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광양시의회(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4월 14일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건
2. 죽림일반폐기물처리장조성사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산업건설위원회간사선임결과보고의건(간사변경시)
4. 의장단선거실시여부결정의건
5. 의장단선서의건(의장단선거실시 경우)
6. 휴회결정의건
부의된 안건
2. 죽림일반폐기물처리장조성사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산업건설위원회간사선임결과보고의건
5. 의장단선서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및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에 있어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것은 사회산업국장님이 오늘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제 결혼문제로 안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찬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태인동 출신 김찬기 의원입니다.
봄 향기 풍기는 계절 4월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주진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항상 바른 시정과 앞서나가는 복지행정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윤원보 시장님과 부시장님,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장을 연지도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광양시는 '95년 1월 1일 통합광양시로 역사의 문을 열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백운산권과 광양만권의 개발권을 유념하여 2천년대의 국제적인 항만도시, 세계속에 광양제철의 성장과 더불어 이곳은 세계의 전진기지로 건설해 나가는데, 우리 모두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태인동 출신으로서 몇 년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발권에 대하여 다시한번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배알도 유원지가 지적고시된지가 '91년 수차례 주무과에서는 주민들과 설문조사와 설명회를 몇차례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도 변함없이 방치돼 가지고 있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 곳은 산업근로자들의 휴식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배알도 유원지는 휴식처로서 좋은 지역이 될 것으로 바라면서, 앞으로 광양시가 더불어 개발된데 대해서는 꼭 휴식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제철을 관광했을 때 관광객은 '94년도에 약 40만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마는, 우리 시에는 아직까지 버스 1대 쉴곳이 없어 왔다가 지나가는 것이 우리시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유원지를 꼭 개발하는데 집행부서에는 시급한 일자를 받아서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시통합 이후 공청회 뿐만 아니라, 여러차례 동민들이 건의한 바있어, 시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 반영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촉진하겠다고 공약을 했으나,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어 행정기관과 의회가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동민들에게 빈축을 사고있는 것이 바로 이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추진계획으로 세워져 있는 배알도 유원지 농로는 아직까지 진입로가 없어 농로를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도로가 좁아서 그 곳을 찾아갈 손님 역시 차를 운행치 못하니까 우선 배알도 진입로를 개설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장내들에 대해 집행부에게 개발차원에서 촉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장내들도 수년간 지내면서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해 놓고, 주민과의 대화는 몇차례 가졌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은 준공업지역 공단부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형질변경과 아울러 환경영향평가까지 아예 끝을 마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현재 공장을 유치 할 그런 조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벌써 5년이 지나도록 제자리를 걷고있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가를 본 의원은 알고 싶습니다.
'94년 6월달에 주민과 대화를 했을 때 공단부지가 12만4천평에서 임야가 약 5만평, 임야까지 개발을 했을때는 답주자들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러니 임야를 제외하라 하고, 현재 논으로 돼 가지고 있는 답만 약 8만평을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주민의 간담회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역시 학교 동쪽편의 임야는 인근에 공장과 아울러 산업도로가 접해있기 때문에 거기는 암석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공사기 때문에, 임야 5만평은 답주가 개발하게 형질변경을 해서 답주에게 개발을 맡기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태인다리를 건너면은 거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포장마차가 집중 돼 갖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포장마차가 약 30개가 집중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광양제철 개발이 끝이나서 포장마차는 5개밖에 운영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포장마차는 비어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안에 가면 물이 고여서 물이 빠져나올 배수가 안돼서 지금까지도 물이 차 있습니다.
물이 고여있으니까 파리와 모기가 서식을 하고, 가보면은 쓰레기장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볼 때, 도시미관상도 포장마차를 철거를 해야되고, 그 지역에 태인동산 139번지는 답주가 개발을 하겠다고 우리시에 형질변경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허가를 못해 주고 있는가 본 의원은 궁금할 뿐만아니고, 허가를 해줘서 지역경제와 더불어 도시미관상 포장마차도 같이 철거해서 형질변경과 아울러 개인이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질의할 것은, 2건입니다.
태인동 장내들 환경영향평가 및 추진사항은 왜 아직까지 환경영향평가가 협의가 안됐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태인 2교 설치계획에 이것은 직접 시장님에게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답변은 차후에 계획이 서면은 듣더라도 현재 태인동은 47만3천평의 광양제철 연관단지가 위치해 있고, 제2산업도로 1차 준공이 되어 태인 제1교가 출퇴근 시간뿐만아니라, 평상시에도 교통체증으로 문제가 심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연관공업단지의 운송업체 뿐만아니라, 제조업체의 광양제철 생산제품 및 부산물등을 수송하는 차량 뿐만 아니라, 출퇴근 하는 진상, 진월, 다압, 하동, 광양, 순천등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경유 제 2산업도로를 이용하므로 현재도 교통체증을 느끼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시에서 개발계획 추진중인 12만 명당들 준공업지역을 30만6천평을 개발을 했을 때, 태인 제1교 하나만 가지고는 화물체증을 견딜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하동과 연관업체간의 고속도로가 6월달이면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물동량도 이 다리하나를 이용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다리의 문제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태인 2교를 꼭 개설해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은 1건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내들 영향평가에 대해서만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진현 김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소관은 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김복수입니다. 김찬기 의원이 질문한 태인동에 12만4천평의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추진사항과 금후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찬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태인동 장내들 12만4천평의 준공업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해 지역은 '86년 12월 30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 고시되어, '82년 4월 2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태인동 전 지역이 국가 공업단지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광양제철소와 근접되어 있고 도로, 공업용수, 전력공급이 양호한 장내들 12만4천평을 공단으로 조성코자, '91년 10월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녹지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93년 4월 24일 자연녹지에서 준공업 지역으로 국가 공업단지 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현재 준공업 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추진사항과 금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조성사업 시행을 위하여 '93년 12월 27일날 건설교통부에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하여 '94년 1월 25일 공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거해서 '94년 2월 교통영향평가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거해서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영산강 환경관리청과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여 이리지방국토관리청과 사업시행을 위한 공업단지 실시설계 승인이 나왔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당초에 동명기술단 신재호와 계약체결하여 '93년 2월 26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93년 7월 20일 또는 '94년 6월 9일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영산강 환경관리청과 협의 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가 17만천평 1공구에 4만5천평, 2공구가 12만5천평과 국가공업단지 기본계획변경 면적이 12만5천평과 다르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가 2차에 걸쳐서 반려되었습니다.
'94년 12월 20일 환경영향평가서를 1공구 4만5천평을 제의한 면적 12만5천평을 우리시에서 직접 작성하여 재신청 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가 작성 대행기관인 동명기술단에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보완 지시된 영향평가가 관련된 작성기관과 작성기간, 소요경비 참여등을 동명기술단과 재협의하여 영산강 환경청에 신청하여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내지구와 명당지구가 조속히 공단조성이 되도록 하고자 '95년 4월 1일 한국강관등 국내 500개사업체에 공단개발에 따르는 홍보 팜플렛을 발송하고, 공장개발업종 및 참여의사등 8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대행개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의 최적지 광양』VTR을 장내들을 포함하여 제작중에 있으며, 5월중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유치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을 도면으로 설명해 드리면은......
(도면설명)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주진현 건설국 소관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찬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찬기 의원 국장님에게 궁금한 점을 다시한번 물어볼랍니다.
지금 그 지역에는 광양기업이 거기에 세차장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약 3천 몇백평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가 협의되지 않았는데, 어찌 광양기업은 형질변경까지 해 준 원인은 무엇입니까?
○ 건설국장 김복수 형질변경 허가가 나왔단 말이죠?
○ 김찬기 의원 예.
○ 건설국장 김복수 지금 이렇게 됩니다.
도시계획을 세워서 올렸을때부터는 그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 도시계획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안되고, 여기서 어떤 공단을 할란다, 어떤 도로를 낼란다 하는 도시계획의 승인을 얻을려고 여기서 공문을 띄우면은 그때부터 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명당들이나 장내들은 지금 결정이 돼 가지고 내려오냐 하는 문제지, 지금 우리로서는 거기에 공단을 할 것으로 여기고 공문을 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법 적용을 받습니다.
○ 김찬기 의원 그러면 지금 광양기업이 유치하는데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나 그런 것 교통영향평가 일체 그것은 안 받습니까?
○ 건설국장 김복수 그 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 김찬기 의원 그 전에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작년 '94년 6월달 돼서 우리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거기에 답만해서 약 8만평은 준공업지역으로 하되, 지금 임야로 돼 가지고 있는 것은 공사를 하는 조건은 아주 난공사다 이러니까 이것은 개인별로 지목을 변경해서 개발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설국장 김복수 그것은 아직 공문이 들어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 김찬기 의원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주진현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서상섭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찬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가운데 지금 현재 장내들내에 기 조성돼 있는 광양기업땅하고 태금택시 또 그리고 농수산물 보관창고로 인해 가지고 형질변경을 해 준 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땅들이 형질변경을 신청해 주는 시점이 우리가 태인 2구 장내들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엄밀히 따져서는 이것이 형질변경을 해 줄 수 없는 시점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장내들 개발계획선내에가 3건의 큰 형질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양기업은 약 3천4백평정도 되는데 그게 상당히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내들을 개발을 했을 때 과연 광양기업 현재 조성된 부지를 어떤식으로 수용할 것이며, 그 계획선에 도로선이나 이런데 걸렸을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김복수 예. 도로계획선에 걸리면 그것은 도로에 의해서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는 허가가 나가지고 그 지형, 지물을 보고 그 적절한 판단을 해야죠.
○ 서상섭 의원 그리고 지금 형질변경을 공단내에 있는 땅을 신청해도 허가를 해 줄 수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김복수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내서 올려버렸기 때문에, 시행을 할려고 하는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 서상섭 의원 우리시의 행정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에 광양기업 형질변경 준공이 '91년도에 완료됐습니다.
당시에 우리 태인 장내들 개발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뻔히 앞으로 공단을 만들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면서도 형질변경해 준 것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로 시작했을때는 그 땅을 100원에 살수 있는 것을 200원, 300원을 주고 수용해야 된다는 이런 모순점을 안고 있어요.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해서 그런 허가들이 나갔는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형질변경특위를 구성해서 잘못된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사례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되면서, 그 부분을 지금 태금택시나 광양기업 땅 자체를 지주들이 그 땅을 개발했을 때 앞으로 그대로 사용할수 있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공단배치 계획에 의해서 다시 수용을 할 것인지 계획은 어떤식으로 잡고 있습니까?
○ 건설국장 김복수 거기는 공단지역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 지역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공단이 아니기 때문에 곤란하나 기존시설물을 어떻게 공개해 달라 할 수가 없죠.
○ 서상섭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뻔히 공장시설을 해야될 그런 지구에다가 형질변경을 해 줘가지고 농수산물 보관창고니 이런것들을 다 내줘 버렸어요.
○ 건설국장 김복수 그러나 법적으로 아직 환경영향평가가 안하고 있는 시점에 그렇게 안해도 해주라 하는데, 자기 사유지를 우리가 제한할 수 없죠.
○ 서상섭 의원 그 당시에 허가해 준 시점이 태인 장내공단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때였다니까요 시에서. 그런 무책임한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보충질문 끝낼랍니다.
○ 의장 주진현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종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규 의원입니다. 질문은 김찬기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아니고, 잠시 거론되었던 제2 태인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대략했습니다마는, 광양제철에서 부산쪽으로 움직이는 물도량이 최근에 와서 아주 급증을 했습니다.
이 물동량이 제2 산업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옥곡으로 통해서 진입이 되었는데, 지금은 제2 산업도로가 개통된 후로는 이 태인 제1교를 통과해서 제2 산업도로쪽으로 진입을 해서 부산으로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차량들이 이 다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혹 그 다리를 조석으로 건너 봅니다마는 그 다리는 현재 도저히 지나는 차량을 소화를 시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에 접근하면은 차량들이 적체가 돼서 좀 대기를 했다가 통과되는 현재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앞으로 갈사리에서 건너는 다리가 개통되게 되면은 이것은 참으로 교통적체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서는 제2 태인교를 설치한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2태인교를 우리 광양시에서 하던지 아니면은 광양제철에서 하던지 아니면은 기존 연관단지에서 누가 건설하든 이 다리는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젭니다.
이 태인 제2교량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김복수 거기가 시멘트부두가 생깁니다. 5개 회사가 생기는데, 5개 회사가 시멘트부두를 만들어서 이용할라, 그러면은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도에 가서 맡으면서 도에서 이야기가 여기는 제2 태인교를 해야되는데, 사업주 보고 하라 말은 않고, 지금 하동서 건너오는 고속도로 그 고속도로를 건너오니까 거기다가 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교통영향평가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고속도로측에다가 태인 제2교를 해주라 그러니까, 회시가 오기를 1킬로100이 떨어진 지점이기 때문에 자기들 종점하고 여기 교량 놓을데 하고 1킬로100이 차이가 있답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자기들 하고는 관계가 없다 하면서 털어버려서 할수 없이 도에서 우리에게 다시 공문이 왔어요. 이렇게 됐으니 거기서 적절히 처리하라.
그래서 시멘트부두 이것은 국가공업단지로 해서 허가가 났고, 실시계획 인가만 남아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그래서 시멘트공장에서 다리를 놔라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못놓겠다. 돈 70억이 들어가요. 그런 형편이 있는데 시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 다리를 논다는 것은 시멘트부두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요, 그 사람들 때문에 교통이 복잡하고 그래서 이 다리를 놓아야 될것이니까, 시멘트공장으로 미루어야 된다. 시멘트공장에서 그것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5개 회사에서 놓도록 해야지 우리 시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돈가지고 이 다리를 놓으면 안되겠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 하고, 그것이 어떻게 되든간에 당신네들이 소화해 내도록 그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각서가 들어온다면은 우리가 허가를 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 서정복 의원 질문해 주신 김찬기 의원님 동의해 주신다면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시멘트 전용항에 참여해 있는 업체들이 결국은 그 다리를 놓도록 우리시에서는 유도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멘트 전용함이 제대로 건설이 될 같습니까? 국장님이 볼때는.
○ 건설국장 김복수 지금 덕산이 부도가 났고, 고려시멘트가 또 거기에 관련되어 있으나, 시멘트 공장은 사실상 적자를 운영하는 형편이 되니까 다른데서라도 그 회사를 인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서정복 의원 아니 지금 현실적인 것을 생각을 해야되는데, 다리가 당장 놔져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덜어야될 그러한 처지에 한라도 이미 경영진이 철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산. 고려시멘트 양 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거의 시멘트 전용항 건설계획이 재수정돼야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계획적으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5개 시멘트 회사가 결국은 다리를 자기들이 필요로 했을 때 놓는건데 시멘트 회사를 만드는 것도 또 정상적인 가동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회사가 자비부담을 해서 다리를 놓겠느냐 그 말이에요.
만약 못놓는다 했을때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김복수 돈이 70억이나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대안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 서정복 의원 그러니까 놓으면 놓고, 말면 말고 그런 것이그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진현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서상섭 의원 방금전에 태인 2교와 관련해 가지고 시멘트 전용부두에 참여하는 5개사들이 허가조건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시에서 큰 오산을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전용부두 총 사업비가 규모 자체가 90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70억짜리 다리를 사업승인 조건으로 한다면은 그것이 말이 됩니까? 안됩니다. 그게.
그리고 제가 일전에 일을 추진하는 사람을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 했더니 그런 조건이 된다면은 도저히 안된다라는 그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건설국장 김복수 그것은 저는 이렇게 지금연출을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멘트 부두를 만들면서 나오는 땅이 있어요. 공유수면이.
그것이 400몇평이나 되는데, 그 땅을 국가에서 살겁니다. 국가에서 살것이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 다리에다가 넣는다 그러면 그 땅을 살돈을 가지고 그 다리를 놓을 수 있을 겁니다.
○ 서상섭 의원 땅을 공유수면매립법 자체가 바꿔가지고 부지를 조성하고 나서 그 공사비를 뺀 차액으로 해가지고 그 땅을 사는게 맞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 가지고.
○ 건설국장 김복수 그렇게 감정평가 하기전에 도시계획 사업으로써 변경을 해 봅니다. 변경을 해 보면 그 공단 조성하면서 다리까지 놓는 것으로 그리고 땅값이 그리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 서상섭 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압니다. 그런 내용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평가했을 때 땅값이 얼마나 나오겠습니다.
공사비 자체가 한 90억뿐이 안되는데, 그것이 지금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그것이 평당 한 5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올겁니다. 그 땅 자체가
그러면 그 부지가 한 7만평 되지않습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가 되는가 그 땅값이.
공사비 빼고 나면은 사실 정부에다가 돈 얼마 안되는데 70억의 차액을 낼수가 없다는 이야기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 다리 자체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시멘트 5개사 전용도로 입니까? 하동 갈사리 도로가 무엇 때문에 그 도로가 놔집니까? 지금.
○ 건설국장 김복수 그 갈사리로 가는 도로는 우리 시민은 절대 원하지 않는 도로입니다.
○ 서상섭 의원 그러니까 시민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가적으로 필요해 가지고 그 다리가 놔집니다.
그러면 그 다리의 연장석상에서 현재 태인 1교가 지금도 교통체증이 걸리니까, 2교를 가설하는 것이 맞지않겠느냐는 것이 전체적인 여론입니다. 기왕에 도로가 놔 지니까.
그러면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주로 그 다리를 이용해야될 화물들이 어떤 화물들이든지 그 주 이용통행할 그런 업체들이 어떤 업체인지 봐가지고 좀더 공동부담을 시킬수 있는 그런 방향을 돌출해 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제가 일전에 전 시장님한테 한번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철에서 철근을 대고, 시멘트사에서 필요한 레미콘이나 시멘트를 대고, 시에서는 도급공사비를 대는쪽으로 해서 다리를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시멘트 5개 사에다 그냥 떠넘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맞을 것 같고, 우선 어떤 제2차선책을 모색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협의할 의향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김복수 시멘트사하고......
○ 서상섭 의원 시멘트 5개사하고 말고, 그 다리를 물론 시멘트 5개사한테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시가 생각하는 가장 최선책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러한 일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수용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전에 일단 협의가 됐던 제철에서 철근을 댄다든지, 또 아니면은 시멘트사에서는 필요한 레미콘을 댄다든지, 여기 우리시에서는 도급공사를 댄다든지 이런 어떤 공조체제하에서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김복수 당초에 박웅 시장있을 때는 그와같은 방법으로 할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성사가안되고, 이야기를 했더니 제철에서도 반대하고 또 시멘트 회사에서도 반대하고 우리도 돈이 없고 그래서 그것이 유야무야되다가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시장님 이야기로는 그 도로는 절대적으로 부두에 대한 도로나 다름이 없으니까 거기에 조건을 걸어서 허가를 해주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 가지고 지금 허가를 안 해 줍니다.
○ 서상섭 의원 그게 이야기가 됩니까 저 다리가 시작된지는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시멘트 전용항이 계획된 것은 2년전 이었어요. 시멘트 전용항이 머릿속에 길을 내기도 전에 그 다리는 벌써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저게 시멘트 실어나르는 그런 다리 때문에 돈 몇백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다리를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기왕에 다리는 연결돼 가지고 도로는 놔졌으니까 현재의 태인 1교로는 거기에 따른 교통량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이제 망덕 다리까지 생겨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태인도 주민들의 민원의 불씨가 됐다고 저는 충분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촉구드립니다.
○ 의장 주진현 보충질의 할 의원계십니까?
김찬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찬기 의원 방금 국장님 대답이 그 다리는 우리시에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태인 2교도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까?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해도됩니까?
○ 건설국장 김복수 사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시민을 위하는 이야깁니다.
○ 김찬기 의원 시민을 위해서 그 다리를 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까?
○ 건설국장 김복수 아니죠, 지금 허가가 나가면은 조건을 걸어서 그 사람들이 한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시민을 위하는 일이지, 다른 이익이 없습니다.
○ 김찬기 의원 우리 전체적인 시민을 위하는 입장에서 그럼 태인도 주민들은 어쩌란 말이요. 어떻게 해야돼요. 다리 하나 가지고 어떻게 돼야 됩니까?
○ 김종규 의원 제2태인교 문제로 오래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제2태인교를 가설해야된다. 그것은 국장님께서도 통감을 하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예산면에서 절감을 하기위한 국장님의 충정은 백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하튼 그 다리는 꼭 가설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시에서는 쉽게 말하면은 이용자 부담으로 다리를 놔라 하는 그런 식인데 주로 이용자들이 이미 부도가 나서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시에서는 이리저리 미룰것이 아니라, 시 예산이 부족하면은 전남도나 아니면은 건설국 예산을 줄수 있는 부서에다가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시비를 아낀다고 할라면은 다른 부서에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그 다리가 꼭 놔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변명하면서 자꾸 지연을 시키는데 그 다리는 기필코 놔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 예산이 부족하면은 관계부서에다가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그 다리가 놔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정복 의원 자료제출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료제출은 24시간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안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자료를 받은 후 질문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주진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이 협의한대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제3항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선임 결과보고 건"에 서정복 의원의 시정질문을 계속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 다수 『이의 없습니다』)
○서중원 의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서정복 의원의 질문이 다음 순서로 연기가 된다면은 당초 질문이 끝나면은 지난번에 실시했던 죽림 일반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이라는 특위활동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앞에 하도록 해 주십시오.
○ 의장 주진현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 서정복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마침 자료도착이 됐기 때문에 그냥 순서대로 회의진행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주진현 서정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정복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평소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인의 이 발언이 개인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의원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권한속에서의 발언을 할까 생각합니다.
혹시 개인적인 사감에 의해서 이와 같은 발언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한 회의규칙에 따라서 본 의원의 발언을 20분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발언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시는 담당국장께서도 답변을 요약해서 그리고 가능한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의 발언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에 따라서 발언한 본인의 동의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 이제 4년여의 시간이 흘렸습니다. 이 기간동안 많은 부분속에서 의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때에 따라서 주민들로부터 의혹도 받고, 또 주민들의 신뢰를 잃었던 그러한 부분도 사실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의회나 집행부가 정책을 결정하여 집행과정속에서 홍보가 미흡되고 이와 같은 일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의회의 불신과 집행부의 불신이 함께 생겨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추후에는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시민의 목소리를 의혹스러운 이야기가 있을때는 항상 이 본회의장에서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혹의 목소리를 해결해 가는 것이 의회가 가지고 있는 본분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여러 가지 시민의 여론속에서 광양읍 공용터미널앞 도로의 개설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 의문중 작년 12월 24일 동료의원이신 허형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명쾌하고 확실한 집행부로 부터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제38회 광양군의회 정기회 회의록을 제가 잠시 낭독해 볼까 합니다.
허형만 동료의원님께서 광양읍 인동리 283-9번지는 14만1천6백만원인데 70만천원 그리고 245번지는 16만5천원인데 71만2천5백원으로 토지보상비를 지불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된 내용이 광양읍 인서리 241-6번지와 241-7번지 상기 질문한 토지와는 거리가 불과 100미터 뿐이 되지 않는데도 이 땅과 광양읍 공용터미널 부지의 보상비가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 해당 도시과장께서 해 주셨습니다.
이 답변내용을 잠시 간추려 보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용터미널에서 광양역간 도시계획 도로공사와 동교앞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매입 가격이 공시지가와 기준하여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되나,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감정평가는 업무 자체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감정평가대로 집행할 수 밖에 없는 것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중대한 사업시행자로서의 결정판단을 흐리게 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인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시행권자는 그 평가의 기준이 약간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조치든 취해야 맞지 않느냐, 그런데 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허형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저도 공감을 하고, 또 저희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과장 입장으로서도 사실상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은 토지보상가격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해당 관계자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허형만 의원님이 이 평가사를 감독하는 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 평가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하는 그러한 유권해석을 받을 수 없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의 의혹된 목소리를 희석시키고자 하는 의원님의 질문 본질에는 동떨어진 답변을 하신 내용이 저희들은 민원인에게 납득시키고 충분히 공감이 가는 설명을 못 드린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면은 누가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이것은 시민의 목소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의회 의원의 질문에 의해서 집행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집행부가 그 이후에 하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소상히 말씀드리면은 광양군으로 있을 당시 몇가지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신설을 했습니다.
이 도로신설을 한 사업명을 보면 목성 도시계획 확포장 공사 그리고 읍내 소방도로 개설공사, 공용터미널 부터서 광양역간 도로개설 공사, 그리고 세승∼신승간 도로개설 공사등 이런 몇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들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들의 대체적으로 보면 우선 목성 도시계획 확포장 공사의 공시지가는 9만원 돈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에 따른 보상비는 약 1.1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읍내 소방도로 개설공사의 공시지가는 39만2천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실 보상비는 약 2배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승∼신승간 도로개설 공사에는 공시지가가 8,69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보상액은 약 1.3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공용터미널앞에서부터 광양역간 도로개설 공사에서 공시지가는 11만1,470원인데도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은 5.8배가 나왔다는데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당초 '94년도 본예산에가 1억6천을 이 도로를 내겠다해서 보상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를 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집행내역을 보니까 1억4,900만원을 토지보상비로 지불하고 공사비는 858만원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맞는 토지보상비를 산출했고, 요구를 했고 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억6천이 왜 요구가 됐느냐 하는 요구서를 달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이 요구서가 행방불명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용터미널부터 광양역간 도시계획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1억6천을 해당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요구를 한 요구서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도 이 요구서를 어제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달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1억6천에다가 보상비 평가사가 평가도 하기전에 예산을 대충 세워놓은 요구를 한 1억6천을 그냥 보상을 실질적으로 평가사를 작용해서 맞춘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요구에 의해서 1억6천이 요구됐느냐 하는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의혹의 관점을 시민들에게 풀어드려야 되겠다.
여러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 오해의 부분을 풀어 주는데는 바로 이 의회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소상한 질의.답변이 되면은 더 이상 시민의 의혹이 없을 것 아니냐, 또 우리 기본적인 행정의 불신을 떨어갈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 요구서를 요구했는데도 아직까지 요구서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물론 집행부로서도 어려움이 고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왜 유독 이 역전앞 공용터미널 도로만이 5.8배의 보상을 줬느냐 하니까, 그것은 평가사가 평가한 것이니까,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는 것이 지금까지 기록으로 나와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업무상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좀더 소상하고 좀더 명쾌한 답변이 되어야 시민들이 또다른 의혹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오늘 이 자리에서 1문1답식의 답변이 되다 보면은 상당히 장시간의 이야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 의원이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업무를 다루는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좀더 구체적인 토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진현 그러면은 건설국장 답변을 안 들으신다 그 말입니까?
○ 서정복 의원 상임위원회에서 해 주십시오.
2. 죽림일반폐기물처리장조성사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의장 주진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죽림 일반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죽림 일반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서중원 의원께서는 특별위원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중원 의원입니다. 광양시 일반 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광양시 일반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민원발생의 원인을 분석하고, 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므로써 당면한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 이었습니다.
조사범위는 광양시 일반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처리장 입구공장 창업계획의 승인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였고, 조사는 '95년 3월 13일부터서 3월 16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으며, 조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김진호 의원, 간사에 본 의원, 위원에는 손병관 의원, 조광래 의원, 이현준 의원, 서찬규 의원, 서상섭 의원 등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내용은 '95년 3월 13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현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은 다음, 3월 14일 현장조사와 서류검토를 하고, 3얼 15일 저녁에 광양읍 억만마을 회관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3월 16일 최종적으로 조사결과를 정리를 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 조사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의 4쪽에서부터 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의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위를 구성하여 조사활동에 임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광양시 일반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편입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처리장 조성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집단 행동이 발생하는 등 조성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은 우리시의 중요한 당면 사업임을 감안해 볼 때, 의회 측면에서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로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면한 민원발생 부분의 추진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위를 구성하여 조사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일반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의 입지선정, 조성계획 수립, 환경성 검토, 공사 착공과 인근 지역 공장 창업계획 승인건에 대하여 법적인 하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홀하게 처리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습니다.
추진과정상에서 소홀했던 점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첫째,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폐기물 처리장은 어느 지역에서나 가장 싫어하는 혐오시설이므로 주변 지역 주민들과의 공청회등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설명이 됐어야만 함에도 '93년 11월 11일 전라남도로부터 입지승인을 받은 후, 편입토지 소유자에게만 보상비 수령 공문을 12월 4일자로 통보하고, 주변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매립장 조성에 강력히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93년 12월 16일부터 주민 설명회를 실시한 것은 주민의 의사는 무시한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해 왔다는 것을 알수가 있었습니다.
둘째, 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원협의체는 당해 시설 입지결정을 한 날로 부터서 30일 이내에 구성해야 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지원협의체 기능을 명시한 등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서 입지승인을 받은 날로부터서 34일만인 '94년 12월 16일 지원협의체를 부군수외 9명으로 구성키 위해 위촉장을 발송하였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대표로 위촉한 정태기외 3명을 이 협의회에 불응함으로써의 협의회 자체를 구성하지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지원협의체가 구성되지 못함으로써 그 동안 운영실적도 역시 전혀 없었습니다.
엄연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주민의 참여는 외면한채 주무과 실무직원들만이 행정적으로 절차만 추진해 왔다는 사실은 정말 이해하기 곤란했습니다.
셋째,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실적도 저조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시설의 입지를 결정한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계획을 지원협의체하고 협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그내용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지난 '93년 11월 24일 본정외 5개 마을에 대하여 '94년부터 '96년까지 3년간 9억8천3백만원을 투입, 도로포장 외 9종을 지원하는 사업계획을 군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지원협의체가 구성되지 못하므로써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이 되지 못하였고, 그동안 지원실적도 마을 안길 포장 2건에 36백만원만 지원되어 계획의 3.7%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넷째, 처리장 입구 공장창업 계획 승인건입니다.
한양산업기계의 창업계획 승인 시점에서 관련 부서간 협의한 내용을 보면은 환경보호과 의견은 폐기물 매립장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영향 지역으로 보고, 향후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매립장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 의견에 합의하는 확고한 판단이 되지못한 양면성을 띤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공장창업 업무 추진부서인 지역경제 과에서는 창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부관에 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한 어떠한 문제도 제기치 않는다는 조건을 명기하여 허가하면서 각서는 별도 제출토록 하였으나, 창업 승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공장설립 신청이 없을때는 자동 허가 취소되므로 공장등록 신청시 징구하여도 된다는 사유로 각서마저 받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본 공장창업 계획 승인건은 군조정 위원회에서 부의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일반폐기물 처리장과 인접한 지역이므로 사안의 중요성으로 보아 민원처리에 신중을 기하여 광양군 조정위원회의 조례 제3조 31항에 적용하여 군조정위원회에 부의하였어야 할 안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양군 군조정위원회에 부의치 않았고, 민원인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원 1회 방문처리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민원실무협의회를 거쳐 단기일내에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볼때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의혹을 살수 있는 행정처리가 아니었느냐, 완벽한 민원 처리로 보기에는 소홀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고 판단됐습니다.
다음은 특위결과에 대한 개선 요망 사항입니다.
첫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됩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장 조성의 필요성과 입지선정의 배경, 조성계획과 시공방법, 환경성 검토의견 반영계획, 그리고 매립장 조성과 관련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공해 방지대책,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대책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등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함으로써의 주변지역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게 선결문제라고 판단되므로 조속히 수립돼야 하겠습니다.
둘째, 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수의 주민대표가 참여한 지원협의체를 조속한 시일내에 재구성하여 시기 적절한 지원협의체 기능활성화로 제반 문제점을 원활하게 해결해 추진돼야 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셋째,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조성과 관련한 영향권내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지원 계획이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재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다른 재원확보 대책과 조성사업비가 막대하게 소요되어 자체재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능한한 중앙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있는 관계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이 요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특위의 종합 의견입니다.
일반폐기물 매립장 조성은 혐오시설로써 어느 지역에서나 강력히 반대하는 사업이므로 입지를 선정하고, 공사 착공 시점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영향권내 주민에게 매립장 조성의 필요성과 입지선정 배경등을 충분히 협조를 구하는데 대책이 당연히 강구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대책들이 강구되지 못한 것은, 지금까지 너무 소홀하게 행정을 추진하였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매립장 조성지역 주변 주민들의 계속적인 반대로 의견이 천예하게 대립된 상태에도 불구하고,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주민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입찰을 강행하고, 공사를 착공한 경위에 대해서는 정말로 조사특위 위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와같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집단행동으로써 거세게 반발하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매립장 조성의 동기, 입지선정 방법, 조성사업 계획, 환경청의 환경성 검토의견반영 계획, 그리고 매립장 조성으로 미치는 영향권과 다각적으로 예상되는 피해방지 대책에 대한 홍보가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 협의체 구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도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제기되는 민원을 해소하지 못하는 등,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일련의 절차가 대단히 미흡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의 여건은 일반 폐기물 매립장의 대부분이 포화상태에 있고, '96년부터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 조성이 매우 시급한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죽림리 일반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추진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법적인 중대한 하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그동안 주민 설명회를 통한다든지,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다수의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조속한 시일내에 재구성해서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당면한 집단 민원을 해소하고, 상고이해와 협조가 되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가져야만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서, 본 특위조사 활동의 종합 의견보고를 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특위활동에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진현 서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산업건설위원회간사선임결과보고의건(간사변경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간사 선임결과 보고가 있어, 광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손병관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장단 선거 실시여부 결정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사전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 서중원 의원 점심식사후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김진호 의원입니다. 약간 5분정도 정회를 선포한 뒤에 그래가지고 다시 속개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서중원 의원 정식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안 얻었습니다마는, 점심시간 15분 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심을 먹고......
○ 의장 주진현 약 15분이 남아서 하는 얘깁니다.
○ 서중원 의원 15분이 남았으니까 회의를 속개하지 그 말씀이죠?
○ 의장 주신현 그러면은 점심식사 하고 속개하자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 .
○ 김진호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진호 의원입니다.
어디까지나 서중원 의원께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본 의원이 한 것은 하나의 개의로 간주할 때 반드시 개의부터 먼저 묻고, 그 다음에 동의를 묻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는 바로 동의부터 묻는다는 것은 의사진행에 어긋나는 사실이라고 해서 개의부터 물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주진현 김진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5분간 정회해서 다시 속개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하고 속개하자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점심식사하고 속개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9 정회)
(14:05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장단 선거실시 여부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유임할 것이냐, 선거를 할 것이냐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에 앞서 투.개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감표위원으로 남기호 의원과 서상섭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감표위원이신 남기호 의원, 서상섭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상진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의원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란에 의장단 선거실시에 찬성하는 의원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반대란에 준비된 펜대로 인주를 사용하여 기표하신 후, 명패함에 명패를 넣고, 투표함에는 기표용지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기표란에 인주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표기를 하시면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명순서는 행정기구순에 의거, 광양읍 선거구 의원부터 하고 의장남과 감표위원순으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 의장 주진현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및 투표함과 기표소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표위원 남기호, 서상섭 이상없습니다.
○ 의장 주진현 이상없으므로 의사계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이상진 허형만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관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준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타관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원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찬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현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이신 서상섭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진현 총 투표수 11매중 찬성이 8표, 반대가 3표,
(장내 소란)
○ 서찬규 의원 서중원 의원님이나 허형만 의원님이나 서상섭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전부다 뜻은 같습니다.
뜻은 같은데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도 제대로 우리가 숙지를 못하고, 기표소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표용지도 충분한 서명이 용지를 주면서 충분한 설명을 하던지, 사전에 숙지 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니까, 지금 의원들의 의사를 기 투표는 실시가 됐습니다.
의사를 다시한번 묻기 위해서 잠시 쉬어가지고 의사를 결정해서 다시 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서중원 의원 정회는 하되, 이것도 우리가 절차에 따러서 투표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가서 다시 타합을 해서 하고, 의장단을 연명을 하던지 하나씩 가서 하던지 준비를 마쳐가지고 일사분란하게 밀어 부쳐요. 이것이 착오를 일으켜서 이렇게 온거야.
그런데 이것 자체를 무효화 시키면 안됩니다.
○ 허형만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는 분명히 유임 찬반투표하자고 나왔지 않아요.
문계장이 우리 서중원 의원 투표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분명히 들어갈 때 유임을 찬성하면은 찬성에 찍으라고 그렇게 이야기 안했습니까?
○ 의장 주진현 남기호 의원님!
○ 남기호 의원 조금전에 본 회의가 시작이 되면서 이번 의장단 선거에 관한 부분을 의장단의 유임이냐 유임의 여부를 묻는 그러한 투표를 하는 것으로 당초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투표용지 및 기타 선거 일련의 과정들이 선거를 할 것이냐 여부를 묻는 그러한 투표로 바뀌게 된 상황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물론 선거 전반적인 결과에 대해서 이미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의 의사가 간담회때 충분히 표출되지 않은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재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동의 하는 바입니다.
○ 의장 주진현 남기호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의원다수 『예』)
그러면은 투표를 다시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유임 선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투표용지에다가.
○ 서중원 의원 지금 이것이 착오를 일으켰던 말았던 우리 의견이 벌써 나타난 겁니다.
이런데 이 의견에 쫓겨서 착오를 일으켰지만 다시 선거를 하자는 쪽으로 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체는 유효한 겁니다. 유효하고, 선거를 다시하되 아까 단 5분이나 10분 우리가 협의를 하자면은 좋다 이겁니다.
이것을 이것 자체를 무효화 시켜버리고 이것을 다시하자 그런 선거가 어디 있어요?
○ 서상섭 의원 의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주진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의장단 선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의장단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저에 의하여 의장 1인을 선출하고, 도농통합시의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5조 부의장 정수등에 관한 특례기준에 의해 종전 시의회 의원중에서 1인을 종전 군의회 의원중에서 1인을 선출토록 돼 있어, 부의장 2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당선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시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도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시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의 차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결선투표로 결과득표수가 같을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이어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이상진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명받으신 의원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 기표소에서 기명란에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문으로 기재하신후 명패함에 명패를 넣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기명란에 의원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명순서는 행정기구 순서에 의거, 광양읍 선거구 의원부터 하고 의장님과 감표위원순으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진현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및 투표함과 기표소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표위원 남기호, 서상섭 이상없습니다.
○ 의장 주진현 이상 없으므로 의사계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이상진 허형만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관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조광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준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타관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원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찬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현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섭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진현 투표를 다했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11매입니다.
다음에는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는 11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매중 주진현 의원 11표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주진현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의장은 도농통합시의 부의장 정수등에 관한 특례기준에 따라 종전 시의회 의원중에 1인과 종전 군의회 의원중에서 1인을 선출하겠습니다.
먼저 종전 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부의장 선거를 하겠습니다.
투표요령은 의장선거 요령과 같습니다.
감표위원은 명패함 및 투표함과 기표소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표위원 남기호,서상섭 이상없습니다.
○ 의사계장 이상진 허형만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관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진현 지금 종전 시의회 의원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광양시.
○ 의사계장 이상진 서중원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찬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현 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섭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진현 투표를 다했으면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11매입니다.
다음에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는 11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중 서찬규 의원 11표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서찬규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홥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종전 군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부의장 선거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 명패함 및 투표함과 기표소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표위원 남기호,서상섭 이상없습니다.
○ 의장 주진현 이상없으므로 의사계장은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이상진 허형만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원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찬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현 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섭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진현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11매입니다.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1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총 투표수 11매중 조광래 의원 11표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한 조광래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일 하루동안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허형만 의원 의장! 지금 어찌됐던 정상적인 투표를 거쳐서 당선이 됐으니까, 의장님 및 부의장님들은 인사말씀 한 말씀씩 하셔야만이 그것이 마땅한 도리인 것 같습니다.
○ 의장 주진현 대단히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않은 2개월 동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제 힘있는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님들 인사......
○ 이현준 의원회 3인 생략합시다.
○ 출석의원수(14명)
○ 출석 공무원(25명)
- 시 장 , 윤원보
- 총 무 국 장 , 이규재
- 사회 산업 국장 , 박종윤
- 건 설 국 장 , 김복수
- 민원 출장 소장 , 장찬식
- 보 건 소 장 , 임경식
- 농촌 지도 소장 , 유동현
- 기 획 담 당 관 , 정용재
- 문화공보담당관 , 백태수
- 감 사 담 당 관 , 최병국
- 총 무 과 장 , 이재옥
- 사회 진흥 과장 , 김경휴
- 세 무 과 장 , 안경화
- 회 계 과 장 , 김형수
- 시 민 과 장 , 김재옥
- 민 방 위 과 장 , 박성옥
- 사 회 과 장 , 백남곤
- 가정 복지 과장 , 하현자
- 공 업 과 장 , 임영진
- 산 업 과 장 , 장재상
- 주 택 과 장 , 박병엽
- 수 도 과 장 , 천영봉
- 민원출장소
- 총 무 과 장 , 오형수
- 민 원 실 장 , 김경수
- 농촌지도소
- 공영개발사업소장 , 정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