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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3차 본회의(1994.03.3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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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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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동광양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3월 31일(화요일) 10시 04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 서중원 의원

- 강한채 의원

- 서찬규 의원


(10:04 개의)

1. 시정질문


○ 의장 서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서상섭 의원의 질문 중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용길 도시과장 김용길입니다.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마 공유수면 매립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시행방법과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 현황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중마동 컨테이너부두 입구에서부터 금호대교까지 해면부 일원으로 면적은 402천평이며, 이 중에는 폭 50m의 해안도로 5.5km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는 '93년도에 5억과 '94년도에 8억원으로 총 13억원이며, 총 공사비는, 투자해야할 사업비는 용역 시행 후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1년 10월 12일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가 되었고, '93년 10월 13일에는 공유수면매립기본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93년 12월 1일부터 '94년 5월 31일까지 본 용역을 완료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추진내용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에너지사용계획과 호안축조 3.5km에 대한 실시 설계용역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중에 의회에 중간 보고를 드린 후 의견을 듣고, 결과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우선 신청하겠으며, 항만청과 환경처에 해역 이용협의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조성 및 해안도로와 연약지반 처리, 교통영향평가 등 실시설계용역을 하여 단계별 공사 시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 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및 개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방법으로는 본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코자 하며, 1단계로는 '93년부터 '95년까지 각종 용역을 실시하여, 먼저 호안축조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2단계로는 '95년부터 '96년까지 컨테이너항 개항시 준설하는 준설토량을 받아 매립공사를 시행하고, 3단계로는 '96년부터 '97년까지 지반개량 및 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투자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시행중인 용역 시행과정에서 검토 분석토록 하였으므로, 용역 추진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시 의회와 협의를 하여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배알도 유원지 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태인동 5구 배알도 일원으로, 면적 161천평을 '90년 3월 2일자로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결정되었으며, '93년 12월에 유원지 세부시설 결정 고시를 하고, 본 사업의 추진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94년도 예산에 배알도 유원지 개발을 위한 예산은 없는데, 계획만 세워놓고 투자재원을 확보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원지의 개발방법은 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공영개발 사업방식과 민간자본 유치 개발, 또는 저부 투자기관에 위탁 개발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재정 형편상 공영개발사업방식의 개발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민간유치를 하여 본 유원지를 개발코자 추진계획이므로, 예산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배알도 유원지 개발업무 담당을 계속 도시과에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를 당초에는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에는 기술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 용역업무를 도시과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개발업무 추진에 대하여 업무성격과 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 협의를 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후 사업추진방법, 추진일정, 투자재원 확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유원지 지정면적은 533,660㎡이나, 우선 1단계로 144,912㎡를 개발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실시설계를 하였으므로, 금년 상반기 중 토지 소유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 민자유치업체를 공모코자 하며, 업체가 선정될시 하반기에는 사업 시행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서상섭 의원, 보충해서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서상섭 의원 예. 있습니다. 우선 와우공유수면 매립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동안 추진경위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시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이 보면은 계획했던 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예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역시 행정적인 타이밍을 놓쳐 버렸을 때는 지금 이 계획을 하고 있는 대로 추진하기가 상당히 힘 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용역시행을 올해 5월까지 끝내고, 그 다음 호안축조를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일정 계획을 봤을 때는 공사의 개발방법이 과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것이 먼저 선행돼서, 여기에 따른 행정 조치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예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사업방식으로 한다 면은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마는, 민자유치를 하게 됐을 때는 민자 유치하는 방법이나 공모기간, 또 거기에 따라서 심사분석 하는 기간까지를 감안할 때 상당한 장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러한 방법을, 먼저 개발방법을 결정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빠르게 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 드리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 중에서는 올해 4월 중순경에 중간보고를 할 과정에서 의회와 협의를 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중순에 설계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한 개발방법이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방금 전에 본 의원이 말했듯이, 예를 들어서 민자유치를 했을 때 기간이, 행정처리기간이 얼마정도가 소요가 예상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배알도 유원지 개발계획에 따라서는 지금 민자유치 계획이라고 지금 확실한 방법을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94년도 예산에 배알도 개발계획 예산을 하나도 반영시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점은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1단계 지역에 대한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업무를 추진하는게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도시과 업무 자체가 개발을 하는데, 실제적인 개발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배알도 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진짜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꼭 추진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이러한 업무분장이나 또는 민자유치에 대한 유치방법, 이러한 부분들이 벌써 지금쯤은 협의가 돼야 되는데도 아직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상반기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반기라는 것은 4월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때로는 6월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의 사안을 감안할 때는 우선 업무 소관 부서를 먼저 협의가 돼 갖고 결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민자유치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확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아까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혹시 우리가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에 지주들이 구성이나, 또 이런 누구라도 파악된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용길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마도 공유수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시기, 공모기간, 개발방법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답변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선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먼저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중간보고를 통해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공유수면매립면허는 우선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함과 동시에 또 현재 용역시행이 추진이 안되고 있는 교통영향 평가라든지 실시설계의 용역이 후속 수반돼야 합니다. 이런 것도 바로 병행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사업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선 이것은 개발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시 개발방안을 용역시행 과정에서 검토를 하게 돼 있으므로 그 방법을 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고, 또 추진을 이 내용은 또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알도 유원지 개발에 대해서는 계속 도시과에서 업무를 추켜들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냐 하는 안에 대해서는 계수적인 업무가 같이 병행이 돼 있기 때문에 업무성격을 판단해서 문화공보실과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토지소유자들과 4월 중에 협의회를 한번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것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민자유치 방법을 결정을 나름대로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제가 아까 공유수면 매립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일정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라는 것은 좀 전에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용역기관이나 또 실시계획을 신청해서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행정기관이 얼마 정도가 소요가 예상되느냐?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물었던 것이고, 또 두 번째 배알도 유원지 개발계획은 아까 나머지 사항은 앞에 답변해 주신대로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단계 예정지역에 들어있는 토지의 지주들이 구성요원에 대해서 지금 혹시 파악된 것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라는 질문이었습니다.

○ 도시과장 김용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관계는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일정을 며칠부터 며칠, 몇 월부터 몇 월 그렇게 딱 짚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의지를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알도 유원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현황은 현재 총 90필지로 돼 있습니다. 그 관내에 56필지,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56필지,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이 34필지로 해서 현재 분석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서상섭 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와우 공유수면매립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더 구체적인 앞으로 추진일정 계획을 좀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음에 서면으로 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행정소요 기간이나, 왜 그러느냐 하면은 과연 하반기 중에 지금 호안축조를 지금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호안 축조가 착공이 가능하겠느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토지소유자들은 아까 배알도 유원지 관련해 가지고 파악이 돼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보고 받은 걸로써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예. 도시과 소관 보충해서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예. 하단 하십시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서중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중원 의원

서중원 의원 황금동 출신 서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학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91년 4월 1일 역사적인 개원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우리 의회는 30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여 차례의 시정질문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때마다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 태도는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또는 시정하겠소 하는 식으로 적당하게 넘기면서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돼 왔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관행이나 관례를 내세우고 적당하게 넘어가는 형태는 이제는 그만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도 이제는 기업방식으로 전화돼야 하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의식구조가 180도 바뀌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일에 변화와 개혁을 몸소 실천하고 구태의연하고 무사 안일한 자세에서 하루속히 탈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도 동반자적 자세로 생산적인 의회운영과 시의 발전을 위하여 다 같이 뛰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답변도 과거처럼 마이동풍 격으로 적당히 넘기지 말고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미리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국토대청결운동의 추진경위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이란 지난해 10월부터 정부의 중요 시책으로 생활개혁 10대 과제중 하나인 주요 특수사업으로 전 국토를 깨끗하게 청결하자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주민 의식을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민이 모두 이 운동에 솔선 수범하는 사례를 만들어 나가자 하는 것이 둘째의 목적으로 본 의원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국토대청결운동의 추진경위와 실적을 따지고, 청소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시내 철도변과 도로변, 그리고 생활주변에 널려있는 공사잔재물, 폐농기구, 폐타이어, 고철 등을 촬영하여 사진으로 일일이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94년도 본 예산을 세울 때 쓰레기 수거인부임, 수거용지 구입비, 대청결운동의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 심지어 수작으로는 불가능한 폐차 또는 폐농기구 등을 옮기기 위하여 장비 임차료 2백만원 등 7,338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3월이 다 돼 가는 지금까지 도로변이나 마을 주변에 엄청나게 방치돼 있는 폐차, 폐농기구 등을 청소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주 토요일 국토대청결운동의 날로 정하고 시청 공무원을 동원하여 특정지역에 휴지나 줍고 오전시간을 보내다가 토요일 오후 곧바로 귀가하는 등 형식에 지나지 않는 전시 행정을 언제까지 할 작정입니까?

매주 토요일이면 전 공무원이 이 행사에 동원되어 행정이 사실상 마비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3월 16일자 광양신문에도 지적한 기사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수긍하는 것인지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월 7일과 8월 2일간에 걸쳐 전라남도가 전국토청결운동에 대한 시·군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도내 27개 시. 군중에서 19개 시. 군이 지적을 받고 결과에 대하여 조치실시를 받았으나, 우리시는 하나도 지적된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의문시되며, 우리시는 청결운동이 잘 되고 정부시책에도 100%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작년 점검 때와 같이 금호동과 금당동을 안내하여 확인토록 했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인지 주무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금년 두 차례에 걸쳐 전라남도의 점검결과 우리 시가 우수지역으로 지정되어 단체나 개인이 표창 받은 사실이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대책과 황금동 5개 지구 수해피해 보고 누락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89년 1월 1일자로 시 승격이후 지금까지 13건의 행정소송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13건의 행정소송 중 한신증권이 재소한 취득세금 과세세금 취소 1건만이 승소 판결되고, 9건이 패소되었으며, 2건은 취하되었고, 1건이 소송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패소 이유 중 대부분이 취득세 중과 처분 취소소송이 6건으로써 가장 많고, 토지수용 재결처분이 2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건이 1건으로 돼 있습니다. 시간 낭비는 물론, 변호사 사건 착수금만 해도 2,200만원의 시 예산이 손실됐는데, 이 손실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특히나 취득세 중과처분이라고 하면은 공무원들의 통상업무 중에서 불가항력도 아닌 담당직원의 잘못으로 소를 제기하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세의 부과기준이 엄연히 세법에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해석도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한다면 이와 같은 행정소송이 줄어드리라고 믿습니다. 평소 공무원들의 자세가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숙지하지 않고 무사 안일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요즈음 요지부동의 자세가 공무원 세계에 널리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단정지으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국가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시의 예산을 낭비케 한 공무원은 당연히 문책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책임지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고, 책임을 묻지도 않고 있는 상사에게 본 의원은 늘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벌백계주의의 원칙으로 기강을 확립하여야 위계질서가 확립됩니다. 기강확립은 행정조직의 생명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20일 집중폭우로 발생한 수해피해사항에 정확히 피해사항을 보고 드리지 않고, 황금동 5개 마을에 수해피해를 방치하고 보고조차 하지 않는 공무원은 과연 누구십니까?

시는 동으로 미루고 동은 시를 미루면서 직무를 태만한 공무원을 찾아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해 수해복구 사업비가 남아 돌아가서 넉넉하게 책정되어 복구사업이 잘 마무리되었는데도 황금동 5개 마을 수해피해 사항을 서로 미루면서 그대로 방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94년도 본 예산에도 복구사업비를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본 의원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지난 2월 15일 시장님의 황금동 동민과의 간담회석상에서 본 의원이 수해 미복구지구에 대한 복구사업을 건의 드렸던 바 시장님께서는 깜짝 놀라셨고, 곧바로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누락된 이유와 현장은 확인토록 하였다고 하는데, 확인결과를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는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대책과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황금동 5개 마을 수해지구 복구누락건의 결과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상설시장 개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정주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빈약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도 상설시장만큼 주민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의회가 '91년 4월 15일 개원되고, 그 해 12월 24일 제10회 정기회의 때부터 상설시장 개설의 시급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 뒤 21회 임시회의, 26회 임시회의, 29회 정기회의 등 4차례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서찬규 의원이 특히 따졌으며, 그 외 의원들도 상설시장 개장을 수차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정현황 설명 및 간담회 석사에서도 두 차례, 그리고 '92년도, '93년도, 지난 '94년 초 실시하는 각 실과소장의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서 상설시장 문제가 거론됐으며, 의회에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장소 문제도 우선 임시시장이기 때문에 중마동 농협과 수협사이에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고 잠정적으로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2억 2천여만원의 예산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3년이 다 되도록 말로만 한다한다 하고, 지금까지 개장은커녕 장소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하나도 없으며, 지난 3월 17일에야 장소문제를 놓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24일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나 조정위원회의 회의결과가 무엇인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과연 시장개설의 의지가 집행부에 있는 것인지, 다른 꿍꿍이속이 있어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장소 문제가 어렵다 면은 시민 공청회라도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개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버스터미널처럼 타인의 명예나 손상케 하고, 이제 거짓말 행정은 그만 치우고, 모든 것을 완급을 가려서 차질 없이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상성시장을 어느 장소에 언제까지 개장하고, 시장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소신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매월 25일 실시하는 반상회 개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반상회는 '76년 5월에 정부 특수시책으로 시달되어, 지금까지 18년 동안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운영 목적은 이웃끼리 돕고 협동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 관심사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며, 반원들의 의사를 집약하여 시정과 정책에 반영하고, 정부와 시정의 소식을 홍보하는 매체의 역할을 담당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반상회 주민의 참여도가 날이 갈수록 대단히 낮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반상회 참석을 거의 외면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반상회 주민의 참여도가 날이 갈수록 대단히 낮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반상회 참석을 거의 외면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원인인지, 원인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철저한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반상회에 자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1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스타일로 위로부터 하라고 하니까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반상회에 대해서 권태를 느끼고, 참석율이 저조한 것도 뻔한 일입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 역시 별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 풍조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반상회에 임하는 큰 이유 중 하나라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반상회를 주최하는 반장의 역할이 미비하고, 특히 담당공무원들이 반상회에 임석을 하지 않고, 허위 복명서나 제출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3월 25일 실시한 3월 정례 반상회는 시. 군 통합 문제 등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중요한 반상회라고 보는데, 금호. 금당동의 경우 그런 대로 반상회가 개최되었고, 시청 공무원들이 담당반으로 참석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황금. 성황. 중마. 광영동 등은 극소수 공무원만 참석하고 거의 참석치 않았습니다. 일부 공무원은 허위 복명서를 제출했는가 하면, 참석 복명서의 백지에다가 직급과 성명만을 기재하고, 내용은 동 직원이 기재하는 어이없고 놀라운 사실도 본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렇게 될 때, 갈수록 반상회는 주민들로부터 빈축과 외면을 당할 것이고, 반상회 운영이 부실하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이와 같은 유명무실한 반상회 운영은 예산과 시간을 낭비할 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92년 7월 7일 제16회 임시회에 이어 오늘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을 통해 반상회 활성화 방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도 시정되지 않고, 반상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개선방안의 하나로, 매월 실시하는 반상회를 분기별, 또는 2개월에 한번 개최하는 방안, 반별로 실시하던 반상회를 통별, 또는 자연마을 단위로 통합 반상회를 확대 개최하는 방안, 반상회를 개최하는 통. 반에 회의 개최에 따른 다소의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 시 산하 전 공무원이 통만을 담당하여 임석 복명서를 동에 제출하지 말고 시 총무과에 직접 제출케 함으로써, 허위 복명서 제출 등 공무원들의 반상회 불참을 미리 방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부시장, 실과소장 등 간부급 공무원이 솔선 수범하여 반상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사회단체장 또는 봉사단체, 의회 의원까지도 명예반장으로 위촉, 지도급 인사가 대거 반상회에 참석함으로써의 반상회 활성화 방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반상회 때 많은 홍보물을 한꺼번에 배포하지 말고, 반상회보 내용도 간단 명료하게 개선하여 주민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전부 읽어볼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실행해 오던 관례를 대폭적으로 시정하여 반상회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지난 '89년 1월 1일자로 제정된 동광양시통반설치조례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 정부 시책에 대해서 하겠다 하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3월 25일 시 공무원들이 반상회에 출장했던 허위공문서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중에 거의 80%가 나가지도 않고 앉아서 아까 말씀대로 직급과 성명만 기재해서 백지로 동에다가 줘버리면은 동 직원이 내용을 써넣는 그런 복명서도 여기 있을 뿐 아니라, 반상회에 나가지도 않고 허위로 복명서를 제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오지에 출장을 갖다 와서도 부랴부랴 시간이 되면은 반상회에 참석해서 착실하게 반상회를 마치고 동에다가 복명서를 제출해 준 진짜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공무원들이 특히 간부급 공무원들이 거의 반상회를 나가지 않고 밑에 직원들만 시키기 때문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거짓말 복명서나 내는 이런 일들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임석하신 부시장님의 앞으로 반상회 개선방안에 대한 의지와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서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먼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역경제과장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지역경제과장 김은수입니다.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설시장 개장을 위한 그동안 추진내용과 금후 시의 대책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설시장 개설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서중원 의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수회에 걸쳐서 질문. 답변이 있었고, 거론이 된 문제가 돼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 30회 임시회 회의시에 구체적으로 추진경위와 추진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임시상설시장을 개설해야 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부지문제하고 어떤 방법으로 개설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개설방안을 가지고 저희들 과에서는 연구 검토해서 입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안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시의회 간담회나 또는 공청회를 거쳐서 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시의 의견을 집약한다는 의미에서 시 조정위원회를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때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부지만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내놓은 안 중에서 어디가 적합하겠다 하는 것을 결정을 했고, 앞으로 설치 내용이라든지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이 나와서, 지금 유보가 돼 가지고 다시 저희들 과에서 검토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한 안을 더 구체화해 가지고 다시 시정조정위원회에 의견을 물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방안이 확정이 되면은, 그 안을 가지고 의회에 또는 시민 공청회를 일정한 날을 받아 가지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의견을 반영시켜 가지고 안을 확정한 다음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월중에 제가 하고자 하는 방법을 방금 이야기한대로 이뤄 가지고 늦어도 6월까지는 개장을 해야겠다, 그런 방침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서중원 의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서중원 의원 예.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이 문제를 논해 왔고, 또 시장개설을 빨리 하겠다고 하는 주무과장의 보고도 수 차례 받았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보고서 보고해서 무슨 말을 듣습니까? 이것은 주무과장이 소신이 없어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해 가지고 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상세하게 보고하지도 않고 이런 행정을 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상설시장 문제는 중간에 와서 수협이니, 농협이니 이 분들이 지금 뭐라고 말한 거지, 우리 시민들이야 무슨 말이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또 장소문제로 또 자기 땅 가까운 데다가 해 달라고 또 아우성 칩니까? 절대 개념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검토가 돼 있다 그러는데, 뭡니까? 지금 행정 정부 공개적인 차원에서도 본 회의에서 말씀을 못한다 할 것 같으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국가 기밀이 되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을 이 본회의장을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5만 시민이 나의 뒤에 전부 서 있는 겁니다. 지금 보이지는 않지마는, 대표성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설시장을 3년이나 끌더니 장소가 검토돼 있기는 있는데, 또 터미널처럼 말썽 날까 싶어서 공개 못하겠다. 공개하세요. 그것을 듣고자 해서 제가 오늘 발언을 한 겁니다. 장소가 어디로 검토돼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검토내용만 그럼 밝히겠습니다. 위치를 확정을 저희들이 짓기는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검토한 위치만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검토가 돼 온 과정에서 거년에 거론했던 농협 앞에 업무용지 부지를 거년까지 구상이 된 사항인데, 그것은 지금 매각이 돼 버렸습니다. 매각이 됐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그 밑에 업무용지가 나와 있는데, 거기를 저희들이 어떠냐고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가 공영개발소에 이야기하기를 역시 위에 땅과 마찬가지로 또 요즘 매기가 돌기 때문에 또 희망자가 나와서 살 때에는 팔아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되면, 거기다가 구조물을 설치했을 경우에 파는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구조물은 안 된다. 그리고 나만 난전이나 딴 사설 철거 용이만 그런 것이 된다 면은 거론해 보겠다 그런 의견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은 여기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업무용지 건너편에 조흥은행 건너편에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용주차장 부지가 1,800평이 있는데, 1,800평이 부지만 시설되게 돼 있고, 일부만 저희들이 스라크를 깔아서 임시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 400, 500평 정도는 활용해도 현재로써는 몇 년간 이용하는데는 차질이 없겠다. 그렇게 검토가 저희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일용 검토장소로 해서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는 장점이 시내에서 말하자면 시가지 전체적으로 볼 때 중심 지역이 되어서, 시내버스나 각종 차량 이용에도 용이한 장소가 되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은 시에 확보된 땅이기 때문에 임대료나 매각대가 필요 없다. 또 예산절감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서 거기도 검토대상이 된다. 그렇게 저희들이 해서 검토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그 위치가 1, 2, 3단계 개설지구 중에서 어디가 있냐 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사동 29-3 브럭에 7필지가 있는데, 그걸 합하면은 1,300여평이 됩니다. 거기도 일을 검토를 저희들이 했는데, 다만 거기는 좀 시가지에서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용주민의 불편을 주지 않겠냐 하는 것이 검토사항이 나와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우선에 딴데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딴 데는 문제성이 많기 때문에 일부 제외를 하고, 가능성이 있는 한 3군데를 저희들이 위치를 물색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중원 의원 이 3군데 검토사항이 3월 24일날 시 조정위원회에서 검토된 지역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그렇습니다.

서중원 의원 방금 보고 말씀대로 농협 밑에 일부 업무부지를 당시는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일부가 팔리고 또 일부는 남아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그렇습니다.

서중원 의원 방금 보고 말씀대로 농협 밑에 일부 업무부지를 당시는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일부가 팔리고 또 일부는 남아 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그렇습니다.

서중원 의원 공영개발사업소 측에서 앞으로 땅을 매수인이 승인을 했을 때는 곤란치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그렇습니다.

서중원 의원 그 다음에 조흥은행 건너편에 지금 반대편 공용주차장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주차장도 있어야 되지마는, 우선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어찌 보면은 이 시장 자체가 주차장이 돼야 됩니다. 거의 주차장 플러스 상설시장, 상설시장 플러스 주차장 이렇게 표현해도 맞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 면은 과감히 시가지의 중심지가 되고, 또 공용주차장이 있고, 방금 말씀대로 임차대를 안 줘도 되고, 이와 같은 적지를 놔두고 무엇 때문에 얼마나 기일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6월까지 끌고 나가느냐 하는 얘기에요. 빨리 확정을 지어서.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위치문제는 잠정적으로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운영방법이 상당히 토론대상이 돼 가지고 보류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서정복 아니 잠정결정 됐다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확정을 지을 수는 저는 없다고 그래.

○ 의장 서정복 아니 확실한 이야기를 또 하셔야지, 이게 오늘 또 시민여론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잠정결정을 할 겁니까? 3개 후보지를 안으로 일단 내놓은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안을 세 가지 내 가지고.

○ 의장 서정복 그렇게 발언하세요. 정정해서 속기하세요. 잠정결정을 했다는 표현은 앞으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중원 의원님 계속하세요.

서중원 의원 이 세 가지 위치를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동 23-3 브럭 거리는 위치가 너무 중마동 중심지역으로 볼 때 거기는 좀 외지지 않느냐? 그래서 문제는 공용주차장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조흥은행 건너편이 가장 적지라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감하게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까지도 3년을 끌었으니까, 그렇게 또 3군데를 내놓고 또 검토 중에 있니 어쩌니 그러지 말고, 이 지역이 좋다 하는 판단이 나오면은 반드시 추진을 하면서 의회에다가 보고하고, 의회의 동의 받고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고, 또 운영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상설시장이 다 있습니다. 광양은 몇 군데 있습니까? 5일 시장이라 해 갖고 진상, 옥곡장, 광양장 이와 같은 시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남의 시장들의 예를 듣고,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또 이 조례를 검토해 가지고 빨리 우리 체질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체질에 맞는 시장개설이 운영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3년까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또 6월까지 해야 되겠다. 또 6월 달에 가면은 또 12월 달에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야 하느냐 그런 얘깁니다.

○ 의장 서정복 보충질의를 다 마쳤으면은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예. 정채기 의원.

정채기 의원 지금은 모든 행정이 공개행정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 이익과 더군다나 많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은 충분한 주민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여론, 여론 그러는데, 보면은 몇 사람 하는 여론 가지고 여론 하는 식의 여론이 아니라, 공개된 여론, 분명히 공청회를, 우리 의회는 물론 주민의 의견을 대표합니다만, 간접대표하기 때문에 주민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이 공청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개된 장소에서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서로 토론하고 해서, 거기서 의견을 수렴하고 의결을 하는 것은 의회에서 하지마는, 하여튼 저는 이 공청회를 과감히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는 검토했던 대상지역도 물론 제외시켰지만, 3개로 요약시켰지마는, 7개를 검토했으면 7개를 검토한 것을 전부다 공개시키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참 부적절해서 우리는 3개 이 안을 내놨다. 그 다음에 운영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운영방안을 내놓고 그 다음에 공개적인 석상에서 또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또 받아들이고 하는 식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정말 공청회를 개최하실 건지하고, 그 다음에 6월까지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4월중에 우선 처음에 의회 의견을 조회를 하고 공청회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공공시설에 설치고 관리운영이기 때문에, 또 의회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럼 의회의결 거치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그 다음에 계약하고 그 다음에 철골이 있으면 제작하고 설치하고 하는 식의 그 단계를 볼 때, 또 거짓말을 하는, 그런 구체적인 일정을 검토해 보지도 않고 막연한 감으로 6월 그러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6월 중에 정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모든 단계를 거쳤을 때 가능한 것인지 하는 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30회 때 추진일정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4월중에 공청회까지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그것이 끝나면은 5월중에는 설계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게 그러면은 6월에 개장이 그렇게 저희들이 대열의 그 방향을 가지고 구체화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정채기 의원 그러니까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은 물론 이런 시급한 사항은 될 수 있으면은, 의회가 의결요구만 하면은 바로 임시회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또 최소한 15일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고하고, 회의 소집하고 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전부 감안이 됐다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그렇습니다.

정채기 의원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그렇습니다. 빨리 해서 추진을 하고.

○ 의장 서정복 아니 됐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서찬규 의원 오후에 이 문제는 시장님한테, 이 문제를 다시 시장님한테 시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어해서 이 문제를 질문요지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중원 의원님이나 동료 의원님들이 사실상 지금 기록상에는 10여 차례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15회 이상을 관계관들하고 개인적인 제가 대책 회의를 한 것까지 하면은 15차례 정도 됩니다. 그러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결정이 안 돼 있다하는 것이 걱정스럽고, 6월이라고 지금 대답을 하는데 그것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어제 질문 시작하기 전에 정채기 의원님께서 이 의회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의회에 대한 정의를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시작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역경제과장님께서나 실무과장님들께서 우리 시 간부님들이 최소한도 이런 정도는 알고 이제 의회와의 대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감히 듭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하는 자리에 서서 지금 해 오고 있는 일을 거짓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한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요지를 내놓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봐 버렸어요. 장소를. 검토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결정을 봐 버렸습니다. 단일 곳으로 결정을 봐 놓고 이것도 터미널과 같은 현상이 또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여론이 집합이 되니까. 그걸 또 흐지부지 해 버렸는데, 벌써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됐던 부분은 많은 시민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기에 본 의원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채기 의원이 말씀했던 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내가 다시 한 번 가르켜 드리고자 해서 어제 정채기 의원님 질문요지를 갖고 오라 그래 갖고 듣고 있습니다.

개원된지 벌써 3년이 다 되었습니다. 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도 또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무슨 일을 해 줘야 하는지 조차 집행부 관계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의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 승인을 해야 할 사항, 이 모두를 전부 나열을 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에 관한 얘기를 정채기 의원님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지난번 터미널 부지 확정하는 식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버려 놓고 나서, 지금 마침내 서중원 의원님이 질문을 하셔 가지고 그 자리가 참 좋겠다 하는 것은 저도 답을 듣고 나니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거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의원님들 생각에서 조금이라도 도출돼 버리면은 또 지난번 터미널 부지와 똑같은 현상이 일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왜 이렇게 불협화음을 자초하도록, 의원들이 어디 큰 죄짓고 나온 사람들 마냥 자꾸 몰아 부쳐서 어렵도록 만들라하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아니냐? 시정조정위원회에 이런 것이 부의가 됐다 한단다 면은, 최소한도 지난번 터미널 사건을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실거운 사람이 있단다 면은, 이 문제는 김과장, 최소한도 공청회부터 먼저 거치는게 순서일 것이요, 그 다음에 공청회 거친 다음에 의회에 가서 의결을 얻는게 선행이 아니오 하고 지도해 주시고, 지시해 주고, 그걸 착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전부 백지화 돌려야 된다는 것을 우선 생각을 하고, 오후에 제 질문할 때 다시 이 문제를 갖고 거론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질문서 답변요지를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분명히 시장님이 복안하신 거나, 시장님의 정책에 의해 정책방향에 의해서 실무과장님들은 따라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 의장 서정복 자, 서찬규 의원님.

서찬규 의원 예.

○ 의장 서정복 오후 서찬규 의원 질문요지에도 상설시장 건이 있는데, 기 상설시장 건이 지금 다뤄지기 때문에 오후에 하실 질문을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요지를.

서찬규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양해하겠습니다.

서찬규 의원 29회 정기회 때에 시장님께서 상설시장 문제를 종합적인 답변을 하시면서, 내년 상반기 1/4분기 안에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상설시장이기 때문에 1/4분기 안에 시설해 가지고 할랍니다. 이게 크게 어떤 그런 시설도 아니고, 또 임시상설이기 때문에 1/4분기 안에 해서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한단 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의원님들에게 내가 마지막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1/4분기 마지막날 마지막 시간이 제가 질문하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저는 그 시간을 택했습니다.

사실 부끄럽습니다. 3년 동안 15차례를 제 자리에 서서 상설시장, 상설시장하고 했는데, 시장님이 결국 '94년도 1/4분기 안에 시설을 해서, 1/4분기 안에 시민들이 이러한 고통은 인자 덜도록 해 드릴랍니다 하고 분명히 정기회의에 답을 했는데, 1/4분기 마지막날이 오늘입니다. 또 제가 질문을 요청한 시간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도 장소마저도 불분명하고, 그렇게 '94년도가 접어들면서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이 그건 공청회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수차 했습니다.

옆에 계시는 동료 강한채 의원님이 '아, 서 의원님 이러이러한 거는 공청회가 거쳐져야 된다고 분명히 우리 말씀드렸는데, 공청회 한 번을 안 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도 수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차 공청회를 거쳐야 됩니다 했지마는, 그동안에 외부에서 수많은 전화들이 걸려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오후 시간은 아닙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에 상설시장을 만들어 낼 수는 없을 것이고, 이렇게 시장님이 임시회의도 아니고 정기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세 번씩이나 강조를 해서 1/4분기 안에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릴랍니다, 그리고 단호히 결정적인 말씀을 해 놨는데도, 이 1/4분기 마지막 시간까지 다시 또 동료 의원님들이 열 번씩이나, 열다섯 번씩이나 이 얘기를 가지고 거론을 했던 이 불쌍한 서찬규 의원을 도와서 강조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시도록 만든 것이, 이렇게 까지 시장님의 복안을 모르고 이렇게 시정을 해 나간다고 그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거짓말인가 하는 것을 입증을 해 주시고, 지금 김은수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 가지고 지금까지 서중원 의원님이나 정채기 의원님이 이 질문하는데 답변하는 것이 전부 옳은 얘긴가, 틀린 얘긴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아, 이거는 시장님이 이런 복안을 가지고 계셨는데 어떤 사유로 해서 못했다.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게 아닙니다. 시간만 자꾸 가니까, 잘 했다, 잘 못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시장님 이하 우리 시 간부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이렇게 시장님이 확고하게 대답을 해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지금 과장님들 우리 시 만들거요, 안 만들거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꾸 반복이 됩니다마는, 보면 일정이 쭉, 지난 30회 때는 일제히 쭉 6월말 내로 해 가지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은 할라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시장님의 뜻을 저희들이 미처 1/4분기까지 한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상반기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서로 타임을 못 맞춘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찬규 의원 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서정복 예.

서찬규 의원 다시 한번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 의장 서정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찬규 의원 예.

○ 의장 서정복 지역경제과 상설시장 건에 대한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찬규 의원 예. 그렇습니다. 본 회의장에 시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전부 계시고, 특히 의식이 개혁이 안돼서 지방의회 의원들을 별로 소중히 생각을 하지 않느냐 하던란데도, 시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을 하는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계장님들도 다 와 계셨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말씀을 해 놓은 1/4분기라는 얘기를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만 못 들은 겁니까? 전부 우리 공무원들이 못 들은 겁니까?

이렇게 본 회의장을 경시 여기는, 이건 분명히 이 본회의장을 경시 여기는 풍조가 아니냐? 이제 바꿔야 한다. 수차 3년 동안 의식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한 얘기를 상설시장이 1/4분기 안에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랍니다 하는 분명한 시장님의 답이 이 자리에서 있었는데, 시장님 의도를 몰랐다 그러면은 시장님 답할 적에 다른 분들은 전부 뭣했어요?

○ 의장 서정복 자, 질문 마치겠습니까? 아까 시장께서 1/4분기 이내에 시설을 하겠다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시장의 의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1/4분기를 넘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맞죠. 지역경제과장?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됐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서찬규 의원 그러면 지금 김은수 과장님이 1/4분기를 넘긴 것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을 대신해서 사과한 겁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을, 지금 시장님이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김은수 과장님이, 실무 과장님이 대신 사과를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6월말까지, 이게 분명히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 주세요.

○ 의장 서정복 의지는 아까 정채기 의원이 또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채기 의원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일정상 6월 달까지 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데도 주무과장으로부터는 6월까지 하여튼 해 내겠다 하는 그 답을 확실히 확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의지는 다신 안 물어도 될 것 같습니다.

서찬규 의원 잘 알겠습니다. 6월말 다시 한번 기다리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또 다른 의원님 없으면은. 자, 하단 하십시오.

서중원 의원 아니 저도 한 가지.

○ 의장 서정복 또 있습니까? 상설시장 건입니까?

서중원 의원 예. 그렇죠.

○ 의장 서정복 예.

서중원 의원 그렇다 면은 6월까지 한다고 하는 말씀에 제가 의심이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도 '94년도 유효사업 중에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500만원짜리 이상의 사업이, 금년에 추진해야 될 사업이 87건 중에서 조기에 발주해야 될 것을 30건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30건 중에 상고, 그 결정된 사항이 자칫 집행부의 의견대로, 의도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은 의회가 반대를 하니까 안 된다 하는 그런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왕왕 있어 왔습니다. 바로 이 건도 그런 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가 그동안에 이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저희들이 여러분께 전달했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전달과정은 아닙니다마는, 간접적인 구두로 전달을 실무자들과 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농협부지 밑에 주말 장터를 포함한 그 주변을 상설시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그 자리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자리도 추진계획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안 속에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메모를 주신 내용을 보면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거기다가 지을 예정이어서, 그쪽에서 땅을 달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거기다 시장을 지을 수가 없다. 이 내용이 그 장소가 빠진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정이 흔들려서야 쓰겠느냐? 거기다가 농협부지 밑에 주말 장터를 포함한 그 부지에다가 해 보자 하는 안은 작년 가을부터서 전달해 줬습니다. 이렇게까지 의회의 의견이 구두로 전달된 이 의견이 다시 말하면은 시민의 여론입니다. 시민의 여론을 대표하는 의회가 정해 준 그 자리는 완전 묵살을 시켜 버리고, 일방적으로 시민의 여론이라고 이야기하는 몇 사람, 전화질하고, 몇 사람 시청에 찾아와서 지역경제과에 이야기하는 그 여론만 여론이고, 의회가 구두로라도 전달했던 그 여론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는, 이런 여론이 또 이런 업무 추진이 과연 정당한 업무 추진이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서중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꾸 불신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아무런 의지가 없다 하는 것은, 더 이상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여러 가지 도시정주기반시설이 취약해 가지고 도시가 급성장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이건 지역경제과 이 상설시장 업무 하나만이 아닙니다. 각 실과소가 가지고 있는 도시정주기반시설, 이 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하고 있느냐? 같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실과장들이 고민하고 있느냐?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침저녁으로 출토근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이 지역에서 먹고 자는 의원들은 많은 시민들로부터서 도시정주기반시설의 취약에 대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까 반상회 지적을 서중원 의원께서 하셨습니다마는, 반상회마저도 참석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공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해 가지고 의례적으로 사무실에 앉았다가 오후 되면 퇴근해 버리는, 이 생활 속에서 과연 시민의 소리를 얼마나 듣겠느냐?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도시정주기반시설을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부담을 느끼고, 불편을 느끼고 있느냐? 여러분은 거의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3년 간이나 미뤄오고 있는데도 또 다시 작년 정기회의 때 시장으로부터서 올 상반기 때 이 문제를 해결하겠노라는 이런 의지를 이야기했는데도, 그 주무과에서는 4월 달에 1/4분기 이내에 하겠다고 하는 시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만큼의 수박 겉핥기식, 마이동풍격의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려버리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도시정주기반시설을 하겠느냐? 여러분 가족이 전부 여기 와서 살아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사에 저녁으로 퇴근해 버리고, 아침으로 거기서 출근해 버릴까, 여러분 가정에 콩나물도 사먹고, 여러분 가족의 도시정주기반시설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그 불편의 소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거에요. 여러분 가정은 전부 지금 이 동광양시에 사는 우리 시청 간부들 가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이 3년 간이나 지금 지연이 되고 있고, 매번 회의 때마다 이제는 이런 걸로 가지고는 도저히 의원들도 사기를 잃어서 신물이 날 만큼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누구 한 사람 이 문제에 의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반성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도 6월 달, 나는 6월 달 절대 안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하신다 했으니까 믿겠습니다. 시장 이하 모든 직원이 시청의 수위까지를 포함해서 상설시장을 6월 달까지 만들어 내겠다 하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까지 이 문제가 추진이 안됐을 때는 과연 이 자리에 전체 우리 시장 이하 모든 간부들이 어떻게 이 회의장에 출석하겠느냐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문제는 다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톤을 높여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재옥 사회진흥과장 김재옥입니다.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시정질문서에는 국토대청결운동 추진방향과 개선대책의 질문서를 주셨는데, 본 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예산, 서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예산까지 확보해 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폐차나 폐농기구가 방치된 사유가 무엇이냐?

두 번째로써는, 전국토대청결운동 시. 군 지도점검 결과, 우리시는 불결한 지역이 많은데 지적이 되지 않은 사유? 다음에 단체나 개인의 수상사실 유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예산까지 확보해 주신데 대해서 퍽이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폐차나 폐농기구의 방치 사유입니다. 폐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그 폐차를 발견을 했다. 그러면 차 넘버나 넘버 소유자를 조사해 가지고 본인에게 통보를 해서 노상방치 차량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이걸 치워라, 그래서 치우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처리를 하고, 견인비용을 징수하도록 돼 있고, 폐차에 대해서는 차량번호 집권말소 등의 폐차처리를 하고 형사고발을 하도록 그렇게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돼 있는 걸로 방금 질의하실 때 자료준비 차 나가 가지고 제가 절차를 갖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폐농기구는 집하장을 갖다가 도 단위 시. 군 별로 하나씩 이렇게 만들도록 그런 지침이 도에서 지침이 와 있는 모양입니다.

다음에 건축 잔재물 문제는 작년에 국토대청결운동을 하면서 많이 지금도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원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폐타이어나 냉장고 등의 문제도, 폐타이어는 특정폐기물로 관리를 해서 타이어 처리업체 위탁폐기를 하고 수고료를 지불하도록 이렇게 돼 있답니다. 관계 실과와 협조를 해서 전원 일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토대청결운동 시. 군 지도 점검결과 우리 시가 지적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개별지적은 없었습니다마는, 생활 주변 공터 등의 공사 잔재물이나 폐농기구, 폐타이어, 고철 등이 방치돼 있고, 고속도로변에 빈 병이나 빈깡통 등이 산재돼 있으며, 농경지에 농업용 폐비닐이 미수거돼 있다 이러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불결한 지역은 주말 자연정화 활동과 국토대청결의날 운영을 통해서 일제히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나 개인 수상 사실 유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93년도에 민간인 2명에 대해서 표창을 했고, 금년에 단체 1개소에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방금 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금년도 중점과제로 선정을 해서, 폐차라거나, 폐농기구 이런 것도 관계 실과하고 협조를 하고, 저희들이 중점과제로 선정을 해서 국토대청결운동이 시민생활 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깨끗한 생활주변을 가꿔나가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보충 있으면.

서중원 의원 예. 하겠습니다. 우선 주무과장님께서 묻고자 하는 것은 정부의 시책으로써의 국토대청결운동을 지금 우리가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잔재물이나 폐농기구, 폐타이어, 고철 등 여러 가지 폐차, 심지어는 태인도에 가면은 요즘은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12월 달에 확인한 것입니다. 성황도 있습니다. 포크레인이 지금 폐차돼 가지고 지금 방치돼 있는데도, 2개나 봤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 이와 같은 것들은 국토대청결운동의 범주에 속하느냐, 아니면 국토대청결운동 그 자체는 그것이 아니고, 그저 토요일날 우리 직원들이 동원해 나가서 쓰레기나 줍고 점심 때되면 술집에서 술 한잔씩하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대국토청결운동의 목적이냐? 이 개념을 범주에 속하느냐, 안 하냐, 이 개념을 우선 첫째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문제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공사잔재물이나 폐농기구 이런 것은 대청결운동에 속하지 않는다. 자잘한 것 줍고, 우리가 만만한 배알도나 나가서 항시 토요일날 가서 시간 보내고 이것이 청결운동의 목적이다. 그런 것이냐? 그 두 가지 중에서 개념을 뚜렷이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김재욱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진흥과에서는 금년도를 범국민 청결의식 정착의 해로 정해 가지고 쓰레기를 갖다가 수거하고 안 버리고 하는 국민의식을 정착시켜 나가는데 추진목표를 두고, 세부적으로 이런 목표를 갖다가 국민운동을 전개해서 생활 속의 실천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다가 목적을 두고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강론에 들어가서 이 폐차를 갖다가 버린다. 또 이런 것은 관계 주무실과에서 관계 법규에 의해서 처리를 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서중원 의원 그러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재옥 특정폐기물이나 뭐 폐차나 관계법규에 의해서 처리될 것입니다.

서중원 의원 한 마디로 그냥 이것을 특정폐기물 보다도 공사잔재물, 폐농기구 이런 것은 기 모두 널려있는 것은 지금 청소를 할 필요가 없고, 이 청결운동이 정부가 발표하면서 국민들이 의식을 전화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청결을 해 나가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말씀이죠? 청결 그 자체의 개념을.

○ 사회진흥과장 김재옥 국민의식을 갖다가 국민운동을 통해 가지고 안 버리고 깨끗이 하고 이런 의식을 갖다가 정착시켜 나가는 그런 실천운동으로 우리가 전개하는게 저희 과의 기본이고, 실제로 폐차를 하거나 또 이런 특정폐기물이라거나 이런 것을 관계법규에 의해서 관계실과에서 절차에 의해 가지고 할 걸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중원 의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진흥과의 소관업무로 국토대청결운동은 사실상 국민의식을 전환시켜 가지고 깨끗한 시를 만들고, 버리지 않고, 이와 같은 의식을 고취시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공사 잔재물이나 폐농기구나 이런 방치돼 있는 우리 시내 흉물로 보이는 이것은 관계법규에 의해서 관계 소관과에서 그걸 처리할 문제다. 우리 대청결운동하고는 무관하다 이 말씀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재욱 무관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관한 것은 아닌데, 같이 연계해서 처리를 하되 결국 처리하는 절차는 저희 과에서 예를 들자면 자동차가 노상에 방치돼 있다, 또 어디에 있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도 해서 통보를 하고 관계실과하고 해서는 하되, 결론적으로 주무실과는 그것을 처리하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깁니다.

서중원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무튼 내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사업을 정부가 좋은 시책이다. 이 시책이 글자 그대로 잘 이루어져 나간다 할 것 같으면 참 좋겠다 이거여, 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자연보호운동 같이 거창하게 구호만 내걸고, 나중은 유명무실한 용두사미식 이런 행정이 아니고, 이것은 참 지속적으로 잘 해 나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다른 것 다 제치고 감사를 했던 겁니다.

감사는 적발감사가 아니고 실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을 감사를 했더니 여기 하포하고 배알도 한두 군데 너저분한 곳을 가서 주민들 동원해 가지고 또 학생들 동원해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사진 찍어 놔서 쫙 붙여놓고 내놓더라고요.

그리고 제 자신이 감사에 앞서서 쭉 우리 관내를 돌면서 흉물로 보이는 도로변에 폐타이어, 폐차 이런 등등을 사진을 일일이 촬영해서 이것을 제시했습니다. 제시하면서 이걸 치워라, 당장에 이건 예산이 수반된다. 예산을 수반하기 위해서는 '94년도 본 예산에서 예산을 세우자.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 뒤에 우리가 쭉 토요일마다 청소를 해 나간다 그러면 진짜 깨끗할 것 아니냐?

그리고 부산을 갔다온 사람이 부산이 지금 모습이 달라졌다. 서의원 한 번 내려가 봐라 이거여. 그 넓은 부산이 어느 곳을 가도 어느 상점 앞을 가도 과거와 다르다 이거여. 이렇게 하는 것이 국토대청결운동의 정말 정신인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작년에도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또 그와 같은 쓰레기나 모든 그 수거하기 위해서는 또 그에 필요한 기구도 사도록 했고, 심지어는 국민의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시민의식을 전환해서 홍보예산을 갖다가 3백만원 가까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폐타이어나 이 폐차 이런 것을 갖다 버리게 할라면 유인하는 차량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임대하기 위해서 2백만원 세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오늘이 3월 말일 내일이 4월 1일인데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도 손 안 댔습니다. 심지어는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건 의회에서 따질 문제가 아닌데 내가 의회에서 따져놓으니까 의도적으로 안한 것 아니냐? 왜 당신이 따져서 말이야, 우리가 알아서 배알도를 가던지 진상수어천으로 가던지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의원이 따졌느냐? 이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손 하나 안대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사회진흥과장보다도 우리 부시장님 모든 관계되는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산 세워 갖고 언제 쓸 거냐? 그리고 지금까지 예산집행이 어떻게 됐느냐, 과연 홍보비나 듬뿍 만들어 가지고 좀 빼먹었느냐, 아니면 그 중에서 어떻게 했느냐.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것 안 해도 되는 것이냐, 이것을 저는 가려 보자, 솔직한 얘기가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우선 범주에 속하느냐 하니까 답변의 말씀이 범주에 속한다는 말도 안하고 안 속한다는 말도 안하고, 두리뻥뻥하니 폐차는 아마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폐농기구는 무슨 과 소관이고, 이렇게 해서 소관별로 알아서 할 일이다. 아마 제가 과장 답변을 받아들이는데, 쓰레기 이런 것만 청결운동에 속하느냐? 이것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범주에 속한다, 안 속한다, Yes냐 No냐 그것만 말씀해 달라. 폐타이어, 폐농기구 그것이 우리 국토대청결운동의 대상물로 해당된다, 안 된다 이것만 말씀해 달라.

○ 사회진흥과장 김재옥 광위로 하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게 해당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광위로 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가서 폐차 같은 것 이런 것들은 관계법규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부연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답변 좀 중단해 주세요. 서중원 의원님, 어차피 부시장께서 지금 발언대에 서셔서 답변해 주실 사항을 두 가지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상섭 의원이 질문해 주신 부분도 부시장의 답변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이 정도에서 사회진흥과를 마치고, 종합적인 문제는 부시장께 한 번 더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서중원 의원 그래요?

○ 의장 서정복 예.

서중원 의원 그렇다 면은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목적은 하나니까, 개인적으로 사회진흥과장이 답할 이유도 아니고,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그동안에 두 차례 작년에 내무부에서 왔고, 금년도 전라남도 지금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어쩝니까? 27개 시. 군에서 19개 시. 군이 아무튼 지적을 받아 가지고 다시 청결해서 사진촬영해서 보고하라고 지시 받았는데, 우리시는 지적을 안 받았다. 그런데 아까 말씀이 우리 시도 상당히 받았다. 저, 어쩝니까? 작년에도 그랬죠? 그런데 금년에도 금당동하고 금호동하고 데리고 가서 사진 찍어 가지고 우리시는 이렇게 좋다 그래 가지고 우리시는 항시 우수한 지역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재옥 작년에는…

서중원 의원 작년에는 지도 감사관이 오니까, 금당동하고 금호동만 데리고 가 갖고 사진 찍고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걸 절대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것 아니냐? 이번에도 그러니까 감사관이 우수지역으로 생각한 것 아니냐, 저는 그러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사회진흥과장 김재옥 작년에는 수차 다녀갔습니다마는, 그때 점검을 올 때 금당동에 폐기물 수립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동을 가신게 아니고, 수집장을 갔다가 태인동을 갔습니다. 그렇게 태인동하고 금호동을 봤고요, 금당동 가 가지고는 그분들이 시간 일정이 짧아 가지고 가는 도중에 한군데 보자 그래요. 그래 금당동이나 금호동 중에서 한 군데 보일, 저도 지내놓고 나니까 금동동을 보였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19군데 한 것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이 전국토청결의날이라 그래 가지고 하고, 둘째, 셋째, 넷째는 주말 자연정화활동을 펼치는데, 지난번 점검을 다녀갔습니다. 우리 시만 온 것이 아니고, 각 시. 군을 한 15명되는 직원들이 나눠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서 방금 서중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시. 군은 어느 위치까지 지정을 해서 하고, 나머지는 포괄적으로 해서 공통사항으로 이런 사항이 안 돼있다. 그렇게 지적이 돼 있습니다.

서중원 의원 알았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재옥 예.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그것은 고쳐나가겠습니다.

서중원 의원 시간 관계상 또 답변이 있으니까, 단체상을 하나 받았다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재옥 SOS 잠수회에서 수상을 한 것 같습니다.

서중원 의원 잠수회에서. 매달 대청결 운동.

○ 사회진흥과장 김재옥 예. 그렇습니다. 1월 15일날 수어천 긴급 정화시에.

서중원 의원 그럼 민간이 2명은 누굽니까? 공무원도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재옥 민간인 2명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제철소 서무계장 하시는 분하고, 죄송합니다.

서중원 의원 예. 알았습니다. 또.

○ 사회진흥과장 김재옥 한 분은 황금동 소문철, 우리 공무원입니다. 아까 제가 민간인이라고 했는데 공무원입니다. 황금동 직원 한 사람 소문철, 한 분은 포항제철 이종덕 계장입니다.

서중원 의원 시청 직원들은 아무도 없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재옥 포상 받은 적 없습니다.

서중원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사회진흥과장 하단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부시장께서 우리 사회진흥과장 답변은 법적인 문제의 업무한계가 아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청결이라 하면은 청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칫 이것이 그런다면은 국토대청결 운동도 지역경제과 청소계에서 맡겠다 하는 생각부터 법적으로 본다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것을 가지고 한번 업무분장 문제까지를 포함한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회진흥과, 지역경제과, 기획감사실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행송 패소 문제, 그리고 반상회 활성화 문제는 부시장께 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식시간을 갖고 난 후에 나머지 문제까지 묶어서 부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부시장 김학선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행정소송 관계하고 세 관계는 기획감사실장이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 의장 서정복 예. 하여튼 계수적인거나 그런 것은 개괄적인 쪽에서만 부시장이 말씀을 해 주시고, 실무 분야에 대해서는 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해도 무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서상섭 의원 외 2인 예.

○ 의장 서정복 이의가 없으시면은 2시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2:00 정회)


(14:04 속개)

○ 의장 서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중원 의원의 질문내용 중 행정패소 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기획감사실장 정용재입니다.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행정소송 패소사건에 따른 대책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발족 후 행정소송은 14건을 접수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연도별로 보면 '91년, '92년에 각 6건, '93년 2건으로 그동안 소취하 2건, 승소 1건, 패소 9건, 계류 2건으로 진행 중에 있었으며, 참고로 금년에는 행정소송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소송 패소 9건에 대한 비용부담액은 변호사 수입료 21,69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패소율이 높은 취득세 중과 처분 취소소송 6건은 행정소송 청구에 앞서 도나 내무부에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서 기각되어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고, 그 외에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및 개발부담금부과 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저희 심의 토지수용위원회와 법원 간 토지수용재결 보상금 산정과 법규해석 견해 차이로 패소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소송 예방을 위해 산하 공무원의 철저한 교육과 가제식 대법원 판례집 및 타 시. 군 행정소송에 대한 이용 사례 등을 비치하여 철저한 법규 연찬으로 전문성과 업무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모든 법규는 시민의 편에 서서 보다 더 신중하게 적용하고, 공정한 재량권 행사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소송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행정소송 피소시 유능한 변호사 선임 및 충분한 자료제출 등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으며, 업무 과실로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관계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고, 구상권 행사 및 관계 부서에 인사 조치토록 통보하는 등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본 질문내용은 제29회 정기회에서 강한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한 질문이며, 정채기 의원님이 의지까지 물어 답변 드린 바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 8월 21일 집중호우시 수해피해가 발생한 황금동 지역의 미복구 원인 등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직원 2명이 '94년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에 걸쳐 황금동 수해미복구지역을 현지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미복구 지역은 5개 지역이나, 1개 지구당 동장 포괄사업비로 복구계획 사실상 시에서 지원이 요청되는 지역은 4개 지역으로 미복구사업량은 710m이며, 예상되는 복구비는 77백만원 정도입니다. '93년 8월 21일 피해상황을 황금동에서 시 재해대책본부로 보고하면서, 수해피해 지역별 피해규모나 위치를 개소별로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동 단위 종합 피해 개소와 규모만을 보고하였고, 사회진흥과에서는 수해피해지구를 현지확인 조사하면서 황금동에 연락 없이 내무부 현지확인반과 피해조사를 함으로 동과 시간 협조체제가 미흡하였으며, 미 복구지역에 대하여 '94 본예산 편성시 복구사업비를 요청하여야 함에도 황금동, 사회진흥과, 어느 한 곳에서도 예산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해복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관련공무원 2명에 대하여는 '94년 3월 11일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동 직원 1명과 사회진흥과 직원 1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3 황금동 수해피해복구를 위하여 '93년도 예산에 13,139백만원을 투자하여 5개소를 복구하였으며, 미 복구에 따른 대안으로써는 '94년 시장 및 동장 포괄사업으로 복구코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예정금액은 58백만원으로 소요예산이 투자되면 황금동 미 복구사업은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본 복구사업은 주무부서가 사회진흥과이므로 구체적인 복구계획과 금후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앞으로 사회진흥과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답변에 따른 보충 질의 있습니까?

서중원 의원 예. 있습니다.

○ 의장 서정복 보충해서 질의하세요.

서중원 의원 제가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는, 이것이 '91년 1월부터 9개월 동안 행정소송이 1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 아까 방금 보고말씀대로 13건 중에서 승소 1건, 취하 2건, 계류 중에 있는 것이 1건, 그리고 9건이 우리시가 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9건이 패소를 했는데 9건 자체가, 패소된 중에서 6건이 취득세 중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부 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9건 패소한 중에서 우리 시가 변호사에게 사건 착수금으로 22백만원을 지금 우리 시비를 손실했다 그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취득세 중과처분 소송이라는 것은 취득세 부과라고 하는 것은 세법상 딱 정해 갖고 있는게 아니냐? 비율도 정해져 갖고 있고, 정해져 갖고 있는 것이다. 희귀한 사건, 관례도 없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소송이 제기된다면 몰라도, 이 취득세 부과사건에 있어서는 이건 세법 기준에 있어서 다 우리는 취득세를 개인도 물로 누구든지 땅 100평만 사고 50평만 사도 전부 취득세를 납부하고 있고, 우리 모두 납세자가 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상적인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또 아니면은 공무원은 항시 재량권을 가지고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납세자,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의 편에서 일을 않고, 자기 업무를 전문성을 가지고 숙지를 다 해서 세법이 자주 바뀌지마는, 항시 그걸 숙지를 해 가지고 공평하게 어떤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부과를 했어야만 되는데, 무사 안일하게, 또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도 안하고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억울하다. 억울하니까 소를 제기한 겁니다. 시장을 상대해서. 그래서 이 놈을 모두 패소를 해 가지고 시비를 손실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그와 같은 담당했던 직원에 대해서 응분의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

제 자신이 자도 공직생활 해 봤습니다. 지금 어떤 공무원들을 자꾸 처벌해라. 이 말은 이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워 나가고, 우리 국민이 선의의 피해를 안볼려면은 잘못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묻고, 징계를 줄 때는 주고 해야 될 건데, 이 공무원 세계라는 것이 그냥 전부 그만이여.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고, 책임을 물어본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키포인트는 방금 그 해당된 직원, 직원은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시시비비를 가려서 진짜 근무가 태만해 가지고 그런 소리를 대해 가지고 방치했다든지, 변호사한테만 맡겨버리고 그냥 말아 버리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가려서, 꼭 내가 벌을 주자 하는 것은 미안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오늘 시정질문의 요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해도, 금년에는 행정소송사건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이전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해도 도와 시에서 취득세는 같이 세무조사를 해서, 또 고지가 돼서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해서 도와 내무부에서 기각된 사항으로 해서 이의가 없다고 부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납세 의무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에서 패소된 사항이 많습니다. 고등법원에서는 저희들이 승소했는데, 또 대법원에 가서 패소된 점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관찰하고 있고, 또 소송 수행 대행자가 소관 실과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소관 실과장님께서는 패소를 안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만 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었기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중원 의원 앞으로는 비단 이런 일뿐 아니라, 집단 민원에 대한 조정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집단민원조정위원회 같은 이런 것들, 기구가 발족된다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소가 제기되도 덮어놓고 법적으로 싸울라 하지말고, 우리 행정이, 어디까지나 조정위원회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조정을 해서 시의 입장도 전달되고, 또 그분들의 억울한 점도 충분히 받아들여 가지고, 조정을 해서 법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일이 없어야겠다. 가능하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와 같은 조정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구성해서 앞으로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조정위원회보다도 저희들이 현재 도에 법무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어디까지나 전문으로 다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법무담당관실에 전부 의뢰를 해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무담당관실보다 저희 시 조정위원이 한다 하더라도 그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실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행정적으로 뚜렷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태까지 도 법무담당관실에서 문의를 해 갖고 처리한 사항이 결론이 이렇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중원 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나온 것이 관계가 완전히 소가 들어오면 도의 관계관들에게 물어보고 법무담당관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법무담당관의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재판이 되는 것이고, 질질 끌어 가지고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나오는데, 저는 그와 같은 법무담당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자문을 받는 것보다도 그와 같은 사건이 발생되면은 우리 지역 내에서, 또 우리 순천에 백변호사 같은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요, 우리 시에서 지정해 놓은 지정변호사도 있으니까 그 분도 참석해 가지고 물론 탈법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이런 소가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시 예산도 살리고 또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 않도록 하자는 그런 것인데, 지금 기획실장께서는 법무담당관을 통해서 우리는 한다, 그 외에는 우리가 잘한게 없다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조정해 나가자. 또 지방자치제라는 게 뭐냐? 어떤 면에서 이런 것도 지방자치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손으로 해결해 나가야지, 어쩌면 법에다가 맡겨 버리고, 법무담당관한테, 도에다가 미뤄 버리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중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자.

서중원 의원 그리고 황금동 기동, 통사, 황곡, 황방 5개 마을에 대한 작년 8월 20일날 집중폭우로 인해서 농로가 파손되고 하천이 모두 무너지고 해서 농경지가 모두 매몰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전부 수해가 난 것을 전체적으로 뗀건 아닙니다. 일부를 다 했습니다. 해 놓고 나머지기는 안 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도로부터서, 정부로부터서 수해복구를 상당히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자체적으로도 해 가지고 수해복구사업을 작년에 넉넉이 했고 남아 돌아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짓재 몬당에 지금 인도 내고 있는 사업도 작년에 수해복구사업비가 남아 가지고 지금 이것을 시 조정위원회에서 일부는 도에나 내무부에 반납을 하자. 또 일부 모 간부는 기왕에 온 돈이니까 우리가 씁시다. 소화를 합시다. 그래 가지고 수해복구사업을 가지고 지금 상당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수해복구사업이 남았는데도 일설 공무원들의 불성실로 수해복구사업이 발생했으면 정확히 보고가 돼 갖고 집계를 내서 그걸 해야 될 건데, 적당하게,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미뤄 버려. 시는 동사무소 직원에게 미뤄 버리고, 동사무소는 시에 미뤄 버리고. 그래 가지고 이게 빠져 버린 겁니다. 빠져 버리기 내지 하다가 중지가 돼 버린 거여. 수해복구사업을 적당히 책정해 가지고 기술자가 가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1천만원을 세워 놨는데, 50m가 수해가 났는데, 20m하고 나니까 30m 남는다. 쉽게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근무 태만입니다. 태만 중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무에 대한 태만할 수가 있는 겁니까? 다른 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호우로 인해서 수해가 났던 이 사업지가 일부는 하고 일부는 방치돼 버렸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에요. 그랬으면 작년 8월 달에 발생한 수해니까 작년 12월 달에 금년도 본예산에다가 왜 반영을 안 했냐?

당초 수해복구사업비가 남아 돌아갔는데, 그때 보고가 누락돼 갖고 못했으며, 부랴부랴 '94년도 본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야 될건데, 어떻게 할란고 '94년도 본예산에 한닢도 계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근무를 태만해도 분수가 있는 일이 아니냐? 어쩌려고 그러냐? 금년에 또 여름에 우수기에 50mm만 비가와도 물바다가 되는 그런 데를 왜 방치를 하고 예산도 반영을 안하고 그러고 있었느냐, 그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건 공무원들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겁니다. 나 오늘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공무원들 자꾸 벌주라, 벌주라 하니까, 하지마는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무책임한 공무원들이 이럴 수가 있는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공무원도 시청직원 1명, 동사무소 직원 1명, 2명을 갖다가 징계 조치했다고 그러고, 늦게 나마 지금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시장 포괄사업비에서 사업을 지금 설계 중에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77백여만원의 사업비가 드는 사업지를 갖다가, 수해복구지를 갖다가 방치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겨서는 큰일날일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무엇 하는 사람들이냐, 결국? 이것이 문제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는 이 공무원들이 서로 미루고 있으니까 규명돼야 된다는 겁니다. 규명. 과연 누가 이걸 방치했느냐? 누가 이걸 잊어버리고 이런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이 나와야 된다 그겁니다. 저는 다른 것은 뭐 필요 없습니다. 예산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다행한 일이지마는, 시와 동이 이렇게 협조체제가 안 돼 가지고, 그런 5개소나 사업비가 누락되고, 그래서야 되겠냐? 하기 때문에, 그 직원이, 시장님이 황금동 주민 간담회 석상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지난 2월 15일입니다. 깜짝 놀래요. 분명히 깜짝 놀래요. 아, 이 무슨 소리요? 수해복구사업비가 남아 돌아갔는데 이것이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고 가서 기획감사실장을 불러다가 이 원인을 규명을 해 봐라. 알아봐라. 어째서 이게 지금 이제 와서 이런 것이 터지냐? 그래서 기획실에서 감 사적인 차원에서 가서 현장을 보고 왔기 때문에, 갔다와서 결과를 제가 좀 듣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현장을 가본 결과, 본 의원이 알기는 감사계장이 현장을 간 모양인데, 결과가 갔더니 과연 원인은 누가 잘못했더냐? 그걸 알고 싶고, 잘못된 공무원이 있다면 반드시 인책해야 된다.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해도 그에 소홀한 공무원은 저희들이 문책을 하고, 5개 마을에 대해서는 시장 포괄사업비로 해서 농번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회진흥과에 전부 협조공문을 내서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중원 의원 공무원 두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처벌을 했다 하니까 본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기획감사실장 하단 하십시오.

정채기 의원 의장.

○ 의장 서정복 또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겁니까?

정채기 의원 예.

○ 의장 서정복 발언을 하시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제 내의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십시오.

정채기 의원 지금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시장 포괄사업비하고 동장 포괄사업비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시장 포괄사업비하고 동장 포괄사업비가 개인 돈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내무부에서 국가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을 우리 시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수해피해 내용이 개소별로 해서 개소당 얼마 이상 되는 것만 내무부 지원이 있고, 또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확히 조사를 안 해 봐서 그러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실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고 내무부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에서 나간다 그러면은 주의 촉구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돈이 58백만원이나 우리 시 예산을, 그렇지 않아도 할 일이 많은데, 이러한 수해복구사업에 소모한다는 것은 구상청구를 하든가, 다른 방법을 취하고 더 중징계를 내려야지, 주의 촉구로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철저한 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이게 그 기준에 못 미쳐서 개소당 3천만원인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준에 못 미쳐서 누락시킨 건지, 아니면 기준이 됐는데도 업무 태만으로 누락을 시켰는지, 확실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예.

○ 의장 서정복 다른 의원님들 없습니까? 없으시면 하단 하십시오. 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정채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각종 공사 대물변제 건과 서중원 의원께서 부시장을 상대로 질문해 주신 반상회 활성화 방안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말미에 모두 의원님들 질문이 끝난 뒤에.

○ 부시장 김학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그러실랍니까?

○ 부시장 김학선 예.

○ 의장 서정복 좋습니다. 발언하십시오.

○ 부시장 김학선 부시장 김학선입니다. 존경하는 서정복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연 3일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고 올바른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집행부를 격려해 주시고, 시정 전반에 대한 지도와 추진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시장님을 대신하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처방과 예방 및 창조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처방은 어떤 상황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해결하거나, 피해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예방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하여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고, 창조는 보다 발전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새로이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방보다는 예방이 예방보다는 창조행정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신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소 불성실한 점도 있고, 각자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자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권익과 복지를 지켜주는 파수꾼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성실한 업무추진으로 시민이나 후배의 공직자에게 부끄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중원 의원님과 어제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중원 의원님께서 반상회의 활성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향까지 제시를 해 주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반상회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의 문제점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제도상의 문제점으로는 정부 시책을 홍보하는 창구라는 고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부감을 좀 가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이고, 두 번째, 시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행정의 지나친 관여수단이라는 점에서 다소 비판적인 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운영 면에서 문제점을 살펴보니까, 지역별 특수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운영으로 주민 참여도가 저조했고, 메스컴의 발달로 반상회 회보가 신선감이 없기 때문에 반상회가 운영이 제대로 안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유입인구의 급증과 핵가족 추세에 따른 개인 이기주의로 인한 마을 공동체의식의 결여로 반상회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시장, 부시장 이하 전 공직자가 반상회에 참여해서 지도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정에 맞는 자치적인 활동이, 반상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할 것이며, 두 번째로 부담을 주는 반상회가 되지 않도록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반상회에 나가면 성금을 걷는다든지, 어떤 부담금을 걷는다든지 해 가지고 반상회에 참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금을 하는 행위는 앞으로 절대 없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보를 일반적인 정부시책 정보전달 위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반상회보를 작성해서 반상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반상회 회보를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서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사회 지도층 인사, 지역유지, 특히 공무원의 반상회에 대한 솔선참여 유도로 반상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민의 건의사항을 성실하게 처리를 해 줘야 하지 않겠냐? 주민이 반상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처리해 주지 않기 때문에 반상회에 나가봐야, 건의해 봐야 쓸데 없잖냐 해서 반상회에 참여하는 율이 저조하지 않냐 해서, 앞으로는 더더욱 주민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랍니다.

그 외에 불합리한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모든 점을 개선해서, 앞으로는 시민 화합의 계기, 또는 시민 한마음 되기 운동의 매개체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랍니다.

다음에 서 의원님께서 국토대청결운동의 추진에 있어서 폐농기구, 폐자동차 등 제가 가본 운동의 범주 내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제거는 국토대청결운동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사회진흥과장께서 아까 답변을 묘하니 하셨는데, 분명히 이거는 범주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걸 처리함에 있어서 관계법률이 있을 때는 관계 과에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협의사항을 제외하고는 사회진흥과 주관으로 이걸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랍니다.

그래서 보다 성실한 추진으로 해서 아름다운 내 고장 가꾸기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제 정채기 의원님께서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서 공사발주시에 대물변제를 적용할 수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는데, 어제 시장님께서 29회 정기회 때 답변하신 사항을 속기록을 갖다가 봤습니다마는, 분명히 시장님께서 특혜를 준 사항으로 안할란다 하고 하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을 대물변제를 적용할 수는 없고, 정도에 따라서 어느 공사는 공사비나 또는 인건비나 이런걸 지출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공사에까지 대물변제를 적용할 수 없고 해서 내무부 지침은 5억 이상일 때 대물변제를 적용을 해라하는 지침시달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4억 이상을 대물변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건전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해 올렸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부시장님 하단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의 답변에 따라서 보충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서중원 의원 예. 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말 반상회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부시장님 정확히 분석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부시장님 방금 답변 내용대로 추진한다 할 것 같으면은 반드시 활성화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단,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한 가지만 검토해 달라 하는 얘긴데, 문제는 임석 공무원들이 반상회에 담당만 해놓고 아무도 안 나간다. 아무도 안 나간 것은 아니지마는, 비교적 참석을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기네들끼리 반상회를 하면서도 공무원이 올텐데 안 오니까, 여러 가지 의심나는 점도 물어볼 길이 없고, 또 담당공무원이 허위 복명서를 내서야 되겠느냐? 참석도 않고 참석한 양 공무원이 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복명서가 아까 우리가 동료 의원님께서도 서중원 의원님 참 종이를 가지고 한게 아닙니까? 백지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닙니까? 그러는데요, 이 일이 전혀 그게 아닙니다. 일일이 직원들 복명서가 있는데, 이 신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말씀을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허위 복명서가 나와서도 안 되겠고, 그래서 간부급에서 솔선 수범해야 되지마는, 모든 시청 직원들이 앞으로는 담당반을 성심껏 나가서 지도하고, 또 복명서도 동에다가 제출하니까 동에서는 동 직원들이 복명서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익일날 아침에 주무과, 총무과에다가 복명서를 내야만 거짓말 복명서가 나오지 않을 것 아니냐? 그 점을 어떻게 시정해 주실라냐, 그걸 한 가지 묻습니다.

그리고 아까 반회보도 내용을 앞으로 건전하게 한다 그랬는데, 지난 25일날 반상회 때 총체적으로 이렇게 많습니다. 8종입니다. 8종인데, 보통 반상회에 나가면은 이와 같은 8종에 이렇게 한아름씩 줍니다. 주면은 이걸 가져 간 사람도 있고, 방에다가 그냥 내버리고 갑니다. 이것을 나중 방 주인은 한아름씩 치웁니다. 이것 가져가서 일일이 읽어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집에 가서 내버리면은 나중 휴지통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반상회보도 이렇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갖다 줄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간단명료하게 해서 모두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안 좋겠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의장 서정복 앉아 계십시오. 답변은 또 다음 부시장께서 출석하실 그럴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반상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지를 말씀하셨고, 또 그와 같은 문제점을 일일이 열거를 해서 개선을 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답변을 위해서 등단하시는 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 등단 때 그 말씀까지 같이 겸해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중원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강한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한채 의원

강한채 의원 광영동 출신 강한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정복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님. 방청석을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김학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연일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우리 시의 변천사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전라남도 광양지구 출장소로 출발하여 동광양시로 승격된 신흥공업도시로써의 정부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신생시로써, 광양제철소 등 공단지역을 배경으로 세계적인 공업항만도시 정주기반시설이 조화된 첨단도시로써의 꿈을 안고 날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고장 주민들이 평생 삶의 터전인 천혜의 어장을 포기하였고, 그동안 날마다 건설 역꾼들의 활발한 땀의 현장을 지켜보았으며, 제철소가 준공되고 또한 시 청사가 마련되는 등 자립기반이 다져져 왔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서두에 이렇듯 장황하게 개인적인 의견을 나열하게 된 이유는, 오늘 첫 번째 질문내용이 시. 군 통합에 관련된 내용을 질문코자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시. 군 통합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최근 행정구역 개편의 범위와 대상지역에 우리 시도 포함된 것은 주지의 사실로써, 통합지역에 포함된 우리시민 모두가 지대한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군 통합에 대해서 우리 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무원이나 시민도 정서적으로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매우 민감한 부분이어서 감정 표현을 자제해 왔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시. 군의 통합은 행정의 발상에서 행정 편의에 의해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 군 총합은 해당 시. 군민의 종합적인 의견수렴과 여론 등을 통해서 후회 없는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또한 대다수 의견이라고 사료됩니다. 내무부를 비롯한 시. 군 통합을 주도하는 기관들의 발표 내용을 보면, 시. 군 통합은 주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첫 번째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동안 시. 군 통합에 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행정 추진을 하였으며, 추진내용이 있다 면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초 시. 군 통폐합 대상지역에서 제외지역으로 발표되었다가, 지난 17일 내무부 지침에 의해 포함된 배경이 우리시의 의견수렴 또는 주민의 의사가 포함되어 결정된 사항인지, 아니면 내무부에서 일방적 발표인지 여부와, 이번 기회에 시. 군 통폐합에 따른 시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994년 3월 내 고장 소식지 별지로 배부한 시. 군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는 반회보 유인물이 배부된 이후 본 의원은 많은 문의전화와 유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 왔었습니다. 문의내용은 시민 공청회나 설문조사를 거쳐서 통합결정을 하였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유인물 내용을 보면 마치 양 시. 군이, 그리고 의회가 서로 합의하여 통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배포한 유인물로 많은 시민이 착각을 하여 심지어는 시민이 의견을 무시한 판단이라고 항의하는가 하면, 3월 28일에는 여러 지역 유지분들이 의회를 방문하여 경위를 설명하라고 하는 항의를 하곤 했습니다.

이런 예민하고 민감한 시점에 유인물을 배포할 때에는 반드시 시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유인물 내용을 시민이 이해가 가도록 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유인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시민이 착각이나 오해를 하지 않도록 홍보해야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내 고장 소식지와 함께 배부한 홍보물 내용을 보면, 시. 군 통합이 되었을시 연간 150억원을 절감하여 지역개발비로 투입된다고 했는데, 경상적 경비 절감의 주 요인은 인건비 측면에서 볼 때, 공무원은 현행대로 신분보장을 받고, 모든 기구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였는데,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그 많은 예산이 절감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근 군에서 배포한 반회보와 우리 시에서 배포한 반회보의 내용이 비슷하기는 하나, 현재 지역의 여론에 따라 조금 다르던데, 내무부나 도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기획 인쇄하여 배포한 것인지, 만일 내무부나 도에서 일괄 지시하여 작성한 것이라면, 우리 시의 그동안 홍보사항과 시. 군 통폐합에 관하여 앞으로의 우리 시의 행정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남권 특정폐기물 처리장 설치 문제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문민정부 출범,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전국 각 시. 군에서는 거의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핵처리, 쓰레기 등 환경오염과 관련된 공해시설입니다. 환경문제는 수돗물 환경공해 문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행정이나 또는 어떤 단체에서 객관적으로 쉽게 처리해서는 안될 중요한 현안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근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남권 특정폐기물 처리장 설치 문제는 마치 시민의 공복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한 무사안일주의의 공무원상을 대표하고 있고, 또한 우리 시를 마치 특정폐기물 처리 장소로 무상 헌납하려는 의도마저도 볼 수 있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정의 표본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쓰레기 처리장 하나, 그것도 무상이 아닌 공해를 먹고 사는 조건으로 기업에 피해를 줘가면서 우리 시에 설치하기 위해 시가 발벗고 나서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특정폐기물이란 오니, 폐유, 폐선, 폐알카리, 폐고모, 폐합성수지 등 환경 및 국민보건에 위태한 물질로, 더군다나 그 처리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글자 그대로 특정폐기물로, 거기서 발생하는 공해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성분들입니다.

지난번 제30회 회기시 환경위생과장께서 행정착오니, 부시장 회의 전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나, 시간이 없어서 의회에 보고도 못했으니, 또 '93년에는 환경처와 전혀 상의도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그대로를 믿는다고 해도, 그동안 집행부에서 본 문제에 대응한 과정을 살펴보면, 동광양시민을 위한 시정이 아니라 환경처와 전남도, 광주직할시를 위한 동광양시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물어봐도 관련 부서 공무원은 아니라고 답변할 수 있는지 정말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간 그동안 환경처와 시 자율에 의해서 전남권 특정폐기물 처리장 설치와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의코자 하니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모든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상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호남권의 특정폐기물 처리장 한 개소는 전북 군산 제2공단 내에 설치를 추진하였다가, 주민 수렴과정에서 타지역 폐기물 반입을 절대적으로 반대하여 현재 전북지역 규모로 설치하고 있으며, 우리 시 중군동 지역에 설치예정으로 추진하였던 쓰레기 매립장 마저도 인근 주민의 설치반대 등으로 추진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처럼 시민 생활권과 직접 연계된 사항은 설치하기 전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아울러 시민의 대변기관인 시의회와도 반드시 협의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절차를 무시하고, 우리 지역에 특정폐기물 처리장 시설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92년을 기준으로 전남지역의 특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은 총 1일 5,392톤이 발생, 자가처리 1,432톤을 제외한 잔여량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92년 기준으로 전남에서 발생하는 특정폐기물 5,392톤 중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특정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을 대비해 주시고, 현재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특정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와 환경처의 자료에 의하면 '92년 8월에 전북, 전남, 광주시 관계관 회의시 5만평 규모의 전남권 특정폐기물 처리장을 별도 건설 추진키로 하고, '93년 6월에는 환경처가 포철에 슬래그 투기장이 특정폐기물 처리장 입지사용 요청, '93년 8월 동일기술공사에서 광양제철소 슬래그 투기장을 대상으로 특정폐기물 처리장을 설치 용역실시, '94년 1월 환경처와 동광양시간의 슬래그 투기장의 동광양시 자체처리장을 특정폐기물 처리장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경우, 주민의견 수렴 등의 책임은 시에서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한 사항을 본 의원이 왜 이렇게 길게 나열하느냐 하면, 제30회 회기시 환경처나 전남도 등과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환경처나 전남도는 관련 시는 아예 무시하고 광양제철소 하고만 협의했다는 결론이 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렇듯 주민의 의사와는 너무 상반된 특정폐기물 처리장 설치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환경처, 전남도, 광양제철소 등과 협의는 어떤 지시에 의해서 몇 차례 실시하였으며, 참석자는 누구였는지 밝혀 주시고, 광주. 전남권의 여러 시. 군 중 동부지역이고 한쪽에 위치하였으며, 신국제항만 신도시 개발을 하고 있는 우리 시가 기타 지역을 제외하고 설치 후보지로 선정된 경위와 그동안 특정폐기물 처리장 설치 후보지로 광양제철 슬래그 투기장을 선정키로 잠정 합의까지 한 과정 중 주민 의견수렴 내용 및 광양제철소의 현재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또한 전남권 특정폐기물 처리장이 광주. 전남권 물량이 포함돼 있는지의 여부와 지방화시대에 과연 특정폐기물 처리장에 지역정서나 시민에게 호응을 받을 사업인가의 판단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특정폐기물 처리장 설치문제와 관련한 민원발생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반경 4Km내에는 민가가 없고 풍향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소지가 없으므로, 다만 인근 해역의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철저한 방지시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전국에 설치돼 있는 특정폐기물 처리장 인근의 집단민원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어떠한 근거로 대기오염, 해수. 수질오염이 없다고 판단하였는지, 타 지역의 조사자료와 근거를 토대로 답변해 주시고, 광양제철소 슬래그 투기장에 설치할 시 어떤 근거에 의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환경처의 특정폐기물 처리장 시설주변 지원계획안에 의하면, 특정폐기물 처리비의 10%를 지역발전기금으로 지원하고, 시설 설치운영에 주민 참여제도와 광양제철소 토지사용 후 일부를 녹지로 인정하고, 매립완료 후 체육공원 시설을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최근 핵폐기장, 공동묘지, 쓰레기 처리장 등 혐오시설의 설치지역에는 상기와 같은 조건들을 정부에서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니까, 타 시. 군에서 서로 자기 시. 군으로 선정하려고 하는데, 유독 우리 시가 로비활동을 벌여서 유치한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고 전후가 맞지 않는 행정발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튼 특정폐기물 설치 처리비의 10%를 지역발전기금으로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지원금은 연간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시설 설치에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은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환경처의 자료 중 관계기관 협조사항을 보면, 민원문제의 적극해결을 위해 시의회와 협의하고, 주민실무대책위를 구성하여 폐기물 처리장은 지역경제발전 및 주민복지 제고에 필수시설임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반대 주민을 적극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시의회와 협의 또는 주민실무대책위를 구성하여 의견이 반대일 경우 지금까지 환경처, 전남도 등과 잠정합의한 사항은 무효처리가 되는지의 여부와 또한 주민복지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에 필수시설이 특정폐기물 처리장이라는 내용은 어떤 분야가 지역 복지시설이고, 어떤 분야가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시설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질의한 바와 같이 환경문제는 범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특정폐기물은 글자 그대로 폐기물 중에

그래서 '94년 2월 17일날 처리장 규모 및 행정. 기술적 문제와 민원해소 방안 등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가 설치 후보지로 선정된 경위는, 현재 동광양시에는 광양제철소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사업 시설이 유치돼 있고, 또 장래에는 전남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컨테이너 전용 중심 항으로써 육성 계획이 돼 있어서, 이에 따라서 폐기물 매립지 등 다양한 생산기반시설이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기에는 부담이 많음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설로써 전남권 특정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환경처의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광양권과 여천권에서 특정폐기물 발생이 제일 많이 나오고, 여천권에서는 유휴 휴보지가 없고, 우리 시 지역이 교통 접근이 용이하고, 처리시설을 안전하게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화된다고 하는 판단으로 환경처에서 검토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환경처와 건설부, 포항제철간의 협의를 거쳐서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상황까지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시의 어떤, 아까 강한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가 특정폐기물을 유치하는 양 아까 그렇게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의견수렴 및 광양제철소의 현재 입장은 어떠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환경처의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환경처장관은 주변지역에 환경상 영향이 있을 것인가 하는 방안을 분석한 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해서 20일 이상 공람을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서 초안을 환경처에 알아 봤더니 공개시기는 6월경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 공식 입장은 아니지마는, 전남권 공공처리장 시설이 단순 매립시설이고, 반입된 폐기물이 소각, 잔재물 분진 등의 경우가 돼서 슬래그 처리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슬래그 투기장이 국가의 소유로 돼 있고, 건설부와 환경처의 협의가 이뤄지면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아마 포항제철에서부터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권의 포함 사유 및 적정 사업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는 특정폐기물 공공처리 부분을 확대키 위해서 수도권을 포함한 6개 권역으로 설치구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권 중에서 전남권, 전북권으로 당초에 군산에다가 설치를 추진 중이던 중 정부 권에서 다소 반발이 있어서 전남권과 전북권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행정구역상 분리가 돼 있지마는, 통상 광주. 전남을 어떤 사업적인 그런 권역으로 봤을 때 같은 지역으로 이렇게 인정해서, 아마 환경처가 광주하고 전남을 같이 그렇게 연계해서 추진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성은 향후 환경영향평가서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 관련자료가 제출되면 검토 후에 다시 또 별도로 환경처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기 수질오염이 없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뭐냐 하는 사항입니다.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은 중간처리시설은 징겨내기 곤란한 물질을 소각하거나, 또 그 다음에 물리. 화학적 처리를 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남권 공공처리장은 소각처리시설을 제외한 최종처리시설인 매립시설만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처리방법은 없고, 단순히 매립만 하게 되며, 다만 공공처리장에서 반입되는 안정화된 매립물질을 반입 이전에 미리 처리업체에서 소각 또는 중간처리를 해서 반입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수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고도 처리하기 위한 침출수 처리시설 및 기타 시설운영에 필요한 편리시설이 설치되어 대기 및 수질오염은 환경처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조사한 자료는, 우리가 시에서 특정폐기물이 꼭 이 지역에 유치될 때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사항에서 경남 울산, 온산공단하고 여천공단을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온산공단에는 우리와 같이 매립시설만 하는게 아니고, 각종 특정폐기물을 기능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구상하고는 처리규모가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현장을 본 사항은 상당히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환경처가 그전에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민간인에게도 위탁 처리를 하도록 되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다양히 발생되기 때문에, 환경관리 장소를 환경처가 주선하고, 처리는 환경관리공단이 위탁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기능을 자꾸 바꿔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변환경 영향지역 지원계획은 어쩌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처리비의 10% 금액은 이것이 경기도 화성의 예입니다. 그래서 환경처는 예산계획을 약 1일 100톤 정도로 반입되면 그 반입된 양의 처리수수료의 1/10이 되기 때문에 약 5억원 정도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슬래그 투기장을 공장용지로 활용시 폐기물처리장 부지 80,000평은 녹지지역으로 공원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환경처가 지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하고 관련사항은 다소 거리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의 사업종류는 실지 주민이 경기도 화성 같은 경우는 종사하는 종업원이 약 한 60명 정도, 그래서 사무직을 제외한 나머지 한 3, 40명 정도는 거기 시설에 권역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강한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충실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예. 강한채 의원님 보충해서 질의하세요.

강한채 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특정폐기물을 우리 광양제철소 슬래그 투기장에 추진을 한다는 내용을 '94년 1월 달에 통보 받았다 그 말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통보 받은게 아니고, 그때 간담회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4년도에 환경관리공단 과장하고, 환경처 사무관이 상황을, 현장을 보기 위해서 와서 우리 시를 들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우리가 그 사항을 알게 된.

강한채 의원 그럼 그 이전에는.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전혀 몰랐습니다.

강한채 의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또 광양제철소에서도 우리 시에다가 그런 어떤 환경처에서 이런 특정폐기물 처리장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알려 준 바도 없다 그 말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정폐기물이 다소 피해가 있다든지, 우리 시민 생활의 정서에 해를 끼친다는 사항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마찬가지로 전혀 반대입니다. 단, 문제는 우리 시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30,000평의 문제는 환경처가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이 공람기간을 거친다든지, 또 설명회를 해서 그 사항이 결정됐을 때 말하자면 우리가 그러면 그 사항을 우리 시도 말하자면 지금 현재 어려운 사항에 있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서 일반쓰레기 매립장을 다소 할애를 받는 방법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폐기물 처리장을 우리지역에 유치를 하고, 대신 30,000평을 얻을라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 맥락에서 검토가 됐던 겁니다.

강한채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환경처에서나 어디 다른데서 '94년 1월 이전에는 추진과정을 전혀 우리 시에서는 몰랐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전혀 몰랐습니다.

강한채 의원 그리고 문제는 '94년 1월 달에 통보를 받았는데도 우리 의회에 보고는 '94년 2월 며칟날, 17일날 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그렇습니다.

강한채 의원 그리고 타 지역에서 보면은 타 지역에서도 그런 특정폐기물 처리장 어떤 추진이 확정돼서 반대운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국가적으로는 이런 시설을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전혀 반대하자는 의견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타당성 조사를 하고, 주민 전체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주민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추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에도 보면은 핵폐기물 처리장 시설설치 반대 그런 것은 벌써 이러 '92년도 추진했던 지금 우리 시의 예를 본다면, '92년도에 추진했던 이런 추진한다는 이런 정보를 듣고 우리 시민에게 알려서 아예 추진부터 안되도록 반대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행정적인 결정이 돼서 용역까지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가 돼서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왜 이런 정보가 이렇게 늦느냐? 과연 환경처니 제철, 전라남도 이런 전체 몇 개 기관이 몇 년 전부터 이런 행정행위를 해 가고 있는데도 우리시는 '94년도에 알았다는 것은 과연 우리 시 정보가 어디서 무슨 정보를 얻어서 행정을 하느냐? 거기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촉구를 하고, 방금 우리 환경위생과장께서 지난번 보고서에도 보면은 처리비의 10%를 지역발전기금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10%가 금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시설설치에, 설치운영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도화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무슨 시설참여를 할 것인지, 지원이 될 것인지 그 부분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지역경제 발전 및 주민복지 제고에 필수시설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복지 제고의 특수시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지역경제 발전에 큰 보탬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까지 아울러서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지역이나 어떤 선진지 예를 보면은, 이런 혐오시설이나 또 주민이 반대하는 시설을 자기 지역으로 본의가 아니게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이런 사업이 추진될 때는 그 반대적으로 우리 지역민이 또 반대적으로 얻는 어떤 복지시설이나, 또 지역경제에, 환경위생과장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는 어떤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주는 그런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전부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이런 혐오시설을 가져 갈려고 하겠습니까? 과연 이런 지역민을, 반대하는 지역민을 독려하는 일환으로 이런 다른 대책사업을 건의해 본 일이 있는지, 또 아니면 건의해 볼 생각이 있으신지, 그 부분도 같이 밝혀 주시고, 앞으로 지금 우리는 '94년 1월 달에 통보를 받아서 방금 과장님께서 충분한 공청회를 거치고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6월 달쯤 해서 이런 절차를 추진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말씀을 제가 믿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했을 때, 주민이 과연 얻는게 뭔지, 또 어떤 대안으로 이렇게 주민 홍보를 독려를 시킬는지, 그런 부분을 인자 앞으로 남아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라는 것은 경기도 화성의 예를 들면 1일 약 100톤 정도 들어왔을 때 약 5억 정도, 말하자면 시방 5억에 상응하는 돈이 10% 된다.

강한채 의원 1년에요?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그런께 우리가 지금 환경처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1일 약 80부터 100톤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5억 정도 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 적극 참여 제도화란 것은 지금 이게 환경처에서 생각하는 생각이겠습니다 마는, 거기가 지금 하게 되면 한 60, 70명 인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말하자면 필요로 하는 고용인력을 딴 데서 쓰겠냐? 이 지역에서 써야지 하는 것이 환경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복지 사항은 지금 환경처가 생각하는 지역이 사실상 인가하고 떨어져 있어서 거기가 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완전 매립해서 위에 말하자면 성토를 해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그런데 그거는 지금 환경처 생각이지, 시의 현재 입장에서는 별로 와 닿는 것이 없습니다.

강한채 의원 그리고 제가 지금 다른 부분을 물었는데,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하시는데…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어떤 사항인데요?

강한채 의원 우리 특정폐기물 처리장을 우리 지역에다가 환경처에서 설치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 반대로 우리는 우리 지역민은 이러이러한 복지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해줄라면은 추진을 우리도 여론을 수렴해 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여론수렴 공청회마저도 할 수 없는 여론이 지금 집약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서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그런 의향은 추호도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가 지금 환경처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공람을 하고, 또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과연 지금 그것이 별로 그 최종처리 매립만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다소 그런게 들어오더라도 감수하고 짓겠다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환경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 그 결정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검토가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한채 의원 그러면은 왜 거기다가 우리 동광양시 쓰레기장을 같이 병행해서 주면은 우리는 주민여론은 시에서 책임질랍니다 하고 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책임진다는 말이 아니고요, 환경처에서 뭐란고는.

강한채 의원 아니 여기 지난번 보고서에도 우리 시민의 어떤 여론은 우리 시에서 책임진다는 전단을 해 왔잖아요. 회의에 가져온 내용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환경처가 지금 거기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처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들이 반대의사가 있다면 충분히 설득을 해서 피해가 없는 걸로 그렇게 말하자면 설득하는데 조력을 해 달라, 협조를 해 달라. 그래서 그것은 노력을 해 보겠다, 그런 사항으로 얘기됐습니다.

강한채 의원 노력을 해 보겠다가 아니라, 그냥 어부지리로 쓰레기 매립장 어떻게 하나 만드니까 그냥 같이 추진되기를 같이 동조하는 그런 보고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거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사항이니까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차대한 이런 사항을 의회에 와서 보고도 안 하고 우리가 중간에 딴 데서 알아 가지고 우리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와서 보고를 하신 걸로 저는 알거든요? 그러셨죠?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그 시점에서 조금 시간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강한채 의원 과장님 의지가 절대 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신다 분명히.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그렇습니다.

강한채 의원 입장 표명을 하셨는데, 이런 중요한 사안, 지금 사실상 추진이 한 2년 간에 걸쳐서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중차적인 사안을 접했을 때 정말로 지역에 애향심이 있고, 여기가 정말로 우리시는 혐오시설이 들어와서는 안되겠다. 정말로 국제항만도시, 미항의 도시니, 국제항만도시니 그렇게 개발하는데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와서는 안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애착심이 있었다 면은, 이거 받은 순간 그 날부터 어떤 공무원 신분이니까 정부에서 하는 일을 그렇게 나서서 해서는 안되겠지마는, 정보라도 주변에 흘려줘서 우리가 어떤 반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어야 될게 아니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우리 의회에서 알지 못하고 있었으면 지금까지 보고 안했을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아닙니다. 그건 제가 의회에다가 보고를 할라고 하는 안도 만들어서 갖고 있었고 그랬는데.

강한채 의원 갖고 있으면 뭣합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아니 시간적으로 좀 차이가 생겨서 그때 본회의에서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시간이 차이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금 강한채 의원님 말씀대로 이 특정폐기물이 온산공단 같이 그런 것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전혀 생각조차도 안됩니다마는, 지금 우리 제철이 생산하고 있는 슬래그 관계도 지금 '91년 3월 8일자로 일반폐기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이어도 특정폐기물에 포함돼 있습니다. 금년 4월 1일자로 그것도 일반폐기물 이렇게 해서 자꾸 폐기물이 분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환경처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온산 같은 그런 시설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 의장 서정복 자, 발언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 의장 서정복 동광양시 회의규칙 제4절 방언 28조부터서 37조의 회의규칙을 준수해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보충질의의 의원님께서도 이 내용을 지켜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해당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회의규칙을 가능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는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장의 재량으로 회의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본질적인 쪽에서만 질의해 주시고, 자구적인 문제, 지엽적인 문제는 가능한 한 지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회의장에 등단해서 발언을 하시는 부분은 이건 토론이 아니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고, 또 답변이 끝나고 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충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해당된 의원이 다시 발언대에 등단하셔서 질의하시는 그러한 시간으로 회의를 진행해 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채 의원 모든 추진문제는 앞으로 우리시는 1월 달에 통보를 받아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대응하는 모든 행정적인 추진을 한다니까, 그 부분은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단, 이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중차적인 사안을 민감하게 대처를 못하고,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정보를 알아서 관계 실과에다 연락을 해서 보고를 받은 그런 착오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소상히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앞으로는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서 보고를 정 어떤 법적으로 안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또 다른 의원님 보충해서 없습니까? 예. 발언하십시오.

김찬기 의원 지금 추진사항에 봐서는 1월 26일날 전남권 특정폐기물 설치 추진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만나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협의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2월 17일 환경처, 건설부, 동광양시 환경관리공단, 포항제철 관계자와 협의를 했다 그러는데, 그 협의한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아까 1월 26일이라고 그랬죠?

김찬기 의원 예.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또.

○ 의장 서정복 예. 잠시 답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 의장 서정복 방금 보충 질의해 주신 그 내용은 지난 30회 회기시 답변도 됐었고, 또 서면으로도 전부 제출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때 당시의 회의 속기록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답변은 생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찬기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랍니다. 만약에 환경처와 포항제철 이 광양제철소 내에 특정폐기물장을 승낙을 했을 때, 우리 시의 환경위생과장의 대책은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되풀이된 이야기입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공납물 내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사항이 판단되겠습니다.

김찬기 의원 예. 확실한 답변으로 듣고 이만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다른 의원님 보충해서 없습니까?

강한채 의원 외 1인 예.

○ 의장 서정복 하단 하십시오.

서상섭 의원 예?

○ 의장 서정복 또 있어요?

서상섭 의원 예. 있습니다. 서상섭 의원입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장께서 전남, 광주 특정폐기물 처리장 관련해 가지고 확실한 복안도 없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도대체 감을 못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러한 사항들이 벌써 지금 거론이 된지가 1년 전부터 거론이 돼 왔고, 또 이러한게 지금 올해 30회 임시회의 때 본의 아니게 내용들이 밝혀졌는데, 지금도 30회, 그러니까 2월 16일 이후에도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월 16일날 서울 가 가지고 회의했던 내용,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환경처에서 여기를 다녀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대체 아까 의지가 또 어떠느냐? 또 시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지금 하나도 명확하게 답변된게 없고, 그냥 우물떡 주물떡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 것을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는 환경영향평가가 완료가 되면은 주민 공람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최소한도 그러한 식으로 해 가지고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우리 동광양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조차도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쓰레기장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전남, 광주권 공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폐기물들을 동광양시에 갖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지역민들의 정서에 맞아떨어지겠느냐? 물론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리비용의 10%를 지역발전기금으로 내놓겠다. 그래서 아까 계상해 보니까 약 한 1년에 5억 정도의 발전기금이 우리한테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반대급부로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은 이 5억의 수치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위생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인적 입장에서는 지금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말은 그냥 여기서 말하기 곤란하니까 주변 분위기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 지금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공인의 입장에서 말씀하셨고, 최소한도 동광양시의 환경위생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의 입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도 이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 시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는데, 문제가 있고 반대한다 그러면은 지금 환경처나 광양제철이나 또 아니면은 전남도나 이런 지역에서 할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확실한 표명을 해주셔야지, 내용적으로는 반대를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쓰레기 매립장 몇 평 얻어서 처리할려고, 지금 공조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는데, 환경위생과장님의 전남, 광주권의 특정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또 공인으로서 우리 동광양시의 환경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로서의 솔직한 심정을 다시 한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아무리 물어도 확실한 답변도 안 나오고, 이렇게 물으면은 이런 답변이 나오고, 또 반대로 물으면 반대 답변이 나오시는데, 조금 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확실한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지, 물으면은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전체적인 흐름에 끌려가고 있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의 의견이 아닌 공직자 동광양시의 환경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분명히 이 태도를 밝혀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요점만 간단히 설명. 예. 지금 방금 서상섭 의원께서 우물쭈물 한다고 하셨는데요.

서상섭 의원 의장!

○ 의장 서정복 잠시 중단하세요.

서상섭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서정복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서상섭 의원 물론 제가 방금 전에 표현하면서 표현의 방법을 강하게 썼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답변하고 있는 관계과장이 말을, 방금 전에 분명히 상당히 실수를 했는데.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아니 요약해서 말씀해 달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 의장 서정복 자,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서상섭 의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서정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를 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4 정회)


(16:05 속개)

○ 의장 서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채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강한채 의원 환경위생과장 답변에 앞서 방금 서상섭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요지를 말씀하고 있는 도중에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짧게 질문하라는 식의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이셨고, 또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의원들의 보충질의 요지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이 의회에서 의원이 보충 질의하는 내용을 짧게 하라는 등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인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게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판단하셔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서정복 예. 서상섭 의원 아까 그 보충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서상섭 의원 예. 계속 할랍니다.

○ 의장 서정복 그러면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우선 하단 하세요. 서상섭 의원께서는 보충 질의를 발언대로 등단하셔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섭 의원 예. 서상섭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보충 질의하는 과정 중에 톤을 높인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사과 드립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톤이 좀 높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누구나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 중에서는 일목요연하게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사안에서 약간 벗어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서로가 좀 자제를 하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방금 전에 하던 보충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반복되는 이야기 입니다마는, 사실 우리 지역 정서상 지금 많은 공단이 입주해 들어와 있고, 또 공장과 주택지역이 인근에 배치돼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은 다른 지역보다는 관심이 엄청나게 고조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환경문제가 거론됐을 때는 우리 지역민들이 거기에 따른 알레르기성 반응을 일으키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전남. 광주권에 특정폐기물을 동광양 지역에다가 매립장을 설치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지역민들의 정서가 아직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 속에서 전번 30회 임시회의 때부터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여기에 대한 추진 상황을 한번도 보고 해 준 적도 없고, 또 더불어서 30회 임시회때 이 문제가 거론이 됐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와 별도의 협의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오늘 이 순간까지 보고된 이야기가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자리였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장의 생각이 과연 이 문제에 본인의 의사는 어떤가 한번 알아본 결과,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질문이었지마는, 본인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반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답변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고, 본인이 공직자라는 입장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답변이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사로 봤을 때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마는, 지금 현실적인 방법은 우리 지역이 조금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쓰레기 매립장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까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우리 동광양시에 떠넘기면서 그냥 떠넘길라는게 아니고, 지역발전기금을 위해서 한 10% 정도의 처리비용을 지역발전기금으로 내놓겠다. 또 그리고 그 매립지에 대한 앞으로 차후의 활용도도 정부에서 조금 지원해 주겠다. 이러한 요소들을 이야기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개인적 입장에서는 곤란하니까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과연 공직자의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 점이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방금 전의 질문에 답변하는 단상에서도 분명히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의 환경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위생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소신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시점에서 주민들 공람으로 인해서 의견을 수렴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방법말고 보다 포괄적으로 공청회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의향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칠랍니다.

○ 의장 서정복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방금 전에 서상섭 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문의 때문에 요약을 정리를 못해서 좀 해 달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사과 드립니다.

방금 서상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추진사항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가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이렇다 저렇다 의사를 개진하기 어렵고, 실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안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향을 그때 지방지에 한 4군데 신문이 계속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우리가 전부 스크랩을 해 가지고 지방의 여론이 지금 이렇다 하는 소위 동향보고를 전남도하고 환경처에다가 그것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절차가 그래서 6개월 정도 된다고 환경처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때 주민 공람을 통해서 의견이 올 때, 소위 말하자면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어도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든지 하면 그 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를 검토한 후에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청회 관계는 제가 환경처에 한번 가서 이야기했더니, 환경처의 과장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용이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 들어오는게 낫지 않느냐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계시고, 또 환경처에서 방금 전에 공청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사타진을 하셨는데, 거기에서는 그걸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런 질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환경처에서 온 자료에 의하면은 이 관계법에 의해서 주민들 의사하고는 별로 문제가 안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 위치가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데 하고 2Km 아니면은 또 3Km 정도 되기 때문에 관계법에는 그 반경 내에 살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 볼 필요가 없다라고 자료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태인도나 또 여기 금호. 금당지역이 바로 인접해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환경처에서 지금 추진할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그렇게 했을 때 법상 문제는 없겠지마는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예상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별도의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법상으로는 지금 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서 태인동이 3.7Km입니다. 그리고 금호주택지까지가 5Km, 금당동 주택까지가 5.5Km로 되어 있는데, 지금 법상으로 봐서는 2Km 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지역이 구애를 안 받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거리를 꼭 한정된 것이 아니고, 환경처 얘기는 거리가 법상 다소 저촉이 안되더라도 지역주민들에게 현저하게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지역주민들의 문제를 영향권에 포함시키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서상섭 의원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끝나면은 주민들 공람 하겠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기는 지금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법상 거리가 넘기 때문에 지금 환경처에서는 주민들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추진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용역 후 그 지역에 포함이 안됐을 때는 주민공람이나 주민들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이 업무가 추진되리라는 것이 자명한 사실로 지금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환경처에서 지금 영향권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앞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야될지, 안 해야 될지, 아직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에는 분명히 이것을 강하게 자, 이것은 법상 거리는 문제가 없더라도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역정서가 그러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들 의견을 분명히 물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환경처에 혹시 건의한 일은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건의한 사실은 없고, 회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말로 건의를 했습니다.

서상섭 의원 아니 방금 전에 동향보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동향보고라는 게 뭡니까? 지금 이 문제로 해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도 전번에 좀 문제가 예상된다라고 했고, 지금 현재 동향보고를 어떤 식으로 여론수렴을 해서 동향보고를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태인동 주민들은 상당히 지금 반발이 크고, 또 전번에 이것이 언론에 흘러 들어가, 지금 우리 금호. 금당지역도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들을 보고를 하면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이 지역을 포함시킬 거냐, 안 시킬거냐 라는 것도 같이 건의를 하는 것이 행정의 처리상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안 하셨다니까 앞으로 동향보고를 또 하고, 또 협의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분명히 환경영향평가 법상 건의는 안되더라도, 지역의 정서나 지역의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할 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공청하거나, 아니면 수렴하는 쪽으로 건의를 강하게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앞에 보고한 사항은 지방여론이 수렴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그 관계는 거론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꼭 이 사항이 이행되도록 환경처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아무튼 이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주민들이 납득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분위기에 따라서 자기 소신이 좌우되지 않는 그러한 행정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하단 하십시오. 광양제철 특정폐기물 처리장 설치시기는 언제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93년 12월

○ 의장 서정복 그거는 우리 시민들 의견 수렴 없이 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자체 처리.

○ 의장 서정복 자체처리는 그래도 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까, 법으로? 광양제철은 특정폐기물 설치장을 만들었는데, 광양제철 특정폐기물 처리장 바로 옆에다가 하는 환경처가 주관하는 특정폐기물 처리장은 시민 여론을 꼭 수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절대성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철에 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자기 땅에 하는 거니까 특정폐기물을 여론수렴 없이 해도 되고, 환경처에서 하는 것은 여론수렴을 해야 되고, 그런 논리가 맞습니까?

지난번에 한 번 제가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법적 어떤 규제방법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챙겨봐 달라 했는데, 그 다음 번 회기 때는 꼭 좀 챙겨 주세요.

○ 환경위생과장 강계호 예.

○ 의장 서상복 그 다음에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박병엽 주택과장 박병엽입니다. 강한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파크 건립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건축규모는 지상 4층 10동에 연건평 5,778평이며, 총 296세대입니다. 경남 사천군 소재 대한건설(주) 김준식이 '91년 3월 18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93년 6월 25일 준공하였으며, 현재 전세 거주자까지 포함하여 153여 세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과장이 현장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또 수해 위험사태와 아파트 하자발생과 미시공된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현장을 조사한 것은 지난 3월 12일과 3월 18일이며, 3월 18일에는 시장님을 모시고 광영동장과 같이 갔으며, 현장에서 통장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고, 수해로 훼손된 절개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하자발생과 조경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사항은 알고 있으나, 각 세대별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18일 광영동장을 통하여 각 세대별 하자발생 내용을 파악하도록 한 결과, 현재 그린파크 부녀회 회장 주관 하에 거의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주에는 전체적인 하자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하자발생에 따른 근본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의 부두로 인하여 지금까지 완벽한 하자보수를 할 수 없었으나,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건지, 상. 하수도 시설 등을 하청업자로 하여금 수차 하자보수를 요구한 바 있고, 하자보수 피해를 요구한 결과 하자보수 보증금을 입주자에게 주겠다는 확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양이 38%에 불과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할 경우 다음에 적정성 여부 시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94년 1월 19일과 '94년 3월 25일 2회에 걸쳐 입주자 대표와 같이 대한건설(주) 김준식을 만나 문제점 해결에 노력하였으나, 아직까지는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

다만, 대한건설 주식회사가 '94년 2월 27일자로 건설부로부터 영업정지가 해제되고, 상호가 삼보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어 경남 창원시에 본점을 '94년 3월 23일자로 개설, 영업을 제기하였고, 당시 대표이사 김준식이 수배 해제되어 업무를 제기하고 있으며, 4월 중에 하자보수와 미흡한 시설에 대한 공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하자보수와 안전진단을 '94년 3월 31일 오늘까지 해 주도록 '94년 3월 22일자로 삼보종합건설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3월 31일 오늘까지 하자보수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현재 조사중에 있는 각 세대별 하자실태를 취합하여 삼보종합건설에 입주자 명의로 하자보수 요청을 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불응한 경우 절차를 거쳐 하자보수 보증금 1억 86,297천원으로 절개지 보수, 조경 보식 등 하자보수를 4월중에 착수하여 5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보충질의는 되도록 질의를 간단히 요약만 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한채 의원 문제는 담당과장님과 시장님까지도 현장에를 나가서 보셨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거기를 두 차례나 가서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업에서 자기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어서 지금 분양을 했지마는, 차후에 준공이나 또 관리나 이런 문제는 우리 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현지답사를 했을 때 보니까 정말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빨리 세우지 않는 한 더 많은 민원과 큰 피해가 여러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주택과장께서 최후 통첩을 해 놓은 이후에 결과가 없을 때는 우리 시에서 하자 보증금으로 대집행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름이 다가오니까 여름을 대비해서 이런 하자보수를 해야 될 걸로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예. 다른 보충 질의 없습니까? 주택과장 하단 하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광영 입구 게첨대 앞 대기차선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지역경제과장 김은수입니다. 강한채 의원님께서 질문한 광영 입구 게첨대 앞에 대기차선 설치 추진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강한채 의원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30회 임시회 때도 질문사항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경찰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서면으로도 하고, 전화로도 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답변은 이 지역은 사고가 종전에 상당히 다발적으로 돼 가지고 인명피해까지 거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거기는 좌회전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폐쇄 이후에는 지금 현재까지 한 건도 사고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좌회전 폐쇄한 것은 다시 설치할 수는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할 의무가 저희들한테 있는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해 가지고 효과를 봐서 현재까지 사고도 안 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좌회전을 설치하는 것은 당분간 저희들 생각할 수 없고, 그대로 계속 관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다 하면은 대기차선이라도 거기에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침 출퇴근 시간이 되면 상당히 복잡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가한 시간에는 그것도 좋지마는, 복잡한 시간대를 감안할 때 역시 당분간 하는 것도 더 관망을 하면서 검토를 하자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 이용주민은 당분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좀 서로 감수하면서 좀 더 관망을 해 가지고, 꼭 대기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한채 의원 경찰서와 협의한 내용이 다른 대안이 없이 저대로 운행을 하도록 하겠다 라는 말씀인데, 사고 다발지역이고 또 위험이 있다 해서 그 대안으로 신호등을 설치한다든지, 대기차선을 만든다든지, 그런 어떤 대안을 서로 절충을 해야지, 그러면 도로를 없애 버려야 안 나는 것이지,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을 사고가 적게 나면서 불편이 없도록 대안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를 해서 추진을 해 주는게 행정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서에서 사고 많이 난다고 없애 버렸다고 그런 답변을 여기서 하시는데, 저도 기술적인 문제까지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도면까지 전부 만들었습니다. 가서 다 재 가지고. 아무런 대기차선을 만들어도 위험의 문제가 없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왜 그러냐 하면 앞에서 오는 차선이 직선코스에다가 4차선 도로, 폭이 넓어요.

그래 가지고 충분히 대기차선을 만들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그냥 경찰서에서 그리 못한다. 한 번 폐쇄를 한 걸 또 다시 부활을 못한다, 그런 하나의 답변을 하시는데, 안되면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거기가 복개를 하고, 이쪽 지금 아파트, 동광아파트 측문이 그쪽에 있습니다. 지금 소방서, 중학교, 전부 그쪽 도로를 통행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왜 갑자기 뒀다가 차선을 폐지해 버리니까, 처음부터 없었으면 또 문제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안되면 신호등이라도 설치를 할 계획을 세우든지, 주민이 지금, 행정이 뭡니까? 주민이 많이 다수가 원하는 거는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서에서 그냥 못하겠다 하는 통보를 여기서 답변하신다는 것은 답변이라고 저는 받아들이지 않고, 왜 어떤 측면에서, 방금 제가 도면을 만든 것은 기술자를 동원해서 기술적인 문제까지 다 검토를 해서 도면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도 검토를 안 해보고 경찰서에 그냥 서면으로, 아니면 전화로 주민이 다시 만들어 달라니까 거기를 다시 좌회전을 만들어 주시오 하는 건의는 좀 성실하지 못한 행정이지 않느냐, 그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추진한 내용이 거기는 다시 좌회전을 만들 수 없다 라고 지금 결론이 났단다 면은, 다시 한번 제가 여기 도면 만들어놓은 것도 가서 다시 한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검토를 하시고, 또 이걸 경찰서에 가서 대안으로 제시를 하시고, 또 이 안말고 신호등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시 경찰서와 협의를 한번 절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다시 절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까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경찰서 말은, 불과 150m 밖에 그 전방이 없다. 회전을 해 나간데가 150m 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또 하고, 또 하고, 주민들의 욕구가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왔는데, 그것은 도면까지 나오고 그런 세부적인 복안을 했기 때문에 다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양단간에 개선이 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한채 의원 거기가 150m 라는 이야기도 안 맞는 말씀이고, 도로가 150m가 아니라 10m 거리에도 길을 없애 버리면 굉장한 불편감을 느끼는데, 150m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에 대안을 못하였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기술적인 검토와 또 좀 세밀한 분석을 해 가지고 경찰서에 한 번 협의를 하시고, 그 협의 내용을 중간이라도 저한테 좀 통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채 의원 이상입니다.

서정복 의원 예. 또 없으면은 지역경제과장 하단 하십시오.

강한채 의원의 그런 좋은 안이 있으면은 집행부에만 맡겨 놓지 마시고, 관계계장, 과장을 대동해 가지고 경찰과 직접 한 번 협의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기획감사실장 정용재입니다. 강한채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0년대 동광양 미래 조감도 제작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 조감도를 예산 승인 없이 제작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시영아파트 미분양 등으로 인한 심각한 시 재정 압박과 공동주택용지 매각 부진 등 전반적으로 지역경제의 침체 국면이 계속되어, 이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심각한 실정에서 우리 지역의 비젼을 제시하여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외지 투자를 적극 유치할 목적으로, 지역 세일즈 차원에서 의욕이 앞선 나머지 먼저 제작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대금지부를 못하고 있어 영세업자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금 지급을 위해서는 금년도 추경예산 요구가 불가피한 상화입니다.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이나 시 방문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시청 현관이나 시민과에 게첨하는 방안을 구상해 보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 역시 같은 생각으로 사진 액자로 제작하여 시청 현관이나 민원실뿐만 아니라, 각 동사무소 등에 비치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조감도 원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실에 있는 원화는 게첨하기에 너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에 있으면 훼손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장실에 그대로 존치하고, 방문한 시민이나 사업가들에게 시장이 직접 설명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어 현재 비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서정복 강한채 의원 보충 질의 있습니까?

강한채 의원 예. 기획실장님께서 답변내용 중에서 시 재정 압박을 받고 경기침체 때문에 지역 세일즈 차원에서 그걸 제작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의회에 사전 상의 한마디도 없이 제작을 해야 될 정도로 시간이 촉박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시간이 촉박한 것보다는 작년도에 컨테이너 부두에서 조감도를 그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컨테이너 관계를 보고 우리 시도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시민에게 시의 발전상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그 분들이 서울서 내려온 김에 그런 걸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득불 만들어지게 된 사항이 되었습니다.

강한채 의원 내용도 좋고, 또 사실상 많은 예산문제가 상관되지마는,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 승인권을 무시하는 하나의 그런 행정을 했고, 또 이는 꼭 이것 하나 뿐만은 아닙니다. 의회가 개원되고 얼마 안 있어서, 심지어는 우리 시청 정문 앞에 차고지를 의회 예산승인 없이 지어 가지고 많은 질타와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담당과장님께서도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은 그런 전례도 무시하고 예산을 사전에 승인 없이 이렇게 많은 돈을 집행했다는 것은,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을 무시한 것이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승인 없이 사전에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가격이 11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이 편성돼서 이것을 제작해야 마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채 의원 거 잘못됐죠?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그러나 사전에 이것이 제작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한채 의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답변하시기를 아직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영세업자로부터 많은 독촉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런 행정 추진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전체 어떤 공신력을 잃고 한 마디로 신뢰를 잃는 그런 하나의 행정을 추진했다고 본인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면은 앞으로 예산이 추경에도 승인이 안된다면은 어떻게 책임, 누가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기가 좀 난합니다. 이해 바랍니다.

강한채 의원 아니 행정은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촉구하고, 매번 이런 본회의에서도 말씀하고 하는 부분은, 인자 앞으로는 책임행정을 하자 하는 걸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든, 어떤 행정이든, 행정을 추진해서 입안해서 추진한 부서에서 이제는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방금 아직 대금이 지불 안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추경에 대금을 승인을 요청을 했는데, 과연 승인이 안됐을 때의 대책도 같이 한 번 강구를, 꼭 답변을 못하신다면은,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다면은 그것도 같이 대비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하나의 사전 예산 승인 없이 사업 추진한 것에 대한 선례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의회에서 추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지난 '93년도 우리 의회에서 일본 가께가와시 의회 의원들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요. 그때 일본 가께가와시 의원들이 오신 것을 아시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 기획감사실장 정용재 참석했습니다.

강한채 의원 예. 그 예산이 사정 승인 없이 또 공식적인 어떤 결연 없이 그냥 초청한 사업예산이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이걸 개인이 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의장님께서 약 5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예산을 세울 길이 없잖아요. 또 승인을 다른 동료 의원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그거는 절대 집행부에서나 다른 데서도 호응을 못 받을 것이다 해 가지고 의회 의원들께서도 협조를 많이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청을 해서 이런 예산이 약 5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도 지금 개인이 부담을 해 놓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집행부에서는 11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선집행, 사전 승인 없이 집행을 해 놓고 의회에서 이러한 승인을 안 해 주니까 업자가 곤란하다. 독촉을 받고 있다. 그런 말씀하신 다는 것은 앞으로는 지양돼야 되겠다. 이제는 어떤 부분이든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의회에서 이런 상황까지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따가 또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충분히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하단 하십시오.

강한채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 시장께 질문했던 시. 군 통합에 관한 추진사항은 서찬규 의원 질문까지 끝나고 부시장님께서 일괄적으로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서찬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 서찬규 의원

서찬규 의원 중마동 출신 서찬규 의원입니다. 연 3일 동안 저희 의회가 개원돼서 질문. 답변에 관계되지 않은 실과장님들까지 다 자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시가 개발되어가야 할 이 신생시가 이래 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동료 의원이신 정채기 의원님께서 시장님 문제를 어제 거론을 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님이 의지를 밝혀 주셔야 할 그러한 부분들도 부시장님이나 해당 과장님들께서 답을 해야 하는 이러한 어려움으로, 그래서 시책사업들이 또 다시 결정이 되지 않고 미뤄질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 때문에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동안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촉구를 하고, 시정을 촉구하고 했던 일들이, 무수한 일들이 지금 해결이 되지 않고 공전만 하고 있는 상태다 하는 걸 생각할 때, 이 신생도시가 2000년대에 가서 국제항만도시로, 미항이 되는 그러한 도시로 발전을 할 것이다 하는 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냐 하는 애타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가 그 긴 세월을 밤을 지새 구슬픈 울음을 우는 것처럼, 21세기 웅대한 국제무역항만 중심 시가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시민의 애타는 마음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여론을 수렴하여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 3년 동안 오늘과 같은 집행부의 안일 무사한 시정 운영에 시정과 개혁을 촉구해 오시며 노심초사 애쓰고 계시는 서정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일일까, 모레일까, 훌륭하게 발전되어 선진 어느 도시와도 견줄 수 있는 동광양시 발전의 그 날을 학수고대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3년에 걸쳐 시정질문의 기회가 있을 적마다, 시정과 개혁을 촉구해 오던 몇 가지 사안들을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실시되지 않는, 또 개혁되지 않은 점, 이들에 대한 다시 한번 촉구하는 마음으로 지적코자 합니다.

안홍식 시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력한 결과가 시민들의 눈에는 어떻게 조명되고 있으며, 7만 시민들에게 어떤 애환이 있는가를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지방화시대의 주역으로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중마동 3단계 분양택지 대체계약 요청이나 해약 요청에 따른 시장의 견해를 질문하면서, 철거 이주민의 애환을 열거해 보고자 합니다.

가난하였지만 웃음이 있었고, 고달팠지만 인정이 넘쳤던 이 지역이, 택지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하루아침에 집이 헐리고 조상의 묘가 철거되고, 정든 이웃까지도 뿔뿔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주민에게 이주민 택지를 1세대에 1필지씩 공급하여 1, 2단계까지는 부동산이 활기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대로 안정을 찾을 수 있었으나, 3단계지구 분양시에는 5.8 부동산 조치로 부동산 거래가 하강국면에 있음을 짐작하고, 분양가를 하향 조정해 달라고 애원도 하였고, 또 계약에 불응도 하였으나, 사업주체인 시 당국에서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컨테이너 부두 건설로 인한 인구증가와 고속터미널 유치 등 달콤한 사탕발림의 권유에 못 이겨 행여나 제3의 희망자가 있으면 매도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기대 반 우려반의 생각을, 상업용지를 평당 250만원에서 330만원의 거금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금 현실적으로 인구증가는커녕 오히려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라 제3의 원매자도 찾아오지 않고, '92년 4월 28일 계약을 체결하고, '94년 1월 28일 완불금을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상업용지 계약체결자 118명 중 완불금을 전액을 납부한 사람은 18%인 21명에 불과하고, 1차 중간불까지를 납부한 사람은 39%인 46명밖에 안된다는 사실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가산금으로 계약금이 소멸됨을 다시 거론하기도 하고, 중간불과 완불금을 '94년 3월 30일까지 납붙이 않을 경우 이자가 21,415,846원이 불어난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땅값이 떨어져 '92년 4월 28일 이주민이 계약한 금액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분양을 한다 하였을시, 어느 누구하나 택지를 매수할려는 매수자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택지를 매수할려면 2억을 못 주고도 매수할 수 있는 택지를, '92년 4월 28일에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자가 21백만원이 불어나 결국 분양택지 가격이 2억 21백만원으로 뛰어 올랐으니, 어느 누구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완불금을 납붙이 못한 82%의 주민들은 매일 17%씩 늘어나는 이자 때문에 한숨과 원망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여야 하고, 우리 다 같이 걱정하여야 합니다.

법에도 사정이 있다고 봅니다. 엄청난 법을 어기고 죄를 받아 형을 살고 있는 죄수에게도 정상을 참작하여 사면이라는 개과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인정이 있습니다. 하물며 땅값은 떨어지고 땅을 사겠다는 제3의 원매자는 없지, 이자는 매일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땅값을 낼 능력은 없고, 현실적으로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는 이주민들의 고통을 분담할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이 모두가 발생한 것은 무모한 동광양시 도시기본 계획에 연유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당국의 무책임한 처사의 산물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에는 택지개발은 '87년부터 '93년까지 장장 7년에 걸쳐 대사의 막이 내려졌지만 보는 이의 눈에는 어떻게 무시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한 번쯤 검토해 보았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면적이 제일 넓은 823천평을 우리시가 개발했다고 대단한 자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노고에 대한 치하는 한다지만 문제의 결과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주민들의 입장이올시다. 왜 무모하다고 무책임하다고 본 의원이 질책을 하는지 원망스러우시겠지만, 동광양시 도시기본 계획에 따르면 '86년에서 '91년까지 계획인구가 10만이올시다. '92년에서 '96년까지가 18만명입니다. 2001년까지는 25만명, 2006년까지는 30만명이 거주할 것으로 전망하여 놓고, 앞서 지적한 중마동에 823천평을 개발하여 인구 6만을 유치시킨다는 목표로 26백억이 훨씬 넘는 예산을 투자하여 개발을 끝마쳤습니다.

지금 택지개발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고작 2,097세대에 8,881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개발 이전의 인구는 707세대의 2,724명입니다. 이 기존인구보다 1,390세대에 5,357명이 유입되었습니다. 한 사람 유치시키는데 4,800만원이 투자되었다고 계산이 됩니다.

과연 적정한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며, 투자의 효과는 언제쯤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되십니까? 또 동광양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83년 12월말 계획인구는 동광양시 인구가 127천명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의 인구는 56,52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구 10만명 미만 시. 군 통폐합에 시민정서와도 맞지 않고 상당한 반대여론이 있는데도 우리 시가 거론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중마 3단계 개발을 착수하지 않았다면 지금 시점에서 무엇이 불편하였고 어떤 애로가 있었겠습니까?

중마동 택지개발 3단계 지구가 시작 초기에 부동산 투기억제를 하는 5.8 조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때에 앞날을 전망하고 이 3단계 개발을 착수하지 않았다면 어떤 애로가 있었겠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고집과 그릇된 판단으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고, 512억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부채와 하루이자 1,600여만원의 돈을 지출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주민은 이주민대로 3단계 택지개발이 우리 모두를 죽였다고 원망을 하고 있으니, 지금 현 시점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목메인 하소연에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관계관 여러분의 명쾌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시민 편익시설인 상설시장과 시민정서에 맞지 않는 검문소 이설에 관한 관계관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서중원 의원님이 오전에 질문하는 과정 중에 상설시장 문제가 거론돼서 그때 당시에 제가 보충해서 묻고자 하는 얘기들을 물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의미에서 답을 해 달라는 얘기보다는 본 의원이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요구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그저 읽고 다시 한번 당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시 4회, 의회 의원 간담회시 1회, 시정 주요 현안사업 보고시 1회, 매년 초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에서 3회, 그리고 관계관과 본인의 대책회의 등 해서 12, 3회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메아리만 그쳐 부끄러워서 다시는 거론치 않으려 했으나, '93년 정기회의시 시장님께서 종합적이 답변을 하시면서 임시 상설시장이기 때문에 1/4분기 안에 시설을 해서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 드리겠다고 세 번씩 이나 거듭 다짐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1/4분기 마지막날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느끼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설시장 부지가 시 조정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옛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이 또한 어떤 연유인지 심히 조심스럽고 근심스럽습니다.

오전에도 촉구를 했었고, 어제 정채기 의원님께서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와 권한을 읽어줬지만 다시 한번 재상기 시키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를 보면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처분을 지방의회가 의결권을 가지고 의결을 해 줘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그 설치장소를 시정조정위원회가 결정하였다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의회의 기구를 꼭 시정자문이나 하는 그러한 기구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처사가 시행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해서 다시 한번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는 시정의 자문을 하는 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 '94년 1월에 발생했던 고속버스 부지사건과 한 치도 틀림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다시 한번 각성하시고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호 검문소 건입니다. 이 또한 거론하기조차 싫은 일들입니다. '93년 12월 1일 광주일보에 발표된 기사내용을 보면은 전국 112개 검문소가 사실상 모두 폐쇄라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습니다.

시장님 이하 전 간부 공무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전국 112개 검문소는 사실상 폐쇄인지는 몰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금호 검문소만은 사실상 폐쇄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국 112개 검문소도 우리 지역에 있는 검문소만큼 지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았는지 의문스럽고, 바꿔서 말씀드리면 꼭 우리 지역에 있는 저 검문소는 우리 지역에 불신분자가 득실거리기 때문에 꼭 존치해야만이 된다는 국가나 지역사회가 안정된다고 판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는 물론 시장님의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점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 시장님은 7만 시민의 대표이시기에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또 시민들에게 불편을 느끼고 있기에 처분을 목메이게 요청한 것이라 생각되니, 이 사안을 추후 어떻게 협의 처리하실 것이지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주택사업특별회계 추진에 대한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정책에 즈음하여 전라남도로부터 '90년 8월 16일 건립물량을 배정 받아 '91년 2월 28일 시 자체 계획이 수립이 되어 '92년 5월 28일 착공되어 금년도 1월 12일에 준공됐습니다.

현재 분양이 43.5% 분양되었으나, 분양 실적이 저조함은 우리 모두가 다 익히 알고 있는 실정이지만,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여 재원을 확보하여 빚을 갚는 일이 급선무라고 판단되는데, 그 상황의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 추후대책과 소신을 밝혀 주시고, 시영아파트 관리 실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곁들여서 이 사업을 수익성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주택특별사업을 실시했다 하면은 분명히 사업은 잉여가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는 부분은 얼마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 산하 공무원 소유 차량 수 등록현황과 주민등록 현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 산하 공무원의 수와 주민등록상 수가 일치하지 않음이 조사되었고, 또 공무원 소유차량이 180대로 조사되었으나, 등록대수는 1/3 이상이 등록되지 않음이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상당한 세금이 타 시. 군으로 납부되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서 수립한 우리 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93년 12월 31일까지 우리 시 인구는 127천명이어야 합니다. 832천평의 택지를 조성해 놓은 중마동이 6만의 인구가 살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동광양시청에 근무를 하시면서 공직자 여러분의 주민등록이 타지에 있다면 어떻게 인구가 늘어날 것이며, 자동차세마저 타지에 납부하게 되면은 우리 시의 세수확보는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발전이 돼 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걱정스럽고 의문스럽습니다.

동광양시에 등록을 시켜, 자동차세만이라도 소속돼 있는 시에다 납부해야 타당하리라고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총무과장께서는 시 산하 공무원의 주민등록 현황과 차량 소유현황과 등록현황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관계과장님께서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그 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업무태도가 의식전환을 못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 학수고대하고 있는 피어진 국화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필 것이며, 향기로울 것인지 기대한다는 것은 희망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단념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집행부 여러분께서 준비하는 국화꽃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향기로운데 이 자리에 서 있는 본 의원만 느끼지 못하는지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다면, 동광양시민을 위하여 귀 직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물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서찬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영아파트 분양 관리실태를 주택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박병엽 주택과장 박병엽입니다. 서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영아파트 분양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영아파트는 총 225세대 중 '93년말 54세대가 분양되었고, 그동안 연관협력업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 및 방문홍보, 제철 사원 철거이주민 임대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분양홍보 끝에 현재 98세대가 분양되었으며, 관내 미분양 미임대아파트가 총 2,900여 세대이고, 부동산경기가 장기간 침체되어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국민주택기금 차입 원리금액과 상환방법, 상환예정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찬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급한 것은 주택은행에서 융자받은 빚을 갚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시영아파트 발주 당시인 '92년 6월 29일 총 225세대분인 26억 46백만원의 국민주택기금을 '95년 6월 29일까지 상환조건으로 차입하여 공사에 따른 선급금으로 지급한 바 있으며, 현재 그에 따른 이자로 매월 약 2천만원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주택기금 상환방법으로는 기 분양대금이 완납된 61세대에 대하여 4월 초에 조치토록 하고, 나머지 잔액 19억 14백만원에 대해서는 분양되지 않는 상가를 4월중에 임대로 전환하여 임대료 3억 42백만원을 확보하겠으며, '93년말 분양실적이 543세대였던 것이 현재 98세대로 최근 들어 주2내지 3세대씩 분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홍보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분양을 활성화하여 금년 안에 생활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시영아파트 관리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일로부터 1년 간 사업주체가 의무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주한 시영아파트도 준공일로부터 1년 간인 '95년 1월 11일까지 우리 시가 의무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관리방법에는 시 자체관리와 위탁관리 방법이 있으나, 양질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 아파트 관리전문 용역업체인 태신기업 주식회사 맹용한과 위탁관리 수수료 1,949천원을 지급키로 하고, '93년 12월 31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 현재 성실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미입주한 152세대에 대한 공동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월 3백만원 정도 소요되나, 예산이 1천만원만 계상돼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수익성 사업으로 했는지, 이익이 있다면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시영아파트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복지증진 차원에서 건립한 것인 만큼 이익금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서찬규 의원, 보충 질의 있어요?

서찬규 의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25세대 중 54세대가 '93년 말까지 해서 분양이 됐습니다. 그 중에 지금 '94년 1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분양을 한게 44세대를 분양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시에서 지금 3개월 동안 계속 팔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17세대를 팔았습니다.

○ 주택과장 박병엽 27세대입니다.

서찬규 의원 27세대. 예. 죄송합니다. 27세대를 팔았는데, 이러한 식으로 세대수가 이런 식으로 집이 팔려 나간다고 하면은, 지금 월 2천만원 정도 이자가 부과가 돼서 국민주택기금의 이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월 2천만원이 맞습니까?

○ 주택과장 박병엽 예. 맞습니다.

서찬규 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3개월에 겨우 27세대를 팔았는데, 나머지 93세대, 98세대를 제외한 한 130세대 정도는 이걸 다 팔라 그러면은 얼마나 걸릴 것이냐?

그리고 원금을 갚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선 이자를 갚을 돈 정도마저도 지금 분양이 안되고 있다는 사실을 느껴야 하고, 또 잉여금을, 잉여금이 없다 하는 것은 기 알았던 사실인데, 이 잉여금도 내지 못하는 사업을 하면서 매달 주택기금의 이자까지를 매달 내줘야 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직접 가서 겪었던 일인데요. 태신기업에다가 주택관리법 8조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시킨다고 주택과장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부진한 사항을, 분양이 이렇게 부진하게 안 되는 사항을 가서 보니 알겠더라 하는 얘깁니다.

기 지금 업무보고서를 어제 우리 오늘 31회 임시회를 시작할 적에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 계수적으로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촉구만 하는 겁니다.

가서 보니 일요일입니다. 이렇게 분양이 안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주택과장님이 몸소 느끼신다고 한다 면은, 최소한도 주택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실려고 하거든, 태신기업에다가 관리를 맡겼지마는, 최소한도 홍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절반이 분양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사업을 시작한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상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주는 새로 간에 이사든 사람이 그 날 저녁에 불이 안 들어와 방이 추워서 잠을 못 자고, 여수나 순천의 가까운 친척집에 가서 잠을 자고 와야 하는 그러한 일을 하니, 시영아파트를 살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도 안 산다.

이러한 실정에, 이렇게까지 사업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또 시민의 혈세를 걷어 가지고 이자를 한 달에 2천만원씩 물어주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분양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답을 무수히 해 놓고 없어요. 최소한도 그 자리에, 관리실에는 관리실 요원들이 있어 가지고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다. 주택과에서 한 사람 김필식이라는 직원이 거기 상주를 하도록 돼 있다 하는데, 없어요. 조사를 해 보니 김필식 직원이 있도록 하명을 받은 모양인데, 없습니다. 또 관리실에다가 최소한도 홍보책자 정도는 우리가 그동안에 만든 홍보자료 정도는 비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요. 가수를 누가 틀줄 압니까? 이제 입주한 사람이. 어디가 어딘지를 모를 정도로. 이러니, 이렇게 홍보를 안하고 방치해 두고 있으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할랍니다 하는 얘기는, 지금 들은게 아니고, 우리가 벌써 정기회의 때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를 수차 들었지마는, 지금 이렇게 저조한 것은, 누구 맨날 해봐라. 나 아니면 그만 아니냐 하는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책임진 분야는 끝을 하루라도 빨리 맺고자 하는 소신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지금 어느 직원이 뭘 책임을 졌는데, 왜 그걸 안 하냐 그러고 보면은, 결국 또 애잖은 하위직 공무원들 처벌하는 일들만 생기기 때문에, 촉구만 하고 마는 것이, 분명히 이것은 소신을 가지고 분양을 단시일 내에 마쳐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주택과장님의 소신을 그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박병엽 서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관리실에 상주시키는 것과 홍보자료 비치, 기타 홍보방법은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택과에서는 시영아파트 분양을 최우선 업무로 선정하여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다른 충격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분양에 어느 정도 한계가 왔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시내의 미분양 아파트가 2,9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어떤 다른 방법, 특별한 방법을 강구해서 별도 시행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찬규 의원 예. 그러면 지금 주택과장께서는 충격적인 방법, 특별하게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만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충격적이거나 특별하거나, 분양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그동안에 구상을 한게 있으면은 얘기해 주세요.

○ 주택과장 박병엽 제 구상은 주무과장으로서 개인적인 구상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에게 어떤 무이자 융자를 실시한다 면은 한 50평 정도가 1천만원만 준다면은 5억입니다.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한 번 해보고, 그 다음에 부시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신규 공사발주시에 시영아파트 대물변제 문제도 한 번 검토해 보고, 이 경우 많은 동수는 안되지만, 한두 동 정도는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시영아파트 뒷면 발코니 샤시를 해 줌으로써 선전효과를 노리면서, 그 다음에 공사대금은 시영아파트로 대물 변제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과, 또 앞으로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한다 면은 다른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에 상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찬규 의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질문서를 그저 시행되지도, 고쳐지지도 않은 질문서를 읽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80대라는 우리 공무원 소유의 차가 있는데, 거기에 130대 정도는 우리 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등록이 우리 시에 오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에다가 차를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한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못 옮기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최소한도 동광양시를 걱정하는 공무원이라 그러면 차도 옮겨야 하고, 집도 옮겨야 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한 50명 정도, 50대 정도 차가 안 들어 와서 우리 세금을 못 받습니다. 세금도 다른 시에다가 내버리니, 좀 특별한 방법을, 방금 주택과장님 말씀대로 강구를 해 갖고 이자를 안 받고 집세를 다 빌려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라도 차가 등록이 돼서 차 세금을 받으면은 그렇게라고 세수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우리 시영아파트가 하루라도 빨리 분양되는 것을, 극약 처방이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느끼십니까?

○ 주택과장 박병엽 예. 동감입니다.

서찬규 의원 그렇게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서정복 시영아파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 없으면은 주택과장 하단 하십시오.

서찬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3단계 분양택지 대책 건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물론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니 저희들이 대처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공영개발사업소장 개인의 의견으로 어떤 문제가 다뤄진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따로이 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좀 더 시민이 안고 있는 고민스러운 일들을 집행부와 의회가 대책회의라도 이렇게 한번쯤 하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접근되도록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좀 의견을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찬규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 문제는 의회 의원들이나 관계되는 정옥기 과장님이나 해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답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서정복 의장님 말씀대로 집행부의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이런 애환이 있다 하는 것을 감지해 주시고, 대책회의를 해 주신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바랄게 없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부시장님, 이 문제는 의회하고 법적 문제나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까지를 겸해서, 이 문제에 따른 어떤 민원 해결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는 그런 가까운 시간에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 부시장 김학선 예.

○ 의장 서정복 예. 그러면은 어제 정채기 의원께서 개발담당관의 도시개발 전반에 대한 의지를 좀 말씀해 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발담당관께서 3월 12일자로 전입을 오셔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본인의 의지가 준비가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물론 언론에서는 인터뷰를 통해서 일부 소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의회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야 할 만큼의 그런 소신 정리가 아직 덜 되신 것 같은데, 그래도 꼭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음 회기에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신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까?

정채기 의원 제가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좋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는게 좋지마는,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조례나 그 다음에 공원지역 내에서 제한되는 허용되는 행위, 간단한 답변은, 그건 도시계획을 이때까지 해오신 분이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그러면, 방금.

서찬규 의원 의장. 질문 중에요. 검문소 문제.

○ 의장 서정복 검문소 문제하고, 시. 군 통합 관계 문제는 부시장께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찬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그러면 개발담당관께서는 답변을 좀, 방금 주문해 주신 정채기 의원 발언 내용에 따른 답변을 간략히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개발담당관 김복수 예.

정채기 의원 간단하게 그냥 의지만 말씀해 주세요.

○ 개발담당관 김복수 개발담당관 김복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연일.

서찬규 의원 의장. 지금 개발담당관께서는 실언을 하고 계십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지가 벌써 3년인데, 아직도 위원장님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 이러한 인사를 하고 있어요.

○ 의장 서정복 예. 됐습니다. 의장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담당관 김복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지역은 신흥공업 항만도시라는 이점과 개발 잠재력이 강한 지역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 면은 꼭 한번 근무하고 싶던터라, 저 개인으로써는 마지막 공직생활을 여기에 마감한다는 굳은 신념으로써, 계획과 개발이 조화되는 명실 상부한 도시로써 발전되는 디딤돌이 되고저 합니다.

다음에는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광양시 개발방향과 각오입니다.

지금까지 각 실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신속한 업무 파악을 하기 위해서 현장확인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여, 각종 건설현장과 도시 전역을 답사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개발계획은 컨테이너 부두의 국책사업과 우리 시 자체사업, 제철 관련사업, 일련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과연 도시계획과 개발균형이 유지되고 있는지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여, 앞으로 현장확인을 발로 뛰면서 계획과 개발의 발란스를 유지하면서 신흥도시로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도시로써 손색없는 동광양시를 개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질서한 자연경관 훼손과 건축행위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행위 사무규칙 규정을 조례안을 작성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4월이나 4월 중순경에는 그것을 의회에 회부할 것입니다.

우리 시 공원시설 결정현황은 근린공원이 16개, 공원묘지가 1개, 어린이공원이 13개, 도합 30개소가 있습니다. 공원 내의 허용행위는 유기장과 운동장, 음식점, 유스호텔, 간이골프장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으로 규모 및 면적을 규제하면서, 세부사항은 서면 답변이 돼 갖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참고되실 겁니다. 도시공원의 단계별 조치로써는, 공원법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도시계획으로써 결정하여 시장이 설치 허가를 합니다. 제한행위로써는 공원법상 설치 가능한 시설과 규모에 따라 시장이 허가로 규제할 수 있습니다.

또 공원이 미지정된 지구는 도시계획법, 또는 개정될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의 조례로써 규제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도시공원의 조성단계는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은 택지개발사업과 동시에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에 어린이공원이 9개가 있고, 근린공원이 2개가 있습니다. 묘지공원 조성에 있어서는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정서와 개발 여건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해서 지금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한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앞으로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허가를 함에 있어서 자연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정복 예. 하단 하십시오.

아까 우리 주택과장님께서 태신하고 관리계약을 시영아파트 맺으셨다 그랬죠? 예산은 충분히 확보한 이후에 맺었습니까, 계약을?

○ 주택과장 박병엽 예.

○ 의장 서정복 그럼 모자라는 부분은요?

○ 주택과장 박병엽 관리계획을 1천만원 세웠습니다.

○ 의장 서정복 그것도 바로 예산 사전 승인 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 주택과장 박병엽 예산이 세워졌는데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추경.

○ 의장 서정복 부족하면은 당연히 의회하고는 구두협의라도 한 번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 주택과장 박병엽 다음 주 화요일 간담회 때.

○ 의장 서정복 예. 좋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행정 행위를 해 가는 것을 의회가 절대 여러분 행정 행위가 올바르다고 판단되는데 제약을 걸지는 않습니다. 미리 얘기를 해 주시고, 그런 예상을 해 주시는 것이 바로 협의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 시. 군 통합 문제.

정채기 의원 아, 의장. 그 답변 전에 아까 답변 중에 잘못된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보충질문하고, 기왕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부시장 김학선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 의장 서정복 개발담당관 겁니까?

정채기 의원 아닙니다. 아까 말씀 중에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 부시장 김학선 답변하기에 앞서 정채기 의원님께서 건전 재정 운영관계를 질문하셨는데, 속기록을 제가 잘못보고 시장께서 특혜의 경우가 있다는 것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정 보고 드립니다.

강한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군 통합에 관한 추진사항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일 뿐만 아니라, 광양군과의 관계가 민감한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국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한채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 관계만 여기서 좀 밝혀 주실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마는, 반상회보가 어디서 제작돼 가지고 배포됐는지?

○ 부시장 김학선 반상회보는 중앙 전국의제로써 다른 시. 군도 전부 확인을 해 보면 아실 겁니다마는, 중앙지침 그대로 된 겁니다.

강한채 의원 아닙니다. 광양군 것하고 우리 동광양시가 다릅니다.

○ 의장 서정복 강한채 의원님. 보충해서 질의하시는 사항은 좀 생략해 주시고, 우선 오늘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그 문제는 시장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의 사항의 한계가 벗어난 답변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해서 말씀을 하시겠다는 의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한채 의원 예. 그러겠습니다.

○ 의장 서정복 예.

○ 부시장 김학선 다음에 금호 검문소 이전관계를 서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고삽치에 검문소를 이전 설치하도록 '92년 3월 18일에 결정을 했다가 '93년 1월 2일에 컨테이너도로 설치로 인해서 지형이 6.57m가 낮아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검문소를 설치하면은 별로 뜻이 없지 않겠냐 해서 중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지를 했다가 다시 광양 옥곡 IC 입구에다가 하기로 했다가 연약지반인데다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건이 있다해서 경찰서에서 반대를 했을 뿐만 아니라, 도 경찰청에서도 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소랄지 시기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 이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찬규 의원님께서 시 산하 공무원의 차량 등록사항과 주민등록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에 나왔기 때문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릴랍니다.

저희들 공무원 수는 전부 해서 593명입니다. 정규직 443명, 청원경찰서 13명, 일용직 146명, 그래서 593명중에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수가 391명입니다. 관외 거주자가 202명입니다.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 수는 180명인데, 우리 시에 등록하고 있는 자는 123명이고, 32%에 해당하는 57명이 타 지역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 우리 시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서중원 의원님께서 반상회에 공무원이 임석을 잘 안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임석을 시킬 수 있겠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보다 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복명서도 총무과에다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해서, 반상회에 전 공직자가 참여해서 반상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물도 아까 간단 명료하게 작성을 해서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찬규 의원님께서 마지막 대목에 동광양시장 외 귀직 직원들은 동광양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반성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공직자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권익과 복지를 지켜주는 파수꾼이란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해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의원님들 앞에 다짐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서정복 부시장님 하단 하십시오.

의원 여러분께서 이틀 간에 걸쳐서 질문해 주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어느 부분은 명쾌한 답변이 아니고 질문해 주신 내용에 따른 흡족한 그런 내용이 아닌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꾸준한 노력 속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시민을 위한 좋은 시책이 빠른 시간 속에 집행되고 시행됨으로 해서 시민에게 이익이 가는 그러한 의정과 우리 시 행정이 함께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많은 부분 속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됐던 이와 같은 일들이 해당되는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 속에서 이 자리에서 흔쾌히 밝힐 수 없는 그러한 행정 추진상 어려움도 있었으리라고는 봅니다. 또 회의진행 동안 개인적인 그러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회의도 느끼시는 부분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일연의 일들은 시민을 위해서 하나라도 잘 해 보자는 의원들의 의지가 잘못 표출된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쪽에서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집행부의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 모두는 시민을 위한다 하는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3일 동안 31회 회기를 진행해 오는 동안 서로 모든 일들이 좋은 결산 속에서 이 회의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오늘로써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내일부터 새로이 시작을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모든 일들에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으로 31회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회의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31회 의회(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49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공무원

  • 부 시 장 , 김학선
  • 개 발 담 당 관 , 김복수
  • 기획 감사 실장 , 정용재
  • 문화 공보 실장 , 이하정
  • 사회 진흥 과장 , 김재옥
  • 세 무 과 장 , 김경휴
  • 회 계 과 장 , 정용형
  • 시 민 과 장 , 박성옥
  • 사 회 과 장 , 오종식
  • 가정 복지 과장 , 하현자
  • 환경 위생 과장 , 강계호
  • 지역 경제 과장 , 김은수
  • 민 방 위 과 장 , 한양현
  • 건 설 과 장 , 천영봉
  • 도 시 과 장 , 김용길
  • 주 택 과 장 , 박병엽
  • 녹 지 과 장 , 이재국
  • 수 도 과 장 , 양승필
  • 보 건 소 장 , 김용철
  • 공영개발사업소장 , 정옥기
  • 환경 사업 소장 , 박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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