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2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1.17 수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

본문

제32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4년 1월 17일 10시 00분

장소:산건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광양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광영동 도시재생 시설물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

4. 광양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5. 황금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디지털정보과)

2. 광양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회기 의원 – 건설과)

3. 광영동 도시재생 시설물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도시과)

4. 광양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도시과)

5. 황금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도시과)


(10:00 개회)

○ 위원장 최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12월 정례회를 마치고 20여 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위원회를 통해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가 2024년 산업건설위원회 첫 회의입니다. 올해는 4월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지역에서는 7월에 제9대 광양시 의회 반기의 장단이 구성됩니다. 어느 해보다 의미 있고 바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열정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 당부 말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 입니다. 제32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회부 현황과 일정별 운영계획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 현황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모두 6건입니다. 그중 의원발의 조례안이 2건 광양시장 제출 일반안이 4건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중 박문섭 의원님께서는 발의하신 광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발의 의원님 의사에 따라 3월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회기 운영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는 1월 17일 오늘부터 1월 22일까지 6일간 운영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일반안 등 5건을 심사하고 내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3일간은 집행기관으로부터 2024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고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은 조례안과 일반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내일부터 3일간은 부서별로 2024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의 찬반 토론 및 의견 조율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디지털정보과)

○ 위원장 최대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디지털정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015호 제안 이유입니다. 2021년 광양시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도시 기반 시설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의거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 위탁하고자 합니다. 스마트도시 서비스의 효율적 체계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위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들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배출한 순환자원 재활용품 수거, 운반, 판매, 시민 보상 리워드, 에코포인트 제공 및 사용처 확보, 공용 전기자전거 운영 관리 만족도 조사 등 설문조사 피드백을 통한 서비스 이용률 제고입니다. 관련 근거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광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조례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5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시설명은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위치는 광양시 금호동 일원입니다. 규모는 스마트쓰레기통 재활용품 분리수거기 48대, 폐지 수거시스템 12대, 공유 전기자전거 100대 개시일은 2022년 9월 부터입니다. 위탁사항입니다. 수탁자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자 위탁기간은 위탁개시일로부터 2년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3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탁범위 입니다.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서비스를 활용하여 배출한 순환자원 재활용품 수거, 운반, 판매, 시민 보상 리워드, 에코포인트 제공 및 사용처 확보, 공유 전기자전거 운영 관리 만족도 조사 등 설문조사 피드백을 통한 서비스 이용률 제고입니다. 소요 예산은 연간 1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 입니다. 의안번호 4015호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에 준공된 금호동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이를 민간위탁하고자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그동안 시 의회에서 진행한 동의안과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작년 3월 제3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였고 작년 12월 제32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편성에 따른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 서비스 관리 운영 예산 1억 8,0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안건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배치된 부분은 없어 보이나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는 만큼 그동안 관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자립 자생기반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제가 시급해보입니다. 이를 위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수탁 사무수행에 대한 연말 성과평가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지금 보시면 운영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부족분은 수탁자 부담 원칙으로 했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네.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작년 1년 해보셨죠?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네.

서영배(옥곡) 위원 1년 해보셨는데 익월 30일까지 정산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혹시 보고서 좀 볼 수 있나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저희들이 오늘 1년 판매 현황을 보면 현재 2023년에는 1,200...

서영배(옥곡) 위원 과장님, 그 보고서를 좀 별도로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싶어서 별도로 주십시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언제 까지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예상되나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저희들은 지금 공모사업으로 봤을 때 최소한 3년 이상 저희들이 해주고 3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시 의회에서도 그것이 제일 궁금한 거예요 언제까지 이것을 지원해 줘야 하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이야기했듯이 전 총무 위에서 1년만 해 주고 그런 정보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3년까지는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 3년까지 지원을 해줘도 정산서나 이런 보고서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과연 해줘야 하나 그것이 좀 제출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3년은 지원해 주고 3년 이후에는 수탁자가 부담 원칙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3년에서 바로 끊으면 안 될 것 같고 약간...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3년의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자립 기반을 그것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자기들이 자구책을 찾아야지 찾지도 않고 무조건 시비만 가지고 하면 사실 이거 없애야 해요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저희들이 3년간은 운영해 보고 현재 저희들은 회원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좀 안정화 단계이기 때문에...

서영배(옥곡) 위원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금호동 일원에 되는데 다른 아파트 단지는 자발적으로 우리 폐기물 처리나 이런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아파트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사업목적이 있어서 제가 금호동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하여튼 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자구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알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 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과 관련해서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현재는 기간제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보니까 작년 12월 19일에 채용공고 내서 현재 채용되어 있고 재활용 쓰레기 수거, 운반, 분류에 2명 그리고 공유 전기자전거 운영 관리에 1명 사무보조에 1명 해서 지금 5월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네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 민간위탁을 동의를 득하게 되면 6월 이후부터나 민간위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자료에 보니까 민간위탁 게시일로부터 2년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26년 5월까지 민간위탁할 계획입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소요 예산을 보니까 민간위탁 비용 추계를 해놓은 것이 1억 8,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 4분을 채용해서 연간 소요되는 비용이 1억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직접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할 때는 인건비가 1억 700만 원 정도 되고 물론 4대 보험이나 후생 복리가 추가로 되니까 1억 8,000만 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맞습니다.

백성호 위원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거 하고 민간위탁하는 거 하고 비용추계가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제가 볼 때는 기간제로 운영하나 조합으로 운영하나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백성호 위원 똑같네요? 그러면.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네.

백성호 위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안에 들어있는 인건비로 보면 민간위탁하는 거 하고 실제 우리가 직영하는 거 하고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꼭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당초에 저희들이 스마트 챌린지 사업 운영을 챌린지 사업 스마트 조합에서 운영하기로 당초에 계획에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당초 공모사업할 때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모를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겠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네.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회기 위원 입니다. 지금 위탁 때문에 이런 조례동의안을 내셨는데 여기 현황에 보면 시민 주도로 재활용 쓰레기를 자원화하면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업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맞습니다.

정회기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꼭 위탁을 주는 것도 좋지만 주민 스스로 이런 사업들을 액션그룹이라든지 단체, 공동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들이 그런 스스로 하는 그런 주민 주도 사업의 일환으로 한다면 예산이 별로 들지 않고 또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홍보가 주민들한테 많이 되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면서 차후를 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저희들도 지금 금호동에서 그것을 통장님들 위주로 많이 홍보도 하고 이렇게 정리도 하고 가입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한지 1년이 지나다 보니까 가입자 수가 점차적으로 많이는 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스스로도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 금호동하고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예, 당장은 아니더라도 위탁을 동의안을 얻게 되면 차후에 라도 2년, 3년 후에라도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또는 그런 내용들을 주지시켜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알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 입니다.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 관련해서는 이게 시민 주도로 재활용 쓰레기를 자원화를 하는 측면인데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시 전체에 탄소배출이나 환경보호를 위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금호동만의 사업이 아니라 우리 시의 대표적인 탄소 배출 제로 그런 목표를 위해서 한다는 사업으로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금호동 주민분들이 본인들이 수고롭고 번거로우심에도 불구하고 동참을 많이 해 주시고 한 분 한 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사업이 정말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거기에서 자립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이 남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이게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재판매를 통한 수익을 얻어야 하는데 재판매를 할 때 그 자원 요금이 예전만큼 플라스틱 값도 안 나오고 폐지값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이 사업만으로는 도저히 자립할 수 있는 기반구조가 아니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 고민을 해서 제안을 드려 보는 것이 스마트 클린 쉼터가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네.

김보라 위원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프로그램을 운영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참가비 이런 것도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새로운 일들을 계획을 해보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간이 있으니 그러니까 클린 쉼터를 거기에서 서예교실 그렇게 뭐 넓지는 않지만 애들 한 3명에서 4명해 가지고 방과 후에 잠깐 서예 교실 이런 것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한 번 협동조합하고 이야기를 나누셔서 한 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저희들이 클린 쉼터는 조합에서 운영을 안 하고 주택관리소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직접 과에서 하는 것보다도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서 그거는 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관리소에서 하는 것은 맞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협동조합에서 저는 그것도 관리를 하셔야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시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협동조합 주관으로 그것을 발굴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논의해 보시라는 제안입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 위원 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기간은 24년 6월부터 26년 6월까지 2년으로 일단 되어 있네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 위원 그러면 그 공백 기간이 2월부터 5월까지 공백 기간 동안 운영은 아까 기간제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통합 운영센터 사무는 전문적인 지식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고 시민 서비스 질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위탁기관은 어떻게 선정됩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위탁기관은 저희들이 선정은 공고를 띄워서 광양시 주소를 둔 사업체로 해서 그 다음에 그런 적정 대상 위탁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조현옥 위원 예, 그러면 대상자가 위탁신청 대상자가 센터가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센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현옥 위원 수탁? 위탁업체 대상자가?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대상자가 저희들이 공고를 해봐야 알겠는데 지난번에는 한 개 업체만 와서 심의를 했었거든요.

조현옥 위원 한 개 업체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네.

조현옥 위원 적격하냐, 부적격하냐만 평가를 했다는 내용이죠?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우리 관내 업체만 해당되는 거예요? 관외 업체도 해당되는 거예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관내 업체만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정회기 의원 – 건설과)

○ 위원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정회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정회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의원 입니다. 광양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등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여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성공적 추진 및 관련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명을 당초 광양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광양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 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정의를 재 정의하였는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의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중간 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위탁시 수의계약하는 경우와 시설물 관리 위탁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한 법령은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조례안에 반영해야 할 추가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농어촌 생활권 개발사업과 관련한 공모사업 응모시 본 조례안이 비중이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농촌협약과 농촌협약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조 정의에 농촌협약과 농촌협약 위원회에 대한 정의를 추가 하고 전부개정안의 안 제7조를 안 제8조에 제3항으로 합하여 규정하면 안 제7조에 농촌협약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위원의 임기와 추천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을 위탁받은 관리 수탁자의 의무사항과 의무 및 계약조건 위반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21조부터 안 제31조에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이용시 이용료 납부기준과 반환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운영 협의회 설치와 구성 및 운영 위원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2조부터 안 제35조까지는 보칙으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과 위탁료나 이용료 감면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건심사 시 반영하여 수정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촌개발 관련 사업이 2021년부터 개발사업 공모 방식에서 농촌협약을 통한 일괄 공모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는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정부와 지자체간 농촌 협약체결의 확대 및 통합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지역은 순천시 외 8개 지자체에서는 농촌협약을 통해 마련한 300억 원 규모의 국비를 토대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생활 SOC 시설 확충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생활 서비스를 조성하는 사업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53개 시군이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농촌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조례 전부개정으로 농촌협약의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공모 준비를 진행할 수 있게 되고 농촌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조례인 만큼 의결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정회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 입니다. 광양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내용을 추가 수정 보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조례의 제명 변경과 제2조 용어 정의 규정을 구체화 중간 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이용의 기준 및 납부와 반환 규정 정비 등입니다. 현행 조례와 전부개정안의 규정 별 비교는 검토보고서 20쪽부터 33쪽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조문의 내용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입법 형식 또한 법제처의 기준을 준수하여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집행기관 의견에 따라 안 제4조에서 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에 농촌협력 지원센터를 농촌활성화 지원센터로 수정하여 별표1과 별지1호 서식 중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조 번호에 대한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 입니다. 현행 조례를 보면 광양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고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는 이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간 지원조직 설치와 시설물의 운영 관리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전부개정 하시는 건데 제일 궁금한 것이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회기 의원 우리 건설과에서도 보충 설명을 해드릴 것인데 제가 조금 답변드리면 우리 지역에 보면 농촌 중심지 사업이라든지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라든지 취약지역 생산 여건 시설이라든지 마을만들기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물론 건설과는 아니지만 도시과에서도 농촌지역 애매한 구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양읍에 익신마을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 취약 개선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건축물이 들어있고 이런 제반 건축물에 대한 것입니다.

백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우리 백성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중간 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정회기 의원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건축물들이 읍면동에 동에 까지 많다보니까 관리하는데 굉장히 전부 다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또 도시지역 이라든지 과가 다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건설과 어떤 부분은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건축물이 있고 이것을 또 과에서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읍면동에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옥곡면 같은 경우도 면에서 지금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만들 때는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했고 또 최근에 도시과에서 하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카페 같은 플랫폼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다 보니까 힘들어 하시고 아주 좀 노력이 앞으로의 계획도 필요한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전문인들을 채용해서 관리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인보다는 우리시에서 중간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관리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사항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위탁자를 선정해서 그쪽으로 이관을 해 줘서 위탁을 할 수 있게 관리를...

정회기 의원 지금 이 조례안에 포함된 것은 우리가 재원이 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협약이라는 공모사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마지막 기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에서 국비를 따오면 어느 정도 수년 동안은 우리가 시가 재정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위탁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위탁을 줬을 때 예를 들어서 수익 사업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못 하지 않습니까?

정회기 의원 네.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위탁을 줬을 때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국비 받아와서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은 있겠지만 우리시에서 나가는 운영비나 현재 면에서 운영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위탁을 줘서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겠네요?

정회기 위원 예, 그런 것을 바라고 있고 그런 중간조직을 함으로써 또 공동체라든지 액션 그룹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 입니다.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이 몇 개 정도나 있죠? 현재는 몇 개 정도 있고 앞으로 완공예정인 것이 몇 개 정도가 있는지?

○ 건설과장 강봉구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2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보라 위원 20개 정도요? 그중에 전부 다 완공되어서 지금 운영 중인 곳이 20개인가요?

○ 건설과장 강봉구 한 20개 정도 지금 아직 광양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같은 것이 지금 사업 시행 중에 있고요. 또 다압면 신활력플러스 같은 것도 사업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분 준공은 되어서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예산 편성해서 직접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그렇게 관리가 되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과장 강봉구 예, 아직 이관이 안 된 것도 두 건 있습니다.

김보라 위원 지금 현황자료를 추후에 주시고 요 앞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과 앞으로 운영되어질 곳이 조례에 해당되는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지역별로 현재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그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강봉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떻게 분류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요. 취약지역 이런 개선사업을 집어넣는다면 건수도 많이 나오고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하면 엄청 많아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광범위하게 조례를 개정해놨는데 정회기 의원님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이것이 주민역량 강화사업이나 이런 것을 따와서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운영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김보라 위원 예, 저는 취지는 굉장히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가장 쟁점이 될 부분이 대상지를 어디까지를 이 조례의 적용범위로 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지금 너무 광범위한데 그것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어져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조례에 해당하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봤을 때는 정의에서 봤을 때는 두 개 정의가 들어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조례 2조 용어의 정의에 보니까 4에 보면 일반농산어촌 개발시설물이란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상지가 몇 군데 정도나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이것을 적용한다는 구체적인 것을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자료 추후에 주셔 가지고 정회기 의원님하고 여기 위원님들하고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서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 건설과장 강봉구 예, 알겠습니다.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 위원 입니다. 상당히 앞으로 기대가 되는 사업 추진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지금 만약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해서 건축물이나 센터나 그런 위주로 많이 됐는데 그동안의 고민이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연구를 했어도 뾰족한 방법이 안 나왔었어요. 일부 2년 전에 조례를 일부 변경해서 예산이 관리비 어떤 통신요금이나 청소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은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건설과에서 예산을 집행합니까? 아니면 읍면동으로 예산 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일부 우리가 지원이 되잖아요.

○ 농촌활력팀장 서옥수 입니다. 현재 저희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은 준공 완료된 곳이 7군데 있거든요. 7군데는 읍면동에서 예산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역량강화사업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현옥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우리가 수익사업을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서 수익사업은 못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 변경되는 과정에서는 수익사업도 가능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됩니까?

○ 농촌활력팀장 서옥수 그것은 아니고요. 준공 후 5년이 지나야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지금 이번에 중간 지원조직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농촌협약이라든지 역량강화사업도 3억 원짜리가 있고 협약은 300억 원짜리가 있습니다. 국비만 그것을 공모를 해서 따오기 위해서 밑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조현옥 위원 300억 원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20개를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간소화를 시키고 장기적으로도 계속 공모가 가능합니까?

○ 농촌활력팀장 서옥수 아니요, 300억 원 한 번 해서 다음에 지침을 받아야 하는데 300억 원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돈이 7대 3이니까 130억 원 정도 해서 430억 원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신청하면 거기에서 300억 원을 다 줄 것인지 줄일 것인지 이것을 공모가 된 다음에 그 돈으로 이것을...

조현옥 위원 염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 김보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상지가 너무 광범위했을 때 단기성으로 이것이 예산이 소멸되어 버리거나 그러면 내용만 나오지 장기적인 결론까지는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대책을 잘 세워야 겠는데요.

○ 농촌활력팀장 서옥수 여기 2조에서 농촌협약이라는 것은 단기성이고요. 그리고 시설물 운영은 이것은 1년에 3억 원씩은 매년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현옥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만약에 공모를 해서 확정된 후의 이야기이죠.

○ 농촌활력팀장 서옥수 그렇습니다. 이후에 그 정도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조현옥 위원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쭉 진행해왔던 것 자체가 우리 시비로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또...

○ 농촌활력팀장 서옥수 그대로 유지...

조현옥 위원 그것이 좀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안을 잘 하셨고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도 참 뜨거운 감자였는데 좀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봉구 상위법령이라든지 또 우리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내용이 다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영동 도시재생 시설물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도시과)

4. 광양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도시과)

5. 황금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도시과)

○ 위원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영동 도시재생 시설물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황금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영동 도시재생 시설물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민영 입니다. 의안번호 제4021호 광영동 도시재생 시설물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시설물로써 광영동 다목적공연장 및 시민광장이 2023년 6월 준공되고 광영동 시민센터 완공 등 종합준공이 2024년 상반기 중으로 예정되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7조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 등에 따라 광영동 도시재생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설은 2개소로 부지 2918.2㎡와 연면적 4874.41㎡입니다. 첫 번째 광영 시민센터는 부지 850.6㎡에 연면적 2642.89㎡로 위탁대상 시설물은 지상 1에서 2층, 2층과 8층, 지하1에서 3층까지입니다. 지상 3층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으로 4에서 7층은 도서관에서 직접 운영하여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광영동 다목적공연장 및 시민광장은 부지 2067.6㎡에 연면적 2231.52㎡로 위탁대상 시설물은 지상 1층에서 3층과 지하 1층 시민광장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이며, 위탁료는 7126만 2,000원으로 원가분석을 통한 수익과 지출비용의 차액입니다. 관리위탁 대상자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 또는 법인단체가 대상이며 위탁방법은 수의 계약으로 진행하게 되면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5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 기준입니다. 다음은 광영동 도시재생 시설물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광영동 도시재생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광영동 789-4번지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250억 원으로 국비 150억 원, 시비 100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3개분의 6개 단위사업과 9개 세부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은 2018년 8월 30일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 6월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2023년 6월에 시민광장인 다목적공연장을 완료하고 2024년 1월까지 시민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하 2층 상생협력 상가는 1월 중 설계가 완료되면 사업비 확정 후 사업을 추진하여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전체 시설현황입니다. 광영 시민센터는 지하 3층에 지상 8층 건물에서 여성가족과와 도서관과에서 사용 예정인 지상 3층에서 7층을 제외한 시설이 위탁대상이며 다목적공연장과 시민광장은 지하 1층과 지상 3층 전체가 위탁대상 시설물입니다. 보시면 표에서 색깔이 들어간 부분이 위탁 대상시설이 되겠습니다. 관리 운영 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약방법은 수의 계약으로 추진하게 되면 수의 계약 대상 관계 법률에 의거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와 단체 또는 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입니다. 위탁료 산정은 원가산정 결과지출 원가는 시설별 지출원가를 산정한 결과 총 4억 6,066만 2,840원이 산출되고 수입원가는 3억 8,940만 원이 산출되어 수익과 지출원가를 계산한 결과 위탁료를 7,126만 2,000원이 필요한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재산 관리위탁 자체검토 결과 관리위탁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은 2월 중에 광양시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하고 관리위탁 대상자 공고 및 사업계획서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행정재산이 관리위탁 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 입니다. 광영동 도시재생 시설물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광영동 도시재생 시설물인 광영 시민센터 다목적 공연장 등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마을공동체 단체 법인에 관리위탁 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6월부터 5년 이내이며, 위탁금액은 7,126만 2,000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먼저 도시재생 시설물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이 시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살펴보면 첫째 이 동의안은 시설물의 관리와 시설물의 운영을 위탁대상으로 하여 관리위탁과 민간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질의 회신과 행정안전부가 시달한 공유재산 업무 편람에서는 관리위탁과 민간위탁이 혼용되는 경우는 우선 지방자치법과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위탁 방법, 위탁 기간, 위탁료 산정 등은 공유재산 관계 법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례에서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중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써 기본적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등 위탁 여부를 확정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입니다. 셋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리위탁 관련 규정에는 위탁방법과 위탁료 산정, 경비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을 뿐 의회의 동의 여부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도 민간위탁의 한 영역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사항을 종합해보면 광영동 도시재생 시설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관리위탁과 민간위탁이 혼재되는 경우로써 관리위탁 절차를 밟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수반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비 공모사업으로 오랜 사업 기간 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도시재생 시설물이 시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운영 및 활성화가 요구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나머지도 시민들이 시설물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관리위탁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에 관한 광양시의회 의정 자료집 112쪽과 227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 입니다. 일단 안건명에 있어서 앞서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있었고 이번에 하는 것은 광영동 도시재생물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인데 이렇게 안건명이 이렇게 상이한 이유가 뭡니까?

○ 도시과장 김민영 저희들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했던 시설물은 그동안에 관리위탁으로 사실상 운영을 절차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간위탁 사무하고 행정재산 관리위탁 사무 내용을 보고 관리위탁에 관한 부분에 범위가 크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관리위탁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백성호 위원 위탁 동의안인데 민간위탁이냐 관리위탁이냐 그리고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위탁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렇게 제출하는 안건들이 다 부서별로 보면 상이하게 올라오고 있어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어떤 게 맞는 것인지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대략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민영 현재 250억 원입니다.

백성호 위원 250억 원을 들여서 도시재생사업을 했고 이 시설물과 관련해서 우리가 직영하지 않고 민간에게 위탁을 하면서 위탁보조금을 주겠다 이것이 동의안의 주된 내용이죠?

○ 도시과장 김민영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지금 위탁금 산출현황을 보니까 연간 7,1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보조금을 줘야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실은 4,428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탁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위탁금을 편성한 것은 잘못됐다고 했는데 실제 해당 부서에서는 위탁 동의가 필요없다고 해서 일단은 예산은 승인을 해줬습니다마는 다시 보완하기 위해서 위탁동의안을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민영 네.

백성호 위원 또 부족한 위탁보조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민영 지금 올해 예산은 4,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1월부터 이것이 7,100만 원이 연간 위탁료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부터 당장 위탁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되고 시기를 봐서 위탁을 주게 되면 저희들이 아직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가 든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정도 금액이면 연간 위탁료로는 지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위탁기간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이 마무리된 시점부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확보된 예산으로 충분할 것 같다 그 말씀이십니까?

○ 도시과장 김민영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 중에 보면 3층부터 7층까지는 돌봄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이야 자체적으로 집행하겠지만 나머지 관리비라든지 시설 수선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도시과장 김민영 일반 공공요금은 그 사용하는 소관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들이 집행하게 될 것 같고 유지 관리 측면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시설물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관리하지만 3층부터 4층 도서관을 보시면 엘리베이터 내림과 동시에 거기에서부터 전부 도서관 사용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을 제외하면 3층부터 7층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고 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비용이 들어 갈 것인데 관리비용은 여기에 부과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전체적인 건물 관리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받은 공간에 대한 것은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엘리베이터 수선 유지비도 나올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층부터 7층에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부과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민영 예, 엘리베이터 사용료라든지 그것은 부과를 안 합니다. 저희들이...

백성호 위원 그리고 수입이나 지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우리가 예상하는 수입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위탁금이 더 늘어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민영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또한 마찬가지로 매년 위탁금은 올라갈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민영 예,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올라간다든지 전체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승강기 안전관리 전기 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위치 계속적으로 위탁을 줘서 관리비가 운영비가 집행되어야 할 사항이고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운영을 좀 해보고 또 그 수입이라든지 지출을 고려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판단됩니다.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광영 시민센터는 그렇고 지금 다목적공연장 및 시민광장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는 구조도 아닐뿐더러 공공성을 많이 띤 시설물인데 이 시설물까지 민간에게 위탁을 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 도시과장 김민영 그것은 실상 1층은 광장이기 때문에 별도의 크게 운영 관리상의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2층 공연장이 시민들이라든지 외부에서 대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 가서 시스템도 돌려줘야 하고 하여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항이라 거기에서 상주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위탁하는 것이 운영 관리 상 용이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그것을 같은 포함하게 되었고 같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건물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리고 위탁기간은 5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민영 법률에서 5년 이내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다른 사업장은 3년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고려해서 저희들이 기간을 결정하고 또 공유재산 심의회가 있어서 거기에서도 최적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수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하는 경우는 갱신횟수에 제한이 없다고 되어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수의계약하게 되면 제가 봐서는 뭐 이 수탁받는 기관에서 영구히 이 시설을 위탁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도시과장 김민영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여러 가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을 충족을 한다면 하지만 수의계약 기간이끝날 때 마다 그 수의 계약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백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방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시설물 도시재생사업으로 했던 이 시설물 자체가 제가 봐서는 이번에 만약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연장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거의 영구히 어떤 단체가 예를 들어서 관리위탁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도시과장 김민영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 관에서 청에서 유지 관리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면 수의 계약을 영구히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또 그런 여건변화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운영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여러 가지를 기간 연장하는 시점에 충분히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연장 같은 경우는 이게 공익적 기능이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시설까지도 공공시설 그러니까 공공성을 띈 공유시설까지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장 김민영 저희들도 그것을 하려면 다시 또 전기나 통신 분야를 인력을 확충하고 그래야 하는 문제라서 별도로 저희들이 운영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게...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 위원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동일한 사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위탁료 산출 내역을 보면 이것이 위탁료 산출 내역이 용역에 근거해서 나온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민영 예, 원가계산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조현옥 위원 예,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예상이지 실질적으로 운영해보면 더 감액될 수도 있고...

○ 도시과장 김민영 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현옥 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어느 정도 만약에 현지 여건하고 맞을까 하는 100%는 아니죠?

○ 도시과장 김민영 그렇습니다. 어차피 변동사항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현옥 위원 추정이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예산을 안 세울 정도의 흑자가 날 수 있다는 내용이죠?

○ 도시과장 김민영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이게 이제 원가계산을 할 때 저희들이 관련된 타 지역의 사례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산정한 거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큰 사항이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탁료는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현옥 위원 이 부분을 잘 운영을 해 가지고 우리가 또 보조금이라는 것이 지출이 안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회기 위원 입니다. 시설물 관리에 대한 구분이 조금 위탁을 주실 때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시설물하고 또 사용자가 위탁관리기관이 시설물 관리를 하는 구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탁 주실 때 이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보조금 나가는데 우리가 계약 기간 동안에 수탁기관이 어느 정도 성실하게 운영을 했는지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희들이 필요한 서류가 평가에서는 정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 정산에 대해서 우리과에서 좀 각별히 주시하셔가지고 계약사항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민영 협약서 작성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참 애매합니다. 저희들이 관리위탁과 민간위탁이 혼합되잖아요 그래서 참 애매한게 어떻게 단정을 지어서 말씀드리기도 그런데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드린 부분이고 아까 스마트챌린지도 마찬가지, 이것도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하면 적자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 결과물로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올해는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으니까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과장님이 이야기 드렸고 내년부터는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그 지금 대상이 선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민영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대상이 선정되면 자구책을 노력해서 자구책을 찾아서 이런 부분도 수익사업으로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락 볼링장도 이 예상을 하신 거잖아요.

○ 도시과장 김민영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아직 시설이 안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그것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조금만 더 신경쓰면 협동조합이든 마을기업이든 조금만 신경쓰시면 수익이 흑자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좀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민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민영 의안번호 4022호 광양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광양시 경관계획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관리를 위해 5년마다 경관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관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시 경관계획재정비안에 관한 사항으로 경관 현황조사 및 분석 경관 기본구상 및 경관 기본계획의 수립과 경관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제시 야간 경관계획 수립 등입니다. 관계 법령은 경관법 제11조에 따릅니다. 다음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면적은 광양시 행정구역 497.65㎡이며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2020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8일 경관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2024년 3월 중에 시 경관위원회 심의와 전라남도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앞의 배부해드린 PPT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경관계획의 개요와 현황조사 및 분석, 경관 기본구상, 경관 기본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경위는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쪽 경관계획 재정비안의 개요입니다. 과업의 기준연도는 2020년 목표연도는 2040년이며, 대상 면적은 497.56㎡입니다. 목표 및 기대효과는 우리시 경관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경관정책 기조 마련과 광양시만의 경쟁력 있는 경관형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경관계획의 주요 재정비내용입니다. 상위법령, 상위계획 및 도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전원도시권역, 전통도시권역, 항만도시권역, 교육 문화 중심 도시권역의 4개 권역에서 역사전용권역, 청정생태권역, 도시문화권역 3개 권역으로 도로경관 축은 6개소에서 7개소로 대표 조망점은 8개소에서 14개소로 경관중점 관리구역은 5개 구역에서 3개 구역으로 경관 기본계획 내용이 변경되었으며 2016년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경관법에서 공공디자인 분야가 제외됨에 따라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일부 오픈스페이스 경관 가이드라인 내용이 경관 설계 지침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6쪽 현황 조사 및 분석입니다. 2025년 경관계획 수립 이후 긍정적인 경관의 변화가 많았지만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남았습니다. 시가지 경관의 경우 돌출된 스카이라인의 개선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기존 지역들간의 조화가 필요하고 공업지역은 도로변으로 노화된 산업시설의 경관개선이 요구되며 건축물이 옥외광고물로 복잡한 풍경을 형성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7쪽 농촌지역은 섬진강, 수어천, 동천, 서천 등 하천을 중심으로 농공지 농촌 주거지가 산발적으로 형성된 도농복합형 도시로 도시지역과 차별화된 농촌 경관 관리가 필요하고 도로 경관의 진 출입부는 상징성이나 인지성이 부족하고 도로변이 노후화되거나 과도한 규모의 담장 등이 설치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역사 문화경관은 다양한 역사자원이 광양읍 지역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경관요소로 분포되어 각 요소 사이 네트워크 강화와 활성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8쪽 국내 외 사례분석입니다. 유사사례 중 성남시의 녹지연결을 통한 균형발전 사례와 여수시의 녹색산업 낭만 관광도시의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해외사례는 캐나다 벤쿠버 자연경관 조망도시와 일본 요코하마 문화예술 창조 도시 등을 분석하여 광양시에 적용할 수 있는 계획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9쪽 경관의식 조사입니다. 2021년 2월부터 3월까지 광양시민 사회단체 등 374명을 대상으로 경관특징, 경관만족도, 시가지 경관평가 등 9가지 평가항목에 대한 경관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전반적으로 평이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경관 이미지의 경우 산업시설이 많은 산업도시 이미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관의식조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광양시의 미래 생활경관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10쪽 현황조사 경관의식 조사 및 관계법령 조사 등을 통해 광양시의 특성을 고려한 경관계획의 재수립과 산업도시 이미지를 완화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경관계획과 정책 방향 및 관련 사업들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경관계획인 공 경관과 자연경관이 어우러지는 경관계획 수립이라는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11쪽 기본구상입니다. 시민 살고 싶은 청정미래도시 광양 경관이라는 슬로건으로 4대 방향 및 8대 목표를 기본구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12쪽 경관 기본계획 내용입니다. 먼저 경관권역계획입니다. 광양시의 권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지역은 역사 전원권역으로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역사 문화 및 자연경관의 지속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다압, 진상, 옥곡, 진월면, 광영동 지역은 청정생태권역으로 수립하여 자연 및 수변 경관과 조화로운 인공경관의 관리와 형성을 도모하고 골약, 중마, 금호, 태인동 지역은 도시문화권역으로 수립하여 청정산업도시 및 특색있는 경관 이미지의 형성을 기본방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경관축 계획입니다. 경관축은 3개의 축으로 구분하여 녹지축은 도시의 배경을 형성하는 풍부한 산림녹지의 보전과 수변축은 하천과 함께 조망되는 수변시가지의 경관을 관리하고 도로축은 도로에서 상가 수변으로 개방적인 조망경관이 관리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계획하였습니다. 14쪽 경관거점 계획입니다. 거점은 5개의 거점으로 구분하고 자연거점은 자연경관의 복원과 보전과 복원문화거점은 공간별 테마가 있는 여가 문화경관의 강화 역사거점은 역사 경관자원의 보전 진입거점은 불량경관 관리 및 상징경관 형성 상징거점은 주 야간을 고려한 특색있는 장소성의 연출을 기본방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조망경관 관리계획입니다. 대표 조망점을 8개에서 14개로 재정비하고 조망 관리가 꼭 필요한 지점과 권장하는 지점으로 나누어 계획하였습니다. 16페이지 조망점을 통한 스카이라인 계획은 중마시가지는 미래지향적인 도시이미지를 형성하는 스카이라인으로 광양읍은 기존 저층 건축과 신규건축의 조화로운 볼륨을 형성하는 스카이라인으로 컨부두 배후지는 배경이 되는 산림능성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으로 광영시가지는 하천도로를 이동할 때 하천변으로 점차 낮아지는 수변경관을 해치지 않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7쪽 야간경관계획입니다. 야간경관은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역사 전원의 빛 권역은 테마가 있고 역사적 상징성을 보강하는 야간경관 연출로 생태 친화의 빛 권역은 안정성과 생태계를 고려한 절제된 야간경관 연출로 도시문화의 빛 권역은 활력있고 생동감 넘치며 쾌적하고 안전한 야간경관 연출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18페이지 중점경관 관리구역 계획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구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별도의 경관관리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시가지 및 경제자유구역을 중점경관 관리구역에서 제외하고 3개의 중점경관 관리구역으로 재설정하였습니다. 19쪽 경관 가이드라인입니다. 경관 가이드라인의 경관 요소들 간의 관계성 도시의 차별성 공간을 포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계획하였으며 중점경관 관리구역과 경관지구에 대한 유행별 가이드라인이 건축물 오브스페이스 등 요소별 가이드라인으로 나누어 계획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의 활용입니다. 사업자 디자인 및 설계시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가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관위원회 자문 및 심의 시 가이드라인이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예시를 알기 쉽게 작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경관조례 개정을 통한 실행계획입니다. 주거 및 상업지역 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소규모 구체물은 경관심의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공업지역내 규모가 큰 건축물은 경관의 큰 영향을 끼치므로 경관심의대상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이며, 사회기반시설은 야간조명사업을 심의대상으로 추가하여 아름다운 야간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관계획 재정비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 입니다. 광양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령에 따라 경관계획을 5년 주기로 재정비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부터 용역사업으로 추진해온 광양시 경관계획안을 시 경관위원회 심의 및 전라남도 협의를 앞두고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경관법 제11조에 따른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경관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광양시 행정구역 전 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2020년도를 기준연도로 그리고 204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현황조사와 분석에서 실행계획까지 경관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부분은 없어 보이나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없는지 세밀한 조사와 확인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광양시 경관계획 재정비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민영 그렇습니다.

백성호 위원 5년에 한 번씩 합니까?

○ 도시과장 김민영 예, 그런데 여건이 또 그렇지 않아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지금 경관계획 재정비안과 관련해서 용역사가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민영 네.

백성호 위원 비용은 얼마나 들입니까?

○ 도시과장 김민영 1억 1,000만 원입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요? 그 4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경관계획의 개요라고 해서 과업의 범위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면적이나 인구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언제입니까?

○ 도시과장 김민영 2020년 기준입니다.

백성호 위원 2020년?

○ 도시과장 김민영 예, 기준연도가 2020년이기 때문에...

백성호 위원 아니, 기준연도는 그러는데 현재 면적에 나와 있는 497.65㎢이 면적은 언제 기준이냐고요.

○ 도시과장 김민영 2020년 기준입니다. 면적은 변경이 없습니다. 지금도.

백성호 위원 제가 이 면적과 관련해서 모호해서 시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봤는데요.

○ 도시과장 김민영 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에서랑 해면부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 차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면부가 24㎢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성호 위원 24해도 조금 안 맞긴 하겠네요. 시청 홈페이지에는 464.8㎢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인구나 세대수도 언제 기준입니까?

○ 도시과장 김민영 2020년 기준입니다.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20페이지에 보면 경관조례 지금 설정 상황이라고 해서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기존 경관조례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이고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의 제안은 지금 삭제를 하고 공업지역 내에서는 강화를 한다는 내용인데 아까 제안설명 하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는 연면적 660㎡ 이상 3000㎡ 미만에 대해서는 높이 10m 이상 15m 미만으로 하고 있는 경관조례를 아예 삭제하겠다는 내용입니까?

○ 도시과장 김민영 아닙니다. 그것을 삭제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소규모 건축물은 지금 완화시키고 공업지역 내에서 조금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위의 것은 삭제를 하고 공업지역 내는 강화를 한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셨는데.

○ 도시과장 김민영 그 부분은 좀...

백성호 위원 예,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경관팀장 김상일 입니다. 위쪽의 자료를 보시면 자문대상 중에 원룸처럼 경관 몇 층 되지 않는 높이가 12m, 11m 정도 되는 원룸 형태만 경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이라서 그런 내용은 자문대상에서는 제외를 시키고 심의를 받아야 될 대상일 경우에는 조금 완화시켜서 심의를 받는 내용으로 조례 내용을 조금 개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백성호 위원 이게 그러면 경관 기본조례가 상정되게 되면 다시 한번 더 설명하시겠네요?

○ 도시과장 김민영 네.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회기 위원 입니다. 경관 가이드라인 기본방향을 세울 때 광양시 정체성을 반영한 경관 형성을 했다고 되어있는데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반영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김민영 저희들은 타 인근 시군과 다르게 백운산이라든지 섬진강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방향으로 설정을 했는데 세부사항은 용역사에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회기 위원 이 내용 안에 보면 전체적으로 구역을 5개에서 3구역으로 나눌 때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체성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광양읍권 지역 같은 경우는 역사 문화 쪽의 정체성을 반영한 것 같고 면지역 하동이나 구례, 접근지역 이쪽 동쪽은 자연생태계 쪽의 환경을 반영한 것 같고 나머지 아래쪽은 우리 산업도시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 도시과장 김민영 예, 그렇습니다.

정회기 위원 과장님, 공부 좀 더 하십시오. 방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 정도 말씀만 해 주셔도 되는데 좀 이게 여기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안에 보면 얼핏 사진을 보니까 접경지역에 경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시로 제시한 사진을 보니까 광양읍 쪽에서 순천 넘어가는 주령마을 반송쟁이제 쪽에 전주 가는 고속도로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사진이 있는데 방금 이야기 했던 이런 정체성의 문제는 저희 의회에서 최근에 정체성 연구에 대한 결과를 내놨었죠, 알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김민영 아닙니다.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예, 참조하여 주시면 도시경관 도시과에서 생각하는 그런 구역 정할 때 이미지랑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우리도 3가지 정도를 냈었지만 그래서 좀 참조하셔 가지고 경관에 반영했으면 좋겠고 방금 이야기했던 접경지역 있잖아요. 그래서 순천, 광양 반송쟁이제 라든지 광양 같으면 세풍 그리고 구랑실쪽 있잖아요. 순천 넘어가는 이쪽 그 다음에 봉강터널 구례가는 옥룡 그리고 섬진강권역에 자연생태 쪽의 정체성을 갖는 곳은 하천이라든지 신원마을 그리고 도심지역의 산업도시에서 넘어가는 태인동에서 하동가는 그런 접경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경지역에 경관조성을 우리 정체성이 반영된 것에 뚜렷하게 나타났으면 좋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경계 오다가다 보면 여기가 순천인가 여기가 하동인가 구분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약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특색있는 반영하는 경관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에 보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 광양시에서 접경지역의 문제를 심도있게 고민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좀 많이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김민영 지금 접경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례쪽하고 하동이라든지 순천지역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체성 부분은 순천쪽에는 광양읍에 역사 전원 경관 정체성을 반영할 사항이고 하동쪽으로는 섬진강 쪽에 관련된 정체성을 반영하고 그렇게 구역별로 접경지역에 해당 되는 정체성을 반영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회기 위원 예, 그래서 접경지역에 우리 지역의 이미지가 뚜렷하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또는 나가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좀 경관 조성계획안에 반영시키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혹시 부족하면 서면으로 정리해서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민영 예, 알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지역 쪽으로 보시면 지금 자료 다 잘 보셨는데 옥곡 예를 하나 들면 옥곡 같은 경우는 국도 2호선 다리가 있어요. 그렇죠?

○ 도시과장 김민영 네.

서영배(옥곡) 위원 국도 2호선 다리가 있는데 옥곡은 교통의 중심지라고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그쪽이 어둡습니다. 그런 거 하나 건의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광양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마동 지역에 지금 와우 변이나 이런 데는 빛의 도시라고 해도 그 정도로 해놓고 하셨는데 그 외에 시골지역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어두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옥곡에 국도 2호선 다리가 길어요.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그런 풍경도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민영 알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유심히 저희들도 하나하나해서 살펴서 광양시 경관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고해서 열심히 다른 도시도 보고 검토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민영 예, 알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저희 지금 광양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도 조금 연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 도시과장 김민영 기본계획에서 경관계획과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연계시켜서...

○ 위원장 최대원 같이요?

○ 도시과장 김민영 네.

○ 위원장 최대원 그러면 공원과랑 녹지과랑 협의되고 있는 건가요?

○ 도시과장 김민영 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황금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민영 의안번호 4023호 황금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대상지는 황금동 산43-2번지 일원이며 광양 황금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구역 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지역으로 학교용지 내 용도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가칭 황금 초중 통합운영 학교 신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학교 용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용도적 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광양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7조 2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사항으로 학교시설 용지 결정에 따른 제1조 일반 주거지역과 자연 녹지지역 간의 면적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구 도시계획법 제12조이며 도시계획 변경 결정사항은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를 보시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 당초 23만 4773㎡에서 1585㎡가 증가된 23만 6358㎡로 자연 녹지지역이 당초 2만 9700㎡에서 1585㎡가 감소된 2만 8115㎡로 변경되었으며, 다른 용도지역은 변경이 없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 사유는 초중고등학교의 적정규모 배치를 위한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입니다. 위쪽 용도지역 기정 도면과 아래쪽 변경도면을 보시면 좌측의 자연 녹지지역 일부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우측 북측에 위치한 일종일반주거지역 일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안입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학교시설 용지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이 되고 최종적인 토지이용계획안으로 좌측 부분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학교 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감소되는 만큼 자연녹지지역이 우측 북측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 입니다. 황금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광양 황금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 구역 내 가칭 황금 초중 통합운영 학교의 신축을 위해 도시계획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결정하고자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2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도시계획 변경 결정은 교육 관계기관의 의견과 같이 학교신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입니다. 앞으로 주민의 이해를 돕고 각종 관련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열람 공고 등 사전 행정절차 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 위원 입니다. 이 부분은 학교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을 일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 한 건이죠?

○ 도시과장 김민영 그렇습니다.

조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 입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 사전에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매입이 가능하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명의 변경을 못 하게 압류상태가 되어있는 것으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교육청에서 이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학교 부지를 매입을 못 할 위기에 있고 또 매입을 못 하면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학교를 지금 착공을 못 해서 개교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용도지역만 바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도시과에서 대책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민영 권한사항이 아니고 산단택지과에서 담당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한 번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택지지원팀장 이돈필 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조합하고 입주자분들하고 여러 의원님들하고 우리 산단택지과하고 회의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도 그동안의 추진 경위도 정리를 해야 하고 그리고 변호사님 분들께 자문도 이번 주 내로 방문해서 자문 한 번 받아보고 자문내용을 다시 또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입주자분들이랑 고민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아니면 압류가 풀리지 않으면 매입을 못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조합 측에서는 이거는 명의 변경을 못 하도록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이 부지를 매입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서로가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이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를 실시설계하고 학교를 신축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부지를 못 사서 착공을 못 하고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다들 주변에 입주해있는 입주민들 자녀들이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이 개교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불편이 가중되지 않습니까?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좀 빠르게 자문받아서 소송 진행 중에도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건지 확인 하셔서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려고 하는 필지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있습니까? 신탁해서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민영 조합입니다.

백성호 위원 조합에서 신탁에 지금 모든 재산을...

○ 도시과장 김민영 예, 무궁화신탁에 위탁 맡겨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그쪽에서는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 크게 이견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민영 예, 없습니다.

백성호 위원 개인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 도시과장 김민영 네.

백성호 위원 혹여라도 지금 일종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재산권 침해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의 이견이 있는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 도시과장 김민영 기본적으로 평가는 변경되기 이전 용도지역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보통 원칙입니다. 감정평가는 지금 이것을 주거지역을 상업용지로 바꾼다고 상업용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용도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제 이 건도 아마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백성호 위원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자연녹지지역이 일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됐는데 앞서 있던 자연녹지지역으로 감정평가해서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손해이지 않습니까?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매입할 때 교육청에서 잘 알아서 판단할 거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6 정회)


(14:01 속개)

○ 위원장 최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해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바와 같이 민간위탁 기간은 이번 동의안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집행기관에서 제안설명 시 제시한 의견대로 2024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로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제2조 제2호에 농촌협약에 관한 정의를 같은 조 제3호에 농촌협약위원회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제4조 시장의 책무에서 제2항을 삭제하며 제7조의 본문을 제8조 제3항으로 하고 제7조의 농촌협약 체결과 농촌협약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기능위원회의 임기 등을 내용으로 제1항부터 제5항을 신설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수정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영동 도시재생 시설물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관리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할 것을 부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경관가이드라인 설정 시 도시 간 접경지역에 도시 이미지가 뚜렷하게 나타나도록 그 지역 정체성을 반영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황금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학교건립 및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미한 자구수정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안건심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05 산회)


○ 출석 위원수 (6명)


○ 출석 공무원

  • 미래산업국장 강금호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 도시과장 김민영
  • 건설과장 강봉구
  • 그 외 업무 관련 팀장
  • 산업건설전문위원 고근성
  • 지방시설주사 채원웅
  • 지방행정주사보 정준환
  • 지방행정주사보 박혜영
  • 지방시설서기 안형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