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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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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아파트 청약 관련
작성자 이○○ 작성일 2019-09-20 07:55 조회수 369
처리상태 완료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금번 성황도이지구 대우 푸르지오아파트 청약에 참여해보니 
광양시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규정된 청약가점제 비율에 대한 고시가 없어 100% 추첨제로 진행되었습니다.
100% 추첨제로 진행되다 보니 집이 1채가 있건 2채가 있건 청약통장만 있으면 청약에 모두다 참여해서 경쟁율이
높았으며 당첨된 사람들은 좋은동 호수 걸리면 프리미엄 받고 팔고, 위치가 안좋으면 계약 포기하고 그러더군요. 
어떤집은 부부 2명이 다 당첨됬다고 들었습니다.
선착순동호수지정일에 가보니 떳다방 아줌마들이 피1500이다 2000이다 빨리 사라고 활개치고 돌아다니더군요.

실입주 하려고 고대하던 입장에서 청약에 당첨되지 못해 아쉬운마음이 컸으며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피를 줘야만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할수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화도 납니다.

청약가점제를 실시하면 실수요자들에게 좀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까운 순천시나 광주광역시도 "가점제 비율에 대한 고시"를 하여 가점제 40%로 운영하고 있는데 
왜 광양시는 왜 고시를 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광양시도 하루빨리  "청약가점제 비율에 대한 고시(공고)"를 진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2019-09-26]

1. 우리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시의회 신문고에 게시한 글에 대해 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가점제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가입기간 항목에 
   대하여 개별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3. 청약가점제를 적용할 경우 부양가족이 많거나 무주택기간이 긴 중장년층 실수요자에게는 유리하겠지만, 
   반면 가점항목들이 젊은 층에게는 불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광양시 평균연령은 40.5세로서 
   전국평균(42.3세)보다 낮고,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 전남(45.6세)보다는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청약가점제 운영을 아직 검토중인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4.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에 대해 건축과(061-797-2875)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우리시의회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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