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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3.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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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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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4년 3월 7일 10시 00분

장소:산건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광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 농업정책과)

2.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천 의원 – 투자경제과)

3. 광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문섭 의원 – 투자경제과)

4.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투자경제과)

5.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년일자리과)


(10:00 개회)

○ 위원장 최대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월 임시회의를 마치고 40여 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2월에는 회기가 없었습니다만 여러 의정 활동으로 여전히 바쁜 일정이었을 거라 짐작합니다. 그제가 만물이 동면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사 월력에 의하면 3월에는 모내기용 볍씨를 담그고 과수에 밑거름을 주며 채소류 모판을 준비하는 등 본격적으로 농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3월 한 달 동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15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과 시정 업무에 매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 회부 현황 등을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 입니다. 제32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회부 현황과 일정별 운영계획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 현황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모두 5건입니다. 그 중 의원발의 조례안이 3건, 광양시장 제출 조례안이 2건입니다. 조례안 중 박문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난 1월에 발의되었으나 의원님의 뜻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회기 운영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7일 오늘부터 3월 10일까지 4일간 운영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심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본회의장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 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고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의 찬반 토론 및 의견 조율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 농업정책과)

○ 위원장 최대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서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서영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농촌 인구의 인력난으로 영농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두었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운영계획 수립에 대하여, 그리고 안 제5조에는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전절차 이행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위탁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및 언어소통이 가능한 통역사 등 적정 인력 배치에 관한 내용을 두었습니다. 안 제8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 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안 제 9조는 지원 대상의 범위를, 안 제 10조에는 지원사업의 신청과 선정 등 지원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 11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한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 12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인력 운용과 시 체계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사항은 지원 사업의 종류와 사업량 등에 따라 소요 예산을 달리 하므로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과 출입국관리법입니다. 법무부는 파종 시기와 수확기 등 계절적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도 2022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면서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업의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해 왔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가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촌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 입니다. 광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농촌의 문제점으로 인구 감소로 인한 자연마을 소멸과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위반 취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에 노동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생활 환경 개선에 광양시의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집행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광양시에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 수는 총 61명이며, 그중 2월 현재 고용된 근로자는 21명으로 대부분 시설 하우스 분야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요 전망을 보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전라남도 모 지자체에서는 브로커가 계절근로자 임금을 착취하는 사건이 밝혀져 필리핀 정부에서 계절 근로자의 출국을 중단시키는 사례까지 발생되었습니다. 한편, 현지시간 3월 2일 뉴욕타임즈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 실태를 조명하는 기사를 냈는데,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나 낡은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하고 임금체불도 일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심각한 권리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언론보도로 미루어 보아 농가의 신청과 접수, 심사, 체류자 등록 등 담당 공무원과 농가, 외국인 근로자가 공유할 수 있는 전국 통합 관리 시스템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철강항만과 소관으로 광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고, 두 조례의 지원사업에 일부 유사성이 있으므로 관계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을 보시면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 입법고문에 자문한 결과 안 제7조의 전담 인력 배치 규정은 시의회가 시장의 조직 운영에 관한 권한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한 결과 먼저 안 제7조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는 점, 또한 대다수 지자체의 조례에 이 규정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 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인도적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근데 이제 좀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 12페이지 제8조 지원 사업 중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이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이 일하다 다치신 거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그 이외의 질병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왜냐면 이게 감기나 몸살 이런 건 단순한 타박상, 부러짐 이런 경미한 질병들에는 저희가 큰 무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큰 수술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거나 아니면 암에 걸려버렸던가 하다가 중간에 그 암이 밝혀졌다든가 이런 중대 질병이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셨을 때까지도 저희가 보존을 해야 한다면 굉장한 재정적인 저희 시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다른 지자체나 시행을 하시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제9조 지원 대상에 보면 3호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특히 이제 결혼 이민자 분들이 계세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하면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활동하시는 분들이라 괜찮은데 결혼 이민자분들은 국적을 취득하기까지 대한민국에 2년 내지 3년까지는 거주하는 게 있어서 장기간 치료가 요하는 질병에 노출될 상황들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서영배(옥곡) 의원 물론 일하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하다가 다치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김보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대, 갑작스러운 그런 것이 생겼을 때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체류 기간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체류 기간이 최대 8개월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8개월 그 순간에 갑작스러운 일이 닥쳤을 때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아직 제가 안 해봤고 검토해서 기관에나 담당 농업정책과하고 한번 검토해서 갑작스럽게 중대 암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그 문제는 한번 제가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가이드라인을 좀 만드셔서 어디까지는 할 수 있고, 어디까지 그러니까 중대 질병의, 여기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해서 이제 질병 종류가 쫙 나오잖아요. 저희가 건강보험 보면 질병 코드가 나오는 것처럼 거기서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이런 세세한 것들을 좀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의 경우에도 결혼 이민자 2년 내내 해줄 것인지 아니면 결혼 이민자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근무하는 기간에만 해줄 것인지 이런 것들에 세세한 좀 가이드라인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의원님 나중에 한번 관련 부서랑 상의하셔가지고

서영배(옥곡) 위원 중대 질병 관련해서 따로 확인해서

김보라 위원 네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출입국관리법, 농업 고용 인력 지원특별법 등에서 규정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됩니다.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도로 시행 중에 있으며, 농어업 고용 인력 지원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시는 지금 결혼 이민자 가족 친척 추천 방식에 따라 계절근로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6조에 위탁 방식을 중개인이 관여하여 인권 문제, 이탈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탁 운영에 대한 사항은 문제점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삭제하였으면 하는 저희들이 이제 집행부 의견을 냈습니다. 참고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천 의원 – 투자경제과)

○ 위원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송재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송재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의원 입니다.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생활인구를 끌어들여 도시의 랜드마크이자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유통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가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투자유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물류, 도소매업에 대한 특별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전략 기반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는 목적 규정을 현실화하여 그 의미가 명확하고 명료하도록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27조 2에서는 물류, 도소매업의 투자유치가 필요한 경우를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1조, 안 제34조에서는 일부 용어를 법제처의 기준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제안 이유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본 조례가 랜드마크 조성, 유통기업 유치, 나아가 도소매업을 위한 전략 기반 강화에 개정 지시가 있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대원 송재천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 입니다.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입안 배경에 대한 검토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제2조에서는 생활인구에 대해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또는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을 위해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공모를 통해 선정한 7개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인구를 분석한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행안부가 선정한 생활인구의 기준은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입니다.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7개 자치단체 모두 등록된 인구보다 생활인구가 훨씬 더 많았고, 특히 관광 유형으로 분류된 충북 단양군의 경우 인구 3만 명이 채 안 되지만 체류 인구는 인구 9배가 많은 27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인구 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경제 효과에 대해 연구한 결과 관광객 42명이 방문하면 지역 정주 인구 1명의 소비 활동을 대체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한 도시의 랜드마크이자 성장동력이 되고 있는 유통기업을 유치하여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 인구를 불러들임으로써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지자체마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위기 앞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 유통기업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조례 개정이 시사하는 의미는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7조 2에 물류, 도소매업에 대한 특별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투자 금액이 300억 원 이상이거나 관내 거주자 5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도록 한 규정은 우량기업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생활인구 증가라는 기대가 있으나 지역의 기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유통기업 유치와 소상공인 보호에서 어느 측면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제적 검토에서는 조례안의 규정과 조례안 예고를 비롯한 입법 요건과 절차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 입니다. 지금 주요 내용이 지금 제27조의 2 물류, 도소매업에 대한 특별지원 규정을 이번에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렇게 물류, 도소매업에 대한 특별지원 규정이 되어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송재천 의원 지금 전국에 122개 단체가 이게 조례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익산에서 이제 작년 7월달에 이 조례를 신설해 줬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유치가 확정되는 걸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우리 전남에 그러면 이 물류, 도소매업에 대한 특별지원 규정이 이렇게 신설되어있는 자치단체가 혹시 있는지?

송재천 의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송재천 의원 지금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순천은 지금 해룡산단에 만 5천 평을 제공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본사도 한 3번 정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지금 이제 익산처럼 지금 바꾸려고 추진하고 있고 또 순천은 스타필드까지 유치하려고 다방면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하고, 예를 들어서 유치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이렇게 만드는 것 하고

송재천 의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추진 중에 있는 걸로요.

송재천 의원 그리고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나가자 그런 차원입니다.

백성호 위원 그리고 27조 같은 경우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이어서 보시면 1항 1호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500억 원 이상 1천억 미만, 그리고 2호 같은 경우는 1천억 또는 5천억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신설하시려고 하는 조항 같은 경우는 1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 금액에 대해서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지금 신설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억 정도만 투자해도 예를 들어서 100분의 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송재천 의원 이제 이 규정이 이제 그런 걸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에 맞게끔 투자하면 백 프로는 지원해주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 투자 유치를 좀 문호를 개방해야 되지 않겠느냐

백성호 위원 단서 조항에 보면 투자 금액이 300억 원 이상이거나 관내 거주자 5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달아놨는데 그런다고 보면 앞에서 1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 금액에 한 기업하고 뒤에 단서 조항에 있는 300억 원 이상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지금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앞에는 우리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 금액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놓았지만 단서 조항에서는 300억 원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300억 원 미만의 투자 금액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된다.

송재천 의원 근데 우리 물류나 유통 산업을 보면 10~20억을 투자해가지고는 이 소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대규모 업체를 우리가 유치를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그 개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지금 1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5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해놓고 뒤에서는 300억 원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300억 미만의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게 잘못됐다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로 1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하면 단서 조항을 없애든지 아니면 단서 조항대로 하려면 300억 원 이상 투자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냐.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앞뒤가 전혀, 앞에 것을 선택할 것인지 뒤에 것을 선택할 것인지 그래야 되는데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송재천 의원 둘 중에 선택하라면 난 뒤에 걸 선택하겠습니다. 왜? 큰 기업이 들어와야 되니까. 나중에 의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리고 27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3항에 보면 이런 1항에 따른 우대 지원의 규모나 지원 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 및 광양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새로 신설하는 항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여부, 지원 규모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대규모 투자기업 같은 경우는 위원회 심의와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데 뒤에 이 지원 같은 경우는 광양시의회 동의 사항은 지금 없는데 이렇게 동의 사항이 없는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송재천 의원 아니, 이제 결국 이 투자 유치를 위한 미끼 조례거든요. 그래서 투자위원회가 통과되면 우리도 수용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앞에 것은 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시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신설되는 항 같은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송재천 의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단 우리는 이 조례 개정 취지는 물류나 유통기업 대규모 기업을 좀 유치하자 그 취지 외에는 없습니다.

백성호 위원 의원님께서 평소에 대규모 유통업체 유치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규모 유통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유인책이죠,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원하는 항을 신설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장단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원님이 의도하는 바대로 대규모 유통업체가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나겠지만 실제 지역에서 동종 업종을 하고있는 분들에게는 막대한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유통업체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더 선호할 수 있지만 관련되어 있는 업체, 도소매 업체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그 사람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을 주고 있고 안 그래도 지금 어렵게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도소매 업체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해주면서 그런 비슷한 걸 유치해가지고 더 생계가 어렵게 할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송재천 의원 우리 의원님 생각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일 고민거리가 뭐냐 하면 대규모가 들어오게 되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전국 18개 영업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례 조사도 했고 최근에 우리 가까운 데 김해를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처음에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관하고 이 대규모 업체에서 그런 대책을 많이 세워가지고 지금은 서로가 반목이 없어요.

백성호 위원 김해의 경우는 제가 정확히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대규모 유통업체 광양읍 덕례리에 아웃렛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아웃렛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웃렛이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나큰 기여를 할 것이라 이렇게 예상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아웃렛 들어오고 나서 지역경제가 그렇게 활성화됐다고 보지 않고 있고 동종업체들이 외려 더 손해를 봤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적인 예 하나로 중마동 지역에서는 아웃도어 매장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옷 한 벌을 사려면 아웃렛으로 가야 되는 불편함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상권에서 고용되어 있던 사람들 지금은 아웃렛에 가서 시간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악한 일자리가 더 생긴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유통업체 유치하는 부분에서 이제 서로 간에 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런 피해가 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거기에 유치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그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줘서 유치한다는 거와 관련해서도 좀 더 신중할 필요가 또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송재천 의원 그래서 지금 아웃렛 LF스퀘어를 말씀하시는데 LF스퀘어하고 대형 유통점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여기는 옷가게예요, LF스퀘어는.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옷가게들이 전부 다 거의 뭐 문을 많이 닫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옷가게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 지금 오히려 중소 소상공인들이 여기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사다가 좀 싸니까, 또 자기 소매를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지금 간담회를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던데 아마 여기에 대한 배려도 유치하는 것 못지않게 배려를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백성호 위원 의원님께서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업체가 코스트코라든지 이런 대형 유통업체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송재천 의원 네 코스트코입니다.

백성호 위원 코스트코를 유치하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하는 거 아닙니까?

송재천 의원 왜 이제 이런 조례를 제안했냐면 코스트코가 지금 순천, 여수, 전남에서 해남까지 유치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유치가 되면 우리 관내 소비자들이 싸고 양질의 그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관외 사람들이 여기를 오면서 또 생활 인구가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우리 관광 산업이 이제 결국 주 산업이 돼야 되는데 뭔가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그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입지로 엄청 위치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 내에 130만 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경상도로 남해, 하동, 진주까지 올 수 있고 이쪽에는 보성, 구례, 여수, 순천을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곳이 아마 우리 광양이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뺏겨버리면은 또 이제 거꾸로 우리 소득이 여기에 유출되는 경우가 불 보듯이 뻔하다. 그래서 우리 광양에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메리트를 주자 그런 뜻입니다.

백성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투자경제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허정량 입니다. 아까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대형 유통이나 물류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생활 인구가 늘어나고 또 고용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안대로 의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예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부서의 의견만 얘기하면 되지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생활인구 유입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까 LF스퀘어 잠깐 언급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쇼핑을 하러 온 사람들이 과연 지역 경제에 얼마나 반사이익을 주고 가느냐 혹시 그거 분석해 본 적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허정량 세밀한 분석은 아직 제가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주변 식당가들이나 우리 지역의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서천변이나 불고기길이나 닭숯불구이나 그런 데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성호 위원 미칠수 있다 내지는 미치고 있지 않겠냐는 심증인 거죠. LF스퀘어 처음에 유치할 때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LF스퀘어에 쇼핑하러 오는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주유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지 않겠냐. 그걸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어디 가는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서 기름 다 넣고 가고, LF스퀘어에 원래는 식당 같은 거 처음에 안 들어오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식당이라도 이용해야 우리가 반사익을 보기 때문에 식당 안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식당이고 뭐고 들어가고 지금 그 LF스퀘어 안에서 아침에 가면 저녁까지 원스톱 쇼핑을 다 합니다. 우리 과장님, 가시면 그렇게 하죠? 과장님 LF스퀘어 가시면 그렇게 하죠. 안 합니까? 저도 한번 어쩌다 한번 가보는데 거기서 영화 보고 식당에서 밥 먹고 쇼핑하고 이렇게 원스톱 쇼핑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 생활인구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대규모 유통업체가 들어왔을 때 그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어느 정도 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분석 좀 필요하다,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투자유치과장 허정량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의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김해에 가보니까 식당이 없어요. 커피숍만 있는데 그것도 의자가 있는 게 아니고 스탠딩점 커피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온 걸로 해서는 식당은 일체 없더라, 커피숍도 스탠딩이더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최대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문섭 의원 – 투자경제과)

○ 위원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박문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박문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의원 입니다. 광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수년간 우리 사회는 ESG 경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ESG 패러다임 확산과 관련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당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조례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지역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게 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했고, 제4조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기본 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는 지원받은 기업과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행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기업 지원 사항, 성과 평가, 혜택 등을 심의 및 자문하는 광양시 ESG 경영활성화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을 안 제10조부터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평가를 통하여 ESG 경영 활성화를 우수하게 이행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ESG 경영과 관련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안 제1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지방자치법, 중소기업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산업발전법입니다. ESG 경영 패러다임은 갑자기 발생한 위험 같은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기후 및 환경, 안전, 인권 문제 등이 누적되면서 시대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생한 개념이며, 이미 선진국과 국내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는 ESG 경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가치 창출을 향해 한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이나 인력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은 사내 규정을 새롭게 수립하고 경영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의 의결로 우리 시의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넓혀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 입니다. 광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3쪽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업 환경에서 ESG, 즉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가 경영의 핵심 요소로 그 필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지역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확산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SG 경영은 정부의 관심에 편승하여 기업가치 평가의 주요 지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행정에서 지원하는 데 한계가 따르게 되므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이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현실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보고서 75쪽 법제적 측면에서 살피면 시의회 입법 고문은 일부 영문으로 표기한 조례의 제명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말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이나 ESG는 이미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이며 대부분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례 제명에 ESG를 영문으로 표기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심사 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는 76쪽에서 77쪽입니다.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위원회의 위원장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지정하고 일부 용어를 법제처가 제시하는 용어로 변경, 그리고 중복된 표현을 삭제, 집행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회기 위원 입니다. 이 조례안이 일단 우리 광양시 관내에 중소기업과 관내 산하기관에 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이 ESG가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로 표기되고 있지만 세 가지는 함께 기능하고 있는데 이 기능이 이 조례안에서 서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소셜은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래서 광양시와 중소기업 그리고 산하기관에 대한, 기업에 대한 어떤 기능은 있는데 중요한 요소가 하나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빠져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의원님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문섭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제 저도 ESG 경영의 핵은 저는 환경과 인권과 또 투명 구조라고, 투명한 기업 경영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중소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 입장에서 어떤 지원이 담겨 있냐고 이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6조의 이제 기본 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에서 제1호를 인권보호로 했고요. 6호에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 차원에서도 결국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또 이 조례 전반적으로 저는 사람이 가장 중요, 사람이 중심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포함시켰습니다.

정회기 위원 아무튼 ESG에 대한 범주에 있어서 다양하게 어떤 기업에서도 이런 ESG 경영을 하고 또 다른 사회 구조 또 다른 구조에서도 이런 경영 기법을 많이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지배구조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례안에 보면 이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주체를 따진다면 광양시 행정기관과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나 산하 기관 그리고 아마 노동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주체가 수평적인 인식 구조를 가져야 되는 데 있어서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지배구조 안에 거버넌스 안에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노동자가 빠진 데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물론 우리 의원님께서 제6조에 노동자에 대한 균등한 어떤 인식을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약간 넣어놓기는 하셨지만 제8조에 보면은 지원에 관한 내용을 보면은 노동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11조에 보면 위원회에서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구성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례로 좀 제정하기 위해서는 이 지배구조 거버넌스에서, 이 정의에서 환경이나 소셜이나 사회나 지배구조에 대한 어떤 정의가 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배구조에서 특히 노동자가 빠졌다는 핵심 노동자가 빠졌다는 데 대해서 이게 과연 수평적 인식 구조를 주체 세력들이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당초에 빠지다 보니까 어떤 8조나 제11조에서 중요한 주체 세력에 대한 지원이 빠져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떠세요? 의원님 생각은?

박문섭 의원 이제 위원님께서 11조 위원회 구성에서 4개의 그 호 중에 이건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고 구체적으로 의원님께서는 이제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을 포함할 수 있는 게 명문화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회기 위원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버넌스의 중요한 주체인 노동자가 빠졌기 때문에 혹시나 그러지 않는가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또 토론을 더 하시면서 의논을 한번 해보시죠. 이상입니다.

박문섭 의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 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해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산하 공공기관에서 ESG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까?

박문섭 의원 지금 이제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 경영에 있어서 그 흐름을 자칫 놓쳐서는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그 흐름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기업 자체적으로 맡겨둔다는 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지금 시에서 기본계획이랄지 기본 원칙 관리 목표를 정해서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좀 도와주자는 취지입니다.

백성호 위원 시장의 책무나 기본 계획이나 또 기본 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 등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나열해 놓으셨는데 실태조사도 있고 아까 동료 의원이신 정회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러한 기본 계획이라든지 중점 관리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원이 뒷받침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원이라는 것이 보면 행정적 지원도 있지만 재정적 지원도 뒤따라가는 것인데 제8조의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에 보면 앞서 있는 중점 관리 목표라든지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뒷받침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8조를 좀 더 앞에 있는 중점 관리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그리고 기본계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박문섭 의원 참고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투자경제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허정량 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투자경제과)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허정량 입니다.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 2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 시 구역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데도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협의 요청 시 전통시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2천㎡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구역의 요건을 일관되게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관내에는 그동안 해당되는 구역이 없어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지 못했으나 최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협의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구역의 요건을 동일 면적에 상업지역은 25개 점포, 상업지역 외의 지역은 2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것으로, 점포 수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과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 신청 서식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될 경우,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고 정부 시설 개보수 등의 공모 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관계 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입니다.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투자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 입니다. 의안번호 제4036호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호의 제2에서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에는 골목형 상점가의 요건으로 2천㎡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지역 여건과 구역 내 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영세 골목 상점가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 요건과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광양시가 정한 골목 상점가 지정 기준이 지역 상가의 여건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향후 지정되는 골목 상점가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온누리상품권 사용과 상인회 활성화 등 집행기관의 행정적인 지원과 골목 상점가의 자구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 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하는 요건이 조금 완화가 된 거죠?

○ 투자경제과장 허정량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완화가 됐다기보다는 예전에는 2천㎡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수가 30개 이상일 때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선제조건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 라는 문구가 있는데 우리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하고 직접 협의한 건 아니고 이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를 하려고 하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준을 마련해 준 거죠?

○ 투자경제과장 허정량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서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비상업지역은 20개 이상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있으면 골목형 상점가로 조례를 개정해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허정량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었을 때 가장 좋은 것이 일단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고 각종 공모 사업을 통해서 시설 개선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걱정이 좀 되는 것은 공모 사업으로 인해서 좀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 시설 개선사업 같은 경우로 하는 것은 괜찮으나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취지인데 여러 군데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양성화시켜버리면 양성화시키는 게 아니죠. 그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확대시켜 버리면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허정량 저희들도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염려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상권 활성화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사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적정한 골목형 상점가가 요건이 다 된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것은 아니고 아까 전통시장의 피해나 어떤 그런 것들도 이제 감안을 해서 적정하게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현재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업소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 투자경제과장 허정량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다니다 보면 전통시장 아니고 골목형 상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관문 앞에다가 온누리 상품권 받는다고 그냥 다 이렇게 적어놓은 데 많지 않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허정량 붙여놓은 것은 몇 군데 보기는 했습니다.

백성호 위원 몇 군데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트도 있고 무슨 식당도 있고 원래는 안 써야 되는데 원래는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도 저희들이 오죽하면 그러겠냐 싶어서 특별하게 단속을 하고 있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이론상으로는 하면 안 되는 건데 현실에서는 그냥 우리가 용인해 주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이 조례가 만약에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되게 되면 이거는 이제 합법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게 한쪽을 지원해주면 반대쪽에 잘못하면 피해가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지난번에 용역 보고회 중간 용역 보고에 참석을 해서 그때도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전문기관인 용역사에다가 용역을 맡기는 이유가 우리보다도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어느 지역을 골목길 환경으로 지정을 했으면 좋겠냐 그런 건데 지정 요건부터 해서 이게 좀 용역사에서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제대로 좀 지도를, 제대로 좀 안내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 중간보고에 용역서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서 본인들이 우리 읍면동별로 보면 전통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한 곳들이 이번에 조례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지정이 될 수 없는 곳들입니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면 원래는 2천㎡ 이내에 30개소지 않습니까? 근데 25개소로 완화할 거예요. 그러면 4천㎡는 50개 아닙니까? 1만㎡는 몇 개입니까? 1만㎡면 5배니까 25개 곱하기 5개 이렇게 되겠죠? 여기 보면 본인들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내놓은 데 보면 이 점포 수가 미달합니다. 면적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용역사가 제안한 곳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가 지금 어렵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실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조례에 어긋나지 않게끔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소상공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유흥업소가 굉장히 밀집해 있는 지역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제시를 하셨는데 유흥업소도 소상공인에 포함이 됩니까?

○ 투자경제과장 허정량 유흥업소 도 소상공인으로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죠? 이게 지금 소상공인이라는 게 지금 보니까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에서 그 영이 보면 광업, 제조업 건설업 같은 경우는 10명 미만인데 그 외에 나머지는 5명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상공인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유흥업소라고 하더라도 5명 미만 고용하고 있으면 소상공인으로 포함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서 만약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로 이렇게 하신다? 그거는 취지에 안 맞지 않겠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허정량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소상공인 지원에서도 사실은 이제 사행성이나 그런 업체들은 조금 배제를 시키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방안이 조금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사가 중간보고에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유흥업소가 밀집한 지역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기 위해 제시를 했더라. 그래서 만약에 그런 데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시설 개선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좀 공감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 말씀 드립니다.

○ 투자경제과장 허정량 사전에 의회보다 충분히 좀, 지정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리고 지정하는 과정에서 그때도 문제 제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실은 전통시장이 확대되는 걸로 봐도 무방한데 정작 전통시장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은 용역 보고회에 참석을 아무도 안 했습니다. 다른 상공인 단체는 왔는데 정작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들은 없더라. 그래서는 안 되죠. 그분들도 참여시켜서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허정량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검토를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허정량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년일자리과)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청년일자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김명덕 입니다.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인구 늘리기 목적의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저출생, 고령사회 적응에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구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먼저 조례명 변경입니다.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 목적의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광양시 인구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제5조, 제6조에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내용과 함께 인구정책 기본계획 포함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발굴 추진해야 할 인구정책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 인구 영향 검토제는 기존 조례에 명시된 추진 절차와 서식 부분을 삭제하고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제11조는 조례명 변경에 따른 위원회 명칭을 “인구활력증진 추진위원회”에서 “인구정책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7조에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인구정책 시민참여단 운영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인구교육, 인구정책 홍보, 인구 날, 인구정책 공모 등 인구정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2조 전입 지원 시책은 기존 조례 제3조에서 이동한 조항입니다. 3번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 사항은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은 원안동의하였고, 성별영향평가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하라는 검토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는 수정의결로 제15조 6항 중 “위원장이 정한다”를 “정한다”로, 제18조 1항 중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별표 전입 배우자 지원에서 “배우자 세대당”을 “1인당”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예산 상황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청년일자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 입니다.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6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종전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여 인구 정책에 필요한 사항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 보면 조례 제명과 위원회의 명칭이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와 “광양시 인구정책위원회”로 각각 변경되었으며, 안 제5조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안 제6조 인구정책 시행계획 등 모두 14개 조문이 신설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총책 등 4개의 장은 변동 없이 당초 15개 조문에서 25개 조문으로 늘었습니다. 조문의 신설 및 증가 수정에 따라서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부개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129쪽 정책적 타당성 검토입니다. 지난달 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고, 올해 연간 기준으로도 0.7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통계청은 최악의 상황에는 2072년 우리나라 출생아가 9만 명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전라남도 시 단위의 지자체의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광양시와 나주시를 제외하고는 인구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양시의 경우는 2022년 공동주택 공급으로 잠시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2023년 증가 폭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며,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전년 말과 비교하면 152명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처럼 총체적인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정부 개정의 타당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심사 시 검토돼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 체계상 시행규칙은 일반적으로 본칙의 맨 마지막에 규정되는데 이 조례안의 경우 안 제25조 앞에 규정되어 있어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저희가 전입 지원 시책 22조 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전입 세대 지원이 있고 전입 학생 지원이 있고 전입 배우자 지원이 있고 우수 기관 기업 지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하나 배제된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동거인이나,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그냥 계속 살고 있는 동거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 양육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실제 이쪽으로 오셔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혼인이나 자녀로 엮어지지 않은 다른 동거인들도 이쪽으로 전입해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그러니까 원룸 같은 데도 같이 하우스 셰어를 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책도 저는 조금 마련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새는 그대의 구성원들이 워낙 다양화되어지니까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면 상대적 박탈감을 좀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 청년일자리과장 김명덕 작년에 저희가 이 전입장려금은 세대별 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입자, 그게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거인도 될 수 있고 세대원도 될 수 있고 전입자 수에 따라서 그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를 요청을 했었는데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필요한 사항이라서 지속적으로 협의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해서 실패했습니다.

김보라 위원 이유는 뭐예요?

○ 청년일자리과장 김명덕 지금 보건복지부는 직접지원사업은 거의 다 지금 승인을 안 해주는 상황입니다.

김보라 위원 그렇긴 한데 저희가 형평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니까 그걸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위에서 안 받아들여지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배우자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 통과가 된거잖아요.

○ 청년일자리과장 김명덕 기존에 있는, 받은 사항이라서

김보라 위원 예전에 좀 느슨했을 때 이거를 다 받아놨었고 추가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 청년일자리과장 김명덕 변경 요청을 저희들이 했었죠. 변경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승인이 안 돼서

김보라 위원 어쨌든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 입니다. 2조 정의에서요. 생활인구 있잖아요. 생활인구를 관객인구라고도 하고 또는 특정 지역과 기능하는 그런 사람을 또 생활인구라고도 하는데 이 생활인구에 대한 어떤 정의를 방금 봤더니 월 1회 이상 특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월 1회 이상 방문하는 사람이라고, 여기 정의에는 이 생활인구를 규정을 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청년일자리과장 김명덕 생활인구 관련은 저희가 제7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7조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이라 했고,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서는 5도 2촌 사업 같은 그런 사업도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정회기 위원 포괄적으로 그냥 넣어놓으시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구체화 시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지원을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원대상 세부 지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별표에. 전입세대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 광양시에 예를 들어서 이사를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원 규모로 봤을 때 좀 약하지 않은가요?

○ 청년일자리과장 김명덕 네 많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아니 다른 전입 학생 지원이나 이런 거는 세대가 지원을, 우리 이사를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너무 좀 인구정책에 맞지 않는 지원내용이 아닌가

○ 청년일자리과장 김명덕 저희가 그래서 사회보장 협의할 때도 그래서 전입자 수로 하고 더 확대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 전체적으로 조금 변경 승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이거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시죠.

○ 청년일자리과장 김명덕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이사 비용을 준다든지 뭐 그런 정도로, 그래도 되면은 좀 더 낫지 않은가. 저도 어제인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100원 임대 아파트가 없냐고, 광양은. 화순은 있는데, 저희 광양시는 아직 그런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인구가 좀 늘 것 같으면 이런 것도 좀 지원을 인구 늘리기 정책을 한다면, 이런 지원을 좀 더 확대해서 해주시면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김명덕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년 일자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9 정회)


(14:04 속개)

○ 위원장 최대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결 직전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제8조 제7호를 삭제하고 제8호를 제7호로, 제9호를 제8호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제27조 2 제1항에서 “10억 원을 초과한”을 “300억 원 이상”으로 수정하고, 단서를 “단, 지원 대상 기업은 관내 거주자 5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 및 광양시의회 동의”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제5조 기본계획에서 제3항을 삭제하고 제8조의 제목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지원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제3호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을 “ESG 경영”으로 하고, 제10조 제1항 제4호 중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를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로 하며, 제11조 제2항 중 “위원장과”를“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 중 “광양시의회 의장의”를 “광양시의회에서”로 하며, 제16조를 삭제하고 제17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7조 포상 등”을 신설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수정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제8조 제1항 제3호의 수정 부분과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25조 및 제24조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안건 심사 결과 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08 산회)


○ 출석 위원수 (6명)

○ 위원 아닌 의원

  • ○ 출석 공무원

    • 미래산업국장 강금호
    • 투자경제과장 허정량
    • 청년일자리과장 김명덕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 그 외 업무 관련 팀장
    • 산업건설전문위원 고근성
    • 지방시설주사 채원웅
    • 지방행정주사보 정준환
    • 지방행정주사보 박혜영
    • 지방시설서기보 안형준
    • 지방행정서기보 양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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