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광양시의회(정기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1일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 4 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 의장 주진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순서는 장경주의원, 장석영의원 순으로하고 오늘도 한분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시장님의 총괄적인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경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경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옥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대 의회 발족과 민선시장 출범 1년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자치시대가 도래한 이후 직제개편으로 인한 인원감축, 질적, 양적으로 팽창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등 행정전반의 세찬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시민의 손발이 되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요 며칠전 밤늦게 시청사에 불이 켜져 있어 들어가 보았습니다.
어느 과라고 여기서 말씀 드릴 수 없지만 많은 과가 밤늦게까지 남아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열심히하는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들은 시민의 소리를 이 자리를 통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관내 택시 콜 요금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대책입니다.
당초 택시업체에서는 시민에게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이란 명분하에 택시와 사무실간의 무전기를 설치, 운영하여 많은 시민들은 편리하고 부담없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치 않고 택시에 무전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콜 요금을 받을수도 있다는 도지사의 획일적인 지침하나로, 시민의 여론수렴 과정도 없이 지난 8월 갑자기 콜 요금제를 시장께서 승인하여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는 수많은 서민들은 이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콜 요금제 실시로 관내의 짧은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기본요금 1,000원에 콜 요금 1,000원을 가산하여 실제 2,000원을 지급해야 하는 요금 100%의 인상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콜 요금제라 하면 택시를 호출하였을시 택시회사에서 호출인에게까지의 요금을 말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않고 있습니다.
실 예로 노약자나 지체부자유자들이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보고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회사에 전화를 하면 택시는 회사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 200∼300m이내에 있는 공차로 운행중인 택시에게 연락하여 호출인에게 갈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기 보다는 택시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우리시는 순천시나 여수시 처럼 대중교통 수단이 잘 정비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많은 시민들의 애환의 소리를 진정으로 받아들여 콜 요금제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척되지 않은 해사유통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영동 도촌앞 모래 판매업소에는 신안 목포에서 해사를 들여와 세척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적후 관내 건설현장에 판매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해사를 세척하는 기계가 있는데도 해사를 세척하지 않고 그대로 반출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세척기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사가 반출되어도 부실시공과 관련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컨』부두 전용도로 도시미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컨』부두에서 골약 IC간 『컨』부두 전용도로 설치공사 현장인 성황동 정산마을 뒤 고가도로는 녹슬은 철판을 사용하고 있어 부식된 인상을 줄 뿐만아니라,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어, 관계부서에 알아 본 결과 무도장 강판으로서 도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연 이 상태로서 설치토록 해야 되는가?
관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업은 시장의 협조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도시미관을 고려, 자연경관과 조화가 이룰수 있도록 먼저 검토를 하였어야 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금호교에서 금당동 진입도로 확장사업 및 육교, 금당교 건설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호교에서 금당동 진입 우측차선 확장공사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시민의 교통체증에 대한 불편과 겨울공사시 동결에 의한 부실시공 우려가 예상되는데 조기시공하지 않은 사유와, 육교와 금당교 건설계획에 대하여 언제 설계, 착공하여 언제 준공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고, 금당교는 조기에 착공 준공시기를 앞당길 수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진현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주 의원 질문에 대해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건설도시국장 김선만입니다. 장경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업용 택시 콜요금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출장치 부착현황 및 호출사용료 인가배경은 영업용 택시의 호출장치 즉 무전기는 경쟁력 확보 및 서비스 향상을 통한 선진 택시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92년 4월 도내 최초로 업체 자율적으로 설치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호출장치 부착 실태를 지역별, 업체별로 말씀드리면 광양읍의 광양택시, 광우택시와 동지역의 태금, 금녕, 동광양택시 그리고 개인택시 일부 및 봉강면의 일광택시입니다.
부착대수는 우리시 총 면허대수 360대중 190대로 52.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출 사용료에 대하여는 호출장치 부착시부터 업체측이 타도의 사례를 들어 사용료에 대한 요금인가를 수차에 걸쳐 전라남도에 건의하였고, 이에 따라 '96년 7월 31일 전라남도지사의 택시요금 적용기준 변경시 호출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택시로서 승객이 호출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만 1회 사용시 1,000원의 요금을 수수토록 변경결정하였고, 이 기준에 따라 호출사용료를 적용하고 있는 시군은 우리시와 순천시를 포함한 8개 시군이며 목포, 여수시등 호출장치가 부착되지 않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들의 택시이용 관행과 호출사용료 타당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이 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택시 정차대 또는 주행중인 차량에 승차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노약자와 응급환자등 기타 긴급한 사정으로 신속하게 이동하기를 원하거나 택시승강장까지 걸어나오는 수고를 원치 않는 경우는 편하게 자기집에서 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택시업체는 신속한 서비스를 위해 호출장치를 장착 또는 유지해야하는 비용부담이 발생되며 이용자는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호출사용료는 단순히 택시회사에서 호출인까지의 운행요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른 시간내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 댓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민은 이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함이 사회통념 및 경제원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호출사용료를 인가한 것이지 업체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울러 택시 본연의 목적인 고급교통 수단으로써의 위상을 위해서나 점차적으로 택시 고급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견주어 볼 때 호출사용료의 폐지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시에서는 선진 택시문화 정착을 위하여 택시업체 및 소속운전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 등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보다 친절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척하지 않은 해사 유통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바다골재를 판매하는 업체가 태인기업과 강진개발이 있습니다.
그동안 골재사업소에서는 바다골재를 건설현장의 기초 골재원으로서 공급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계속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강진개발의 경우 바다골재 선별 세척업으로 등록토록 수차에 걸쳐 홍보 및 지도하였으나 아직까지 미등록되어 계속 독려중입니다.
그러나 골재채취법의 규정에 의한 세척시설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건설부 등에 질의 회신결과에 따라 행정처리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불량 골재 유통방지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자체 점검한 결과 기준치 이내였으며 그동안 강진개발에서 공급한 중원산업과 서원등 2개 업체의 염분 측정을 위한 시료를 우리 관계공무원이 입회 검사한 바도 있으며,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한 후 기준에 적합한 레미콘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반입 시군간 물량 확인으로 골재 유통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타시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97년부터는 시보유 염분 측정기로 수시 점검하여 품질 시험 결과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분과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반출 중단 등 불법 골재가 절대로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컨}부두 전용도로 공사 현장의 부식 철판 사용으로 도시미관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청인 여수지방항만청에서 교량건설 공법 선정시 철은 부식이 잘 되므로 새로 개발된 무도장 강재로 교량이 가설되고 있으며, 초기에는 다소 미관이 좋지 않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밤갈색으로 나타나 미관상 크게 문제가 없을 뿐만아니라 도색비용등 유지관리 비용이 크게 절감되어 선진도시에서는 신공법인 무도장 강재 교량을 선택하여 건설하고 있는 실정이며 철강도시라는 우리시의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금당 진입로 우측차선 확장공사 지연사유와 육교 및 금당교 건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호교에서 금당 진입 우측차선 확장공사는 백운아트홀 앞 육교 설치 이전에 본 지역에 대한 교통소통 대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제철소에서 백운아트홀 앞 이용객의 교통 편익과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차선 확장 건의가 있어 검토한 결과 우회차선 이용 차량이 직진 차량에 밀려 많은 정체를 하고 있어, 우회차선이 증설되면 직진차량 정체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확보하여 조속 시행코자 하였으나, 백운아트홀 앞 육교 설치와 연계 검토가 필요하여 다소 공사가 늦은 '96년 12월 5일 계약체결하고 공사 추진중으로 동절기로 인하여 영하 4도 이하일 때는 공사를 중지토록 하고, 4도 이상일때만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아트홀 앞 육교는 약 10억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제철에서 70%, 시에서 30%를 각각 부담키로 협의하여 육교 모형과 구조를 검토중에 있으며, 설치시기는 '96년 12월부터 '97년 7월까지 제철측에서 책임 시공하여 우리시에 기부체납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당교 가설추진은 광양제철소 박스라브 공장 건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 금호교 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금당교를 2002년 이후 가설하는 조건으로 건설교통부로부터 교통영향 평가가 협의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당교 가설방안에 대하여 포항종합제철과 5회에 걸쳐 사업시행 방안을 협의한 결과 공장 부지확장 공사에 포함하여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교량 가설규모는 연장 450미터와 부채도로 350미터로 본 사업시행을 위하여 제철소는 포스코개발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현황 측량과 수심측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교량기본설계를 '96년 8월부터 '97년 5월까지 실시하고 실시설계는 '97년 6월부터 '97년 12월까지 완료하고 교량가설은 '98년 1월 착공하여 2000년까지 가설완료 할 계획입니다.
당초 건설교통부에서 협의된 2002년 이후보다는 4년 이상 앞당겨 가설됨으로써 교통량 분산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와 광양시의 대표적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진현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 장경주 의원 답변을 요하는 질문은 아닙니다만, 세척되지 않은 해사가 유통되는 것이 발견되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제시대때, 우리가 어렸을 때 공사를 할 때는 자갈을 물로 씻어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 예로 보면 섬진강 다리 하동에 있는 다리를 보면 옛날에 지어놓은 다리는 지금도 사용을 합니다. 비상시는
그런데 신 다리는 3여년만에 다시 부실공사로 인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 원인은 아무래도 이러한 부실한 자재가 유통되어서 건설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부실자재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진현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성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김수성 의원 콜택시 요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시 관내에 있는 개인택시는 광양에 소재하는 개인택시는 광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동광양에 있는 택시는 지금도 동광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광양으로 정정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통합이 됐는데도 동광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가 특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그 문제는 택시업체 대표들과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수성 의원 그리고 골재사업소가 우리 부시장 직할로 되어 있는 사업소입니까? 건설국 산하에 있는 사업소입니까? 직제상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직제상은 우리시 사업소는 부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모든 지도감독은 건설도시국장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 김수성 의원 그렇다면 골재사업소에 염도측정기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염도측정기는 금년에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측정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 김수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주진현 김영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훈 의원 김영훈입니다. 아까 장경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콜택시 요금을 콜비를 안 받으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콜택시 관계는 콜비를 받기 위해서 그 무전기를 '90년도에 업체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92년도부터 작년까지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수수료를 받도록 건의했는데 전라남도에서는 시민의 이용에 부담이 가중되고 또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는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미뤄오다가 전국적으로 큰 도시는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도도 미룰수 없어서 그렇게 수수료를 받도록 도에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그 방침에 따라 해 준것입니다.
○ 김영훈 의원 1000원이라는 비용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그리고 안해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1000원의 경우는 전라남도에서 1000원을 정해 가지고 1회 승차시에 받도록 하고 그런 장치가 없을 때는 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도의 규정에 따라서 1000원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 김영훈 의원 1000원을 받지 않고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우리시만 별도로 예를 들어서 500원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전라남도에서 할 때는 균형을 이뤄야 하기 때문에 전라남도 전체가 똑 같이 1000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영훈 의원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1000원은 우리 지역여건상 볼 때 너무 과하다. 택시기사들이 다 부담을 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기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업주가 부담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200∼300원으로 깎아야 합니다. 근처에서 금방 오기 때문에.
우스운 이야기로 다방도 무전기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처로 연락을 해서 금방 옵니다. 그리고 값도 똑 같습니다.
○ 장석영 의원 장석영의원입니다.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및 공무원 여러분!
국가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금년말 무역적자가 200억불을 상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외채도 1,000억불이 넘었다고 합니다.
모든 국민이 씀씀이를 줄여가야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인근 순천시는 유입인구 증가로 인한 활기찬 도시개발로 전남권의 중심도시로 발전이 예상되고 구례군은 관광특구 지정 등 밝은 미래가 보이는데 우리 광양시는 주택문제, 교육문제, 지역경제문제, 공단개발 등 주요문제가 소외된 채 이벤트 행사와 시정홍보에 치중하다보니 내실없는 행정만 실시한 한 해였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광양시내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주부들은 순천으로 시장을 보러다니고 기업인은 공장부지를 확보할 수 없어 하동, 남해, 순천으로 땅보러 다니고, 광양에서 정착해야 할 퇴직근로자들은 공해, 주택, 교육, 지역정서, 미래성이 없는 광양의 모습 때문에 순천으로 이주하고 있고, 영세업자들은 장사가 안된다고 하나, 둘 문을 닫습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습니까? 좋은 소리만하는 가까운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시장하는 일에 성원을 보내며 나서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자치행정의 핵심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부담의 경감"에 있으며 지방자치 존립의 요소중 가장 중요한 것은 능률성이므로 모든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는데 시장께서 개혁보다 더한 변혁을 이루어 낼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지난 1년 반동안 무엇을 변하게 하였습니까? 광양에 건립하기로 한 보건소는 잉여건물에 대한 활용방안도 없이 지역 이기주의와 국고 타내기에 급급한 신축이었고, 시정방침인 컨테이너 부두 건설 촉진 및 경영적 도시관리는 시행한 것 없이 시정방침 설정으로만 끝이 났고,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은 시정홍보용으로 생색내는 정도로 추진되었고 시민들은 이벤트 행사에 동원되고 소나기같은 홍보물을 읽느라고 무척 바빴고 각종 공공시설 설치와 운영은 의회주의를 무시한 독선시장의 독단에 의거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째서 옳은 일을 위해 바른말 하는 사람은 비협조자이고, 눈감아주고 묵인하는 사람은 협조자 입니까?
시의원은 공무원에게서 인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시민에게서 위임받은 감시와 견제를 충실히 하는 것만이 광양과 시민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다음의 질문을 하니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광양만의 대기와 수질은 스스로 자정할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이제 단위시설별 환경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환경관리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환경공해로 인한 각종 질병과 암의 공포속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림지역에 건립키로한 쓰레기 소각장은 사업비가 170억원이 투입되는 것도 시 형편에 맞지 않는 비경제적 계획이며, 이곳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00배의 독성과 파라치온보다 200배의 독성이 강할뿐 아니라, 사람에게는 간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며, 아황산가스는 산성비화하여 산천초목을 초토화시키고 인간에게는 호흡기 질환 및 탈모현상을 유발하는 공해물질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또한 쓰레기 소각장 건립후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도 톤당 60,000원 이상으로써 1일평균 3,600,000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시재정 형편에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소각장 건설추진을 중지하고 매립장 수명연장도 하고, 자원 재활용도 가능하고, 설치비와 운영비도 저렴한 음식물찌꺼기 재활용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가 당초 출발시점보다 퇴색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인력을 감축하고 운영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본 의원이 이미 제안한 바 있으나, 운영비도 많이 소요되고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는 현재의 수거방법을 개선치 않는 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음식쓰레기 재활용 시설을 설치한다는 전제 아래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매립형 쓰레기로 구분 배출케하고 기계식 상차방법이 가능한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청소차량을 확보한다면, 청소원들의 근무조건도 개선되고 시 예산도 절감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둘째, 컨테이너 부두와 초남간 도로공사 추진에 있어 용강과 호암간의 국도 4차선 확장공사와 관련 추진시기를 검토하여 시기를 조정하여야 했고,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의회의 사전심의를 받고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법적이라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단독적으로 추진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모든 공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입니다. 설계에 따라 공사비의 증감과 공기의 장.단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설계는 기술과 능력이 있는 국내 제일의 업체에게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설계에 있어 가야산중복도로 부당설계 및 감독부실에 의한 낙반사고를 일으킨 동아기술공사에 설계용역을 부과한 것은 본 의원 및 많은 시민들은 의혹을 떨쳐버릴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기술능력과 불성실한 업체에 용역을 부과할만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본 공사의 재원구성에 있어 국.도비를 배제한 채 1,2단계 공사비 97,324백만원을 시비만으로 추진하는 사유가 무엇이며, 본 도로를 국도로 지정을 하였다면 시의 1년 예산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도로 지정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비중 공채발행 예정인 100억원은 매수예정자가 누구이며, 시중금리 대비 공채의 보전이율이 하회하는데 따른 매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이며, 매수자는 본 도로공사를 지정공채를 매수하는 것인지, 광양시 전체에 대한 지원 성격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 및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97년도 예산을 축소 편성하고 있고, 기업체는 감량경영을 하고 있고, 가난한 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96년 대비 34.2%를 확대편성함에 따라 여수, 순천, 목포시보다 시민 1인당 예산액수가 많게 편성한 주된 사유가 무엇이며, 확대편성에 따라 시민이 '97년도에 부담해야할 1인당 세액이 얼마이며, 따라서 시민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예산을 축소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넷째, 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의 기관운영과 직책수행 및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로서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말하는데, '96년도 예산의 경우 일반업무추진비가 17억3,7 37만원이고, 특수활동비가 5억2,100만원으로 합계 22억5,837만원 입니다.
종전의 판공비 성격의 월정액성 업무추진비 15억8,168만원을 제외한 6억7,669만원과 중복계상된 1억7천만원을 합한 8억4,669만원을 광양시 공통성업무추진비로 볼 수 있는데, 그 내역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57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995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2억7,695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억4,405만원, 기타 등 약 1억7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통성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경비의 절감운영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용도이외의 특정개인을 위한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고, 특히,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편법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지정되어 있으나, 경.조사비의 경우 청내 공무원에 한하여 사기진작을 위해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있으나, 시공무원이 아닌 자연인은 월정액성 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데 공통성에서 집행함은 근본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되며, 또한, 시장과 부시장의 관계는 별도 독립기관장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종속관계이므로 동일사안에 대하여 별도 기관처럼 중복 지출하는 것은 낭비적 지출로 보아지며,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중간관리자급 이하의 공무원에게는 극히 적은 금액만 집행함에 따라 부족된 업무추진비를 조달하기 위해 출장일수를 과다계상하거나 허위출장서 작성, 동일사안 반복출장등으로 년간 수억원이 남용됨은 업무추진비 집행이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인 출장비 산정기준과 여비지급제도의 모순에서 발생되는 것으로써 업무추진비는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 집행하고 대외업무는 시장께서, 대내업무는 부시장께서 하는 것으로 분담하고, 하위직 출장시도 일정액을 할애하고, 출장비를 현실성있게 조정하고, 지급방법도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 생각하여 업무추진비 및 여비제도를 개혁할 것을 본 의원 진정한 마음에서 촉구하니 추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질문서를 작성하면서 옳은 것을 말하면 비협조자로 매도되고, 모르는체 넘어가면 협조자로 인정받는 현실에서 인간적으로 번민도 하였지만 주민이 만들어준 시의원이기 때문에, 시민이 부당하게 부담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끝나야 한다는 신념과 현재의 여건에서는 본 의원만이 말할 수 있다는 소명의식으로 질문을 하였으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주진현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영 의원 질문에 대해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동영 총무국장 김동영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컨테이너부두와 초남간 도로공사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의회의 사전 심의를 받고 계속비 사업으로 투자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비는 년차별 확실한 수입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나 본 사업 성격상 국.도비 지원을 추정하기 곤란하며 열악한 시재정으로 연도별 정확한 투자재원 산출이 어렵고 {컨}부두 개항 대비는 물론 통합 이후 지역여건상 가장 현안 문제로 대두되었기 우선 일부 예산을 확보하여 장기 계속공사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장기계속 계약은 계속비 계약의 경우와 같이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 전체를 입찰하면서 단지 예산사정상 매년도 예산범위안에서 수차별로 계약하는 것일 뿐이며, 여타사항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기간이 3년간으로 예정되어 있어 매년 의회의 예산승인을 거쳐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설계용역을 가야산부당설계 및 감독부실에 의한 낙반사고를 일으킨 동아기술공사에 설계용역을 부과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국가계약법령에 의거 용역비 추정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발주부서에서 참가자격 사전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게 됩니다.
본건 용역시행에 있어서는 3개업체를 심사 적격자로 통보받아 '95년 12월 29일 경쟁입찰을 실시 공동 수급 응찰한 동아기술공사와 동일기술공사를 낙찰자로 결정하였고, 지난 8월 21일 본 과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심사대상 업체에 대한 부정당 및 부실설계 업체 여부를 건설교통부, 과학기술처 등에 조회를 실시하였고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6명중 2명을 대학교수등 설계용역에 있어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인사를 위촉 심사하여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과업수행자인 동아기술공사가 잦은 설계변경 시행등 다소의 물의를 야기했다고 보여지는 가야산 중복도로 개설공사의 설계 및 감리 수행업체라는 사실만으로 현행 규정상 동 업체를 법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한 재원구성에 있어 전액 시비로 추진한 것이 아니고 확정된 1단계 사업비 450억원은 사모공채 100억원, 시비 250억원, 국도비 성격인 지방양여금 100억원이고 중앙정부재원을 최대한 지원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국도 지정은 '96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5101호로 일반 국도 99개 노선이 전면 개정완료 되었을 뿐만아니라 노선 변경 지정여건도 도로가 개설되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노선이어야 지정이 가능하며 컨부두∼초남간 도로의 경우, 일부 지방도구간도 중첩되지만 미개설 구간이 많아 국도 노선 지정이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공채발행 매각계획에 대하여 현재 계획된 사모공채 100억원을 발행 광양제철소에 시중금리 연리 11%보다 낮은 6%선으로 매각할 계획이며, 이는 본 도로공사에 지정된 공채입니다.
아울러 매수자 부담은 시중금리 차이를 6%로 가정하고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한다면 36억원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및 여비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과 재정경제원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하여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대민 홍보활동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은 시장의 보조기관이므로 일반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중복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축.조의금은 직위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월정액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집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안 시정해결을 위한 활동비와 일반직원의 출장경비 지원, 장기입원환자 위문격려, 불우공무원 지원, 직원 축.조의, 격무부서직원 격려, 직원사기앙양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여비는 직원들의 출장목적 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실비를 국내여비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개인의 급여보전차원이나 업무추진비 등으로 임의 지출할 수 없습니다.
출장에 있어서 소요일수 과다계산, 불요불급한 출장등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통제하고 있으나 현재의 여비지급 기준이 실비에 미치지 못하여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여비를 출장전 또는 출장후에 개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가급적 사전 지급토록 하는 등 현실에 맞는 좋은 방법을 찾아서 계속 검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업무추진비와 여비등 경상경비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더욱 합리적이고 내실있게 집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진현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석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총무국장께서 답변중에 초남까지의 도로가 공사기간이 3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이 3년이라고 확정되어 있는데 공사비를 확보치 않고 3년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 총무국장 김동영 재원이 일부 국고에서 지원을 받아야할 재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확정한 금액은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 장석영 의원 궁극적으로 그 도로가 놓을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은 국고 아니라 시비로라도 놔야 되는 당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장기 계속공사로 하고, 또 우리가 900억씩이나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할 때 사전에 의회 심의도 안 받습니까?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7,8호에 보면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는 의회에 사전심의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김동영 의회 승인사항은 장기계속 계약과 계속비 계약에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이 한계를 볼 때 좀 설명을 드릴려면 길겠습니다마는 장기 계속계약은 성질상 수년간 계속해서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이고, 이런 경우는 계약방법을 총공사금액으로 입찰하고 또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인데 이런 것은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또 계속비 계약은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장석영 의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는 것 중에는 계속비 공사와 장기계속공사계약 두가지가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 심의를 받고 했을 때에는 공기를 조절한다든지 공사비에 증액이 있을 때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 집행부에서 하는 계약 방식은 임의대로 설계변경하고 공기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무디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광양시만 택하는 특수 계약 방법입니다.
본 의원이 아까 질문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관한 것은 공공시설을 설치 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컨}∼초남간 도로는 아직 의회의 승인을 안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에게 시민들이 독선시장이니 어떠니 그러지 않습니까? 왜 법으로 의회에 사전에 의결받도록 되어 있으면 받아야지요. 그것을 안 받으니까 시장만 욕 얻어먹고, 열심히 하시분이 독재 소리를 들어서 되겠습니까?
그 공사는 의회의 의결을 받고 하십시오. 왜 법에 정해져 있는 의회의 권리와 기능을 무시할려고 합니까? 당연히 해 주셔야지요.
상호 보완하고 상호 보호하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설계 입찰에 있어서 참가자격 사전 심사 적격자를 건설국장께서 하셨습니까?
○ 총무국장 김동영 그렇습니다.
○ 장석영 의원 그러면 이것은 건설국장께 잠시후 별도로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실시공업체를 조회하셨다고 하셨지요?
○ 총무국장 김동영 그렇습니다.
○ 장석영 의원 동아기술 공사가 부실 시공업체라는 것은 조회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작년도부터 금년 한해동안 우리 의회에서 수없이 거론된 사항입니다.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법적인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뻔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인정한 것은 한 도덕성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자료를 보면 애당초부터 동아기술공사에 본 설계를 주기 위해서 한 것으로 상당히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할 내용이 못되고 추후에 별도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지정이 '96년 1월에 조정이 끝났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초남과 컨테이너까지 도로를 계획한 것이 몇 년도입니까?
○ 총무국장 김동영 이 내용도 답변사항은 건설도시국장께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 장석영 의원 그러면 건설도시국장께서 답을 하셔야지, 왜 총무국장께서 답을 하십니까?
○ 총무국장 김동영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보충질문의 경우는 분야별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석영 의원 그러면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주진현 총무국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건설도시국장 김선만입니다.
○ 장석영 의원 설계용역 3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개 심사와 비밀심사를 했습니다. 맞지요?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일괄해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 장석영 의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설계용역에 대해서 우수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4개 업체를 놓고 공개 심사와 비밀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밀심사 요원으로는 김선만 국장 또 순천대학교 이정빈 교수, 또 포스엔지니어 이자호 부장, 그리고 양승필 과장, 김순태 과장, 천영봉 과장 이렇게 여섯분이 비밀 채점을 하셨습니다.
그 심사위원의 집계표를 보면 동아기술공사에 제일 우수하다고 점수를 준 사람이 김선만 국장, 또 양승필 당시 건설과장, 또 천영봉 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아기술공사가 아닌 냉정한 입장에서 순천대학교 이정빈교수는 호영과 호개 업체가 제일 우수하다고 했고 이자호 포스코 내 심사의원도 호영과 호개 또 김순태 과장도 호영과 호개가 제일 우수하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냉정한 입장에서 외부인들께서 했다고 생각되고, 국장과 집행부 과장들은 동아기술공사에 편애적인 감정을 가졌지 않나 하는 의혹을 갖습니다. 첫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 째, 이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 기업의 성실도에 평가하는 곳이 있습니다.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한 것에 보면 동아기술공사가 "수" 이렇게 나왔고요. 또 자료를 "우"를 받은 곳이 4점이고, "미"를 받은 곳에 7점을 줬어요. 또 전차 용역과 관련해서 가점주는 곳을 봐도 동아 기술공사만 4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차 용역하면 동신개발인가 어딘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용역에 참가한 업체도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참여 했고, 도로공사에 설계도 했고 공사를 하더라고요.
이런것들을 전반적으로 볼 때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아기술공사를 추천한 것은 시민의 정서와 집행부 행동에 많은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장석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용역을 발주할 때는 5억 이상의 경우는 사전 적격 심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전 적격심사제는 그 업체가 기술제안서를 내 오면 그 기술제안서가 가장 우수하게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 3개 업체를 선정해서 3개 업체가 경쟁을 하도록 해서 계약을 합니다.
지금 장석영 의원님께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대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전 적격심사를 할 때 보통 5∼7개 업체가 제안서를 내는데 이 공사는 4개 업체가 냈었습니다.
이 4개 업체도 동아기술공사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공동보급하는 것으로 냈기 때문에 동아기술공사가 공동으로 하는 주된 업체는 동일기술공사입니다.
이 동일기술공사는 장석영 의원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우리나라에서 도로부분에서는 가장 기술이 앞선 동일기술공사입니다.
이 동일 기술공사와 동아기술공사가 포지션이 맞을 때는 동아기술공사를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된 동일기술공사를 보고 평가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한 방금 전차공사 실적을 동신등 다른 공설묘지등도 있는데 왜 동아기술공사에 주었는가 하는 문제는 동아기술공사는 컨테이너부두 초남간 도로에 같이 연접된 택지개발등을 했고, 다른 곳은 그 공사하고 아무 상관 없는 공설묘지 등에 관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 용역은 가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아기술공사에다가 국장 이하 과장들이 점수를 특별히 주어가지고 되도록 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 적격심사를 할 때는 표지도 똑 같이 해서 색깔을 다르게도 못하고 지질까지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회사명칭도 부여하지 않고 W X Y Z이라는 또는 A B C D 라는 기호만 분류를 해서 심사 위원에게 나누어 집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은 그 용역제안사가 동아인지 아니면 다른 타업체인지도 알 수가 없고 그 내용을 심사해서 들어와서 그 심사를 집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방금 또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사실상 공무원들이나 참여한 교수나 전문가들도 자기 기술이나 모든 것을 양심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사실상은 어떤 내용으로 이 내용의 자료를 입수하셨는지 몰라도 사실상 이런 내용은 공개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도는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국도는 당초에 국도 2호선이 순천에서 광양으로 해서 하동으로 선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 선형을 순천에서 광양으로 해서 우리 중양 IC에서 우리시로 들어오는 산업도로로 해서 태인동으로 해서 현재 진월 IC로 바꾸어 졌습니다.
그 노선을 지금 장석영 의원님께서나 여러 일부 의원님들께서 그 노선을 광양읍 석정삼거리에서 초남으로해서 황금동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됐으면 당연히 국가에서 부담해서 할 것을 왜 많은 공사비를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이냐? 시비가 낭비된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 공사나 관리는 시지역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통합된 지역은 통합되었다 하더라도 이전의 군지역은 관리청에서 합니다. 즉 과거의 군지역은 국도면 국가가 지방도는 도가 해야 됩니다.
우리시 지역은 통합이 되었다하더라도 당초의 시지역은 당해 시장 군수가 부담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도로를 지금 현재 국도가 석정삼거리에서 중양IC로해서 우리 시청앞으로 가는 것을 저쪽 초남에서 황길동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행코자하는 그 도로노선으로 결정될 경우 우리시에는 결과적으로 컨부두 초남간 도로가 9.8키로미터 중에 시지역이 대부분 차지하고 군지역은 1.3키로미터 밖에 안됩니다. 그 1.3키로미터가 지나면 초남공단 조성하면서 그쪽에서 1.3키로미터 현재 도로가 4차선 이상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초남공단 거기서부터 석정삼거리까지는 약 4.5키로미터밖에 안됩니다.
이 4.5키로미터도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청인 전라남도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했을 경우 현재 광양읍에서 중양IC까지 6.9키로미터 330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해야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않고 여기다가 해 가지고 어느때든지 아까처럼 우리 컨부두 초남간 도로 9.8키로미터 중에서 1.3키로미터에 해당되는 금액은 약 40억원 밖에 안됩니다.
40억을 해 주기 위해서 국도로 해 주라해 놓고 그렇게 안해야 되지요.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노선을 결정할 때 우리 시의 의견은 안 들었습니다마는 중앙에서나 도에서나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국도 노선이 지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추가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일기술공사가 우리나라 토목관계 설계 최우수업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제가 토목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토목관계도 용역부분이 여러개가 있는데 도로부분에서는 상당히 우수업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한말씀 드릴랍니다. 방금 4개 업체가 그 기술 제안서를 냈는데 방금 동일기술공사하고 컨소시움을 이룬 동아기술공사가 점수를 아까처럼 어느 위원은 많이 주고, 적게 주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3개 업체가 해당이 되어서 경쟁계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사람 선정해서 한사람이 계약을 한다고 하면 장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의혹을 살수 있지만 4개 중에서 하나만 불성실한 제안서를 냈다든지 전혀 자격이 없겠다든지만 결정이 되고, 나머지 3개 업체가 경쟁계약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의혹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제가 오히려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 장석영 의원 동일기술공사가 우수업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러면 동일기술공사에만 용역을 주면 되는 것이지 거기다가 동아기술공사까지 끼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공사나 용역을 입찰 할 경우 지역제한을 하지 않으면 서울에 있는 대재벌 회사들이 모두 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중소업체 육성차원에서 공사나 용역을 할 때는 서울 업체하고 전라남도 영업소를 둔 업체하고 공동으로 해서 전라남도 업체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공동도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부 공동도급이 들어 온 것입니다. 저희들은 계약이 동아가 된 것이 아니라 동일하고 동아하고 공동계약이 되었습니다.
○ 장석영 의원 국장의 말씀은 전라남도 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국에서 제일가는 업체에서 설계를 하면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법의 유능한 기술이 있으니까 좋은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돈을 더 부담하면서 불성실한 전라남도 기업체를 육성할 필요까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시민들 혈세로 그것을 꼭 육성 할 필요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선만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아기술공사가 용역을 잘했다고 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잘못했지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건설 관리법이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각종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제재라든지 필요성을 느껴서 '95년 1월 5일자로 각종 부실공사나 부실용역을 한 업체에 대해 제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아기술공사가 자꾸 말씀하신 가야산중복도로는 '92년에 용역을 한 것입니다. 설령 저희들도 처벌을 해 볼려고 또는 부실 벌점을 부과해 볼려고 했습니다마는 가야산중복도로는 '92년에 이미 수행했던 것이고 이후에 성수대교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법이 강화되어서 이러한 업체 제재나 벌점 부과하는 것은 '95년 1월 이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업체든 간에 부실영역업체가 있을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처벌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마는 처벌되도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석영 의원 간단하게 요약만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가야산중복도로 설계업체가 동아기술공사입니다.
시공업체가 금강기업입니다. 감리업체가 동아기술공사입니다.
또 죽림쓰레기매립장의 부당설계와 관련되어서 시공을 맡은 업체가 금강기업입니다. 또 이번 초남간도로도 도로 설계업체가 동아기술공사입니다. 그중에 일부 또 시공을 맡은업체가 금강기업입니다. 공교롭게도 동아기술공사하고 금강기업이라는 두 업체가 우리 광양시 건설에 대해서 질서를 매우 문란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단절하는 의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금강기업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광영동 오수처리장도 부실공사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것을 묵인하고 넘어가느냐 하는 얘기에요.
당연히 잘못됐으면 제재를 가하고 어느 정도의 제재를 가함으로해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이지 묵인만 해주고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주진현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제는 우리 광양시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고심해서 과다설계한 부분 가야산중복도로 10억, 쓰레기매립장 9억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업체나 그런 설계회사가 다시 우리 전 과장들이 "수"를 줘서 그런 형태로 다시 광양에서 설계를 하게 되었다는 문제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앞으로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김윤식 사회환경국장 김윤식입니다. 쓰레기 소각로 건설의 필요성 재검토와 음식쓰레기 재활용 방안에 따른 중요한 내용으로 3가지로 요약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각로 건설의 타당성 분석, 소요금액, 건립시기, 쓰레기 톤당 소각비 추산에 따른 것. 두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시설 설치로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및 설치 효과, 세 번째로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의 문제점 및 기계화 추진계획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각로 건설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쓰레기 소각로는 총 21기중 가동이 8개, 설계시공이 13기로 각 자치단체에서 소각로 설치를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소각로 설치에 대한 타당성, 경제성 등을 정밀분석 검토중에 있으며, 쓰레기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설치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소각로 시설의 규모는 1일 처리능력 100톤 기준 약 170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건립시기는 년차사업으로 1999년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쓰레기 톤당 소각비 추산은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려우며, 타당성 및 기본계획 설계후 가능하며 관리운영비는 년 11억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각로 설치시 문제점은 시설재원 확보의 어려움과 소각로 시설 전문요원의 국내 기술 미흡으로 소각로 하자발생에 따른 가동 중단 사례등과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다이옥신 배출허용치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대책은 쓰레기 종합대책을 수립, 소각처리 모형 결정과 소각로 형식의 선정, 오염방지 시설의 형식결정등 선행하여야 할 난제가 많으므로 입지선정과 타당성 기본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과 설명을 들은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시설 설치로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설치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58,118톤으로 이중 약 31%에 해당하는 18,055톤이 음식물 쓰레기이며 우리시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85톤으로 이중 약 33%에 해당하는 28톤이 음식물 쓰레기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를 전량 재활용할 경우에 현재 30년인 우리시 매립장 사용기간을 약 10년 정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시설은 크게 퇴비화와 사료화 시설로 구분되어 기타 가열건조, 미생물 발효시설등이 있으며, 1일 15톤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 설치 비용은 12억, 사료화 시설은 6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시설 설치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첫째,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예방과 부패로 인한 악취, 유해가스 발생, 해충번식등 2차적인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둘째로는 매립시 조기 안정화와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시킴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 톤당 매립비용은 약 6∼7만원 정도로 연간 약 7억 정도의 경제적 이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셋째, 소각에 따른 대기오염등 2차 오염을 예방함은 물론 톤당 소각비용은 약 7∼8만원 정도로 년간 약 8억 정도의 경제적 이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96년도 한해동안 환경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결과를 분석해 보면, 사료화 방법을 제외한 기타방법등은 고수분, 고염분등 한국형 음식물 쓰레기 특성으로 인하여 퇴비로서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고, 악취, 침출수등 2차 오염이 발생하여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례를 종합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여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의 문제점 및 기계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목적은 쓰레기량을 줄이는 효과와 가연성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분리 수집 매립량을 최소화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주민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혼합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으며, 야간을 이용 무단 투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 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 가연성 쓰레기는 현장에서 재활용품으로 분리 수집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 무단투기 단속과 병행하여 시민 홍보에 적극적인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운반의 기계화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96년 11월 청소차량 2대를 구입 자동상차시설을 갖추어 상가 앞 APT단지에 수집된 쓰레기를 시범적으로 자동상차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년차적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을 교체시에는 자동상차 시설로 교체하여 위생적인 쓰레기 수집 운반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진현 사회환경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시정질문 사항 전반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양시장 김옥현 시장입니다. 먼저 장경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세척하지 않은 바다모래 유통으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차례에 걸쳐 밝힌바와 같이 부실공사는 추방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장의 소신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염분이 있는 바다골재를 세척하지 않고 판매함으로써 부실공사의 원인을 제공하는 부도덕한 업체가 있다면 철저히 규명하여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당진입로 우측차선 확장공사는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한 바와같이 백운아트홀 앞 육교 설치와 맞물려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12월중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절기에 기온이 내려가 공사에 어려움이 있다면 사고이월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당교 가설문제는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광양제철소 박슬라브 공장 건립비에 포함 2002년 이후에 가설하는 조건으로 건교부와 협의되었으나,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광양제철소에서는 사업기간을 앞당겨 '98년 1월에 착공하여 2000년에 완공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님께서 시정방향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일이 그렇듯이 일시적으로 단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것은 대형사업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모두는 광양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얻으려 하는 것은 모래위에 성을 쌓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장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보다더 열심히 일하라는 애정어린 충고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질문내용중에 '96년 대비 '97년 예산편성이 증액된 요인 등에 대하여는 우리시는 신개발도시로서 굵직굵직한 사업이 늘어나고 시세가 확장됨으로써 시의 예산액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시민 1인당 담세율이 타시군보다 높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시의 경우 공단지역에서 나오는 세액이 타시군에 비해서 훨씬 많기 때문이지 결코 일반시민들의 담세율이 높은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의 일반회계 예산액이 '96년 보다 높게 편성된 것은 시세 및 세외수입의 자연증가와 교부세, 양여금등 의존재원의 증가에 그 요인이 있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모든 예산이 관계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며 정당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광양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운영 상황을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와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연 3일동안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질문을하여 주
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여러분들의 진지하고도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우리시를 아끼고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에 대해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시의 발전을 위해 진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본회의장의 열기도 그 어느때보다도 뜨거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의 질문 하나하나가 시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진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남기호 의원 의장! 3일간에 걸친 시정질문을 토대로 잠깐 한마디만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시의 답변이 사실상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하기는 힘들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다시말해서 핵심을 비켜나가는 답변이랄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향에서 얘기한다면 실질적인 질문에 대한 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판단되고 아울러서 앞으로는 이러한 답변이 되지 않도록 촉구하여 주실 것을 의장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조금전 장석영 의원의 질문시에 좀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그러한 질문은 안하는 것이 좋다는 식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내용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든지 아니면 답변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할 경우에는 답변을 안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질문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식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서 그러한 내용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진현 남기호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이번 시정질문은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연구 검토해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성의가 부족하고 분명히 의원들이 알아야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 짚어주고 또 주민들이 실행해야될 문제들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이 항상 혼연일체가 되어서 같이 우리시를 끌고 간다는 같은 맥락으로 항상 와서 같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앞으로 이런 미진한 답변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단상에서 제가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장의원님이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해서 공무원들이 당연히 부실업체로 지정이 됐어야될 그런 업체가 우수업체로 지정되었다는 데에서 대단히 불만스러운 면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그런 문제를 확실히 짚어주지 않은데 대해서 본 의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사항이 없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모두 알수 있는 투명성있는 의회나 집행부가 되도록 노력하는 자세로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건설도시국장께서 발언하신 질문 않는 것이 좋다는 내용은 속기록에서 삭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주진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기중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장석영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남기호의원, 김수성의원, 김갑배의원, 이정태의원, 장경주의원, 허형만의원, 장석영의원, 김진호의원, 김영훈의원 이상 9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진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활동을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산회)
○ 출석의원수 (16명)
○ 출석공무원 ( 41명 )
- 시 장, 김옥현
- 부 시 장, 고영길
- 총 무 국 장, 김동영
- 사회 환경 국장, 김윤식
- 산업 경제 국장, 정용재
- 건설 도시 국장, 김선만
- 보 건 소 장, 임경식
- 농촌 지도 소장, 김종태
- 기 획 실 장, 황선범
- 문화 공보 실장, 윤인휴
- 감 사 실 장, 박성옥
- 시정 평가 실장, 조수현
- 대외 협력 실장, 박봉묵
- 총 무 과 장, 김남호
- 세 정 과 장, 김재옥
- 회 계 과 장, 정옥기
- 시 민 과 장, 서금식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추유강
- 전산 통계 과장, 박상익
- 사회 위생 과장, 임영진
- 환경 관리 과장, 홍경섭
- 가정 복지 과장, 하현자
- 상하수도 과장, 양승필
- 농업 정책 과장, 염동일
- 농 산 과 장, 이호의
- 지역 경제 과장, 박대섭
- 산림 녹지 과장, 이재국
- 건 설 과 장, 김순태
- 도시 계획 과장, 천영봉
- 도시 개발 과장, 김진승
- 교통 행정 과장, 김옥수
- 주 택 과 장, 송인종
- 지 적 과 장, 유희원
- 보건 사업 과장, 신옥자
- 보 건 지 소 장, 박혜정
- 사회 지도 과장, 김휘석
- 기술 보급 과장, 정용재
- 민원 봉사 실장, 최병국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노철
- 환경 사업 소장, 강계호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김형수
- 공원관리사업소장, 서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