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의회 2010-03-31 조회수 2728 |
광양시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의회 공고 제2010 - 6호 광양시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3월 31일 광 양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광양시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 조례 2. 제정취지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의 조속한 해체․제거를 촉진하고자 해체와 제거 관련 소요경비를 지원하되, 지원의 범위와 지원액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 임.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슬레이트, 건축물, 농어촌주택 ○ 지원범위(안 제3조) : 지붕부분 철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지원대상(안 제4조) : 지붕개량, 농어촌 주택개량, 농어촌 빈집정비, 기타 전부철거의 경우 ○ 지원제외(안 제5조) : 건축법 등 관련법규 위반 건축물 ○ 지원액(안 제6조) : 최고 2백만원 범위 내(차등 지원 가능) ○ 시장은 매년 수요조사 실시 및 지붕해체 지원계획 수립(안 제7조) ○ 지원 신청은 건축물 소유자가 읍면동에 신청․읍면동장은 검토 후 시장에게 추천(안 제8조) ○ 지붕해체 등 사업은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가 시행하도록 하고 건축 신고 등 인․허가 절차는 소유자가 이행하되 사업완료 후 지원금 지급(안 제9조) ○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우선 지원 가능(안 제10조) 4. 예고기간 : 2010. 3. 31 ~ 4. 19(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797-2540, FAX 797-2595, E-mail : gangsw@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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