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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의안

의안정보
의안번호 3247
의안명 광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일 2020.01.09.
발의자 광양시장




소관위원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
회부일 2020.01.09.
보고일 2020.01.20.
상정일 2020.01.20.
처리일 2020.01.20.




상정일 2020.01.21.
처리일 2020.01.21.
결과 처리-원안가결
이송일 2020.01.21.
공포일 2020.01.23.
비고
첨부파일 · 20200109_제285회_3247_광양시_1회용품_사용규제_위반사업장에_대한_과태료부과_및_신고포상금지급_조례_전부개정조례안.hwp
· 20200121_제285회_3247_광양시_1회용품_사용규제_위반사업장에_대한_과태료부과_및_신고포상금지급_조례_전부개정조례안_(심사보고서_포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