 했고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현재 배수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를 1천만 원 주고 하고 있죠?
○ 경제복지국장 장형곤 예
○ 백성호 의원 공사를 발주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장형곤 지금 계약의뢰 중이라서 4월에 발주를 해서 6월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화면 설명)
○ 백성호 의원 지금 보시는 영세공원 제1묘역 중 현재 이 구간에서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알고 계시죠? 가봤죠? 그런데 우리가 영세공원 앞에 반려동물 화장터 만든다고 난리를 했죠?
○ 경제복지국장 장형곤 예 반대 시위하고.
○ 백성호 의원 반대가 심했지요? 그런데 자기 선조들이 묻힌 무덤에 물이 찬다고 하면 물 있는 데는 우리가 관을 안 쓰는 거잖아요, 원래. 풍수지리학상.
○ 경제복지국장 장형곤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의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조성해 놓은 공원에 거기가 물이 찬다? 큰 문제죠.
○ 경제복지국장 장형곤 그렇습니다.
○ 백성호 의원 전문위원께서 관련된 사진은 올리지 말라고 해서 극구 말려 가지고 제가 안 올립니다. 안 올리는데, 일단 우리가 그나마 지반조사 했고, 설계했고, 발주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것이고. 대신 뭐가 문제냐면 현재 이 묘역 묘역 중간에 배수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뒀습니다. 묘역과 묘역 사이는 굉장히 폭이 좁고 실제 배수로를 설치한다고 해서 이 물고임 현상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냐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차선책도 마련해야 된다. 저는 처음부터 요구했던 것은 이 구역에 대해서는 계약자들에게 연락해서 여기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장을 원하면 이장을 해 주고 화장을 원하면 화장을 해 주겠다고 해서 전체를 이장 내지는 화장을 해 주고 필요한 추모공원이 됐든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 사회적 문제를 고려해서 아마 이렇게 조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제가 방금 차선책으로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 경제복지국장 장형곤 예. 제가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백성호 의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문제가 잡히지 않는다면 차선책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 경제복지국장 장형곤 어떤 방법으로든 물을 안 나오게 해야 되고 아니면 대처를 해야 되니까.
○ 백성호 의원 물이 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 경제복지국장 장형곤 흐름에 의해서 그렇게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하단부라서.
○ 백성호 의원 다음에는 매장을 하든, 이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선조들의 무덤에서 물이 나오는 경우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장형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그리고 다음 사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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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묘역 조성하면서 봉안담도 했고 봉안당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은 봉안담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은 개인담입니다. 개인 혼자서 할 수 있는 데고. 여기는 부부담입니다. 이 앞쪽에 보이는 것은 문·종중담이라고 선조들을 같이 모실 수 있는 이런 담입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 봉안담을 보시면 아무 명패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누구 것이라고 해서 최소한 명패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명패를 새길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장형곤 간단한 건데 확인해 봤더니 저게 근래에 만들어지고 보완할 기계, 명패나 이런 것들이 아직 장비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상반기에 구입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명패를 기계로 만들 수 있는 기계를 상반기에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봉안당은 안에가 보입니다. 안에가 보여서 유골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봉안담 같은 경우는 안을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김개똥 이렇게 적어놔야 되는데 이것을 쓸 수 있는 기계가 없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 경제복지국장 장형곤 우리가 그런 기계들이 부족한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상반기에 구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인근부설주차장 관리 실태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입니다.
○ 백성호 의원 우리 광양시에는 주차장을 많이 조성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광양시 차량등록 현황을 보니까 8만 7,696대가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큰 아파트죠. 100개소에 대해서 주차 차량은 몇 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했더니 4만 4,916대가 등록이 되어 있고, 주요하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67개 단지에 주차면을 확인해 보니까 3만 3,499면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보다 등록된 주차가 훨씬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공동주택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하다. 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광양시는 돈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맞죠?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예
○ 백성호 의원 예를 들자면 2018년도부터 20년까지 총 100개소에 우리가 32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3,522면을 조성을 했습니다. 맞죠?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예
○ 백성호 의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중에서 저는 오늘 인근부설주차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건축물에는 반드시 부설주차장 설치를 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설치를 못할 경우에는 직선거리로 200m, 도보로 400m 이내에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2020년 12월 31일 기준해서 94개소에 492면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그렇습니다.
○ 백성호 의원 혹시 한번이라도 인근 부설주차장이 제대로 주차장의 역할을 하는지 실태조사 해본적 있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전체 실태조사는 제가 보고받은 기억이 없고요. 민원이 생겨서 현장에 직원들이 가서 일부 조치하고 그런 보고는 받은 바 있습니다.
○ 백성호 의원 제가 자료를 주셔서 몇 개 인근 부설주차장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과연 주차장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사진을 몇 개만 봐주십시오.
(화면 설명)
여기가 지금 인근 부설주차장으로 저희들에게 등록되어 있는 장소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 보니까 앞에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주차장으로 쓰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 안쪽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있습니다. 주차장에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있으면 안 되겠죠? 물론 자기들이 원하는 주차면적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소상 확인을 해 보니 여기가 인근 부설주차장입니다. 여기 칸막이 되어 있는 데. 여기 주차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국장님, 못하겠죠?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문 열고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잘하면 앞으로는 차가 날개가 달려 가지고 날아서 들어가 가지고 주차를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인근부설주차장.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건축물에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주차장인데 여러 가지 자기들이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부득이하게 인근에다가 부설주차장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에서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차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이라고 칸막이를 막아놓거나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전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들여서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또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공적자금이 들어가서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주차장이 제대로 활용되고 나서. 그리고나서 부족하면 주변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예. 동의합니다.
○ 백성호 의원 그러면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은 한 5만 개 되나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한 5만 개 됩니까? 행정에서 엄두를 못 낼 정도로 너무 많다고 하던데.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그렇지는 이릅니다. 전수조사를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4월 15일까지 마쳐라 이렇게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 백성호 의원 행정에 부하가... 표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과중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일차적으로 인근 부설주차장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예
○ 백성호 의원 시정명령 내리고 행정대집행 하고 안 되면 고발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원상복구 명령을 1차적으로 내리고요. 안하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고요. 또 고발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 백성호 의원 해서 우리가 고발하기 위함이 아니고, 고발하기 위함이 아니고 주차장으로서 역할을 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명령에서 모든 것이 잘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매년 한번 씩 정기점검을 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실천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가 끝나면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백성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공직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고용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을 고용한 사람은 시장님도 아니고 저희 의원님들도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입니다. 저는 공직자들이 광양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을 펼쳐나가심에 있어서 시민의 행복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진수화 백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백성호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해양수산부의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 변경 관련 용역결과에 대한 성명서(전체 의원)
○ 의장 진수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양수산부의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 변경 관련 용역결과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성명서는 전체의원 공동으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운영위원장 서영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서영배 의원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여수세계박람회 사후 활용계획 변경 관련 용역 결과에 대한 성명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광양항은 1986년 무역항으로 개항한 이래 1997년 12월 컨테이너부두 1단계 4선석을 시작으로 2018년 3단계 2차 4선석을 준공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무역항으로서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춘 광양항은 개항 32년 만에 세계에서 11번째, 국내에서는 부산항에 이어 두 번째로 연간 처리 총 물동량이 3억 톤을 돌파하며 세계 10위권 항만 진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불황과 해운동맹 변화 등으로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이 2019년보다 9.4% 감소한 215만 톤으로 인천항에 2위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는 세계경제 불황 등 대외적 요인뿐만 아니라 글로벌 선사 유치에 필수 하역 장비인 24열 대응 크레인을 비롯한 주요 항만 인프라 및 배후단지 부족 등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또한 운영 주체인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11년 출범 이후 1조가 넘는 막대한 부채 탕감을 위하여 광양항 개발 및 물동량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지 못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여수광양항은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테이너부두 구축 등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12개 사업이 반영되어 아시아의 노트르담, 아시아 최고의 스마트 복합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광양항과 부산항을 동시에 대한민국 수출입 관문으로 육성하는 투 포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지역과 국가발전을 견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만공사는 소극적 경영에서 탈피하여 광양항을 아시아 최고의 스마트 복합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 변경을 위한 재무적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주도하는 공공개발이 재무적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양항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기에 항만공사가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해양관광사업에 투자한다면 항만공사에 재무건전성은 다시 악화되고 여수광양항은 지금보다 더욱 침체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공사 설립목적대로 여수광양항 경쟁력 확보 및 물동량 창출에 힘쓰고 해수부는 세계박람회 부지 사후활용 변경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 변경 관련 용역결과에 대한 성명서
최근 해양수산부는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 변경을 위한 재무적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주도하는 공공개발이 재무적 타당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용역보고서는 항만공사가 엑스포부지 출연 부채 3,658억 원을 전액 인수한다는 가정하에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며, 분석결과 각 시나리오 조건에서 항만공사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사의 부채가 50%를 넘지 않아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실제 용역보고서의 검토 시나리오 모두 항만공사가 엑스포부지 사후활용에 참여할 경우 수익성 면에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보고서는 항만공사가 2030년 이후 신규 투자사업이 없다는 가정하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현실성이 매우 부족한 연구결과이다. 이런 부실한 연구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양관광사업 전문성이 부족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해양관광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다. 항만공사는 2011년 출범 당시 1조 1,344억 원의 부채를 안고 시작하여 지난 10여 년 동안 수입의 82%를 부채 상환에 사용하였다. 그 결과, 2020년 상반기 기준 부채 3,533억 원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였으나 여수광양항에 투자한 금액은 2,021억 원에 불과하였다. 특히, 여수광양항은 정부의 투 포트(two port)정책 기조 실종으로 사실상 소외받아 왔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 물량 감소, 머스크사 중남미 항로 폐지, HMM 중동노선 폐지로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이 부산, 인천에 이어 3위에 그쳤다. 다행스럽게도 정부의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 여수광양항은 광양항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광양~율촌산단 연결도로,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이 반영되어 아시아 최고의 종합물류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12건 3조 3,628억 원 중 자체사업비 2조 9,074억 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당장 2025년까지는 4,943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여수광양항 물동량 창출과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는 투자와 노력이 필요함에도 항만발전에 쓰여야 할 돈을 공사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해양관광산업에 투자한다면 항만공사의 재무건전성은 또 다시 악화되고 여수광양항은 지금보다 더욱 침체될 것이다. 이에, 우리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항만공사가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하나,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공사 설립목적인 여수광양항 경쟁력 확보 및 물동량 창출로 지역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라.
하나, 해양수산부는 광양항을 세계 최고의 복합물류항만으로 육성하고, 여수세계박람회 부지 사후활용 변경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2021년 3월 17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본 성명서 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성명서 안이 채택되면 해양수산부,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송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진수화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 설명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진수화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에 따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의장제의 건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광양시의회 박말례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노동진 회계사, 백양국 광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래수 전직 공무원, 김성배 전직 공무원 이상 5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6. 광양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총무위)
7.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8. 광양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9.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10. (가칭)광양시 광양미래융합교육센터 건립에 따른 비용부담 동의안(총무위)
○ 의장 진수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가칭) 광양미래융합교육센터 건립에 따른 비용부담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대원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최대원 의원입니다. 제29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8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3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백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관급공사 근로자의 체불임금 방지뿐 아니라 지역근로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함으로써 지역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지역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시책 및 안전 강화, 회계부서의 관급공사 근로자 내역 확인, 체불임금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시장의 고용안정 시책 마련 등의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서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광양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우수 사례, 예산낭비 신고 및 조치 결과 등의 공개와 그에 따른 성과금·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비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상위법에 따라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제292회 임시회에서 최대원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나, 사회보장제도 협의 미이행에 따라 보류되었던 안으로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물품 구입 지원 및 지원계획 수립,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지난 2월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통보를 받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정의를 상위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지원사업의 정의에 환경·안전관리사업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 등록 시 시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의 민간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익신산단에 건립 중인 지식산업센터를 연 5억 원의 위탁비용을 투자하여 전문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광양미래융합교육센터 건립에 따른 비용부담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광양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가칭)광양미래융합교육센터 건립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주택단지 진출입로에 위치한 광양영재교육원을 철거 및 이설해야함에 따라 영재교육원과 창의융합센터, 발명교육센터, 주민참여공간 등을 아우르는 가칭)광양미래융합교육센터 건립비 150억 원 중 30억 원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진수화 최대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칭)광양미래융합교육센터 건립에 따른 비용부담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광양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12.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산건위)
1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산건위)
○ 의장 진수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민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민기 의원입니다. 제29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일반안 2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1건과 일반안 2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성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민간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개선 필요성 및 신속한 구조체계 확립을 위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에 광양시 관할 외 수상에서 사고 발생 시 선적지 관할청에서 지원하도록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 수난구호 지원금 지급 기준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해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에 대해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사항 명시에 관한 사항, 수난구호 활동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조항 명시를 규정한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광양시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지역(영수2지구, 성불지구, 선동지구, 금천지구) 4개소의 용도지역 환원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절차를 진행코자 국토계획법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 변경은 4개소로 2025년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고시 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 후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 되지 않아 국토계획법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실효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 내용으로 영수2지구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성불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 지역으로, 선동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금천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광양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토지소유자의 사유 재산 보호 및 합리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재정적 집행 가능 범위 내에서 단계별(1단계, 2-1단계, 2-2단계)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수립 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단계별 집행계획 총 417개소 중 집행분류시설 60개소와 폐지시설 3개소를 제외한 354개소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대상시설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재정적 집행시설은 총 261개소 중 1단계 시설이 21개소, 2-1단계 시설이 11개소, 2-2단계 시설이 229개소이며, 일몰실효 검토시설은 총 93개소 중 1단계 시설이 36개소, 2-1단계 시설이 57개소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진수화 정민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견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견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9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7 산회)
○ 출 석 의 원 (11명)
○ 출석 공무원
- 시장 정현복
- 부시장 김경호
- 총무국장 이재윤
- 경제복지국장 장형곤
- 관광문화환경국장 이정희
- 안전도시국장 문병한
- 보건소장 박주필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옥
- 교육보육센터소장 방기태
- 물관리센터소장 박영수
- 산단녹지센터소장 정홍기
- 기획예산실장 김복덕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 감사실장 강금호
- 홍보소통실장 오승택
- 총무과장 정용균
- 세정과장 최성철
- 징수과장 박정금
- 회계과장 박봉열
- 민원지적과장 김치곤
- 정보통신과장 이주옥
- 투자일자리과장 문병주
- 철강항만과장 장민석
- 주민복지과장 김종호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 관광과장 박순기
- 문화예술과장 이기섭
- 체육과장 조영진
- 환경과장 김재희
- 자원순환과장 조희수
- 안전총괄과장 이삼식
- 건설과장 김민영
- 도시재생과장 권회상
- 도로과장 신흥식
- 교통과장 박양균
- 건축과장 이은관
- 허가과장 김필석
- 보건행정과장 성재순
- 건강증진과장 백현숙
- 통합보건과장 나승도
- 식품위생과장 변낙현
-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 농업지원과장 김진식
- 농산물마케팅과장 탁영희
- 매실원예과장 이영만
- 산림소득과장 백형근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 교육보육과장 류현철
- 아동친화도시과장 송명종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 도서관운영과장 고근성
- 상수도과장 김세화
- 하수도과장 박성완
- 하수처리과장 김종원
- 생활폐기물과장 김진호
- 택지과장 문성기
- 산단과장 최대식
- 공원과장 정상범
- 녹지과장 김재복
- 시설관리과장 우영식
- 휴양림사업소장 박성화
- 의회사무국장 임채기
- 총무전문위원 최윤환
- 산업건설전문위원 서병구
- 의사팀장 손춘아
- 지방행정주사보 박상현
- 지방속기서기보 이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