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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제2차 본회의(2024.04.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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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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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4년 4월 22일 10시 00분

장소: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계획 개선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2. 광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3. 광양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4. 광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5.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양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2024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양시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2.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계획 개선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전체의원)

2. 광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총무위)

3. 광양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총무위)

4. 광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6.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7. 광양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8. 2024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9.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0.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11. 광양시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산건위)

12.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1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

1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결위)

1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00 개의)

○ 의장 서영배(중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의안접수 현황으로는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계획 개선 촉구 성명서가 4월 18일, 전체 의원 공동발의로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활동 사항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 관련 안건을 포함하여 총 7건은 원안의결, 3건은 수정의결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 관련 안건을 포함하여 총 3건은 원안의결, 1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총 13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계획 개선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전체의원)

○ 의장 서영배(중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계획 개선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성명서는 전체 의원 공동으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안영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안영헌 의원입니다.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계획 개선 촉구 성명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남의 생활권을 확장하고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교통 인프라 확충이라며 전라선을 고속철도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신청서에는 용산에서 여수까지 단 10분 단축하는 고속화 철도사업 계획서가 제출된 사실이 알려져 전남 동부권 도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전남 동부권의 신성장산업 발전과 관광 활성화, 그리고 미래 세대들이 더 나은 전남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계획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의코자 합니다. 그럼,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계획 개선 촉구 성명서

정부는 2021년 여수에서 서울까지 2시간 10분으로 단축되는 여수-익산 노선 고속철도 구축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 3월 호남에서 처음으로 민생토론회를 연 윤석열 대통령은 전남의 생활권을 확장하고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 교통 인프라 확충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전라선의 고속철도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신청서에는 용산에서 여수까지 단 10분 단축하는 고속화 철도사업 계획서가 제출된 사실이 알려져 전남 동부권 도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 전라선은 지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급하게 개통하면서 선로 개선이 미흡하고 비고속화 구간이 많아 평균속도가 200km에 미치지 못해 서울에서 여수까지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무늬만 고속철도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2시간이면 도착하는 호남・경부선에 이어 2027년 남부내륙선이 준공되면 전라선만이 유일하게 비고속철도로 남게 될 것이다. 전남 동부권은 국가산업단지, 광양항,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등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경제 중추도시가 모여있으며, 매년 5,00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명소가 자리 잡고 있어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차별과 소외로 낙후된 전라선의 고속철도화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에도 가장 부합되는 사업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광양시의회는 전남 동부권의 신성장산업 발전과 관광 활성화, 그리고 미래 세대들이 더 나은 전남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전라선의 고속철도 사업계획 개선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광역 경제권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라선을 용산에서 여수까지 30분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하라!

하나, 정부는 전남 동부권과 수도권 간 접근성 강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호남・경부・남부내륙선에 이어 전라선을 고속철도화 하라!

2024년 4월 22일

광양시의회

본 성명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성명서가 채택되면 대통령비서실,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송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안영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계획 개선 촉구 성명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총무위)

3. 광양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총무위)

4. 광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6.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7. 광양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8. 2024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총무위)

9.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 의장 서영배(중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구호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구호 의원 입니다. 제32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의결, 3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박문섭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광양시에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하고, 이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실태조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자 지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5조 제2호 중 “연계 지원”을 “연계 치료 지원”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최대원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지원시설 설치·운영,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조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6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김정임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의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자금의 공공성·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운용 원칙, 운용 평가지수, 운용 실적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6조 제4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규정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6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같은 조 문구를 명료화하며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교통비 월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상위 법령에 따른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9조의 장애인교통비를 월 2만 원 이내로 개정하고, 안 제35조 제2항의 장애인가정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을 지정운영으로 개정하며, 안 제19조의 장애인교통비 개정안을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을 부칙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시 이행하여야 하는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반드시 거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보호자의 갑작스런 사정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광양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을

민간위탁 운영함에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간 24시간 돌봄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함에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간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에 대한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신설되는 광양광영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도서관 운영의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별표1에 광양광영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반영하고, 별표2에 이용시간과 휴관일을 규정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을 현행화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정구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8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11. 광양시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산건위)

12.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 의장 서영배(중동)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대원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대원 의원 입니다. 제32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건은 수정의결, 2건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시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율이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다른 지역 센터의 임대료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저 대부료율을 조례로써 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부료 요율 규정을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연 10/1000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5조 중 “10/1000”을 “30/1000”으로 하고, 제11조 본문 중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8년 8월 24일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준공되고 현재 1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광양시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시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금잔액 1,377원은 2023년 12월에 세외수입 처리되었으며, 아직 분양이 되지 않은 1필지와 폐수처리장 부지 등 2필지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이관됩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 건축 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현행화하면서 건축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하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이격거리의 건물 높이 기준을 9m에서 10m로 완화하며, 건축법 제80조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가중 비율을 30/100으로 하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최대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

1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결위)

○ 의장 서영배(중동)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문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문섭 의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고, 양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가 4월 18일 의장에게 보고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원안의결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교부세 등 세입 증감사항 정리와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는지 신규사업의 경우 타당성, 적정성 등에 역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9,749억 8,848 5천 원, 특별회계 2,115억 4,653만 3천 원, 총 1조 1,865억 3,501만 8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8.07%인 886억 5,296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박문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바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서영배(중동) 의사일정 제15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법령 등에 집행기관 위원회의 위원을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회의 의결로 추천하는 건입니다. 오늘 추천할 위원회는 광양시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사업 위탁 선정 심의위원회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지원액을 1만 5천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으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번 회기에 제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시민복지, 특히 취약계층 관련 지원사업의 경우 행정절차를 세밀히 점검하여 조속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장들과 상의한 결과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상정 자체를 하지 않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절차에 최소한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첫 추경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현안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32 산회)


【기록표결 찬반 의원 성명】

  • 1.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계획 개선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 광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3. 광양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4. 광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5.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6.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7. 광양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8. 2024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9.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0.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1. 광양시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2.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1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 (14명)

○ 출석 공무원

  • 시장 정인화
  • 부시장 김기홍
  • 시민복지국장 양준석
  • 미래산업국장 강금호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 보건소장 김복덕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화엽
  • 교육보육센터소장 방기태
  • 물관리센터소장 장민석
  • 녹색도시센터소장 장형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 총무과장 문병주
  • 세정과장 이강기
  • 징수과장 조상진
  • 회계과장 김미란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 투자경제과장 허정량
  • 신산업과장 신오희
  • 산단택지과장 권회상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 관광과장 김성수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 환경과장 김용길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 안전과장 조선미
  • 도시과장 김민영
  • 건설과장 강봉구
  • 도로과장 박옥병
  • 교통과장 정성환
  • 건축과장 김순열
  • 허가과장 김경수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 출생보건과장 이향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 농식품유통과장 박순기
  • 스마트원예과장 이병남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 기술보급과장 우미자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 도서관과장 김미라
  • 상수도과장 김세화
  • 하수도과장 손봉호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 공원과장 김재신
  • 녹지과장 김재복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 총무전문위원 서병구
  • 산업건설전문위원 고근성
  • 의사팀장 이경언
  • 지방행정주사보 서병주
  • 지방속기서기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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