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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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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광양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의회 2008-10-01 조회수 2559
 

광양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의회 공고 제2008 - 15호

  광양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0월   1일




광 양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광양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2. 제정취지

  ○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 적합한 장소를 자연휴식지로 지정하여

  ○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자연의 훼손방지와 자연휴식지의 관리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시장은 효율적인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계획을 수립․시행(안 제3조)

 ○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이용과 활성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관리계획 수립(안 제7조)

 ○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지역의 마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안 제8조)

 ○ 자연휴식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하여 이용료 징수(안 제10조)

 ○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자에게는 과태료 부과(안 제12조)


4. 예고기간 : 2008. 10.  2.  ~ 10. 21.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797-2896, FAX 797-2595, E-mail : jeongmk@gwangyan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이 조례안은 광양시의회 홈페이지(http : //council.gwangyang.go.kr) 공지사항 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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