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25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3.11 월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2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4년 3월 11일 16시 00분

장 소 : 운영위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16:00 개회)

○ 위원장 안영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경은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2024년 3월 4일 광양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안영헌 위원장 외 2인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방법은 발의 의원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 위원장 안영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서영배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서영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광양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본문 중 “900,000원”을 “1,200,000원”으로 하고 “200,000원”을 “300,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영헌 서영배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3년 12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2003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로 지급 기준을 결정하여 그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개정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고 상위법 등 법령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영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7 정회)


(16:07 속개)

○ 위원장 안영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의결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문위원에게 정리하도록 위임하고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8 산회)


○ 출석 위원수 (6명)

○ 출석 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 운영전문위원 김경은
  • 의사팀장 이경언
  • 지방행정서기보 양지윤
  • 지방속기서기 이유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