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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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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포스코 불법행위 방치하면 광양만 죽음의 땅
작성자 이○○ 작성일 2018-12-15 09:56 조회수 663
처리상태 완료

1. 피고발인
  1) 업체명 : (주)포스코               대표이사 : 최정우
     사업자등록번호 : 506-81-00017    업종 : 철강재 및 부산물,창고업
     법인등록번호 : 174611-0000741   연락처 : 054-220-0114, 02-3457-0114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괴동동)
     사업장 : 전라남도 광양시 제철로 1800 (광양제철소)

2) 업체명 : (주)포스코켐텍               대표이사 : 김원희
          사업자등록번호 : 506-81-01452  업종 : 내화물제조. 석탄화학  외
          법인등록번호 : 174611-0001947     연락처 : 054-290-0114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신항로 110
     사업장 : 전라남도 광양시 제철로 1800 (광양제철소 내)

 5) 위반유형 : 환경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8조 위반 
 6) 범행수법
   PAHs(다핵방향족 탄화수소) 인간의 세포변이를 일으키고 치명적인 발암물질이다. 이는 화석연료의 불완전 연소 시 가장 많이 발생된다. 생 석탄을 한번에 대량으로 제철소 탄화실에 투입하여 24시간 동안 석탄을 쪄 내는 방식의 코크스 오븐은 단연 PAHs가 가장 많이 생성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이에 피고발인1),2) 는 수거된 폐기물 즉 BET 슬러지(증거 제1호)는 악성 폐기물로 집진시설 및 활성탄 분리 시설이 되어 있는 소각로에서 고열로 연소 분해시켜 처리해야 하나 처리비용의 상승 등의 이유로 노천 석탄 야드에 부어 발암물질이 함유된 침출수가 광양만 수역에 심각하게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 고발건은 이런 악성 폐기물을 조개탄을 만드는 광양제철소 1.2 코크스 공장 성형탄 설비에 투입(증거 제3호) 하여 다시 코크스오븐에 태우고 있는 불법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광양제철소 화성부 3 코크스공장은 사진(증거 제 4호) 에 적시한 바와 같이 석탄 탄화실에 장입되는 원료 석탄에 악성폐기물을 혼합하여 코크스오븐에 장입하여 동일한 수법의 범죄 행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답변입니다.

[2019-01-24]

1. 우리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시의회신문고에 게시한 글에 대하여 관계부서(환경과)에 문의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우리시 환경과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 의뢰한[*항목: 11항목(납, 구리, 카드뮴, 시안, 비소 등
   유해물질)] 결과,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판명되었습니다.
 ◦ 또한, 자가 재활용 폐기물 관련하여 시에서 환경부로 질의를 한 상태입니다.
 ◦ 이에 자가 재활용 슬러지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인지에 대한 환경부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고 합니다.
   * 폐기물로 회신될 경우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분
   *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회신될 경우 : 현 방식대로 처리 가능

2. 우리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과(☏797-2787)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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