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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4.03.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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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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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4년 3월 7일 10시 00분

장소:총무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광양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2. 광양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3. 광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

5.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박철수 의원 – 여성가족과)

2. 광양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총무과)

3. 광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동보육과)

4.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아동보육과)

5.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예술과)

6. 광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원순환과)

7.「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환경과)


(10:00 개회)

○ 위원장 정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이번 회기의 운영 계획과 안건 회부 현황, 의사결정 등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제32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7일간입니다. 총무위원회는 3월 7일 오늘부터 3월 11일까지 4일 동안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심사 대상 안건은 박철수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광양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과 일반안 5건과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 건 등 모두 7건입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세부일정입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일반안 6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 또는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박철수 의원 – 여성가족과)

○ 위원장 정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박철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철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의원 입니다. 광양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광양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1인 가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하여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1인 가구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로 광양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실거주 1인 가구로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1인 가구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 1인 가구 복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 온·오프라인 플랫폼 조성 및 운영 사업, 1인 가구의 안전 또는 범죄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 지원사업 등입니다. 안 제 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사무의 위탁과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 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입니다. 사회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와 비혼 등이 증가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1인 가구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이며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급증하는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박철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철수 의원님이 발의하여 2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들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청년 실업 문제, 결혼 기피 현상,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의 사회적 문제에 기인한 1인 가구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제도적 지원 근거가 미흡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고립된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 전체 가구의 30.8%에 해당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를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 위원 입니다. 이 조례가 우리 노인장애인과의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있는데 이 1인 가구 조례를 또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45세 이하를 청년이라 하잖아요. 청년 1인 가구가 6,645가구, 그다음에 70세까지 장년이라고 하면 8,668가구가 있고, 그다음에 70세 이상이 이제 3,545가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45세 이하는 아직 결혼 전에 가구가 많을 것 같고, 그다음에 45세에서 70세까지는 왜 이처럼 가구 수가 1인 가구가 많은지 혹시 파악해 보신 게 있습니까?

박철수 의원 45세에서

신용식 위원 45세에서 70세까지

박철수 의원 왜 1인 가구가 많은지요?

신용식 위원 1인 가구가 많은지

박철수 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자는 겁니다. 조례안에. 실질적으로 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것도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고요. 그것은 고독사에 관련된 부분이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나이대, 45세에서 70세, 왜 많은지 그 부분도 실태조사를 하게끔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신용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이 조례가 좋게 다가오고요. 그런데 이제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 보면 좀 범위가 넓어요. 삶의 질 향상, 그러면 우리가 2인 가구는 삶의 질 향상을 안 해도 되느냐.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1인 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경제적 안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좀 생각해 보면서 이 가구분들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고 이분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이제 지원이라는 그 내용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삶의 질 향상이나 경제적 지원이라든가 취업의 문제라든가 결혼의 문제, 이런 복합적으로 아마 무슨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데이터를 잡아서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방향을 잡아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박철수 의원

신용식 위원 그러면 이제 본인도 1인 가구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걸 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인 입장에서. 의원님 입장에서요.

박철수 의원 필요하다는 게 어떤 걸...

신용식 위원 아니, 의원님 입장에서 혼자 이렇게 가구를 해보니까 뭐가 이렇게 필요할 것 같다.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철수 의원 처음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가 먼저 우리 광양시 자료를 보면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계속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현재 작년 기준으로 보면 2만 8,576가구입니다. 우리 광양 15만 인구에 보면 거의 1/5 정도,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인구 수가. 근데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게 뭐냐 하면 1인 가구를 지금 독려하고 지원하듯 해주자는 조례가 아니고,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물론 필요한 지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1인 가구로서 계속 살아가게끔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 온·오프라인으로 플랫폼을 조성한다는 이유도 그 이유고, 또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를 지원사업, 여기서도 넣은 이유가 1인 가구에서 계속 거기서 머물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꼭 금전적인 이런 물품 지원이 아니고

신용식 위원 저도 이제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고독사 조례는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부분이 많을 것 같고요. 이 1인 가구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분들 파악하면 있을 것 같고요. 그분들 사회에 이렇게 나오게 하는 방법인 것 같은, 아마 이 조례가 형성되면 아마 모든 우리 1인 가구뿐만 아니고 우리 광양시의 가구가 이제 질적인 향상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아마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철수 의원 그리고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하고 이 1인 가구 지원조례를 처음에 같이 만들었습니다. 포괄적으로. 따로 조례를 만들기보다. 근데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은 따로 분리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게 낫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지금 따로 분리를 한 거거든요. 그 부분은 좀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정구호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박철수 의원님

박철수 의원

송재천 위원 지금 싱글입니까? 1인 가구입니까?

박철수 의원 부모님이랑 같이 삽니다.

송재천 위원 얹혀서 삽니까?

박철수 의원

송재천 위원 본인을 위한 조례 발의 같기도 한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 자료를 보니까 1인 가구 현황이 전국 평균이 34.5%고 전라남도가 36.1%고 광양시가 3.8%에요. 좀 낮은 건 천만다행이에요. 그렇죠?

박철수 의원

송재천 위원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이 현황을 알게 돼서 다행인데 지원사업에 보면 제1항에 보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5항에 보면 경제적 안정 및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 해놓았데 사실 지금 혼자 사는 사람들이 물론 시대적 흐름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경제적으로 좀 풍부하기 때문에 아무 구속을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유도 크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그 1인 가구의 주요 포션을 얼마나 차지할지 모르지만,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전부 다. 혼자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고 남 간섭 안 받으니까 시집, 장가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데 이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6조 2항에 보면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한 관련 법인 단체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 광양시에 1인 가구를 위한 법인이나 단체가 별도로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박철수 의원 현재 법인이나 단체, 법인은 없는 것 같고요. 단체는 자기들만의 소모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송재천 위원 청년 지원정책에서 동네별로 5명한테 인당 100만 원씩 줘가지고 그런 단체를 말하는 거죠?

박철수 의원 그런 단체도 포함되고요. 자기들만의 그냥, 일반 소모임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사무위탁 10조에 보면 위탁이라고 돼 있는데, 1인 가구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법인 같으면 또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 단체라는 건 임의단체거든요. 여기에 과연 사무를 위탁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런 단체들이 대표적으로 광양시에 한두 개 있다면 또 용인도 할 수 있는데 각 동네별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떤 기준으로 그 단체를 인정해 줄 거냐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나중에 우리 조율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토론하겠지만 그때는 본인이 제안했기 때문에 제척하지 말고 우리 토론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철수 의원 예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 위원 박철수 의원님. 여기 인구 연령별 통계를 보면 20~30대 물론이고 40대부터 50대, 60대가 지금 남성의 1인 가구 비율이 높거든요. 그런데 제4조에 보면 조례는 광양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를 적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의 입장으로 본다면 지금 산업도시로 가는 이 단계에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싱글로 거주하는 인구가 직업상, 아니면 일이 있어서 온 경우, 이런 경우가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적용 범위를 6개월 이상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들 또한 보호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을 하고 끝나면 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또한 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박철수 의원 이것도 처음에는 적용 범위를 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도 고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광양시에 주거하는, 그래도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최소 6개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이렇게 적용을 한 거거든요.

김정임 위원 저는 지금 이 부분은 조금 기간을, 도움을 주기는 주되, 기본적으로 우리 광양시에 지속적으로 사는 사람, 인구가 1인 가구가 아니고 이렇게 본인의 직업상, 잠깐만 과장님 이게 저기까지 다 파악이 됩니까? 그냥 6개월 이상 거주자를 지금 파악하신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인 여기 광양시 거주민 중에서 1인 가구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입니다. 저희가 주민등록상 통계치를 갖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실거주 부분은 따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임 위원 그렇죠.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어찌 보면 시랄지 이런 지원하는 예시가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과연 그분들 국가적인 차원은 필요하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그 또한 좀 시의 입장에서 좀 바라봐야 할 사항이 아닐까. 그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박철수 의원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6개월 이상 주소를 두지 말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강화를 시키자는 말씀이십니까?

김정임 위원 제가 생각한 것은 여기 들어와서 산업 인력으로 와서 갔던 사람이 지원 대상이 될 것인가. 아니면 광양시민, 시민으로서 1인 가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혼자. 여기에 거주하는 직장인도 장기간 직장인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 형편상 싱글이 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결혼 안 해서 있는 사람이고. 전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산업 인력도 여기에 포함돼서 지원을 할 것인가.

박철수 의원 아닙니다. 조례를 보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입니다. 그러니까 실거주자죠. 주민등록법상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해서

김정임 위원 근데 장기간 여기에서 한 1년이고 있는 사람들이, 거주지를 여기에 옮겨놓고 거주를 한 사람들도 저는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박철수 의원 그분도 이 조례상으로는 대상이 되는 거죠. 일단 실거주자가 광양으로 돼 있으니까

김정임 위원 그러니까 산업 인력도 6개월 이상만 거주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박철수 의원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지원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현재적으로 물품 지원은 안전 지원 사업밖에 없거든요. 물품 지원 같은 경우는. 나머지 지원 같은 경우는 현금성 지원이나 이런 건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송재천 위원께서 질의하셨다시피 5조 1항 5호, 경제적 안정 및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 간의 논의도 있어야 될 부분 같고요. 그렇습니다.

김정임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9조의 지원 시설 설치 운영에 가서는 어떻게 딱 무엇이라고 지정은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 의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박철수 의원님 제가 이것에 덧붙여서 저는 이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주소를 이전한다는 것은 상당한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수반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이전하게 되면 보험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전부 다 그 행정 이전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서 단기간 거주하는 사람들은 주소 이전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상으로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럼 굳이 6개월을 둘 필요가 있을까. 그냥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들은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철수 의원 그 부분도 동감합니다. 처음에 적용 범위를 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최소한의 적용 범위를 둔 거거든요.

○ 위원장 정구호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행정적 절차가 무척 까다롭습니다. 주소 이전하면 모든 걸 또 다시 주소에 맞게끔 가서 행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힘듦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가 봐서는 주소 이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직장을,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들어온다든지 오랜 기간 이쪽에 올 일이 아니면 옮기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실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적용 범위를 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박철수 의원 네 그 부분도 위원장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 위원장 정구호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는 적용 범위를 좀 더 완화해서 주소 이전에 대한 문제점들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낫지 않냐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제 제 의견은, 우리 시가 추진하는 시책이고 이제 하게 되면 또 인구 유입이랄지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적용 범위는 두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이제 별도 토의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입니다. 저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와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는 중복된 내용이어서 그 의견을 좀 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1인 가구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은 저희가 봤을 때는 40대에서 50대, 60대 초반까지 남성분들이 70% 이상 차지합니다. 그 이유는 이혼으로 인해서 부분도 있고요. 남성이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독사 1인 가구 예방 관련하는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도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저희가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과에서는 조례 부분이 좀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좀 너무 이 조례가 포괄적인 내용으로 담겨 있어서 실질적으로 실행에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철수 의원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총무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문병주 입니다. 의안번호 4035호, 광양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2018년 제정하였으나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재원 감소로 인하여 역할 수행이 어려워 2019년 12월 31일 한국지역진흥재단 제4차 재단 이사회에서 해산 의결되어 조례의 존립 근거가 없어진 상황으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의견 결과 의견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동보육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광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입니다. 광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난감도서관 감면 수혜 대상자 확대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이용 시민의 편의성을 구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 조례 제10조 제4호 세 자녀로 돼 있던 내용을 두 자녀로 개정을 합니다. 이후 행정절차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의 연회비 감면 대상자 중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을 두 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개정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이용 시민의 편의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를 막고 미래 세대를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다자녀 가구의 개념이 세 자녀 이상 가구에서 두 자녀 이상 가구로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저는 다른 것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11조 보면 장난감 기증 조항이 있거든요. 그것도 보면 한 해에 기증되는 장난감 양이 얼마나 정도 됩니까?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기증된 내용들은 없습니다.

박철수 위원 기증은 없습니까? 그러면 저도 제 조카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여기 장난감도서관 이용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장난감 중에서도 쉽게 말해서 인기 있는 장난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난감을 다시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갈 때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장난감 양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매년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교체 내지 양을 좀 늘리는 상태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을 뒷받침을 시켜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럼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이제 기증이 만약에 많다고 했으면 제가 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기증도 부족하다 하시고 지금 현재 장난감 양도 부족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아기 키우는 데 보면 집에 장난감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이 안 쓰는 장난감이 이제 기증이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증을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굳이 우리 시 예산 가지고 새 장난감을 사는 것보다 기존의 장난감을 쓰는 가구에서 기증을 받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기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만약에 장난감 기증을 하면 그 기증에 대한 보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기증을 하신다고 그러면 장난감의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중고 가격에 전체 다는 못 주더라도 그걸 광양사랑상품권이라도 바꿔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저도 이 부분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라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증받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고가의 장난감도 있고 가격이 낮은 장난감도 있는데 기증받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지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불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중고 가격으로 계산하든 기준을 만들어서 그 가격을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이렇게 되돌려주는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를 채택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이상입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 위원 지금 세 자녀 가정에서 두 자녀로 갑니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중마나 희망, 용강 해서 대강 인원수 보면 600명 남짓인데 어느 정도 더 늘어납니까? 회원 수가?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회원 수가요? 매년 한 10% 정도는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신규 아파트

안영헌 위원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연회비가 1만 2천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 자녀가 감면되고 두 자녀로 늘어나면 두 자녀로 늘어나는 만큼 어느 정도 회원 정도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되면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그 내용을 좀 제가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안영헌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번 파악하셔서,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닐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조심스럽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여쭈었습니다. 장난감 부분 이렇게 회원 수 늘리는 것보다는 내실이 조금 더 보강돼야 되지 않냐 하는 부분, 좀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이라도 좀 체크하는 것까지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알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장난감 부분으로 민원 발생은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아동보육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입니다. 재단법인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2024년 추경 예산에 시비 10억 원을 출연하여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육사업 추진과 보육재단 자립기반 구축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연도별 출연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육사업 추진 실적 중에 2022년하고 2023년에 사업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신규 사업인 1인 1학기 사업, 그리고 돌봄 사업, 그리고 안심 정류장 사업으로 인해서 한 5억 정도가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2024년 추진 계획은 세입은 18억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도 18억 원이고요. 사업 추진은 9개 사업, 신규 2개, 계속사업 7개 해서 12억 4,500만 원이 투입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재단법인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에 2024년 추경 예산으로 10억 원을 출연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으나 제313회 임시회에서 50억 원 출연 동의에 대해 부동의한 바 있으며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시 10억 원 출연 동의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타 자치단체와 차별성이 있는 보육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난 6년간의 출연금에 대한 성과 분석과 향후 출연금액 조정 및 지원 방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이 내년부터 시행하죠?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그러면 지자체의 예산들이 교육청으로 다 이관되지 않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사업들도 그렇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지금 유보통합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아무튼 우리 광양시 아이들을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중단없는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유보통합 간다고 해서 저희들도 손 놓고 있지는 못할 것 같고 해서 어린이보육재단 사업은 저희 자체적인, 만들어서 한 사업이고 육아종합센터는 어쨌든 유보통합되면 그쪽으로 간 업무입니다. 그래서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지금 어린이보육재단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거의 다 본예산에 세워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으로 이게 이관된다면 거기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동일한 사업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 투자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도 기존에 갖고있는 비용이 지금 한 50억 정도 됩니까?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예 49억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정구호 약 50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복 사업이고 지금 하는 사업들이. 그러면 이걸 제외한다면 그렇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신규 사업에 대한, 저희가 기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이었고 그리고 일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미미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 승인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저희가 일반사업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그러니까 그런 일반사업이 이제 교육청으로 이관되면 그 까다로운 조건이 완화가 되잖아요. 교육청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까지는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2024년도 세입을 보면 시 출연이 벌써 10억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잡수입은 어떤 걸 갖고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잘 아시다시피 이자 수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정구호 이자 수입 지금 2억씩 들어옵니까?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그리고 세출을 보면 사업비는 12억 4,500만 원입니다. 사무비 빼고. 그런데 예비비에 1억, 이월금으로다가 3억 9천. 그러면 5억 정도가 이월됩니다. 그러면 이 5억을 빼고 5억만 지원해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예비비나 이월금 사업들은 수시로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출로 이렇게 추정을 해놓은 사항이고요.

○ 위원장 정구호 예비비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어느 정도 10% 이내에 아니면 5% 이내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월시킬 금액을 뭐 하러 이렇게 확보를 해야됩니까? 제가 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지금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 안 된 사업들을 예를 들면 지난해 저희가 돌봄 사업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이런 신청이 적다 보니까 그 예산들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수시로 돌발된 사업이라 이 부분은 이월에 대한 추정치를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고요. 그동안 이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5억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10억 정도는 이렇게 해야 저희들이 바라는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부탁을 좀 드립니다.

○ 위원장 정구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7건이고 신규사업이 2건입니다. 이 사업들을 보면 누구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 부모님들의 생각일까. 아이들의 생각일까. 아니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교사들의 생각일까. 아니면 시청의 실과의 직원들의 생각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도 어린이집도 어린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트렌드도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사항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보니까 어린이집 선택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을 아홉 가지로 나열한 게 있어요. 여기를 보면 첫 번째가 어린이집 위치, 그다음에 교사의 교육관 및 자질, 세 번째는 교육 프로그램, 또 식단 관리, 어린이집 환경, 그다음에 사각지대는 없는 CCTV가 설치돼 있는지, 그다음에 장기근속 교사 여부. 이거는 뭐냐 하면 오래 근무하신다는 건 잘하신 분들이 계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공립이냐, 민간이냐, 법인이냐, 가정어린이집이냐. 이런 게 고려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원장의 교육관. 부모님들이 이런 어린이집을 원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럼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보면 이게 합당한 교육들이냐. 먼저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중에 영어 클래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800명으로 해서 3억 정도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과연 2세에서 3~4세에 어린이집을 보내고 그다음에 유치원은 4~5세를 대부분이 보내지 않습니까? 이 어린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친다고 될까요? 어느 책에 보면 어린이들은 0세에서 4세까지는 5분 이상 집중력이 없답니다. 그리고 학습도 힘들뿐더러 그다음에 1~2월생하고 11~12월생들이 차이가 영유아 때는 크답니다. 그래서 언어 습득이라든지 또 말하는 정도, 이런 게 차이가 많은데 이렇게 어린이들의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발달적 요인에 관계도 없이 이렇게 사업을 설정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린이집 선택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의 9개를 보면 이런 프로그램을 부모님들은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때는 정서적 발달, 그다음에 신체적 발달에 많이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신경을 쓰고 그걸 원한답니다. 이런 프로그램 학습보다도 공부보다도 뛰어놀고 운동을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인근에 주위에 있는 어린이를 둔 어머니들하고 전화를 몇 통화 해봤는데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안전이고 그다음에 건강하게 거기 가서 잘 적응하는 것. 이런 것에 초점이 있지 영어를 가르치고 국어를 가르치고 이런 것에는 큰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런 CCTV 설치하기 전에는 설치해 놓고도 폭력 사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한테. 이런 것에 좀 관심이 많은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보면 대부분이 이런 것에 좀 반하는 그런 사업들 아니냐. 부모님들이 원하고 어린이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감안해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영어 교재, 영어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어린이집에 실내 어린이용 운동기구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재료도 좋아서 부딪쳐도 다치지 않는 그런 재료들이 많은데 그런 걸로 돼 있는 어린이 체육시설, 운동시설을 좀 전체에 사줘서 어린이들이 좀 밝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규사업을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육 대상 아동이 7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학하기 전 단계. 7세 아동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영어를, 지금 영어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놀이와 같이 첨가를 하기 때문에 우려한 부분은 조금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 위원장 정구호 7세 같으면 어린이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우리나라 나이로는 7세입니다. 만 5세죠.

○ 위원장 정구호 그러면 유치원 들어가는 나이인데 유치원하고 보육하고는 좀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별개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별개로 지금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통합된다는 것 아닙니까?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 위원장 정구호 그러면 0세부터 7세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지원하신 분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7세에만 한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할 때는 아무튼 모든 의견을 취합을 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도 학부모 대표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 좋은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위원회에 통과를 시켰었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예 위원회는 통과했겠죠. 그런데 진짜 이게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런 지원이냐. 사업을 좀 부모님들하고도 소통을 해서 어떤 걸 원하는지. 왜냐하면 수혜자들이 이제 어린이들 아닙니까? 거기에 제일 관심 있는 사람들이 부모님들입니다.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는 게 아니고 이분들 수혜를 보는 부모님들하고도 소통을 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본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진행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비 확보나 이런 부분들도 좀 힘들고 해서, 어쨌든 올해는 이 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그럼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마지막으로, 이월금을 빼면 4억 정도, 예비비까지 하면 5억 빼면 5억만 세워줘도 된다는 의견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월사업이 세출의 추정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2억을 중단 없이 한다면 이월금은 발생 안 되고요. 아무튼 그 10억 예산을 가지고 촘촘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정구호 예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안영현 위원님

안영헌 위원 어찌 됐든 10억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육재단도 언젠가는 자립을 해야 된다고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10억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앞으로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저희 시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50억 정도는 지금 예치가 돼 있는데 자립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독립을 해야 되기 위한 기본적인 자산이 아니라 보육재단의 운영비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는 그동안 사업비 성격으로 기부도 받고 했기 때문에 출연금이 운영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받는다 하면 지금 백운장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익 사업, 태양광 사업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어쨌든 그쪽하고 맞추다 보면 한 25억 정도가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5:5 정도라고 하면 한 10억씩, 10억씩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2030년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이 사업들은 일단 사업비로 사용을 하되, 그리고 CMS로 들어온 자발적인 기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비 성격으로 받으면 저희는 태양광 사업을 해가지고 독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한 2030년 정도면 가능하겠다?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진행 과정에서 계속 진행을 해 주면 2030년이면 가능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올해 10억을 출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10억의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출연하지 않아서 5억을, 작년에 30억인가 그때 하셨죠?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네 그것 부결됐고요. 올해 본예산 부분이 10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5억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집행부 쪽에서도 저희 쪽에서도 지금 한 10억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꼭짓점이 안 맞은 상태에서 부결이 된 것 같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출연하지 않아서 작년 5억, 올해 5억 지금 그거죠? 지금 그렇게 기준을 잡으신 거죠?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박철수 위원 앞서 우리 정구호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꼼꼼하게 잘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금을 쓰는 거라서.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건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 이월금 이게 일반 회계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특별회계로 넘어갑니까?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이 부분은 일반,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저희하고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하지 않고 그냥 일괄 다 일반회계로 예산 편성이 됩니까?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하고 이월금을 만약에 쓰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면 그 예치되는 그 50억에서 플러스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다시 내년도 사업에 일반회계로 그냥 일괄 다 사업비로 씁니까?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일단 이 부분은 재단 사업비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 부분이 부족하다든가 또 자립을 위한 이런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예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예치금으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예치금으로 넘어갑니까?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박철수 위원 그러면 그 돈은 이제 못 쓰는 거잖아요.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쓸 수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쓸 수 있다고요?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박철수 위원 그러면 50억에서 플러스 그러면 4억 9천이면 54억 9천만 원이 되네요? 만약 이대로 된다고 하면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박철수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내년에 사업을 할 때 예산이 부족했을 때 예치된 금액을 빼서 쓴다? 그 말씀이시네요.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50억 예치된 부분들은 사업비 성격으로 지금 예치가 돼 있고요. 신규사업을 좀 거대한 사업을 추진한다 하면 그 돈 가지고도 가능하고요.

박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 예치된 금액 50억에서 지금까지 예치된 금액에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뺏어 쓴 경우가 있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뺀 돈은 없습니다.

박철수 위원 한 번도 없었죠?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연간, 작년을 빼고 한 7억에서 9억 사이에 사업비가 소요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필요한 잉여금은 예치를 하는 상황입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월금은 다 예치금으로 넘어간다, 그 말씀이시죠?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그리고 의원님 아까 그 5억, 5억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2022년도 그전에는 거의 한 10억 미만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사업들이 한 3개의 거대한 사업이 한 5억 정도가 투자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또 출연도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사업비가 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 성격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5억, 5억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지난해 14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가 됐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 위원 입니다. 아까 그러면 2030년까지는 이 10억 출연금 빼고 5억씩 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그렇습니다.

신용식 위원 매년 5억씩 했을 때. 이게 계속사업에서 이제 어린이 1인 1학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신용식 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이제 5억 출연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4억을 들여서 악기를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맞죠? 4억 예산이 들어서 악기 작업을 했는데, 악기는 다 샀죠?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샀습니다.

신용식 위원 그래서 이제 2억 5천 의 운영비만 된다는 거죠? 강사비?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그렇습니다. 강사비.

신용식 위원 강사비만. 그러니까 지금 2024년 사업이 총 한 10억 정도 되네요?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그렇습니다.

신용식 위원 출연금을 10억을 꼭 받아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신용식 위원 그렇지 않으면 5억만 만약에 출연한다 그러면 5억은 또 기존 50억에서 또 당겨써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까?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예 그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센터 소장님,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예술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입니다.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038호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광양 시립국악단의 활성화와 모든 세대를 고려하여 다채로운 공연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전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사물놀이 파트를 신설함에 따라 35명의 정원을 40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3조 제2항 3호, 35명을 40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모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사항입니다. 2024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입니다. 2024년 2월 20일에 상정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예산 상황입니다. 정원 증원에 따른 증액 예산 1억 518만 원은 2024년 제1회 추경에 반영 예정입니다. 관계 법령입니다.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국악단을 활성화하고 다채로운 공연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악단 정원을 35명에서 40명으로 5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판소리 정원 3명을 4명으로 1명 증원하여 전통 국악과 퓨전 국악 등 다채로운 국악 프로그램 개발로 시민들의 문화 향유 욕구를 해소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물놀이 파트 신설을 위해 4명을 추가로 증원하여 각종 지역 행사나 문화행사의 흥을 돋우는 다양한 국악 공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전문가 의견에서 사물놀이가 필요하다. 그렇게 의견을 줘서 이렇게 문화예술과에서 논의 끝에 이렇게 개정안을 올리신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게 저도 이제 있으면 좋겠는데 다른 국악단 같은 경우에 사물놀이가 있습니까? 타 지자체도?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렇습니다. 우리 도 내에도 지금 7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근에서, 여수도 그렇고, 진도라든지 이렇게 대부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풍물단을 아예 따로 뺀 지자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런데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4명 정도 증원하고 판소리 하시는 부 1명 증원하고. 지금 이거잖아요. 주된 요지는.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휘자하고, 지금 바뀌었죠, 작년에?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지휘자는 교체됐는데 아직 채용은 안 됐습니다.

박철수 위원 아직 채용은 안 됐고요?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럼 지금 공석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박철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지휘자도 이 풍물단에 관련돼가지고 조금 식견이 있으신 분도 같이 겸해서 이렇게 선임을 해야 되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조금 문제가 있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박철수 위원 그런데 우리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전형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면 그 기능에 보면 일반단원의 위촉과 평가를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때마다 하게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좀 주기적으로 필요하다. 1년이면 1년. 그렇죠? 그래도 최소한 1년 단위로는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1년 단위로 평가를 했으면 작년같이 그렇게 조금 시끄러운 일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조례상으로는 정식 채용 관계가 있다 보니까 계약 관계가 있다 보니까 2년으로 돼 있는데요. 1년마다 시에서는 정기적인 평가는 아니어도 수시 평가식으로 해서 지휘자가 1년 동안을 평가할 수 있는 그다음에 시에서 또 복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해서 평가하는 중간 성격의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꼭 지휘자가 단원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지휘자 포함해지고 전체적인, 꼭 평가라기보다는 그분들의 지금 현재 1년 동안의, 쉽게 말해서 그래도 일반단원인데 조금 불합리한 대우를 당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조금 소원 수리 같은 그런 기능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예 저희들이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박철수 위원 그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휘자가 현재 선임이 안 됐다고 하시니 그런 부분이 아마 평가를 하실 건데 그런 부분도 인성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많이 겸해서 선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 위원 사물, 판소리 3명에서 1명 더 증원되죠?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판소리 우리가 지금 창립된 지가 몇 년 됐죠?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지금 당초에 11년 저희들이

송재천 위원 10년 동안 3명 해도 아주 잘 했는데 딱 1명 늘리는 이유가 뭐죠?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최하 인원이, 제가 전문적인 분야라서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기본 한 4명은 돼야지 어느 정도 이렇게 틀이 갖춰진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송재천 위원 4명이 돼야 된다는 것은, 그건 누구 전문가 의견인지도 모르겠지만, 3명이면 어떻고 4명이면 어때요. 3명 갖고도 10년 이상 우리 국악단 잘 운영됐는데, 그런 의구심 하나하고, 누굴 끼워 맞춰주기 위한 증원 같고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런 것 없어도 내가 보니까 그래요. 그다음에 사물놀이는 지금 막 읍면동에서 활발히 하고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특히 광영동에 가면 전수관까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인데 각 동네 축제나 문화행사 할 때 전부 그 동네 사물놀이패들이 전부 동원돼서 흥을 돋워주잖아요. 이 옥상옥이야 또 국악단 만들어 놓으면 동네 행사, 문화행사는 이제 누가 나가는 겁니까? 거꾸로 옥상옥을 만들어가지고 기존 동네 읍면동의 사물놀이패를 없애는,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여기는 돈을 줘야 되지만 각 읍면동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돈을 안 주잖아요. 자기들이 스스로 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왜 그런 것을 짓밟으려고 그래요?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일반 운영비는 각 읍면동별로 지원하고 있고요.

송재천 위원 조금 나가지만 여기는 보니까 1억 500만 원이 추가돼요. 1년에. 아니, 공연도 중복되고 옥상옥이라는 개념도 되고, 그 1억이라는 돈을 괜히 지불하면서 동네 사물놀이패 사기 저하를 시키거나 아니면 행사를 축소하게 만들 이유가 뭐냐. 대표적으로 광영에 공식 명칭이 뭐죠? 그 전수관까지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해요. 그런 사람들을 더 육성 발전시켜야지 옥상옥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위원님 읍면동의 사무놀이패는 그 나름대로 또 저희들이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운영비를 조금 이렇게 더 지원해 달라든지 그래서 그 부분의 활성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립예술단의 국악단의 사물놀이패는 말 그대로 전문학교를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 졸업해서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 개념이고요. 좀 성격이 다르다고

송재천 위원 그런데 이 사물놀이패라는 것은 대학을 나왔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그 동네별로 하나의 동네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뭔가 동네 참여하는 사람들 기예요. 기를 꺾을 필요가 있느냐. 대학 아니라 어디를 나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나는 괜히 사치스러운 옥상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위원님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동의 사물놀이패도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그 사람들 조금 지원 더 해주면 더 활성화되고 삶의 질도 높아지고 “광양시 잘한다” 그런 칭찬받을 것 아니에요. 4명을 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사기를 꺾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읍면동의 사물놀이패 활성화를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돈이 이중 삼중 들어가잖아요.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 위원 과장님 저는 어찌 보면 우리 시립예술단이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적극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지만 더 높이기를 제가 바라는 사람 중 하나인데요. 이 부분이 국악팀을 늘림에 있어서 판소리하고 사물놀이 우리 송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지역 정서상. 그래서 제가 좀 건의드리고 바라는 바는 여기 보면 MZ세대 등이 함께, 퓨전 국악 등 다채로운 국악 프로그램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단계, 전통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립국악 측에서 이러한 퓨전 쪽으로 조금 더 진행을 하면 이런 전통적인 것하고 안 부딪히게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한 번쯤 고민을 하신다면 좀 이렇게 충돌하는 요소가 좀 더 적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전통국악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젊은 세대들은 또 퓨전 쪽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 두 개가 충돌되지 않도록 잘 좀 믹싱을 해서 좀 했으면 하는, 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국악단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싶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제 13년 동안 올해까지 포함해서 14년이 됩니다만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그런 운영의 프로그램상의 분야별로 고민한 적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약 위주로 이렇게 공연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젊은 세대라든지 이런 부분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구성이. 그래서 공연의 다채로움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각종 행사에 이제 많이 초청되고 또 인기가 많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젊은 세대들도 또 고려해야 되고 층별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김정임 위원 이것이 충돌되지 않도록 차별화를 좀 확실하게 좀 두세요. 우리 지역에는 어찌 보면 각 읍면동 다 있거든요. 또 이분들이 봉사도 또 열심히 하고 있고 이분들 이것을 배제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립국악단이 한 단계, 아까 말씀하셨죠? 교육을 대학 나오시고 어쩌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조금 차별화를 시킬 필요는 있지 않느냐 싶어요. 염두에 두고 좀 하셨으면 싶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누차 이 이런 시립예술단이 시민 속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개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뀌지 않는 그런 현 상황이고요. 제가 작년 연말에도 학교 졸업식이나 기업들의 창립기념일이나 행사 있을 때 좀 이렇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몇 차례 낸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게 개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시고요. 얼마 전에 우리 약수제 때 갔었는데 공연하시는 우리 단원들이 그 추위에 벌벌 떨면서 공연하시는 것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노력하시는 공연을 하시는 우리 단원들한테는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행정에서 뒷받침해야 될 게 그분들의 노고에 누가되지 않게 촘촘히 잘 기획을 해서 시민 속으로 다가가는 그런 공연을 펼쳐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또 아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몇 분한테 들었는데 우리가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데 1년에 35억의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약 35억 정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면 1억짜리 공연을, 우리가 최고의 공연을 데리고 와도 1년이면 35번을 우리가 운영 안 하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운영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은 시민들에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들한테 가까이 가서 좋은, 이렇게 공연의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반하는 일들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이 시민들 사이에서도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5명 증원을 합니다. 판소리 1명, 사물놀이 4명. 저도 질만 생각하면 당연히 이런 보완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 본예산에서 충분히 이걸 심도 있게 논의해서 다뤘어도 되는데 왜 예산을 1억 500만 원을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갑자기 증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추경 예산이라면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추경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이건 예측 가능한 일들이고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생각했을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왜 갑자기 이게 올라왔습니까?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이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작년부터 계속 우리 시립예술단 운영 부분에 대해서 관심가져주시고 이렇게 협조해 주신 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고 올해 초에도 1월에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초청하는 공연을 했으면 하는 데라든지 교육지원청을 비롯해서 상공회의소, 또 이렇게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 이번 하면 또 1분기가 지나가니까, 회사 이런 데 공문을 또 한 번 더 시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행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증원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추경, 이 부분에 말씀하셨는데요. 실은 제가 실무적으로 작년에 와서 하다 보니까 시립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립예술단 이 부분이 처우가 열악해서 작년에 그 부분에 내부적으로 조금 분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연말까지 좀 하느라고 많이 좀 시간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부터 계속 대두되는 부분인데 챙기지 못한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력이 없어서, 특히 연초부터 챙겨서 하게 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송재천 위원님께서도 하신 말씀인데 갑자기 이게 올라오면 의구심이 가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왜 갑자기 이걸 해야 될까. 기존에도 잘하고 있는데 꼭 이 사람들이 했어야지만 공연을 할 수 있는 건지,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일을 하다 보니까 의구심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1명을, 또 5명을 선정해 놓고 이걸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니냐. 계획성 없게 너무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신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좀 사전에 그러면 또 소통을 통해서 이것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도 본예산을 세우려고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 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당위성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의구심만 생겼습니다. 이것은 좀 고려를 해서 사전 설명도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길게 논의가 안 될 수도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저희들의 평가도 내부적인 아직 구체적인 것은 계획은 안 잡았습니다만 평가도 내부에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지휘자가 선정된다 하면 그런 분들에서 안 하고 외부 전문가님들, 교수나 예술 감독들을 통해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예 저는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 위원 입니다. 우리 판소리 부분에 대해서 1명 증하신다는 것은 그런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몸이 아프다고 하면 이제 2명밖에 무대에 못 서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명이든 2명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판소리 부분에서는 우리 광양시를 대표하는 혹시 버꾸놀이, 판소리에 속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렇습니다.

신용식 위원 이 판소리 버꾸놀이가 우리 역사로 보면 신재 최산두 선생님 아시죠? 그분께서 평가를 하실 때 우주 만물을 다 품고 있는 놀이라고 했거든요. 우주만물이라는 것은 비, 바람, 태풍 이런 부분도 품고 있는데 그렇게 극찬을 했던 그런 놀이예요. 그런데 이 놀이가 우리 광양시만의 놀이가 아닌 전국적인 놀이로 확산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나?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이 부분에서는 시에서도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버꾸놀이가 이제 도 지정문화재 이렇게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미래 유물 자원으로 해가지고 버꾸놀이를 이렇게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은 판소리도 중요하죠. 악단은 중요한데 이 부분을, 아까 김정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퓨전 놀이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길거리농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퓨전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광양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많은 관객을, 흥을 돋우긴 한데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굳이 무대로 그런 4명의 단원이 올라와야 되느냐. 농악이나 이런 사물놀이 같은 경우 한 단체를 이루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이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농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발전된 부분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이 사물놀이가 굳이 이렇게 무대로 올라와서 우리 흥을 돋우는 방법은 우리 단원이 아니어도 여러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각 마을에 있는 그런 농악을 갖다가 올린다든가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지금 이제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우리 신용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전에 소통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만 이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누구를 채용하거나 어떤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떤 시대적 흐름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3년 동안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요구해 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적용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해서 작년부터 큰 흐름에서 이제 시립예술단 급여 채용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큰 흐름에서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전문가 의견을 좀 계속 청취해 왔었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풍물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매화축제 기간에도 읍면동 풍물놀이를 또 하는 또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풍물놀이, 사물놀이패도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또 검토하고 또 별도로 또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단하고 합창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물놀이 하면 풍물단이 하나 더, 세 분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일단은.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아닙니다. 시립국악단 내에 사물놀이패가 늘어나는 겁니다.

신용식 위원 같이 이제 연계를 해서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렇습니다.

신용식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 합창단, 예술단, 풍물단 이렇게 많이 봤을 때 그 세 단을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혹시 만들어볼 생각은 없습니까? 모두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을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전문가님들 의견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48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한 네 분, 이렇게 다섯 분 증원돼서 하면 한 40명 단원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적인 부분도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흔히 풍물놀이다 보니까 좀 소음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시립 사라실예술촌에서 국악단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 내에서 별도 공간을 갖고 또 저희 사라실예술촌도 제 업무다 보니까 공간 활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식 위원 아무튼 이렇게 사물놀이 부분에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하고 싶다는 내용이고 또 시민분께 더 가깝게 흥을 돋우는 그런 놀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렇습니다.

신용식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광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원순환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입니다. 의안번호 제4040호, 광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및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비효율위원회를 정비하고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 규정하지 않은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9조 제2항 및 제3항 위원회 심의 조항을 삭제하고, 제3장 평가위원회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내지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4년 1월 5일부터 1월 24일까지 20일간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 및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2024년 1월 31일 심의한 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관계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병구 입니다. 광양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 평가위원회에 대한 위임 규정이 없고, 행정안전부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정비 요구에 따라 평가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가위원회는 개최 횟수가 연 1회로 저조하며 그 주된 기능 또한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제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기준 적용 지침 및 현행 조례 제4장 평가 결과의 활용 규정을 단순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위임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평가위원회 조항을 삭제하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조례를 딱 보니까 그러면 제11조 현장평가단에서 이 기능을 대신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평가위원회 기능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조에 현장평가단 구성회가 민간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민간 전문가가 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여기에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대신하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그 전에 현장평가단도 실비가 지급이 됐었습니까? 회의 수당이랑?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서 부딪히냐면요. 우리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있지 않습니까? 모든 회의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급이 될 때 우리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수당 지급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박철수 위원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부딪힌다는 게 뭐냐 하면 이게 평가위원회가 잘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평가위원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이것도 현장평가도 만약에 실비가 회의 수당이 지급이 되고 그러면 우리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의회에서요?

박철수 위원 우리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회의수당이 지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장평가단도.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우리 각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꼭 현장평가들이 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는 거지만 정확하게 5조에 설치 목적 및 기능 및 성격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 돼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당을 갖다가 그 위원회 관련 조항을 그 위원회 조례를 준용하는 것이지, 이거는 위원회가 현장평가단이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액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뭐냐 하면 현장평가단에서 회의 수당이 지급이 된다는 것은 우리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그것을 규정을 준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회로 분류를 해서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드릴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에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평가단의 유사한 다른 조례도 엄청 많습니다. 현장평가단에서 실비가 지급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건데 그 조례에 보면 명확하게 실비가 지급이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위원회의 성격이거든요. 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5개 조항을 명시해야 된다고 조례에 딱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평가위원회가 잘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평가단에서 대신 기능을 하면서 그전에 또 회의수당이 지급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평가단을 위원회로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이 시각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 심도 있게 다뤄야 될 것 같고 삭제되는 이 조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제 팩트는 현장평가단도 지금 회의 수당이 계속 지급이 됐었다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환경과)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이 부재중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수질환경팀장님 나오셔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팀장 김재민 입니다. 환경과장이 장기 교육인 관계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39호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보고의 제안 이유는 섬진강을 공유하는 10개 지자체 및 5개 특별기관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섬진강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 구성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의 2023년 11월 22일 정기총회 시 의결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운영 규약 제6조 협의회 회장 임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였으며, 제8조 4항을 신설하여 회장기관 업무 담당자의 업무 가중 해소를 위해 업무 보조자 채용을 명문화하였고, 제10조 실무 협의회에 누락된 서부지방산림청을 추가하였으며, 제14조 예산 편성 방법 및 기간과 결산 보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수질환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1 정회)


(14:59 속개)

○ 위원장 정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제8조 제1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법인 또는 기관”으로 수정하고,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법인 또는 기관”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수정은 전문위원께서 정리하도록 위임하고 의결한 안건은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02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 위원 아닌 의원

  • ○ 출석 공무원

    • 시민복지국장 양준석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 교육보육센터소장 방기태
    • 총무과장 문병주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 그 외 업무 관련 팀장
    • 총무전문위원 서병구
    • 지방행정주사 이희관
    • 지방행정주사보 정소영
    • 지방행정서기 황일호
    • 지방속기서기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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